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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조규홍 의원 발언

202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1

조규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영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도시공사 및 도시창조과 소관 예산과 201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시공사 예산에 대하여 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해주십시오.
도시공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상임이사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보면 2013년 대행사업 본 예산서에 올해 2012년도 예산서하고 비교 검토해보니까 시설운영본부에서는 2억2,700만원이 증액됐고 또 그 옆에 여성회관 관리비에서는 5,1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해주신 전체 예산서에 보면 우리 집행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과 증감액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대부분 그냥 폼만 있고 세부적으로 잘 안해놔서 그걸 자세히 볼 수가 없었는데, 증액하게 된 세부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어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럼?
그러면 9,800만원이라면 1억2,900만원이 인건비 외에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 뭐죠?
그러면 여성회관 관리비에서도 5,1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시설운영본부에서는 2억2,700만원 증액된 중에 인건비가 9,800이라고 그러면 1억2,900만원이 증액됐는데
관내 출장여비가?
관내라면 근거리인데 여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경기가 어렵고 부동산 매매가 없고 하니까 도에서도 지금 수입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예산을 절감하고 긴축예산으로 전년 대비 동결로 가고 하는데 꼭 이렇게 근 3억 정도 가까이 되는 돈이 이렇게 꼭 증액이 되어야 하는지 전체 예산 대비 한 몇 프로 정도가 이번에 증액됐습니가?
프로테이지는 전체 금액 중에서 전년도와 얼마가 증액이 됐죠?
알겠습니다. 이따 하죠.

전영남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조규홍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먼저 좀, 질문 이전에 먼저번 행감때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지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7쪽 인건비에 대해 편성을 할 때 그 당시 직급별 평균 월보수액을 기본급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7쪽도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맞죠? 29쪽도 한번 보세요. 무기계약직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 평균 월보수액을 기본으로 산정을 해서 계상을 하고 있어요. 30쪽도 마찬가지고. 기간제도 그런데, 먼저번에 행정감사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총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말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결과가 어디 있느냐. 맞지 않는 답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하고 전년도도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금방 드러났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무기계약직, 기간제 보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직급별로 계상을 하면서 행감장에서 그렇게 허위로 얘기를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맞지 않잖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계상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제가 그 당시 인건비를 어떻게 계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한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당시에는 내가 그렇게 물어볼 때는 그렇게 분명히 내가 짚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분명히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월 보수액으로 직급별로 3급, 4급, 5급 이렇게 쭉 나와있고 기간제, 무기직 다 이렇게 하면서 안 한다는 것은 그게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명히 맞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도시개발분야 보면 도시개발실 직원들의 보수는 당연하게 개발본부에 계상하지만 경영관리실 전체 직원들까지 개발본부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본위원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여기 27쪽에 보면 대행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영지원실까지도 여기 지금 도시개발분야에다 포함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목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다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앞으로 추후 도시공사가 평가를 받을 때 인건비가 많으면 평가에 불합리하잖아요. 불리한 점수를 받는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기획개발본부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체를 다 받는 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건 잘못 됐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시설운영본부장은 당연히 시설관리분야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설운영본부장 인건비를 기획본부에 편성한 이유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다 잘못되었지 않느냐.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29쪽에 한번 보세요. 29쪽에 보면 무기계약직 급여예산을 보니까 시설근무자가 3명이 있었는데 내년에 5명의 급여를 예산편성 했습니다. 2명을 더 채용한 이유는 뭐고 또 한가지는 기본급의 예산은 5명인데 유해시설 근무자 수당지급예산은 4명인데 4명인지 아니면 1명은 수당을 안 주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 기간제가?
그럼 1명은 수당을 안 주는 거예요?
다른 건 또 차후에 질문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본부장 이런 것은 시설본부장 인건비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개발본부나 이런 데 편성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은 내년부터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37쪽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네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400만원인데 200만원이 지금 증액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다시 37쪽 위에 보면 단체상해보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단체상해보험으로 2,714만원이 편성이 되었네요. 금년에 43명만 보험을 들어서 989만원으로 올해는 지출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18명 모두가 다 가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94쪽에 강사실에 의자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12대, 그렇죠? 강사실,
어떤 의자예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든데. 그리고 이건 예산문제하고 달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는 민원이 좀 들어온게 있어서 요즘에 눈이 많이 와서 체육공원 같은데 축구를 못 하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눈을 치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놓았습니까?
이유가 뭐죠?
그런데 타 시에서는 지금 다 밀고 운동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네. 방법을 찾아보셔서 지금 눈을 치우지 못하면 2월까지 운동을 못한다고 하니까.
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원

전영남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재 위원님
승재

조승재위원

37페이지 보겠습니다. 금년도 여비예산은 안 했죠? 금년도 여비예산, 여비
그런데 전년도에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왔어요. 1억300만원 편성했단 말예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요? 그 1억3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관외는 그러니까, 관외라면 지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8만원하고 20만원이란말예요? 그러면 의왕시를 벗어나면 더 많이 들건데 더 적고, 의왕시 안에 있는 것은 20만원이란 말예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냥 주먹구구로 잡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겠죠. 거리에 따라서 산정하겠죠. 그 다음에 40페이지보겠습니다. 40페이지 행사홍보비에 창립기념일 행사 및 간담회에 300만원 잡혀있습니다. 창립기념일을 축하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공사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봐서 이렇게 크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간담회 정도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회관인가요? 중간부분에 소공원 하부석축 보강공사가 있어요. 어느 부위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앞에 입구쪽을 말하는 겁니까?
거기 석축이 낮잖아요? 그렇게 높은 곳도 아니고 그냥
별로 그렇게 못 느꼈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보겠습니다. 체육센터 탁구장 신용카드 및 인터넷 결재수수료, 3,600만원을 했단 말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탁구장 같은 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많아요? 신용카드 사용자가?
그 다음에 90페이지 냉온수기 유지관리 세관이 있어요. 뭐예요? 냉온수기 유지관리인데 250만원입니까?
다음에 103페이지입니다. 내손체육공원 음향시스템 개보수 한다고 그랬어요. 음향시스템이 안 좋습니까?
아시는 분이 설명하세요.
크면 좋겠지만 결국은 동네 주민들이 큰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시끄럽다고 해서 자꾸 자꾸 줄여달라고 소음이 너무 크다 해서 ㏈ 측정하고 행사때마다 주민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지금 사용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봐요. 난 몇 번 가서 보는데도 지금 현재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떨림현상이 있다고 난 느끼지 못하는데 굳이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개보수 한다고 그러는데 굳이 난 이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천다목적 체육관 무대장치설비에서 무대장치 고정그리드 설치라고 그랬어요. 고정그리드가 뭡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체육관에다가 그것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139페이지 보겠습니다. 139페이지 의왕역 공영주차장 캐노피 설치입니다. 캐노피를 설치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없었죠?
그럼 그 위에다가 바로 하겠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몇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분야들, 27쪽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운영본부 예산에 경영지원실 일부와 시설운영본부장에 대한 인건비 보수가 없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분야 자체 출자한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자체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목에 맞지 않는 시설운영본부장을 시설관리분야에 편성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개발분야에 편성하셨고 또 경영지원실도 마찬가지로 기획개발분야에 편성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또 그래서 27쪽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목록에 인건비 보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씀 드리고요. 51쪽 보면 시설선진화추진위원회 참석수당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6명으로 되어 있죠? 위원회 위원 중에 외부 인원은 몇 명이고 도시공사 인원은 몇 명이나 되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임직원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나요?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고요, 아까 압축기 이게 몇 쪽이냐 하면 재활용센터 압축기 유지보수분야가 있든데, 이것이 얼마 전에 청소과의 예산 설명을 받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압축기 유지보수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든데 동일한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압축기가 몇 대죠?
아,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청소과에 있는 것은 생활쓰레기 압축기고?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조승재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좀 추가질문을 해야 하겠는데 주차장 캐노피 설치하는 것, 그 위치가 차량 진출입하는 그 입구쪽이죠?
거기가 2013년도에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렇다면 거기 그 위치가 지금 입구쪽에는 도로로 편입되는 위치죠?
보도블럭 앞까지만이라도 거기가 도로편입하고 그 경계라인에 거의 가까이 붙어있는데 캐노피 설치 위치가. 그렇다면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까지 아마 건드리게 될텐데 괜찮겠어요?
왜냐면 내년에 도로공사가 확장공사가 내년에 착공이 된다면 캐노피 설치를 그 공사가 끝난 후에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시로 비가림시설을 했다가 도로공사가 완료된 후에 거기가 중복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조규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51쪽에 시설관리선진화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27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보면 1인당 15만원씩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게 회의참석수당이 1시간에 7만원이고 2시간이 지날때는 10만원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위원회 참석수당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도시공사에?
그래요? 그렇다면 1시간으로 잡았다가 좀 시간이 지체되면 더 지급하지 않고 넉넉히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라고?
또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여성회관에 간담회가 사업업무추진비에 보면 각종 간담회 개최가 많아요. 그런데 여성대학에 유관기관협의회와 수영장 유관기관협의회는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하려 하는 것 같은데 수영장 유관기관은 어디를 말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든 기관들이 긴축재정으로 좀 가고 있는데 대부분 동결이라든지 긴축으로 가는데 이렇게 자꾸 증액을 하면 어려운 시기에는 도시공사도 좀 어려운 상황을 같이 좀 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승재

조승재위원

아까 신용카드 인터넷 수수료 체육센터라든가 수영장, 여성회관이라든가 별도로 다 합니까?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수료를.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상돈

김상돈위원

93쪽에 보면 수영강사, 헬스강사, 아쿠아로빅, 에어로빅, 탁구 해가지고 강사료에 대한 수당이 되어있는데 기타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어요. 그런데 기타프로그램이 금액은 1억1,900 제일 많은 금액인데 어떤 사업 내용이예요?
그러면 에어로빅이라든가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 강사료가 다 틀려요 지금. 에어로빅 3만원, 아쿠아로빅은 4만5천원, 탁구 2만3천원, 다 그런데 이걸 전부 아울러서 기타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고 보면 이건 3만2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강사료가다 틀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 상단을 보면 부곡체육공원 천정 방수공사가 있어요. 천정 방수공사는 문화체육과에서도 보수를 한 게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거든요? 혹시 그 내역 가지고 계십니까 언제 했는지? 금년은 아니예요.
이거 제가 기억하건데 분명히 이건 예산을 한번 세워줘서 보수를 한 기억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어요. 보수를 했었고 그때 위에서 빗물이 새는 바람에 보수를 했었는데 이게 다시 또 올라왔네요.
문화체육과에서 했나요?
천정에 대한 것 이것을,
보수를 전체적인 어떤 건, 부분적인 공사보다는 이게 본부석 아닙니까? 이게 본부석이죠?
체육관? 아, 체육관이면 아닙니다. 운동장 본부석으로 생각을 했어요.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줬어야지 이걸 체육공원으로 해놓으니까. 체육공원이면 이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할텐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 싶어서요.
이거 체육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고천체육공원 내 자동게시대에서 이거 태극기를 하신다 그런거죠?
그런데 2개로 되어 있어요?
조명?
여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렇게 행사 위주의 체육관보다는 주로 행사라고 하면 거의 클럽별로 주로 배드민턴클럽에 대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대회, 또 내지는 가끔 어떤 임대를 얻어서 1년에 한 두 번 사용하는 그런 대회 이 정도지 국민체육센터나 여성회관처럼 그렇게 잦은 행사를 하는 곳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시대까지 설치할만한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는가. 이렇게 태극기 자체를 케이스에다가 예쁘게 만들어서 그 크기에 맞는 사이즈를 벽에다 부착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게시대까지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외부적인 행사라든가 정말 시 단위의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이라고 하면 게시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프랭카드가 내려오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 갖춰줘야 되겠지만 이건 간이적인 대회란 말예요 사실은. 그런 거라고 하면 본부석 쪽에 가운데에 케이스에다가 예쁘게 태극기를 케이스에 담아서 거기다 부착해놓는 것이 그게 이 체육관에 걸맞는 시설이다 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조규홍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 고객만족도 조사 600만원이 잡혔는데 어떤 만족도 조사를 하실 계획인지.
또 한가지 87쪽 보면 체육센터 활성화 간담회가 90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익에 6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시는데 물론 업무추진비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법에 정해져 있는 그 안에서 운영하시는 거라 간담회비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간담회비가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금액이 과다한 게 아니라 6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한다는 것도 좀 횟수가 너무 잦은 것이고, 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1년에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한 번씩 간담회 하는게 간담회의 의미가 있는 거지 간담회를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해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것은 좀 너무, 어떠한 활성화를 모색하려고 하는 지는 모르지만 너무 잦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2013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산 중 도시창조과 소관 예산 및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과장님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오복환입니다. 먼저 저희는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79페이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업무 운영추진비 100만원,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와 직원급양비 1,100만원, 직원여비 2천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이고요 다음은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7페이지 내용을 보면 2012년도 본예산보다 9억3,500만원이 감소된 17억7,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인 이자수입은 5,7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 38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29페이지 수익적 지출인 공영개발사업비용은 6억8,200만원으로서 정규직 보수 및 수당 등 인건비예산에 2억4,30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1,700만원이며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3,800만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300만원,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여비는 1,200만원으로 직원 필수국내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추진 등 1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으로 2천만원, 직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3,900만원, 예비비로 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안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자본적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0억9,400만원으로서 용지조성사업비로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 등 시설비가 7억1,800만원, 사업예산 시설부대비 신문공고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800만원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100만원, 계수조정에 따라 예비비 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남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승재

조승재위원

37페이지 봐주십시오. 포상금 있죠? 포상금, 성과상여금에 2천만원 잡았어요. 이게 무슨 포상금을 잡았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연초에 직원들 성과상여금 주는 것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직원들 무슨 성과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성과금 주는 것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아, 성과금, 됐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부8쪽에 노트북 컴퓨터는 출장용인가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사무실에서 출장용으로도 좀 사용을 하고
승재

조승재위원

기존에 없었던가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구입하려고 세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아, 진작 사야지 왜 이제야,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도시창조과가 올해 예산이 96%나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구체적으로 감액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작년도에 오매기 용역비를 발주를 하면서 4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받은 4억이 있었고요, 지난해 예산에. 그리고 이월예산액이 한 5억 정도 이상이 줄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그래서 그 4억원 받은 거하고 이월액이 삭감되는 사유로 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을 보면 사업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진짜 시가 가장 발전하고 하려면 이런 기반시설이나 이런 기간산업들이 많이 육성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다 라고 보는데 본위원은. 그런 것을 주무적으로 하는 이런 담당부서의 예산이 이렇게 감액하고 하는 것을 보면 여기 이번에 ICD와 관련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보면 그 사업 외에는, 이것도 사실 지금 이렇게 불경기인데 이런 사업이 가능한지도 저는 사실 그렇지만. 이렇게 감액을 시켜놓고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략하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백운지식문화밸리하고 장안택지개발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고천중심지사업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행감때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경기도시공사나 의왕도시공사 쪽에 사업을 검토를 하면서 LH쪽에 같이 사업추진을 독려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의왕ICD산업단지 예산으로 저희가 한 7억1,800만원 정도 세운 게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용역예산으로 해서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밟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그쪽에서 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게 지금 보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용역비만 한 ICD 주변에 5억5천만원, 그 다음에 주변산업단지 평가용역으로 1억6,300만원,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1,279억인가? 민자사업으로. 이렇게 사실 경기가 어려운데 이런 유치가 가능하겠는지 객관적으로.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지금 의왕첨단산업단지는 어차피 행정절차를 또 절차대로 밟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경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용역이라든지 제반 행정절차는 진행을 하면서 그것은 그것대로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을 줘놓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몇 년씩 그냥 계속비로 넘어가는 이러한 것 때문에 이월사업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고천중심지구와 관련해서 지금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경기개발공사나 LH나 협의를 또 다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경찰서부지가 제가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지금 봉덕칼국수 뒤쪽에 공업지역에 경찰서를 유치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LH하고 협의가 지금 되어 가고 있나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저희가 LH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도 매각은 가능하다 그런 사항이고. 그런데 거기 안에 송유관이 지나가는게 있어요. 송유관 문제, 그래서 송유관 부지 이설하는 문제가, 송유관은 또 국방부 소유 토지거든요. 그래서 송유관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경찰서 유치, 그래서 그것은 TF팀에서 협의를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TF팀은 누구,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거기 행정지원과에 있고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 하는 것은 회계과, 그 다음에 부지선정하는 것은 도시창조과, 이렇게 과별로 분담을 했습니다 역할을.

조규홍위원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ICD 주변 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을 보면 본예산에도 예산액이 14억3,500만원이 있었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있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출원인행위가 12억2,300, 또 지출을 3억6,600을 하고 차기이월을 사고이월을 8억5,600만원을 하는 것으로 3회 추경에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을 또 5억5,500만원을 또 올렸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이유가 뭐예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10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때 LH에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한다고 그랬다가 포기를 하면서 그대 2010년도에 LH에서 용역을 했던 것을 넘겨 받으면서 공사발주를 그때 했어야 되는데 LH에서 늦게 오는 바람에 그게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또 다시 한번 사고이월이 되어서 이게 금년도에 이것을 아직 용역이 지금 진행중에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12억2,300만원으로 공사발주는 했는데 그래서 일부 선급금 한 5억 정도 나가고 잔액이 한 1억1,800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이게 사고이월을 두 번으로 해가지고 2013년도로 이게 회계가 넘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확인을 한 결과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약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내년도에 나머지 잔여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가면 사고이월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가 유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세우게 된 겁니다. 이게 연속해서 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사고이월을 2회 연속했기 때문에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것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가는 사항으로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하단에 산업단지 재해영향평가용역은 별개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그것하고 같이 각각 목록은 다른데 같이 그렇게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그렇게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용역이 아무튼간에 2013년도에는 완료가 될 거 아니예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완료가 되면 2013년도에 이 용역과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바로 진행된다 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예를 든다면 GB해제신청 같은 것은 내년도에 들어가야죠 바로. 지금은 전략영향평가가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거든요. 12월 28일까지. 그래서 그런 절차가 끝나면 내년도에 GB해제절차가 바로 들어갈겁니다. 용역하고 관련해서.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셨거든요? 기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기금 관련은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에 1회 안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내년도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2,5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정비사업 관련 안내 홍보물 제작 정비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2,574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으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강사수당으로 해서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그런 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전영남위원장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13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7쪽에 예산 총괄입니다. 총 규모는 2012년 본예산 대비 42억2천만원 증액된 269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예산서에 의거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사업수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수익은 전년 대비 2억7,800만원이 증액된 114억3,1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수도사용료 수입이 102억2,600만원, 가정급수공사 등 급·배수공사수입 4억9천만원, 수수료수입 등 기타 영업수익 1억2,800만원, 예금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입 5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총 사업비용은 2012년 대비 1억8,800만원이 증액된 95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운영 및 정수장 관리에 필요한 정수비에는 인력운영비와 운영경비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5억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35쪽 운영경비에 전년 대비 4,700만원 감액된 8억7,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억9,600만원, 전년 대비 1억2,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비슷하거나 감액된 수준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재료비 49억7,600만원에는 수돗물 생산을 위한 직접적인 경비로 기계설비 관련 소모품 구입비, 약품비, 원·정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중 팔당으로부터 공급받는 원수구입비가 14억3,800만원, 청계통합정수장으로부터 생산된 수돗물을 공급받는 대가인 부담금 34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에는 정수장 시설장비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수선유지교체비 2억4,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하단부에 급·배수비는 배수지 및 가압장 운영을 위한 경비와 수도관 및 가정의 계량기 교체를 위한 경비로 전년보다 1억2천만원 증액된 8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에 노후관 교체, 누수복구,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유지에 투입되는 수선유지교체비가 9,300만원 증액된 6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중간부분 급·배수공사비에는 가정급수를 위한 공사비 및 계량기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로 소규모 건축공사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9,700만원 증액된 4억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45쪽 하단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전년 대비 6,300만원이 증액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액요인은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함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4,80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57쪽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 대비 5,500만원이 감액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감액원인은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을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50억원의 상환이 종료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던 지방채 상환 지원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61쪽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40억3,500만원이 증액된 17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된 증액원인은 익년도 시설투자적립금 64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61쪽에 유형자산취득비에 배수관로 개량공사비 7억원, 장안지구 개발 및 고천중심권역 개발에 대비한 부곡배수지 증설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원, 시 외곽지역 등 상수도공급을 위한 배수관로 신설공사비 3억원 등 시설공사 및 부대비로 17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기계장치비에 갈미가압장 전동구동기 교체, 고압변압기 교체 등 공사비 및 부대비로 3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쪽 중간에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시 차입한 중앙정부재특자금 원금상환 1억원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 자금증식재원을 운영하면서 차후 시설투자를 위한 적립금으로 147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쪽 예산 총괄입니다. 총 규모는 2012년 본예산 대비 1억600만원 감액된 159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예산서에 의거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수익적 수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수익적 수입은 전년 대비 8억2,700만원 증액된 61억6,1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59억2,800만원, 예금이자수입 1억7,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9쪽에 수익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대비 4억2,500만원이 증액된 67억1,200만원으로 그중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와 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5억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32쪽 운영경비에 전년 대비 1억1천만원 증액된 2억9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비슷하거나 감액된 수준입니다. 34쪽 중간에 재료비는 전년 대비 2,800만원 증액된 6천만원으로 증액사유는 하수도 수질관리 강화기준에 따른 소독약품비로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에 펌프장비는 전년 수준인 5,100만원을, 하단부에 왕송맑은물처리장 운영을 위한 처리장비는 전년 대비 3억8,600만원 증액된 55억4천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37쪽 중간에 왕송맑은물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용으로 전년 대비 1억8,700만원 증액된 25억5,300만원과 하단부에 안양하수처리장 이용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전년 대비 3억9,700만원 증액된 27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 대비 29억8,400만원이 감액된 46억7천만원으로 감액원인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신규개발사업이 없어 54억7,9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국도비 보조금 수입은 24억9,500만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 다음은 51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5억 감액된 9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축물 공사비 총액은 72억3,600만원으로,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 19억2,900만원, 부곡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24억6,300만원, 오전동 공업지역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5억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8억원,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 4억5천만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에 7억원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53쪽 기타자본적지출에 익년도 시설투자적립비용 18억1,300만원을 계상하여 자금증식재원으로 활용하고 예비비 2억원을 계상을 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남위원장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중 먼저 201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경숙

전경숙위원

62쪽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자본적지출, 찾으셨어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전경숙위원

상수도, 거기 보니까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그리고 예취기 구입, 제초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엔진톱, 금년에도 컴퓨터, 모니터를 각각 7대씩 구입했는데 그리고 예취기도 2대를 구입했고 내년에 또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의 경우는 공용연도에 따라서 교체하는 거고요 예취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01년도에 2대를 구입했고 그 다음에 올해 12년도에 2대를 구입해서 4대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구입한 2대는 내구연한이 7년을 초과해서 이번에 불용처리하고 2대를 새로이 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2001년도에 구입한 게 지금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조규홍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상수도 46쪽 신용카드 수수료가 4,800만원 편성됐는데 이 예산은 금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상수도요금 카드결재에 따른 수수료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신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동안에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이 카드결재가 안됐었습니다. 그동안 민원편의라든가 수도법 제72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카드 수납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11월부터 시행중에 있는데 아직은 홍보가 미흡해서 좀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이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조규홍위원

결론적으로 상수도요금 카드결재에 따른 수수료다 이런 말씀이시죠?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조규홍위원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7쪽에 영업외수익 중에서 전년도 6억7,700만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올해 9,070만원이 줄었어요 영업외수익이. 이게 9천만원씩 줄은 이유가 뭐죠? 27쪽 수익에.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9,100만원이 줄은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이자수익이 전년보다 그러면 원금이 줄은건가요? 예탁해놓은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 기금이 얼마였었는지 모르지만 전년도 기금이나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늘어났을텐데 이자수익은 9,100만원씩 줄어버렸어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이 기존 4.2%에서 3.2%로 하락한 영향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이자율이 4.8%에서 3.2%로?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3.8%에서 3.2%요.

전영남위원장

3.2%로?
업소

업소맑은물관리사

업무팀장 이중재 3.8% 단계가 있고 3.2% 단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업 자금운영을 기간을 6개월짜리, 12개월짜리로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집행시기에 따라서 그 기간을 분산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장기화 될수록 이자율은 약간 높고 3.8%까지 갈 수 있는데 단기화 되다 보면 3.2%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내년도 자금운영을 판단을 해서 그래서 수입 추계가 좀 낮게 편성이 된 겁니다.

전영남위원장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데에서 손실이 몇천만원씩 금리에서 나는건데 이것은 잘 운영을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기금운영을 적절하게 해야 이자수익이 많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전영남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상수도 6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수취약 자연부락 배수관로 신설공사가 있어요. 도비 9천에다가 시비 2억1천 해서 3억 잡았단 말예요. 그렇죠?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똑같애요 3억이. 그리고 금년 사업은 왕곡동, 초평동, 월암동쪽 일부 지역이었는데 내년도에는 고천동 13번지 일원, 초평동 315-13번지 일원인데 이게 3억가지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그 원인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도에서 연간 30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 농어촌부락 상수도공급을 지원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내년에도 20개 시군을 배분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촌부락이 타 시, 양평군이나 가평군, 연천군 이런 지역보다는 적고 저희는 지금 저희 초평동하고 이 고천동 그쪽 일부만 하면 우리가 지금 상수도 급수율이 99.6%거든요. 그래서 크게 투자할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30억 가지고 20개 시군을 나눠주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예산으로 사업량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산을 갖고서 우리가 사업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3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신청을 하는데 도에서 각 시군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승재

조승재위원

결국은 예산액 가지고 사업량을 정한다는 얘기네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도비 한도가 있으니까요.
승재

조승재위원

예산액 가지고 하는 거네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30%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많은 시군에.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려고 했던 거 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51페이지 보겠습니다. 51페이지 하단에 보면 하수도 악취 기술진단이 있어요. 하수도처리장 악취 기술진단, 그게 뭐예요? 그에 앞서서 34페이지 보면 악취방지기 등 뭐 해서 25만원씩 120개 해서 3천만원이란 말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재료비에 보면 맨홀빗물받이 악취방지기 해서 25만원씩 120개 해서 3천만원 잡아졌단 말예요. 그런데 또 51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이 있어요. 그래서 2개가 맥락이 어떻게 되는건가.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답변을 드리면 34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가로변이라든가 이런데 마을 그런데 도로변 하부에 있는 그런 시설물 악취제거를 하는 그런 거고요, 이 하수처리장 악취진단은 우리 왕송처리장에 대한 악취진단용역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왕송호수?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매년 53쪽 하수도특별회계 그렇고 상수도도 마찬가지인데 시설투자비를 매년 적립하게 되어있어요. 53쪽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53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영남위원장

53쪽 익년도 시설투자적립비용 해가지고 18억인가요? 18억1,300만원 정도를 적립하는데 이게 법정비용입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법정비용은 아니고요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지금, 하수도는 18억이지만 상수도는 아까 147억인가요? 그 정도 되요. 왜냐면 이게 우리 돈이 그만큼 하수도분야에 여유자금이 없다는 거죠. 여유자금이 예산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거든요 18억이. 우리가 편성하고 남은 예산을 거기다 갖다가

전영남위원장

그러니까 총괄 예산에서 18억 정도가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남는 예산이니까 그것을 시설투자적립비용으로 예치하는 거잖아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예치하는 겁니다 그건.

전영남위원장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서 남은 예산을 예비비 빼고 남는 예산을 적립해서 예치 해놓는거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이 영업외수익으로 나오는 거고,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전영남위원장

이게 법정 적립금은 아니다? 법적으로 총 사업비의 몇 프로를 적립하게 되어있다거나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법정 적립금은 아닙니다.

전영남위원장

그런 사항은없습니까 그러면?
업소

업소맑은물관리사

업무팀장 이중재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법정으로 하게 되면 결손충당금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적립을 하도록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손충당금에 한번 적립을 하게 되면 그 자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 투자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익년도 시설투자적립금으로 충당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남은 예산 편성 이외에 남은 재원은 거기다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창출 수익재원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전영남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영업외수익이 3개월짜리 나느냐 6개월짜리 하느냐 1년짜리 하느냐에 따라서 영업외수익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 차이가 생기는 거군요.
업소

업소맑은물관리사

업무팀장 이중재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승재

조승재위원

37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많이 늘었어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3억9,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늘어버렸어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하수도처리 원가상승율을 2.5%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양하수종말처리장에 소화조 효율개선시설투자 3,700만원, 그 다음에 하수찌꺼기 슬러지처리시설 투자 3,100만원 이게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억9,700만원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안양하수처리장 부담금 그쪽에 많이 늘었군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민간위탁금에서 왕송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 줬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1억8,70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위탁금이. 이게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뭐죠?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37쪽입니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1억8,700요, 이것은 하수처리 원가상승율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 우리가 재이용시설을 우리가 12월달에 다 설치를 했잖습니까? 그것에 대한 위탁을 내년에 하려고 7,800입니다. 그에 따라서 늘어난 겁니다.

전영남위원장

재이용시설 민간위탁사업을 내년부터 하니까 그것에 대한 금액이 늘어나서 늘어났다 이 말씀이시죠?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전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12일은 제3차 본회의 개최로 인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201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14일 10차 회의에서 필요에 따라 계수조정 대상 부서의 재설명을 듣고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의한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