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주용 의원 5분자유발언

103회 제4본회의2003-04-25

최주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용

최주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4월 2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재활용품선별사업민간위탁추진동의안, 200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처리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에는 박헌철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대전광역시동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5.대전광역시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6.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용

최주용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우영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성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된 내무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정례적 공개의 제도화에 따른 주민공개대상을 공개대상 업무별로 상반기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하반기는 결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주민공개의 제한을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사항을 삭제하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거나,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부분을 삭제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보조금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대전광역시 동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자 보험·공제 등을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인감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직무교육으로 인감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세시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대전광역시 동구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성우영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대전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8.재활용품선별사업민간위탁추진동의안 9.대전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0.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활용품선별사업 민간위탁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건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오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네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고 감량의무 사업장 및 위탁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자원화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질없는 시행을 주문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재활용품 선별사업 민간위탁 추진동의안입니다. 본 안은 2001년부터 재활용품 선별사업이 구청과 위탁업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경쟁력있는 민간업체에 완전 위탁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재활용품 수거 대책과 위탁업체 선정의 투명성 확보 등 업무추진에 대한 주문 등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배 여부 등 종합적인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200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가양동 오거리 경노당을 현재의 위치에서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로 이전 신축하고 대청호 자연생태관 신축에 있어 당초 계획을 변경, 전시관 규모를 확대하여 미래를 대비한 종합 생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지하1층 지상 3층의 생태관을 조성코자 하며, 중앙시장내의 생선골목 아케이드의 고객 및 상인을 위한 공중화장실을 건립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며 청소년 수련관 뒷산에 설치된 극기훈련장 부지를 소유자로부터 동구청으로의 기부의사에 따라 부지를 채납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오거리경노당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그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대청호 자연생태관 조성은 건축규모가 확대됨에 따른 전시물 확보 등 차질없는 사업시행을 주문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중앙시장내 공중화장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 개축건은 심도있는 심사 결과 현재 사용중인 화장실의 실태와 수용의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축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의 이상적인 위치 및 규모를 판단할 수 없다고 심사하여 본 계획안에서 제외하였고, 청소년수련관 뒷산의 극기훈련장부지 기부채납은 대상부지를 채납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는 등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중앙시장내 공중화장실 건립을 위한 토지(건물)매입 및 건물 신축 부분을 제외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재활용품 선별사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 200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오건영 사회건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쓰레기 운반수집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쓰레기 운반수집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활용품 선별사업 민간위탁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활용품 선별사업 민간위탁추진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제46조,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의안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황인호 의원, 박종대 씨, 구본학 씨, 김갑중 씨, 이종성 공인회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황인호 의원, 박종대 씨, 구본학 씨, 김갑중 씨, 이종성 공인회계사 이상 5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3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일곱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8건의 조례안, 승인동의안 2건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