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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최주용 의원 발언

104회 제1본회의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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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04회 대전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헌철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7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56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5월 7일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각각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박헌철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회기결정의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최주용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석락 의원, 박환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석락 의원, 박환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코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배부해드린 의안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용길 의원, 박헌철 의원, 성우영 의원, 오건영 의원, 박태순 의원, 이영준 의원, 유진갑 의원, 류택호 의원, 허대규 의원, 정종성 의원, 장길영 의원을 선임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용길 의원, 박헌철 의원, 성우영 의원, 오건영 의원, 박태순 의원, 이영준 의원, 유진갑 의원, 류택호 의원, 허대규 의원, 정종성 의원, 장길영 의원 이상 11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명식 부구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부구청장 조명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자치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동구의회 제104회 임시회에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의원님들께 그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미국의 대 이라크전쟁과 많은 인명피해를 입히고있는 전염병 "사스"의 창궐, 그리고 계속되는 불투명한 국내·외 경제상황은 어려운 재정여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주민들의 단합된 힘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크고 작은 역경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함께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88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351억 9천8백만원보다 39.3%인 531억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1,30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136억 9천8백만원의 15%에 해당하는 171억 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57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15억원보다 167.4%인 36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171억 2백만원으로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02 회계연도 결산이 진행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그리고 하수도 관리교부금과 도로굴착복구비 등 추가징수 예상액을 계상한 결과 105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교부받은 13건의 현안사업비로 11억 3천8백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 등을 가·감 반영한 결과 국비 22억 8천1백만원, 시비 31억 4천3백만원 등 54억 2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인건비 부족분과 환경관리요원 인부임 인상분 등으로 5억 9백만원을 추가반영 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직원 복리후생비 인상분과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타 필수경비를 반영한 결과 9억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부담금을 포함하여 사업별로 정리한 결과 70억 4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사업비와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 하수도정비 등 주민숙원 사업비를 반영한 결과 63억 1천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등으로는 청사신축기금과 녹지기금, 그리고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추가반영하고, 부족한 세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8천8백만원을 감액하는 등 조정한 결과 모두 23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4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다음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억 2천만원을 우선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순세계 잉여금과 용방마을 진입로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받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내시액을 가·감 정리한 결과 총 20억 6천만원의 재원으로 천동1지구 등 5개지구의 직접시행 사업비와 삼성1지구 등 4개지구에 대한 주택공사 대행사업비, 그리고 필수적인 행정경비와 시비집행잔액 반환금, 예비비 등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낭월지구와 용운지구 토지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체비지 매각대 등 335억원의 재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낭월지구 기반시설공사비, 지장물 철거보상, 환지청산금 등 210억 9천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용운지구 기반시설공사비, 환지청산금, 농지전용 및 산림전용부담금 등 용운도시개발사업비로 115억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차액 8억 8천4백만원은 예비비로 우선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과태료,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금년도 시비보조금 추가내시분 등을 정리한 결과 5천만원의 재원으로 내집 주차장건설 시비보조사업과 기타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회 신설되는 특별회계로서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등 1억 8천만원을 재원으로 상수원 보호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청원경찰 인건비와 행정경비, 그리고 표지판 설치 및 행정장비 구입비 등을 우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국·시비보조에 따른 보조사업비와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급히 반영해야 하는 현안사업비, 그리고 구행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법적, 의무적 및 필수경비에 한정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용의장

조명식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7. 보고사항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류택호 의원, 간사에 허대규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용의장

이것으로 금일 오전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중앙시장 일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오후 현장방문 일정에 한분도 빠짐없이 열의를 갖고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결을 위한 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