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마재하 의원 발언

마재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10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재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재하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앞으로 며칠 남지 않는 제4회 지방 동시 선거가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의 일을 돕기 위해서 임시회를 개회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2,477억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2,206억4,000만원, 특별회계가 27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7,985만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역시 2,477억5,0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증액은 13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세외 수입이 21억1,500만원, 지방교부세가 83억5,600만원, 재정보전금이 5,000만원, 국고보조금이 27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역시 132억5,000만원이 증액된 2,47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16억7,700만원, 사업예산이 118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예비비는 2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126억이 증액된 2,20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에 세외수입이 15억1,500만원, 지방교부세가 83억5,600만원, 재정보전금이 5,000만원, 보조금이 2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 예산은 역시 126억이 증액된 2,206억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16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12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억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6억5,000만원이 증액된 27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6억이고 보조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역시 6억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71억1,000만원이고 경상예산이 4,000만원, 사업예산이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정교부세가, 지방교부세 중에 법정교부세가 66억7,800만원, 지방교부금이 10억7,500만원, 다음 특별교부세가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3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시책추진 보전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9억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6억3,6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균특회계가 4억5,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미곡종합 처리장 증설에 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은 5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과원 폐원 지원사업, 복숭아 부분에 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는 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36페이지 노인 시설부분에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청 예산 지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피복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1,500만원인데 이것은 금번에 법이 바뀌어서 증액된 부분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46페이지에 보시면 월정수당이 2억3,100만원이 증액되어서 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담금에 제4회 전국 지방 동시 선거 경비부담금이 7억9,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장학회 출연금이 5억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조기집행 특별교부세가 포상금이 1,00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에 1,500만원, 다음 51페이지에 목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국내여비부분에 신활력 사업에 목조정한 내역입니다. 이것은 균특회계 사업이 목조정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청 소관 중요부분은 보고를 마치고 137페이지 읍면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월액여비가 인상이 되어서 당초에 5억7,600만원인데 2억6,880만원이 증액되어서 8억4,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에 이전경비에 1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자본지출에 2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재하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477억5,0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 2,345억원보다 5.6%인 132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206억4,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080억4,000만원보다 126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총271억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4억6,000만원보다 6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총액 2,206억4,000만원은 기정예산 2,080억4,000만원의 6%인 12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 재원 내역은 자체 임시적 세외수입이 15억1,500만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83억5,700만원, 재정보전금 5,000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26억7,8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일반행정비 22억4,700만원, 사회개발비 74억6,700만원, 경제개발비 36억3,300만원, 민방위비 1,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7억6,600만원을 감하여 세출부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수입 6억원과 보조금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경상예산이 4,100만원, 사업예산이 5억7,000만원, 예비비 등의 경우에는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345억원의 5.6%인 132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2,477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에 이전재원의 추가 및 변경과 세계잉여금의 발생으로 인한 세입예산과 법적, 의무적경비 등의 부담분을 정리하고 새로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상예산 16억7,800만원으로 2.5% 증액, 사업예산 118억400만원 7.5% 증액, 예비비 등 2억3,200만원 2% 감소 편성, 군정의 역점 시책추진에 바탕을 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장래의 정확한 예측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정책성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예산 계상을 우선으로 해당 과목에 정확히 편성되지 않아 추경 시에 잦은 과목변경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각종사업 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법령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낭비되거나 선심성 사업으로 집행될 우려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재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기획실장님 작은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부분, 본 예산에 자금이 없어서 추경에 지원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시책의 일관성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각종 민간자본보조, 도나 우리 의성군이나 농림부나 지원체계, 프로테이지률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농사를 짓는데 지원하는 것이 보통 50대 50으로 하고 있지만 친환경 쪽으로 우리 정부 시책이나 도정 방향이나 친환경 쪽은 지난해 우리 군 예산을 보면 친환경 사업 민간자본보조는 거의가 80% 지원을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 예산서에는 보니까 50%도 있고 들쭉날쭉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가려고 예산 지원을 했다면 방향 설정이 분명히 되어야 되겠다. 도에는 보면 친환경 사업에 8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60% 지원하던지 70%를 하던지 관계가 없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군수님이나 모든 농정시책을 우리 농민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군수님 하는 뜻도 고품질 농산품이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친환경 농산품인데 그 쪽에 지원하는 예산은 통상 도에서도 민간자본 보조를 해도 80% 보조 지원, 자부담 20%,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서 일관성 있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저희들 군도 일관성있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친환경 부분에 사실상 극히 미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율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80%, 20%하라고 하면 20%만 민간부분에 부담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을 교환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 수정안을 확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차 검토하여 1차적으로 계수조정안을 작성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계수조정할 예산안이 확정지면 조정안을 갖고 한 항목씩 토론하여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찬·반 토론을 거쳐 다수결 원칙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8분
10시2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갑식 간사로부터 예산안 조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식위원
간사 김갑식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마재하위원장
김갑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갑식 간사께서 보고한 본 예산안 수정 결과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선 본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항목별 조정안 중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성군수에게 동의를 요구코자 합니다. 의성군수의 동의 여부에 관한 회시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2006년도 의성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항목별 조정안의 증액 부분 동의 요구에 대하여 의성군수의 동의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마재하위원장
기획실장으로부터 2006년도 의성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항목별 증액한 부분에 대한 의성군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 의성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6년도 의성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