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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203회 제1본회의2013-02-19

김상돈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식

최명식의사팀장

의사팀장 최명식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20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월 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김상돈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7건과 『2013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의왕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등 의견청취안 2건과,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1건이 접수되어 금번 임시회에 12건 모두를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으로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를 운영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0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3년 2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10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0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돈 의원과 이동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2009년 5월 27일 제정 · 공포된 「식생활교육 지원법」을 근거로 우리 시민의 식생활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여 식생활을 개선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 발전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따르면,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시에는 식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식생활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식생활교육 계획수립 및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를 5년마다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관련 위원이 참석할 수 없도록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의 지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2.의왕도시계획시설 (부곡근린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13.재)의왕시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14.2013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 철도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재)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희망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승구입니다.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은 의왕시 보육정보센터 내에 레지오 체험학습장을 운영함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업무 내용에 레지오체험학습장 운영을 추가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서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며 보육사업과 관련된 용어 및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지침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훈입니다. 먼저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에 대한 폭넓은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복지회관 시설용도의 범위 확장 및 주민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시설위탁 대상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애인도 주민복지회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시설의 범위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장애인복지시설을 신설하고 안 제4조의 시설위탁운영기관인 의왕시시설관리공단을 시가 설립한 공공법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전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존속기한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까지로 하고 존속기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5조에서는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1 이상 구성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고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긴급할 경우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 보훈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보훈단체 육성을 위한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 기금조성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하고 시는 매년 2억원 이상을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3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기금 용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증진과 보훈단체의 육성지원 사업, 보훈단체 행사지원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안 제5조에 기금은 시에서 별도의 보훈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하고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익의 100분의 10이상 재적립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기금운영 및 보훈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구성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기금조성액 10억원을 목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억원의 일반회계 출연금이 소요되며, 사전 입법예고기간은 2013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범재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정원 변경으로 인한 정원을 조정하고, 인구 15만 돌파에 따라 한시기구인 도시개발국을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개발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개 사업소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도시개발국을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공영개발을 위한 1개 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이 13명 증원되어 정원을 508명에서 521명으로 증원 조정하는 사항으로 5급 정원은 37명에서 36명으로 1명을 감하고, 7급 3명, 8급 2명, 9급 9명을 각각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일반직은 444명에서 457명으로 13명을 증원하였으며, 기능직은 정원 변동 없이 직급간의 조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급 5명을 감하고 7급 3명과 8급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관별 정원 조정은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4명에서 비서요원을 무기계약직으로 배치하기 위하여 정규직원 1명을 감하여 13명으로 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494명에서 508명으로 1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지난달 1월 2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민원지적과에서 새주소 명칭에 맞게 사업소 위치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제출된 변경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공무원노조에서 의왕도시공사와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가 중복되므로 하수도사업소 등 다른 사업소로 대체 신설을 요구하였으나 공영개발사업소와 의왕도시공사는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반영하지 않았으며, 공영개발사업소 명칭은 지역개발사업소 또는 미래도시기획단으로의 명칭변경 의견은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정일수입니다.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이 신설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사업주체로부터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1 제1항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1 제2항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율이 평균 1:1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청약율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모집승인권자와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우선공급을 결정하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7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0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택조례 개정 내용은 국토해양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 철도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박상태입니다. 의안번호 2560호,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9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운영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5조는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녹지지역 내 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민원지적과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허가기준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8조의2는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한 개발행위 대상을 정하는 사항으로, 녹지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범위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5조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법상 상임기획단 설치규정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타 시군 조례 개정내용을 파악하여 이를 검토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별표4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에 부응하고 경기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발전시설과 국방․군사시설(군 주거시설)을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14일부터 2013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의안건 139페이지 의왕 철도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1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신청했던 철도특구 지정 신청이 중도위에서 재심의 결정되어 수원시와 행정구역 조정 등으로 특구 면적이 증가되어 「지역특화발전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재청취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구의 명칭은 『의왕 철도특구』이며 면적은 당초 2.29㎢에서 0.24㎢가 증가된 2.53㎢가 되겠습니다. 부곡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도도시임에도 철도메카로서의 역할이 미흡해 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대학,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ICD 등 철도 관련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특성화 발전을 도모하고 왕송호수공원, 자연학습공원, 조류생태과학관, 철도박물관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철도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철도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철도특구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0년 12월에 철도특구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2011년 6월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의 호수횡단을 지양하라 는 의견으로 재심의 결정되어, 레일바이크 노선을 제방 쪽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특구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주요 특화사업은 왕송호수 공원조성, 철도특구 브랜드화 사업, 어린이 철도학교, 국제철도연수센터 인재육성사업,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 특화사업 종사자 주택우선공급지원 등이 있으며, 특화사업자는 의왕시장,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과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장, 철도박물관장, 철도문화협력회장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 특화사업별 규제 특례사항과 144페이지 특화사업별 재원조달 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철도특구 계획안 공고와 공청회 계획입니다. 2013년 2월 4일 철도특구 계획안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2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후 시민여론조사, 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에는 철도특구 지정을 신청하여 4월에 특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왕 철도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62호, 의왕도시계획시설 부곡근린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7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학습공원의 이용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2단계 사업과 연계시켜 산림을 활용한 생태숲지구와 식물원 등을 조성, 자연 생태체험 및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의왕도시계획시설【부곡근린공원】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월암동 525-6번지 일원이며, 변경 결정면적은 11,335㎡가 증가하여 총 81,861㎡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연학습공원은 도시의 녹지 공간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중요한 휴식장소가 되고 있으며,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레크레이션 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의 철도박물관, 왕송호수, 왕송맑은물처리장 등과 연계하여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학습 및 관광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입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곡근린공원 확장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부곡근린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재)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창의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재단법인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2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의왕시 인재육성재단의 소재지 변경과 정관 제6조제2항에 따라 재단후원회를 통해 기부 받은 후원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자 정관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정관안 제3조에서 재)의왕시 인재육성재단의 소재지를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에서 현재 사무국이 입주한 경기도 의왕시 문화공원로 33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정관안 제6조제3항제2호에 현재의 기본재산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 재단후원회를 통해 기부 받은 후원금 3,343만6,812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기본재산은 5억원이며 변경할 기본재산은 5억3,343만6,812원이 되겠습니다. 재)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정관 개정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회계과 재산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룡

박봉룡재산팀장

재산팀장 박봉룡입니다. 2013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천동주민센터는 관내 6개동 주민센터 중 유일하게 시 개청 당시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도 매우 낡고 협소하여 주민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빨리 지역주민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고천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왕곡동 598번지상에 고천동주민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개략적인 사업규모는 지하 3층, 지상 5층에 연면적 4,785제곱미터, 사업비는 11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재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2월 26일 화요일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