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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245회 제3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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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김영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 한일시멘트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 성신양회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 백광소재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 광진산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 삼보광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 청풍자원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 중앙자원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모두를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 한일시멘트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 성신양회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 백광소재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 광진산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 삼보광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 청풍자원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 중앙자원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 18일 개의되는 제24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2분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