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영주
김영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 한일시멘트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 성신양회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 백광소재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 광진산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 삼보광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 청풍자원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 중앙자원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모두를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 한일시멘트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 성신양회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 백광소재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 광진산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 삼보광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 청풍자원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 중앙자원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 18일 개의되는 제24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