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최주용 의원 발언
주용
최주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의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의회 활동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오늘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5월 1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처리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5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대전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용
최주용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우영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성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징수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징수기준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2000년 3월 의원입법으로 징수하던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전자입찰제도 시행등 여건변화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성우영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건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오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본 안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의 개정에 따라 내집앞 주차시설 설치시 설치 비용의 지원한도를 종전 50%에서 90%까지 지원해주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노상주차장 이용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이자율과 연체 요율 등을 조정하여 구민의 부담을 경감하며 그 동안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연체요율을 기간별로 차등 부과코자 하는 안으로 공유재산의 적절한 관리 등의 주문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오건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1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0쪽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체비지 매각수입 등으로 복지부분 반영 및 낙후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용도로 계상되어 주민생활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의 노력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그중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일반회계부분에서 8억 1,567만원을 감액하였고 그 중 국·시비 5억 2천 12만 5천원은 세입부분에서 삭감하고 구비 2억 9천 5백 54만 5천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용으로는 본예산에서 삭감 후 특별한 상황변동없이 다시 제출된 민원안내도우미 용역수수료, 직원보컬그룹 장비구입,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 사업비를 삭감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중화장실 및 휴게실 건립사업비 8억원은 그 위치선정의 부적정성을 이유로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기울여 심의한 본 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류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최종의결을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식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부구청장 조명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04회 임시회 기간중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아끼고 절약을 해서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심의기간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도 적극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동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세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주요사업 예정지에 대한 현지점검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안심사 및 현지점검활동에 열의를 갖고 임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미 예고해 드린 바와같이 오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은 지난해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실시가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결산검사에서는 앞으로 예산안 심의와 집행에 좋은 참고자료가 많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노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중에 논의되었던 여러 사안들이 우리 구정을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청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우리 의회를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