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원헌 의원 발언
원헌
최원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채택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으며 지난 7월1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백대현위원님과 간사에 남대성위원님이 선출되었으며 7월4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접수되었습니다. 또한 7월4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남대성위원님과 간사에 한지훈위원님이 선출되었으며 7월7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2건의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계속)
11시05분
원헌
최원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월27일부터 7원1일까지 5일간에 거쳐 실시한 바 있으며 결과본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7월4일 본회의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백대현위원장님으로부터 먼저 결과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대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백대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백대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120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27일부터 7월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집행부한테 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가지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작성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과 감사반 편성, 그리고 감사일정 및 감사실시 결과 순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하신 사항을 요약하여 국 및 담당관실ㆍ사업소, 오산시 시설관리공단별로 정리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각 국ㆍ담당관실ㆍ사업소,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종합하여 총 113건의 항목을 선정 작성하였습니다. 이 1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집행부로 송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으며 향후 조치계획이 의회에 접수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감기간 중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인식하시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시정 및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느껴왔으며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수없이 들어왔던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다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과감하게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백대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6건의 안건은 지난 7월1일부터 7월4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백대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백대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백대현 위원입니다. 이번 120회 오산시의회 1차 정례회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에서 심의한 안건은 조례안 6건으로서 현재 한시기구인 주민전산과를 여유기구로 전환 및 정원의 증원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공개에 관한 사항, 건설기계 저당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제증명등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오산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인 자치행정과장과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오산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은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 등을 통하여 발명하는 특허, 신용, 신한 등을 오산시 재산으로 학구회 및 발명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매우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조례라 판단되어집니다. 부의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 후 6건의 안건에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는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백대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오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오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설치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오산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계속) 9.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2건의 안건은 지난 7월4일부터 7월6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을 거쳐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대성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대성위원입니다. 이번 제120회 오산시의회 1차 정례회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결산은 한회계년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실제 집행한 실적을 의미합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는 첫 번째 연초 업무보고한 시책에 관련된 예산수반사항의 이행으로 지역회개발에 기여하였는가! 둘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세 번째 책정된 예산을 의도대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네 번째, 위법지출이 없는가! 등의 확인으로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사항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에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따라서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의원님들과 면밀한 심사에 중점을 둔 사항은 첫 번째 세부단위사업별로 예산집행에 효과성, 두 번째 세부단위 사업계획의 수정폐지여부, 셋째 여유사업비를 활용 신규사업에 추진하고자 예산을 전용하였는지 여부, 넷째 예산편성에 산출을 잘못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과목존재여부, 다섯째 사업추진의 미흡 및 미추진으로 국도비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지 여부 여섯째, 체납 및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발생한 미수납액의 적정성 여부, 일곱째 사고이월된 단위사업별 타당성 검토, 여덟째 연례적인 사항에 대하여 예비비지출여부, 아홉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성과파악여부, 열 번째 각종기금의 운영실적과 효과 등 10가지 항목을 중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지방세 분야의 미수납액이 예산현액 363억3600만원의 14.3%인 51억9904만6천원이 발생하여 집행부에서는 열악한 우리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지방세 체납일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결손처분액에 5억3,198만6천원 중 무세 상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총 결손액 중 96%인 점을 재산압류시기를 일시하여 발생한 사례로 판단되며 다음연도이월액 46억6701만원 중 고질체납액이 25.4%인 11억8459만5천원으로 나타난 것은 다음연도에도 수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라며 특히 지난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본위원장외 2분의 결산검사위원회들이 지적한 사항인 익년도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등 총 10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년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안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지출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예비비지출내용이 구.대원동사업소부지 주차장 시설 협의취득금 지급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2004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지급함이 타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집행부에서는 사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의장
남대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백대현위원장님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결산승인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대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물품및장비확인안내와 행정사무감사수감 그리고 결산안 및 예비비조례 등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 폐회(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이상으로 제12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폐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이정렬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정기호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김석겸 지역경제과장 이상목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김천성 도시과장 이홍진 건축과장 서민택 재난관리과장 이수열 보건소장 이태식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중앙동장 김명환 남촌동장 최승혁 세마동장 박양춘 초평동장 최경식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지방행정주사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