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권 의원 발언

57회 제4본회의1997-12-17

이재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군포시의회정기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정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의사계장

의사계장 방희범입니다. 먼저 휴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8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시민회관설치조례안,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1일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1997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7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손영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등 예산안 2건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삼종 의원님, 간사에는 박윤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수도사업소특별회계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유삼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삼종 의원입니다. 제57회군포시의회정기회 동안 1998년도 본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박윤호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수도사업소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로 1998년도 예산안은 1997년 11월 20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당일 집행부로부터 일회계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다시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하여 1998년도 예산안을 12월 16일까지 5일간 심사하였습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개요를 총 예산안 규모는 1997년도 당초 예산보다 69억 3,775만원이 증가한 1,136억 2,405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11억 3,148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58억 6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에 지방세수입 451억 2,700만원, 세외수입 322억 164만원, 보조금 120억원, 지방채 45억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는 경상예산 334억 3,947만원, 사업예산 572억 5,651만원, 채무상환 14억 1,810만원, 예비비 13억 5,28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예산안으로 학교급식시설 지원비 7억 8,400만원, 시민회관 신축공사비 35억 8,200만원, 군포2동 관상복합건물 신축비 17억 1,700만원, 청소대행비 24억 1,6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 체불비 11억 5,100만원, 청소년수련관 신축비 19억 3,500만원, 군포역 광장조성 부지매입비 10억 1,400만원, 당동지하차도에서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 공사비 20억 300만원, 당동-고척간 도로개설 공사비 55억 7,600만원, 부광교통 공영차고지 부지매입비 15억 1,8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주요 세출예산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용료수입금 22억 8,200만원 등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운영비 부담금으로 1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14억 8,300만원 세입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1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영업수익 78억 8,513만원, 영업외수익 11억 3,168만원, 자본잉여금수입 39억 9,13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으로 영업비용 68억 3,802만원, 영업외비용 10억 6,957만원, 가동설비자산 15억 165만원, 비가동설비자산 21억 7,2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12억 7,457만원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있어 제출된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 10억 499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 1,280만원을 삭감한 총 10억 1,779만원을, 19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있어서는 제출된 세출예산 중 2,180만 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각각 편성하자는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안 주요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시 논의되었던 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재 국가적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는 우리 현실 앞에서 '98년도 예산만을 심사함에 있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토론과 고심 끝에 내린 공통된 의견이 먼저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우선으로 하기 위하여 투자사업 예산과 고용촉진을 위한 최소 필수 일용인부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에 반영하고 경상적 경비나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먼저 삭감하여 절감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를 보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시 계수조정하여 회부된 예산에 있어 공통된 의견이 집약되어 각 상임위원회 1차 예비심사시 삭감되었던 사업 예산이나 일용인부임이 다시 조정되어 계상하게 된 점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금번 '98년도 예산안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19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으로 선정된 부지의 여건으로 볼 때 주변에는 시장 등이 개설 예정에 있는 등 주변 제반여건이 청소년수련관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금번 예산은 승인하였지만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로 재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포시민회관 기구정원은 승인 전에 '98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9명의 인건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초과되어 계상되어 있으므로 다음 '98년도 추경예산안 제출시에는 인건비 등을 재조정하여 예산안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승인하게 된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이나 시정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국가적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 경제여건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민회관 개관기념 공연비용 등 승인된 예산을 전액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과감히 버리고 승인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한다는 정신으로 솔선수범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한다는 강인한 공직자의 자세로 사업에 임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유삼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는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시민회관설치조례안」이상 6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세중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이세중입니다. 제57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 모두가 군포시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따른 개정 또는 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하나로 연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4월 개관 예정인 군포시시민회관 기구설치와 순수정원 21명 외 '97년 11월 25일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집행부에서는 이와 때를 같이 한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유사 중복기능 부서는 통폐합하고 기능쇠퇴 기구는 폐지하여 갈수록 증가하는 여성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성· 아동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그리고 부서명이 시민에게 업무별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일부 부서명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에 있어서 여성복지과를 신설하여 사회복지과 부녀·아동 업무와 여성회관의 여성 사회참여 지도 및 여성단체 육성에 관한 업무를 이관받아 추진하며 유사한 기능의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로 통폐합하며 환경위생과와 공중위생계와 식품위생계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고 지역경제과 노점계를 폐지시키며 사회경제국 산하 체육진흥과를 기획실 산하 부서로 이관하고 사업소로 군포시민회관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구명이 변경된 부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에 있어서는 시 본청 정원 370명에서 시한부 정원인 정책보좌관 1명을 감축시키고 수도과가 상수도사업소로 통폐합 됨에 따라 수도과 정원 18명과 위생관련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환경위생과 정원 10명 등 총 29명을 삭감시킨 341명으로 하고 직속기관 보건소 정원을 현 27명에서 본청 위생관련 정원 10명을 증원시켜 37명으로 하며 사업소 정원 76명에서 시민회관 정원 21명과 상수도사업소 정원 18명 등 39명의 정원을 받아 115명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군포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는 환경위생과의 공중위생계와 식품위생계 소관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고 군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여성회관의 여성관련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며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도과에서 이관받은 업무를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로 이관하고 금번의 기구정원이 승인되어 신설된 시민회관 위치와 그 소관 업무를 규정한 군포시시민회관설치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수범위 안에서 국, 그 하부조직인 실과 담당관 이하 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심사한 결과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시민회관설치조례안 6건의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권의장

이세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8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시민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시민회관설치조례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1997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7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하영수부시장

하영수 부시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 등 필수경비 추가소요와 그 동안의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동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571억 5,700만원보다 46억 1,100만원이 감소된 1,525억 4,600만원으로써 그 중에 일반회계가 1,156억 5,5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6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1억 8,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5,000만원이 감소되고 전체적으로 2억 3,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정예산 절감액 21억 4,800만원을 포함하여 가용재원은 1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추가소요분으로 직원 복리후생비와 공공요금 등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 및 투자사업비 추가 소요분으로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1,000만원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주몽·매화에 4,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비 9억 5,000만원, 당정천개수 및 복개공사비 2억 4,800만원, 당동지하차도에서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비가 4억 5,100만원, 당정고가교 보수공사 추가분 1억 2,900만원 등 총 18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부담 예산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개 특별회계 중 5개 회계에서 변동요인이 발생되었으며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기정예산 242억 900만원 보다 1억 9,600만원이 감소된 240억 1,300만원으로 그 지역 개발기금상환과 예비비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일부를 삭감하여서 운영비 부담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6억 6,300만원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당동지구 택지매각비 46억 8,400만원 삭감에 따라서 농지전용부담금 등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이자수익 3,900만원을 지방채 상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7년도제4회추경은 금년도 예산 마무리 차원에서 법정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그리고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등 시급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하영수 부시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5차 본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주요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7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영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손영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97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안의 주문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57회정기회 회기중에 1997년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은 총무위원회에서 5인, 건설도시위원회에서 3인으로 하여 총 8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