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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203회 제6본회의2013-02-26

김상돈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재

조승재부의장

개의에 앞서 의장님이 전국의장협의회 총회 참석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의왕도시계획시설 (부곡근린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11.재)의왕시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12.,2013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도시계획시설 (부곡근린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재)의왕시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춘서입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12일 김상돈 의원님과 전경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정취지는 2009년 11월 28일 시행된 「식생활 교육 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임과 동시에,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교육의 기본방향 및 교육계획 수립,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와 구성, 식생활교육 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추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생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경기도내 시군 중 수원, 안양, 과천 3개시가 제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보육시설” 등의 용어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2011년 6월 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은 레지오체험학습장 운영 관리를 수탁기관인 보육정보센터에서 맡도록 한 사항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검토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13년 2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본래 기능이 회의를 통해 상호 토론 등을 거쳐 심의하는 기능인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노인복지기금 조례와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13년 2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준정원 변경으로 인한 정원 조정과 인구 15만이상 돌파에 따라 한시기구인 “도시개발국”을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개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위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고, 조문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우리시 행정기구의 정원책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2013년 2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 조례안으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대안으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사업주체로부터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개정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민영주택의 미분양을 우려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 하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로얄층을 우선공급 할 경우 일반시민들은 로얄층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하게 되어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2013년 2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 조례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여부나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요 개정내용 중 신설되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설치규정은 상위법에 따라 설치근거는 마련하되, 시장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직원채용에 있어서 “단장 및 연구위원으로 전임계약직을 7명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전임계약직은 정원TO가 있어야 채용이 가능하므로 현실에 맞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단법인 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2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부개정 동의안으로, 재단 후원회를 통해 기부 받은 후원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후원금이 생기면 즉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후원금이 수시로 발생되는 것을 감안할 때 수시로 의회에 동의를 얻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의회 동의하는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3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역시 2013년 2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고천동 주민센터가 고천 가, 나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왕곡동 598번지 주차장부지에 연면적 4,785㎡ 규모의 건물신축에 따른 취득으로서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 부지가 도시공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주민센터 건립공사를 완료 후 조속히 시일 내로 지상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03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하는 것인데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 계약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에 맞춰서 5년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김상돈 의원 질의에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승구입니다. 김상돈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왕시에 시립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7개소는 재위탁을 해서 6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1개소는 재위탁 해서 6년을 했는데 또 3년을 신규로 해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연장은 안 되는 거고요,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상돈

김상돈의원

나머지는요? 지금 한 군데는 추가 될 수가 없고,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위수탁 기간이 지나면 개정된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2년을 추가로 연장 계약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돈

김상돈의원

종전의 계약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종전 조례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아까 보고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상위법이 개정된 것이 이미 2011년도 6월 7일날 개정이 됐어요.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런데 우리시에는 이렇게 늦게 이것을 개정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최근에 다 조례를 개정작업을 했는데요, 3년을 재위탁 하는 것하고 또 5년을 위탁하는 것들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율하는 기간이 좀 걸렸다고 양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의안 45쪽 먼저 노인복지기금 조례와 마찬가지로 보훈기금은 법적 기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기금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조규홍 의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훈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는 보훈기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보훈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보훈기금 조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분야 등에 기금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타 시군에서도 보훈기금 조성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도 보훈기금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각종 기금을 폐지하는 또 통합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오히려 기금을 조성함으로서 지침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1개 시군구 중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지 않는 시가 있습니다. 다만, 31개 시군구 중에서도 현재 19개 시군은 관리기금을 통합 운영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훈기금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이자에 대한 몇푼 때문에 금액을 묶어놓고 사장 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러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권고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통합하는 방법이 있고 나누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는 사회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하고요, 보훈기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달라서 좀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장된다고 그러시는데요, 현재 의왕시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의왕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요, 보훈단체에게 보조금을 좀 늘려주기 위해서는 다른 단체를 줄여야 되는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보훈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수입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56개 단체가 5억8천 가지고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억원의 돈을 긴급한 사업예산에 쓰지 못하고 묶어놓는 것이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러한 기금조성보다는 사업이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본의원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금을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묶는 것을 폐지하는 것, 또 통합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그것과 역행해서 다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기 조성되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다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지금 보훈기금이 13개 시군이 경기도에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단독기금으로 된 데가 7군데, 통합으로 된 데가 6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단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보훈기금도 그렇고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고 서면심의조항이 있어요. 위원회를 둬서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면심의를 빼든지 아니면 서면심의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강화하든지 해가지고 3분의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서면심의를 빼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저희는 이렇게 과반수 이상,. 재적위원 9명 중에 5명 이상 의결을 할 경우에 하는 것이 더

전영남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동의로 서면심의가 되는데 그것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서면심의가 있을 경우에는. 3분의2 이상 동의했을 적에 9명중에 7명이 동의했을 적에 그것을 통과시켜 준다든지 해야지 서면심의가 남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집합심의일 경우에는 최소 3명 이상이 의결하면 되고요, 서면심의에는 3분의1 포함할 경우에는 6명이 되고요 과반수 이상일 때는 5명이 되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과반수 이상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영남의원

의원들이 심의를 할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그냥 서면으로 해서 돌릴 적에는 내용도 잘 모르고 해가지고 더 강화해서 3분의2 이상 6명 그러면 6명 이상이 동의했을 적에 하는 걸로 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현재 도시공사에 공무원 4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관리직 1명하고 실무직 6급 이하 3명이 장기간 파견되어서 도시개발사업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영개발사업소가 신설되면 현재 도시공사에 파견된 공무원들 모두 복귀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전경숙 의원 질의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범재입니다. 전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에는 5급 1명과 6급 2명, 7급 1명, 총 4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왕도시공사는 백운지식문화밸리, 민간사업자 공모,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 모든 역량을 집주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신설이 되면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최소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 인력은 복귀시킬 예정입니다. 복귀 시킬 예정은 5급 1명에 6급 1명 정도는 복귀를 시키고 나머지 2명은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가 6월에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적인 절차와 그 다음에 보상업무가 지장물조사서부터 해서 감정평가까지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상업무담당자 정도 해서 2명 정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파견을 했다 이 업무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 내에 16개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도 보통 2 내지 5명 정도는 공무원 파견이 불가피하게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그럼 과장님 기존부서와 의왕시 도시공사가 이렇게 업무가 중복된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 업무는 별개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아, 별개예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지금도 저희 도시창조과에서 공영개발사업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물론 전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용어에서는 중복이 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는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사 업무 하는 중에 행정적인 절차, 국토해양부나 도에 가서 업무할 때 그걸 지원해주고 그런 사항은 저희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공사에서 민간인들이 가다 보니까 업무협의가 상당히 어려울 때 그때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업무협의도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중복이라고들 말씀들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상 중복되는 업무는 아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 자체는 도시공사 업무 지원뿐 아니라 여타 업무들도 같이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공영개발사업소가 도시공사가 설립하기 이전에는 공영개발과라는 것이 우리 행정기구 안에 있었는데 도시공사를 설립하면서 이 공영개발과가 없어졌죠? 그리고 이번에 도시공사에 파견된 우리 직원들이 경기도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받으니까 환원시켜야 된다 이런 지적을 받았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정원을 5급 사무관은 기구를 설립해서 보직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파견인력 2명을 갖다 보직없이 주다 보니까 경기도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공영개발과가 공영개발사업소로 이름만 바꾸는 것과 같은 그런 지금 모양새를 띄는 것인데 지금 도시공사에 있는 인력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도시공사의 운영에 지금 도움을 주는 그런 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 적절한 그러한 인력을 교체를 해서라도 이러한 불필요한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신설은 지양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사업소는 별도 업무로, 5인 이상의 단독업무를 할 수 있을 때는 사업소를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공영개발사업소뿐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는 하수도사업소라든가 환경관련 시설을 하는 환경관리사업소라든가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업무가 늘어날 때 그것까지도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 자체에 대한 것을 과거에 도시공사 설립 했을 당시에 공영개발과가 있다가 없어지면서 도시공사가 생기고 그 다음에 현재 도시공사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드는 것은 업무의 중복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들을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과거보다는 과거에 공영개발과가 있을 때는 고천이나 내손지구 택지개발이 다 완료된 시점에서 업무가 크게 없었던 때고 현 시점에서는 백운지식문화밸리라든가 장안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택지개발사업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앞으로도 우리가 경인ICD라든가 그 다음에 고천택지개발지구나 이런 것을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조직이라는 것은 수시로 업무의 양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서두에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5급 사무관 정원외 오버된 것에 대한 그 측면은 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가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사업소를 신설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지연이 되는 것은 그 원인이 지금 부동산경기 침체, 또 모든 전반에 걸친 경기가 지금 침체되다 보니까 개발부분이 지금 저조하고 이래서 지금 사업추진이 부진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러할 때일수록 좀 더 전문인력을 투입을 해서 사업이 좀 활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촉진을 해야지 이것이 우리 행정기구 조정을 통해서 공영개발사업소를 신설한다고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더 잘 된다고 보십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영개발사업소하고 도시공사는 별개입니다. 업무도 별개고 그 다음에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도시공사의 업무가 부진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가 신설이 되어서 도시공사하고 업무협의를 해가면서 전문인력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전문인력에 대한 특별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도록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과 자문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제안하신 내용을 보면 개발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개 사업소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놓으셨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이동수의원

그런데 그것은 별개라고 하는 것은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별개라는 사항은 백운지식문화밸리나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전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는 고천중심지 도시개발이라든가 의왕첨단산업단지, 그 다음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우선해제취락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고천택지개발이나 내손택지개발지 사후관리 이런 도시공사에서 하지 않는 업무를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왕시에 대한 개발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는 도시공사나 공영개발사업소나 의왕시나 다 똑같이 개발사업은 다 똑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개별적인 사업에 가서는 여기에 구별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공사 처음 설립 취지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백운, 장안, 오매기지구, 고천중심지구를 도시개발을 하는 목적으로 도시공사를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최초에 도시공사를 설립할 당시 과정까지 제가 다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도 아니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공사 자체가 설립을 해서 의왕시의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아마 도시공사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영남의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도시공사를 설립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서포트 해줬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보상하고 이런 것은 도시공사에서 한다 치더라도 그 나머지 기획하고 이런 것은 업무가 떨어져 나와야 되는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를 설립을 한다면.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을 현재 업무를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갖고 오느냐 안 갖고 오느냐는 조직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와야 되느냐 안 와야 되느냐 이런 것도 관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도시공사를 설립한 취지는 각종 개발사업을, 특히 백운지식문화밸리나 장안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업무를 행정적인 절차를 저희가 다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현재 공영개발사업소를 저희가 6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거기에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려면 인력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전영남의원

지금까지도 보면 도시정책과라든지 우리 도시창조과 여기서 일부 업무는 지원해주고, 도시공사에. 그런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중앙부처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지원해주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공영개발사업소를 별도로 둬가지고 도시공사에서 하던 일을 빼내온다고 그러면 도시공사는 보상이라든지 시행업무만 해야 되는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공사는 인원을 대폭 감축을 해야 된다 그런 쪽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현재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업무에서 저희가 빼내오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먼저도 말씀 드렸다시피 백운지식문화밸리나 이런 데 하는 업무는 빼오는게 없고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할 업무 자체는 고천중심지 도시개발, 그러니까 현재 도시공사에서 안 하는 업무, 그 다음에 의왕첨단산업단지, 그 다음에 우선해제취락지역 개발사업, 그 다음에 고천·내손택지개발사업, 그 외에 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를 총괄 지원해주기 위해서 도시공사의 개발업무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행정적인 지원업무를 하겠다 그 말씀이지 현재 도시공사에서 하는 업무 자체를 저희가 인수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전영남의원

아니 인수 받는게 아니고 업무분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래서 우리 과장 5급 한분, 그 다음에 6급, 7급, 8급 이렇게 해가지고 네분이 나가서 업무 서포트를 해주고 있다가 그 업무를 별도로 떼어가지고 나오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아니 업무를 떼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떼어 나오는게 아니고 업무는 그대로 하고요,

전영남의원

그러면 그건 거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인력만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 만들면서 4명 중에서 2명은 원대복귀 시키고 2명만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탄력 있게 운영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전영남의원

네. 그건 거기까지 질문 드리고 그럼 우리시에서 가장 많은 팀을 운영하는 과가 어느 과입니까 지금?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녹색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녹색환경과가 제일 많이 운영하고 있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6개팀입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공무원 노조에서도 의견을 준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러면 하수사업소를 설치하든지 환경사업소를 설치해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 말고 그런 쪽으로 업무 분담을 나눠주는 게 맞다 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공무원노조에서 낸 의견에 이것을 먼저 번에 하실 적에 적용하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안 하신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러면?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사업소를 검토할 당시는 2개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재 감사에서도 2명이 지적을 받은 바도 있지만 그렇지만 1명은 도에다 별도 정원으로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1개 정도만 기구를 설립을 하면 되겠다 해서 우선순위에서 우선은 우리시가 각종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니까 우선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제일 급하지 않느냐 해서 그걸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직원들 의견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라든가 도시창조과라든가 녹색환경과 등 여러과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만 가장 우선 시급성을 두는 것은 1순위는 공영개발사업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수사업소, 두 번째 의견이 나왔고, 장기적으로는 녹색환경과도 과가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지금 보면 환경하고 하수하고 진위천이라든지 안양천이라든지 수질관리를 비점 시점서부터 관리를 하잖아요? 총량제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하수하고 환경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 녹색환경과를 그런 쪽으로 해서 한 과를 만들어서 분리시켜 주는게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의원은 듭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을 저는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하던 업무 체제하에서도 맑은물사업소라든가 환경위생과라든가 거기는 현재 업무 체제 가지고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발사업 자체는 계속 수시로 변동이 되다 보니까 현 체제에서는 그래도 우선 공영개발사업소가 우선적이지 않느냐 시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사항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남의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거에 우리시에 공영개발과가 있었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의원

그런데 도시공사를 설립하면서 공영개발과를 없앴지 않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도시창조과로 변경을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업무하고 공영개발업무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도시창조과를 만들었습니다.

조규홍의원

도시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다시 공영개발사업소를 설립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취지하고 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글쎄 여태까지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영개발사업소나 도시공사는 업무가 별개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던 사항이 되겠고, 아마 경기도 내에도 도시공사가 있는 데는 도시공사만 있고 공영개발사업소가 아마 지원해서 1개과에 3팀이나 4팀 정도로 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자체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면 어떤 조직이 좋은거냐 이런 걸 판단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업무는 저희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도시공사가 안 하는 업무는 별도로 저희가 또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를 신설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그것은 충분하게 사전에 도시공사를 설립하면서 우리시에서 공영개발과에서 하던 업무를 나누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다시 업무분장을 한다 라고 그렇게 볼 수 밖에 없고요, 또 도시공사가 지금 설립된 지 2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금전에 전경숙 의원님께서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원복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보상업무와 관련한, 또 2명 정도는 이것이 완결될 때까지 더 놔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시공사가 2년 정도 됐으면 도시공사의 공채 인원들이 30여명이 넘게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파견까지 해서 그런 업무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하고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미 파견된 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시에 복귀해야 된다고 보고 도시공사 자생적으로 그런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공감하는 분야고 거기 파견된 직원은 빨리 원대복귀 시켜서 저희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태까지 추진해왔고 그 다음에 4명씩 파견 나가서 했던 업무를 좀 연속성을 이어주려면 당분간은 일부 인력은 거기 남아서 그걸 정리를, 행정적인 절차 마무리 될 때까지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신설이 되면 5급 하나하고 6급은 바로 원대복귀를 시키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아니 지금 우리시에 기간제나 계약직공무원들을 계속 채용해가면서 우리 정원을 지금 밖으로 보내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그럼 앞으로도 장안지구가 개발이 되면 또 이런 형태로 또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장안지구하고 백운지식문화밸리하고 행정적인 절차는 같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아니 지금 거기 SPC사업단장도 새로 보직을 받고 했으면 이제는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는 계약직이나 이런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 자리를 보충하는 것은 어떤 형태든간에 어떤 이유든간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업무는 도시공사에서, 시에 대한 업무는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바로 원복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도 어차피 시에서 출자한 법인이고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거기 직원들 뽑은 그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행정기관하고 서로 업무협의 관계도 있고 이러다 보면 서로 바위역할도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1 + 1 = 2다 딱 부러지게 이렇게 나오는 사항은 아니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그러다보니까 파견도, 시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면 때로는 파견도 시켰다 또 복귀도 시켰다, 그 다음에 조직도 필요에 따라 만들었다 없앴다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최단시일 내로 업무가 마무리 되는 대로 복귀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드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른때보다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가 지금 인원을 6명을 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 공영개발사업소가 생겨도 도시공사라든가 도시정책과하고는 업무가 연관성이 있다. 업무를 연계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책과에 공영개발팀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주고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하수사업소라든가 환경사업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떤 시대의 변화 속에 새로운 업무인데 이런 쪽으로 업무를 한번 해보면서 아까 모두에서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과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문제는 그때 그때 사업에 따라서 변형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여론 자체가 이렇게 형성된다 라고 보면 그 여론을 무시하고 가지 말고 한번 그걸 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더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도시정책과에도 물론 기존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만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 자체가 거기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철도특구업무가 거기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거기 나름대로 현재 4개계로 운영하면서 부하가 걸린 상태인데 거기다가 어떤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팀을 갖다 놔주면 전체적으로 업무추진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조에서 얘기했던 그 과나 사업소들은 현 체제로 해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는 우선 그러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로 업무가 늘어나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소를 우선순위로 뒀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미분양을 우려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인데, 민영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은 우선 특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에게 1차 분양을 실시한 후에 미분양이 발생되면 그 미분양 된 것을 가지고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김상돈 의원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정일수입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7항 개정이유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에 우선 공급은 사업주체와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와 부동산투자회사간 협의하여 우선공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투자회사에서 우선공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및 입주자 승인권자와 세부적으로 협의하여 주택건설지역이 주변의 여건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 경우에는 관내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실시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저층이나 고층 등 입지여건을 고려한 세대에 한정하여 공급하도록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공급시 행정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우리시 관내 거주자가 로얄층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차 분양후에 미분양아파트의 부동산 투자회사의 분양은 사실상 미분양아파트는 누구나 다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어서 분양을 실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취지하고 불부합 됐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우선 이게 어떤 시대의 변화 속에서 부동산경기가 워낙에 침헤가 되다 보니까 이게 미분양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건설사가 부도위기에까지 몰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 속에서 해법이 결국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이런 해법이 나오는 것인데 이게 어찌보면 상당히 그 사업이 원활하게 잘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법이니까 좋아보이기는 하나 잘못 하다가 보면 이 사람들의 어떤 횡포라든가 또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분양하는데 있어서 로얄층이라든가 이런 좋은 데를 분양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반대급부적인 것들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막아낼 수 있는 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관건인데 우선적으로 그것을 가장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일반시민에게 분양권을 주고 그리고 나서 미분양 되는 것에 있어서 이런 민영업자가 그것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분양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긇게만 할 수 있는 법은 없는거냐는 얘기죠.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부동산투자회사에게 필수적인 의무 분양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승인권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백운호수나 장안지구의 특수한 여건에 따라가지고 입지여건이 좋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거주자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 나머지 세대, 저층이나 고층, 예를 들어서 지형적인 고조차가 발생되어 가지고 불편한 그런 세대는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관내 공급하는 로얄층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 가장 우선 돈의 회전이 잘 되니까 우선 이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선 시민들에게 분양 되고 안 되고를 따지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먼저 우선 분양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간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취지상으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본 취지가 2011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관내 택지개발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지금 현재 분양하는 사업이 없어서 본 조례를 종전에 개정을 안 했지만 향후에 백운호수나 오전마구역, 가구역, 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조례상으로 미분양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런 것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기 때문에 크게 미분양 관련해가지고 신경을 안 쓰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도 그런 내용을 내셨는데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군에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두도록 개정되어 아마 우리시에서도 상임기획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75조4항에 보면 기획단 단장 및 연구위원으로 전임계약직 7명을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전임계약직은 정원 T/O가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O를 늘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조규홍 의원 질의에 업무담당팀장인 도시계획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박상태입니다. 조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임계약직 정원 T/O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설치가 좀전에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조례안이 기획단 설치를 상임기획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행규정으로 반영되었어야 하나, 지방자치조례의 개정시 지역여건에 따라서 이를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조례안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도시기획 상임기획단 설치 의무와 배경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이후에 곧바로 기획단 설치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할 수도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단 설치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정원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2012년 4월 15일 국토계획법 개정 공포 시행에 따른 상임기획단 인력 확보를 위해 내부방침을 받아 지난해 6월부터 도시계획자문관 1명을 시간제계약직 나급을 채용하여 전문위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도시계획 연속성과 전문성 향상 등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는 기획단 구성에 대하여 점차적인 인력 확보를 위하여 조직담당부서에게 기획단 설치의무와 배경과 주요기능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상임기획단 설치를 위한 인력확보에 대해 이번 조직진단시 검토 반영토록 요청하였으나 본 임시회에 상정된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살펴보면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법령 개정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기준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해주는 사항으로서 법령 개정시 중앙부처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정된 본 개정조례안이 기획단의 인력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기획단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보며 조례안 내용에 기획단 설치여부를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반영한 것으로 향후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상임기획단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확보 및 행정안전부의 기준정원 요청을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임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원 T/O를 늘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전임계약직을 7명까지 채용하도록 한 것을 본의원은 소속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정원 T/O가 있어야 채용이 가능한 전임계약직 채용의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끔 공무원이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두는 것은 더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상태

박상태도시계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기획단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물론 상임기획단 설치할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행자부의 기준정원 승인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작년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원승인이 되지 않았으며 현재 그것을 우리 실정에 아직까지는 기획단 설치의 필요성, 조직 구성에 대한 그만한 인력은 필요성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라는 것은 상임기획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고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차피 인력부분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해해주시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임계약직이 아닌 일반공무원으로 하라는 부분은 물론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때 국토해양부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전임계약직 7명, 시간계약직 3명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맥심을 잡아놓은 사항이지 반드시 전임계약직 7명과 시간제 계약직 3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 향후에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개정시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의원

그 계약직들은 총액임금제에 포함되죠?
상태

박상태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의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국토법을 개정하여 시군에 상임기획단을 두도록 하였으나 현재 직제 및 정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협의 없이 개정함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는 직제와 정원을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서 상임기획단을 구성한 시군에서는 별도 정원 없이 기존 직원으로 충원하고 있는 것이다. 맞죠?
상태

박상태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렇죠? 그래서 본의원은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의가 완료된 후에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것이 의정부시 사례 같은 경우입니다. 물론 경기도의 타 시군구에서도 조금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국토부나 행정안전부가 서로가 협의가 완결된 후에 이러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태

박상태도시계획팀장

물론 정원이 승인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요, 조례를 개정후 그것을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그것을 강행규정으로 넣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으니까 조례부분에서 임의규정으로 일단 근거자료가 되면 향후 저희가 행자부에 인력충원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원만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번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이 잘 원만하게 협의가 된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거고, 아까 전임계약직에 대한 총액임금제로 포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쓰는 것보다는 경험이나 경륜으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이게 기준정원의 승인이 안 나고 임의규정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를 굳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태

박상태도시계획팀장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조규홍 의원님께 말씀 드린 것처럼 일단은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지만 정원이라도 요청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지 어떤 근거도 없이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상위법이란 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공통된 사안이지 현재 지자체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조례상에 일단은 내용을 임의규정이라도 포함 시켜야지만이 기준정원을 관리하는 행자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영남의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시행하는 데가 있고 아직 시행하지 않는 데가 아직 다수로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시가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이게 정원이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시행하는 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시군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도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기준정원이 승인이 나고 나서 이게 조례가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안 한다 라고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이 조례 개정에 있어서.
상태

박상태도시계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자체는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도시계획 관련해서 업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우리시 의왕시의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이번 본 조례안에는 임의규정으로 넣었지만 저는 솔직히 의원님들께서 강행규정으로 해주시기를 더 바라는 사항이거든요. 왜냐면 현재 아까 조규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공무원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왕시에는 도시계획을 하는 직원이 5급 2명, 해본 경험이나 하고 있는 직원이 현재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입니다. 500여 공직자 중에서 도시계획업무를 한 사람은 6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3년 이상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상임기획단은 필요하고 그러나 현재 우리 여건상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직구성은 어렵고 다만 조례상에 그런 부분이라도 명시해놨을 경우 어떤 법적 근거가 됐을 경우 아까 행자부의 그런 정원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만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영남의원

어떤 불이익 받고 그런 것은 아니죠?
상태

박상태도시계획팀장

없습니다.

전영남의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철도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철도특구 지정이 지연된 이유가 당초 레일바이크사업이 왕송호수를 횡단하는 종전의 수원시 경계를 비껴서 왕송호수를 횡단하는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지연이 됐고 또 시민단체에서는 레일바이크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바이크사업과 관련한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철도특구 지정이 또 다시 지연이 될 수 있다고도 보는데 철도특구를 우선 지정하고 특화사업으로 레일바이크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은 어떤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이동수 의원 질의에 업무담당팀장인 도시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천

권혁천도시정책팀장

도시정책팀장 권혁천입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철도특구 지정이 당초 일정보다 다소 지연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1년 6월 30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한 호수횡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결정 되어서 그동안 조류보호방안용역, 그 다음에 타당성 검증용역, 시민설명회, 토론회를 거쳐서 레일바이크사업의 제방 통과 방안으로 가기 위한 수원시와의 행정구역 조정 등으로 인해서 다소 일정보다 지연이 되었습니다. 일부에서 레일바이크사업을 제외하고 철도특구를 지정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레일바이크사업은 철도특구의 핵심 특화사업으로서 레일바이크사업이 제외가 되면 단순히 철도특구를 지정했다는 상징적인 의미 밖에 없고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레일바이크사업을 포함시켜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철도특구에 레일바이크를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레일바이크사업을 포함해서 가는 것이 우리시에 가져다 주는 실익이 크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레일바이크사업을 포함시키게 되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다음 안건인 부곡의 근린공원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도 자연학습공원을 단계별로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이 되고 지금 3단계, 4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철도특구 안에 레일바이크사업과 함께 레일바이크사업처럼 특화사업으로 자연학습공원도 특화사업으로 해서 국비나 도비를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해서 철도특구를 우선 지정을 받고 특화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교부세라든지 이러한 비용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천

권혁천도시정책팀장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송호수가 포함된 것은 레일바이크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는데 의제처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제특례를 받기 위해서 추진을 했던 거고요, 지금 자연학습공원 같은 경우는 규제특례를 받을 만한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포함은 시켰지만 중점적으로 레일바이크사업을 규제특례를 받기위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일 특구가 지정이 된다면 기존에 특구를 받았던 타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 국도비를 받는데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른데도 일부 국도비 지원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구가 지정이 되면 관련 특화사업별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특구가 지정이 됐으니까 연차별로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수의원

팀장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특구를 지정을 받음으로서 국비를 지원받기가 용이해진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레일바이크사업을 왕송호수를 가로지르는 횡단하기 때문에 국토부 중도위에서 호수를 횡단하는 것은 불가하다 해서 지금 둑으로 돌려라 해서 행정구역 변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토부 중도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번에도 지연이 되면 이 사업이 너무나 지연이 되니까 별개로 우선 철도특구를 지정 받은 후에 특화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입니다.
혁천

권혁천도시정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하고도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레일바이크사업을 제외를 하고 특구지정을 하게 되면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또 지식경제부 사무관 답변에 의하면 특구지정이 되고 나서 다시 변경 처리한 예가 사실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하는 특구만 지정을 했다 해서 우리한테 실익이 크게 있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레일바이크사업을 핵심 특화사업으로 포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철도특구가 지정되어 가지고 사실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어떤 혜택은 없지 않습니까? 각종 규제완화라든지 그런건데, 그렇지 않고 특화사업을 해야 어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도 받아올 수 있고 연차별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총 몇 개 특화사업을 할 예정이죠 우리? 철도특구에.
혁천

권혁천도시정책팀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이 5개 정도 대표적인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5개, 그러면 레일바이크, 또?
혁천

권혁천도시정책팀장

레일바이크사업하고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

전영남의원

ICD,
혁천

권혁천도시정책팀장

철도특구 브랜드화사업, 어린이철도학교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철도연수센터, 인재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이게 총 사업예산이 보니까 2,226억 정도 사업예산을 잡아놨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ICD사업인가요 그러면?
혁천

권혁천도시정책팀장

1,713억원이 소요됩니다. 전체 사업비의 77% 들어갑니다.

전영남의원

그럼 전체 2,226억 정도 되는 사업비 중에서 국도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혁천

권혁천도시정책팀장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2,226억원 중에서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하는데 1,713억원이 들어갑니다. 그게 총 77%인데요, 그 사업비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SPC를 설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소 자본금이 51%인 26억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전영남의원

그러면 ICD사업이 한 1,800억원 정도 되겠는데 이것은 국도비 받을 수 없는 사업이고
혁천

권혁천도시정책팀장

그건 민자유치 해서 할 사업입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니까 민자유치해서. 그런데 아까는 국도비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특화별로. 그러면 레일바이크사업도 한 19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국도비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혁천

권혁천도시정책팀장

192억 중에서 민자유치를 지금 96억원 정도를 하게 됩니다.

전영남의원

그것도 민자유치 해가지고 의왕시와
혁천

권혁천도시정책팀장

나머지 하고요,

전영남의원

50 대 50으로 지분해서 한다고, 민자유치 해서 한다고 먼저 사업설명회때 들었는데 그러면 레일바이크사업도 민자유치 되니까 국도비 받을 수 없는 사업이고,
혁천

권혁천도시정책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억원 중에서 저희가 시비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그런 특화사업별로 해가지고 96억원 중에서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특구로 지정이 됐으니까 국비지원을 해달라 해서 일부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나 시책추진보전금 해서 시비부담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레일바이크사업에 우리 192억 중에서 우리가 투자한 돈이 96억?
혁천

권혁천도시정책팀장

네. 우리 시비만 지금 96억으로 잡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국비를 좀 일부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전영남의원

나머지는 SPC 설립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자유치 해가지고
혁천

권혁천도시정책팀장

민자유치는 96억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96억은 시비로 투자를 여력이

전영남의원

시비로 하는데 국도비를 받겠다 여기서는? 특구지정 해가지고
혁천

권혁천도시정책팀장

네. 국도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전영남의원

그런데 타당성 검증 결과 보고서를 제가 다는 못봤고 잠깐 봤는데초기 투자해가지고 190억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손익분기점이 한 9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9년 정도 걸리는데 9년안에 재투자를 해야 그 결과가 나오지 만약에 재투자를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 결과가 난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 대한 볼거리라든지 먹을거리라든지 여기 보고서에 보면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해야 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 대기시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다른 사업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은 여기 다 빠져있어 그냥. 그런 것에 대한 비용들은. 단순히 투자해서 그냥 레일바이크 타고 얼마 받아가지고 해서 B/C가 1.2정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비용들은 다 빠져 있단 말예요.
혁천

권혁천도시정책팀장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레일바이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에서 혹시 타당성 조사용역이 제대로 됐느냐 또 이 사업이 타당한가에 대한 일부 우려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볼 때는 지난 2009년도에 MRG라고 래서 최소 수익운영보장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자를 아까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요 민간사업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사업타당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업체라고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민간에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해서 사업을 운영했는데 수익이 난다면 왕송호수에 다시 재투자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경기도 심의할 때도 반드시 수익이 나면 다른 데에 투자를 하지 말고 왕송호수에 재투자를 해라 그런 조건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통과가 됐습니다.

전영남의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심의하고 그 다음에 민간업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준데는 모든 자료를 여기에서도 말했듯이 우리시에서 인푸트를 다 줬다. 우리시에서 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건데 이게 만약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된 신호를 주고 제대로 된 정보를 줘서 이 결과가 나왔다면 문제가 안 되고 이게 맞는거고 제대로 된 사업인데, 그렇지 않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 주는 것을 부풀려 줬다든지 또 일부를 고의 누락시켰다든지 불리한 것은. 그래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큰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철도특구에 관해서는 만약에 계장님 말씀대로 민간사업자가 우리가 준 자료 아니고 본인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비용편익분석을 했다든지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쪽에 맡겨도 되겠죠.
혁천

권혁천도시정책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에 타당성 조사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검증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용역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다시 타당하다고 일단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민자유치를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투자 B/C 분석을 다시 철저히 할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영남의원

그 자료도 우리가 주나요? 그쪽에도. 민자유치를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자료 주는 것도 기본적인 자료는
혁천

권혁천도시정책팀장

일단 저희가 두 번 타당성 조사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하면 저희가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쪽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만약에 요즘에는 민간기업체에서 적자가 난다고 하면 들어오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다시 조사해서 민간사업자에서 철저히 분석을 해서 들어올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철도특구 지정요청을 우리시에서 한 게 언제죠?
혁천

권혁천도시정책팀장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처음에 지정 신청을 했다가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부곡지역 전체를 11.2평방키로미터 전체를 지정을 한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본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간단하게 철도특구지정을 요청을 하고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그중에 레일바이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철도특구가 상당히 지연되지 않았나. 아까 말씀 중에 5가지의 특화사업 중에서 레일바이크사업은 뺀 4가지 사업은 철도특구지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철도에 레일바이크사업을 포함하면서 철도특구지정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레일바이크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철도특구를 지연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시간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레일바이크사업을 철도특구 지정 이후에 어떠한 절차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레일바이크사업을 뒤로, 특구지정을 한 이후에 레일바이크사업을 병행해서 하더라도 철도특구는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혁천

권혁천도시정책팀장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레일바이크사업을 제외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요 핵심특화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엊그저께 지금 2월 22일날 주민공청회, 열·공람 다 끝냈고요 그래서 중도위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보완을 또 했기 때문에 지정이 잘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규홍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연된 이유가 레일바이크사업을 철도특구 안에 집어 넣으면서 철도특구지정이 계속 지연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계신거죠? 애초에 계획대로였다면 철도특구지정이 벌써 됐어야 되는 것은 맞죠?
혁천

권혁천도시정책팀장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까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레일바이크사업을 제외하고 하면 저희는 실익이 없다. 크게 특별하게 특구지정을 했다는 상징적인 의미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조규홍의원

아니 그렇더라고 한다면 이전에 철도특구를 하려고 했던 것에는 레일바이크사업이라는 것이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애초에. 이 레일바이크사업은 민선5기에 들어와서 레일바이크사업을 만든것이지 철도특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는 레일바이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특화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본인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특구 지정이 벌써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선5기 들어와서 레일바이크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철도특구가 늦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혁천

권혁천도시정책팀장

네. 다소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점은 말씀 드립니다.

조규홍의원

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책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3단계 사업 완료 예정인 2015년까지 11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 여건상 자체 재원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추진을 하려면 더 많은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재

조승재부의장

전경숙 의원 질의에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용환입니다. 전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학습공원 확장에 따른 재원 확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시 재정여건상 자연학습공원 2, 3단계 확장에 필요한 약 110억원의 예산을 일시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내 각 시군에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공사비의 3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작년도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도비보조를 요청하는 시군이 많고 또 경기도 관련부서에서의 재원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올해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재차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국토해양부라든가 산림청 등 중앙부처의 국비, 또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 등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서 의존재원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의왕시 시민들이 자연학습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동의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후원금이 3,300만원인데 얼마의 기간동안 후원금이 들어온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창의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재육성재단 장학 후원금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후원금 3,300만원을 후원 받은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2012년 3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 후원금으로 접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1년 동안 받은 금액이예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몇 개 업체나 들어오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여기는 총 건수로는 10건 정도 되고요, 기업체, 장학회 이사님, 또 교회, 개인 이런 분들이 후원을 하셨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후원금이 계속 발생 되나요 매년?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후원금은 저희들이 후원회원을 등록을 해서 누구든지 후원회원으로 가입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기본재산으로 편입되기 전까지는 일반재산일텐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등록하기 전에는 별도의 후원회 통장을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런데 이게 3,300만원이 크다면 큰 돈이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을 어쨌든 이 후원금을 정관 개정을 해야 일반재산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기본재산으로
상돈

김상돈의원

아, 기본재산으로. 그럴 경우에 1년에 한번 정관개정 일부개정을 하는 게 아니라 반년에 한번 하든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을 1년에 한번 정도로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것을 변경할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에 따른 후원금액에 따라서 취득세와 교육세도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비용만 한번 할 때마다 22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에 두 번 하게 되면 44만원인데 거기에 취득세, 등록세까지 하면 금액에 따라 취득세는 등록세는 틀려지겠지만 저희가 1년에 모아서 하는 이자보다도 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이렇게 편입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고천동주민센터 건립 예정부지는 시에서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승인하여 현재 도시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계획 청취시 과장님께서 도시공사에 임의로 매각할 수 없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즉, 도시공사 땅에 건물만 시 소유로 신축하는 것으로향후 건물에 대해서 등기시에 지상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우선입니다. 조규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도시공사에서 주민센터 신축부지를 임의로 매각하는 사항에 대해서 안전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안전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2조제2항3호에 도시공사에서 중요재산을 취득·관리 및 처분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도시공사 재산심의 구성 및 운영 내규 제2조에서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재산을 취득 처분할 때는 도시공사 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산심의회 위원 중에 시청 회계과장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도시공사 정관 제24조제1항제10호, 그리고 도시공사 재산관리규정 제36조에 보면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인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공사 이사회에는 도시개발국장과 시민서비스국장이 이사와 감사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시민서비스국장과 도시개발국장이 감사와 이사로 되어 있는 의왕시 도시공사 이사회의 의결, 또 시 회계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의왕시 도시공사 재산심의회 심의의결, 그리고 의왕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고천동주민센터 신축대상부지를 도시공사에서 임의로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재산상에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장치를 잘 마련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용산지구 재개발과 관련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의원이 만에 하나 도시공사가 정말 사업이 잘못 되어서 경매나 이런 위기에 처해있을 때를 대비해서 충분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요 근래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지구 재개발과 관련해서 그러한 잘못되어서 전체가 피해를 보는 시에서 피해를 보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최대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