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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203회 제8본회의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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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강중 의왕시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보고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변경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왕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1.의왕도시계획시설 (부곡근린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12.재)의왕시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13.2013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 철도특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도시계획시설 (부곡근린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재)의왕시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은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돈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월 26일 전경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현재는 조례를 개정해도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전임계약직에 대한 기준정원 승인을 얻을 수 없음에 따라, 향후 기준정원 승인여부에 대하여 상급기관 간 협의가 완료된 후 조례를 개정하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3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규정한 안 제75조부터 안 제78조까지를 삭제하고, 보칙규정인 안 제79조부터 안 제81조까지를 각각 제75조부터 제78조로 하여 현행대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경숙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경숙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 철도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월 26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동수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 철도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61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 철도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20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도관련 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부곡동 일원을 철도특구로 지정해 국가 신 성장동력 확보와 철도메카로서의 지역적 상징성을 부여하고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철도특구 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구지정의 효과가 규제완화에만 한정되어 있고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인 지원은 없는 실정임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 건의가 필요하고, 현행 지역특구제도가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화 하지 못하는 실정인 바, 시민 여론조사에서 도출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특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구계획의 화려한 청사진보다는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모색하고, 단위사업의 실현성 확보를 통해 금회 특구지정이 부곡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 철도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왕 철도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이동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수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 역시 2월 26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으므로,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62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도시계획시설(부곡근린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20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자연학습공원의 이용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2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산림을 활용한 생태숲지구 및 식물원 등을 조성, 자연생태체험 및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먼저 왕송호수 및 철도박물관과 연계한 친환경 생태탐방과 자연학습공원의 학습기능 보완을 위한 단계적인 도시계획시설 변경추진은 시 재정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왕송호수 주변에 추진 중인 왕송호수 공원조성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여야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이므로 각 시설별 연계방안, 사업추진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 도시계획시설(부곡근린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왕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안은 김상돈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상돈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 역시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조규홍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67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20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시의회에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해제 권고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도출한 의견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2개소 중 왕곡동 산104-11번지 일원의 근린공원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폐지토록 계획되어 있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실효기한이 도래하고 있는 현 시점에도 조성계획이 없는 시설로 주민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머지 11개 시설에 대하여는 주변여건 변화 등 변경요인 발생시 폐지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주변여건 변화 등 변경요인 발생시 폐지 또는 시설 축소 등 변경여부를 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주민 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영향이 있는 만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도 관계법령 및 상위계획에 따라 시설의 필요성,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은 조규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면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심의 중 전체 의원님들의 통일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도시공사 출범과 함께 공영개발과를 폐지하였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다시 공영개발사업소를 신설하게 되는데, 도시공사와의 업무중복이 우려됨은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극심한 인원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현재 도시공사에 파견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번 조직개편시 전원 복귀시켜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조직개편시에는 우리시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시설과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는 물론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시정에 대한 올바른 대안제시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보다 발전된 의회와 성숙된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