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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순태 의원 발언

58회 제2건설도시위원회1998-03-19

권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을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998년도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무 담당관, 과·소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태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51억 4,808만 9,000원으로 그 중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 토지매입비에서 5억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타회계 전출금에서 9억원을 합하여 모두 15억원을 감액 조정해서 250억 8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설과 소관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는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25억원과 이월사업비 89억 5,700만원 중 상반기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5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전출금 10억원 중에서 9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3개 지구로 설계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98년도 하반기에 환지계획 확정에 의한 토지매각과 공사발주가 예상되므로 현재 환지사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9억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 IMF 여파로 인한 국도비 지원이 불투명하여 준공단계에 있는 시민회관 사업비 충당 등 시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탄력적 예산운용으로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 등 지역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부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액은 총 14억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 13억원 중 5억과 도시과 소관 예산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차입금 10억원 중 9억원을 삭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98년도 하반기중에 토지매각과 공사발주 등의 우선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필수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삭감조치하여 준공단계에 있는 시민회관 사업비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 사업시기의 완급을 조정하여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금년도 계속비조서에 보니까 기정예산이 13억으로 지금 여기 예산안에 돼 있는데 원래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상익위원

토지매입비가 지금 추경예산서에는 13억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원래 당초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13억이 토지매입비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98년도 예산 첨부서류 보니까 토지매입비 33억으로 돼 있는데 이건 뭐죠? 금년도 예산서에 같이 첨부된 것 있죠? 계속비조서 내역. '98년도 계획 해가지고 33억 토지매입비, 시설비 50억 그리로 감리비 3억 1,000 해가지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7년도에서 토지매입비가 27억이 이월됐습니다.

방상익위원

여기서 27억이 이월된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27억이 이월이 되었고 '98년도에 13억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토지매입비가 40억입니다.

방상익위원

27억이 이월됐고, 그러면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로 계속비조서에 나와 있는 것은 33억이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으로는 6억밖에 안 되잖아요? 계속비조서 보세요. 그럼 금년도에 '98년도 당정천 개·보수로 총 들어갈 집행액 계획액이 얼마였어요? 토지매입비 외에 다 포함해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년도에 61억이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여기 86억 4,100만원 이건 뭐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확보해야 될 사업비가 86억 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토지매입을 13억밖에 못 하고 시설비가 12억, 계획됐던 목표액 부족하게 확보된 예산만 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원래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이걸 다 확보 못 했다 이거죠? 21억밖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당초에 토지매입비 33억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확보된 건 13억이고 이월된 게 27억이라면서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97년도에…….

방상익위원

이월된 것 27억 중에서 토지매입비로 얼마를 계상하신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토지매입비가 27억이 이월된 거죠.

방상익위원

그럼 금년도 13억까지 해가지고 40억이라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액보다 오바돼 있네? 당초에는 33억으로 계상하셨다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년도만 목표가 33억인데,

방상익위원

금년 것만, 이월은 감안 않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포함하지 않구요.

방상익위원

그랬는데 지금 13억밖에 확보를 못 해가지고 이월액 27억 해서 40억이었다 이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5억을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상반기에 토지매입비나 기타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금액 중에서 하등 영향이 없다는 얘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13억도 과다하게 금년도 계획에 확보액이네요? 이것도 5억이나 남는데 뭐하러 13억 확보하려고 했어요? 그보다 더 적게 해야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사항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3억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13억밖에 못 했는데 작년도 이월했고 현재 금년도 시설비가 12억밖에 안 쓰다 보니까 금년도 계획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100m밖에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내의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를 따져보니까 감정액이 한 36억까지도 나와서,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감정액 나온 게 36억, 그래서 현재까지 17억이 보상협의가 완료돼서 보상이 됐습니다. 현재 보상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 14억 정도 돼 있고 그래서 현재는 5억을 삭감해도 상반기중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해가지고 판단했습니다.

방상익위원

당초에 원래 '98년도에 13억을 확보한 것도 사실 33억에 비해서는 20억이나 부족한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5억을 또 삭감해도 된다면 이런 예산집행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 안 하셔도 되는 것을 하는 거나 다름없네요? 하반기에도 예산확보 안 해도…….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설비보다는 앞서서 토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방상익위원

계속사업이면 마냥 시기를 늦추고 1년 2년 뒤로 딜레이 시켜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다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니까 금년도에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시민회관하고 이 공사하고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비 이렇게 쑥쑥 잘라 가지고 그리로 보내도 되는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습니다. 옳은데 제가 제안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40억 가지고 보상을 하는데 보상해서 나갈 금액으로 추정되는 게 36억입니다. 감정을 해놓은 금액이. 그래서 36억 내에서 상반기중에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면 한 4억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감정을 덜한 목적 때문에 그런데 당장 지출할 필요한 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5억 정도 감해서 4월말이나 5월초에 다시 일반회계 어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감액한 부분을 다시 보충하기로 하고 우선 이 재원에서 삭감하는 걸로 상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하여튼 사업비를 이렇게 삭감하셔가지고 다른 사업을 위해서 조정하시겠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모르겠어요, 시민회관이 그렇게 아주 급하게 준공을 당기고 거기에 사업비를 삭감하면서까지 보내야 할지 저희들이 판단이 모호한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안타깝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다음 추경에 꼭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들 당부드립니다.

방상익위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요구하거나 이런 것 하시지 못 할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하여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도 마음 속 한 구석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추가매입를 4월이나 5월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불과 한 달 40일 정도 있는데 40일 후에 반영할 것을 갖다가 굳이 반납해야 될 이유가 저희들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당 과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반영했다가 4월이나 5월에 꼭 반영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40억 이상 되게 절감재원을 확보했다고 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사업에서 10%, 20%, 조금씩 안 줄인 사업이 없습니다. 줄여가지고 모은 재원입니다. 그래가지고 4월이나 5월초에 국도비 변경내시와 같이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 있고 현재 긴급하게 복개사업에서 5억, 구획정리사업에서 9억을 삭감하게 된 사유는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회관이 4월 11일날 준공날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회계관계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계약도 못 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사정이 기왕에 국도비를 받으려고 했고 타 재원도 영입하려고 했습니다만 IMF 시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이런 형편에 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여기서 지금 5억이라는 건 시민회관 준공 때문에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여기서 지금 삭감해가지고 시민회관으로 주는 건 좋은데 다음 추경에 어디서 돈 나올 데가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및 타 회계에서 삭감할 재원을 현재 4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아직 추경예산을 못 했는데 그것은 국도비 및 양여금이 기 내시는 돼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나 도에서도 조정이 안 돼가지고 그게 조정돼서 내려오면 그것하고 같이 추경을 할 때 편성을 할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여기 이 공사라는 것은 우선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게 토지매입부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을 해놓고 공사가 시작되는데 꼭 토지매입비에서 5억을 삭감해야 됩니까? 군포시 전체 중에서 다른 데서 충당할 데가 없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다른 데서 충당한다고 해야 1,000만원, 2,000만원 조금씩 잘라가지고 다시 또 편성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해 이월된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해서 전체 4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상돼서 나갈 금액을 감정해 놓은 게 36억입니다. 36억이 일시에 다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형편에 따라서는 보상협의가 안 돼서 지불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은 기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권리행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보상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5월초나 4월말까지 이 돈 가지고 일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군포시에 급하데 다른 데 투자할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것도 아예 여기서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염려는 되시겠습니다마는 이 문제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저희 사업부서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나 각 국장들이 모두 다 모여서 다음 추경에 꼭 확보하기고 전원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돈이 있어야 다른 데 합의본 것도 주는 거지 다른 데 해서 안 주면 그냥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계획 세워놓고 했던 게 무산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입장이 곤란하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 삭감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 추진하게끔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지난 본예산 볼 적에도 계속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상태로 연속되는 문제 때문에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건설과는 확실하게 돈 쓸일이 있을 때 예산 확보합시다. 본예산 애써서 안 하셔도 되겠는데, 편하게. 필요할 때 하시고 다른 데 쓸 데 있으면 미리 하지 말고 넉넉하게 쓰도록 그냥 놔두세요. 예산이 장난입니까? 어제 보셨죠? 10분 정도 시간 못 지켜도 그렇게 의원들끼리도 지키라고 큰 소리 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무튼 걱정스럽습니다. 시의 예산을 갖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이상입니다. 답변 들어봐야 어제부터 구구하게 그런 것들이니까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박윤서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에 총 집행예산이 얼마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98년도에 작년도 이월분까지 합쳐서 86억 4,600만원입니다.

박윤서위원

그 중에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국빈은 없고 도비만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도비가 40%입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면 43억이네요?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한 34억 정도 됩니다.

박윤서위원

그럼 금년 34억 도비집행할 계획 중에서 지금 도에서 삭감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삭감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윤서위원

보니까 시민회관은 도비 50%씩 감했는데 어떻게 복개공사는 하나도 감액을 안 하고 전액을 다 내려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도비를 금년도에 지원받을 계획 자체가 41억 중에서 10억밖에 안 왔기 때문에 더 삭감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박윤서위원

왜냐하면 시민회관 건립사업비도 사실상 IMF 시대가 돼가지고 깎는 건데 당정천 복개공사라고 감액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41억을 지원받기로 예상됐던 것이 10억이니까 25%밖에 안 왔기 때문에 더 삭감될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박윤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국회에서도 추경예산이 아직 안 되고 또 도에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지원액이 많이 삭감될 걸로 예상되는데 만약에 금년에 86억 집행할 계획을 세웠다가 또 지금 5억을 감하고 도에서 또 삭감이 된다면 금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년동 86억을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97년도에서 계속사업으로 이월된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금년도 사업비는 25억입니다.

박윤서위원

20억 중에서는 삭감될 예정이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금년도는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25% 정도밖에 사업비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더 삭감될 것은 없을 걸로 봅니다.

박윤서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전보다 예산이 앞으로 줄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투지매입비에서 5억을 감하고 도에서 추경이 돼가지고 감하게 된다면 금년도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무훈위원

27페이지 타회계 전출금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차입금에서 9억을 감액하게 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편성한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9억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차입금에서 삭감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획정리사업은 현재 대야지구하고 당정지구, 당동제2지구 3개 지역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먼저 대야지구가 당초예산 5억을 수립했습니다만 이번에 금회 추경에서 4억 5,000 삭감요구를 했고 당동제2지구하고 당정지구하고도 각각 2억 2,500씩 삭감요구를 해가지고 총 9억 삭감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삭감요구는 먼저 대야지구는 당초 '97년 12월 31일까지 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설계를 완료하고 '98년 7∼8월경 사업을 착공코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시공중인 47번 국도 확장공사 기간중 구간 중에 대야동 구획정리구역과 중복된 구간에 대한 도로확장폭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당초 설계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신문공고료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저희가 요구하고 나머지 사업비 등은 저희가 삭감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정 및 당동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교통영향평가도 보완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한강환경관리청과의 협의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및 경상비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저희가 요구를 하고 나머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다른 데 또 삭감할 것 없습니까? 이것만 삭감하면 다른 건 다 필요한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 저희가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시급한 건 이것 말고 또 없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998년도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건설과 소관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 5억원과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차입금 9억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바로 표결합시다, 의견 조율하고 할 저기가 없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다 내용아니까 여기서 토론하고 ……」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권순태위원장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은 본 예산삭감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로는 먼저 집행부의 예산편성이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아쉬운 것은 우리 의회가 공고되고 열려지기 전까지 전혀 어떠한 내용이 없다가 갑자기 회기 이틀 전입니까, 3일 전입니까? 갑자기 추경예산이 올라왔던 것은 전형적인 졸속예산편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우리 위원들도 판단을 해야 되지만 현재 이렇게 졸속으로 예산서가 넘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당정천 복개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했다가 한 달 후에 다시 또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회관의 공사가 아무리 시급하다 할지라도 타당성을 얻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시민회관이 시급한 문제라고 하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산이 반영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본예산은 특히나 중요한 당정천 복개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2∼3개월 전에 심도있게 심의해서 의결을 해준 예산입니다. 따라서 그 예산삭감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윤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예산편성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졸속예산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하다 보면 급하게 일이 나오게 되고, 저도 당정천 복개공사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사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초에 각 사업부서에서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놓다 보니까 추경에도 욕심을 부려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많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의 형편상 다음에 확보를 하고 이번에 급하게 시민회관을 준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도 양보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차피 줄 거고 또 이번에 시민회관을 건립하는 20개 사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차피 줄 거니까 예산편성한 대로 삭감해서 시민회관이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무훈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지금 예산삭감부분 가지고 찬성, 반대토론들을 하시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민회관준공 사유로 삭감을 하신다고 했고 지금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9억 삭감은 그것하고 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억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구획정리사업 해당 지역의 주민이고 토평에 제가 들고 있는데 당동2지구나 당정지구, 대야지구가 금년에 사업을 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다시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98년도 10월경에 도 승인이 된다고 하면,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진다고 하면 내년부터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이게 5월이나 6월에 도에서 승인이 되는 걸로 계정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이 환지사업이라든가 민원에 의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돼서 모든 게 연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시민회관을 가지고 얘기하기 이전에 벌써 주민들에게 건축제한이 된 게 연기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 9억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민회관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5억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 9억 만큼은 시민회관하고 무관한 삭감액이다 저는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찬성 반대를 하더라고 우리가 시민회관이라는 하나의 가시적인 틀에 넣고 이걸 끼워맞춰서 보지는 말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반대토론으로 보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반대토론이 나왔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해요, 표결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빨리 해요」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무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수정안을 냈는데 수정안에 대한 걸 가지고……제가 구두상으로 5억에 대한 것은 저거다 되더라도 9억은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수정안에 대한 재청여부를 물어야죠.

권순태위원장

아까 토론중에 수정안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볼 수가 없었고 반대로 봤던 것입니다.

석무훈위원

반대가 아니죠.

권순태위원장

그러니까 수정안을 내신다면 수정안을 다시 말씀하셔야 돼요.

석무훈위원

저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수정안은 5억은 그대로 두고 9억만 삭감해 주는 걸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지금 현재 삭감내용이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재청여부를 물으셔야죠.

권순태위원장

이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석무훈 위원님의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주차장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확보돼 있는 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일단의주택조성사업지구인 금정동 912번지 858.9m²와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 당동 28브럭 2로트로 2,030m²의 2개소이며 총 면적은 2,888.9m²로서 874평입니다. 단지조성 지구내의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을 주차장으로 확보토록 한 주차장 법 제12조의 3항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정지구에 4억 5,000만원, 당동지구가 9억원으로 총 13억 5,000만원으로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마련, 매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주차장 부지매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원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체비지매입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 규정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서 내규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당동 27브럭 1로트 당동구획정리지구내 체비지 약 615평과 금정동 4브럭 1로트 금정구획정리지구내 체비지 약 260평에 대한 체비지 매입건으로서 주차장법 제12조의 3 규정에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노외주차장 부지를 확보키 위하여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기 두 곳의 체비지를 조속히 구입하여 노외주차장으로 활용시 인근 주민의 불편함과 주차난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현경호입니다.

권순태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금정동에 차가 몇 대나 섭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금정동에는 61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당동은 145대.

권원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차장 외에 다른 걸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다른 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다른 것으로는 절대 사용을 못 하죠?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주차장 용지로…….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제안설명에 들어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주차장 부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사지 왜 주차장특별회계로 사려고 합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왜 그걸 주차장특별회계로 사려고 합니까? 그건 잘 못된 것 아니에요?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이 주차장 용도로 살 수 있도록…….

박윤서위원

그러나 여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이니까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사야지. 그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이니까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로 사야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부담하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할 수 있지만 일반 토지로 제공하는 부분 중에서 일반 공공용 토지 도로, 하천, 수로 등을 부담할 수 있지만 다른 목적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부지라든가 노인정 부지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요사업주체에서 매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노인정 부지 같은 것은 노인복지시설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

당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용지로 내놨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사야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조례에 공공용에 제공하는 토지를 정해놓고 그 외에 사업 수요부서에서 매입할 땅을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주차장으로 매입이 돼서 양쪽에 당동구획정리지구가 아까 145면요?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145대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것 향후 관리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주차장 관리를 하실 건지.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차장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위탁운영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방상익위원

어디가 위탁할 거예요?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업자를 공개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영세단체들한테 위탁을 주든지, 아직 방침은 결정하기 않았습니다.

방상익위원

원래 시에서 그동안에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 단체들 그렇게 해서 주차장 관리를 주고 있잖아요?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분들 중에서 아직도 더 줘야 할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특별한 데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일반인한테 공개입찰해서 해도…….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공개입찰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직 주택이 형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무료로 개방을 하고 그러한 수요가 있을 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주차장을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체비지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금정지구는 지금 구획정리구가 아니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으로서 작년에 확정처분을 했습니다.

이원남위원

안양시 도시계획 당시 남아 있던 체비지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금정I.C 옆에…….

이원남위원

금정동에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구가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일 마지막에 해서 지난해 처분한 지역에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은 지구가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 후로 결정해놓은 체비지가 남아 있는 게 있다 이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결정돼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알았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석무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주차장 부지를 왜 구입하시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97년 8월 아마 본회의에서까지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되는 게 시민에게 득이 되는 겁니다. 이 악법을 가지고 주민의 사유재간을 침해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이것 가지고 최진학 의원하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걸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지 이용시민도 지구는 구획정리지구내에 있습니다만 군포1동 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위치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시고, 제가 지금 궁금한 사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체비지가 2,030m² 615.15평이 되는데 약 9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매입단가가 9억인데 평당 단가가 얼마가 되냐면 한 130만원이 됩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전에 동 지역에 공시지가가 210만원이 가던 토지인데 이것을 구획정리 주민에게 감보율이다, 과도가 다 매겨가지고 과도대금도 평균 평당 20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만 공공용지로 책정이 됐다 하더라고 시민에게 득과 실에서, 암만 시 재정이 어려워도 올바른 가격이 책정돼서 이게 매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당 130만원이고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당정지구 당동∼고천간 도로용지 보상이 얼마가 나갔냐면 자연녹지 상태에서 평당 평균적으로 130만원이 될 겁니다. 110에서 160까지 보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평균 주민들에게 감보율 40% 정도씩을 매겨놓고 이것을 130을 한다면 형식적으로 물 한모금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주차장은 필히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이용하든 간에 해야 되는데 그 하는 것까지 좋은데 가격상에 문제가 있다, 지금 대지 100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대지 40평을 시에다 주고 60평을 받으면서 10평에 대한 과도대금을 평당 200만원씩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막대한 재산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그건 뭐냐, 바로 도로는 전적으로 시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가격이, 당연히 구입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매입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주무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시지가가 210만원인데 우리 매입가가 계산해 보니까 146만 5,000원 나옵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하는 사람이 감정기준을 어디가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공시지가까지는 가야 된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따라서 감정한 평가자로 하여금 재평가를 받아서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동2지구나 당정지구에 임야나 전답을 가지고 구획정리 이전에 LG건설이나 성원건설에서 3년전에 매입한 가격이 평당 135만원입니다. 그러면 임야는 평균감보율이 60%, 60%면 평당 300만원이 넘게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자연녹지 상태의 전답만도 못 한 구획정리사업을 했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너무 억울함을 주는 거니까 우리가 원활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재감정을 해서라도 시민들의 피해를 줄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린 거니까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참조하셔가지고 최소한의 피해가 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행정과장

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이 체비지 소유자가 몇 명 정도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체비지가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공원을 만들어놓듯이 주차장 용지로 도시계획에 결정을 해놓은 토지입니다. 소유권자는…….

김영숙위원

주차장으로 확보된 땅 주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기왕에 환지를 하면서 주차장으로 떼어놓은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는 기존에 토지소유권자가 있다 하더라고 기존의 토지소유권자가 지적에 대해서, 대지면적 구역에 대해서 권리주장을 못 합니다. 구획정리사업은.

김영숙위원

그러면 제대로 보상이,

석무훈위원

무슨 얘기냐면 이 사업은 시가 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체는 그 해당지역에 있는 세대가 100세대라면 100세대 주민이 하는 거고 공사만 군포시가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종 공사비를 그 지역에 있는 100명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무훈위원

반대토론이라기보다도 지금 계획안에 보면 체비지 매입가격이 잘못 책정이 돼 있으니까 다시 집행부에서 재감정을 한번 관계기관에 알아보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받아본 후에 이 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류하자는 겁니까?」하는 위원 있음

권순태위원장

지금 반대하실 의향에서 말씀하신 건지, 그걸 받아본 후에 하자는 것은 그러면 수정안이 되는 것인지 그걸…….

석무훈위원

수정안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수정안이면 지금 여기에 가격을 고쳐서 다시 낸다는…… 보류를 해놓고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다수결로 통과를 하면 나중에 가격…….

권순태위원장

지금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대토론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순태위원장

하세요.

방상익위원

찬성발언이 아니고 석 위원님께서 아마 감정가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셔가지고 추후에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을 다시 한번 해줬으면 하는 의견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시기가 만일 감정을 다시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새로 제출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지금 꼭 처리해야 되는 시급성이나 아니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차후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후에 해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고 그걸 좀 해명을 해보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사한테 다시 평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객관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평가한 것을 저희가 다시 높이거나 내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보다 많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정리를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굳이 비용을 더 줄 수 있는데 덜 주려고 아낄 이유도 없는 거고 또 적정하게 줘야 될 것을 가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없습니다. 이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은 토지면적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도 평가자가 평가해준 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차후에 한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도 감정평가 가격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가격을 다시 또 재감정평가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겠어요? 이것도 공인된 가격일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 가격에서 평가자의 누락된 부분이 발견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격을 미리 토의를 하고 상승할 가격이 있다고 하면 그 범위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지금 감정…….

권순태위원장

지금 회의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석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보류할 것인지만 해주고 진행을 해주면…….

권원혁위원

네, 토론 좀 하겠습니다. 그럼 또 찬반토론 합니까?

김영숙위원

위원장님께서 석 위원님 의견에 대한 것은 보류 같으니까 그것만 저희들한테 물어주시고 곧바로…….

권원혁위원

아니,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지금 발언권도 안 얻어가지고 그냥…….

권순태위원장

지금 석 위원님 말씀 내용은 보류하자고 하는 쪽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권원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안건으로 받아들이고 없으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석 위원님이 지금 보류를 해서 재평가를 해봐가지고 하자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IMF라 해가지고 땅값이 말도 못 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평가 해가지고 만약에 땅값이 떨어졌을 적에 그 땅값으로 그쪽에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그 시민들이 그것 하겠습니까? 아마 지금 감정평가 하면 땅값 떨어졌습니다. 전부 아파트값, 땅값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지금 이것 안 해주고 재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는 게 더 주민들을 위해서 마땅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태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은 부결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수정안이 아니라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간략히 하려다 보니까 그랬는데 권원혁 위원님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10만원이든 얼마든 금년도 벌써 표준지에 대한 가격으로 나온 가격을 산정한 겁니다. 그 도로는 철로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12m 도로에 접해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가격이 암만 하향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가격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저는 동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민원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135만원이다 140만원이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한도 가격이 형성돼 있는 가격에서 구획정리 전보다 가격이 더 내려간다고 하면 그 해당지역에 한 2,000여 세대가 있는데 주민들에게 사유재산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얘깁니다. 원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쾌적하고 서민에게 주택을 보급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벌써 섹타가 다 나왔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하향이 됐기 때문에 권원혁 위원님은 저걸 하시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이전에 가격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에요. 자연녹지 상태에서 2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그러면 도로를 가로망 세로망 다 해놓고 나서 지금 200만원이 안 된다, 130만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된다면 엄청난 손실이 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다시 저걸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감정사라는 것도 신뢰를 못 합니다. 그 예를 들겠습니다. 바로 그 도로에 접해 있는 대흥아파트는 과거에 공시지가가 65만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65만원이 나갔는데 아파트 분양가격을 맡겨서 사설감정을 2개 기관을 시켰는데 평당 330만원씩 사설 감정을 해서 건교부에 아파트 분양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설감정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시의 공공용인 표준지나 개별지가를 산정하는 분들에게 의뢰해서 330만원이라는 감정가격을 받아가지고 분양가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로 감정을 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우리 사업을 원활히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보류를 주장하는 겁니다.

권순태위원장

네, 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끝에 실음)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착오가 있어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원안표결시 재석위원 8명,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3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 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윈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