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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유삼종 의원 발언

58회 제2총무위원회1998-03-19

유삼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19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무 담당관, 과·소장으로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19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시민부관장

시민회관장 서성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부담을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회관 소관 1998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건립 총공사비 490억 9,178만 8,000원을 계속비로 승인 받아서 '98년도분 사업비 60억 7,500만원 중 본예산에 35억 7,400만원만 확보하고 25억 여원을 '98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하고자 하였습니다. 기 확보된 35억 7,400만원 중에는 국도비 15억원이 포함돼 있는데 IMF로 인하여 국가 경제 긴축예산 편성에 따른 '98년도 국도비 지원금 5억원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비로 추가로 5억원을 확보하고자 30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98년도 4월 11일 준공을 앞두고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공사 진행과 공사비 지불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은 물론 공기연장과 사업비 미지급에 따른 이자부담 등 많은 예산이 추가로 부담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시민회관 건립공사에 참여하는 30여 개 업체가 IMF 관계로 자재대 등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시공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공사를 기간내에 원활히 마무리 하려면 이번 추경에 반드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하는 절박한 사항이므로 본 회기내에 부득이 요청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현실을 인정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허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시민회관 소관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시민회관 추가경정 요구예산액은 총 30억원으로써 '98년도 본예산에 35억 7,000여 만원에 편성되었으나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여 본예산에 25억원을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본예산 35억 7,000여 만원 중 국도비가 15억원으로써 정부와 경기도 추경시 최근 IMF 사태로 인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5억원은 삭감될 것이 예상되어 총 30억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금일 시민회관에서 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시민회관 건립공사에서 소장님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한 것은 현장소장과 유상민 과장이 참석을 하였는데 위원님이 원하시면 보충질의도 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시급성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 일을 집행하고 진행하시는 분들께 의견을 듣고자 위원장님께 건의하려고 그랬는데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소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세중위원장

네.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림산업 현장소장 반태상입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준공예정일이 저희 시에서는 4월 11일로 돼 있습니다. 공사 진척도라든가 진행 과정중에서 소장님이 본 견해가 준공예정일이 언제쯤이라고 사료되십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도 계약공기인 4월 11일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마무리 작업들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하고 있는 것이 내부의 바닥 훌로링작업, 그 다음에 객석의자 설치, 그 다음에 페인트 작업, 그 다음에 주차장 바닥 페인트, 그 다음에 외부의 포장작업 정도 남은 상태로 다른 작업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약속된 4월 11일에 무난히 준공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전체 공정이 몇 퍼센트가 돼 있습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현재 공정은 97%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최진학위원

IMF 한파로 인해가지고 기업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 잔액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저희들이 기존 계약된 금액에 대해서는 21억 정도가 수금을 못한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21억이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지금 체불된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저희 시에서는 57억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아마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시민회관은 저희 대림산업만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는 포지션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민회관은 대림산업 외에 6개 업체가 지금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대림산업 외 6개 업체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대림산업에 체불된 금액만 21억이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나머지 36억은 5개 업체에 체불된 것입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나머지 36억은 아마 전체 업체가 통털어서 그럴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거기 총 하청업체까지 한다면 업체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저희들 대림산업에 소속돼 있는 하도업체는 한 25개 업체됩니다.

최진학위원

타 업체는 혹시 모르십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타 업체는 하도업체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이 지금 지불이 안 됨으로써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저희들이 지금 지급이 안 되면 사실은, 건설업의 특성이 선공사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를 하고나면 제때제때 기성이 지급 되어야만이 인건비를 비롯해서 모든 자재비가 지급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아까 관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금을 주지 않으면 자재를 살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하면서 몇 개 업체도 부도가 난 상태고 또 저희들이 IMF 이후에는 대림산업 경영시스템이 비상체제로 가다보니까 그 전과는 양상이 틀립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옛날에는 공사를 먼저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든지 해서 선 집행을 하고 후에 기성을 수금하고 그래도 가능했는데 요즘은 IMF 체제하에서는 아시다시피 은행 돈을 전혀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금계획이 잡혀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금계획 돼 있는 것이 제때 수금을 못할 경우에 파생되는 효과는 하도업체 부도를 비롯해서 저희들 대림산업하고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과거에는 현금이 들어왔어도 하도업체에 어음을 발행하셨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것은 전혀 어음이 아니고 저희 회사규정에 따라서 일정 지분은 현금을 주고 일정지분은 어음을 주고 이렇게 원래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현금과 어음 지급 퍼센트는 얼마나 됩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 전에는 30대 70정도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30이 현금입니까? 나머지 70퍼센트는 어음이셨구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현재 추세는 어떠세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지금 현재 추세는 아직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이 4월 11일 준공예정이니까 시급성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고 연기 되더라도 한 달 정도 되는데 나머지 35억하고 지금 57억이니까 약 87억이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대림만 해당되는 것이 2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5억 중에는 얼마나 됩니까?
태상

반태상대링산업현장소장

대림이 추경 30억 중에 포지션이 한 16억 정도 됩니다.

최진학위원

47억 정도가 되네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최진학위원

저희 시에서도 시급성으로 위원회에다가 상정시킨 것도 물론 IMF 한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은 그래도 준공날짜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의사요청이 없던 것을 갑자기 일정을 잡아놓고 해서 상당히 의아심이 있습니다, 의혹이 있고. 또한 개관식을 5월 7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대림과 시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지 않은 가 하는 위원님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실제 대금지불 상황이 안 됐을 때 어떤 고통의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저희들 대림산업의 사업현장이 3월 현재 96개 현장 정도가 됩니다. 96개 현장 정도가 되는데 지난 연말에 IMF 이후에 전 공사가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전체 공사를 중지를 해가지고 회사에서 방침이 발주처에서 기성이 나오는 현장은 그대로,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 개별공사를 하고 그 이외에는 공사를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회사 자체가 여렵고 자금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 사채시장이나 은행에서 전혀 돈을 빌릴 수 없는 이런 실정이니까 기성이 수금돼 가지고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 현장은 계속해서 집행을 했고 그렇지 않은 현장은 전면 중단을 해가지고 지금 3월 현재 일부 현장은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운 예를 들면 이 뒤에 수원에 저희들이 한일합성타운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발주처인 한일합섬으로부터 돈이 제대로 안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한전에서 발주하고 있는 고령화력발전소라든가 기타 발주처에서 제대로 자금 확보가 안 된 이런 현장은 지금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외의 아파트도 대부분이 중지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추경이 확보가 안 될 경우는 저희들도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저희들이 어렵다 보니까 한 20여 개 되는 하도업체에 기성지불을 못하면 연쇄부도의 우려도 있고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도라는 게 항상 적자만 나 가지고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들어올 돈이 제때 못 들어와가지고 지급할 돈을 못 줄 경우에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림산업도 마찬가지로 어렵지만도 또 영세한, 지금 대부분의 하도업체들이 다 영세합니다. 자금사정이. 그런 영세한 업체들이 부도로 인해서 연쇄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공사가 또 중간에 중단될 수 있고, 저희들 공사중에 몇 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마는 일단 부도가 나면 채권단이 형성돼 가지고 법원에서 남은 자재에 대해서 차압이 들어옵니다. 자재가 현장에 있지만 저희들 마음대로 활용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부도의 개념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상식이니까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어려운 시기가 지난 IMF 체제에 들어오는 상태부터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벌써 작년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대림이 그런 급박한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 것인지 언제쯤 이러한 어려운 고통을 우리 시에 요구를 했습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사실 지금 준공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월 11일이 준공입니다. 지금 이 추경이 확보가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벌써 오늘이 3월 19일 아닙니까? 3월말입니다. 이것이 돼야 저희들이 3월말에 기성을 수령할 수 있고 4월 11일이 끝나면 정상적인 정산을 해서 그간 저희들 시민회관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한테 정산처리가 가능한 이런 정상적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4월말 지급이 됐을 때 이번 추경에 심의를 하고 있지만 어차피 다음 회기 때는 확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심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에 부도가 날 수 있는 업체가 30여 개라고 하셨죠? 대림에서는 25개?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4월말에 부도날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지금 상황에서 각 업체의 재무구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현 사항에서 각 업체가 A라는 업체는 채무구조가 어떻고 B는 어떻고 어느 업체는 부도날 우려가 있다, 날 수 없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저희들이 전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업체 사장들을 모셔놓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전반적인 하도업체들이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부도가 나고 안 나고 몇 개 업체가 나고 안 나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확실한 업체 파악은 못하고 계시다 이거죠? 이심전심으로 통한다는 말씀이셨고 여기 금정동 금정초등학교 옆에 대림엔지니어링 사옥 같은 그룹에서 하시는 것이죠? 거기도 공사가 중단됐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최진학위원

이런 어려운 실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자체사업이라 더 못하시는 거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러니까 IMF 이전에는 나름대로 청사진을 가지고 대림엔지니어링 본사 사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지으면 군포시민의 지역 발전에도 상당히 플러스 요인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IMF 사태가 터짐으로 인해서 지금 경영 자체도 어려운 상황에 내 집을 번듯하게 잘 지킬 수 있느냐, 일단은 좀 연기를 하자. 이런 취지하에서 지금 중단이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림산업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겪는 그런 아픔인데 고통분담이 되어야 하는 데 고통이 어느 소수민에게 전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다만 이 시기가 시급성을 나타낸다기 보다는 4월 11일 준공을 앞두고 저희 위원회에 추경이 올라 와서 저희가 심의하고 있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러한 논의도 안 하고 소장님도 이 자리에 안 오셔도 되는데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이 4월 11일날 준공을 목표로 해서 97%의 공정을 보이셨는데 대금 지급 금액이 36억이죠, 앞으로 남은 금액이? 그 금액을 한 달 정도 유예를 시켰을 때 거기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세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하도업체들한테 저희들이 보상해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계약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계약상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하도업체들한테 대금지불이 늦을 때에는 필히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초 계약은 언제까지 돼 있어요? 맨 처음에 저희 시민회관을 발주해서 공사완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당초에 계약상은 12월말이었습니다

최진학위원

'97년 12월말이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이 설계변경으로 해 가지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가장 큰 요인이 중간에 기초공사를 하면서 생각지도 않은 암이 발견돼서 그것을 작업함으로 인해서 지금 4월 11일로 일단은 연기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암반이요? 그럼 여기 4개월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이죠, 계약상으로도?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시하고 계약은 끝났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나 지금 이것이 기한을 넘겼을 때는 하도급 업체에서 그런 것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저희들이 일단은 대금이 제때 안 나오는 상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공사를 계속해서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제고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공사중단 용의도 있으시다는 얘기에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것은 발주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본사에서 법대로 해가지고 최종적인 것은 본사 차원에서 결정하겠지만 지금 저희 회사차원에서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는 그럴 확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 하도업체한테 다 이자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발주처인 시에 요구를 해야 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죄송하지만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계약서 사본을 저희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시청에서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사본 좀 하나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시민회관뿐이 아니라 기획실도 함께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시민회관하고 중복되더라도 같이 심의했으면…, 답변자가 시민회관장이 할 수 있고 기획실장이 할 수 있고.

이세중위원장

좋아요. 같은 내용이니까 좋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준비하셨다가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회관장께서 답변하는 것 보다는 기획실장께서 주로 많이 답변을 해 주실 성격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기획실장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회관 준공일자를 4월 11일로 잡고 있죠?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박윤호위원

그것은 언제 계획을 세줬던 것이죠? 준공날짜가 4월 11일로 확정된 것은?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박윤호위원

그것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답변하셔도 좋구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내지는 과장님이 더 정확하게 아시면 국장님이 아니고 과장이라도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저희 위원님들이 혹시 질의할 때 잘못하더라도 내가 답변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면 시민회관장님이나 기획실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정확한 일자는 제가 서면으로 서류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현장소장의 답변중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당초에는 '97년도 12월말까지로….

박윤호위원

그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4월 11일자로 준공 일자를 잡게 된 그 시점이 언제냐 그 얘기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것은 지금 저도 모르고 우리 실무자도 서면을 봐야 되니까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시민회관에서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군요? 이 시민회관이 회계과에 했다 문화홍보담당관실로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실국장님이나 관장님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개관일자가 5월 7일날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그것이 작년도 우리가 예산 다를 때는 4월 며칠로 잡혀 있었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과거에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할 때 준공날짜는 4월 11일로 알고 있고 개관일은 4월 15일이다, 4월 20일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윤호위원

4월 20일이 맞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그 서면상으로 개관일짜를 확정된 것은 서면상으로 없더라구요.

박윤호위원

확정일짜는 없었지만 의회에 와서 개관일짜를 보고하셨다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4월 20일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인수 받아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4월 11일 준공이면 적어도 법규에서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14일이면 적어도 25일까지는 준공검사를 해 주게 돼 있거든요.

박윤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5월 7일날로 개관일짜로 잡은 것은 언제입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것은 저희가 2월 3일자에 가서….
규호

박규호위원

2월 3일 5월 7일날 개관식을 하겠다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5월 7일 날짜로 안을 잡아 가지고 시장님께 결심을 올려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일방적으로 결재할 것이 아니라 국장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라고 해서 국장회의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심의 날짜에는 5월 7일, 5월 11일, 5월 19일 이렇게 날짜를 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갔는데 저희가 1안을 5월 7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1안을 5월 7일로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왕이면 준공을 마치고 준공검사 기간이나 또 우리 실무자가 가서 기술습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잡아서 날짜를 잡다 보니까 4월 25일입니다. 14일날 잡는 것은 4월 25일 이후에 날짜를 잡게 돼 있습니다. 그때부터 토요일날 걸리는 것이 있고 일요일날 걸리는 것이 있고 기왕이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날짜를 잡다 보니까 5월 7일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5월 7일로 된 것입니다.

박윤호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개관일짜를 정하는데 상당한 의혹이 많습니다. 4월20일로 잡았다가 5월 7일로 잡았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일정 조정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상당히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 분야도 다소 문제가 많아진 것 같아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로서는 관계 규정을 따져서 최소한 준공검사 기간은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기간을 벗어난 후에 가장 가까운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정말로 선거를 의식한다면 4월 19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날짜가 6월 4일로 정해지니까 법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제한 날짜가 4월 19일은 제한을 벗어납니다. 20일날부터 제한날짜가 됩니다, 모든 행사가.

박윤호위원

그럼 4월 19일 이후에는 개관식을 못하는 것입니까, 할 수 있잖아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사에 제한이 걸린다 이것입니다, 4월 20일 이후부터는. 저희가 정말로 선거를 의식했다라면 오히려 4월 19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4월 19일날은 법정기한이 걸리지 않아 행사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박윤호위원

4월 19일날 이후에도 이런 행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런데 4월 20일 이후부터는 개관기념 행사를 할 때에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19일날은 제한이 완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의식했다면 4월 19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박윤호위원

제한이 있어도 날짜를 연기하는 것이 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일짜를 가지고 굳이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 의혹을 사게끔 선거 일정이 연기되면서 개관식도 연기되고 따라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획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98년 본예산에서 예산을 35억 7,000만원 계상했었죠?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규호

박규호위원

그래가지고 미계상분이 25억이죠?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박윤호위원

그런데 25억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당초 이인제 지사가 현장방문할 때 도비를 128억 보조해 주는 것으로 말이 됐었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128억이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128억을 해주는 것으로 도의 건설국장 뭐 국장…….

박윤호위원

우리 시 전체에 128억이요? 시민회관만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시민회관이요, 도비보조를. 그래가지고 이 61억이 보조가 되고 나머지 67억을 우리는 계속 보조금을 확보하려고 먼저번에도 우리가 또 요구를 했습니다, 67억을. 우리 시장님 서한문으로도 도로 보내고 도에 도비보조 행정감사 때도 건의를 하고 먼저번에 임 도지사직무대리 왔을 때도 했고 아주 항의 아닌 항의로 우리 시장님이 당초 이인제 지사가 왔을 때도 128억 어떠어떠한 국장,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다 있을 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61억만 해주고 왜 128억을 안 해주느냐 이것은 정치성이 있는 게 아니냐, 우리 시장이 지나친 항의까지 해서 67억을 확보하려고 무척 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임 지사직무대리가 오셨을 때도 역시 그 67억을 확보하려고 또 무척 애를 썼는데 지금 IMF하에 그 전 당초 예산에는 그런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약속이 되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IMF 체제하에 국비도 7억 5,000만원, 도비 7억 5,000만원 금년에 해주려고 했던 것이 5억으로 줄인 상태에서 67억을 더 해달라고 하니까 사실상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25억하고 보조금 5억 주는 것해서 30억원을 추경 요구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물론 도비 확보하는데 시장님께서 노력하신 것은 인정하겠는데 4월 11일 날 준공에 맞춰서 예산안은 이미 편성이 돼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금에 와서 회사 사정이 긴박하고 마치 우리 시가 돈 두고 돈 안 주는 것처럼 인상을 비추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도비 확보를 노력해도 안 되면 전체 예산을 다 확보해야죠. 그래가지고 4월 11일날 준공하는데 아무 차질없도록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더 이상 확보해보려고 노력하려고 안 했다는 것 은 그것은 이미 늦은 게 아니겠습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비를 다 확보해가지고 특별교부세나 도비를 얻으려고 하면 너희 예산에 다 확보되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우리는 예산에 25억을 세우지를 못했고 4윌 11일날 준공 예정이후 이러한 지경이니까 도비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사실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다 도에 전달이 됐습니다. 다 전달이 되고 하여튼 이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도에서도.

박윤호위원

그래서 도비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4월 11일 이전에 사실상 추경예산 편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아니 지원만 해준다고 그러면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우리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특별교부세로도 해준다고 하면 우리는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해가지고 되기 때문에 왜 25억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 안 했느냐 하는 얘기는 물론 당초 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특별교부세나 도비보조를 받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IMF 체제하에 당초 보조내시된 7억 5,000만원, 7억 5,000만원도 5억으로 감액되는 입장에서 더 달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이것이 도비보조 감사할 때도 건의가 됐고 또 도비 행정감사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공문으로도 보내고 또 감사 결과가 우리가 더 나아진 것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해달라고도 하고 하여튼 도 의회에도 우리가 무척 시끄럽게 귀찮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25억 당초 예산에 안 세운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25억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박윤호위원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안 했다고 하는데 날짜가 맞지를 않아요. 4월 11일날 준공을 해야 되는데 언제 추경 편성해서 이것을 받습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이것이 종전 추경같으면 됐고…….
규호

박규호위원

종전 추경이 어떻게 됩니까? 종전 추경이 보통 보면 4월, 5월, 6월달에 제1회 추경이…….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보통 도 예산은 3월달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또 이것이 특별교부세라든지 보조금으로 내려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우리가 예산성립이 안 되더라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안 세워놓고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 30억 때문에 예산안 제출 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도 확보 못했으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송구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의로 이 25억을 확보 못해가지고 오늘에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박윤호위원

그럼 이런 판단을 왜 진작 못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임시회를 소집하니까 부랴부랴 제출하게 됐습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그것도 정부 예산이 8조원 감액이 된다고 그러고 도비도 굉장히 세비결함이 되나봅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 예산이 상정이 되었을 때 국회 임시회에서 다루었으면 이것이 틀림없이 3월 중순경에는 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은 예비비하고 다른 데 건설과, 도시과에서…….

박윤호위원

아니,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임시회 소집을 계획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이미 임시국회가 개회중이있거든요. 개회중이었다고요. 그때도 예산 계획이 없다고 운영위원장한테 말씀드렸다면서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예산안은 정부에서 임시국회에 제출했는데 그때 그것을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그것을 다룬다고 했으면 3월 중순경에 우리도 예산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갑자기 돌발적으로 튀어나온 거라구요, 이 시민회관이.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그것이 글쎄, 정부 예산 추경과 도 예산 추경 관계 때문에 이것이 늦어지니까 안 되겠구나 해서 우리가 급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 전에는 이런 일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예상을 못 했죠. 정부 예산하고 도 예산만 3월 중순에 내려오면 가능합니다.

박윤호위원

갑자기 어려운 시점하니까 그때서야 뒤적뒤적 찾은 거 아니에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아니에요. 우리가 시민회관장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25억을 예산에 계상을 안 한 것을 알고서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늘 찜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 예산과 도 예산이 추경이 되면 3월 중순에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기다렸다가 정부 예산이 늦어지니까 도 예산도 늦어지고 이것은 안 되겠구나 느끼고 사실상 이렇게 급히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모든 일이 시민회관 예산안뿐만 아니라 시민회관 다른 일도 그렇지만 우리 시장님 잘 모시세요. 왜 이상한 루머가 나돌게 차고지 이전도 그렇고 시민회관 개관도 그렇고 이런 것이 루머가 떠돌아요. 때가 때인만큼 더더욱 세심히 생각해서 해야지 시장님 잘 모시라고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글쎄 시장님에 관계되는 것은 어떤 루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 관계는 지금 안 해줘가지고 예산절감 효과가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다음 추경에 해주든지 지금 해주든지 기왕에 상정된 것이니까 해줄 것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늦게 해줘가지고 비난 받을 바에야 제때 해줘서 지금 예산 편성이 돼야 4월달에 집행이 가능하니까 제때 지출되도록 해줘야…….

박윤호위원

집행부에서 한 가지라도 안 해준 것 있습니까? 수정안까지 만들어서 통과해서 다 해줬어요. 안 해준 것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뭔가 계획성있게 즉흥적으로 하지말고 모든 예산이 계획성있게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얘기죠.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진짜 오늘 이런 예산 추경을 다루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예측을 못 한 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그러한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변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윤호위원

국도비 보조금은 5억이 감액된 것은 확실합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박윤호위원

그 이상은 없구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요」하는 위원 있음

이세중위원장

그러세요.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이인제 지사가 128억 약속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96년 7월 1일 이인제 지사가 현장방문할 때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것이 '9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한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아니죠. 이것이 보조내시가 돼야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는데 약속만 받은 거죠.

최진학위원

약속을 받았는데 보조금을 받은 것이 61억이죠?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61억을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언제 받았어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이것은 연차별로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61억을 받은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96년도 7월 1일날은 128억을 다 해주겠다는 이런 얘기죠?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67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구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정이 왜 금년도 '98년도 본예산에 못 집어 넣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을 때 도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로 그것을 계상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국도비 보조 내시 보고시한이 언제에요? 다음해 년도에 예를 들어서 '99년도 예산을 받으려면 지금 할 게 아닙니까? 도에 보고하는 시한이 언제냐구요, 국도비?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10월말부터 11월 초순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0월말부터 11월 초순까지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다라면 작년도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할 때 그 이유가 되겠지만 그 전에 각 실·국에서 모든 예산을 받아들이시죠?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받습니까? 국도비에 관한 사항은?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우리가 각 과에서는 9월말까지 요구를 받는데 그 중에서 국비나 도비가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보조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합쳐가지고 그것을 우 리가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보조내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시에서 상급 부서로다가 신청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국비는 사업부서에서 4월말에 보조신청을 해서 그 후에 보조내시가 됩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바로 질의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4월말까지 이것이 신청이 끝나야 그때 내시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것을 생각을 못 하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왜 이것을 계상을 못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보충질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다 아시면서.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이런 이런 예산 요청을 하는데 그 시점이 4월말까지란 말이에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시되는 것은 10월부터 12월초까지.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12월달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집어 넣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세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이해가 갑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그 의지가 강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부 부서에 신청 하는 것이 4월말까지였고 또 그 당시로써는 지금과 같이 IMF 한파를 예측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경제학자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조차도 대비를 못 했어요. 하물며 우리 시에서, 물론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예측을 못 했으니까. 그러한 시점, 타이밍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미 이것을 알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지 오해가 불식되지 왜 시장이 이런 것에 대해서 선거에 개입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만듭니까? 군포시가 시장 한 사람이 이끌어 가는 것입니까? 맞아요? 지금 군포시 조원극 시장이 모든 살림을 다 이끌어 가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자기 부서별로 맡은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결재 과정입니다.

최진학위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피지기입니다. 먼저 알고 계셔요. 그리고 충분한 답변을 하세요. 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산 심의하는데 선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것에 대한 보충질의 했으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장후동 위원입니다. 현장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각종 공사를 실행하면서 말입니다. 특히 관급공사를 업체가 발주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면서 매스컴에도 잘못된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줘야 될 돈도 대단히 늦게 주는 현상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3%의 공정만 완료를 하게 되면 완공이 된다고 그랬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장후동위원

그러면 여기서 490억 돈 중에서 30억이 남았는데 수치상으로 따지면 16분에 1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공정은 저희들 대림산업 몫만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전체가 아닙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시민회관 공사에 시하고 계약한 것이 대림산업 외에 6개 업체가 시하고 직접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무대기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또 외부 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 통신 이런 것은 저희들 몫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퍼센트는 저희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림산업 계약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장후동위원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정도의 돈이 갔으면 건물을 건축하고 그랬을 때도 완공후에 돈을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IMF 한파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부도 나면 공사자재를 압류를 하고 이런 상태는 우리가 다 가슴아프게 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돈이 갔으면 우리는 충분히 준공을 하고서 돈을 받아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집행을 하고 나서 추후에 수금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행중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막판에 이런 예측 못했던 이런 일이 터지다 보니까 지금은 정상적인 경영방법으로는 회사를 꾸려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현장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공정상 지금 IMF 이후에 하락추세에 있는 인건비성 공사는 벌써 끝이 났습니다. 차라리 그런 게 남았으면 금액이 다운돼 가지고 업체들이 덕을 볼 수 있는데 인건비성은 벌써 다 끝이 났고 IMF 이후에 모든 자재성 자재들이 다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나라에 나는 원자재가 몇 가지 됩니까? 시멘트, 모래, 벽돌 이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그 이외는 전부 다 수입품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가는 오르죠 수입 원자재는 오르죠 그래서 업체에…….

장후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현장소장님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고 있고 본인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깊은 질의를 드리고싶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적에 흔히 관급공사를 하면서 당연히 한 달 후에 또는 두 달 후에 지급해야 할 돈이 3개월, 4개월, 5개월 늑장을 부리는 이런 현상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IMF 한파난 것을 놓고서 묻어둘 수 있어요, 이런 비리가. 잘못된 관행이 그리고 또한 관급공사를 맡은 대림산업이 하청업체에게 당연히 주어야 할 돈도 6개월, 7개월 어음을 끊어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올바른 결재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것과 다 같이 물려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것은 저희들 경영방식하고는 전혀 틀립니다만 저희들은 공정거래법상 준공후 14일내에 모든 결산 정산처리가 다 돼야 되는 이런 실정이고 실제 저희들 회사만 하더라도 지난 연말에 IMF 이후에 비상경영 소집을 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서 각 현장별로 월별로 수금될 수 있는 금액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금액하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수금 계획이 잡혀있는 수금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됐을 경우에 결국은 공사집행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장후동위원

분명히 경제가 정상화 되었을 때는 이런 추경예산 30억이 준공후에 받아도 되는 돈이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 전에는 왕왕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후동위원

지금은 비정상적이고 지금은 IMF 한파고 지금은 생각할 수 없게 돌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어려우리라고 예측을 못했습니다.
후간

장후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사무장 권병완 -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 관계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보충으로 설명 좀 드렸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세중위원장

그러세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들 행정관청에서 지금 왜 이 자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25억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사업체에서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총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의한 연차적 계약을 하다보니까 25억원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 4월 11일까지 해야할 그중에서 25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을 못해서 그 계약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따지자면 중단해야 할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계속적으로 4월 11일날 준공을 해서 97%내지 98%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전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돈 자체는 예산이 확보되고 준공금을 갖다가 늦게 받을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25억원은 늦게 받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사업자체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충설명 드립니다.

이세중위원장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여러 위원님이 염려스러운 말씀을 많이들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소망인 시민회관이 빨리 건립이 되어서 좋은 공연을 하는 것을 본위원도 환영하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시청 집행부와는 늘 관계가 있게 지내야 됩니다. 집착된 상태에서 밀착되게 지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각종 사업 이런 것들이 서로 별개의 조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계획성 없이 되었다는 부분에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확보 재원의 요인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이 25억원이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2,500만원씩 5억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30억을 요청했는데 시민회관 시설비로 30억원이 증액되고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가 13억원 예상이었는데 지금 5억원을 감액해서 거기서 5억원이 되고 또는 타회계전출금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차입금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기정 10억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9억원을 감액하고 또 예비비에서 16억 해가지고 30억원을 지금 시민회관 시설비에서 증액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문제는 그 당정천 개수공사라든가 토지구획정리기금 9억원이라든가 예비비 16억원은 이미 기정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죠?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노재영위원

그러면 당정천 개수공사 5억원이 삭감되면 또 토지구획정리기금 9억원이 삭감이 되면 또 예비비 16억원이 삭감되면 여기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보완은 정부예산 도예산 편성 지침이 시달되면 우리 제2회 추경예산을 다룰 때 경상비를 감액해서 이것을 보존을 하게 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경상비에서 보존을 한다?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노재영위원

경상비에서 이 정도 금액이 감액될 것 같습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여기서 예비비 16억원은 보존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하고 타회계전출금 9억원하고 14억원이 보존이 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런데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제2회 추경에 재원발생 요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전에는 재원을 잘라서 시민회관 준공에 맞춰서 자금재원을 확보해준다는 것 그 자체가 조금은 순리에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본위원이 느끼는 여러 가지의 의미는 당초 말씀드린 대로 빨리 준공이 돼서 문화충족의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지만 기정적으로 작정이 되어 있던 사업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나 싶은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이번 추경예산 확보에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떤 방법으로든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정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은 작년도 본예산시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던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억, 9억을 잘라내가지고 이쪽 시민회관 예산으로 배정을 해준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재원때문에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를 30% 이상 감액해가지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경예산에 경상비 감액 예산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5억원 정도 감액할 수 있는 재원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4억 보존을 하고 이것은 제1순위로 보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 다른 것이 추가로 발생되는 요인은 못하더라도 이것 당초 예산이 세워졌던 것을 시민회관 관계로 감액이 된 것이니까 제1순위로 보존되는 것은 틀림없이 가능합니다.

노재영위원

자금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변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급한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기정예산에 대해서 모자라는 예산을 확보해 주었는데 그 예산을 잘라서 이쪽으로 넘겨준다면 사실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당혹한 위원들의 마음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차후에 긴밀한 협조와 관계 그 다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 이런 것들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차후에도 이와 같은 갑작스런 추경예산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사료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그 시민회관하고 기획실하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기 때문에 그럼 2국을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기획실과 시민회관을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오늘 이 추경 심의를 하는 것이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의장직권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지금 동료의원 대부분은 이 심의를 사실상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은 인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준공예정일이 그러니까 기념식 기준해가지고 4월 20일에서 5월 7일로 연기된 것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당시에 담당관께서는 4월 20일이면 소위 말하는 손에 장을 지져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지금 보름 이상이 늦어지는데 그에 대한 해명도 흡족하지를 못합니다. 또 본위원도 질의를 서면으로 대신하려고 했는데 원했던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림현장소장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지금 시민회관 건립공사 현장으로 발령받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제가 계약하고 바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94년말이었습니다.

유삼종위원

'94년말이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유삼종위원

지금 현재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지금 부장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맨 처음부터의 내용은 인수인계를 받으셔서 잘 알고 계시겠네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집행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원래 대림에서 당초 건축공사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약 200억원이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설계변경을 및 차례 했습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지금 현재 세 차례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차수별로 얼마씩 증액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차는 감액이 됐고,

유삼종위원

2차는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2차는 1차 에스카레이션으로 인해서 9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유삼종위원

그리고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3차는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토탈 한 3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에스카레이션에 의한 증액이 9억 8,000만원 정도라고 하셨고 이번에 요청한 것이 얼마입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이번에 저희들이 기 계약된 것이 최종적으로 계약된 것이 240억 정도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계약분 외에 추가로 대림산업분으로는 약 16억 정도 됩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이번에 에스카레이션으로 얼마를 더 좀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에스카레이션은 2차, 3차 합쳐가지고 9억 6,000만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조금 전에 2차에 9억 8,000만원 요청하셨다면서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것은 1차였습니다.

유삼종위원

1차에는 감액되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2차 분요.

유삼종위원

2차에 9억 8,000만원이 증액됐다고 얘기했어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것은 계약순서로서 2차구요 저희들 에스카레이션은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에스카레이션 1차가 얼마입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1차가 9억 8,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유삼종위원

2차는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2차, 3차 합쳐서 9억 6,000만원 정도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이 9억 6,000만원이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유삼종위원

요청한 것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다 수용을 하신 거네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저희들이 에스카레이션은 감리에서 최종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셔요. 관계 공무원이 전부 수용을 했죠? 대림에서 요청한 9억 6,000만원에 대해서.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토탈 20억 정도 되는데 공사 총금액이 아까 240억이라고 그랬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얼마나 되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저희들이 준공시에 최종적으로는 예정한 금액이 25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질의에 답을 하세요. 이것이 에스카레이션 총 금액이 총 공사 금액에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약 8% 정도 됩니다.

유삼종위원

이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공사금액이 왜 이렇게 8%까지 증액이 됐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에스카레이션을 말씀을 드리면 에스카레이션 예산회계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 이후에 120일이 경과하고 물가가 5%가 오바되는 시점에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한 결과 1차분, 2차분, 3차분 해서 일단 에스카레이션은 법에 따라서 적용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1차 에스카레이션 승인 받은 것이 몇 년도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것이 최종적으로 승인 받은 것은 '97년도에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97년도에 물가가 그렇게 인상이 많이 됐습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계약은 '97년도였습니다만 시점은 저희들이 '96년 9월 정도 됩니다. 에스카레이션 시점은 우리가 법적으로 산정을 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간이 120일이 경과해야 됩니다. 120일이 경과해야 되고 물가가 5% 증액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감리를 거쳐서 감리에서 보통 한 5∼6개월 정도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시에 제출해서 시는 시대로 담당공무원들이 체크를 하고 그래서 계약되는 시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유삼종위원

물가가 5% 이상 올랐다고 하는 것은 기간을 얼마 보고하는 것입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기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120일이 경과해야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120일이 경과하고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5%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1차 작업한 시점부터 다시 2차는120일이 경과해야 되고 물가가 5% 오바되는 시점…….

유삼종위원

그러면 1차는 그 기간이 얼마였어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1차는 저희들이 작업한 시점은 '96년 9월달이었습니다.

유삼종위원

'96년 9월부터 언제까지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기간은 일단 계약 시점부터 따집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5%를 올리게 된 그 기간을 답변해 보세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작업한 시점, 쉽게 말해서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약한 시점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을 얘기해 보세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1차 에스카레이션 산정기간은 '95년 9월 1일이고요,

유삼종위원

'95년 9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저희들 계약이 '94년말에 했습니다. '94년말부터 120일을 따져가지고 120일이 오바된 시점, 그 다음에 물가가 5% 증액되는 시점이 바로 '95년 9월 1일이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95년 9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기간을 따지자면 '94년 12월부터 '95년 9월 1일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94년 12월부터 '95년 9월 1일사이 9개월 동안에 5%를 더 올려서 공사 대금을 수금해 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유삼종위원

그때 당시에 그렇게 물가인상 요인이 있었습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저희들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정보 지라든가 기타 재경원에서 나오는 자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1차 9억 8,000만원에 대한 계산공식이 있죠? 어떻게 해서 9억8,000만원이 나왔는지 그 산식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것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추후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부도나서 화급한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급하지도 않네.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것이 납득이 되어야지 에스카레이션 이번에 9억 6,000만원 인정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유삼종위원

이거 그러면 9억 6,000만원이면 이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가지고 동료위원들이 납득을 하셔야 이번에 예산승인할 게 아니에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제가 기억은 못 했습니다만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는…….

유삼종위원

알아요. 예산회계법 저한테 설명 안 해도 알고 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오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9억 6,000만원을 더 줘야만 공사 결과가 뭐 이익은 못 내더라도 본전이라도 하겠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9억6,000만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대에 앉으셔야지 뭘 가지고 왔어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고 언제든지 유인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산출근거가 없으면 얘기가 안 돼 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세요. 10억이라는 돈을 주는데 어떻게 해서 더 줘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 설명이 안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입장을 바꾸어 놓고 이 자리에 앉아서 본위원처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돈 주겠어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산출방식이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억은 못하고 더군다나 에스카레이션 같은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적용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만에 하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민회관 공사도 그와 같이 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와서 이런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물며 그런 공사야 오죽 꼼꼼히 잘 챙겨서 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번 예산에 30억이라는 돈이 나가야 되는 타당성을 찾을 게 아닙니까? 이것을 바꾸어 얘기하면 이 의회를 경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실수를 하신 것 같구요 우리 소장님께 질의는 그만하고 우리 시민회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회관 건립 총공사비가 공식적으로는 계속비 승인액해 가지고 490억으로 이렇게 자료가 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시설부대비, 설계용역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등 총 합계가 498억 정도 되네요? 이렇게 계속비에 기타 경비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총공사 계속비로 490억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오늘 자료 주신 게, 기획실에서 답변하실래요? 어느 부서에서든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봉재

임봉재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임봉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490억이라는 내역을 년도별로 발췌를 해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대경비는 총액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전체금액에 총괄금액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금액이 별도로 지금 은행에 왔거든요, '92년도부터요. 왜 안 들어갔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액에 들어갔을 때에 부대경비도 포함이 해가지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빠진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잘못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시민들께서 혼선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시민회관 얼마 들었습니까 하면 물론 498억 들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500억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490억밖에 안 들었다 이러거든요. 그런 혼선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실은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시간관계상 않겠습니다만 계속비에 당연히 시설부대비, 설계용역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아야 돼요.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일일이 지적을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정천 복개 개수공사하는 데 총공사비 이것을 뽑으라고 그러면 뽑지를 못해요. 왜?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에서 뽑을 수 있는 분은 불과 몇 분으로 손꼽아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 총 얼마 이러면 모든 사람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죠. 우리 군포시 최대 큰 사업이고 군포시 예산의 절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총 128억을 확보하겠노라고 해서 지금 61억만 확보했다. 이것이 이인제 지사가 주기로 했고 이인제 지사가 안 주니까 지금 아무 할말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이 미확보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 앞으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군포시에서 각종 장기발전계획 등등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짜는 것을 보면 도비 내지는 국비 의존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풀려가지고 사람들 설레게만 해놓고 나중에 실제 국도비를 가져온 것을 보면 조족지혈이다 이거예요. 100억 확보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가져온 것을 보면 불과 한 20억 정도 될까말까 본위원 대충집계가 이래요.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책임지라는 얘기가 옷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제반여건이 안 돼서 못 가져온 것인가 아니면 좀 게으름을 피워서 못 가져온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반성이 되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또 과거에도 됐었는데 앞으로 될 것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제가 기획실장하고 시민회관장께서 일부 책임도 있다고 느껴서 각각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128억을 주겠다고 당시 이인제 지사가 약속을 했는데 이 128억이 어떤 창구나 홍보자료에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에 계상만 안 한 것이고 또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예산안 제출을 급히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인제 지사가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도 계속 이것을 주장하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서의 당선에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 참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회관 공사를 하면서 국도비 지원요청을 했는데 이인제 지사 오실 때는 제가 현장을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른 시로 가신 이영민 부시장께서 현황설명을 하면서 지원요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 얘기는 "우리가 현재까지 지원 받은 게 60억 되는데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이 67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 67억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인제 지사께서 하는 얘기가 그때 당시 예산 담당과장에게 얘기하기를 "앞으로 67억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총공사비의 20%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20억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원해 줘야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국비도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국비까지 여기서 지원해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이인제 지사께서. 그랬는데 저희가 그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만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번에 와서 인수받고 보니까 별안간 도에서 국비 지원이 7억 5,000만원, 도비 지원이 7억 5,000만원 해서 15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IMF시대에 들어와서 문화부에서도 시도의 문화관계 예산 지원할 것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다 못 줄 것이다 심지어는 처음에 도 직원의 얘기는 100% 안 준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하나도 못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국비를 로비해서라도 확보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문화부에도 가서 담당 실무과장들을 만났더니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리 소관 예산 반이 깎인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주겠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제가 시장님, 부시장님께 건의드리고 "이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것을 지원받게 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시장님께서 여기저기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도 실무자 입장에서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랬더니 얼마 후에 도에서 하는 얘기가 "5억을 준다고 그러더라. 그러니 5억에 대한 보조신청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얼마줄 것이냐 했더니 "우리는 과거에는 지원 예산을 공사비의 20%를 준다고 했었는데 그 방침이 바뀌어서 시민회관은 60억밖에 못 준다. 이미 더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줄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국비를 지원해주면 도비도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비를 가능한 받아와라" 이래서 우리가 국비가 5억이 된다고 하니 도비도 5억 이상은 줘야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고 또 당초에는 그 공사비의 20%를 도비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이 돼 있었는데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이라는 것은 60억밖에 안 된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더는 못 주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유삼종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본위원 듣고 싶은 답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적어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답변을 구했었구요. 또 두 번째는 이 허황된 계획을 함부로 세우지 않겠다는 이런 두 가지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답변은 안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국도비에 관한 한 적어도 면밀한 또 과거 데이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계획 세울 때 100억 온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한 20∼30%밖에 안 왔으면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현실적하고 맞아 떨어지죠. 시민들에게 얘기할 때는 거창하게 뜬구름 잡는 식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도비 주지도 않는데 국도비 얼마 해가지고 거의 국도비로 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하지 않아야 될 사항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주신 자료 시민회관 건립예산 및 계약 현황있죠? 여기에 보면 조경공사가 있습니다. 조경공사가 설계변경이 3,200만원이 됐는데 에스카레이션이 3,5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3,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됐는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세중위원장

답변을 계장님도 좋으니까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영섭

이영섭시설계장

시설계장 이영섭입니다. 1차 ES 3,5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경공사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나 물가변동 금액이 예상치가 3,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에 대한 것은 감리쪽에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방금 얘기한 중요한 이유가 인건비 상승하고 또 하나 뭐였죠?
영섭

이영섭시설계장

물가변동이랑 인건비 상승이랑.

유삼종위원

좋아요. 그러면 요즘 코메디도 아주 재미있는 프로가 있던데, 일요일날 저녁에 보면. 실업자들 너는 뭐냐고 그러니까 백수야 하는 프로그램 혹시 보셨어요?
영섭

이영섭시설계장

못 봤습니다.

유삼종위원

한번 보세요. 재미있더라구요, 뭐냐면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에 실업자가 1만 명씩 생겨요. 오늘 현재 170만 정도의 실업자가 생겨 있습니다.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몰라요,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속속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이 이유라고 한다면 납득이 안 가는데요
영섭

이영섭시설계장

인건비 상승이랑 물가변동. 순수하게 조경수라든가 이런 것 상승분에 대한 것을…….

유삼종위원

좋습니다. 인건비 상승만 얘기했고 물가변동은 지금 나무값이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섭

이영섭시설계장

순수하게 조경뿐만 아니라 조경공사에 해당되는 모든 공정들을 얘 기하는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조경공사면 제일 큰 것이 나무값하고 인건비 아닙니까? 두 가지 아니겠어요?
영섭

이영섭시설계장

지금 야외공연장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기타 부속적인 것이 많습니다.

유삼종위원

많은 줄은 알아요. 그런데 요즘 건축경기가 없어가지고 이 조경수도 값이 많이 내렸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경우가 에스카레이션이 되느냔 말이에요. 에스카레이션의 개념 정의를 한번 해 주실랍니까?
영섭

이영섭시설계장

계약 발주시점에서 120일이 경과하고 인건비나 아니면 물가가 5%상승되었을 때 그 기준을 시점으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른바 물가연동제란 말이에요
영섭

이영섭시설계장

네.

유삼종위원

물가가 올라가,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인상이 있으면 그것은 최소한 반영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제도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불황에다가 물가는 자꾸 떨어지고 인건비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저렇게 아우성 치는데 어떻게 인상되었다고 설명이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영섭

이영섭시설계장

예를 들어서 건축자재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아까 납득은 안 가지만 대림측의 얘기를 나중에 더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조경이란 말이에요, 조경.
영섭

이영섭시설계장

우리 시랑 계약시점부터 지금까지 5% 올라간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조경은 맨 나중 공사고 공사기간도 아주 짧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섭

이영섭시설계장

발주시점부터 올라간 것을 다 따지는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아주 짧다니까요?
영섭

이영섭시설계장

아니 순수공사 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공사발주하고 계약시점서부터 따지는 거예요.

유삼종위원

계약은 언제 했어요?
영섭

이영섭시설계장

'96년 11월 18일자로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따져진 것입니까?
영섭

이영섭시설계장

지금 이게 아직 안 올라왔는데 5% 시점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유삼종위원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예산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시설계장

이것은 우리가 예상치를 해서 이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시설계장

상세하게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에스카레이션을 상당히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회통념상. 생각해 보세요. 당신하고 나하고 이 공사를 100원에 하기로 했는데 어느날 110원에 달라고 하면 그러면 10원을 더 줘야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분명히 밝혀줘야만 여기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오실 때는 확신에 찬 답변을 해줘야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아, 저 분 말씀 들으니까 정말 틀림없는 것 같구나." 이래야만 돈을 쉽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답변이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이러면 어떻게 믿고 주겠어요?
영섭

이영섭시설계장

지금 E.S에 대한 것은 감리가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기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것은 감리에서부터 대략적인 소요금액을 지금 판단해서 그 금액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해당 국장님, 지금 이것 검토 안 하고 올렸으니까 이번에 안 줘도 되겠네요? 검토하고 합시다. (시민회관사무장 권병완 - 사무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세중위원장

네, 하세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산을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도 더더욱 의심이 많이 표출되는 것 같고 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에스카레이션 관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게약함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에스카레이션을 바로바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공사나 아니면 감리단에서 그 시점을 넘기고 이 자주 바꾸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후 계획은 거의가 에스카레이션도 저희 단독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거기 사업하는 사업체하고 감리를 담당하는 감리단하고 협의가 돼서 이러한 예산 정도가 지금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에스카레이션을 계획한 것이지 지금 당장 우리한테 계획을 제출해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것을 차후에 에스카레이션을 잘못 들어올 경우에는 그 설계에 의한 모든 것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정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권 과장님께서는 양지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양지가 안 돼요. 양지를 할 수 있도록 신념에 찬 또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을 설득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설득 당하면 이의 없이 줘요. 그러나 지금 이 대화과정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 시민들도 와 계십니다마는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지금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리측에서 해서 보내니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실제 돈 줄 때 저희들이 따져보고 주겠습니다. 저희들 믿고 주세요. 이 얘기 아니에요? 이래서 되겠어요?
영섭

이영섭시설계장

이 ES 신청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예측한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섭

이영섭시설계장

에스카레이션은 사업후에 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후에 신청해서 올리는 과정에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에스카레이션 부분에 대한 것은 삭감해도 좋겠습니까? 삭감하고 나머지 20억만 우선 지출하면 어때요? 왜냐하면 에스카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안 하셔서 집행부에서도 지금 이 돈을 줘야될 것인지 말아야 될지 정확하게 계산기 두드려 봐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영섭

이영섭시설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계속비 사업이 정확한 근거하에서 계속비 사업을 승인하시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유삼종위원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마무리란 말이에요. 마지막 1원 주면 끝나고 내일모레 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불확실하다면 이것을 어떻게 믿고 돈을 주느냐구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공사는 진행됐고 에스카레이션 산정기점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스카레이션을 해줘야 되긴 해줘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앞으로 1개월, 2개월 이상 남았으면 이 사람들 신청 들어온 후에 검토해서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준공이 4월 11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 예산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에스카레이션을 저쪽에서 들어올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해서 예상치를 우리는 예산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할 때에도 금년도에 예산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안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기간으로 봐서는. 그래서 우리가 신청 들어온 것은 없지만 감리단이나 그쪽에서 검토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올것이냐 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번 추경에 예상치를 올린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죠. 지금 말씀을 그것 아닙니까? 에스카레이션을 예상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상해서 줘야될 의무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당초 100원에 서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물가가 일부 품목에 대해서 많이 오른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올랐으며 그 돈은 얼마냐 하는 것을 예산에 반영해야지 막연히 추정해가지고 에스카레이션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편성해서 돈을 주면 나중에 쓰고나서 정산하겠다 이 말씀 같은데 그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 특히 에스카레이션 요인은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구요, 마지막으로 특히 조경공사를 2년 전에 이렇게 계약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경공사는 거의 마무리 공사고 공사기간도 짧고 그런데 2년 전에 계약을 해 놓고 에스카레이션을 일부를 인정해준듯한 그런 답변이 계속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일찍 계약을 했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글쎄, 그것은 그때 당시 제가 실무를 안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모든 사업을 하려면 준비작업도 있고 자재도 사전물색도 하고 예약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에스카레이션 시점도 이미 지났습니다. 이 사람들과 계약한 날짜부터 따졌을 때 그 시점에 인상률 그것을 따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실제 정산을 해가지고 금액이 확정되면 예산에 편성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런데 그것은 공사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며칠 안 남아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세중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들어보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가져오실 때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서 가져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해를 못하고 의심만 가는 게 우리 위원들의 생각 같아요. 사람이 상대방에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생각이 긍정적인 입장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느끼는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 추경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김제길위원

지금 30억을 가지고 예비비에서 10억하고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사업비 14억을 삭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만약에 삭감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승인 안 됐을 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거기에서 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14억이 완전히 다음에 추경에 보전이 안 된다는 것을 예상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경상비에 45억 절감계획이 있고 제1차 순위로 그것을 보전하게 되는 거고 지금 4월말 이전에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삭감을 해서 30억원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제길위원

건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준다는 걸 어떻게 단정하십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왜냐하면 시민회관에 30억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줘야 그것이 지출이 가능합니다.

김제길위원

좋습니다. 건도위원회에서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잘 하셔서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총무위에서 또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김제길위원

여기서는 기획실장의 모든 답변이 정말 좀 그래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지방의회가 있기 전에 도에 승인을 올렸어도 도에서도 승인했었을 것이고,

김제길위원

지금 시간도 없고 바쁘다니까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림산업 소장님한테 몇 말씀 드려볼까요? 지금이 공사에 30억을 빨리 지불해야만 준공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다투고 있는 겁니다.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모든 얘기는 다 차치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림에 21억이 우리 시에서 지불이 안 된 거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21억이 미수금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16억을 더 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아까 분명히 현찰 3∼40%에 어음을 6∼70% 주고 있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21억과 16억을 보태면 37억 아닙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기 예산 잡혀 있는 21억을 가지고 현찰, 어음으로도 충분히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30억 예산을 오늘 16억 하고 아직 21억 하고 37억을 현찰로 주면 전부 업체한테 현찰로 다 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공사가 끝나야 되고 하자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들이 간단해요. 지금 21억 집행할 수 있습니다. 21억 가지고 나눠서 어음 5대 5로 줘도 충분합니다. 3대 7로 바꿔서 줘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현찰 주고 20억 현찰하고 어음 하면 충분히 되고 우리가 그걸 뭐 4∼5개월 가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 내로 추경 세워서 줄 수가 있거든요. 아까 소장님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는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전세계적으로 한국이 IMF 체제에 들어갔다는 것 알고 있어요. 또 우리 국민 모두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IMF에 대한 얘기하고 시민회관 공사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IMF하고 시민회관 공사하고 관계가 없는 이유는 지금 대림에 240억 중에 거의 200억이 갔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김제길위원

따지고 보면 40억 남은 거예요. 공사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대림만 구태여 그렇게 얘기합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IMF 때문에 우리가 돈을 안 줬습니까? 정확히 줬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준공 전에 모든 걸 마무리하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대림에서 공사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21억을 우리 시에서 지불하게 되면 그 돈 가지고 현찰 60% 주고 어음으로 30% 줘도 충분한 겁니다. 꼭 줘야 된다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 답변 중에서 이게 분명히 나타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사실 추경분에는 저희들 포지션도 있지만 저희들 말고 6개업체가 같이 포함돼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어음을 연장하더라도 이자를 줘야 되는 거고 또 현금을 늦게 주더라도 저희들이 이자를 지급하고있습니다, 하도급 업체한테. 그 다음에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IMF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야기 드린 것과 반복이 됩니다만 이상하게 저희들 공정이 실제 그 이후에 자재성 공정들이 대부분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자재비가 30% 이상 다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수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에스카레이션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유사이래 처음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 지침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질의를 해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에스카레이션이 달리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또 저희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법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있는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5% 정도밖에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못 하지 실제 따져보면 30% 정도,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급자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알미늄, 스텐류, 브론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자재들이 엄청 올랐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그런데 소장님 지금 물가상승 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계약은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알미늄도 이미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내부공사와 외부에는 공그리만 친다면서요? 포장. 다 돼가지고 벌써 돈을 어음으로 줬든 어쨌든 지불이 덜 된 것도 있겠지만 다 계약단계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지금 마무리는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서 설명드린대로 11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만큼 각 하도급 업체들이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공사비를 제대로 못 줄 경우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김제길위원

대림산업에 하도급 업체가 25개 업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는 20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처음에는 25개입니다만 골조나 일부 끝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카운트를 하면 20개 정도 됩니다

김제길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 시민회관 공사비에 대해서는 IMF 체제를 여기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이 공사에 들어온 협력업체들이 시민회관에 들어올 때 자기네들이 그걸 해서 들어왔습니다. 공사계약을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돈을 지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협력업체는 대림산업 자체에서 협력업체를 받아들인 거지 우리 시에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대림산업에서 책임을 져야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업체가 우리 시민회관 공사로 인해서 어려움이 아니고 다른 공사를 하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전부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우리 시민회관 공사 해가지고는 절대 IMF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21억이 지불되면 그것 가지고는 현찰과 어음을 돌려서 충분히 줄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 어음을 주게 되면 이자를 준다 어쩐다 하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그런 협력업체에 몇 개월짜리 어음을 주는지 몰라도 협력업체인데 현찰과 어음을 주면서 공사비를 주는데 거기다 이자를 발생시키고 그런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음도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김제길위원

기간은 지금 현재 우리는 한 달 내지 두 달인데…….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저희들은 미수금이 사실은 21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공사는 아시다시피 대부분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몇 개 아이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선투자는 30몇 억 이상 됐습니다.

김제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림산업 소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군포시에서 시행하는 시민회관 건립은 대림산업에서 하시는 거죠? 업체가 또 있습니까? 계약은 어디어디 했습니까? 시와 계약하는 시민회관…….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시민회관 전체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제길위원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 받아서,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전체 공사는 저희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대림산업은 토공하고 건축공사하고 기계설비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약 50% 정도 차지합니다.

김제길위원

이 공사를 할 때는 지금 현재 시민회관은 대림에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협력업체가 있겠지만, 대림산업 소장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건데 아까는 97%다, 지금은 틀리다고 얘기한다면 문제가 많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틀린 게 아니고 업체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업체는 저희들이 세 개 공정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소속돼 있는 업체고 그 뒤에 전기, 설비, 조경 이런 건 저희들 대림산업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김제길위원

그건 대림산업에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대림산업에서는 협력업체를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협력업체가 대림산업에 등록돼 있는 업체에서 선정을 해준 것 아닙니까? 대림산업 내부적으로 순번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능력이 더 있으니까 이걸 하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협력업체에서 하는데 그게 5개월 6개월 가는 것도 아니고 1∼2개월 사이에 주는데 현찰 50∼60% 주고 어음 몇 % 주는데 그 어음에다가 이자 발생시킨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상적인 수행으로 돌아가면 지금 추경에 되면 저희들이 아마 공사가 끝날 무렵에 정산을 할 수 있게끔 계약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불가피하게 대금지급이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도급 업체한테 당연히 대금 지급되는 것에 대한 보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제길위원

우리 소장님, 공사 마무리하는 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답변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외람된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군포시의회 의원님들이 이렇게 심사숙고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사무장님 답변 도중에 무슨 계약을 못 한다고 하신 것도 같은데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안 됨으로 인해서 시에서 입게 될 불이익은 없습니까?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지금 위원님들 앞에 저희들이 예산 및 계약현황을 드렸습니다. 지금 계약을 못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기 계약이 있고 향후 계약이 있는데 향후 계약이 25억 7,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5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25억 예산이 확보가 돼서 계약을 해야만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까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억이 확보가 안 되면 나머지 공사 25억분에 대한 것은 중단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꼭 25억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업체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성립과 동시에 바로 계약을 하고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향후 계약에 도급 및 관급이 있습니다만 25억이 확보가 안 되면 관급 자체를 저희들이 구입을 못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멘트라든가 아스콘이라든가 철근 같은 것을 저희들이 관급을 구입해서 각 업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분해야 되는데 그 구입 자체를 못 하면 공사 자체를 기본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일단 성립시키고 완공 후에 돈이 좀 늦게 나가는 한이 있어도 계약 자체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임용순위원

제 상식에는 건축업자가 모든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서 건축을 해 준 다음에 돈을 받는 게 정상적인데 아마 관공사는 그와 반대인가 보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이 시민회관 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5개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총액만 확정을 해놓으면 매년 연차계획을 별도로 합니다, 계약 자체를. 그래서 그 년도에 예산이 확보돼 있는 범위에서 계약을 또 합니다. 제가 아까 예산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필요한 것이 한 60억 되는데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한 37억을 확보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국도비 10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는 25억만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계약을 했다가 국도비가 5억이 삭감 돼서 내려올 것이 예상되니까 30억을 이번에 요청했다, 그러면 기 계약은 향후 계약에 왜 25억이냐, 30억을 요청하면서. 그거는 당초 예산에 국도비가 15억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계약 못 한 자체는 시비 25억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안 섰으니까 계약을 못 하죠. 현금이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예산이 서 있으면 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사무장이 아까 얘기한 대로 관급은 우리가 조달요청하든지 공개입찰을 하든지 해서 구입을 해서 제공해 주고 또 공사는 업체하고 도급계약을 합니다. 도급계약도 대림하고 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 서류에 보면 몇 군데하고 도급계약을 또 하는 게 있어요. 그 대신 관급은 우리가 직접 물품구입을 해서 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안 서 있으면 계약 자체가 중단이 됩니다. 계약을 못 하면 4월 10일까지의 준공은 안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용순위원

마무리는 단계인데 제 상식으로는 지금 새롭게 계약을 한다는 게 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글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산이 서 있으면 계약체결을 하는데 예산이 안 서 있으면 다른 돈이 암만 밀려놓은 게 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를 못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놔야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용순위원

그렇다면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만약에 지금 예산승인이 안 됐을 때 계약을 못 하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계약 못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중단이 될 우려성이 있죠. 업체에서는 계약 안 된 건 시공을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사정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사후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는 거죠.

임용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점과 또 현 예산심의를 하는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계속사업비로서 본예산에 집행이 되어야 했었는데 공교롭게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예시받았다가 그것이 확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됐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급부서에 저희가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의회와 상의해서 이런 것이 진행이 된다면 차후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 4월말 정도 되면 '99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분명히 의회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국도비 내시가 된 것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을 해왔어요. 그리고 각 예산심의 때나 추경 때 더퍽더퍽 올라옵니다. 의원들은 국도비 지원이니까 삭감할 수가 없다는 의미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 왔어요. 이런 것이 하나의 큰 맹점입니다. 이런 것을 시정하지 않고는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금년만이라도, 아니 추후라도 계속적으로 국도비에 대한 사항은 저희 의회와 반드시 상의를 하시고 상급부서에 보고해 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코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결과 부결하기로 합의해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공유재산관리(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계획안, 제안설명,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