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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전경숙 의원 발언

205회 제1본회의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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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산과 들의 푸르름이 더해가고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신록의 계절 5월에 제20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동안에도 민생의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소중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소임을 다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가정의 달이자 감사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느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집행부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제205회 임시회가 시정과 지역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식

최명식의사팀장

의사팀장 최명식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2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5월 1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조규홍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조승재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경숙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총 9건 모두를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 사항은 여섯 분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3년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조승재 의원과 전경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와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자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시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사업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이나 안내책자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9명 이내의 위원 중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전문가, 시의회의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위촉직 위원의 임시를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위원회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시 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프로그램 이용자와 여성회관 이용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여성회관 프로그램의 장기권 이용자에게도 국민체육센터와 똑같이 할인율을 적용시켜 주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의 사용료 기준중 제4호 수영장 이용료의 비고난에 4호를 신설하여 수영강습,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의 3개월 단위 정기등록회원에 대하여 이용료를 할인해 줄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조승재 의원입니다.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4쪽입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시의 교통혼잡 완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교통유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 징수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대형마트 등 유통 판매시설의 단위부담금을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제4호와 제5호를 신설하여 제4호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 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등의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단위부담금을 700원으로 하여 200원을 인상 조정하였고, 제5호에는 제4호의 예외규정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종합병원, 아파트단지 내 상가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조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0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인터넷 매체 등의 부작용으로 우리나라의 자살율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과 지원방안 마련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매년 생명존중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해 의왕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살예방센터의 설치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에 우리 시민의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정순입니다.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주요 정책의 심의 의결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제31조의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 등 의결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12조 경계결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6조 및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대상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8조에서는 위원회의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으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범재입니다. 의왕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반 설치 조례 개정이유는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공동주택 신규 입주지역과 세대수 과다지역, 지번 불일치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고 통장들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통장의 위촉자격, 임기,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천동은 지번 불일치 관할구역을 정비하고 부곡동은 지번 관할구역 재편 및 행정구역 경계조정 내역을 반영했으며, 청계동은 포일숲속마을 2단지 신규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 및 세대수 과다지역을 분통했습니다. 또한 통장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부분으로 제5조제2항은 통장 신청자격은 제4항에 따른 임기만료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제4항의 연임규정을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개정하고 당초의 연임시에는 제3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기득권을 배제하고 새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과 동등한 입장에서 절차를 거쳐 선발하고자 조항을 폐지하였으며, 선발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장선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67페이지 개정조례안과 6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정일수입니다.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건축심의 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의 수립이 권고됨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개선하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불일치 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는 건축물에 대한 적용완화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 건축조례」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우리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건축법 시행령」에 맞추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방건축위원회 구성인원의 확충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을 임명·위촉시 성별 균형 있는 참여 유도 및 위원의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 부패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운영방안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에 맞추어 기준을 정하고 심의 신청자에게 1주일 이내에 심의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 신청시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100 대 100을 지급하였으나 예산절감 및 차등지급 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은 100 대 100, 임시사용승인은 100 대 30으로 대행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7조1항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건축물 높이 4미터 이하는 1미터 이상, 8미터 이하는 2미터 이상, 8미터 초과하는 경우는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을 이격하였으나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9미터 이하는 1.5미터 이상, 9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이는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사회복지과에서 위원회 위촉시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의견 제시한 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 건축조례 개정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을 완료하였고 또한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의한 정비구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제외하고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경기 침체 및 도시정비사업 추진지연과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로부터 시설물 보수에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동 조례상의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안 제9조2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에 대하여서도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의한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17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도시창조과장 오복환입니다. 138페이지 의안번호 2592번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 총액은 11억1,1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고 139페이지 지출계획 편성내역부분 예치금에서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대여를 위해 2억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기금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자금 대여는 정비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운용자금을 대여해줌으로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융자금액은 구역당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조건은 자금 차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의결 및 추진위원장의 담보제공 등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융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4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조 규 홍 의원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