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돈 의원 5분자유발언
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5.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춘서입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8일 조규홍 의원과 전영남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이번 제205회 임시회에 상정된 것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토록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에 대항 무의식적인 차별과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나 조문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부서의견 중 제2조 정의에 장애인 인권보장과 제20조 포상규정은 반영하였고,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위원회 규정은 미반영하여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8일 조규홍 의원과 김상돈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이번 제205회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시 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와 여성회관의 운영 프로그램의 이용료가 서로 다르고 국민체육센터 운영 프로그램 이용자에게는 할인해주는 반면, 여성회관 이용자에게는 할인이 없음에 따라 형평성 있게 여성회관 프로그램의 장기권 이용자에게도 국민체육센터와 똑같이 할인율을 적용시켜 주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할인적용만 똑같이 규정하였을 뿐 단가의 차이는 조정하지 않아 본 조례 개정 후에도 형평성 문제는 남아 있으므로 우리시의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고 형평성에 맞게 재조정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왕도시공사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어 수영장 이용료 중 단가가 낮은 자유수영을 제외하고 수영강습과 아쿠아로빅의 장기권 이용시 할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13년 5월 8일 조승재 의원과 김상돈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도시의 교통혼잡 완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교통유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징수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의 단위부담금을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담금 인상으로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업주 측에서 부담금 인상분을 시설 내에 입점한 임대점포의 임대료를 인상한다든지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여 부담금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나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교통난 완화 등 공익을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집행부 담당부서의견 또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8일 전경숙 의원과 김상돈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이번 제205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조례안으로 우리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의 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자살예방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과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생명존중문화 기반을 확산하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5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나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이 모두 상위법에서 정한대로 규정하여 위법한 사항은 없었고, 조문체계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이입니다.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동주택의 신규 입주지역에 대한 통반 신설과 세대수 과다지역의 분통, 지번 불일치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통장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통장임기 연장요구 사항에 대하여 현재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연임규정을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견 제시안을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통장 선출방법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결정하실 사항으로 판단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통장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통장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2012년 12월 12일 개정 시행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건축심의 과정에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을 수립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개선하며 또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등을 상위법 법령에 따라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걸친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우리시에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노후 등으로 보수가 필요함에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간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정비구역 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의 경우 1, 2년 내에 철거가 예상되는 공동주택까지 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요인이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대상 기준을 정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05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통장 선정에 있어서 타 시의 사례를 보면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시군이 있든데, 우리시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주민이 직접 선출이 안 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출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조례상 명시된 통장 선출방법은 주민이 직접 공개 선발하여 추천하는 방법과 반장이 간접 추천하는 방법, 또한 동장이 직접 공개모집하는 방법 등 세 가지 방안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통장 선출 추천방법을 보면 공개모집이 18개 시·군, 그 다음에 주민총회 또는 개발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시·군이 1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현행 저희 조례상에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명시되어 있으나 투표 참여자가 저조하여 부곡동을 제외한 5개동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공개모집을 통해 신속하게 통장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통장을 선발하는데 있어서는 해당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대표성도 있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선출 방법을 운영하고 있는 부곡동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농촌동의 경우에는 대동회에서 선출하므로 참여율이 높아 대표성이 높으나 아파트나 빌라 등의 경우에는 투표 참여도가 5% 밖에 되지 않아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 직접선출 방식은 현행 조례로도 가능한 사항입니다만 이를 개정하여 통장 선출방식을 직접선출 방식으로만 하는 것은 통장이 선출이 안 되었을 때 공백기간 장기화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직접선출이 안 되면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을 전제조건으로 포함되면 가능하다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통장 공백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장 추천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통장 추천방식으로 동에서 현지 여건에 따라 아파트나 빌라나 농촌동이나 이런 동의 동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통장이 공석이 되면 주로 동장이 그 통에다가 통장을 선발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공고를. 그럼 보통 몇 일간을 공고합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글쎄 동별로 공고기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고를 하고 있다고 저도 판단이 섭니다. 제가 과거에 내손1동 동장할 때는 15일 정도 아마 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15일 정도면 충분히 고지가 되어서 주민들이 독려를 해서 통장을 선출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의원
그럼 독려를 좀, 자꾸 동장이 유도를 해야 될건데, 안 하고 그냥 공고만 해버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건 당연히 공고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행정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부 동에서 그런 것을 좀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앞으로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가능한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저도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운영상에서는 빌라 같은 데는 주민들이 살다 보면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오시는 분들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붙인다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라고 해서 가령 500세대인데 실질적으로 주민투표라고 대표성이 있다고 해서 한 열 명이 와서 우리 대표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성의 문제도.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건 동에서 그 지역별로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주시는 게 저희가 행정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원칙은 직접 선출하는 건데 그게 불가피할 경우에는 동장이 모집공고를 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출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위원회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나요? 조례에는 위원회 자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선정심사위원회 자격요?

전영남의원
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저희가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위촉직위원은 지역실정에 밝고 애향심과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서 동장이 위촉한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7개 단체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통장협의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노인회 회장이라든지 이것을 명시를 해줘야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그것 또한 굉장히 위원회 구성할 적에 아무 객관성 없이 구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딱 조례에다가 위원은 누구 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못 박아 놓으면 오히려 운영상에 제약을 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탄력성 있게 하되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시에는 지역 시의원님들과 그다음에 해당 통 경로당 노인회장님이나 노인회원들, 그 다음에 부녀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사전에 어느 통의 통장이 결원이 됐을 때는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취지에 맞게 심사위원을 구성·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 선정심사위원회 자체를 이번에 신설하는 조항 자체도 통장을 공정성 있게 선출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신설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취지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어떤 특정인들, 이런 사람들만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통장을 선발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 때문에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동장들이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위원회를 구성을 할 적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구성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것도 좀 우려는 되겠습니다만 일부 동에서 이번에 입법예고 했을 때 통장협의회장 같은 경우에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외 시켜 달라 이렇게까지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통장협의회장 같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통장을 시켜서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전영남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지금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동에서는 협의회장을 빼달라고

전영남의원
그렇게 동에서는 빼달라고 그렇게 얘기가 오면 거기에 또 흔들려서 통장협의회장을 빼놓고 통장을 선출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어떤 여론에 쏠려가지고 객관성 없이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경우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예 배제시키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적에 일반 부곡동의 경우 직접 선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청계동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을단위에서 대동회를 통해가지고 누구를 선임을 해서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해서 통장을 선임을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직접선출이 불가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주택에는 입주자대표라든지 동 대표라든지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어느 아파트단지 내에 통장을 하나 선임을 할 적에 입주자 대표회에서 이 사람을 추천을 하면 그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여기다 넣어줘야지 그 사람들은 아파트단지 대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적인 투표로 해서 선출은 안 되지만 추천은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복수가 됐든 단수가 됐든. 그것에 대한 길은 열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행 조례에도 주민이 직접 공개 선발하여 추천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여태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게 주민총회를 붙여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에서 추천할 수도 있고, 이것은 다양하게 해석을 해서 운영을 해왔던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현행 운영상에서 사실 문제지, 그것을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민총회에서 선출해서 추천한다 해놓고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추천한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 이런 조항도 갖고서 세밀하게 해서 운영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우리도 조례에다 그것을 명시를 해주면 다양한 방법으로 통장을 선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직접선출, 또 공동주택은 그런 게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거의가 다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동에서 통장들을 선임을 할 텐데 그 위의 길도 조례에다 명시를 해서 열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저도 전영남 의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기는 한데요, 우선적으로는 통장의 선출을 직접 선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지만 이것은 행정 관련 부서장님만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각 동의 동장님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져줘야 되는데 가능하면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끝나고 나면 또 그렇게 가능한한 직접 선거가 가능한 그런 통에 대해서는 직접 선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과 또 통장 임기에 대한 개정이 사실 이게 2년 2회로 연임되던 것이 이게 개정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런데 이게 또 몇 년 만에 이게 이렇게 원위치를 다시 하게 되는데 너무 원칙 없이 그 때 그 때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이게 자꾸 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개정되고 나면 그 때 그 때 사항에 따라서 자꾸 바꾸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동장이 되어서 7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영남 의원님이 쭉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지역 실정에 맞게끔 지역 실정에 밝고 애향심과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동장이 위촉하도록 만들어 놓다 보니까 너무 한 사람을 지목하고 그 사람을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로 구성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여지껏 나오는 많은 불평불만의 소리들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예를 들어 지금까지 보면 통장협의회장, 또 주민자치위원장, 또 동에 있는 노인회장님, 부녀회장, 대충 이렇게 위원으로 두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몇 분은. 거기에 그 통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치회장님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런 데가 없는 데는 전직 통장을 하셨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예 명문화를 시켜놓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공정성이 있다, 뒷말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 들어지거든요. 그것이 크게 벗어나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갖다 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아니라 우선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통장하면 통장협의회장, 주민자치 하면 주민자치위원장, 노인회장 등등 이런 분들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단 말예요. 넣든 안 넣든 그 분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외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자기,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한 사람을 지목해주기 위한 그런 위원회도 구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었다, 꼭 그건 아니더라도.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아예 공동주택 같은 데는 자치회장이라든가 이렇게 내지는 전직 통장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남겨주면 오히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선정하는 위원이니까 크게 뒷말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일부 동장들이 자기편이다 이런 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래도 그런 오해가 계속 나와지더라니까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그런 오해라는 게 지금 어떤 특정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을 사전에 선정심사위원으로 지정을 해놓다 보면 통장을 추천했을 때 그분들한테 로비가 들어가거나 부탁이 들어가고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다 보면 오히려 공정한 선정위원회를 하는 공정하게 통장을 선출하자는 취지가 잘못하면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다수로서 지역에 밝고 애향심이 있고 이런 분들로 해서, 특히 해당 통의 통장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통에 있는 노인회장님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때 그 때 이렇게 선정을 해야지 어떤 누구 누구가 선정위원회 할 사람이다 그것을 사전에 정해놓으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측이 안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동장이 그 때 그 때 선정해서 위촉하도록 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본 조례 개정은 도시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만간 철거될 공동주택을 정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은 예산 낭비 요인이 있을 것이고, 재개발 재건축을 반대하는 비대위 측에서는 노후건물 보수로 정비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으나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위 측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원대상이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정일수입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제도의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43조제8항 및 의왕시 주택 조례 제9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시설의 개선과 입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안정과 불편사항 해소 등 보수가 시급한 시설의 개선을 지원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보조금 지원 예산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는 동 주택조례 개정시 정비지구 내에 지원대상단지는 13개 지역에 23개 공동주택단지로 확대되나 예산 범위 내에서 입주민의 생활안정과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공용시설의 시급성을 엄밀히 심사하여 지원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를 공동주택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정비사업 대상 단지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정비사업 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사 착수가 늦은 단지 순으로 지원순위를 정하고 또한 입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직결되고 있는 불편사항의 심각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옹벽, 축대, 어린이놀이시설 등 안전시설 개선 등 사업위주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를 심도 있게 심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이동수의원
조만간 철거를 앞둔 그러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점도 충분히 걸를 수가 있단 말이죠?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 관내 오전마구역 재개발사업지구가 지금 현재 순위가 제일 빨리 착공을 할 단계입니다. 사실상 오전마구역 같은 경우는 2014년 7월에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오전가구역은 2015년 7월에 계획되면 오전나구역도 2015년 12월 계획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차후 공사 순위에 맞게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이동수의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웬만한 지역은 다 정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정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크게 정비지구를 보면 추진위단계가 있고 추진위단계를 넘어서 조합이 결성된 단계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보조금 지원해주는 것을 그럼 조합이 결성되어가지고 시행사가 확정됐다든지 그래도 지원이 됩니까?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주택조례가 2011년도에 당초에는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불가능한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금회 이번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가지고 재차 다시 원상회복을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진위원회와 무관하게 지금 본 조례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니까 추진위든 조합이 설립이 됐든 무관하게 조례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위원회 심의기준은 어느 정도까지는 마련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한 분 되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네 분하고 그 다음에 건축관계나 실무 관련 전문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공동주택에 대해서 구조상 안전의 불안전사항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요, 입주자의 불편사항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기준을 정립 순위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정비사업지구 내에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선 투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전등급 기준에 미달 될 경우에 그런 것도 가이드라인이 없잖아요 그냥. 지금 안전에 뭐 저기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등급 몇 등급 이하의, 우리 그런 안전등급 건물 기준이 있잖아요? 그 등급 이하에 대한 것은 선투자하고 그런 것도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등급에 따라가지고 정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을 지금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안전등급이 노후화 된 시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에 넣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안전시설이 노후화 되고 그런 건 다 좋은데 그런 기준을 사업시점 1년 전이라든지 2년 전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세칙을 마련하셔서 이것을 해야지 그냥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입맛대로 이거 주자 말자 이렇게 되면 객관성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공시설이라든지 건축물이라도 안전등급이 아주 나빠가지고 금방 어떤 위험이 있을 적에 그런 기준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때 우선순위 기준을 별도로 내부방침을 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여기에 대한 세칙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지금 다 조합까지 설립되고 또 만약에 시행사까지 선정됐는데 사업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사업시행 몇 년 전까지라든지 아니면 안전등급 몇 등급 이하는 우선순위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세칙을 분명히 마련하십시오.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의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대여하고자 하는데 담보제공을 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저 본의원 생각은 담보보다는 신용보증기금의 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운
기길운의장
전경숙 의원 질의에 도시창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도시창조과장 오복환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용보증기금 쪽에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추진위원회의 융자금 대여는 취급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대한주택보증하고 협약을 해서 위탁운영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쪽 수탁운영에 대한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경숙
전경숙의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조승재 의원입니다. 원래 재개발 재건축은 개인간의 동의하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조합원들이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현재 도정법 82조에 의하면 현행법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서 그간 융자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게 최근에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정비사업의 불투명으로 인해서 찬성한 토지소유자 등에서 부과 징수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관에서 사업체에다가 대여금을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승재
조승재의원
관에서 사업체에다가 이렇게 대여를 할 수 있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현행법에 도정법 82조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추진위원회는 운영자금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운영자금이라고 하면 제반 다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실 비용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기타 비용이 다 들어갈 건데 과연 5천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사용할 걸로 생각합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운영자금에 대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달에 경기도에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에 대한 기준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외주용역비하고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명목은 외주용역비나 인건비가 아닌 운영비 성격으로서 운영비는 주로 사무실의 임대료라든지 전화요금, 기타 사무실의 수도요금이라든지 제반 제세공과금 이런 걸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슨 추진위원장의 급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한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5천만원 범위면 물론 받아서 쓰시는 입장에서는 적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우선 최소한의 그런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부 비대위나 이런 쪽에서는 또 이 부분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만 지원하도록 했는데 만약에 대여했을 경우에 차후 영수증이라든가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로부터도 이게 앞으로 물론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가는 곳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중도에서 중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도에서 중지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되고요 그 부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제반 비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비치가 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나중에도 매몰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약에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를 해주신다고 하면 운영 부분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각종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확실하게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 강구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좌우간 투명성 있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담보를 설정을 하고 그 물권에 한해서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추진위에 대여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담보를 받으면 감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또 비용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은행에 지금 담보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그것에 맞춰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하여튼 지금 금융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준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그것에 준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담보를 해서 감정을 해서 물권이 얼마 짜리가 나오면 그 물권의 몇 프로 기준을 해서 대여를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 5천만원 한도 내에서 해주는 건데 그럼 담보에서 그 비용은 그러면 추진위에서 부담합니까 우리시에서 부담합니까? 그 담보를 감정을 하면 감정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기준을

전영남의원
금융권도 다 다른, 그건 대출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금융권에서 그 물권에 대해서 또 많은 경우에는 다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지금 최근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마 금융권에서 그 부분은 일부 부담을 하는 걸로 그러고 대출자는 부담을 하지 않고 금융권 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기준을 준용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 다음에 만약에 담보물권이 깨끗했을 적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담보물권이 순위가 어떤 금융권에 대출 받은 1순위가 있을 거고 또 거기에 세입자들이 있고 하다 보면 순위가 밀리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담보물권에 대한 대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용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우리시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러니까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금융권을 잘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착오 없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담보를 제공을 해서 만약에 못 갚아가지고 채권이 발생 됐을 적에 세법에는 담보물권에 대한 압류라든지 이런 법적 근거가 있는데 도시환경정비법에는 없어요. 어떤 근거 가지고 그것을 채권회수를 할 겁니까? 만약에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는데.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2011년도 4월 12일자로 부동산등기법에서 민사집행법이 제·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근거를 해서 강제집행이라든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존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 법을 준용을 해서 하게 되면 이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이것은 만약에 민사법에 의해서 간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민사집행법에 보면 강제집행이라든지 현재 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것에 강제집행을 해서 경매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 근거가 생겨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영남의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2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조 규 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