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제2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5월은 가정의 달로서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신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시 의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조례안과 시의 개발계획의 밑그림을 그리게 되는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일찍 시작되는 장마에 대비하여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방을 철저히 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식
최명식의사팀장
의사팀장 최명식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2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6월 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조승재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김상돈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이동수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 발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총 4건 모두를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 사항은 여섯 분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3년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돈 의원과 이동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4. 의왕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5. 의왕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조승재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게 된 이유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의안심사 및 처리, 의회관련 법률사항 등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음으로서 상위법 위반여지를 없애고 각종 의안의 합리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위촉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의회 고문변호사가 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여 의회와 시가 재의요구건 등으로 소송당사자가 될 경우 의회의 입장에서만 적극적으로 변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고문의 임기와 해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월 20만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조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게 된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의왕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청렴한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적용범위를 정하여 이 강령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중은 물론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금지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부당이득 수수금지 규정으로 이권개입,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공용재산의 사적인 사용의 금지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을 위한 국내외 활동제한, 외부강의·회의시 신고, 경조금품 수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19조와 안 제20조는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로 위반행위 신고, 금지된 금품의 처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2쪽입니다. 본 규칙안을 제정 발의하게 된 이유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기준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개인용도의 사용, 23시 이후 심야시간 및 휴일의 사용, 친목회, 동호회 등의 회비,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격려금,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언론 관계자에 대한 격려금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였으며, 안 제6조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교육 및 점검을 규정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으로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윤형입니다.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7쪽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에 수립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조정가능지로 설정된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5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며 위치는 의왕시 이동 263-2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25만6,956㎡ 중에 금회 해제면적이 1차가 20만20㎡이며, 2차가 56,936㎡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유치업종은 전자부품, 음향 및 통신·제조업 등 도시형 첨단업종 위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기존 공장 이전과 첨단산업의 유치로 도심 내 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체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 10월 30일부터 2008년 7월 15일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고천·오전동 공업지역을 이동 의왕ICD 주변으로 위치를 변경한 후에 2008년 8월 12일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2011년 9월 5일 조사설계용역 및 제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하였고 2012년 6월 22일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2년 7월 31일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2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훼손지복구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금년 5월 16일부터 29일까지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5월 24일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의왕시장이며 공공이 51% 이상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사업면적은 20만20㎡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변경면적은 기정 46.689638㎢에서 0.200020㎢ 감소한 46.489618㎢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변경사유는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일반조정가능지역으로 반영된 이동 263-2번지 일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3-4-1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도면 및 토지이용계획도, 토지이용계획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주민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5월 16일부터 29일까지 공람 공고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월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할 예정이며 8월중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2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조 규 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