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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용 의원 5분자유발언

306회 제1본회의2026-03-11

김기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금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09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소향입니다. 의안번호 제9-495호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군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이 종료된 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조문 체계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실제 행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본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조문 정비 및 용어 현행화입니다. 안 제1조, 2조, 3조, 5조, 9조, 14조, 15조에 대한 내용으로 관계법령 개정 및 행정용어 변경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용어를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의하여”라는 표현을 “따라”로 수정하고,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라는 표현을 “조례로 정하는 세액공제금”으로 변경하는 등 보다 명확한 법령 표현으로 정비하였고, “문화재” 명칭이 “문화유산”으로 변경되었기에 용어 체계를 일치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미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조례에 둘 필요성이 없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 연장입니다. 안 2조, 4조, 6조, 8조 개정내용으로 현재 시행 중인 군세 감면제도 중 일몰기한이 종료되어 군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면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개정내용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경감률 조정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경감률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만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그다음 3년간 100분의 25를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기한이 종료된 일부 군세 감면 세목에 대하여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세목별 감면기한을 연장·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야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예.

유금렬위원장

이 차량이 얼마나 돼요?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금렬위원장

제2조에 보면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이라고 해가지고 제1항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쭉 이렇게 읽어보시고 감면 대상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차량이 몇 대나 되냐, 그 말씀이십니까?

유금렬위원장

예.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팀장에게 내용을 듣고) 5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장

감면 조례 대상 개정안이 진작 됐어야 되는데 늦었죠?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예, 좀 늦었습니다. 작년에 개정을 안 해놓아가지고 올해….

유금렬위원장

개정을 안 한 기간 동안 이 차량들이 혜택을 보는가요? 못 보죠?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혜택을 줬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줬어요?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예.

유금렬위원장

조례 개정도 안 하고 혜택을 줄 수가 있나요? 여기에 보면 “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만 돼 있거든요? 그 이후에 혜택을 면제 안 해 준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해줬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에게 설명을 들음)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부칙에 의해서….

유금렬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들이 확인을 했네요. 부칙에 보면 제2조에 경과조치, 이 내용이 포함돼 있구먼요. 그래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돼 있네요?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예.

유금렬위원장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을 위한 장흥군-관내 병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장흥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09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을 위한 장흥군-관내 병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노인아동과장 안경아입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퇴원 이후 돌봄이 필요한 군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골절·낙상·중증만성질환 등으로 퇴원 후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 및 장애인이며, 의료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여 재입원을 예방하고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자 관내 병원 3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업무협약식은 지난 2월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하였으며, 장흥군과 장흥통합병원·장흥우리병원·장흥종합병원 관내 3개 의료기관이 함께 모여 퇴원환자의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통합돌봄사업을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퇴원 단계부터 지역사회 돌봄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3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대상자별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재입원 여부 및 건강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료와 복지가 연계된 통합돌봄 체계를 공고히 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아까 대강 설명 들어서 알겠는데 이 부분이 있네? 협력병원에서 퇴원환자 정보를 주잖아요, 환자 정보를?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병원에서.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센티브로 5만 원씩, 1건당?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그 병원에서 의사가 판단해가지고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주겠죠?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전체 다를 하는 것은 아니고 65세 이상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대상을 해서….
재숙

윤재숙위원

장애인?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그러니까 퇴원환자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환자의 어떤….
재숙

윤재숙위원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줄 것 아니에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그렇죠.
재숙

윤재숙위원

의사가 판단해서?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자료를 받아서 지원회의를 통해서 서비스가 들어가고 이런 체계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과장님,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병원에서 자료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환자 평가표라고 있어요. 6개 항목인가가 되거든요? 이분들이 보호자가 없고 돌봄이 필요하고 이런 내용을 쭉 봐가지고 병원에서, 저희가 협약할 때 담당자를 지정했거든요?

유금렬위원장

그러면 병원에서 선별해서 도움이 필요하겠다는 사람들 평가표를 해서….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저희한테 주죠.

유금렬위원장

아동과로 보내면 거기서 심의를 하는데, 모든 자료는 6개 항목만 아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유금렬위원장

필요한 체크해놓은 부분….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통일된 공통서식이 있습니다.

유금렬위원장

그 자료를 주는데 건당 5만 원?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2만 5,000원부터 5만 원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에서 병원에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5만 원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유금렬위원장

그런데 그 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는가 모르겠어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금액이 2만 5,000원부터 지자체에서 5만 원 범위 내에서 병원으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유금렬위원장

금액이 다 천차만별이네요, 다른 시군들을 보니까?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저희가 전남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 5만 원 주는 곳이 한 14개 정도 되더라고요.

유금렬위원장

그리고 2만 5,000원 주는 데도….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있고요.

유금렬위원장

꽤 있고 그러네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처음 시행단계라 일단은 5만 원으로 출발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재숙 위원, 의석에서「시행단계니까 2만 5,000원 해가지고 차근차근 올리지 그랬어요?」

웃음

유금렬위원장

그래서 최고한도가 5만 원인데 처음에 5만 원 해가지고 더 내리기는 무척 어려운 거예요. 2만 5,000원에서 조금 더 올려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데, 그래서 조금 단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생각은 해봤는데요. 일단 5만 원으로 출발하고….

유금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5만 원에서 나중에 비용이, 지금 처음 시행을 해보기 때문에 비용 산출을 못 하잖아요? 1년이라도 해보고 1년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평가를 해서 그때 문제점이 발견되면 살짝 올리는 것은 쉬워도….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우리가 5만 원으로 했다고 해서 계속 5만 원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운영상황 봐가지고 병원하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어요.

유금렬위원장

그 가능성 열어놓았으면 협의를 해서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3만 원 선으로 해서 시작을 해보고 그다음에 고려를 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일단은 저희가 5만 원으로 하기로 해가지고 추진과정에서 운영상황이나 실적 이런 것 봐가지고 5만 원 일단 출발은 하지만 조정 가능성도 병원하고는 얘기를 사전에 했습니다.

유금렬위원장

그렇게 한번 검토를 다시 세밀하게 해보십시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다음 위원님들 질의 없는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7분 산회

군수

부군수출석공무원

노영환 기획팀장 박형태 재무과장 김소향 노인아동과장 안경아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이인흠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전문위원 이재철 의사팀장 김수겸 주무관 문명미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