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손영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지난 '97년 12월 23일 공포된 군포시의회행정기구설치조례 제496호에 의한 직제승인에 따라 시민회관이 신설됨에 따라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시민회관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