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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권 의원 발언

58회 제3본회의199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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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의사계장

의사계장 방희범입니다. 먼저 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건과 '98공유계산관리(장애인복지관건립)계획안 등 일반안건 2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군포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을 비롯하여 '98년도공유재산관리(체비지매입)계획안 등 일반안건 2건, '98년 3월 19일 김주삼 의원 외 7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마을버스요금인하촉구의안을 포함한 10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임용순 의원, 간사에는 김영숙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원간담회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6월 4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한 안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용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임용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5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용순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도로 늘어난 세계 제1의 외채와 환차손에 의한 적자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로 예산정책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과 줄줄이 인상된 물가고에다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에 의한 엄청난 숫자의 실업사태와 IMF의 요구사항인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아 기업과 개인이 연쇄 부도로 쓰러지고 있는 경제파탄으로 위기의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어 국민 대다수가 숨을 죽이고 안타까워 하면서도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으로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폭풍우 속에 표류하고 있는 난파선 같이 외환위기에 발목이 잡힌 채 어떻게 해야할지 방향을 잃고 수렁속으로 빠져드는 우리 경제의 참담한 현실 앞에 뼈를 깎는듯한 국민의 아픔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의한 협상이나 계속할 뿐 열어만 놓고 아무 성과없는 국회는 과연 누구를 위함인지 지루하고 답답한 심정이면서도 우리는 지난 2월 새로이 선출되신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현재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있어왔던 지역편중과 국론이 분열되었던 지역감정은 역사 속에 묻어버리고 올바르고 공정한 바른 정치와 균형있는 국토의 개발로 계층간 갈등을 없애고 동과 서의 화합을 통하여 나 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 개념으로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와 능력을 개발하여 국난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포시에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고 시민을 위하는 뜻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각종 행사 축소 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찾아내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들에게 밝혀주는 것도 믿음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말씀을 드리면서 제5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이 제출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민회관 개관에 따른 일부 사업비 미확보로 인한 마무리 공사계약에 차질이 빚어져 집행부에서 급히 제출한 추경안으로 각 상임위 심사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논란과 이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바는 집행부에서는 추경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과정과 의견 조율 시간을 가져 원만한 추경예산이 심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금번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예결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만으로 총937억 2,925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경이 없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16억원 삭감, 시민회관건립 공사비 30억원 증액, 건설과 소관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 5억원 삭감,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9억원을 삭감하는 추경안으로 심사결과 예비비 16억원 삭감분 잔액과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차입금 삭감액 3억 7,494만 3,000원 총 19억 7,494만 3,000원을 시민회관 신축공사비로 계상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권의장

임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윈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영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손영선 의원입니다. 제58회 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7년 12월 23일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군포시조례 제496호로 공포 시행됨에 있어 직제승인에 의한 시민회관 신설로 본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2호 총무위원회 소관 중 직제순에 의거 보건소 다음에 시민회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에 있어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손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세중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세중입니다. 제58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 및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5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계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돼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의료 재활에 관한 사업, 교육 및 상담사업, 직업재활 및 사회재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였으며 관내거주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단체를 우선 이용토록하여 장애인들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단체들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에서 다소나마 소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적 자족 기능이 전무한 군포시에 시민회관의 건립에 따른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사용범위를 규정하여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사용료의 납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용료 징수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안 제9조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 공공성 우선의 원칙을 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이세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권순태입니다. 제58회 임시회중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이 '96년도 7월 1일 전문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있었던 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면서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안 제2조에 심의회의 기능을 규정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과 연차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의 심의규정에 구성원을 30인 이내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 도중 위원회가 너무 많아 불필요한 인원이 위원으로서 참가하여 심의회 참석률이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의견도 개진되었으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관내도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군포시도로관리심의회의 기능이 100% 수행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권의장

권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거처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계획안」, 제7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다목적실내종합훈련장건립)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장후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장후동 의원입니다. 제58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금정동 844-1번지에 건립될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931평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소나마 소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재활의지 및 사회적응 능력 배양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복지시설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정동 871번지에 건립될 다목적실내종합훈련장은 실내운동장이 전무한 우리 시의 시민 여가활용장소로 제공돼 시민 정주의식 고취 및 시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권의장

장후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98년공유재산관리(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98년공유재산관리(다목적실내종합훈련장건립)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공유재산관리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계획안 심사보고서 1998년도공유재산관리 (다목적 실내종합훈령장건립)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체비지매입)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부강교통차고지매입)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마을버스요금인하촉구건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방상익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의원

건설도시위원회 간사 방상익 의원입니다. 제58회 임시회중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과 마을버스요금인하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당동 27블럭 1롯트, 당동구획정리지구내 체비지 약 615평과 금정동 4블럭 1롯트 금정구획정리지구내 체비지 약 260평에 대한 체비지 매입건으로 주위의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체비지 매입동의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산본동 1152번지상에 부강교통 차고지매입 건은 차량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부지로 활용코자 매입하는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부지매입 후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와 주차장으로 활용시 소형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회 의견을 수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외 7인께서 발의해 주신 마을버스요금인하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군포시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요금은 인근시인 안양시의 400원과 서울, 인천 300원보다 비싼 450원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요금인상 요인을 유가인상 및 일반버스 요금 500원과 비교하여 정한 것은 최근 유가가 다시 하락하는 추세이고 장거리 노선을 운영하는 일반버스 요금과 비교하여 요금을 정한 것은 공차거리가 짧은 마을버스 요금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현행 군포시 마을버스 요금을 인근 시와 유사한 금액으로 조속히 조정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권의장

방상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98년공유재산관리(체비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98년공유재산관리(부강교통차고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에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을버스요금인하촉구건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공유재산관리(체비지매입)계획안 심사보고서 1998년도공유재산관리 (부강교통차고지매입)계획안 심사보고서 마을버스요금인하촉구건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58회 임시회 10일간의 회기중 시정질문과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와 쓰레기소각시설 건설현장, 47번 국도 건설현장 등 현지확인조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