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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최주용 의원 발언

106회 제1본회의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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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

최주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06회 대전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헌철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56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인동 동구생활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9월 18일 200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홍길표 의원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9월 19일 박헌철의원외 3인으로부터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주용

최주용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성우영 의원, 류택호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성우영 의원, 류택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코자 대전광역시동구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의안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용길 의원, 박헌철 의원, 성우영 의원, 오건영 의원, 유진갑 의원, 장길영 의원, 류택호 의원, 정종성 의원, 홍길표 의원, 송석락 의원, 박환서 의원을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용길 의원, 박헌철 의원, 성우영 의원, 오건영 의원, 유진갑 의원, 장길영 의원, 류택호 의원, 정종성 의원, 홍길표 의원, 송석락 의원, 박환서 의원, 이상 11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명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부구청장 조명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작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에 이어 금년에도 "태풍 매미"가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손실 등 사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의원님들의 보살핌과 주민들의 협조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와·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40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77억 8천만원보다 8.7%인 162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1,394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02억 8천만원의 7%에 해당하는 91억 8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646억 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75억원보다 12.4%인 71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91억 8천만원으로 지방세는 재산세 징수 증가분 1억5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2002 회계연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과 예금이자 증가분을 반영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감액하는 등 가·감 조정한 결과 45억 3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건의 지역현안사업비 1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받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힘써 노력해 시로부터 교부받아 주신 13건의 현안사업비로 12억 9천5백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수해복구 사업비를 포함한 국·시비 등을 가·감 반영한 결과 국비 8억 6천6백만원, 시비 8억 3천2백만원 등 16억 9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대전지역 상용직 노조와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라 일용인부임 인상분 등으로 1억 1천3백만원을 추가 반영하고 경상적경비는 필수경비를 일부 반영하고 예산절감분을 삭감하는 등 조정한 결과 7천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지난 7월과 8월에 발생한 산내 지역의 수해복구사업비를 반영하고 구비부담금을 포함하여 사업별로 정리한 결과 16억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중앙과 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사업비, 그리고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 하수도정비 등 현안사업비를 추가 반영하고 공사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한 결과 59억 8천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으로는 우리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차입한 4건의 지방채 상환 잔액 6억 7천8백만원과 동청사 신축 차입금 6건의 상환잔액 2억 9천만원 등 총 9억 6천8백만원을 경상경비 절감액과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전액 조기상환코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으로는 청사신축기금 15억원을 추가반영하고, 세출수요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를 감액하는 등 모두 5억 8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의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의 변동이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유재산 매각대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분 1억 4천만원을 재원으로 용운지구 도로확장 및 개설사업비와 장비구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낭월 및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대 49억 5천만원의 추가재원으로 낭월지구 기반시설 공사비와 지장물 철거보상비 등 33억 4천2백만원을 반영하고 용운지구 기반시설공사비, 배수지용지 매입비 그리고 환지계획용역비 등 용운지구 사업비로 21억4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 수요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5억 4천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 등 5천만원의 세입으로 보조사업인 내집주차장 건설사업비 4천만원과 필수경비를 일부 반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강수계 관리기금이 교부되어 예금이자수입을 포함한 19억 7천만원의 재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18억 3천1백만원과 대청장학기금 적립금 1억 3천3백만원 등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국비·시비보조에 따른 보조사업비와 수해복구사업비, 그리고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사업비 등 원활한 구행정수행을 위한 법적, 의무적 및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경상예산 절감액과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조명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7. 보고사항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유진갑 의원, 간사에 송석락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