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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208회 제1본회의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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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 전국을 뜨겁게 달구어 밤잠을 설치게 했던 폭염과 긴 장마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더위를 달래주는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지역민원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3/4분기가 지나가고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 마무리를 준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식

최명식의사팀장

의사팀장 최명식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20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9월 3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총 8건으로 김상돈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201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전영남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등 2건, 조규홍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김상돈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의왕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금번 제208회 임시회에 총 8건 모두를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0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0로 2013년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0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전경숙 의원과 김상돈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김상돈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201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아울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08회 임시회부터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부에 이를 통보하여 감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의왕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2012년 11월 24일 제정·공포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우리시 관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및 지위 향상은 물론 신분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과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위법·부당행위 및 비리사실 등을 사회복지사가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신분보장 규정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복지증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1쪽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해 그동안 함께 참여하여 옥석 같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애써주신 시민 여러분을 비롯하여 의왕시민모임 대표와 회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우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사업을 전개하고, 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방안과 의왕시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주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제2장 주민 주체의 마을만들기로 시행계획,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비의 반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제3장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전반에 대한 장으로 위원회의 설치, 기능,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토록 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해촉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는 제4장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장으로 센터의 설치, 기능, 사무국, 그리고 위탁운영 및 해제, 사업신청 및 결과보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는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주민이나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한 3개월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김성제 시장님, 그 다음에 부시장님,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배려에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입니다.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7쪽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운용중인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이 단순예치 형태로 관리되고 있음에 따라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고 판단되어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두었고, 안 제4조에는 통합기금 재원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통합기금의 용도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각 개별기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통합기금의 예탁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두어 각 개별기금조례의 관련 조항을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규정으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장보다는 화장을 권장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화장지원금 지원이 없는 현재에도 화장률이 78%에 이르고 있고 화장을 희망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차상위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하여 화장지원금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화장지원금 지급대상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 한해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되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장려금 지급기준으로 사망자 1구당 15세 이상은 500,000원, 15세 미만은 200,000원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화장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지급제외 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외 4개시설)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범재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 운영 방침에 따라 안전 총괄부서를 설치하여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강화하고자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경제국을 안전행정국으로, 시민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변경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안전총괄과는 안전행정국 소속으로, 청소위생과는 시민서비스국 소속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을 부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도시창조과장 오복환입니다.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6페이지 의안번호 2623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개발 재건축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운영자금 대여에 따른 융자금 회수 및 안전장치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체계적인 정비사업의 자금수탁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융자시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항과 위탁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3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6조제7항제5호 규정이 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기간은 금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선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624호 의왕도시계획시설 백운호수 근린공원 외 4개시설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4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천혜자원인 백운호수 전체를 아우르는 특색있는 친환경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여가공간 및 생태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의왕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외 4개시설 변경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치는 학의동 산 75-5번지 일원이며 근린공원 변경결정 면적은 36만962㎡가 증가하여 총 64만2천㎡가 되겠습니다. 백운호수 근린공원 확장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이 상실되는 공공공지 1,386㎡와 주차장 3,800㎡는 근린공원 내 조성계획으로 재배치 하고자 하며 또한 공원부지를 통과하는 선형시설인 도로와 수도공급설비는 시설 폐지보다는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결정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백운호수의 수려한 자연경관이란 잠재력을 활용하여 차별화 된 친환경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적 경험의 기회와 가족단위에 어울리는 높은 수준의 레저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여가 휴식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근의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입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외 4개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