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2006회 제4총무위원회2006-09-01

김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1일 과 장 김학회 총무관리담당 전종태 전 산 담 당 김진연 인 사 담 당 정경숙 통신지원담당 김흥수

김재화위원장

총무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제12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된 지도 며칠이 지난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담당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퇴직자 연수, 퇴직자 위로 연수하는 것이 있는데 22명, 퇴직 공무원들입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22명을 보냈는데 공로연수나…….

박병태위원

아니, 퇴직해서 갑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올해 12월 달에 퇴직하는 것 같으면 12월 전에 보냅니다.

박병태위원

우리 군에는 보니까 모범공무원 부부간 금강산도 견학하고 직원들 윷놀이 대회하고 직원들 후생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의성군 공무원들이 대우를 제일 잘 안 받겠느냐 하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 가지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느낍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직원 윷놀이 같은 것은 사실은 350만원인데 정원가산금 가지고 합니다. 별도로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 공무원 위로 연수는 그 전에는 제주도나 울릉도에 가는 것을 20만원 더 보태서 동남아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해외연수비가 총무과에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1억2,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박병태위원

기획실에도 1억2,000만원이 있지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그것은 풀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 사람들 연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군청에는 저희들 직급별로 현재 예를 들어서 7급이든가, 8급, 여직원 한 팀으로 하는데 순수한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중에서 한 번도 배낭여행 안 간 사람에 대해서 현재 340명이 갔다 왔는데 이것은 15명 단위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거의 한 번씩 다 갔다 왔지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아직 반 밖에 못 갔습니다.

박병태위원

얼마씩 지원해줍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70% 지원해 주고 30% 자부담입니다.

박병태위원

그리고 공정하게 그렇게 합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저희들이 추첨을 합니다.

박병태위원

거기 말썽이 없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없습니다. 100% 추첨에 의해서 합니다.

박병태위원

퇴직 공직자 22명은 해마다 12월 말에 퇴직하는 사람 같으면 11월 달, 10월 달 쯤되어서 퇴직자만 불러내서 보낸다는 겁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필리핀을 가면 75만원, 안 그러면 50만원만으로 해서 제주도를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설악산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것이 1억2,0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1억2,000만원은 배낭연수이고 이것은 정년퇴직, 명예퇴직, 공로연수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갑니다.

박병태위원

총무과장, 총무과는 총무계가 주무계이지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박병태위원

총무담당, 군정방침을 압니까?
담당

리담당총무관

전종태 예, 압니다.

박병태위원

알고 있었나? 의회에서 묻는다고 준비를 했나? 그대로 이야기해봐요. 내가 묻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준비했지요?
담당

리담당총무관

전종태 다는 못 외워도 알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총무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800여 공무원이 전부 모르더라고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 정도는 공무원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뢰받는 열린 군정, 그러면 이건 뭐다. 그 다음 만족 주는 복지구현하는 것은 뭐다. 이것을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부는 못 하더라도 군민의 마음을 아는 군정이라고 해서 신뢰받는 열린 군정, 조화로운 균형개발, 활력 있는 지역경제, 만족 주는 복지구현하고 우리 800여 공무원이 이런 자세로 공직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저희들은 현재 우리가 중앙의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하반기에 교육 부서를 신설합니다. 나름대로 교육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비하다고 하면 보완도 하고 자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이번에 각 실과와 읍면에 인원 부족분을 충당시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10월 달이 되면 다 옵니다. 그러면 100%가 됩니다.

박병태위원

읍면에 우선적으로 줄 수 업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우선적으로 줍니다.

박병태위원

어떤 면에는 14명인데 2명이 결원되니까 12명이 되는데 면장 빼고 부면장 빼고 하면 직원들 고충이 많습디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금년도 처음으로 제가 와서 그 전에는 교육이 없었습니다.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하루 교육을 시켰지만 올해는 1주일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유적지도 구경시키고 옛날 같으면 4, 5년이 되어도 어느 면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빙계계곡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버스로 구경을 다 시켰습니다.

박병태위원

어쨌든 공무원들 열심히 가르쳐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우러러 보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지난달에도 예산 관계 때문에 자치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금현재 네 번을 하시려고 하는데 두 번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두 번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1년에 네 번도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왜그러냐 하면 자치 대학할 때 내가 살고 있는 다인면 사무소에 가보면 인원 동원하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습디다. 일반인들은 많이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면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인원 동원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금년도 예산 심의 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1년에 두 번해서 유명한 강사를 봄, 가을에 모셔 가지고 기회있을 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좋은 강사만 오시면 많이 듣고 하면 삶에 유효적절하지 싶습니다. 이런 계산은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제가 2004년도에 들어와 보니까 8회 정도하니까 읍면에 읍면장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군에도 어렵고 이래서 작년에 다섯 번으로 하고 올해 네 번으로 줄였는데 지금현재 저희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유도하는, 만약에 네 번도 많다고 하면 우리가 줄이든지 네 번이 적당하다고 하면 네 번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네 번도 많고 두 번해서 봄에 어떤 조용한 시기를 통해서 유명한 분을 모셔 가지고 하고 가을에도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우리 국제화사업에 있어서 중국 함양시하고만 추진을 하는데 그 외에 일본이나 미국이나 가까운 지역에는 이런 것을 추진하는 관계는 없습니까? 본위원이 중국 함양시하고 자매결연 맺었는 것의 소감을 말씀드려 보면 국제적인 우호 노력에 대해서 중국 함양시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실지로 의성군에서 함양시에 가서 하나도 배워온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번 가보니까 함양시는 주로 사과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마늘, 여러 가지가 나는데 국제적인 우호관계로는 교류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의성하고 교류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함양시 방문했을 때 사과 시범단지도 가보고 쥬스 공장도 가봤습니다만 사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자매결연하는 것을 꺼립니다. 솔직히 힘들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못하지만 제일 만문한 것이 중국입니다. 작년에도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사정해도 잘 안 됩니다. 특히 의성군은 전통적인 농업 군인데 의성하고 자매결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데가 있다고 하면 먼저도 군수님이 말씀합디다만 어떤 운동 교류나 체육관계 교류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더 알아보고 좋은 것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앞으로 차후에 주무과장님께서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연구를 해보시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나 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결산에 보면 외국인 초청 여비로 2,87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외국인이 누가 초청을 했으며 목적이 뭔지,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메아리하는 것이 1년에 몇 번 제작해서 배포합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제작하는 것은 분기에는 외지에 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2번을 합니다.

이정현위원

제가 의원을 하면서 이번에 5년 째인데 메아리하는 것이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왔어요. 본위원 집에는 의원이라고 해서 안 주는지 몰라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리장들을 통해서 집집마다 돌려주면 되는데 어떤 리동에는 직접 리장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것을 경로당에 갔다 놔서 청소할 때 태우기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 총무과장님 말씀이 집집마다 가도록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든지 일반인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면장을 통해서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면장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집에 갔다 놓으면 심심할 때가 있으면 보는데 경로당에 갔다 두면 잘 안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틀린 것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메아리가 군정 홍보를 위한 것인데 앞으로는 군정을 알리고 군에서는 이런 일을 한다. 앞으로는 뭐를 한다. 이런 것을 알리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전에는 선거와 관련되어서 한다고 해서 선관위나 이런데 지적도 당하고 했는데 군정을 소개하는 옛날의 반회보 성질입니다. 반회보는 지금 실정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메아리를 매월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매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억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내년도 예산 짤 때 내년도 계획은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매월하는 것보다는 두 달에 한 번하던지 분기별로 해서 객지에 계신 분들도 지역 사정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 안 낫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예산 절감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페이지에 배낭연수 여행을 갔다 온 여행자들이 갔다 오면 자기들 여행 보고서를 씁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합디다. 그래서 앞으로는 갔다 오면 100%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왜그러냐 하면 외국에 다니기는 다녀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이런 데 가서 보고 느낀 사항, 이것이 공무원들이 느낀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나도 의성 군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군에서 갔다 오라고 하니까 다녀와서 보고서도 없이 한다면 군민들 보기에 좀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그 전에는 사실했는데 불만이 있어 가지고 부담시킨다고 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받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분명히 받고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100%는 다 안 받습니다.

이정현위원

자료제출해 달라고 하면 과장님 할 수 있어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군수업무 추진비, 사실 쓰라고 줘서 뭐를 보자고 하면 좀 그런데 이야기 하기가 좀 안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군정홍보 기관 운영을 위한 협조 관계자 격려하는데 이 내역서가 다 있지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것은 공개는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개인적으로 보자고 하면 볼 수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나중에 보시더라도 지금 방송국이나 신문 기자들 20만원 줬다. 10만원 줬다 하는 것을 전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다 보여줄 수 있어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보여줬으면 줬지 다른 데는 공개를 못 합니다.

이정현위원

참고로 보고 나도 의원이기 때문에 군정질문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옳게 썼나, 안 썼나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것은 업무보고나 감사보고에 없는 사항인데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의원들이 현재 중선거구제가 되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 선거구로 3개 면에서 2명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위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상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인면에는 둘인데 단북에 가서 행사에 참석을 했을 때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해달라기보다도 아마 이것은 총무과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면장님과 상의를 해서 의원에 대한 예우를 연구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련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공문도 왔습니다만 저희들도 직원들 모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예우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의원님들의 직함이 있으면 의원을 떠나서 의장, 부의장, 위원장으로 호칭을 하라고 했고 또 혹시 행사가 있을 때 최대한 예우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고 저희들도 어떤 것이 있으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15 행사 때에 의원님들이 시간이 다 되어서 늦게 오니까 어른들이 앉아 있는 것을 뭐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디다. 그런 것은 보완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예우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습디다. 최대한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기획실 관계라고 하니까 기획실 업무보고를 안 받았으니까 그 때 문의를 하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금번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조례라든지 이야기를 못합니다만 이것이 지금현재 조직 관리나 조례에 보면 엄연히 총무과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이 하게 된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저희들 2004년도에 직제개편한 것입니다. 현재 이번에 직제개편 한 것은 사실 팀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행정자치부나 농촌지역에 불합리하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직제개편이 사실 총무과 소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획실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답변을 하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왜 할 말이 없습니까? 기획실에서 하면 기획실에서 한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데 기획실에서 하니까 나로서는 할 말이 없다는 그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제가 이것이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정현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의 담당인데 기획실장이 하기 때문에 아직 기획실의 업무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갈 줄 믿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에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현재 내가 볼 때는 위에서 어떤 안을 내어서 공시를 하고 시끄럽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첫 째 의원들하고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되는데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와서 야단을 치고 회의를 하는데 발로 차고 들어와서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의성군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참고적으로 알아 두시고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의회에 올라와서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이정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군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에 시책추진비가 읍면 실과소에 재교부한 돈이 2,116만3,000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러면 차라리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읍면에 바로 하면 군수 예산이 적어지고 그럴텐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러한 시책사업을 하든지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돈인데 이것이 99%가 군수, 부군수한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각실과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해놓아야 될 문제가 있고 지금현재 각 시군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시군은 시장, 군수님들이 이런 식으로 실과소나 읍면이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어떤 특별한 시책사업, 중요한 시책사업이 있을 때에 그 과에 별도로 100만원이나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취지에 맞는 예산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현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의원의 관계 정립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조금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의원들의 위상을 올리고 예우를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읍면장님들도 관계를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의원이 있는 면이 있고 없는 면이 있고, 있는 면에는 2명, 3명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명시적으로 딱 끊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현안사업에서 어떤 사소한 문제는 보면 구역이 대충 묵시적으로라도 분할을 해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소한 것은 어떤 의원이 하기로 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분야별로, 소속된 위원회별로 소속된 것이 틀리니까 어떤 일이 났을 때는 어떤 의원하고 상의한다라든지 이런 읍면장들이 일을 하는데 의원들이 없어서도 서운하지만 많아서도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통정리를 해서 총무과장께서 읍면장과 협의해서 정리를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가급적이면 위원들이 질의할 기회를 많이 주십시오. 위원장님은 나중에 하시고요.

김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공무원 신규임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있었고 2006년도에도 신규채용 계획이 되어 있고 일부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원에 따른 채용입니까? 아니면 행정수요에 따른 것입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결원, 퇴직, 타시군 전출, 이런 것입니다.

김갑식위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지 싶은데 공무원 인기가 좋다 보니까 시험에 응시하는 지망생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의성군에 지원하면 비율이나 채용되는데 쉬운 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대도시에서 공부해서 아무 연고 없이 합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의성에 지원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들자 이별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금 근무를 하다가 일을 할만하면 고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의성군이 인력양성소밖에 안 되는 결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5명을 했는데 그 중에 80%가 지금 고향, 아버지 고향, 이런 것으로 해서 시험을 쳤지만 그 외는 전부다 외지인입니다. 인천 쪽에도 있습니다. 강화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령 받아 오면 무슨 줄을 동원해서라도 가려고 합니다. 도저히 안 되어서 금년도에는 3년까지는, 발령 받고 3년 이내에는 못 간다는 내부규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합니다.

김갑식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의성군의 자원 확보나 의성군의 자산을 보호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추진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직렬별로 보면 형평성에 맞는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보면 행정수요에 직렬별로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춘산 같으면 또 금성 같으면 복지부분에 수요가 모자라서 문제가 있고 토목직이 문제가 있었는데 토목직은 작년에 신규 채용이 되어서 괜찮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원이 충원되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만 한 사람이 빠져 나감으로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또 지역 수요에 대비한 직렬별로 골고루 빠지지 않게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금방 금방 조정을 해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은데…….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65명이 되었지만 부족해서 올해 더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서도 한 20%정도는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 시험을 1년에 한 번 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춘산 같은데 사회복지직 한 사람하는 것은 금성의 4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금성은 봉양, 비안, 안계, 다인은 사회복지직이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성읍은 사회복지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두 사람정도가 있으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대한 저희들 행정 직렬별로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사람이 퇴직한다, 결원이 되면 100%는 못 합니다만 최대한 가깝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사실 그 직책의 업무를 보는 당사자가 없어서 업무에 소홀하다든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결하기가 어려운 줄 압니다만 이 자리가 감사자리인 만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의회는 별도의 기관 아닙니까? 기관인데 사실 의회에 근무하고 싶은 직원들의 욕구가 있어서 의원들 수발하려고 하면 일신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의회에 근무를 하면 수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수 자리가 없어서 의회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감이 있는 것 같고 하나의 기관에 대한 위상을 세우는 입장에서도 수 자리를 하나 있어야 안 되냐고 위원들이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직원이나 어느 직원이나 저는 다소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 근무한다고 해서 별도로 혜택을 본다든가 특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5년, 6년되면 내려 올 때도 되었습니다. 군에는 3년마다 하는데 안 내려오고 하니까 직협에서도 안 되겠다.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수를 다른 실과 분포도, 예를 들어서 2, 3개 실과를 합해서 하는데 어제 의장님이 그럽디다. 의장님이 인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1년 정도 연장은 좋지만 6년, 7년 동안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면 의장님하고 군에서 하는 대로 해주께,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협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군수하고 직협하고 하반기에 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좋아할 겁니다.

김갑식위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서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측면에서 인사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고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잠시 있다가 내려가야 될 것 같으면 의회의 업무 추진과정이 원만하게, 의회에서 해야 하는 본연의 뜻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라도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내가 근무함으로서 근평은 수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호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되나 싶은데, 인사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 일은 여기에서 하면 누구 눈치를 봐야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랬을 때는 힘들지만 의회의 기능을 따로 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사권이 사실 의회 독립기관으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제도적으로 상당히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사실 의장단에서 또 의회 여러분이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연구를 하시고…….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의회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번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어서 사실 질의를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를 잠시 고민을 했는데요. 아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신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와 관계되는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받았거든요. 참가했던 사람들 평가했던 수기를 받아 봤습니다. 평가 수기를 받아 보고 참 잘 썼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해외 배낭연수, 공무원 위탁교육, 선진행정 비교시찰,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 네 개에 것만 가지고도 보면 예산이 2억이 약간 넘거든요. 2억원의 돈을 들여서 공무원들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고 좀더 선진적으로 우리 군정을 리드해 나가기를 바라는 군민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이것이 군민들의 그런 기대와는 또 다르게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800여 명 공무원에 2억이면 사실은 큰 돈은 아닙니다. 군민들이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1년에 무조건 세 팀, 네 팀보다는 앞으로는 소규모로 가는 방법이나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숫자를 줄여서 내실 있는 그런 것을 해야 안 되겠나, 매년 몇 명 간다.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에 군수님 방침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한 번은 해외에 갔다 와야 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도 좋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돈 낭비라는 소리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줄이고 그 대신에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다원화시키고 또 주로 가는 것이 유럽하고 중국인데 안 그래도 처음으로 호주 쪽으로 해봤습니다만 앞으로는 미국이나 일본에도 하고 다양화시키고 그 대신에 인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문제점 및 기타 의견에 그 동안에 연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기타 의견에도 저 역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수결과보고 및 평가관련 의무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공무원 배낭연수 자료는 2003년도 이후 배낭연수 실시팀별 자율적으로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국외연수자에 대해 연수 대상자로 하여금 국제화 마인드 제고와 배낭연수 효율성에 대한 자체 평가와 국외 여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의성군 공무원 해외여행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 구봉산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도 있고 새마을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렇지요? 제가 의회 의원으로서 처음 진출해서 일을 살펴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디 들고 가서 진정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혼탑 주변에 풀이 무성해서 등산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충혼탑을 관리하는 데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등산로에 문제가 있을 때는 등산로를 관리하는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차라리 등산로 입구에 혹은 어디 표지판을 마련해서 화장실에 문제가 있으면 읍에 연락하고 체육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연락하고 나무에 문제가 있으면 산림과에 연락하라고 게시판을 부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극단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제가 휴지를 어디에 버렸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처리하는 부서가 다르다면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 교육을 시키고 공무원들이 바뀌고 우리 지역의 리더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바라는 군민들의 마음을 아신다면 저는 이런 문제도 공무원의 자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가지고 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군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공무원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이런 군민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을 받고 그것이 연수 평가자료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실제 근무 태도나 근무할 때 아이디어나, 발상이나 이런 문제에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군민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교육을 갔다 오고 나더니 서비스하는 데도 좀 달라지더라, 업무를 보는 데서도 그 전에는 내 업무가 아니라고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업무 담당부서를 스스로 찾아가서 해결을 해주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더라고 공무원의 자세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군민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평가자료로서만 교육에 대한 것이 남을 것이 아니라 이제 저는 좀 바뀌어졌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업무 한계를 분명히 해달라, 책임한계나 그런 뜻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설치하면 도로가 있고, 도로도 지방도, 군도,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도 시장에도 있고 운동장에도 있고 구봉산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네 군데, 다섯 군데 실과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사고가 나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구봉산도 등산로는 등산로를 했는 부서에서, 새마을과 청소년계에서 하고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있고 분야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주인이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것도 도저히 안 되어서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업무를 내 업무가 아니라고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원인들에게 그 업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 대학에 대한 문제인데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 자치행정 대학을 운영하는 목적이 변했습니다. 그렇지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을 보면 교육 내용이나 기대 효과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주어진 대로만 된다면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교육을 받고 지역주민은 지역주민대로 변화되는 사회에 걸맞게 교육을 받는 것이 자치행정대학인데 실제로 운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총무과장님도 잘 아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문서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럴 생각은 없습니까? 교육을 꼭 외부에 위탁해서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 자체에서 교육 역량을 발휘해서 주민들한테 찾아가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900명, 1,000명씩 문화회관에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주민들,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20명이든, 30명이든 모여 있는 곳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자치행정대학의 취지에 훨씬 더 부합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찾아가서 교육을 하라고 하는 것은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같으면 마늘 주아재배에 대해서 한다든지 과수 재배에 대해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기획실 같으면 혁신분야에 대해서 각종 분야별로 각 실과소나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1년에 숫자가 많다고 합니다만 줄여서 하더라도 자치행정대학은 존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 자체의 강사라고 하는데 외부에 덕망 있는 분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방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과를 설치했고 읍면 방재 인력을 확충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작은 면에 방재 장비가 확충되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방재 장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임미애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읍면의 방재인력을 확충하는 문제는 총무과인데 사람만 있고 그 사람이 일 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눈이 오면 각 면에 보면 삽 한 자루밖에 없고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차도 없고 한 것이 현실입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일부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인면장할 때 보면 다인에는 주민들이 눈이 오면 제설작업하는 것은 주민들이 합니다.

임미애위원

일을 보실 때는 내일만 해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업무를 보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권한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터치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국제화 재단에 공무원 한 사람이 우리 군에 연수를 왔습니다. 상방현 씨가 와서 어느 부서에 근무를 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총무과 총무계에 현재도 심신보가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근무하다가 갔고…….

우현정위원

그러면 한 번 와서 한 과에 6개월을 있는 겁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우현정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사람이 좀더 선진적인 것을 배우러 오셨잖아요? 6개월 동안 한 부서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는 여러 부서를 돌아가면서 있어야지 본인이 더 많이 보고 배우고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사람도 많이 알고 좋은데 책상이나 의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지금도 와 계시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지금 함양에 파견을 해야 되는데…….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올해 우리가 다 했는데 늦게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왜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가면 한 사람 대체할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을 발령내 줄 사람도 없고 우리 과에, 우리 계에 손해다. 어렵다. 그래서 자기가 가정사도 있지만 그래서 포기를 해서 올해는 못 보냈습니다.

우현정위원

본인은 근무할 의사가 있었는데 군 사정상…….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아니지요. 본인이 신청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늦게 포기를 했습니다.

우현정위원

인력만 대치시켰으면 갔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가정사도 있었고 그것은 일부 핑계가 아니겠습니까?

우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경쟁 사회이고 많이 변화되고 하니까 선진지에 가서 보고 배우고 하는 일도 필요한 일이고 또 다녀와서 그 성과가 잘 반영이 되고 하면 좋은 일인데 저는 방법론적인 것을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15명씩, 17명씩 이렇게 단체로 움직이면 여행사를 선정해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행사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안동, 의성, 대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성에 한 50%를 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지역의 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의성에는 여행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대표적인 문소관광만 알지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의성업체를 이용하면 한 업체만 이용합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현재로는 의성에 다른 업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현정위원

특정한 개인의 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왕이면 지역업체를 이용하시고 지역 업체를 이용하실 때는 그래도 군에서 하는 일이니까 공평하게 이용해서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에 공무원 직급별 정원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5급 중에 결원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결원을 두면 6급에서도 5급으로 진급을 해야되고 7급에서 6급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이 5급 결원을 오래 비워두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시험을 못 쳐서 심사승진이 안 된 사람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우현정위원

지금은 해소가 되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우현정위원

7급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급수는 올라가 있고 보직이 없는 상태입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8급으로 있다가 승진이 안 되니까 자동 승진한 사항입니다.

우현정위원

여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정년퇴직을 할 수도 없고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아서 자동승진이 됩니다. 8급에서 7급으로,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이 되면 자동승진이 되는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만 차면 승진이 됩니다.

우현정위원

다른 특별한 개선책은 없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지금 봐서는 방도가 없습니다.

우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총무과에서는 조직관리를 통해서 동료 직원들의 사기를 살리는 일이 제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전산파트에서 행정의 수요의 대동맥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사소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섭섭함이나 불만이 있으면 직원들의 근무 의욕이 떨어져서 사기에도 문제가 있는데 감사자료 26페이지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을, 물론 2005년도에 하셨습니다만 네 명을 보충을 했습니다. 별정직을 채용할 때는 특별한 절차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우리 진료원인데 예를 들어서 별정직은 간호사, 조산자 자격증 소지자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24주 이상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의성에 두 사람 결원이 되었으면 위에 티오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보건소 같으면 보건소에서 우리한테 신청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없으면 신청 받아서 해주면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을 이수하면 별정직이 됩니다. 보건진료소장들은 전부 별정직입니다. 이것은 법에 보면 농어촌보건의료기관특별조치법 제16조에 의해서 합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이 직렬에 대해서는 공채는 없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공채는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고쳤는데 진료소에 들어오는 사람을 무조건 6급으로 해버리니까 공무원 20 수년한 사람도 6급 달기 어려운데 안 되겠다 해서 바꾸었습니다. 규칙을 바꾸어서 진료원으로 5년 이상, 기존 진료원을 해봤다든가 경력이 있는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6급으로 해주고 그 외에는 7급으로 하기로 했는데 두 사람은 경력이 없어서 7급으로 했습니다. 그 앞에 전직 진료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기간 동안이라도 네 명에 대한 인적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것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공개채용이 없으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런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별정직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하셨는데…….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공개채용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공개채용 턱이죠. 우리가 면접을 봅니다.

임미애위원

공시가 나가고…….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간호사로 근무 경력이 얼마 이상 된다. 그렇게 되면 면접을 봐도 점수를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공시가 나가는 방법이…….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정식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고 공개채용하는 방법인데 면접으로 하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신청할 사람은 신청하십시오.'라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되나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임미애위원

만약 내가 간호 조무사 자격증이 있고 일을 하고 싶으면 매일 가서 한 번씩 봐야겠네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그렇지요. 그 외에 보건소에서 다른 데 게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자리가 비어있다는 정보는 공개되는 곳이 홈페이지밖에 없다는 것인데 만약 홈페이지를 미처 못 봤을 경우에는 주변에 알음 알음으로 신청을 해라라든가 이렇게 됩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일단 못 봤으면 본인의 실책사유가 안 되겠습니까?

임미애위원

본인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정보든간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공개되는 것도 물론 내가 늘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군청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자리가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펴야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미처 정보가 어둡다든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일할 의사가 있고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타 시군에 있는 사람이 늦게와서 그 사람이 신청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고라든가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해당 보건소에서 합니다.

임미애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계속해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에 상근인력을 채용한 현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2003년 이후에 채용된 부서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민선4기 군수님이 들어 오고 나서 세 사람이 더 증원이 되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기준 정수가 있기는 하지만 다행이 우리는 덜 채용해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정규 직원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것 같으면 이러면 시험 쳐서 힘들여 들어온 공무원들이…….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재화위원장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같은 동료 직원들 중에서도 인사에 소외감을 느끼거나 불만을 느끼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이 사람들이 시험을 치는 것은 아니고 상근 인력은 그대로 있고 기능직 결원 시에는 공개적으로 합니다만 그 때에는 군의 경력, 행정업무 경력 얼마 이상을 우대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상근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이 채용은 사실 인사권자의 영향이 큽니다. 나중에 보면 특채로 오신 분이 승진할 때 더 빨리 승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전문 제안 기간 내에 시행하는 공무원들 현황인데 여기에 12명이 있습니다. 나름 대로 사유가 다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어떠한 사유로 피치 못했다는 설명을 대략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안종화 본청 전입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읍면에 있으면 군에 들어오는 것을 시험을 쳤거든요. 이제는 시험을 안 쳐도 군에 안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농사도 짓고 근무하기 편리하고 군에 오면 부담이 있고 그런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사람은 내려갔는데 순서가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서너 사람이 있습니다. 업무 능력, 본인 고충 해결, 이런 것은 사실 군수님이 누구를 특정 부서에 계장이나 보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것은 2005년도에 한 행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800여 공직자들이 전부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도 떨어질뿐더러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첫 째 동료 직원들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보편적인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인사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김재화위원장

특히 보면 의성군 인사규정에 의하면 읍면은 5년 이상, 본청은 3년 이상입니다만 제가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외 적용된 것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총무과장님이 비난받고 있는 요인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잠시 설명을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특수 업무분야 감사 같은 것이나 아니면 예산이나 또 인사분야 같으면 들어가면 최하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군수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특혜를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군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그런 사유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어쨌든 직원들의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전해 드리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집행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기관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무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1일 과 장 김창호 부과조정담당 나채웅 징수관리담당 김삼동 과 표 담 당 임재환 경 리 담 당 김중배 재산경영담당 이근우

김재화위원장

재무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김재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무더위 속에서 군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자금운용현황에요. 보통 군 금고를 농협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금을 운용할 때 장단기로 금액을 운용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일괄 예치를 합니까? 분산 예치를 합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저희들 자금 운용은 보통 예금으로 하면 이율이 없기 때문에 공사는 발주하고 공기가 많고 교부세가 내려오면 정기예금을 시킵니다. 이것은 그 때 그 때 자금 여유가 있는 것은 5억씩, 10억씩, 적은 것은 1억짜리도 정기예금을 시킵니다. 이것은 자금 운용상 지불준비금을 매일 10억 이상 놔두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금액을 증감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자가 높은 곳에 예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10페이지에 연도별 세목별 체납세 징수 현황에 보면 징수액이 1억4,025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징수 포상금을 지급한 현황에는 1억3,050만8,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징수한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위에 체납액은 총계이고 밑에 것은 징수한 것입니다.

우현정위원

예, 그리고 105페이지에 군유주택 대부료 현황에 있어서 대부가 안 되고 비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지금 비어 있는 것은 읍면 관사가 비어 있습니다. 106페이지에 보시면 가음면, 비안면, 다인면, 신평면에 두 동, 이렇게 비어 있는데 이것은 2005년도에 비어 있었고 지금은 비어 있는 곳이 가음면에 한 동하고 신평면에 두 동이 있습니다. 신평면에는 전에는 오지 근무해서 저희들 군에서 관사를 지어서 일반 직원들한테도 무료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를 받는데 여기에는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가음면에는 가음면장이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비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한테 대부를 하려고 찾아보니까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계속 빈집인 상태로 방치가 됩니까? 그러면 군에서 매각을 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할 수 없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매각해 봤자 살 사람이 없습니다.

우현정위원

읍면에 있는 것말고 아파트도 비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신아파트하고…….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이것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직원이 파견 옵니다. 이 사람들이 6개월 있다가 가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이 있는데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되도록 이면 비어있지 않도록 잘 운영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우현정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7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곳이 농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약에 의해서 농협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따로 있는지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금고 계약은 저희들 3년을 했습니다. 금년도까지 3년간 계약했습니다.

임미애위원

올해 12월 달까지가 계약기간이고 다음 해부터는 다른 곳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금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의 방침이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로 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 넘겨놓았습니다. 다음 회기 중에는 의회에 조례가 올라 올 것입니다.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것이 생긴 것인데 보고하신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재산 매각비,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 매각 수입이 부과액하고 뒤에 보면 군 매각에 대한 수입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2페이지요. 이것이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이것은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임미애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각 읍면별로 보고를 받을 때 지방세 부과를 할 때 목표와 부과액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목표액은 군에서 잡아서 내려 보내주는 액수이고 실제로 부과되는 액수는 면 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어서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6페이지에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목표 대 부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하는 것은 예상 수치를 세워서 목표를 잡기 때문에 실지 부과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임미애위원

보통 부과액이 훨씬 많고 목표액이 작은 이유는 뭡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목표액을 과다하게 잡아 놓으면 부과가 덜 되면 목표액에 미달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래서 목표 대비 실적은 항상 저희들 행정에서는 보면 100% 달성을 염두에 두고 정하기 때문에 목표보다 부과는 많습니다.

임미애위원

축소해서 목표를 잡고…….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그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를 정합니다.

임미애위원

실지로 부과되는 액수는 훨씬 많잖아요. 부과액이 많다는 것은 부과할 대상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물건세나 취득세나 등록세를 보게 되면 이것은 거래가 많이 되면 목표액보다 많이 되는 것이고 거래가 안 되면 줄어드는 것이고 이것은 일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처음에 감사를 하게 되면서 각 부서에 업무를 파악하다가 보니까 군의 재산과 관계되는 일을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군청사와 관계되는 것은 재무과 담당입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임미애위원

의성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 정문 쪽으로는 다 계단식으로 개방되어 있는데 주차장 쪽으로는 담으로 폐쇄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보시면 굉장히 좁은데 보셨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임미애위원

휀스도 설치되어 있고 담벼락도 있어서 비오는 날 아이들이 우산을 하나 쓰고 가면 통과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앞 쪽이 개방형으로 되면서 주민들한테 군청이 잘 보여지고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 것처럼 그 쪽 공간도 개방형으로 바꾸어서 주민들 통행에 편의를 주고 아이들한테도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안 그래도 개방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인도하고 군청 부지하고 높이가 거의 2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쪽은 개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2m가 되면 사람이 다닐 수는 없고 그냥 지나가면서 시각적인 측면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은 차고지입니다.

임미애위원

2m의 차이가 나면 땅을 안으로 밀어서 계단식으로 해서 하면…….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문제는 차고지가 그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아이들 안전에도 거기가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체납세에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2억200만원이네요? 이것은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자동차세 체납이 제일 받기가 힘이 듭니다. 현재 체납액 19억 중에 자동차와 관련된 것이 7억5,000만원입니다. 과년도부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년도 발생이 이런데, 차가 도시에 살면서 자기 부모가 여기에 있다고 차고지를 여기에 두다가 보니까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자동차세가 가장 힘듭니다.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최대한 노력한다면 이야기를 듣고 넘기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징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래서 체납 차량 번호도 떼고 다른 데 가서 까지도 징수를 하고 인터넷 공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에 행정조치 사항이 있는데 해마다 올라오는 것인데 1억 이상된 사람들이 현재 둘인데 지난번에 올라오는 것을 봐도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은 해결이 잘 안 됩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1억 이상은 둘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산매각공사에 의뢰를 해두었습니다. 9월, 10월 달이 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그 위에도 보면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런 것은 해결될 여지가 보입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1, 2년 체납된 것도 아니고 안 묶어 넣으면 방법이 없는 것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최대한 징수를 하지만 징수하다가 안 되면 재산이 없거나 이런 것은 감액을 하도록,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체납세 팀이 있지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면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 보면 그 분들하고 힘을 합해서 체납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더 노력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아까 우현정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지금현재 이것이 전부 관사 보유이지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이정현위원

지금현재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위에 사용하고 있는 내역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비어 있는 데는 없지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지금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면에는 비어 있고 군에는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박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레미콘 차량, 그 다음에 기타 군을 경유해서 버는 회사들이 번호가 대구 번호가 많다고 하는데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자동차는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주소를 이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우리 군에 자동차 뿐 아니라 사람도 여기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안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것을 강제 이주시킬 수도 없고 각 시군마다 세입도 세입이지만 인구 늘리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해결을 잘해 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일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잘해 주시고 제가 다니면서 봐도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거기에 보면 공무원인데 차량 번호는 엉뚱한 것을 달고 다닙니다. 그것은 자기 양심에 맡겨서 우리 지역에 세금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그것은 일일이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면장들 회의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서 주지를 많이 시켜주시면 아무래도 생각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이래서 재원 없는 의성군에 한 푼이라도 재원을 더 살려서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재무과에서 전부다 들어왔는데 사실 알아보기는 사업 부서에 알아 봐야 됩니다만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삼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 현황에 보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물어볼 것은 41번에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 소로 3-1호선에 대한 도로포장 설계를 533만원으로 용역을 줬네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기술 부서에서 결정하고 할 사항입니다만 용역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비는 용역을 줘야 되겠다, 물론 어떤 사업 성질에 따라서 우리 기술진이 불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용역관계에 대해서 항상 전에 군수님도 그렇고 현재 군수님도 그렇고 용역을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술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진이 하는데 연초에 보면 일괄 발주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건설과 직원들이 일을 못 해낼 때는 할 수 없이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나, 안 주나의 판단은 사업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계약만하지 내역은 사업 부서에서 합니다.

김재화위원장

본 공사 계약 금액이 6,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공사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기술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지 싶은데 용역을 준 것이…….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로하는 것은 탑산온천에서 산 밑으로 내려가는 그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 내용과 관련해서 탑산온천과 관련되는 설계를 용역을 또 준 것이 있습니다. 36번에 공사용역 준 것이 탑산온천 관광지 도로개설 공사 실시 설계용역 2,968만원인데 이 공사는 232번에 보면 계약액이 21억4,520만원인데 이런 것은 당연히 용역을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한 내용이 거기 보면 대일이엔씨이고 소로공사의 용역도 대일이엔씨가 했는데 물론 공사의 연속성이나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업체를 준다는 명분도 있지만 수의계약을 하는데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것은 사업 부서하고 협조해서 똑 같은 지구 내에 두 개 업체가 들어가서 용역을 했을 때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업체로 한 것 같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가 전면 입찰제도로 바뀌면서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들어가는데 용역개발은 현재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금년도 1월 1일부터, 작년까지는 시설공사는 500만원 이상 입찰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지방계약법이 발효가 되어서, 전에는 지방계약법이 없었고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했는데 지방계약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시설공사는 1,000만원 이상 그 다음 용역이라든지 물품은 5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용역도 그렇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5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이것도 역시 사업 부서에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료가 여기에 있으니까 재무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제일 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공기연장 내용을 보면 전부 사유가 공사량 증가입니다. 그렇다면 사업 부서에서 예측이 잘못된 것입니까? 무슨 내용으로 이렇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공사 연기된 것이 보수공사를 하다가 보면 저희들이 문화재는 우리 군에서 직접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업체에 설계를 부탁해서 하는데 문화재 같은 것은 특히 공사가 난공사입니다. 그래서 거의 문화재 공사 연기된 것이 많습니다. 일반 토목 공사는 거의 연기된 것이 없는데 문화재는 하다가 보면 연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아까 질의한 것과 연계가 됩니다만 특수공사는 설계도 우리 군 자체 기술진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량 증가를 연장 사유로 해서 지체상환금 부과를 안 하고 연장 시키준 것은 예측도 못한 업체에다가 용역을 줬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이 되면 공사량은 감안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억지로 지체상환금을 부과 안 시키려고 끼워 맞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것은 사업 부서에 다시 주의를 주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에 차량을 매년 몇 대씩 구입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차가 공급되는 것이 내구연한만료로 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혹시 증차 되는 것은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지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증차되는 것은 없고 전부 내구연한인데, 사실은 내구연한보다 훨씬 더 탑니다.

김재화위원장

내구연한 만료로 교체 차량 구입하는 것이지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내구연한 만료된 것은 과장님도 언급하셨지만 우리 관용차량이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안 굴러가는 차가 없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타면 신차 비슷하게 바뀌는데 내구연한 완료된 것은 폐차 처리합니까? 아니면 용도 변경해서 연장합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내구연한이 만료된 것은 우리가 당장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체가 되어서 신차를 구입했을 때는 감정해서 입찰로 일반인한테 불하를 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기관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6분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사회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사회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1일 과 장 마주희 사회복지담당 이태걸 복지기획담당 장건식 여성복지담당 장부숙 위생관리담당 마웅열

김재화위원장

사회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존경하는 김재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업무에 열정을 쏟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장이기도 합니다만 필요한 부분도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 이기도 합니다. 사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얼마나 바르게 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지도하고 그런 측면에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의 날 장애인 기준을 시각장애인도 장애인이고 일반 모든 부분에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시각장애인하고 일반장애인하고 왜 분리를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시각장애인은 법인단체로 되어 있으면서 옛날부터 장애인 행사를 별도로 합니다. 그 외에 일반 장애인은 전부다 장애인 협회하고 후죽리에 사무실을 내서 전체 4,013명 중에 시각은 기술센터에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면서 하고 흰지팡이의 날 행사는 중앙에서부터 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조직이 중앙에서부터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중앙단위, 도단위가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통상적으로 장애라고 하는 것은 통들어서 할 수 있는데 부분별로 따져서 시각장애인, 특정한 단체를 해서 하는 것은 이해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모든 장애인의 날 행사 같으면 나름대로 하면 좋지만 복지부분에 그만한 자금 수요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하면 통폐합해서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이원화가 되었다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중앙단위에 보면 청각이 따로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각은 전에부터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두 단체가 하고 있지만 단체가 여러 가지로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의성군내에 보호자를 필요로 하는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시각장애인은 406명 중에 90%는 다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김갑식위원

보호하는 기준이 6급 시각장애인도 보호를 해야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만 합니다.

김갑식위원

장애인 등록이 되면 카드가 발급이 안 됩니까? 카드 기준해서 모든 장애인이라고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그것은 등급 기준이 병원에서 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만 하고 일반 장애인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50%정도 할인이 되고 휴대폰은 30%, 이런 경미한 것은 일반 장애인에게 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수당이 나갑니다.

김갑식위원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수급자에게만 해준다는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김갑식위원

장애인 카드 발급이 너무 남발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의사의 느낌에 의해서 장애를 3급도 줄 수 있고 5급도 줄 수 있습니다. 의사가 판단할 일이지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증상인데 다른 등급을 받기 때문에 그 분들도 기초생활 대상자로 혜택을 받으려고 상당히 급수를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장애인 등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는 틀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가 올해 같으면 41만원정도 나가는데 그 기준이 되어야 되지 등급하고는 틀립니다.

김갑식위원

장애인 등록에 따라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아닙니다. 일반 장애인은 고속도로 이용할 때나 이런 것이 있고 수당이나 자녀교육비, 의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나갑니다.

김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생활안정자금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도 보면 네 명에 4,000만원이 나갔는데 생활자금을 받아 가서 제 때 상환을 못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몇 건이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가능성이 어렵습니다. 본인도 죽고 없는 경우도 있고 보증인이 행방불명인 사람도 있고 죽고 없어서 곤란한 건수가 두 세 건이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보증인을 세울 때 보증인도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보증인의 상태를 고려해서 선정은 우리가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것 아닙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증인을 못 세워서 돈이 안 나갑니다.

김갑식위원

생활안정 자금을 타는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지원을 못해 줍니다. 사실 이율이 싸다고 해서 탐이 나지만 어려운 사람은 보증 세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싶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그런데 보증인이 없으면 8, 90%는 일단 줘서는 회수가 하나도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을 안 세울 수도 없고 그냥 돈을 주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런 형편입니다.

김갑식위원

내용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김갑식위원

돈 1,000만원을 가져 가서 생활안정 자금이라고도 할 수 없거든요. 임시방편으로 막는 결과인데 나중에 그 쪽 담당 부서에서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지금현재는 좋은 방안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받으려고 공문도 지시하고 출장도 나가고 최대한 받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만약에 못 받는 건수가 있으면 결손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그런데 조례로 결손처리하도록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도 못하고 일단은 계속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결국은 늦게 가면 결손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 책임은 누가 집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안 그래도 못 받는 부분은 손실 처리할 수 있는, 전에도 보면 의회에 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증인을 세우지 말고 그대로 주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변경해서 정 사람이 없고 보증인도 없고 할 때는 손실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갑식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의회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율 문제로 고심을 많이 하고 없는 사람을 지원해 주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강구해 보자 는 측면에서 했는데 결과가 현실에 나타나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보완대책을 마련하던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바꾸던지 해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제가 관심 있는 사항은 자료를 봤을 때 의성군에 경로당이 전체 400여 개가 넘지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412군데이고 미등록이 57군데입니다.

김갑식위원

보니까 전에 군정질문에도 했습니다만 굉장히 이것이 심각히 받아 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리동 단위별로 회관을 지으면서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지을 때부터 관리 감독이 잘 안 되었고 책임 소재도 희미하고 해서 건축물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신축 건물보다도 개보수 쪽의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의성군 전체에 리동별로 경로당이 다 지어지면 더 지을 데가 없으면 수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단가도 올라가고 노후가 되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투입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군정질문도 했는데 아직까지 새로 짓는 것을 보면 슬라브로, 지붕 없는 상태로 경로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답이 나온 상태인데 관심만 조금 있으면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지붕이 있는 경로당을 지어주면 방수나 누수 쪽은 피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군정질문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행정 지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우리가 안 그래도 경로당 지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슬라브를 안 하고 지붕있는 것을 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슬라브로 해서 2층을 활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정이 잘 안 됩디다. 앞으로도 하여튼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는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읍면에서 보통 15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으로 지원을 했는데 연차적으로 군에서도 계속 지원하기 힘들기 때문에 군수님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이제까지 군비로 지원하던 것을 당장 어떻게 안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50%를 그 쪽에서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년 뒤에는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내년부터는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노인복지나 복지차원에서 보면 안 맞는 이야기인데 군에서 지어줘 놓고 물이 새는데 동네 몇 분 사시는데 수리비까지 어른들한테 맡긴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경로당별로 해서 나름대로 폐품수집이나 열심히 하는 경로당에는 기금이 있은 데도 있고 그냥 모여서 노는 데는 기금이 열악한 데도 있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폐품 수집을 한다는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된 상태에서 그냥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가 개보수하는 것이 방수공사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행해져야 되는데 이것은 추후에는 강력하게 주민들한테 지도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내년부터 사업은 슬라브는 못하고 지붕있는 것으로 하도록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세계적으로 슬라브 지붕하는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던데 시멘트가 오래 되면 부식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는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집행현황에 모금액보다 실지로 배정액이 두 배 가량이 많습니다. 두 배 가량이 많은 것은 어디에서 모금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모금은 우리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모금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동모금회에 불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항상 신청을 합니다. 갑자기 가정에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신청을 하면 30만원에서 100만원, 그리고 어떤 난치병 같으면 500만원까지, 그리고 각 시설에도 하는데 시설에서는 직접 신청을 하고 우리는 읍면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읍면에서 군으로 신청을 하면 1주일 간격으로 해서 돈이 내려오면 개인 구좌로 해서 넣어 줍니다.

임미애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면 모금액이 공동모금회로 전달이 되고 거기서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치면 다른 지역에서 모금된 돈을 우리가 더 받는다는 것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임미애위원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일곱 군데에 지원이 되었는데요. 조건부 신고시설은 어떤 시설을 이야기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우리 관내에 조건부 시설하고 의성에 있는 믿음의 집하고 춘산의 사랑의 집하고 안사에 안사 공동체가 있습니다. 원래 미신고 시설에서 조건부 시설로 하는데 있어서 복권기금으로 해서 믿음의 집에는 2004년도에 2,000만원이 지원되어서 개인 시설로 등록이 된 상황이고 안사 공동체는 지금 1억을 지원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춘산의 사랑의 집은 5,000만원인데 등기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조건부 시설이라는 것이 정식 인가가 나기 전의 중간 과정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여기는 우리가 보통 자혜원이나 기쁨의 집은 법인 시설로 해서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고가 되어서 생계비나 이런 것은 지원을 못 받고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시설에 3년이란 시간을 두어서 그 기간에 신고시설로 하도록 해서 우리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예산 지원은 없고 공동모금회에서 차량이나 명절되면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우리 관내에 조건부 신고 시설이…….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에서 한 군데는 신고시설로 되어 있고 두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것이 안사공동체 하고 사랑의 집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임미애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보다가 미처 자료 요청을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과장님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80페이지에 집단 급식소 위생 관리에 대해서 대상 업소수가 8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이것은 군청에도 해당이 되고 삼성산업하고 봉양에 있는 화성하고 애향, 충애, 이런 데입니다.

임미애위원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8개만 있는 것이 아닐텐데…….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그것이 신고가 50명 이상 100명 이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관내에 8개소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그리고 보통 학교에 급식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또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에 보면 유해식품 수거 및 다소비식품 검사에서 학교 앞에 아이들 문방구점을 이용해서 불량식품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이나 계도도 포함이 되나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이것은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한 달에 10건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집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폐기조치를 하고 관리하는데 보통 물품 수거는 학교 앞이나 적은 데는 안 하고 마트 같은 데나 그런 곳에 해서 많이 합니다.

임미애위원

학부모들의 경우 사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들도 자라면서 그런 식품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억이 있기는 하지만 요즘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워낙 많은 세월이고 학교 앞에서 이런 불량 식품을 파는 것에 대해서 군청이 나서서 단속을 해주었으면, 혹은 단속이 아니더라도 계도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식품위생감시원이 세 명 있습니다. 매월 활동을 하는데 그런 데도 하고 있습니다. 마트에도 하고 일반 수퍼나 학교 주변의 적은 데도 해서 유통 기한이 지난 것은 폐기를 시키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주변에도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자료를 부탁해서 받은 것에 보면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사업에 그 동안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효과나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고 명단까지 보내주셔서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보면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을 잘 정리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해결방안에 보면 제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문제점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있고 그래서 매일 배달이 불가능해서 주 1회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고 문제점을 제기 해주셨는데 해결방안에는 '충분한 예산 확보로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읍면별로 독거노인 관찰 인부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확보할 예정이란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관찰 인부는 읍면에 한 사람씩 해서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이 분들도 자주는 못 가고 한 달에 두 번씩 계속 방문하면서 안부를 묻고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각 면별로 보면 리장님도 계시고 또 생활개선회나 가정봉사 파견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단체나 이런 사람들과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하여튼 우리가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런대로 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 것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요즘 복지라는 것이 베풀어 주는 것, 받는 것의 차원이 아니라 복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바라보자는 그런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지를 하나의 산업으로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이제까지는 정말로 우리가 없는 사람 위주로 해서 읍면에 가면 어려운 층은 당연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보면 농촌에 전부 다 생활수급자 노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에서 군수님이 취임식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복합 단지해서 어떤 수익사업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작년에 우리가 그 경우와 비슷한 노인복지단지하고 전국에 4개소인데 우리도 봉양에 있는 분이 몇 분 이야기해서 복지부까지 전했는데 그 때 우리 사업은 탈락이 되었습니다. 지금 군수님 관심 사업이 노인 복지 타운을 하면서 어떤 수익 사업하는 뜻이 있어서 나름대로 작년에 네 군데 되었는 데를 일단 가보지는 못했고 전화로 알아보니까 지금 두 군데는 예산을 반납한 상태이고 전라도 진안에는 그 당시에 1만5,000평 이상 3만평해서 그 안에 노인복지회관, 실비시설, 전문시설이 들어가는 시설비가 50억이었습니다. 국비가 35억이고 지방비가 15억인데 그 안에는 노인들이 기거할 수 있는 시설에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수용하면 되지만 일반 노인들은 기거하려고 하면 100세대 이상, 그 때 조건은 200세대였습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기거하면서 작업장이 있어서 일도 하고 문화 생활도 하는 것으로 해서 민자유치까지 하면 200억에서 300억이 되는 것인데 지금 진안에는 보니까 50억만 받아서 그 시설만 하고 있고 뒤에 문제는 나중에 한다고 하는데 그 때 의성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50억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1만5,000평에서 3만평하면 거기에 아파트 같은 것은 민자유치를 해야 되고 문화시설, 우리 군에서 형편이 좋은 것 같으면 문화시설을 한다고 해도 최하 100억 이상이 투자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이제 하시려고 했는 분들은 우리가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는 잘 안 맞았고 지금 네 군데 중에서 서천은 우리가 방문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냥 전화상으로나 자료만 가지고 안 되고 실제 하는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군비를 40억을 투자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 같이 노인복지회관 따로 전문시설 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는 사업은 종합적으로 사회복지관을 하는데 그 예산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민간자본도 유치하고 해서 하면 수익사업도 될 수 있는데 앞으로 노인복합단지를 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영양인가, 봉양인가에 보면 은퇴자 마을하고 그것도 수익사업으로 하는데 전부 이런 것을 연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지에 가서 조사해서 어느정도 계획이 나오려고 하면 내년정도 되어야 되고 지금부터 조사를 하고 해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민자유치도 있어야 되고 군비도 100억 이상 투자되어야 되고 그래서 과연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나름대로는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서천의 경우는 성공한 경우인가요? 실패한 경우인가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민자유치하는 데가 주택공사더라고요. 여기는 옳게 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데는 돈을 반납하고 진안 같은 데도 50억 시설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시설 같으면 이미 고운사 실비시설도 있고 전문요양시설도 되어 있고 노인복지회관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그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군수님이 산림과에 군유림 조사를 시켜놓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군유림이 되면 거기다가 어떤 수익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성공한 사례도 중요하지만 실패한 사례도 중요하잖아요? 잘 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노인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요청은 못했는데 우리 의성 군내에도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현황이 파악이 되었거나 하면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조사해 놓은 것은 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도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까지는 예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노인대학있잖아요? 예산이 의성군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연간 얼마입니까? 600만원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읍면별로 600만원 정도됩니다. 월 5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것을 보면 의성읍 같은 데는 인원이 1,110명이고 다른 데는 100명이고 이런데 이런 것은 예산 짤 때 등급을 두고 지원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번에 면에 감사를 해보니까 90명 있는 데도 있고 읍에는 1,100명이 있고…….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읍에 1,110명하는 것은 한 달에 보통 월 1회씩 하는데 전체 인원일겁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께서 예산관계를 검토해 보십시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우현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독거세대 정기방문 관찰추진 현황하고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추진현황이 있는데 독거노인 138명하고 또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하는 150명은 서로 연계를 해서…….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거의 90% 이상이 그 분들입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하나로 뭉쳐서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그런데 사업이 보면 도비 사업이 있고 국비 사업이 있는데 관찰 사업은 나름대로 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요구르트 배달원이 있는 데는 매일 가지만 공무원이 가는 데는 1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그런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정기방문 관찰은 우리 군 특수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한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현정위원

서로 연계를 하면 좀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 내역이 있는데요. 이것을 지원을 하고 나서 집행 내역을 받아 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우리가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고요. 우리가 수시로 한 번씩 나가 보고 합니다.

우현정위원

지원액에 보면 차량 구입비가 많잖아요? 연간 이용실적 같은 것은…….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개소하다가 보니까 차량이 필요해서 구입되었고 2004년도 12월인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 때 되었고 2005년도에는 나름대로 1,284건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민원은 45건, 출퇴근, 장보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홍보가 잘 되어서 효과가 좋다는 말씀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왜그러냐 하면 예산 자체가 심부름센터하고 시각장애인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일반장애인도 혜택을 봐야 되는데 시각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다가 보니까 일반 장애인은 좀 그런데 심부름 센터가 있어서 시각장애인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현정위원

27페이지에 모부자 세대 지원 현황이 있는데 모자세대하고 부자세대인데 대부분 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모자세대 가정인 것 같은데 이 모자세대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속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전부다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됩니다.

우현정위원

조금씩 지원하는 것도 생활에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그런 제도를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은 없으신지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지금현재 일자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안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해 가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여성 폭력 같은 것은 사실 잘 드러나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여성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본인이 도움을 요청하면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 있는지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우리 의성에 보면 가정폭력 상담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구 과장님 사모님이 하시는데 안 그래도 저보고 군비 예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 지원은 못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안계에 한알가정 폭력상담소하고 개원이 되고 안계에는 천주교재단이어서 거기는 그 계통으로 지원을 받아서 집도 짓고 예산이 돌아가더라고요. 의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인이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우리 관내에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런 데를 통해서 보호는 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모든 것을 다 바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의 홍보도 잘 해주시고 아까 임 위원님 말씀처럼 외국에서 결혼해서 오게된 여성들에 대한 배려도 부탁드립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내년에는 나름대로, 올해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단체 협의회나 자원봉사대에서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은 했다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풍습이나 한글 교육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제가 우현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춘산에 사랑의 집 말입니다. 저번에 보고할 때는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지금현재는 지원은 하지 않았고 조치법에 의해서 지원 계획이 되고 아직은 지원은 안 했습니다.

김갑식위원

등록이 되면 5,000만원이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5,000만원을 지원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해서 맞추어서 등록이 됩니다.

김갑식위원

군비를 지원해서…….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군비가 아니고 복권 기금입니다.

김갑식위원

기준이나 심사는 내부규정이 있지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여기는 한 3년 전에 미신고시설을 조건부로 한다는 것을 복지부까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법인시설 같이는 안 되어서 대충…….

김갑식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복지를 하면 무한 복지, 사랑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무슨 조건이냐 하면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사랑의 집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관심있는 직원들은 그 쪽에 가서 상황도 한 번 보시고 그 쪽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시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해주시고 추후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보시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랑의 집이 상당히 언론 기관에서도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김갑식위원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이 엄청난 고뇌를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지역에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객관적인 측면이나 주관적인 측면이나 보통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분이 더러 있기 때문에 우현정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 그 분이 성격이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전에 6세 이하 아동이 있으면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조사할 것이 있어서 여직원이 갔는데 그 조사하러 갔다고 군수실에 와서 난리를 지긴 사람이어서 저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는 책임자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런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기도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런데 방 안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그런 이야기도 대충 듣고 전에 수용되어 있었던 분이 작년인가 우리 사모님을 자꾸 만나자고 해서 사모님은 못 가고 여성복지계장하고 저하고 그 분이 나와서 어디 여관에 있을 때 제가 안 그래도 가족 친목회 돈도 10만원을 주고 했는데 대충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설마 그렇겠나 했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기는 나오는데 우리도 일단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갑식위원

이미 노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추후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는 최소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재주껏, 요령껏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위원이 과장님께 몇 가지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보면 욕구는 다양합니다. 사회복지 욕구가, 예산은 결산서하고 연계해서 보면 증액된 것은 얼마 안 되는데 복지 업무는 두 배, 세 배,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따라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 특히 위생 파트는 각종 인허가 업무를 본청에서 잘 처리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만약에 보건소나 다른 기관으로 나갔을 때 이해득실로 봤을 때 과장님 견해를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지금 안 그래도 조직개편하면서 보건소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오늘 사회과 위생계장하고 제 명의로 의견서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소하고 위생계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나 우리가 인허가를 내려고 하면 군에 7개, 8개에 합의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김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감사자료나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지역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성에 보면 병원이 하나 있지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성심병원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거기에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안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장례식장이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 업무로 되지 싶은데 우리가 제지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도시과 같은 데 보면 건축 허가 낼 때 영안실하고 장례식장은 틀립니다. 그 부분에서 해야 되지…….

김재화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너무 오래 계시면 나중에 위원회에서 시간을 오래 끄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 것에 예, 아니오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원이 주거지역안에서 장례식장을 하기 때문에 인허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다면 사회파트나 위생파트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지만 도시과가 용도지구 변경을 한다든지 2종 지구단지 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회과에서 조력을 해주시고 특히 거기 들리는 이야기로는 장례식장에서 만약에 장례행사를 하면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혹시 나중에 민원이 발생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준비도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가 7,940만원인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본위원이 잘못 보는지 몰라도 복지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선심성 차원도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보훈단체하고 노인회는 원래 정액보조단체로 지원되는 단체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국고보조에 지방비는 없고…….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국고는 아니고 이것은 예산이 보훈단체나 노인회 같은 데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군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탑다운 예산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이것은 기획실에 보면 보조단체에 대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는 과에서 탑다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찍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이것은 전에부터 지원하는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서류가 들어오면 우리 과에서 수합해서 기획실로 내면 거기에 맞추어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래서 앞에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회나 유사 단체가 많은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뒤에 보면 100만원씩 나가는 데도 있고 200만원 나가는 데도 있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볼 때는 선심성 행정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 또 이런 예산이 한 번 수립되면 다음에 예산 짜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맞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탑다운제로 하니까 과에서 과감하게 조정할 수 있고 또 조건은 지금 군수님이 새로 바뀌고 위원님들이 새로 바뀌어서 의회 예산 승인이 안 난다든가, 예산 지침이 달라졌다든지, 욕은 얻어먹더라도 이번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진짜 사회과에서 복지분야에 소요될 수 있는 부분에만 사업비를 쓰시고 이런 데서는 과장님이나 담당님들께서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자체 예산 편성 할 시에는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분야 욕구 충족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오늘 장시간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4일 월요일 10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35분

15시35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