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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209회 제2본회의2013-10-29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13.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춘서입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는 서면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제정조례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23일 이동수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이번 제209회 임시회에 상정한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지방문화원 진흥법」제3조 지방문화원의 육성 등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왕시의 지역 문화를 균형있게 진흥 발전시키고자 문화원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필요한 문화원의 사업 경비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조례 없이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경기도내 9개 시군이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집행부 의견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감독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23일 이동수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로서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11월 22일 제정 공포되어 2012년 5월 2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을 함께 발전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각 지자체마다 녹색도시를 구현하려는 정책을 다방면으로 전개하고 있고, 현재 도시농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 시행되고 있는 곳이 전국에 24곳이며 경기도내는 부천, 안산 등 7개 시군이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도농 복합도시인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활용면에서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13년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10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하는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로 조문 내용상 위법사항은 없었으며 시설사용료의 경우도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의 사용료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부속시설 사용료도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의 사용료와 동일하게 하여 우리시 관내 유사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209회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나 연간 수당이 지급예상액이 10억8천만원으로 기존 수당지급액의 40%를 인상하여야 함에 따라 열악한 시 재정을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경기 새천년맞이 자원순환분야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의 일환으로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고, 불법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을 10%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CCTV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10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우리시 장사시설인 하늘쉼터 봉안담 사용료를 50% 감면함으로써 연간 200만원 정도의 시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 등 예우 차원에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조례안으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를 설치함에 있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라 의왕시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시 의왕시 출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며,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제정사항이나 왕송호수 수질, 그리고 주변의 기반시설 조성 등을 연계하여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등의 개정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우리시 철도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지구내에 광고물 등의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상 문제점이 없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조례안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자원 절약을 위해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09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제6조제3항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운영 실태에 대하여 평가한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선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위탁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촉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성삼입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체 여부는 저희가 이 조례 6조제2항에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조례에 의해서 심의가 끝난 후 위원들은 자동으로 해산되는 것으로 8조제2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그러면 할 때 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까?
성삼

김성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그러면 그 선정위원회가 3년 단위로 계속 되는 겁니까?
성삼

김성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최초
승재

조승재의원

재위탁을 하면,
성삼

김성삼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3년 단위로 새로 구성하고 끝나면 해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재위탁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삼

김성삼사회복지과장

재위탁 할 때 그 때 가서 또 3년 후에 다시 구성을 해서 위원으로 선정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그럼 3년 후에는 끝나버리는 거죠? 완전히.
성삼

김성삼사회복지과장

네.
승재

조승재의원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수당이 분기마다 9만원에서 15만원이면 약 40%를 인상 조정하게 되는데 15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사회복지과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기 전에 타 시군, 경기도 시군의 사례를 짚어봤습니다. 현재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시군이 9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시군이 4만원, 그리고 19개 시군이 3만원, 또 차후 인상을 우리처럼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이 4개, 그래서 기존 9개 시군하고 4개 시군하면 13개 시군, 그 다음에 평택하고 화성이 지금 일부 5만원, 3만원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5만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16개 시군이 5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처음 인상 조정하는 게 아니죠? 전에도 한번 했었죠?
성삼

김성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것이 국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이 좋을 듯 싶은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면 인근시가 올리는 대로 자꾸 따라서 이걸 자꾸 조정하게 되니까, 차라리 중앙 차원에서 보훈대상에 대한 수당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매번 이렇게 시군마다 눈치 봐가면서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될텐데 이것을 자율적으로 지방 재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풀어놓다 보니까 자꾸 눈치봐가면서 계속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성삼

김성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요, 이게 시비로 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시군별로 해서 수준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우리가 분기마다 15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31개 시군을 놓고 봤을 때 약 중간 정도 가게 됩니까?
성삼

김성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조례안 5조와 관련해서 현행 조례에서는 지금까지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다루어왔는데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장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농업산림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김경선입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업발전기금의 규모와 그 기금 운영 금액이 극히 소규모인 관계로 위원회의 남발방지와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서 타 법령에 위한 기존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대행해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 기금 운영심의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의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10명 이내의 심의위원을 별도로 선정 운영함으로써 기금의 조성·운영 등 우리시의 농업 실정에 맞게 심도있는 심의가 되게 하고, 이를 계기로 남녀 양성평등의 기본원칙을 조례에 명시하고 위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심의를 제척하여 공정한 기금 심의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다루던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모두 두어야 한다 해서 하는데 사실 기존 위원회와 위원들이 중복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농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두 차례 실시한 레일바이크 설치 타당성 검증용역과 B/C 분석 결과를 보면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연간 이용객수를 39만명, 일 평균 1천명으로 이용한다는 결론인데, 물론 휴가철, 성수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반대로 동절기와 평일에는 이용률이 극히 저조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B/C 수익성 분기점을 과장님께서는 몇 년으로 보시는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선근입니다. 조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B/C 분석에 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3월달에 걸쳐서 7월달까지 경남 창원에 있는 나라정책개발원에서 레일바이크 설치사업 특수목적법인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에서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가 개장 초기에는 37만 정도가 오는 것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C 분석 결과 손익분기점은 8년, 8년 이후로는 손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조규홍의원

과장님 그 B/C 용역 결과를 보니까 1차 서울메트로에서 1.197 2차 검증용역회사인 문화도시경영연구소에서 1.203이라는 수치 경영을 내놨는데 이 두 번의 B/C 분석결과를 과장님께서 신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타당성 조사용역 한 결과도 그 2개, 당초에 메트로에서 한 것하고 또 검증용역에서 한 것도 타당성 있다, 재차 용역 결과 확인한 내용입니다.

조규홍의원

본의원은 이 B/C 분석을 의뢰한 서울메트로, 또 문화도시경영연구소보다 좀 공신력이 있고 또 객관성이 확보된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B/C 분석 검증평가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올해 한 것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용역을 입찰을 통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시 한번 한다는 것은 계속 반복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규홍의원

과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지금 전국 22개소에 레일바이크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이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공중파 방송들은 하나 같이 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양평, 순천을 보면 레일바이크가 기존의 폐철로라든가 또 남한강을 끼고서 좋은 환경에 있고 또 요즘에 레일바이크를 선호하는 것은 젊은이들이나 가족들이 스릴과 자연이 함께 넘치는 그런 레일바이크를 원하는데 과연 우리 의왕시의 레일바이크가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다시 한 번 검증용역을 해서 정말로 우리시의 레일바이크의 타당성이 있는가 다시 한 번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사업의 타당성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요 측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 측정. 그렇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조규홍의원

최근에 용인 경전철과 같은 사례를 보면 수요 측정을 잘못 해가지고 적자운영이 오히려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는 수도권에 일단은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고 작년도에 철도박물관을 방문한 이용객을 살펴보니까 연간 한 25만명 정도가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류생태과학관은 연간 9만명, 또 자연학습공원은 연간 5만5천명, 도합 41만명이 작년도에 왕송호수 주변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가 설치되면 이러한 수요를 감안해가지고 충분히 저희는 초기년도에 37만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용역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조규홍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아까도 내가 전자에 말씀 드린 것처럼 동절기와 또 비수기 때는 과연 그럴만한 인구들이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를 이용할 수 있는가. 겨울에는 얼음이 얼어서 못 탈것이고 또 한 여름에는 그 뜨거운 뙤약볕에서 과연 의왕시 왕송호수의 현재 수질이 4급수 또는 5급수로 판단되고 있는데 과연 그 수질에서 이렇게 레일바이크를 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왕시는 타 레일바이크와 비교해보면 사업성의 연계성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 먹거리라든가 볼거리, 이러한 사항들이 타 시군의 레일바이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레일바이크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요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공신력 있고 진짜 객관성이 확보된 지방공기업에 B/C 분석을 다시 한 번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은 이후에 우리 후손들이나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본 조례 제4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를 보면 제2항에 시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조규홍의원

레일바이크 사업계획에 따르면 총 공사비는 192억원, 과장님 맞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규홍의원

이중에 우리시 지분 49%인 94억원이고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조규홍의원

94억원이 소요되고 별도로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이 9억4천만원,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까지 준공예정인 본 사업의 실제비용은 104억원이다. 과장님 그렇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의원

104억이라는 돈을 내년도 레일바이크사업에 다 투입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104억원이 과연 의왕시 재정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과장님, 의왕시의 내년도 예산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한 2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한 170억 정도 되고요,

조규홍의원

그렇습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본의원은 내년도 총 예산액이 한 2,300억 정도로 예상을 해서 이중에서 법정 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예산은 한 1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수치는 조금 틀릴 수도 있겠지만 150억원의 가용예산 중에서 104억이라는 돈을 의왕시 레일바이크사업에 투자한다면 의왕시의 지금까지 주민불편사업이라든가 기반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수년에 걸쳐서 지금 장기 계속사업으로 딜레이 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은 다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레일바이크사업에 가용예산의 3분의 2가 넘는 돈을 투입한다 라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의왕시인지, 시민들의 가장 우선이 되는 기반시설, 또 주민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중장기 계속사업으로 해오면서 이런 것들 다 스톱 시키고 레일바이크에만 투입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이냐?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시장의 공약사업은 무조건 해야 되고 시민들의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은 다 올스톱 되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올 것이다. 그 비근한 예로 예산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당장 내년도에 2010년말부터 시작된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가 내년도에 121억원이 추가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또 총 사업비 110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중인 고천동 주민청사에 100억을 내년도에 투자해야 됩니다. 또 총 사업비 508억원으로 2007년도부터 추진 중인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연구원 도로 확장공사의 조기 준공을 위해서는 2014년도에 1차로 80억원을 투입해야 됩니다. 또 부곡스포츠센터에 내년도에 200억원이 소요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내년도에 엄청난 예산들을 투입해야 될 기반시설이나 주민 편익시설은 다 스톱 시켜놓고 레일바이크에만 104억원을 투입한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불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원도 부족한데 일시에 내년도에 레일바이크사업에 모든 돈을 투자할 수 있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레일바이크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레일바이크사업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초기 설립 자본금 9억4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달에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저희가 공사업체한테 선급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30%, 저희가 지급할 돈 중에서 30%, 30억원만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레일바이크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이 착수되어서 기성에 따라서 돈을 주려고 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 가용재원을 감안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도 가용예산이 만약에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레일바이크사업 특수목적법인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함께 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아니, 과장님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과 1회 추경, 2회 추경을 잡아서 지금 104억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홍의원

계획된 건 그렇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조규홍의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104억이 거기에 투입하는 내용은 맞지 않습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조규홍의원

그렇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조규홍의원

또 이렇게 본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시 발전과 시민 생활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 이런 사업들에는 4, 5년에 걸쳐서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해 예산으로 100억 이상을 레일바이크사업에 투자해서 사업을 서두르는 이유가 뭔지 본의원은 제일 궁금하다. 정말 레일바이크사업이 우선이냐, 주민의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사업이 우선이냐, 과장님은 어디에 무게를 두고 계신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레일바이크사업은 제가 2008년도부터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행정절차이행을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되고 우리 당초 계획에 보면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은 상당히 지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저희가 레일바이크사업 진행한 절차를 차근 차근 이행하면서 이런 단계에 와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레일바이크사업이 의원님 말씀대로 일시에 모든 재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또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그게 또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특수목적법인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이렇게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가용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용예산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용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아까도 얘기했던 중장기사업으로 계속 해오는 사업에 대해서 그걸 매년 지원하는 것이 가용예산의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용예산을 갖다가 3분의 을 갖다가 거기에 투자해버리고 나면 나머지 사업들은 다 올스톱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의원은 운영 수익성 면에서 봤을 때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일바이크사업이 정말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 된다 라면 거꾸로 이제는 제가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 이유로 먼저 민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시비만 104억원이 됩니다.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4, 5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은 어떤지?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내시면서 우리시의 재정상황이나 왕송호수 주변의 기반시설 등을 연계하여 보다 심도 있게 검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의견도 말씀을 하시든데 본의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4, 5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법이 어떠한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 5년에 걸쳐 같이 가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관광인프라, 도로, 주차장, 수질개선, 이런 사항들을 병행해서 개발하는 것이 본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레일바이크사업에 대해서 올해 3월달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찬성이 65%가 나왔고요 또 재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하고 민자하고 결합해서 하는 형태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게 3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단독으로 하는 것은 29%, 민자로만 추진하는 것은 11.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보면 시하고 민간자본을 끌어다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레일바이크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환경문제라든가 또 철새문제, 그리고 또 재정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자본을 50%를 끌어서 하겠다 라고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상황에 와서 다시 저희 시 재정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규홍의원

아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 어떤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느냐에 달려있지 그 수요치가 결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저도 그 용역이라든가 설문을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데이터로 삼기 위해서는 그런 걸 기준으로 또 정상적으로 한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홍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104억이라는 가용예산 150억 중에 104억이라는 돈을 레일바이크에 투자하는 것는 엄청난 무리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오던 이런 기반시설이라든가 또는 주민들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지만 의왕시가 발전하고 또 침체되지 않는 그런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 더불어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계획을 두고서 레일바이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의원은 결코 레일바이크를 하지 말자라는 의견보다는 우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러한 시간을 두고 좀 충분하게 검토해가면서 예산을 확보해가면서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서울 메트로에서 타당성 분석을 하셨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전영남의원

그 타당성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경영연구원인가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문화경영연구원,

전영남의원

문화도시경영연구소에서 검증작업을 하셨는데 거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연간 이용객수를 메트로 쪽에서는 35만명을 잡았어요 연간 이용객수를. 그런데 그 35만명을 잡은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일수는 300일 기준해가지고 300일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저기한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운영 개시년도에 35만명의 연간 이용객수는 추정근거가 불명확한 단순 예측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개시 이후 평균 20%씩 수요가 증가 운영하고 5년후 이용객수가 88만명에 도달해서 9년차 되면 손익분기점이 갈라지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그 타당성 분석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평균 20%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증이 필요하다. 과도한 증가율로 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의 용역을 했고 또 올해에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 SPC 구성 타당성용역을 또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한 용역 내용에 보면 저희가 개시년도에 이용객 인원이 37만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손익분기점이 8년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용역한 것을 100% 저희가 신뢰를 하지는 않지만 용역 결과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실제 내방객 이용 추정인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철도박물관에 지금 연간, 작년에만 25만4천명 정도가 내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류생태과학관은 9만여명 정도 왔고, 또 자연학습공원은 5만5천명 정도가 왔습니다. 도합해서 한 41만명 정도 되는데 물론 이 41만이 다 레일바이크를 타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원이 저희 레일바이크의 잠재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레일바이크를 물론 설치하면서 지난번에 의회에 자문도 구하고 그랬지만 포플러나무라든가 쉬는 구간이라든가 또 편백나무라든가 또 인공터널 같은 이런 것을 설치해가지고 이용객이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대책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 문제점 도출된 것 보면 2011년 4일자 왕송호수 순환레일바이크 설치 타당성 분석 검토보고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타당성 검증관련 산출근거가 불명확하여 검증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예측 추정임에 따라 정확한 수요예측이 되지 않은 경우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검토로 해서는 이용요금 객단가도 다시 산정이 필요하고, 우리가 평균보다 삼척이나 정선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보고서에. 그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이 보고서가, 지금 나중에 타당성 검증한 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지가 또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주는 자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보면 철도박물관 25만8천명, 자연학습공원 9만4천명, 연간 이용객수가. 조류생태과학관 5만5천명 정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42만명이 연간 이용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철도박물관이나 자연학습공원 이런 데 오는 게 거의 또 어린이들 수준이예요. 유치원애들 이런 애들, 그냥 견학 오고 이런 수준인데 그게 과연 우리 레일바이크에 적용을 할 수도 있는건지. 거기서 적용하면 정말 몇 프로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다 40만명을 적용하고서 39만명 연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잘 된 데는 삼척이나 정선에 연간 이용객수가 37만명, 32만명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리고 8년차 넘어가면서 9년차부터 흑자경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또 지적한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재투자를 해야 된다. 짚라인이라든지 캠핑카 하는 이런 것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또 제일 문제되는 게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되어야지 이런 사업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규홍 의원님께서는 우리 가용예산을 한 150억 잡았는데 계속사업비 빼고 하면 저는 100억도 안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7, 80억 될까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차에도 1차, 2차 추경까지 해서 이것을 다 104억인가 투자를 하신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시비로 이게 가능한가. 과장님은 그게 가능하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다른 거 전부 손을 놓고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에 올인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문객 지금 현재 철도박물관이라든가 자연학습공원, 또 조류생태과학관에 오는 방문객들이 레일바이크를 탈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될 수 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박물관에 오는 주로 방문객들이 유치원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감안을 해서, 또 그리고 아까 조규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절기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수요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일바이크 토마스열차를 운행하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열차라는 것은 한 량에 2, 30명 이상 탈 수 있는 이런 거. 그래서 동절기라든가 또 오전이라든가 또 실제 유치원생들은 레일바이크를 탈 수가 없습니다. 발로 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토마스열차를 운행할 생각을 또 저희가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의원님께서 104억이라고 조규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4억이라는 것은 설립자본금까지 말씀을 합니다. 설립자본금 저희가 9억4천만원 나중에 회수할 겁니다. 정산을 해서 회수할 거고, 정확하게 192억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투자할 금액은 94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4억을 일시에 내년도 사업에 다 반영했으면 저희 부서로서는 좋았겠지만 저희도 시 재정형편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설립자본금 9억4천만원만 내년에 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초기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선급금이라든가 공사 착수할 수 있는 금액 30억만 내년에 예산을 반영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 나머지 예산이 필요한 것은 한 60억 정도가 사실 내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60억 정도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가용재원을 다른데 쓸데가 많아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쓸데가, 진짜 가용재원을 마련할 데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특수목적법인에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그 특수목적법인에서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저희가 사업공모 할 때 그런 것을 명기를 해가지고 우리시 예산의 초기투자 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외에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특수목적법인에서 재원을 조달해야 된다는 것을 명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영남의원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왕송호수 철도박물관이나 자연학습공원 이런 쪽에 오는 애들이 유치원이고 어린이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애들은 레일바이크를 못 타니까 토마스열차 같은 것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것은 사업비에서 빠지고 나중에 또 추가로 투입되는 돈이란 말예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이게 사업이 될까 말까한데 지금 그런 사업비는 전혀 예산에 없는 사업을 또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왕송호수 레일바이크가 성공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토마스열차라든지 카라반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갖춰놓고 거기에 관광특화를 시켜야 성공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순 레일바이크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불확실하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토마스열차는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데 지금 보면 지속적으로 거기다가 9년차에 흑자를 보는데 그 흑자금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왕송호수 주변에 지금 연간 41만명이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 많은 인원이 그전에는 인원수가 별로 많지 않았던가요 지금보다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도박물관은 그동안에 20만에서 최고, 더 전에 초기에는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시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약간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작년에 25만명까지 왔고요, 그동안에 왕송호수 같은 경우는 자연학습공원이라든가 조류생태과학관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 인원이 철도박물관 외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제가 왕송호수에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한 27년 전에 그 근처로 이사 와서 지금 현재 주거하고 있는데요, 초기 20여년 전에는 왕송호수에 낚시하는 사람들 몇 사람만 찾아왔지 지금과 같이 산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아무튼 왕송호수가 조류탐사과학관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찾는다는 것은 우리시가 많은 발전이 보입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89쪽에 사업비를 시에서 투자하지 않고 특수목적법인에서 사업비를 자체 조달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전체를 특수목적법인에서 조달할 경우 연 이자율을 계산해서 연 7%로 계산했을 때 15년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이자발생 하는 게 한 10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한 7억1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49%를 출자를 한다고 보면 저희는 15년 동안 53억원의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고 매년 3억5천만원 정도를 이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꽤 많은 이자인데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그렇죠? 일단 지금 사업을 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잖아요? 일단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질문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왕송호수의 레일바이크사업은 그 성패가 왕송호수의 수질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해주신 타당성 용역조사라든지 또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레일바이크를 설치를 위해서 당연하겠지만 레일바이크 설치 후에 지금과 같이 녹조가 제거되지 않고 녹조가 계속 지금 이상기온으로 해서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녹조를 제거하지 않고 수질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이 많은 재원을 투입해놓고 레일바이크사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그런 수질에서는 바이크를 타러 한번 와서 한번 타고 냄새 난다고 다시는 오겠습니까? 지금 왕송호수에 인공습지 조성공사하고 침강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을 뿐이지 검증된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녹조의 발생원인인 인하고 질소 이러한 것을 어떻게 저감 시킬 것인가 해서 수질을 개선시켜 놓고 그러고 또 왕송호수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러면서 레일바이크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이동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레일바이크사업을 모든 걸 다 갖춰놓고 할 수는 없지만 레일바이크사업을 하면서 또 지금 호수공원 조성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수질개선사업도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저희시가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수질개선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공원조성도 같이 해서 현재보다도 더 좋은 그러한 환경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레일바이크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적인 측면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기에는 레일바이크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저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한다 그러면 수익성이라든가 어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지금 왕송호수의 수질이 습지조성공사하고 침강지 공사로 인해서 물을 지금 거의 빼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연학습공원 앞이나 조류탐사과학관 그 앞에서는 물이 지금 많이 빠져 나가서 수면이 저 아래에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냄새가 그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공사를 지금 다 마치고 물이 찬 상태에서 녹조가 발생을 한다면 녹조 부유물이 떠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늘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러면 자연학습공원 쪽으로 부유물이 떠서 떡이 되어가지고 여름에 고온기에는 그게 부패를 해서 아주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레일바이크를 해놓는다 해도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레일바이크만 설치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의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저희도 참고를 해서 레일바이크사업을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상돈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상돈

김상돈의원

전국에 보면 22개소의 레일바이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하향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시점에 우리시는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이 되어서 많은 질문들을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지금 철도박물관이라든가 또 과학관이라든가 또 자연학습공원 여기에 연간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한 41만명으로 보는데 그 내방객들이 보면 대부분 일반인들이 아니라 유치원생이라든가 어린 학생들 위주다 보니까 과연 그 분들이 레일바이크를 탈 수 있는 그런 내방객들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토마스열차라고 하는 얘기를 꺼내셨어요.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그 레일바이크보다는 토마스열차 수요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 41만명에 대한 그런 어린 아이들에 대한 유도를 좀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레일바이크보다 토마스열차가 더 인기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계획과 그 레일에다가 토마스열차를 갖다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운영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또 레일을 갖다가 더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김상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존 철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새로 노선을 신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일바이크하고 토마스열차라는 것은 원래 기차보다는 중량이 상당히 경량입니다. 그런 무게가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차폭을 또 좀 줄일 수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마스열차도 저희가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고 1대당 한 1억에서 2억 정도 하면 구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면 지금 계획된 사업비에 별도 추가 없이 1, 2억으로 1대 살 건지 2대 살 건지 3대를 살 건지 모르지만 그 비용만 더 추가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토마스열차 구입비용만
상돈

김상돈의원

추가되면 될 것이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아무튼 그 계획은 상당히 좋은 것 같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 계획 속에서 점차 일반객들의 방문이 많아질수록, 레일바이크 이용객들이 많아질수록 거기에 따르는 어떤 수질개선이라든가 또 편익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꾸 점차 좋아질수록 레일바이크를 찾는 손님들이 많아질 것이고 우선은 41만명의 어린 아이들에 대한 고객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예요.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조규홍 의원님은 조금 있다 하시고 먼저 조승재 의원님 먼저 질의해주세요.
승재

조승재의원

조례명에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으로 한정 했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특수목적법인이 많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승재

조승재의원

그래서 그걸 함께 포함할 수 있는 레일바이크를 삭제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조례안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조승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의왕첨단산업단지하고 같이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아울러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부칙 제2조에 보면 1개의 조례에 2개 이상의 출자기관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조례에 하나의 출자기관만 두기 때문에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명칭을 쓰게 됐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과 관련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현재 의왕시 왕송호수 수질을 몇 급수로 지금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현재 한 5등급에서 6등급 사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렇죠? 그럼 목표수질은 몇 급수로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4급수,

조규홍의원

4급수입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조규홍의원

여기 지금 보니까 총 사업비가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소요예산이 83억7,800만원의 예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기 투자된 금액이 48억8,500만원 이미 투자됐고요, 나머지 금년에 국도비, 시비 다 합쳐서 투자될 금액이 한 35억 정도가 더 투자되어야 된다. 과장님 그렇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의원

맞습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어느 자료,

조규홍의원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러면.

조규홍의원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2014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퇴적오니 준설에 20억을 투자했고요, 인공습지조성에 23억, 호수 내 수질개선에 37억을 투자했거나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83억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송호수의 수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등급 내지 6등급이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3급수까지 끌어 올리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야만이 레일바이크를 타러 오는 내방객들에게 정말로 좋은 환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이동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왕송호수는 고여 있는 물이죠? 그렇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러면 올 한 해도 그 여름에 날씨가 뜨거운 예년보다 다른 해보다 뜨거운 것도 있었지만 그곳은 녹조가 말도 못 했습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예년, 계속해서 녹조 때문에 비상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어도 불구하고 올해도 녹조가 그냥 방치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3급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이 뭐냐? 아까도 우리 이동수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수질개선이 되지 않으면 레일바이크는 허용지사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왕송호수에 오수관로라든가 이런 거야 안 묻어도 되겠지만 오폐수관로라든가 이런 것도 이 왕송호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어떤 관로를 묻는다든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될 것이고 설사 레일바이크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오니 준설이라든가 호수 수질개선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인데 이런 비용도 매년 엄청난 비용이 될 것이다. 이후적인 비용이야 매년 들어간다 하지만 당장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수질개선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저희 도시정책과로서는 다 모든 사업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수질개선사업은 저희 시에서도 레일바이크가 꼭 아니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상류지역에 지금 현재 부곡하수처리장이 되어 있지만 그 외에 기존에 있는 그린벨트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관로도 오수관로도 차집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투자도 또 병행이 추가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런 것은 같이 시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조규홍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수질개선 관련 업무는 녹색환경과 업무인데 내가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한 것 같아서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이 수질개선의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또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녹색환경과장님께 답변을 좀 요청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지금 녹색환경과장님께서 지금 안 계시죠? 교육 중이신데 그러면 지금 녹색성장팀장님이 계신가요? 그러면 마이크 좀 드리시고 거기서 조규홍 의원님이 질의하신 수질을 어떻게 개선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계획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석우

홍석우녹색성장팀장

녹색성장팀장 홍석우입니다. 지금 조규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계속 수질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별도로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규홍의원

우리 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내가 담당계장님한테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고요 서면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16조5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연장할 수 있는 기준이나 평가 등을 실시하여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정일수입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 연장기간 및 평가실시에 대한 연장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매년 195건에 대한 안전점검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당 안전점검 수수료 비용이 약 14,000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안전점검 비용은 광고주가 실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년에 약 270만원 정도의 안전점검 위탁업체로부터 수입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안전점검 위탁금액이 연간의 소액이고 또한 안전점검 위탁업체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안전점검 위탁업체가 신청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동 조례를 행안부 기준에 의해가지고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 현 조례상 21조5항에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향후에 안전점검 기간을 연장할 때는 성과나 기준을 판단해가지고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현재는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까?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없습니다. 1년에 약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면 협회에서 하고 있다?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경기도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광고협회에서도 하려고 했던 건데요 금액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27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요.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안전점검에 대한 것이 쭉 상당히 미약하다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는데 제대로 점검은 되고 있는 거예요?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사실상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이 저희들 관내 광고물이 약 2,800건이 되는데요, 4층 이상에 대한 가로형 간판이거나 지주형 간판이 5미터 이상이나 이런 부분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1년에 한 95건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광고협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육안검사도 하고 실제 현장 답사를 해서 녹슨 부분은 시정을 보완해가지고 안전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래서 이게 3년 이내의 계약은 위탁기간을 두더라도 몇 차례에 한해서 계약을 한다 라든가 이런 어떤 기준을 둘 수가 없다?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월 30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31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