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총무위원회 마지막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의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시고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정세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화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지금부터 의성군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의 내용 중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육성, 지원하는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 활동범위에서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함으로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합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군수가 선임 또는 운영 주체인 법인과 협의하여 선임하고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성군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민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확산과 공익증진으로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2,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봉사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봉사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봉사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 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봉사활동, 15, 그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군민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제4조, 군의 책무, 의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1,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시책을 진흥,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2,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 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주요안건 심의, 의결, 3항,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1항,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자원봉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를 둔다. 제7조, 센터 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1항, 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임한다. 2항, 센터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 단체간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밖에 군 지역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1항, 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운영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경우 위탁 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3항,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항,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5항,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6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7항,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8항, 기타 센터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설립,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1항, 센터는 제9조에 의한 보조를 받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2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1항,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학교,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1항,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 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4항, 학교, 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4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1항,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밖에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범 군민적 행사, 제15조, 포상,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경력 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 학교 등 법인, 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 보험가입, 1항, 군수는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가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항, 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의성군자원봉사활동 지원 전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조례의 연혁, 두 번째는 제안이유 및 주요개정내용, 세 번째는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첫째, 조례 연혁은 이 조례는 제92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자원봉사센터의 재정부담 문제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유보 의결되었습니다. 제93회 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2002년 9월 10일에 상정되어 기존의 많은 기관단체별 봉사단체와 주민봉사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봉사센터의 설립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제98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2003년 5월 16일에서는 부결된 안건을 심사숙고 없이 다시 상정하고 봉사단체 등의 여론 수렴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제102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2003년 10월 31일에 상정되어 자원봉사활동의 조직화, 제도화로 기관과의 네트웍유지와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의 진흥과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결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2005년 8월 4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법률 제7669호로 제정 공포되어 오늘 상정된 이 조례는 이 법에 준거하여 현행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법, 동법시행령의 제정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추가되거나 신설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행 11개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에 4개 영역의 활동 범위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4호로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활동, 6호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12호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4호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군이 직영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하여 군수가 선임하도록 하였고 기타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후 법인이 군수와 협의해서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의 하되 연임 가능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 센터의 사업에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추가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라, 안 제9조로서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의 사항이 신설되거나 추가되었습니다. 운영방법으로서는 군수가 직영하는 방법, 법인체 운영방법, 위탁운영 방법이 있습니다. 위탁운영 시에는 2년 계약기간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무국은 소장 1인과 약간명의 업무 담당 직원을 두어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영 또는 민간위탁의 경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법인이 운영할 때는 이사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등록, 7항을 신설하였는데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마,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사항 신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신설하였습니다. 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운영사항 개정사항으로서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 이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 운영하여 자원봉사의 참여 촉진과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는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로서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재해사망, 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단체 회원에게 일괄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군수에게 신청하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료는 센터에 지원하여서 센터가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단체의 소속 회원 봉사자는 군수가 직접 일괄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첫째 내용적 검토로서 위 주요내용의 신설, 추가, 개정 등의 사항을 현행 조례에 보완함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과 봉사자의 위험에 대비한 구체적 보험 등의 가입, 그리고 센터의 구성 운영과 장의 선임 등을 현행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그 내용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째, 센터 장의 해임 규정을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나 사고, 품위손상, 무능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임하고 새로 선임하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장의 자격과 직원의 자격 규정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센터의 사업은 군민과 단체의 참여유도와 봉사 수요자와 공급자의 네트워킹, 그리고 지역사회에 적합한 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의 매우 전문적이고 높은 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센터의 장과 유급 직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성공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볼 때 이 조례에 센터 장의 자격 요건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준용, 명시하고 유급 직원도 필요한 자격 요건을 정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밑에 주 1에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 요건을 참고로 달아 놓았습니다. 세 번째 보완할 내용은 센터 종사자의 정치활동 등 금지 의무사항 보완입니다. 작금 지역은 각종의 선거에 의하여 주민과 주민, 단체와 단체간 그리고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선거 후유증은 자원봉사활동의 확산과 진흥에 장애가 되며 군에서 설립한 센터의 종사자, 또 장 등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선거 운동, 출마 등으로 정치활동을 할 경우 자원봉사 활동의 근본적인 비정파성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본연의 사업 추진에 충실할 수 없음은 명확하다 할 것이므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정치활동 등의 금지의무사항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현실적 부적절한 사항과 상위법의 인용 부당한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11조 1항 센터는 제9조에 의한 보조를 받기 위해 매 회계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지방자치법 18조 1항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을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즉 11월 2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미 예산안이 군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중에 군수에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여기에서 1월 전까지는 적절한 기간이 되지 못하며 센터는 익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월 전에는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밑에 주 3을 보시면 지방자치법 118조의 주를 달았습니다. 거기에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12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보조금의 지원은 시장, 군수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고 주무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 규정함으로서 이 법을 인용 지원하는 규정은 부당합니다. 다음 자구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어 및 맞춤법 사용 부적정입니다. 제명의 띄어쓰기입니다. 의성군자원봉사활동조례는 밑에 처럼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어떤 기구나 조직, 특별회계, 기금은 붙여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1조 '군민들'에서 '들'자는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법에서 '도민의', '군민'의라고 이렇게 '들'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자율성을 바탕으로서'에서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정리의 특성 중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자발성, 무보수성, 의타성 등 11가지가 있으나 자율성은 개념적 특성이 아닙니다. 자발성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2조 정의는 용어의 정의로 고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낱말을 바로 정의할 때는 그냥 이렇게 정의라고도 씁니다만 여러 개의 낱말을 정의하는 2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서 공익증진과 질서유지 등의 15개항의 자원봉사활동으로 볼 수 있는 범위의 활동을 나타낸 것이지 이미 봉사활동이라고 이름지어진 봉사활동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15개 각호의 뭐 뭐에 관한 봉사활동에서 봉사라는 용어는 삭제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5조에서 뭐 뭐를 둘 수 있다라고 이미 규정하였으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8조에서는 '둔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에서 '센터를 둔다.'라고 강행규정으로 하였으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1항에서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 4항에서 약간명의 직원에서 법률이나 조례에서는 약간명의 모호한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명확한 숫자를 선택해야 하고 6항에서 무엇 무엇을 구성하고 대표는에서 제5항의 운영위원회의 대표위원이므로 위원장으로 표기를 해야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11조, 매 회계년도와 당해년도 니은 연도는 회계 이응 연도로 맞춤법에 따라 정정해야 될 것입니다. 제12조는 하나의 항목이므로 1항의 원문자는 삭제되어야 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용적 검토와 자구적 검토를 한 결과 많은 부분이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9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보면 보완 될 사항이 많습니다. 보완될 사항이 많은데 이것을 보완해서 이 안에 대해서 유보를 해서 다음에 보완한 후에 이 안을 토론하도록 하고 이 안은 유보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검토보고에 보면 보완할 점이 많고 뒤에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전문위원이 검토했기 때문에 새로 해서 다음에 조례에 대한 법조항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뜻에 따라서 재청합니다.

김재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이정현 위원님의 유보안에 대해서 김갑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제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을 위해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현정 간사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우현정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본청 8개 실과소와 1개 직속기관, 9개 면 등 총 18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실과소와 직속기관, 읍면장으로부터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기획실 4건, 총무과 6건, 새마을과 5건, 재무과 1건, 민원과 1건, 사회과 7건, 문화체육관리사업소 3건, 보건소 2건, 실과소 공통 1건, 읍면 공통 12건 등 총 42건입니다. 본 결과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요구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행정사무감사 등 본위원회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