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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만진 의원 발언

12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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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재현입니다. 의회가 개원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도 각 실과 업무보고와 감사, 현황파악, 그리고 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전국에서 가장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드시는 등 정말 마음들이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불구 하시고 오늘 저희들 과에서 부의 한 조례안 심의 한 건, 의견청취 한 건, 두 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에 담당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먼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앞으로 건축면적이 200㎡, 그러니까 60평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기반시설에 대한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법이 금년 1월 11일날 법률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 시행령이 7월 4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에 따른 부담비율이 법으로는 20/100을 기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사실 60평 이상은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사, 우사, 축사가 많을 것 같아서 공공시설하고 그 다음에 농업인 시설은 10/100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일반주택은 20/100을 했고 그 다음에 유흥음식점 등 그런 사치성은 25/100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부과가 되어서 부과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30%를 가져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70%를 사용하게 되는데 또 사용하는 목적은 도로, 수도, 하수도, 공원, 녹지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성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비용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월 11일 공포가 됨에 따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의 재원에 관한 사항, 이게 안 제4조가 특별회계 세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나,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의 경비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가 결산 및 운용에 관한 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한하고 있습니다. 나,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2006년 6월 27∼7월 17일까지 예고를 했는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성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 사항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합니다.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입니다.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5조 세입, 세출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6조 부담금의 사용 제한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도 앞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8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면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중 다음 각 항목의 시설을 말한다.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4조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가 30/100, 지방자치단체가 70/100이 각각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4항에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 부과 대상은 2항에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 연면적이 200㎡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 장에 9조가 있습니다.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9조 4항에 보면 제1항의 부담률은 20/100으로 하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당해 지역이 지가 수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25/100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인 시설은 20/100을 하는 게 아니고 10/100을 했고 그 다음에 유흥음식점은 25/100로 하고 일반주택은 20/100 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부과기준시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 시점은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납부가 되겠습니다.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일보다 준공일이 먼저 도래하는 건축행위의 경우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조 납부기일 전 징수는, 거기서부터 26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요, 다시 보고를 드리면 이 법은 7월 4일날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보시고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진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의 재원확보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가 필요하므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로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도로, 공원, 환경시설 등 기반시설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를 위해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일정비율로 관리하면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 안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규칙으로 정하고 체계적인 재원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와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으며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저는 좀 생소한데요, 200㎡ 건물이 우리 의성군 같으면 1년에 몇 건쯤 됩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200㎡ 기준이 정부에서 법으로 만들 적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제까지 집만 짓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그러니까 도로나 이런 것을 안 하니까 그 도로시설 같은 경우는 개인이 좀 하라, 그 대신에 이 법으로 정해놓은 20/100 내지 15/100을 해놨지만, 또 그 본 건물을 제외하고 진입로를 돈을 들여서 했을 때는 정부에서 감을 해줍니다. 감을 해주는 제도이고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이, 안 그래도 이게 도에서도 농업인 시설이 많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건설부하고 건의를 해놨어요. 농업인 시설은 제외를 해달라, 왜 주택만 하지 이것을 하느냐,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는 60평짜리는 잘 없습니다. 없고 주로 계사, 우사, 축사가 해당이 됩니다. 이게 올해 법이 생겼지만, 그 전에도 단독주택은 지금 없고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해당이 되지, 정부에서 만드는 취지는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법을 만들려고 만들었는데 실제 이 농촌지역에는 없고 계사, 우사, 축사는 해당이 됩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계사, 축사, 우사 이런 것을 지으실 분들은 부담금 때문에 실제로 고민이 될 것 아닙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고민이 되지요.

김수문위원

그래서 농가는 이제 계사나 축사, 우사 이것은 15/100, 그 다음에 유흥 이것은 25/100, 뭐 주택이나 일반 건물은 20/100 이렇게 이제 부과를 시킨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부과된 부과금액에 30%는 중앙정부가 70%는 전적으로 우리 군 안에, 70% 전액을 우리 군비로 들입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70/100은 우리가 특별회계를 관리해 가지고 도로, 공원, 수도, 녹지 여기에 사용을 합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아까 7가지인가 8가지 그 부분에 사용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부담이 너, 나 할 것 없이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위원들이나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절대적으로 우리 민들에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이거 뭐 악법도 법은 법이니까 앞으로 농촌에 와서 정착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민들이 시골에 와서 우선 하기 쉬운 우사를 지어서 소를 몇 마리 기르려고 그래도 이 부담이 많이 가서 이런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맞지 않는 법률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현재 허가신청이 들어온 분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계사, 우사, 축사 같은 경우는 평당 2만 한 2,000원 정도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주택은 2만 한 4∼5,000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현재 건교부나 이런데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농업인 시설만큼은 연말 내지는 다음 연초에 아마 부과대상에서 제외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7월 12일부터 전국적으로 법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현재 허가가 나갔는 게 있는데 돈이 들어오면 당장 특별회계를 관리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가에서 법이 개정되어 오면 그때는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것은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이 첫 서두에 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건축주가 일부가 아니고 법에 된 그대로 100% 다 내는 거지요. 제도적인 차원에서는요?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법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 용어를 그래 넣어놨는데 실제로 다 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법 제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에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30%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아닙니까? 중앙정부가 70%하니까 지방정부도 생각하는 것 같으면서도 중앙정부에서 좀 그런, 어떻게 말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심사가 있네요. 그죠?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결론적으로 농업군인 의성군만큼은 이게 제도적으로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할까, 이것은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해 놔 놓고 우리끼리 한 번 의논을 해보고 다시 물을게 있으면 개의를 해서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박만진위원장

아, 정회를 해 가지고요?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다른데 빨리 하는 시군에도 물어봤는데, 이제 김수문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도 이것은 법으로 해왔고, 사실 당장 돈이 내일이라도 지금, 우리가 돈이 들어올게 있는데 들어오면 이게 참 호주머니에 넣어 놓을 수도 없고 해서 바로 특별회계 해가지고 저쪽에 농협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조금 앞서 보고를 드렸듯이 이게 여러 통로로 해가지고 저 위에 건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 걱정도 하시지만 아마 저 위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하더라도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줘야 업무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업무 하는데 지장이 가도록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지금 김수문 위원도 의견제시를 했지만 건축경기가 이럴 때 특별회계를 해가지고 잘 활용될지, 안 될지 이런 관계를 충분하게 의논한 뒤에 다시 개의를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면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위원들끼리 좀 수의를 해서 그렇게 합시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세입, 제5조 세출, 제6조 부담금의 사용 제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7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영, 제8조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군수가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는 데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안처럼 가결이나 부결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대안이나 부대의견을 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서재현입니다. 오늘 부의 한 옥산, 사곡, 춘산, 가음, 비안, 안평 6개 면소재지 8개 지구는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취락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월 1일부로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합쳐지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구역이 바뀌면서, 이 법이 제정이 되면서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 군은 지역이 넓고 또 예산사정상 못하다가 이번에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앞으로는 이 개발계획에 의해서 도로 및 도로망을 정비하고 또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 그리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서 삶의 질을 높여가자는 데 그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보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제2종 지구단위계획 주거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옥산, 사곡, 춘산, 가음, 비안, 안평면소재지 일원은 자연취락부락으로 당초 국토이용관리법령상 준도시지역이 2003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의제결정 되었으나 개발계획이 미 수립된 상태여서 취락지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이 뜻은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는 지구단위계획을 구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계획적인 개발계획 수립, 개발계획수립 시 건축행위제한 및 건폐율 완화인데 건축층수는 5층이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층 이하로 해서 4층 이하는 공동주택, 연립주택을 짓는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폐율은 현재 40%에서 60%로 완화를 하고 용적률은 100%에서 150% 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제한은 건축법상 도시지역내 용도지역행위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법 제50조 접도구역적용 배제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사곡이나 지방도로를 통과하는 데는 5m 접도구역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용도구역 안에서는 배제가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는 용도구획 결정조서를 살펴보면 8개 지구인데 옥산 구성이 14만7,300㎡, 옥산 입암이 8만9,500, 사곡 양지가 15만5,660㎡, 그리고 춘산 옥정이 12만8,000, 가음 장리가 21만3,480, 비안 이두 13만5,000, 비안 서부 15만7,350, 안평 박곡 15만, 그래서 총 117만6,290㎡ 중에 주거용지가 53%입니다. 62만6,000㎡, 녹지용지가 18%, 21만1,000㎡, 공공용지가 33만8,000㎡입니다. 다음 열람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 5월 16일날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열람공고를 14일간 마치고 옥산, 사곡, 춘산, 가음, 비안, 안평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남일보와 매일신문에 5월 13일자로 게시를 했고 의성군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했는데 주민의견을 제출해 본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중요 사항만 보고를 올리면 제28조 5항에 보면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구분에 2호를 보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0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22조 6항 1호에 보면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생략하고 다음 8개 지구 중에서 의성군 옥산면 정자·구성리 일원을 지금현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세분된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는, 용도지구는 6지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법으로 관리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 6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속했다, 그러면 관리지역 면적은 14만7,300㎡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입니다.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조서 중에는 산업형개발진흥지구가 있고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있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산업형개발진흥지구는 농공단지 등 공장을 말하는 것이고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이것이고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온천휴양단지가 되겠는데 여기서 보면 기정, 변경이 있습니다. 기정은 정자리 주거개발진흥지구가 되고 위치는 옥산면 정자·구성리 일원이며 층수제한은 4층 이하로 하고 면적은 11만4,000㎡이고 최초결정은 82년 12월 30일 했는데 변경에 보면 다른 것은 다 맞는데 면적이 14만7,3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옛날에는 구적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는 지번별조서를 가지고 하니까 이 면적 차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 결정사유는, 그래서 면적을 14만7,300㎡로 결정을 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로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는 구역을 지정하는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사유, 이것은 면적은 그대로 있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결정사유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2003년 1월 1일 됐으면 3년 이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수립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조서는 교통시설에 보면 다른 것은 1류, 2류, 3류 하는 것은 연장과 면적인데 거기에 보면 중로 하는 것은 12m∼20m가 한 노선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소로는 6∼10m가 다섯 노선이다, 그래서 여섯 노선에 2만107㎡가 도로다, 이 지구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는 전부 다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 도로 결정조서는 변경 전에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결정내용은 이걸 전부 다 중로는 중로대로 묶고 소로는 1-1로 묶고, 뒤에 도면에 맞춰 놨는 것을 전부 묶어서 현재 도로를 반영했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 공간시설은 공원, 어린이공원, 공공용지, 공공용지 결정,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다 기존시설을 되살려서 시설을 결정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공·문화체육시설 역시 학교 결정, 그 다음에 공공청사도 기존 있는 공공청사나 중학교, 파출소를 결정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보면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관리계획 조서는, 이것은 1-1, 1-2, 전부 블록 블록마다 끊어 가지고 묶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도 앞장 내용과 전부 연결이 됩니다. 1-1 안에서 정자리 318-1번지 일원에 용도는 주거용지가 되고 건폐율은 60% 이하로 하고 용적률은 150% 이하로 하고 높이는 4층 이하, 그러니까 1-2도 그런 유형으로 묶었고 지정을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허용용도 분류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주거용지 안에는 단독주택과, 계획내용에 공동주택, 1종 근린시설, 제2종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할 수 있다,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B, 녹지용지에도 보면 이 시설에는 주거용지의 가항목, 다항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에는 저희들이 이 계획에 의해서 앞장에다가 전부 내용을 빼서 수록을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7개 지구, 뒤에 옥산면 입암지구, 사곡 양지지구, 춘산 옥정지구, 그 다음에 가음 장리지구, 비안, 8개 지구가 전부 방금 보고 드린 이 유형에 의해서 서류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진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당초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이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 결정되었으나 개발계획이 미 수립된 상태여서 취락지구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근거하며, 같은법 부칙 제17조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결정 되었으나 동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이 법률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실효 된 지역입니다. 기존 취락지구는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행위제한 및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고 접도구역 지역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신설하여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맞게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로 세분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안으로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절차상 주민의견 청취는 면 게시판, 신문, 홈페이지에 열람을 하도록 하였으나 농촌지역으로 주민들이 열람 매체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관리계획변경 결정안은 취락지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발계획안을 수립하는 관리계획으로 관련법령 및 주민의 의견청취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도로부분이 사유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받는 등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며 질의 및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과장님, 늘 의성 도시 발전을 위해 가지고 노력이 많으십니다. 도면을 보면 우리 비안 지역 같은 데는 다른 지역은 몰라도 학교자리는 학교용지가 되는데 녹지나 어린이공원 용지로 이렇게 되면 다음에 용도변경이 가능 한 겁니까?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도 용도는 변경을 할 수 있지요?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2종 지구단위계획 말 자체가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최영재위원

변경이 가능합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되는 겁니다.

최영재위원

이렇게 묶어 놓는 것이 아니고요?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지금 지적하신 것이 학교라고 했습니까?

최영재위원

지적하는 것은 보면 비안 이두지구 같은 데는 농협자리를 어린이공원지구로 만들어 놓고 하면 의견이 당해자 하고 달라질 것 같은데요?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아, 농협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공부를 좀 덜해서 그런데 담당자가 대답을 좀…….

최영재위원

여기 와서 해주십시오. 이 지구를 보면 말입니다. (청취 불능) 이게 농협 땅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용지로 해 놔 놓으면…….
5년 뒤에 변경계획 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을 때 할 수만 있다면 됩니다. 이쪽 지구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5년마다 한 번씩 갈 수가 있고 또 말하자면, 소유자가 원하면 갈 수도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화 위원장께서 안평면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위원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의결권은 없지만 질의는 할 수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의원

위원장님, 김재화 의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의원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을 주시는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 중에 안평건이 있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일 뒤쪽입니다. 뒤쪽에 보면 2종 지구단위계획 섹터가 되어 있는데 거기 군위방면에서 안평으로 들어오는 그 지점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961답이라고 되어 있는 지적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섹터가 포함이 안됩니다. 안 되는데 거기에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서 있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그 옆에, 지금 이 글씨가 워낙 적어서 안 보입니다만 거기 또 일반 가정집이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일반 가정집이 있는 데는 그냥 뒀지만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서고 그 주변에서 조금 건너면 또 주유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게 지구단위 안에 포함이 돼야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관리지역은 되는데 여기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내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현재, 처음에 만들 적에는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다음에 확대해서 넣는 방법은 우리 도시계획구역 정비하듯이 재정비 때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계획할 적에는 여기에 넣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화의원

그러면 농림지역을 용도 변경하는 절차에 대한 담당사무는 누가 합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산업과에서 농지전용을 받아 가지고 면적이 3,000㎡이하 같으면 우리 군에서 하고 3만 넘는 것은 도지사가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김재화의원

그러면 그 절차를 읍면별로 거쳐야 됩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게 오늘 통과가 되면 앞으로 매년 연도마다 관리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지사 승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못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챙겨 놨다가 다음에 그런 게 있으면 해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또 1, 2년 안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그 동안에 과장님이 바뀌어서 또 다른 과장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또 사무담당자들도 바뀌고 하면, 사실 지금은 이게 산업과 소관이다, 이렇게 지금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어차피 이 섹터 안에 포함이 됨으로 해서 안평소재지 권이 똑같이 발전할 수 있고 보기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에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있지만 주변에 지금 당장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이게 이번 기회에 포함이 됐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그러면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못해서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 담당자가 김재화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만진위원장

예, 담당자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의원

그러면 농림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산업과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전문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산업과에 어떤 조치를 해야될 지를 잘 모르겠는데 도시과장께서 산업과장 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좀 추진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걸 전 단계를 좀 진행시켜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그런데 이 안으로서는 박 주사, 가능합니까?

김재화의원

그러면 그것은 도에 올라가서 심의가 되고 안 되고는 모르겠고 일단 우리 군으로 봐서는 농림지역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는 좀 취할 수 있도록 도시과장께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구는 자연취락부락으로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이나 개발계획이 미 수립된 상태로 법률개정에 의해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의제 처리되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구에 대하여 기존 취락지의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발계획안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전 위원이 찬성 의견으로 뜻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의견에 대한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영재위원

찬성합니다.

박만진위원장

최영재 위원으로부터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찬성이나 반대 의견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간사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정수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본청 8개 실과소와 1개 직속기관, 9개 면 등 총 18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실과와 직속기관, 읍면장으로부터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으로 산업과 7건, 식량축산과 1건, 환경관리과 4건, 산림과 3건, 건설과 2건, 재난안전관리과 2건, 도시과 4건, 농업기술센터 4건, 상하수도사업소 2건, 읍면 공통 2건, 개별 읍면 7건 등 총 38건입니다. 본 결과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