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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109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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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구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03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및 조명식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미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구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금년을 되돌아 보면 국외적으로는 무차별한 테러 및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등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이 지속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어 우리 사회 전반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젖어 왔던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들을 지금 벗어 던지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시대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를 갖고 우리 자치역량을 튼튼히 키워 나감으로써 지방화시대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나아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겠으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사심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잘못된 문제점들을 바로잡음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통하여 구정을 구민을 위한 최적의 방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로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의 적정성, 효율성 공정성 등을 파악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및 개선함은 물론 구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대안을 제시하며, 구민을 위한 밝은 구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7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법령에 근거하여 감사를 하되 우리 구의 예산절감효과 등 이익을 감안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법과 원칙의 틀에 매달려 감사를 위한 감사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나 조례를 고쳐서라도 우리 구의 행정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구민을 위한 생산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감사는 먼저 부구청장으로부터 구정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감사계획에 의거 일정별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하겠으며, 선서는 부서별 업무보고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 각 실·국·소·동장께서는 가급적 출장을 억제하시어 필요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정현황 보고
그러면 구정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구정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부 구 청 장 조명식

김가진위원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구정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부구청장 조명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가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금년도 우리 구정의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동구의 변화 추이, 2003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의 인구는 24만 1천명으로 전년 대비 1천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에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 네가지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생활에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성남2지구와 용운지구 등 2개소에 공동주택건립을 완료하고 신흥2지구에 추진중인 공동주택은 10월말 현재 4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낭월지구 1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반시설공사는 현재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협의가 일부 지연됨에 따라 계획된 사업기간인 내년 3월까지 완료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말까지는 환지확정 처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운지구의 기반시설공사 역시 30% 정도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낭월지구 1공구와 마찬가지로 내년 말까지는 환지확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열린 교정 푸른 숲 가꾸기 2개소와 공한지를 활용한 마을마당 조성 2개소 등을 통해서 생활권 주변에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하였고, 공원 내 체육시설,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 근린공원 산책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상소동 산림욕장을 개장하여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기반시설 정비추진입니다. 총사업비 86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37개소 2,231m의 도로를 개설하고, 자전거도로 및 보도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총연장 5,370m의 하수관거를 설치 또는 정비한 바 있습니다. 8쪽, 재래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쟁력 제고입니다. 첫째,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고객지원센터 건물 리모델링을 12월 중에 완공할 예정이며, 횟집골목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도매시장 주변지역의 중앙시장 2길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내실있는 사전준비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친절과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동일업종에서 35년 이상 운영한 업소를 대상으로 토박이업소 인증패를 수여하는 등 상인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제5회 중앙시장축제와 한의약거리축제를 개최하여 시민노래자랑, 한방무료진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재래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근교농업 육성입니다. 지역의 특산품인 포도비가림 재배시설 등 총 5개 사업에 9,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촌지역 환경정비를 위한 마을회관 신축 등 7개 사업의 정주권 개발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홍보조형물 설치는 장소 선정이 늦어져 연내에 설치하지 못하였으나, 적정부지를 조속히 선정하여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10월 31일 실시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내년에 조기 착공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52개 업체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을 하여 197억 1,800만원을 지원받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원도심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임대료 3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행정 실현입니다. 첫째,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 계승 발전입니다. 3·16 인동장터 만세운동 재연과 우암문화제 등 전통을 살린 문화행사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주민축제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제1회 대청호 봄꽃 마라톤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문화복지 인프라확충입니다. 판암동과 성남동에 건립할 소규모 도서관 건립사업은 부지교환 등의 문제로 추진이 다소 부진하지만, 연내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내년 3월경에 착공하여 내년도 개관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노인복지관을 지난 3월 개관하였으며, 효천경로당·오거리경로당 등의 신축공사는 내년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대청호 자연생태관 조성사업은 이번 달 공사계약 의뢰를 하였으므로 내년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지역 만들기입니다. 정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오밀조밀 집수리는 철도청 집수리 봉사팀과 협조를 하여 7세대에게 실시하였으며, 650세대 대해서는 사랑의 밑반찬을 나누어줌으로써 정나누기 운동을 실천하였습니다. 넷째, 영세서민의 자립 자활의욕 고취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총 5,492세대 1만 7백여 세대에 대해서 142억 8,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계층별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경로연금 등 8건에 20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취미클럽을 운영하고 영아전담 보육시설·동구나누미 여성대학·주부교양대학을 운영하였으며, 초등학생 자치교실을 운영하는 등 계층별로 맞춤형 복지시책을 시행하였습니다. 12쪽, 지식정보화 사회의 선진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첫째, 모범적인 자치문화 정착입니다. 지역 주민의 여론 형성과 전문가의 정책 제언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동구포럼을 7회 개최하였으며, 실·국별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 등으로 정책자문단 운영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민 1일 공무원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직무 이외의 어학 학습으로 공직자들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이버 아카데미를 21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생활행정 서비스입니다. 5천 5백여 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구청장 해피콜과 일사천리 전화를 내실있게 운영하였으며, 안전한 주민생활을 위하여 324개소의 노후시설물에 대한 예방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정보화 서비스 강화입니다. 산내 대별동에 산내마을정보센터를 지난 6월에 개소하였으며, 주민 컴퓨터 보급 100대와 전자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하는 한편, 11월에는 용전동 신동아아파트를 도시형 정보화마을로 선정하였습니다. 넷째, 생동감있는 조직문화 창출입니다. 직장건강달리기 대회 개최, 한마음대회,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하여 조직의 분위기를 일신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처리입니다. 공무원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친절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발급·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등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수행하였습니다. 2004년에도 구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제도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7백여 공직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가진위원장

조명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전 필 수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가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으로 살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총괄, 실과 공통사항,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실과 공통사항 총괄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으로 총 42건에 대한 처분요구사항 중 29건을 완료하고 1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정질문 처리현황과 의원 입법사항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2쪽, 임의 및 정액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년 간 총 71개 단체에 10억 3,118만 6천원을 보조 결정하여 10억 704만 6천원을 보조하였고, 잔액은 2,414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 145억 6,861만 6천원으로 하나은행 이외에 2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발주한 용역은 2001년 12건, 2002년 19건, 2003년 25건 등 총 56건에 46억 7,388만 천원의 예산 중 33억 1,958만 7천원을 집행하고 13억 5,429만 4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및 진정, 건의, 이의 발생내용입니다. 2002년, 2003년, 2년 동안 5인 이상 집단민원은 105건, 진정민원 2,232건, 건의 5건, 이의 34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각종 행사 및 축제개최 현황입니다. 2년 동안 59건의 행사를 개최하여, 47억 6천여 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참여인원은 약 32만 명입니다.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은 총 394건으로 394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우리 구 업무추진비 예산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8,807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9,415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억 2,246만원 등, 총 5억 468만원으로 3억 5,428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상 사업조서입니다. 2003년 추진 사업 중 150건, 467억 827만 4천원이 사고 또는 명시이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회계년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1년 명시이월사업 78건중 2002년도에 완료된 사업은 71.8%인 56건이며, 20건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 96건 중 10월 현재 80.2%인 77건이 완료되었으며, 19건은 사고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치입법 홍보실적입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제정이나 개정이 이루어진 자치법규는 46건이며, 주요 홍보실적으로는 공보에 게재한 것이 72건, 홈페이지 게재 9건, 그리고 게시판 홍보 30건 등 총 111회에 걸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총괄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7쪽,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9쪽, 200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사항 8건 중, 4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첫째 동구비전 2010의 세부실행계획 보완 사항으로 인구변화 추이 등 변화된 여건과 현실을 반영하여 2004년도에 실행계획을 수정할 계획이며, 둘째, 동구포럼 운영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주제선정은 물론 주민참여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2004년도에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사회교육 기능확대를 위하여 관내 대학교와 지역혁신사업을 포함한 우리 구의 현안을 토의하는 포럼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10월말 현재, 우리 구의 위원회 수는 총 41개이며, 개최 실적이 없는 15개 위원회 중 1개 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운도서관 옹벽 하자처리 문제는 옹벽 설계자로부터 예산을 회수하기로 결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으며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제103회 임시회의 시 김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분권관련 자치역량강화 대책에 대하여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및 지방분권운동본부 등 사회단체와 공조해 가면서 분권화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의회와 집행부간 정보공유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정의 주요시책과 현안을 집행과정에서 수시로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제107회 임시회의 시 김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신고업무의 동 이관에 대해서는 건축관련 업무의 전문성, 신고건수의 감소, 동기능전환 지침,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 등에 따라 건축신고업무의 동 이관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중인 "건축신고기동처리반"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쪽의 성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구포럼 개최결과의 행정에 반영사례 및 자료공유 방안에 대하여는, 동구포럼에서 논의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주제들이 시정에 반영되어, 원도심활성화지원특별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고 지역여론 형성 및 결집에 기여하고 있으며, 논의된 주제에 대하여는 포럼지를 발간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전자결재 등 사이버 상에 등록하여,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송석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위원회 의원 참여 문제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위원회의 성격상 어려움이 있지만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질 높은 심의조정 기능 도모를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의 자료목록 3번, 의원입법사항 추진현황과, 4번 임의 및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 5번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은 기간 중 기획감사실이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용역비 집행상황입니다. 2001년과 2003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02년은 5천 800만원의 예산으로 홈페이지 재구축사업과 전자결재시스템 기능보강 자료구축사업을 추진하여, 5,160만원을 집행하고 6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번 집단민원, 진정, 탄원, 청원 발생내용 및 처리현황과 18쪽 8번, 각종 행사축제 개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옛 홈페이지 접속 문의와 관내 중학생 수에 대한 문의 등 총 2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등, 총 1,06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661만 6천원을 집행하고 398만 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20쪽의 11번, 이월예상 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서 2001년은 해당이 없으며, 2002년도에는 정보화시범마을조성관련 사업을 이월하여, 금년에 산내 대별동에 마을정보센터를 설립하고 PC 100대를 보급하는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3번, 자치입법 홍보실적은 17건에 대하여 공보게재 및 게시판을 활용 29회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23쪽,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교부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특별교부금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재정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기능보강 등 27건에 35억1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2003년에는 성남동 193번지선 도로개설사업비 등 41건에 47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는 2002년에 건설과 소관의 도로변 재난위험 절개지 정비 사업 등 7건에 14억 6천만원이 교부되었으며, 2003년에는 보안등 무선스위치 교체사업 등 6건에 19억 2,7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소송사건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민사소송은 총 19건이 제기되어 5건은 승소하고 3건은 패소하였으며, 현재 9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총 21건이 제기되어 16건은 승소하고 현재 2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국가소송은 총 5건이 제기되어 1건은 승소하고 1건은 패소하였으며, 현재 3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소송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2002년도는 구정조정위원회 등 총 42개 위원회 중 29개 위원회가 175회를 개최하여, 252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등 13개 위원회는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3년은 총 41개 위원회 중 26개의 위원회가 124회를 개최하여 19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등 15개 위원회는 시기 미도래 및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각 위원회별 회의개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03년도 예산이용 및 전용 승인내역입니다. 2003년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 내역은 용운동 용방마을 아파트에 지난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진입로가 협소하여 주민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주택공사 대행사업비 중 8억원을 용운지구 중로 1-173호 도로개설사업비로 전용 승인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2쪽, 예비비 지출승인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은 환경관리요원과 도로보수원의 예상치 못한 퇴직으로 일용인부 퇴직금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6,565만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며, 43쪽, 집중관리 일반운영비 지출협의 현황은 동구보건소의 별관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부족 분 등 필요한 사업비 12건에 1,728만 6천원을 지출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배정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도 동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정동 1-24번지선 보도블럭 교체사업 등 131건에 3억 3,500만원을 배정하여, 3억 321만 4천원을 집행하고, 3,178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2쪽의 2003년도는 10월말 현재 중앙동경로당 주방보수 등 145건 3억 3,500만원을 배정하여 3억 1,686만 6천원을 집행하고, 1,813만 4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자체감사 현황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등 총 19회에 걸쳐 103일간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153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및 주의조치 하였고, 35건 915만 천원을 회수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03년 자체감사는 총 15회 86일간 실시하여, 183건을 지적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과 주의 조치하고 15건 129만원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지급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외부감사 수감현황 및 지적사항입니다. 2002년에는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상급기관으로부터 12회 45일간 감사를 받아 124건이 지적되었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과 주의조치 하고 106건 18억 9,056만 8천원의 회수 및 감액 등의 조치가 있었으며, 2003년에는 9회 40일간 감사를 받아 57건이 지적되어, 시정 및 주의조치 하였고, 11건 5,882만 3천원의 재정상 조치가 있어 회수 또는 추징하였습니다. 63쪽, 중기 투자·재정계획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62건의 단위사업에 총 1조 4,732억 3,800만원의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 및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1쪽, 동구포럼 개최현황 및 성과분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구포럼의 목적은 지역발전을 위한 여론형성과 주민의 자치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02년 이후 지금까지 9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동구포럼의 성과를 분석해 보면 동구포럼의 주 기능인 침체된 동구의 문제와 발전방안에 대한 지역여론형성은 대체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72쪽과 73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11차와 제17차 포럼에서 대전시 최대의 현안문제인 원도심 활성화라는 여론을 형성하여, 민선3기 대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원도심활성화지원특별조례를 제정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 시책의 적극 추진에 기여하였고, 원도심 활성화 법제화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 개최결과를 대전시에 건의하여, 타 시도와 공동으로 법제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3.16 인동장터 만세운동과 관련해서는 기념공원건립 등에 따른 민간주도의 발기인과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시민모금운동의 전개를 계획하고 있으며,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통과방안에 따른 토론회에서는 철도로 인한 14년째 동서양분의 지역개발이 저해됨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어, 우리 구민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등 여론 결집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 포럼 주제의 성격상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의 제시와 시책화가 다소 미흡하고, 참여인원의 동원적 성격이라던지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4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실현 가능하고 시책화 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포럼결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를 공유하여 사회교육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포럼지 발간과 지식관리시스템에 등재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대전종합정보센터 출자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대전시가 관내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산·학이 공동출자한 대전종합정보센터를 2000년도 3월에 설립하였으며, 설립자본금 24억원 중에 우리 구에서는 '98년 2월에 3,000만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운영상황은 초기 창업과 영업비용으로 설립자본금 일부가 잠식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향후 대전종합정보센타의 사업계획에 따라, 점차 정상괘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익의 창출 시에 설립목적인 공공성 부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예.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부구청장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가진위원장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실과 자료 미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과 공통 용역비 자료 중에서 설계용역비 자료 누락 등 전반적으로 자료 작성이 미흡하여 많은 보완자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요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미진하고 부진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 특히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을 해서 자료를 추비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서를 보면 완연히 많이 다릅니다. 그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박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의회측으로부터 넘어온 감사자료요구를 실과장, 실무자, 국장들이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여 위원님께서 미비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바로 자료를 보완 추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문제점을 발굴하여 시정 및 개선을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자치구정이 뿌리를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을 충실히 해 주시고 계속되는 감사기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예.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로부터 걱정을 듣는 일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성의있게 열심히 자료 준비를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한말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예년에 없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실국별로 보면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한권으로 만들었어요. 본위원장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본을 새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수감을 하면서 위원들이 보기좋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전부 별도로 제본을 새로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성의없이 해서 과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한 가운데 끝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아마 박태순 동료위원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지적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집을 기왕에 돈을 들여서 만들면서 한권에 만들면 펴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좀더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총괄 4번 항목에 보면 임의 및 정액보조단체 지원현황이 나왔죠? 작년 감사에도 지적이 됐는데 작년 감사 답변자료에 보면 선심성이라든가 재정낭비요인은 제거한다고 하고, 세분화시킨다고 해 놨는데 실적에 보면 세분화밖에 안됐다고요. 그리고 작년보다 1,668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몇 군데가 다시 됐는데 이 심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의보조단체.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금년 예산에 총무국에 8천만원, 사회산업국에 2,200만원을 편성해서 그 국의 실무위원회에서 자체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한 뒤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각국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각 국의 자체실무위원회는 그 국의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1차로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 뒤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부구청장님과 총무국장, 그리고 각 국장과 4개 과장으로 9명의 실과장, 실국장이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임의보조단체는 전부 저희들 구비로 나간다고요. 그런데 여기 새로 신설된 것을 보면 보건대학교가 신규 책정됐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 보건대학교는 무엇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노인지도자 교육을 보건대학교에 위탁을 시키면서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무 단체든지 단체를 구성하고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앞으로도 계속 줄 생각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아무단체나 구성되어서 보조금을 신청한다고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기초를 두고 국가재원에 의한 것이거나,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우리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 그럴 때 우리 구의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아무 단체나 구성되어서 지원요청을 한다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년 2004년도에는 저희 보조금을 종전에 지급하던 예산편성방법을 달리해서 지금 현재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총무국에 8천만원, 사회산업국에 2,200만원 해 가지고 1억 2백만원을 총괄로 한 뒤에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던 방법을 변경해 가지고 단체별로 신청을 해서 직접 예산에 편성을 내년도에는 하도록 예산편성지침도 변경했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도가 내년부터는 변경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항상 감사에 지적됐을 때 답변서에 보면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도 내년에는 각 국별로 정해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예요. 임의단체를 보면 비슷비슷한 단체가 또 많이 있다고요. 여기 보면 같은 사무실을 쓰는데에서 전몰무공자회나 상이군경회같은 것은 전부 한 사무실을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보조는 다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성우영위원

자료 62쪽에 2003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감사결과를 내 주셨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 사항이 나옵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보셨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감사기관입니까,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감사기관은 아닙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감사라고 명시를 합니까? 각종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장 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자치행정에 속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다고 합니까? 자기 소관 업무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기간을 정해 놓고 감사를 한다면 우리 의회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성우영 위원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번에 감사를 하게 된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위탁을 해서 대신 민원감사를 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낸 것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의도로 자료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성우영위원

행정자치부로부터 위탁을 받았으면 행정자치부는 종합감사 때 뭐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감사 위탁을 합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물론 행정자치부 종합감사에서 전부 다 감사를 실시해야 되지만 일부 사무에 대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위탁을 해서 2001년 이후의 민원 업무를 감사 차원에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화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지도 점검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가 아니고. 행정자치부가 고충처리위원회로 하여금 감사를 해 달라고 위탁한 근거가 있습니까?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정식으로 감사 실시 선언을 한다든지 하는 감사를 나온 것은 아니고 점검으로 왔는데 행자부에서 위탁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점검을 했기 때문에, 또 이 점검 결과가 재정상 조치도 지적이 되어서 외부감사 수감 현황에 자료화를 한 것입니다. 물론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점을 유념해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규제개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기 업무 소관에 대한 지도 감독은 할 수 있을지언정 감사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해서 1건에 300만원을 회수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현지 조사 결과 부당하게 지급됐으면 회수하라고 지시할 수가 있을테죠. 그러나 감사 기능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감사 기능은 오로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종합감사하고 감사원하고 시청하고 우리 자체 감사 기구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다음부터 유념해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자치부가 고충처리위원회로 위임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임을 했으면 분명하게 우리 자치단체한테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임을 하니까 감사를 받으라고요. 그 공문 사본을 다음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매번 지적해 오는 사항중에 일부이고 또 이 자리에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동 소규모 편익사업이 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이 예산을 조기에 적절하게 집행을 하라고 매번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던 것으로 본인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렇지 않고 또 그대로 올라온 동이 아주 대다수 동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대로, 그러니까 전체 예산액 50% 이상을 현재 사용하지 않은 동을 나열하겠습니다. 용전동, 성남1동, 홍도동, 삼성1동, 대동, 판암1동. 또 소제동 같은 경우는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전혀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필요없으면 반납을 하셔야죠. 총괄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이 매년 지적되는데 말로만 그 자리에서 시정하신다고 하시지 말고 지켜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동당 평균 1,500만원씩 예산을 계상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해 줍니다만 저희들의 배정계획은 상반기에 80%를 동에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의 자체 실정에 따라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지 동의 실정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사항인데 6월말까지 집행을 안하는 부분을 반납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건영

오건영위원

본 위원이 반납하라는 말은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을 구태여 예산이 내려온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없으면 반납하라는 얘기이고 상반기에 80%가 내려오고 후반기에 20%가 내려오는데 동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이 우리 동 소규모사업에 적절하게 맞느냐 하는 것을 안 찾는다는 것이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동장님들이요?
건영

오건영위원

예. 동장님들 뿐만 아니고 통장님들 협의회 할 때 자문을 받으면 왜 일이 없습니까? 동 자생단체 기관협의회 때 이런 얘기들을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떠 안고 있다가 마지막에 오게 되면 이런 경우가 오는 거에요. 그래 놓고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 자료에는 할 예정이라고 목을 달아서 해 놨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행정을 하실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건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시급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집행이 안되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다른 동으로도 배정을, 아니면 예산을 계상해 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말 그대로 그때 그때마다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바로 바로 공사를 시행하고 편리하게 해 주라는 뜻으로 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동 단위의 자생단체라든지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 부분에 관한 지시나 회의를 통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 자생단체라는 것이 뭡니까. 동 행정과 주민들 편익을 위한 기관 아닙니까? 그런 기관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효율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인데 매년 보면 사업을 전반기에 일을 찾지 않고 기다렸다가 후반기에 몰리게 되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도 않은 방지턱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다 소모시키는 사례가 일부 동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하십시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 단위 자생단체와 협의하고 주민들과 상의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3쪽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이 1억 5천만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이 65% 정도밖에 안되어 있잖아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이것이 몇 월달까지의 집행액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10월말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 정도 더 쓸 예정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앞으로는 이 금액의 몇 % 정도 더 쓸 예정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저희 구 전체에 대한 총괄 부분을 저희들이 집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얼마를 딱 집행할 계획이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류택호위원

65%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앞으로 두 달간 집행할 것을 계상한다고 그래도 많이 남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평균치로 따져 보면.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에는 각종 시책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같은 것은 월별 집행계획에 따라 각 실과에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실과의 자체적인 추진계획이 각기 있기 때문에 꼭 얼마를 더 집행을 하고 얼마가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고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택호위원

평균으로 봐 가지고 답변을 듣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산만 자꾸 계상해서 신청해 놓고 쓰지 않는다는 것은 이 예산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많이 삭감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과운영판공비같은 것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구청장, 부구청장 월 얼마씩 이런 지침이 나와 있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시책추진비 문제인데 시책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1천만원 같으면 월별로 100만원씩 이렇게 집행을 맞춰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요 시책을 추진하거나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많이 소요되는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업무추진비 계상을 하는 것 같아서요. 쓰다 남은 것이 너무 많잖아요. 매년 이렇게 남아 돌아갈 바에야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각종 시책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현재 전부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카드의 결재과정에서의 집계가 10월말까지 된 문제도 있고 업무추진비는 본청 뿐만 아니라 사업소, 동까지 전부 계상이 되기 때문에 월별 배정 계획에 맞춰서 딱 집행을 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더 소요될 때도 있고 시기적으로 덜 사용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하는 정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일을 더하면 업무추진비가 더 나갈 것이고 일을 적게 한다면 업무추진비를 적게 써야 되는 내용이겠죠. 이제 11월도 다 가고 앞으로 12월 한 달 남았는데 노파심에서 일단 질의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마구잡이로 써서는 안돼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마구잡이로 써서는 안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쓰지 않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류택호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임의보조와 정액보조에도 보면 작년과 쓴 내용은 비슷한데 예산은 지금 많이 남아 있다고요. 주먹구구식으로 보조금을 올려놓은 상태밖에 더 되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자료 이쪽에 나와 있는 잔액 2천만원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11월과 12월분의 미지출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지 위원님의 말씀대로 많이 세워 놓고 집행을 안한 것은 아니고 여기는 정액단체와 임의단체가 같이 자료가 집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11월과 12월 2개월분의 집행을 안한 것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그것을 제하면 어느 정도 맞는다는 말씀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예산은 정도에 맞게 신청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건전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간사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예. 유진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간사

유진갑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2002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연중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2001년도에 8개나 되고 2002년도에는 19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보면, 물론 12월달 한 달이 아직도 남았습니다만, 14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어떤 뜻이 없는 것 아니냐, 사실상 위원회가 명칭만 있을 뿐이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위원회가 다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1개 위원회만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위원회를 정비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위원회 정비 사항 부분인데 명쾌하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비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드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개별 법령에 위원회 설치 근거가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있고 또 위원회 설치 조례라든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개최 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안건이 발생하지 않거나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각 실과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서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간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유진갑간사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 소관의 고용촉진훈련협의회 같은 위원회는 사실상 실적이 한번도 없고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칙 4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위원장이 사회과장이고 또 공무원 5명, 민간인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얼마든지 내용으로 봐서 우리 구청에서도 충분히 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에도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벤처기업육성지원조례 8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민간인 15명, 구의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더 검토를 적극 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제대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주무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서 폐지 여부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유진갑간사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지금 유진갑 간사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학교수들이 포함되어 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한 위원회에 한 대학에서 두 명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아주 빠진 대학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2003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1개 위원회별로 있는 대학교수들만 학교별로 대전대학교, 우송대학교, 우송정보대학, 보건대학,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 배재대학교, 이렇게 학교별로 표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시간은 오늘 오전까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에서 받아서 그대로 복사를 하세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오전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취합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좋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1시 30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13시 30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각 대학의 교수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을 알아야 우리 구정에 대한 PR도 할텐데 전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교수들은 우리 구정에 대한 것을 일부러 공부하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라도 가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에 건축과 교수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면 그 교수들이 강의에 들어가서 건축에 대한 현황 설명도 하고 구청 건축위원회에 가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구정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위원회에 대학교수가 참여하는 위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1명 내지 2명 이 정도로 참여를 하는데 관내 대학이 여러 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 대학의 교수들을 한 분씩 다 위원으로 위촉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향후 유념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이의가 있습니다. 한 개 위원회에 각 대학의 교수들이 한 사람씩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41개 위원회에 대전시내에 있는 대학 중에서 전공분야 한 분야씩만 참여를 하라는 얘기죠. 한 위원회에 만약 17개 대학이 있다면 17개 대학의 교수들이 다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위원회에 대학교수가 한 명이면 다른 위원회에는 그 대학에 포함된 교수를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폭넓게 대학교수를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대학교수들을 우리 시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학생들로 하여금 넓힐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의견과 뜻을 같이 합니다.

성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위원회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각종 위원회 수가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3개년도를 보니까 들쑥날쑥인데 위원회가 조정이 됐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황인호위원

2001년도에는 46개인데 2002년도에는 42개, 금년도에는 몇 개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41개입니다.

황인호위원

41개입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하고 미술위원회, 보상위원회 3개 위원회를 폐지시키고 자체평가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 2개를 신설해서 결국 1개 위원회가 폐지된 것으로 개수 상으로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미술위원회 같은 경우는 영에 존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의로,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시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구에서는 필요치 않는,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로 판단이 됐고요.

황인호위원

조례는 개정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조례에 의해서 미술위원회가 설치된 것이 아니고,

황인호위원

아니, 영에 의해서 영 제24조 5항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위원회만 폐지시킬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동구 조례에 미술위원회 설치조례가 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미술위원회에 관한 설치 조례는 없고 영에 의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되면서 필요치 않아서 폐지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동구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들을 볼 때 미술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해서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원회만 폐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의회에서 검토도 안된 상태에서 위원회가 폐지될 수가 있어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관계 부서에 문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조례는 시 문화예술진흥조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동구에 위원회 설치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당 조례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발언대에 서면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사안만 별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문화공보실에 존치되어 있는 조례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동 조례 7조에 미술위원회 설치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감사실장이 내용 자체를 시로 이관된 것으로만 알고 있고 현재 조례 자체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폐지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관시켰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만약 미술위원회 자체만 몇 개 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개수 조정이 됐다고 한다면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겠지만 문화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미술위원회의 활동영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존치 여부 이 자체가 조례와 상치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오전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오후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28쪽 소송사건 처리현황 자료가 미흡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002년도 소취하 현황을 보면 토지무상사용이라든지 도로부지무상사용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소취하를 했는데 원고가 소취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소에 합의를 해 준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원고가 소취하를 한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소 합의 전혀 없이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 놓고 소 취하를 했습니까? 확실히 알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원고 소 취하로 저희들이 소송사무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 소송업무가,
길표

홍길표위원

원고들이 소송을 할 때는 자기 땅을 우리 구에서 무상사용을 했을 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원고들이.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원고들이 소를 취하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원고가 두 건 다 소 취하를 한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지금 계류중인 것은 2001년도, 2002년도 이전에 계류중인 것은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2001년도에 소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 계류중인 것이 여기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것은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2001년도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리고 소송 사건에 보면 우리 구청장님이 원고가 되어 가지고 구상권이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것은 지금까지 한 건이 없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구상권도 없고 구에서 손해배상 청구한 건도 없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소송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할 예정인 건도 없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어떻게 행정을 하면서 구에서 손해배상이 하나도 없고 구상권이 하나도 없겠어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소송을 주관하는 각 실과에서 자체 검토가 되어서 소송을 제기했을테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토지무상사용, 도로부지무상사용에 대한 소 취하 건에 대한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홍길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후 몇 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오후 3시까지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예. 홍길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3시까지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아울러서 61쪽 외부감사 수감현황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대전시가 국회 행자위에 올린 국감자료에 보면 동구가 제일 건수도 많고 추징액수, 환수액수도 제일 많은데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 지적감사나 지도감사를 좀 소홀히 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내의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대상기관이 사업소와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와 동사무소의 예산 집행 사항은 그렇게 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체감사에서의 지적 건수라든지 재정상 추징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 외부감사를 저희들이 수감을 할 때는 본청 각 실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감 대상 기관의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각 실과의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나 이런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인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치시대에 감사기법 같은 것도 연찬을 많이 해서 예방과 지도 위주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5개 자치구중에서 우리 동구가 지적건수도 제일 많고 추징건수도 제일 많고 회수건수도 제일 많은데 우리 자체 감사를 담당하는 실장께서 사전에 지도감사를 철저히 하면 이런 불명예스러운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행정자치부 감사 중에 약 13억 6천만원이라는 재정상의 조치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주로 낭월지구와 용운지구의 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설계 과다로 지적이 됐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실장으로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것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3년도 추징과 회수는 다 끝난 상태입니까? 이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3건이 아직 조치가 안됐고 나머지는 전부,
길표

홍길표위원

회수가 됐고 추징이 아직 덜 된 것이 3건이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나머지는 완결됐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앞으로 담당실장으로서 외부감사의 지적을 최소화해 주시고 담당 공무원들이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 내용에서 구상권 청구를 한 건도 안했다고 하셨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구상권 청구에 관련된 소송을 동구청장이 원고가 되어서 제기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없다고 하셨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지난번 가오동에서 큰 화재가 나 가지고 하수도박스가 망가져서 2,500만원 주고 용역한 적이 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용역을 했을 때 우리 동료의원께서 우리 구에서 손해를 볼 것이 아니라 원인행위자가 있으니까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했을 때 틀림없이 검토하겠노라고 했었다고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검토됐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원인행위자가 현재 소재가 불명이고 그래서 그 소재불명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까지도 진행중이라고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화재가 난지 몇 개월 됐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년 6개월 동안 구상만 하시고 실시는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동안 건설과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위자에게 시설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동부경찰서에 사고원인을 통보해 달라고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원인불명이고 용의자가 소재불명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용역 줘 가지고 부실이라고 하면 공사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다 하고 손해배상청구나 구상권청구는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1년 6개월 동안 노력했다는 결과가 아직도 경찰서에서 통보가 안오고 있다는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3쪽에 보면 우리 용역비 집행이 굉장히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어요. 2쪽입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용역비가 21억 7천만원이 나갔다고요. 그렇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산액이. 그러면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에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용역비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체 인력이 담당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 자료에 보면 학술용역을 주기 위해서 4천만원, 5천만원씩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과에서 용역을 줘야겠습니다라고 하면 얼마 드냐고 물어봐서 4천만원이 든다고 하면 그냥 시행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교통이나 환경이나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법에 의해서 반드시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른 기관에 용역을 한 예를 참고한다든지 해서 용역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도 용역비 산출 참고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금액 10억 이상은 몇 %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대로 예산을 계상해 주고 그런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타 기관의 용역사례도 참고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타 기관에서 한 것을 비교해서 용역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에도 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2003년도에 약 25건의 용역을 실시했습니다만 25건 중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개별 법령에 따라서 용역을 실시한 것이 13건 정도 됩니다. 나머지 자체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용역을 집행한 것이 6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용역 실시에 따른, 지금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집행하고 발주하는 용역의 건수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전문성 부족에 따른 용역 집행의 건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실장님께서 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심의를 하면 용역을 줘야 되는지, 안 줘도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자치단체 몇 군데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고요. 여기 자료를 갖고 왔는데 목포시, 하동군, 대구광역시 1개 구에서 지금 용역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고요. 실장님께서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또 큰 필요가 없으니까 안 두시겠다고 하는데,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안 둔다는 답변은 아니고 그동안은 자체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에 의해서 타 전문업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검토를 하지 못했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다음 회기에 입법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우리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는 과정에 일반 건축같은 것을 하면 경로당 조그만 것 건축하면서 다 돈을 줘 가지고 실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상으로는 일반 가정 주택 26평 미만도 자체설계해서 용역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사가 개업하지 않은 사람이 설계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도록 일반적으로 보편화가 다 되고 있고 우리 구청에도 최소한도 그런 정도의 설계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소한 것까지 전부 용역을 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지금 공무원으로서 능력이 미달되어 가지고 용역을 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꼭 이번 감사에서 이것을 지적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안 당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앞서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매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만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자체가 작년보다 훨씬 집행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이번에 자료에 넘어와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집행이 안된 상태가 한 3개동 정도 있어서 그당시에 처리사항으로서 상반기 중에 80% 이상을 조기 배정한다고 얘기를 했고 설계 전담 부서를 지정해 가지고 행정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답변했는데 금년 들어서 오히려 6개동 정도가 적게는 53%부터 많게는 100%까지 집행을 전혀 안 한 동도 있어요. 작년 감사 지적에 대해서 시정을 한다고 해 놓고서 더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미집행건수라든지 금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를 질문해 주셨는데 동별로 전체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각 동에 배정을 해서 즉시 즉시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줬습니다만 동에서 시기적으로 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오건영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각 동장들과 협의하고 또 동의 자생단체 주민들과도 사전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동장들과 협의,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워낙 이 자체가 집행이 안되고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2001년 이전보다도 실제 예산액이나 배정액이 현저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더욱이나 상반기중에 80%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물론 상시적으로 숙원사업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동장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최소한 전년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연초에 파악이 어느 정도는 가능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집행했던 내역들을 본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하수도관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우기 이전에 처리가 되었어야 할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미적거리다 보니까 하반기에, 그것도 또 한가지 중대한 지적사항이 지금 처리를 못한 동들 태반이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그나마도 동절기 공사중지가 곧 들어간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예정으로 다 남아 있단 말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집행예정이라고 작성되어 있는 부분은 10월말 현재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척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 보세요. 여기 집행예정 현황이 올라와 있는데 이 기한이 언제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11월달로 되어 있어요. 부랴부랴 작성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10월달에 자료를 만들었는데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예정으로 다 돌려놓고 그러면 어떤 예정이냐면, 맞춘 거에요. 예컨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집행예정이라고 한다면 사업을 집행을 못한 상태에서 계획이나 설계는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11월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이런 공사를 부랴부랴 하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판암1동은 70%를 집행을 안 했어요. 대동 62%, 소제동 100%, 용전동 58%, 홍도동 66%, 삼성1동 53%. 이것이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동 자체에서 500만원 이하 짜리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설계 전담 부서 지정이라든지 행정지원체계상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예전의 답변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설계 전담 부서의 인원이 2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심지어는 실력있는 동장쪽으로는 일단 먼저 설계가 가고 그래서 집행이 우선시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늦게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에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설계 지원을 위한 그런 부분도 강화를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500만원 미만의 사업중에는 100% 다 설계를 하지 않고 견적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설계가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말이에요. 지금 대체적으로 집행액이 500만원 이상 되는 집행액이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집행 내역을 보더라도. 앞으로 집행예정 현황을 보더라도 500만원 이상 되는 사업 계획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500만원 미만만 집행을 하도록,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집행이 안된 내역들 대부분이 연말에, 동절기 보름 이상을 제외하고 난다고 한다면 실제 앞으로 보름 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때 몰아서 나머지 50% 이상을 다 쓰겠다고 하는 저의가 뭐냐는 얘기에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뒤에 동장님들이 참석을 해 계십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식 때문에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 예산 자체를 꼭 감사 때 되어 가지고 감사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부랴 부랴 예산을 집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요없는 예산 배정은 과감하게 삭제를 해요. 삭감 시켜서 해당 동에 쓸 돈이 없다고 한다면 예컨대 추경을 통해서라도 삭감을 한다든지 조정을 해 주라는 말이에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80%를 상반기에 동에 배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뒤에 추경을 통해서 각 동별로 조정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시기 조정의 문제라든지 주민의 이해 관계 대립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동장들께서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음부터는 적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제대로 집행이 안된 해당 동들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시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 또 예산 조정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직접적으로 거명된 6개 동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 시간에 해당 동장들로부터 어떻게 해서 집행이 안되었는가, 그리고 집행예정이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이 문제는 매년 단골로 나오는 사항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오늘 참석하신 동장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일상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에는 가능하시면 출장을 억제하시고 본 위원회가 요구할 때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4대 의회에 들어 온지도 오늘로서 1년 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의정생활을 시작하고 매 회기 때마다 우리 자치법이 조례 제정 및 개정되었습니다. 자치법 중에는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조례도 상당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도를 잘 활용했었습니다.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거나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이득과 권리를 받아야 될텐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주민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20쪽, 자치법 홍보실적은 시기적으로 언제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금년 여름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금년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제출을 한 자료를 보면 주민을 상대로 한 홍보실적이 공보게재와 게시판뿐인데 지금까지 두가지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공보게재 하고 게시판, 그리고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홈페이지까지요? 그러면 공보 게재는 동구소식지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관보처럼 저희들 동구 공보를 발간합니다. 동구소식지 말고.
석락

송석락위원

공보게재는 언제 합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주 1회 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주 1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자치법규에 의하면 공보 등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공보 등재를 하고 게재를 하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소식지에도 회기 이후에 꼭 하고 있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소식지에도 등재를 합니다. 개정이 될 때.
석락

송석락위원

게시판은 구청 앞에 있는 게시판이에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홈페이지까지 세 가지 방법으로 24만 동구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으면 약 8만에서 9만 세대를 일일이 소식지처럼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례의 제·개정 부분이 전 구민에게 100% 전달이 되거나 숙지가 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일부분만 소식지를 받아보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소식지나,
석락

송석락위원

그것도 관심 있는 사람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석락

송석락위원

동구소식지는 매월 몇 부 정도 발행을 하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세대별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조금 전에 8∼9만 세대가 된다고 그랬는데 8∼9만부를 매월 발간을 합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4만 5천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4만 5천부면 반이네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50%씩 격월제로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예산상 문제도 있겠지만 소식지가 세대별로 전부 전달이 안되고 있어요. 4만 5천부 발행도 소식지를 각 동으로 통반장을 이용해서 배분을 하고 있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통반장을 이용해서 배부하기도 하고 우편으로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우편으로 배부하고 있고, 100% 전부다 배부가 된다고 해도 홍보가 상당히 어려울텐데 그나마 배부된 것도 제대로 배부가 안됩니다. 부지런한 통반장은 나눠준 것을 책임완수를 하기 위해서 배부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통장들은 자기 집에 쌓아두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배부 받는 주민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통장들이 100% 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홍보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데 실장께서도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통반장의 배부 절차까지는 제가 직접확인을 해보지 못해서 자신 있게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석락

송석락위원

배부에 대해서 확인한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조례가 제대로 홍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말입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인정 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동구소식지를 이용해서 홍보한다는 것도 본 위원이 최근 2년간 소식지를 일일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조례 제·개정시 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조례 타이틀과 부연설명만 있지 조례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어요. 우리 주민이 그 내용으로는 충분히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고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보면 백미를 전달했다고, 말하자면 미담을 주민에게 알리는 것도 좋고 우리 구청장이 일 잘한다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치법을 홍보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켜줘서 스스로 이득을 취하고 빠지는 것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동구소식지 발간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자치법 제·개정에 따라서 주민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이 수록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소식지 지면 이용을 조례 홍보하는데 더 할애해 가지고 지적한대로 개선할 용의가 있냐는 것이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리고 게시판에도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게시판 앞에 사는 상인들을 만나봐서 게시판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니까 1년에 한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게시판은 구청을 상대로 사람들이야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큰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서도 홍보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게시판이나 소식지 가지고 우리 구민 전체에게 알려야 될 사항에 대해서 홍보 방법을 연구해야겠는데 어떤 다른 방법을 연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현재의 홍보 방법 이외에 굳이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면 각 동에 이런 제·개정 부분과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을 동에 시달을 해서 동에서 주최하고 개최하는 자생단체라든지 통반장 회의 때 시달이 되도록 그 분들로 하여금 주위의 시민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주민의 눈에 띄기 쉬운 활자체로 계속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홈페이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방법도 찾아 보십시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동구의 조례가 총 125건이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125건 중에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례, 말하자면 기금조례, 소득지원사업조례라든가 이런 밀접한 조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대충이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본 위원이 각 실과별로 우리 주민과 밀접한 조례를 자료로 뽑았습니다. 한 40여건 됩니다. 본 위원이 차제에 주민과 밀접한 조례를 월 별로 나눠 가지고 40여건을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주민에게 홍보를 하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본 위원의 제안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상당히 뜻있게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연구 하셔서 밝혀내신 40여건에 대한 주민과 직접 밀접한 조례를,
석락

송석락위원

주민과 관련된 조례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주민과 관련된 밀접한 조례 부분을 주민들에게 알리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주민의식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가지고 주민이 이제는 알고 싶어하고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제도를 잘 활용해서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고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법이 이제는 어느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고 일반 대중화되어 가지고 일상 생활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주민과 밀접한 조례가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07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에 각 위원회에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서 의회의 기능인 심의 의결권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제기해서 개선책을 요구하였을 때 우리 구청장께서는 상위법에 근거를 둔 개별 조례에 의한 참여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상위법에 각 자치단체에서 구성되는 구 위원회에 꼭 지방의원이 참여해야 되는 상위법 근거 법령이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상위법에서도 어떠한 심의기구를 둔다 ,어떤 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을 시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거기에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모순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요구하였는데 상위법에 지방의원이 꼭 참여를 해야 된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말하자면 의원이 참여를 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꼭 의원이 참여해야 된다는 구속력 있는 근거 법령이 있느냐고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법률상으로는 없고요. 다만 어떤 지침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할 때 중앙정부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준칙 안이 내려옵니다. 공무원, 외부 전문가, 지방의회의원, 대학교수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준칙안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송위원님께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의원이 각 위원회에 꼭 참여해야 된다는 구속력 있는 법령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상위법에.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법령에 그렇게 딱 못을 박아서 지방의회 의원이 무슨 법 몇 조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석락

송석락위원

본 위원도 상위법 근거 법령 자료를 찾아보려니까 찾지를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구청장이 구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구청장 요청에 의한 참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구청장 요청이 아니고 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들 때, 지금 행정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내부 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민 위주로 외부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 중에서 민원인들과 접촉이 많으시고 주민의 지역 여론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님들을 위원회에 참여시켜서 고견을 청취하는 그런 위원회로 운영한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띈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을 대변하는 의원 참여가 필요하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구정질문 때 상위법에 근거를 둬서 참여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상위법 몇 조에 이것은 없지만 법령이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법률에서 위임을 하고 그 위원회의 설치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조례를 제정할 때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준칙안이 내려옵니다.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능, 이런 식으로 준칙안이 내려올 때 지방의회 의원 몇 인,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상위법령으로 표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참여를 안 시킬 수도 있네요? 구속력이 없으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조례가 자치법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상위법에 근거를 두면 상위법에 의원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구속력 있는 법령 근거가 없으면 하위법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위원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법령을 벗어나서 제정할 수는 없거든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을 제정하는데 그 자치 입법 속에 조례상 그런 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상위 법령을 준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 실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의 근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무슨 자료입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의원이 참여할 수 있다는 근거 자료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의원이 참여 할 수 있다는 근거 자료는 조례에 위원회의 구성은 1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위원회별 개별 조례입니까? 총괄적인 조례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위원회 개별 조례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위임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민간인 선정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석락

송석락위원

상위법에는 의원이 참여한다는 것은 없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현재 동구 위원회가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구 의원님이 참여하시고 계시는 위원회요?
석락

송석락위원

구 위원회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41개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41개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 중에서 인사위원회와 구정조정위원회를 빼고 전부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다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참여 안 하는 것이 몇 개 위원회가 되나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참여하시고 계시는 위원회가 총 12개 위원회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이것만 해도 22개나 되는데 12개 밖에 안됩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위원회요?
석락

송석락위원

우리 의원님들의 가입현황을 내가 뽑아 봤는데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22개 위원회입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내가 대충 세어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각 위원회별로 참여하고 있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의원의 참여로 의회의 심의 의결권이 약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자료를 보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원들이 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의 각 위원회에 참여가 적절한 참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무리는 없다고 판단은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의 주민들과 접촉 기회가 많고 지역주민들의 이익이나 아니면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민간인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보다는 위원회의 기능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취지는 그런데 이 위원회와 우리 각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성격이 적절히 맞느냐, 본 위원의 의도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약화 시키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어떤 위원회에 의원님 한 분이나 두 분이 들어가신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위원 한 사람의 의견이 전적으로 그 위원회의 전체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토론을 거쳐서 최적의 안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다고 그래서… 동구의회에도 다른 의원님들이 계시고 어쨌든 그 위원회에서 다시 사회건설위원회면 사회건설위원회, 내무위원회면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전체 의원님들의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 두 분의 의원님이 민간위원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것이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보지 않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동료 의원이 위원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의견을 가지고 한 것을 다시 우리 의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서로가 동료의 입장에서 제대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답변하기도 곤란하실 것이고 질문하는 저도 동료의원들과 관계 된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이 저도 질문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합니다. 동료의원이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다른 의원들이 다시 심의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그 자체가 의회의 심의 의결권이 약화되었다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기획실장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질 높은 심의 조정기능을 도모해서 전형적으로 검토를 하셨다고 자료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앞으로 이 문제를 검토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의결권 문제라든지 동료 위원님과의 관계 설정 때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상위법에 각 위원회에 꼭 의원이 참여를 해야 한다는 구속력 있는 법령 근거가 있으면 의원님들의 참여를 재구성하고 구속력 있는 법령 근거가 없으면 각 위원회에 의원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쪽으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속력 있는 법령 근거가 있으면 오해받지 않도록 의원의 참여를 재구성 요청을 하고 구속력 있는 법령근거가 없으면 의원님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구속력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자치 입법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와 규칙, 이것을 자치 입법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자치 입법도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락

송석락위원

자치법이 구속력이 있으면 각 위원회별로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의원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참여를 시키되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다 참여하는 방향을 배제하라는 얘기이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내부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것도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오전 시간에 동료 성우영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위원회 소속 대학교수의 학교별 내역에 관해서 13시 30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기로 했는데 자료 들어왔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가지고 왔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자료가 왔으면 나눠 줘야지 왜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료 74쪽 대전종합정보센타 출자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구청장이 대전종합정보센타의 이사입니까?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주주입니다.

성우영위원

주주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주주총회에 몇 번 참석을 하였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주주총회 할 때마다 청장님이 직접 참석은 못 하시고 위임을 받아서 관계 공무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몇 회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연 1회 정기총회 때 합니다.

성우영위원

자료에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는 하고 유성구는 출자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4개구가 출자하고요.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유성구는 빠졌으니까 출자를 안 한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유성구는 출자를 안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얘기를 잘 들으시고 답변을 하세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3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출자했는데 주주총회에 출석을 해서 3천만원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주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느냐고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대전종합정보센타가 주식회사의 형태이고 감사자료에도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본금 24억원 중에서 저희 동구청이 3천만원을 출자한 소액주주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액주주는 주주총회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대주주인 대전시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동구청장은 소액인 3천만원밖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소액주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대주주인 대전시장의 의견을 다 쫓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주주로서 임무를 다 못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주총회라는 것은 대주주가 되었든 소주주가 되었든 자기가 할 얘기는 하고 자기 출자금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지요. 자기 개인 주머니 돈으로 출자를 했다면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24만 구민의 돈 아닙니까? 예산을 출자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했어야지요. 역할도 없이 대주주인 대전시장이 하는 대로 따라 갔다고 하는 얘기는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대주주가 하는 대로 가만히 따라 간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24억원의 설립 자본금을 가지고 정기주주총회 때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연 이익이 창출되면 어떠한 사업으로 같이 병행을 하겠다, 또 설립 자본금에 대한 자금 운용사항의 결산보고도 받고 하지만 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때는 소액주주의 의견이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주주총회에서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소액주주 입장을 얘기해서 주주총회에 반영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얼마만큼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717,000천원의 손실을 가져 왔는데 손실금에 대한 추궁을 해 봤느냐 이런 얘기예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난번 정기총회 때도 이 문제가 많이 주주들 사이에서도 거론이 되어 가지고 언론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지고요. 지난번 감사원 감사가 시에 왔을 때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대전시의 입장에서도 감사원 감사 조치결과 사항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판단을 하거나 그 쪽 대전종합정보센타에서도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당장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들을 하기가 곤란한 준비 단계에서 잠식된 자본금으로 이해를 했다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그렇습니다. 모든 출자라는 것이 이익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출자이지 손실을 전제조건으로, 또는 일정기간 손실을 보고 그 이후부터 이익을 창출한다고 하는 전제조건으로 출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투자가들이 우리는 무려 3년 동안 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인 구청장이 주주총회에 가서 우리 구민의 입장 대변을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고 2003년도 주주총회를 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금년 2월에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3월 법인입니까? 12월 법인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12월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정기 주주총회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2월달 주주총회 때 회의록 있지요? 회의록 가지고 있습니까? 구청장이.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복사를 하는데 30분이면 되지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이 몇 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30분 안으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2시 30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대전종합정보센타 출자를 3천만원밖에 안 해서 소액주주일지언정 24만 구민의 예산으로 출자한 주주가 소액주주라고 해서 주주총회에 가서 대주주의 의견에 따라만 가는 그러한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유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앞으로 금년도 연말이 12월 법인이니까 연말 결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손실금이 더 커진다면 대책은 뭡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에서 어차피 대주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함승훈이라고 하는 계명대학교 교수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독일 사업가였다가 계명대 교수인 함승훈씨로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계획은 중소기업지원센타로 이관을 해서 주식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하에 있습니다. 그 시점과 맞추어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어 가지고 감사원 감사의 조치결과를 현재 추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전종합정보센타가 대구도 있고 광주에도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출자를 저희들처럼 한 주식회사 정보센타를 감사원에서 해산명령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해산명령을 했는데 광주하고 저희들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광주는 시민공무주가 약 50% 됩니다. 그래서 해산명령을 내려도 이것이 해산이 잘 안되고 있고 시민들의 공모주가 있기 때문에 해산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그런 직전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봐가면서 향후 대응을 하고자 시하고 긴밀하게 타구청과 협의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내려오면 주식회사가 정상화 방안이 되었든 다른 방안이 되었든 강구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이 몇 월달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지난 10월입니다.

성우영위원

2003년 10월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한 달 조금 넘었네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감사원에서 어떠한 처분이 내려오든간에, 해산명령이 내려오든 어떻게 하든 감사원의 지시를 따르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 사태를 봐 가면서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과 맞물려서 우리 대주주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소액주주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들은 종합정보센타가 설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까 동료위원 송석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다 3천만원을 출자한 자체를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실제로 예산을 운용하고 합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지고 3천만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시와 연결을 해서 우리 주민에게 빠른 시일 내에 주민에게 홍보가 되도록 하십시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종합정보센타의 운영상황 홍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우영위원

운영상황 출자상황, 우선 출자상황일테지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본 위원도 종합정보센타가 있는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시청 정보화담당관실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성우영위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주관하여 만든 줄 아는데 동구가 3천만원까지 출자한지는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 왜, 우리 구청사 기금이나 노인 기금 같은 것은 다 얘기를 하면서 왜 이것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처음 '98년도에 출자를 할 때 예산편성을 해서 출자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이것을 출자를 하겠다고 홍보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난 지금 출자를 했다 라고 홍보를 할 시기가 적절치 않고 더군다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자본금이 잠식되어 있는 부분을 홍보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만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이것이 정상화 방안이 강구되면 이후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거나 공지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말씀 중에 손실을 본 상태에서 주민에게 홍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

성우영위원

아니, 시기적인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3천만원 전부 손실을 봐서 하나도 없을 때는 주민한테 뭐라고 얘기 할 것입니까? 더 늦기 전에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 누가 이 주주총회에 대신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실장님이 갔다 왔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전산담당 주사가 갔습니다.

성우영위원

직원이 갔었지요? 소액주주도 주주입니다. 주주총회를 하는데 직원이 덜렁 덜렁 가 가지고 하는 얘기만 듣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앞으로 여하튼 감사원에서 10월 달에 감사를 했다니까 감사결과에 연동해서 3천만원에 대한 것은 분명히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을 지고 주민에게 알리고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지 주민이 돈 3천만원을 투자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것은 구청장이 주주이고 바로 주민들이 주주 아닙니까?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정보화센타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예산손실액 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쉬쉬하는 형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주최가 되어 가지고 시에 조례가 있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시 조례에 의한다면 일단 5개구는 다 참여하게 되어 있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조례에 5개 구청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왜 유성구는 빠지고요? 물론 우리 구는 참여를 하기는 했는데 마지못해 한 것처럼 3천만원 정도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출자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익이 발생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눈치는 봐야 되겠고 그래서 적게 출자한 것입니까? 시에서 이런 지침을 내릴 때 5개 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것인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대전종합정보센타를 설립코자 조례를 시에서 제정을 하게 된 근본 목적이 대전시 관내의 정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민관과 공동 출자를 하는데 제3섹터 방식의 주식회사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런 취지 하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전시에서 5억 7천만원 출자를 하면서 각 구청 당 5천만의 범위 내에서 출자를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그러나,

황인호위원

지배적이었으니까 그 지침이 내려졌어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때가 '98년도이었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시 조례를 일단 만들어서 시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또 5개 구청, 대전광역시 전체가 같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동참을 하라고 하는 무엇인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말로 떠돌기 때문에 동참했습니까? 문서상으로 권고사항이나 지침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문서화 한 것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당시에 3대 의회가 시작한지 얼마 안된 틈새에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제대로 정황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일단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아주 생경한 분위기에서 논의가 되었고 이미 상당한 큰 손실을 보고 그런데 여기에는 향후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고 있으면서 문제점에서 분명히 '현재 사업실적 저조로 설립 자본금 일부가 잠식되고 있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정도가 아니라 상당액이 잠식되었는데 그리고 '공공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대책은 금년사업 추진실적을 분석해 보면 향후에는 이익 창출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두루뭉실 넘어 왔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원래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업하고 별개로 강경젓갈장터마을 상가별로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라든지 과연 대전광역시 정보화사업을 꾀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하고 별개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e-재래시장 사업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인데 왜 별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여기는 여기 대로 손실을 자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앙시장 e-재래시장 하는데 1억 집행을 하고 있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이 1억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런 것을 하자고 한 것인데 이것이 강경젓갈장터마을은 충남도에서 해야할 판인데 왜 전혀 당초의 의지하고는 겉도는 사업을 하고 있느냐고요. 공공사업에 우선 위배가 되는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성 사업만이 아니라 역시 이익 창출을 하시는 주식회사라고 한다고 하면 이익 창출은 이미 잘못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야 되겠어요? 뭐하러 이것을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재래시장 같은데 e-마트 구축을 하자고 한 것이었는데 이것하고 전혀 별개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e-재래시장 1억원을 통과 시켜줬겠느냐고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설립자본금이 잠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창출을 위한 어떤 자체 사업추진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의원님. 공공사업만 계속 한다면 이익창출이 전혀 날수가 없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아니지요. 이익창출을 지금 못하고 있다면 하다 못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써야 할 1억원을 왜 별도로 써가면서 하느냐, 이 자체를 가지고 1억원을 차라리 여기에다 쓰면 되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인호위원

보십시오. 재래시장 e-마트 구축하는데 홈페이지가 중요한 것인데 중앙시장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1억원을 들인다, 우리하고 별개인 충남도에 있는 강경의 젓갈시장 이런데는 당초의 취지하고 어울리지 않게 대전시에서 하는 정보화사업을 충남도까지 파급을 시켜서 해 준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냥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감사자료에는 향후추진사업 해 가지고 목차만 적어놨습니다만 75페이지 녹색관광지원시스템구축사업은 홍천구청에서 발주를 한 사업으로 4억2천5백만원에 계약을 하고 발주해서 4억2천5백만원을 정식으로 계약금액으로 해서 시스템을 e-정보센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황인호위원

홍천 군청에서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4억2천5백만원의 계약금액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공짜로 이것을,

황인호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낼 때 그런 부분을 적어주지 못해서 위원님이 당초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은 타 시·군·구까지 정보화 사업을 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 밑에 강경 젓갈마을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도 계약을 정식으로 논산 시청과 맺고,

황인호위원

논산 시청하고 얼마에 계약을 맺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27,300천원입니다.

황인호위원

27,300천원이에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황인호위원

그 다음에 다른 수익사업이 있습니까? 정보화 마을.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정보화 마을 1억원을 계약금액으로 해서,

황인호위원

어디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금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황인호위원

어디에요? 이것은.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디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는데 통합 발주를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권역별로 나눠주기 때문에 충남도가 될 수도 있고 저희 대전시도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그것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예산은 행자부에서 내려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황인호위원

일단 2003년에 시작 된다고 하는데 그 예산 자체가 1억원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집행대상이 결정이 안 되었다고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한테 내려온 1억원은 용전동 신동아 아파트에 정보화 마을 구축비용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 해 달라는 얘기예요. 세 가지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전자입찰 공인 인증사업. 지금 현재 500개 업체 가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사업체가 관공서와 전자입찰을 하려면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 대행사업을 K3에서 해 가지고 조달청에 등록을 해 주는 그런 업무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달리 수익성 같은 것은,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수익성도 일부 있습니다. 수익성이 없으면 안 합니다. 수익성도 있고요. 관내기업의 육성 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수익성이 어떻게 따라요? 전자입찰을 다 실시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수익성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전자입찰 인증 사업을 하면서 얼마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회비 수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기업 육성 보호 차원이기도 하고요. 회비를 받아가면서 지도를 제공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전자입찰시에 여기에 가입한 회원단체들에 한해서 입찰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황인호위원

무슨 얘기에요? 500개 업체에 인증을 주고 회비를 받는 취지가 뭡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시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잘 보세요. 보호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속 억제하는 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러한 입찰 시에 수수료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려고 했던 노력이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전자입찰을 하면서 그런 것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전자입찰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규제완화가 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이런 전자입찰 공인 인증사업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K3I 사업하고 과연 설립취지나 운영상 적합한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상품개발 보급중이라는데 보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해야 되니까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일부 학교 학생들에 대한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을 학교측에 제공을 했다고 하는 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공공성이 많은 사업추진이라고 보여집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현재 공공사업 부문도 그렇고 이익창출 부문도 이익창출은 겨우 많은 손실을 자초하면서 5억5천만 정도의 범위 내에서 사업 발주된 상태이고 공공성은 학교 정도 에 아테나를 보급중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아테나는 여기 K3I에서 개발하지 않았어요. 이미 KT라든지 일반기업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해 주고 있어요.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을 하느라고 엄청날 정도로 많은 손실을 자처하고 있는데 그래도 관에서 가급적 경영수익사업을 지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품성은 무슨 상품성이 있어요? 일반 기존업체에서 만들어서 인터넷 가입자들에게 무료로 설치 해주고 있는 마당인데요. 우리가 애초에 액수가 적든 많든 간에 여기에 무작정 별 의 미없이 동조를 했다는 자체부터 지금도 끌려가고 있고 추진상황이라든지 추진사업의 내용이라든지 향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것이 하나의 허울에 불과해요. 이런 문제는 마지막 쪽 주주현황을 보니까 뒤늦게 주주가 된 주식 투자가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지만 한가지 의혹이 있는데 독일기업가 "알렉산더고"라고 하는 사람이 손실액만 여기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7억1천7백만원 손실액 중에서 일반 행정기관이라든지 주로 기관 같은 데에서는 손실액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그 개인에게만 손실액이 발생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독일기업가 알렉산더 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 액수의 손해가 아니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독일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밑에 다른 사람들한테 넘긴 것입니다. 당초에 7억원을 투자했었는데 이 7억원 중에도 5억5천4백만원의 자기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고 나머지 1억4천6백만원어치 주식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표기입니다.

황인호위원

계산을 안 해 봤는데 당초라고 하는 것이 자본금 24억이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제일 처음에 23억,

황인호위원

7억1천7백만원 자체 차액을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이 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표는 주주현황입니다.

김가진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총 무 국 장 최 현 총 무 과 장 한인규 주민자치과장 한현택 문화공보실장 임종묵 세 무 과 장 민충기 민원봉사실장 민정식

김가진위원장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총무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가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총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무국 공통사항과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별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총무국 공통사항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은 공무원조직의 균형있는 정원조정 및 배치 등 5건으로 1건은 추진완료하고 4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으로 민방위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철저 등 3건에 대해 2건은 추진완료 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5쪽,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은 인동생활체육관 하자보수 등 2건으로 체육관 하자보수는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결과 과징금 체납액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세무과 소관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철저 건에 대해서는 처리완료 하였으나, 체납액이 발생되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그간의 징수기법을 총 동원하여 형평성있는 법집행과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민원봉사실 소관사항으로 민원자동발급기 운영 부적정 건에 대해서 지속 추진중에 있으며, 무인민원종목을 13종에서 38종으로 확대 발급토록 추진하고, 다수인이 집결되고,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로 이전 추진하는 등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제103회 임시회시 류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개별통보와 직급별, 직렬별 불부합자에 대한 해소 방안, 그리고 사회복지직 수습직원의 정식임용 지연에 따른 불이익 관련사항은 현재 후보자 명부 순위는 요구시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으며 일괄 통보는 장단점이 있어 전향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직렬별, 직급별 불부합자에 대해서는 2003년 8월 31일자로 전부 해소하였고, 2003년 5월 15일자로 사회복지직 수습직원 13명을 모두 정규임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7회 임시회시 성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휴일·명절 등 대기성 근무와 형식적 근무의 지양에 대하여는 재해·재난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에 노력하고 있으며,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소, 동사무소 결원에 대한 대책은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을 통해 결원에 대한 인원을 선발완료 하였으며 11월 21일자로 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주민자치과 소관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제103회 임시회시 박헌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으로 비상급수시설 40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질검사 실시로 부적합시설에 대하여는 에어써징 및 수중모터교체 등 시설관리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진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의 문제, 동사무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증원 및 재배치계획,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지역공동체 운동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표준정원제 실시로 동사무소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2003년 8월 30일자로 21개 전동에 주무주사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2003년 8월 통합행정서비스헌정을 제정 운영하며, 앞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고객 설문조사 실시와 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류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법정동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에 대한 사항은 대동, 신흥동, 자양동, 판암1동, 효동, 성남1동, 삼성2동 등에 대하여 경계조정 대상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역 현실에 맞게 주민의견 등 종합상황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문화공보실 소관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제103회 및 107회 임시회 때 김가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16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으로 2002년 12월 30일 고증자료 1,000부를 발간하였고, 2003년 4월 24일 민간인 22명이 참여, 기념공원 건립 발기인 발족과 2003년 7월 실무추진위원회를 개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길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판암동, 성남동 건립예정 소규모 도서관의 추진상황으로 판암도서관은 2003년 10월 30일 부지 355.2㎡를 1억4천2백만원에 매입하였으며, 성남도서관은 2003년 11월 3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상태로 오는 2004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은 세천체육공원내 테니스장 조성 등 4개 사업을 2003년 5월부터 10월에 추진하였으며, 인동생활체육관은 2004년중 민간위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 육성선수 8인의 보수 등에 대하여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 격차해소에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세무과 소관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제107회 임시회시 류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자동이체의 홍보대책은 각종 고지서 뒷면이용 안내문 게재, 구 홈페이지, 구정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와 구청 전직원 대상 자동이체신청 운동을 전개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민원봉사실 소관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제103회 임시회의시 유진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대민 친절 행정 서비스 헌장에 대한 친절도 평가 결과와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은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행태변화에 동기를 부여하고 친절봉사 자세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받는 등 여러 제도를 도입, 실천하여 친절 서비스 마인드 함양과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사항 등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분석,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에 질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임의 및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용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대전동구재향군인회에 대하여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각각 1천만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정산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109쪽,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으로 2002년도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동구지부 등 11개의 임의·정액보조단체에 보조결정액 1억9,670만원중 1억9,370만5천원을 지원하고, 2003년도에는 민주평통 동구협의회 등 12개의 임의·정액보조단체에 보조결정액 1억9천1백3십만원중 1억8천1백3십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조금 정산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0쪽∼111쪽,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으로 동구문화원 등 5개의 임의·정액보조단체에 2002년도에는 1억1,960만원을 보조하고, 2003년도에는 1억2,55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보조금 정산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구청사 신축기금은 2001년 12월 하나은행 원동지점에 10억원, 2002년 3월 한미은행 둔산지점에 11억9,846만3천원, 2002년 12월 기업은행 원동지점에 26억4,812만3천원을 예치하였고, 2003년 11월 예치예정인 30억원과 2003년 12월말 이자발생액 1억1천만원을 포함, 금년말까지 79억5,658만6천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쪽,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2001년도에 우리 구를 찾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수수료로 1,4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수수료 1,476만원과 수전설비 변압기 용량증설 설계를 위해 200만원의 용역비를 집행하였으며, 2003년에는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수수료 1,1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114쪽,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으로 2001년도에 문충사·월송재 보수공사 등 2건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2,4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도에 관동묘려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2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은진송씨 승지공파재실 보수공사 등 3건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1,695만원을 집행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집단민원, 진정, 탄원, 청원 발생내용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9일 판암2동 김한순외 307명의 명의로 동부새마을금고 2분소의 위치를 주공아파트 4단지 상가로 이전토록 건의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2003년 7월 11일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사장에게 2분소 입점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2003년 10월 9일 2분소 입점에 따른 임대차계약 체결결과에 대한 답신을 받아 2003년 10월 11일 김한순에게 주택공사의 조치결과를 회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각종 행사 개최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전직원이 참여하는 직장건강달리기 대회를 2002년도에 1회, 2003년도에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직원사기 앙양으로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으로 식장산 해돋이 행사, 구민의 날 행사, 어려운 이웃 김장담가주기 행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화합하고 동참하는 분위기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주민자치센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118쪽,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으로 정월대보름 행사, 3·16대전인동장터 독립만세 운동 재현 등 8개의 지역문화행사를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개최하였으며, 지역단위 전통문화 계승과 숭고한 역사적 의미의 재조명 및 애국정신 함양을 통해 구민화합과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는데 기여하였으며, 행사와 관련된 예산액, 참여인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122쪽입니다.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총무국 소관 홈페이지 민원은 총 27건이 접수되어 안내 및 회신 등 27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완료 하였으며 세부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126쪽,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2003년도 10월 31일 현재 업무추진비 총 예산액 1억8,854만원 중 1억3,14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06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으로 업무추진비 총 예산액 1,800만원 중 1,02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72만원입니다. 128쪽,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은 업무추진비 총 예산액 3,160만원 중 2,16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98만원입니다. 131쪽, 세무과 소관사항으로 업무추진비 총 예산액 437만원 중 33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6만원입니다. 131쪽, 민원봉사실 소관사항으로 업무추진비 총 예산액 360만원 중 20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1만원입니다. 다음 132쪽∼151쪽, 동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쪽, 2003년 이월예상 사업조서 및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03년도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사업으로는 2002년도 2차 추경에 반영된 판암도서관 건립 및 성남도서관 건립 예산 중 실시설계용역비 각각 1천7백만원을 용역과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01년도에는 문충사·월송재보수공사 등 6건의 사업이 제1회 및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추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되어 2002년도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고산사 극락전 보수공사 등 11건의 사업이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 사업추진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어 금년도에 9건이 준공되었고 판암도서관 및 성남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 자치입법 홍보실적입니다. 대전광역시동구 통 반장설치조례를 2003년 10월 20일 개정하고 게시판 공고와 동구 홈페이지 및 공보에 게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총무국 실과별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157쪽부터 175쪽까지 각종 계약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2,000만원 이상 공사계약현황은 경쟁입찰계약 68건과 수의계약 92건으로 총 160건을 계약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02년도 42건, 2003년도 118건을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이상 물품계약은 2002년도 25건, 2003년도 60건으로 총 85건을 계약하였으며, 세부 계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쪽, 각종공사 설계변경현황 입니다.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0월말까지 건축공사 2,000만원 이상과 500만원 이상 기타 공사중 2002년도 8건, 2003년도 43건 등 총 51건을 설계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설계변경내역은 유인물 176쪽부터 17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0쪽, 지체상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지체상금을 11건 3,091만3,45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91쪽까지 차량관리현황입니다.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우리구 보유차량 70대에 대한 차량유지비 지출내역은 수선비, 유류비,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으로 총 1억 6,277만5,200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종별 용도, 운행거리 및 세부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쪽, 인사교류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시·구간 30명을 포함하여 총 56명을 교류하고, 금년도에는 272명을 교류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2003년 10월 31일기준 우리구의 정원은 767명에 현원은 754명이며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쪽, 공무원 특별임용 현황입니다. 공무원 특별임용 인원은 2000년 8명, 2001년 11명, 2002년 15명과 2003년 27명 등 총61명을 특별임용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부터 209쪽까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발표회 개최현황입니다. 동별 프로그램운영 현황은 헬스, 풍물, 노래교실 등 총 162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1일 평균이용 주민수는 1,894명이고 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액 3억1,500만원중 10월말 현재 2억4,343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로 2회째를 맞은 프로그램 발표회에 21개동 800여명이 참여 작품전시 및 공연 등을 선보여 주민들의 관심도 제고 및 자율적인 참여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10∼211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현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 7개소 등 총 40개소로 현재 식수로 24개소, 생활용수로 16개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식수로 부적합한 비상급수시설은 생활용수로 사용토록 하거나 미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214쪽,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현황 및 한국자유총연맹 동지도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남성자율방범대는 18개대 408명, 여성자율방범대는 11개대 207명이며 운영비 집행액은 각각 1,630만원과 55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동지도위원회는 420명에 운영비 집행액은 1,035만원입니다. 다음은 215∼218쪽, 실버행정도우미 현황 및 운영성과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고급 잉여인력의 효과적 활용계기를 마련하고 동 인력감축에 대한 효율적인 보충으로 주민만족 행정수행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밝고 활동이 가능한 60세이상 인사로 실버행정도우미를 구성, 20개동에 29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상담 안내 및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9∼225쪽, 새마을운동단체 운영현황입니다. 새마을운동 동구지회는 생활환경정비운동, 농촌일손돕기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며 자부담으로 220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의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6∼229쪽,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운영현황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는 귀성객 안내 및 급수 봉사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부담 459만5천원을 포함 총 746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 국토대청결운동 등 자연정화운동을 핵심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집행액은 자부담을 포함하여 5,125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부터 237쪽까지 각종 생활체육 육성실적 및 체육행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2년도 생활체육 육성 예산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4개분야 1억5,820만원의 예산액 중 1억4,7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3년도에도 4개분야 1억3,375만원의 예산액중 10월말까지 1억1,5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상황,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상황, 각종체육대회 출전상황, 각종체육행사 개최상황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8∼241쪽, 정기·부정기 간행물 구독 예산 및 배부 현황입니다. 2002년도 예산액 1억1,520만원중 9,814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배부현황으로 신문 26종 802부, 간행물 31종 456부를 배부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1억1,520만원으로 10월말까지 6,563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배부현황은 신문 23종 768부, 간행물 28종 357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2쪽, 243쪽 문화원 예산집행 및 운영현황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 2002년도에는 예산액 8,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2003년도에는 9,100만원 중 10월말 현재 6천1백8십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영현황은 97년 3월 25일 개원 이래 문화학교 활성화 및 각종 문화행사개최, 출판홍보, 문화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활동 보급, 전통문화 선양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공헌하는 등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동구생활체육관 및 인동생활체육관 운영현황입니다. 구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에 도움을 주는 2003년도 동구생활체육관 및 인동생활체육관 운영 예산은 공공요금과 연료비, 유지관리비 등 1,482만1천원으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확보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용료 수입현황 및 이용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동구생활체육관의 경우 노후한 화장실 시설 및 안전유도 등 미흡으로 주민의 이용불편을 꼽을 수 있으며, 인동생활체육관은 바닥코팅, 배드민턴 라인 수선 및 어두운 조명으로 운동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문제점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관내 4,652개소의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34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총 47개소에 8,0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금년도에도 4,615개소의 유해업소에 32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총 41개소에 3,8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노래방 및 비디오방 불법행위유형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먼저 불법행위유형입니다. 2002년도에는 주류판매 및 보관 67개업소, 접대부고용 및 알선 4개업소, 청소년출입위반 1개업소, 시설기준위반 4개업소 총 76개업소를 적발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주류판매 및 보관 21개업소, 접대부 고용 및 알선 27개업소, 청소년 출입위반 3개업소, 시설기준위반 20개업소, 기타 1개업소 등 총 72개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행정처분현황으로는 2002년도에 적발한 76개업소의 행정처분은 경고 4개업소, 영업정지 28개업소, 과징금부과 40개업소, 검찰에 이의신청중에 있는 4개업소는 현재 행정처분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적발한 72개업소의 행정처분은 경고 15개업소, 영업정지 27개업소, 과징금부과 10개업소, 현재 20개 업소는 행정처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7쪽 청소년보호법 위반 고발 및 행정처분 현황으로 앞서 245쪽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자매결연 도시와의 생활체육 교류 추진 현황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구 인근에 접한 자치단체인 보은·옥천·금산군간에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금년도는 대상지역에 태풍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여 행사자체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전 실무자간 협의를 거쳐 생활체육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주민간의 화합 및 생활 체육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250쪽 육성선수 관리현황입니다. 예산지원현황은 총 1억7,452만2천원으로 인건비 및 수당이 1억5,327만6천원이며 나머지는 용품구입비, 출전비, 전지훈련비, 입상보상금, 기타 퇴직금 등입니다. 육성선수는 수영 및 보디빌딩 선수로 코치 등 10명이며 주요성적 및 훈련실시상황, 2003년 대회 참가성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생활체육 구민마라톤대회 성과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개최된 제1회 봄꽃대청호 마라톤대회 성과는 5천여명이 넘는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건강 증진 도모는 물론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우리구의 위상을 드높인 체육행사였으며, 예산집행은 3천만원 중 2천8백9십8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짜임새있고 활기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5∼259쪽, 세목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현황과 구세외수입중 잡수입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체납세금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우리구 지방세 체납액은 106억7,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9월말 현재 미납액 115억 7,400만원으로 이는 구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년3회, 5개월동안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장징수 기동팀을 편성운영하여 현장보관 압류 등을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직장조회, 예금조회 등을 수시로 실시, 부동산과 봉급 및 예금등을 압류하여 조기에 조세채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한,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재산자,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단행하여,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1쪽, 지방세 정기분 세목별 납기내 징수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에서 263쪽까지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조사, 사업소세, 주민세 탈루세원등을 조사하여 전년에는 3,177건에 14억3,8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2,838건에 10억4,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에서 265쪽까지, 여유자금 운용 및 이자수입현황입니다. 우선, 여유자금운용현황을 보면 10월 31일 현재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613억 6,300만원을 정기예치 하였고, 이자수입 현황은 총 16억 3,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액 대비 32% 증가된 7억 8,200만원,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비 55.4% 증가된 4억 7,400만원, 기금은 예산액의 73%인 3억 8,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에서 267쪽까지 과오납금환부 현황입니다. 2002년 과오납 환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2003년 과오납발생 현황은 시세 2억400만원, 구세 2천1백만원으로 총 2억 2,500만원이며 그중 환부액은 1억9,800만원, 미환부액은 2,700만원입니다. 원인별 과오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착오부과는 3건인 반면, 납세자의 착오납부, 감면대상 세금을 우선 납부한 후 감면신청, 등록세를 등기하기 위해 우선납부후 미등기함에 따른 환부금발생, 자동차세 일할계산에 따른 자동차세 감액, 소득세 경정 통보에 따른 주민세 감액으로 인한 세액조정 등 제도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환부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미환부금 일제정리 및 사이버 과오납 환부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미환부금의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관련 법규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에서 269쪽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결손현황입니다. 2002년도 결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03년도 결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체납액 정리 차원에서 무재산 및 행방불명자에 대하여 지방세 3,099건에 4억5,900만을 결손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87건에 3,800만원을 결손처리하였습니다. 결손자에 대하여는 5년간 사후관리토록 하여 수시로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겠으며 재산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전액 징수하여 구 재정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세부 결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70쪽, 지방세수확충방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입니다.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주민에게 더 큰 만족을 주고 칭찬받는 구정 실현을 위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조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절한 공무원상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발굴, 민원사무 간소화 추진, 민원서비스 리콜제 운영, 주민 편의를 위한 민원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직원 교육 및 제도개선을 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일상생활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구청 민원처리총괄현황입니다. 2002년에는 2만1,235건을 접수하여 2만862건을 완결처리 하였고 2003년 10월말일 현재 1만6,540건을 접수하여 1만6,238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유형별 처리현황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동사무소 민원처리 총괄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97만1,310건으로 월 평균 3,854건을 처리하였으며, 2003년도 10월말까지 86만2,479건으로 월 평균 4,1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종류별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불허가 및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2002년도 전체 105건으로 불허가 72건, 반려 33건이며, 2003년도 10월말까지 전체 86건으로 불허가 61건, 반려 25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행정정보공개신청현황입니다. 2002년도 개인이 신청한 109건중 93건은 공개하였고, 8건은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등으로 비공개하였으며 8건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취하 처리하였습니다. 2003년도 10월말일 현재 개인이 신청한 86건중 75건은 공개하였고, 5건은 개인재산권보호, 특정인을 위한 정보로 비공개하였으며, 6건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취하 처리하였으며, 시민단체가 요구한 2건중 1건공개와 1건은 신청내용에 해당되는 정보가 없어 비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행정착오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잘못된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의 경제적, 시간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차원뿐 아니라 공무원의 각성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착오 보상제는 지난해와 금년도 4개 부서에서 7건에 4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6쪽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성과 및 배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전자정보화 시대에 증명민원을 행정관청을 방문하지않고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편의 제공과 기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업그레이드하고 신규구입 3대를 구청민원실 및 대단위 아파트 인구밀집지역인 장소에 설치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가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ㄱ. 총무과 소관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96쪽 실과 공통부분, 주민자치과 소관에 민족통일동구협의회하고 동구모범운전자회를 전년도에 예산을 지원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액 다 반영을 시켜 주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여기가 임의보조단체지요?
그럼 그 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된 상태네요?
지금까지 매년 임의나 정액보조단체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다룰 당시에 예결위에서도 매번 얘기가 나옵니다만 사실 형평성에서 매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각 단체,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새마을 보조단체나 부녀회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이 모든 단체가 동구 각 지회를 보면,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사무국에 대한 인건비가 전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거를 어디에 두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인건비 주는 근거, 어디에 기준해서 다르게 주는 것입니까?
중앙회 지침에 의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 지방비도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시달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앙회에서 내려보내 주는 대로 준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조직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준다는 말씀입니까?
내부조직이 많은 데는 조금 더 주고요?
그러면 여기 인건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침에 의해서 하나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준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낫지요.
지원금액은 얼마를 주는데 그 금액 하에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동구에 자생하는 자생 단체들이, 자치단체 조직들이 형평이 조금 어긋난다 해서 예쁜 데는 인건비를 조금 더 주고 미운 데는 조금 덜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논란이 매년 일고 있습니다. 그 조직이 결국은 각 동에 또 다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적은 데는 자부담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산지원이 많이 되는 데는 자부담이 없거든요.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조직개념이 적으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조직개념을 보면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이 깊이를 따지고 들어가려면 근본적으로 사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두 절미하고 정액이든 임의든 지원금을 줄 때 사업계획서를 받지요?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맞게 예산이 지원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통일안보 교육을 가겠다고 하는데 그 사업에 맞게 해서 돈을 주는지, 그리고 또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금액편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 편차는 제가 접어두자는 말씀이에요. 사업의 목적과 사업결제를 받지 않습니까? 무엇 무엇을 하겠다 라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산을이 요구하는 금액은 1천만원 요구하는데 5백만원 밖에 못 준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목적에 맞게 돈을 주냐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예산을 지원 해 주면 그 사업에 맞게 예산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썼는지 그것을 제대로 확인을 하시는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부단체가 목적과 걸맞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 하는 단체까지도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번 지적되는 문제인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목적에 안 맞으면 그것을 회수하실 생각까지도 하셨어야지요. 언제까지 반복되어서 되풀이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가서는 예산을 주지 말든지요. 계속 사업목적과도 안 맞는데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줄 것입니까?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받고 보니 참, 너무도 어이없고 아이러니한 일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자료를 보세요. 우리 집행부가 받은 것입니다. 또한 이 자료는 우리 동에서 다 꾸며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해 준 거에요. 이것을 보고 느끼시는 것이 있으시지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찾아 놨는데 사실 제가 그것을 들추지 않겠습니다. 이 감사자료 요구서에 아니, 제출해 준 목록에서도 있는데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동이라고는 지칭을 안 하고 이것이 얼마나 웃기냐면 한 동에서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협의회 이 네 단체가 사업목적이 다 똑같아요. 첫 번째, 건전한 국민의식 운동. 두 번째, 환경 및 청결운동. 세 번째, 이웃사랑 운동. 물론 이 운동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단체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봉사단체라는 그런 개념 자체는 다 같은데 그 봉사단체마다 특성이 있는데 서류 자체를 공무원들이 꾸며 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여기에다 올리는 것이에요. 계산서요? 영수증 철하라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여기저기 슈퍼에서 다 받습니다. 한 사람이 다 작성해서 올린 것이에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에요, 이 얘기가. 그래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 해 줄 것입니까?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태동한지가 13살이 됐습니다. 이제는 의회든 집행부든 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구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자숙하는 면에서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2004년도에 보여 줄 수 있도록 개선을 합시다.
하실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공통부분 112쪽을 한번 봐 주십시요. 기금설치 운영 현황에서 예치한 은행이 있는데요, 여기 세 군데로 나눠서 2002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 이율에 대해서 5.5%, 6.1%, 5.4%가 있는데 이렇게 이율이 적은 곳에도 꼭 예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한미은행이 6.1%로 제일 높은데 재예치를 한 때가 언제이지요?
2002년 3월 30일 한미은행에 예치를 할 때는 6.1%였습니다, 2002년 12월 31일에 분명히 5.4%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지금 차이가 0.7% 나는 것이지요?
한미은행 금리가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한미은행이 지금 금리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원동지점 기업은행이 5.4%로 높고 한미은행은 지금 낮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원동지점 기업은행이 이자율이 제일 높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이자율이 3%나 갑자기 떨어질 수 있어요? 은행에서.
어느 은행이나 변동금리지요. 지금 예치하는 것이 확정금리가 아닌 것으로 예치했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예.

류택호위원

3개 은행의 현 시점에서의 금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몇 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류택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류택호 위원님께서 방금 요구한 자료는 4시 30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6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임오년 식장산하고 계미년 식장산 해돋이행사에 350만원인데 주민한테 식대를 제공해 줍니까? 안 합니까?
컵라면만 여기에서 구입을 해 줍니까?
그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180만원 정도면 쉽게 잡아서 백 여 박스가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곳에서 봉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식장산에 온 사람들이 추운데 공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제 새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물 한 그릇이라도, 한 컵이라도 따뜻하게 먹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아야지 거기가 아수라장이 되어 가지고 아주 형편이 없어요. 먹는 사람은 먹고 못 먹는 사람은 못 먹고 아주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봉사를 한다면 180만원이라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실제 재료만 사 가지고 제공을 한다고 하면 온 사람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아주 대접하는 것을 차라리 안 하면 말이 없는데 하다 보니까 더욱더 좋지 않은 소리만 자꾸 듣거든요. 이왕에 하려면 불편 없이 해 주시고 안 하려면 모든 사람이 해 뜨는 것만 보고 왔다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행사가 아주 잘못된 행사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 좀 감안해서 새해에는 정말 뜨거운 물이라도 한 컵씩 할 수 있도록 한 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64쪽 2003년 수의계약 부분 좀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수의계약은 얼마 이하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3천만원 이하요. 네 번째 항목 2003년 큰나무공익조림사업 있죠?
이것이 2억4천7백6십만원 짜리이지요?
이것을 산림조합에다 수의계약 했지요?
이것은 수의계약해도 괜찮은 것이에요?
처음에 92%에 수의계약을 했다고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수의계약은 92%, 95% 이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176페이지 보면 설계변경을 다시 했다고요. 두 번째 항목에 설계변경 다시 했지요?
그렇게 해서 100%를 지급했다고요.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이것이 산림조합에 특혜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165페이지 14번 항목도 산림조합에서 한 같은 공사라고요. 찾으셨어요? 14번 항목.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79%에 수의계약 했어요? 그럼 79%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설계변경까지 해서 100%로 지급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께서 공익사업이니까 100% 다해도 되고 국비니까 100% 지급을 한다고 인정이 되면 14번 항목에서도 100%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 준비 됐어요?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국비든 시비든 저희들이 낸 세금이라고요. 국비, 시비는 다 써야 되고 어떤 것은 안 써야 된다는 이런 개념은 버려달라는 얘기잖아요. 같은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79%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설계변경까지 해서 100% 지급하는가 하면 그 뒷면에 보면 87%에도 했다고요. 뭔가 형평성에 안 맞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림조합 봐 주기 식으로 또 액수도 굉장히 많다고요. 2억 4천만원이나 되기 때문에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79% 수의계약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이 잘못 된 것은 구비이기 때문에 아낀다고 하면 43번 항목 이것도 산림조합에서 했지요?
그것도 79%나 80%에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87%씩이나 수의계약으로. 지금 절약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구비니까 79%정도에 해야 된다, 이것도 역시 구비니까 절약해서 80%정도 해야 될 것을,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항상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고 있지요?
총무과 소관이지요?
그러면 물품구입 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시장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무조건 사러 갔다가 그 쪽에서 값을 제시하면 그대로 사옵니까?
최저의 가격으로요?
최저의 가격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171페이지 13번 항목을 보세요. 매연 측정기를 1천3백만원 짜리를 사온 적이 있지요?
1천2백8십만원에 구입했지요?
매연 측정기 1천3백만원이면 성능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은 조사를 했다고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1천3백만원짜리를 20만원만 절감해서 사왔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상해서 그 뒷 편을 다시 봤어요. 매연측정기를 명진환경에서 사왔는데 174페이지 52번 항목을 보면 소음측정기도 같은 명진환경에서 사왔다고요. 보셨지요?
1천만원짜리를 6백6십만원에 사 왔어요. 보셨어요?
매연측정기 1천3백만원짜리는 20만원 할인해서 사오고 같은 집에서 소음측정기는 3백4십만원이나 할인해 오고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알아요. 매연측정기 하고 소음측정기 가격의 편차가 1천3백만원 짜리는 20만원 할인, 1천만원짜리는 3백4십만원 할인, 같은 회사라고요. 명진환경.
기능은 알고 있어요. 매연은 자동차 뒤에서 재는 것이고, 소음은 데시벨을 재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회사에다 전화를 해 봤어요. 매연측정기가 얼마정도 인가 해서 물어봤더니 1천3백만원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집에서 같은 물건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가서 살 때 1천3백만원 짜리는 20만원 할인해 오고 1천만원짜리는 3백4십만원이나 할인을 해 온다고 하면 우리 구매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매연측정기하고 소음측정기를 몰라서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그렇게 물어봤지요. 물건 사올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시장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산 세울 때 시장조사하고 하지요? 1천3백만원 짜리 같으면 1천 3백만원 예산을 세워 놓고 시장조사해 보니까 1천만원짜리라고 하면 예산에 1천만원 세워 놓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그쪽에 알아 본 내용을 말할 것은 없지만 1천3백만원 짜리 매연측정기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음측정기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두에 제가 얘기한 대로 구매할 때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1천3백만원 짜리도 그쪽에서 충분히 할인할 수 있는데 20만원밖에 할인을 못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열악한 구청 예산가지고 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천만원짜리도 3백4십만원을 할인을 하는데 1천3백만원 짜리를 20만원 할인하는 이런 절차는 앞으로 밟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종합선물세트라든지 치약 셋트 같은 것도 누구든지 물어보세요. 1% 할인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구매담당관한테 항상 주지시켜 가지고 물건을 사오는데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지당하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시행으로 옮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간사

유진갑 위원입니다. 113쪽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 수수료인데 2001년도 1천5백만원 하고 2002년도 1천5백6십만원, 2003년도 1천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민원도우미 관계가 국장님, 사실상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한다고 해서 그렇게 까지 했습니까? 그런데 2004년도에 계상이 안 되었다니까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봐도, 또 의원들 전체 의견이 다 그렇습니다. 민원도우미가 큰 도움이 안 되더라 하는 것이 공통적인 생각이었고 1년에 1천 5백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용모단정하고 얼굴도 단정한 미모 부녀회장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도 충분히 대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계상이 안 되었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행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의 행정수요로 강인한 조직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는 행정수요를 무시하는 점이 있어 조직의 능률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 예를 들자면 각 동의 행정수요는 많은데 인원이 적다 이것이지요.
예.
그러면 총무국장, 우리 구청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공무원 1인당 작은 동은 425명을 관리하고 큰 동은 공무원 한사람이 1,823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에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어려운 점을 개선해서 공무원 한사람이 1,823명을 관리하자면 피로가 와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어요. 그 사실 신문보도 보셨습니까? 이것을 보세요. 쓰러지고 입원하고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총무국장, 이 같은 실정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은 지역여건에 맞게 자치구에서 정원을 조정해야 된다는 여론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2004년부터 정원조정을 하여 형평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박태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19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 본청, 사업소 정·현원 현황인데 거기 보면 6급은 정·현원이 맞고, 7급은 현원이 무려 77명이나 오버가 되고 8급에 68명이나 적고, 정원보다 현원이. 그 다음에 9급 역시 정원보다 현원이 15명이 적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125명 정원에 현원이 117명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것은 전부 정원을 왜 책정해 놓습니까? 정원이라는 것은 그 부서별로 그만한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원을 해 놓는 것인데 7급, 8급의 불합리성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기능직이 125명인데 117명으로 8명이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된 사유입니까?
특별임용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까?
8명이니까 125명이면 딱 맞네요.
그럼 8명은 특별임용을 하고, 어느 직종에서 특별임용을 한 것입니까? 정원이 많은 7급에서 했을리는 없을테고, 어느 직종에서 기능직으로 전환을 해 주었습니까?
아니, 전직을 해 줬는데,
구조조정 당시에 줄어든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특별임용을 했다,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나 구청 각과에 근무하는 계약직이나 지도원, 상용직은 없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있으면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 자리를 채용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계약직 2명은 정원이 하나도 없는데도 2명을 더 쓰고 있지요?
정원 범위 내에서요?
그럼 정원하고 현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맞으면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되지만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2명을 포함을 시켜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원 범위 내에서 계약직을 채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정·현원이 딱 맞아야지요. 두 명이 채용 됐으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 관계로 했다고 얼버무리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 보건소에 계약직이 두 명 있지요?
그런데 보건소에 기능직 정원이 10명에 현원이 8명밖에 없습니다. 맞춰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원책정은 기획감사실에서 받아 가지고 총무과에서 현원 관리를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김가진위원장

감사 보좌를 해 주는 공무원들은 서면으로 자료를 보좌 해 주세요.

성우영위원

그런데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능직으로 채용을 해 줘야 맞는 것 아니예요? 정·현원이.
현원으로 포함이 되는데 기능직은 왜 2명 결원을 두고서 계약직으로 2명을 채용 안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보건소도요?
보건소도 기능직이 10명이 다 됐습니까?
위원장님. 11월달 인사발령안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김가진위원장

방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은 언제까지 서면으로 되겠습니까? 바로 가능합니까?
이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194쪽에 공무원 특별임용 현황 있지요?
2003년도에 총인원이 27명인데 이것도 11월 인사발령을 뺀 숫자입니까?
그러면 11월달에 몇 명이나 특별임용을 시켰습니까? 특별임용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37명이지요?
정리를 해 보면 우리 정원이야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지고 있는 것이지만 현원을 다루는 총무국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최소한도 현원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나 하는 사항을 아셔야지 그냥 얼버무리려고 하시는 그러한 태도는 버리시고 앞으로 현원 관리에 있어서 정원에 미달되는 것과 또 오버되는 부분 7급과 8급 부분, 그 다음에 9급이나 기능직, 지도원 계약직 쭉 나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박태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정원을 늘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려운 부서에 결원을 없애주는 그러한 인사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실 때 최소한도 답변할 공통자료는 한번쯤 검토를 하고 나오시지요?
118쪽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각종행사 개최현황을 보면 본예산에는 행사가 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는 8개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1개 행사가 빠졌던지 안 했던지 그런 것인데 안 했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겠지요? 검토를 해 보세요. 금년에 행사한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예산 3천만원 이상 들여서 집행한 행사인데요.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체육 구민마라톤대회라고 명칭을 달아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 3천만원 서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습니까?
아니, 이 자료를 검토하고 나오셨다면서요?
자료를 이중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쪽에서 지적을 당하면 이쪽 것 내놓고 이쪽에서 지적을 당하면 이쪽 것 내놓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이 행사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부기를 뭐라고 달았느냐 하면 생활체육 구민마라톤대회로 부기를 달았어요. 그런데 행사를 어떻게 예산 집행을 해놨습니까? 주관은 대전일보가 하고 동구청이 후원하는 행사로 집행을 했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구민마라톤대회라고 명칭을 걸어 가지고 전국마라톤대회를 개최했어요. 지금 이런 예산을 우리 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세울 수도 없어요. 구민을 위한 행사이어야지요. 우리가 육상경기연맹 후원단체예요! 예산 먼저 세워주면 집행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집행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 분명히 시정을 하십시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료 164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2003년 큰나무공익조림사업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2억9천만원을 세워 놨었지요?
감사장에 나올 때는 이 정도는 공부를 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본예산에 2억9천만원 세워 놨다가 낙찰가 2억7천5백만원에 낙찰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고도 예산을 더 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시켜 가지고 나머지 것을 다 빼 먹었어요. 그리고 산림조합에 굳이 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공사는 산림조합 아니면 못 합니까? 당연히 경쟁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산림조합에 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만한 공사를 하는데 산림조합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어야 됩니까? 우리 동구에도 조경사업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쟁을 시켜서 단 한푼이라도 가격을 낮추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금액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몇 프로입니까? 예정가를 거의 다 빼먹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 경쟁입찰을 안 했는지에 관해서 우선 답변을 하세요.
산림조합하고 유사한 법인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이 조합이에요. 하나의 사업단체라는 말이에요. 굳이 여기에다 수의계약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요. 국·시비 보조받는 것은 산림조합에 줘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대세요.
이 예산 따올 때 원래 산림조합에서 따 왔습니까?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우리 삼림욕장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산림조합에서 예산을 따오고 설계를 자기들이 하고 이런 공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누차 지적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또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경쟁을 시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사법인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에요. 왜 산림조합에 꼭 특혜를 줍니까! 산림조합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란 말입니다.
왜 아니라고 봅니까? 누가 보던지 이것은 특혜를 줬다고 봐야지요.
이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 그리고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도 특혜 의혹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산을 따와서 자기들이 설계해요. 자기들이 시공을 해요.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안 생깁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국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우리 국장. 걱정이 됩니다. 작년에도 산림조합 문제, 삼림욕장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강도 높게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경업체 이 사업이 뭡니까? 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나무 심는 공사가 아닙니까? 우리 동구에 조경업체가 없습니까? 산림조합과 유사한 법인도 있어요. 그것을 산림조합하고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유사한 법인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법인이 해산이 될 단계에 있어요. 관에서 이렇게 특혜를 주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헛되게 써지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일차 감사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감사종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