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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61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8-09-24

권원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를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용위원장

김진용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문섭 위원을 선임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문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의 순서에 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실·과·소장으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이유로는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위하여 유사 중복기능의 부서는 통폐합하고 쇠퇴 부서는 폐지하며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1실 3국 1직속 4담당관 17과 4사업소 12개동을 4국 1직속 1실 19과 4사업소 11개 동으로 개편하여 본청 1개과와 과소 행정동 1개동을 폐지하였으며 공무원 정원에 있어서는 현행 708명을 616명으로 조정하고 92명의 인력을 감축하며 부칙 경과조치의 감축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 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편에 있어 신설되는 기구로는 시민봉사국과 정보통신과, 노사지원과, 시설관리과 등 7국 3과를 신설하였고 행정지원 부서를 축소하여 국단위 기획실과 과단위의 감사담당관실, 체육진흥담당관실, 세무2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각각 폐지하여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과, 세정과로 통합하였으며 민방위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재난관리 기능은 건설과로 보건소의 공중식품위생 기능은 본청의 환경위생과로 이관시켰습니다. 또한 새로운 행정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2개국 8개과의 명칭을 변경하여 사회경제국을 경제환경국으로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민원봉사과를 민원처리과, 지적과를 토지관리과, 상공과를 경제과, 환경관리과를 환경위생과,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있어 종전의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별 각각의 조례로 운영하던 것을 금번에 단일 조례로 통합함에 따라서 군포행정기구조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군포시보건소설치조례,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 군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 군포시시민회관설치조례, 군포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 군포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폐지하며 행정기구의 변경에 따라 조례상의 기구명칭을 일제히 정비하여 부칙에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번 조직개편에 있어 인구 5천명 미만 과소 행정동의 폐지방침에 따라 인구 2,789명의 당정동을 폐지시키고 행정동 관할을 군포1동으로 통합시켰으며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는 현행 당정동 7개통 42개반을 그대로 군포1동으로 통합시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허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우선 관련법규를 찾아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1항에 "시·군·구·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국 3과의 기구신설과 2국 8과의 명칭변경 그리고 1국 4과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기구를 보면 지방자치시대의 주민 본의에 적극적인 대민봉사행정을 실시코자 시민봉사국을 신설하였으며 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처할 정보통신과 신설도 하였으며 최근 어려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사지원과와 신속한 생활민원업무를 처리할 시설관리과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 간의 업무를 기능별로 조정, 기존 6개과를 3개과로 통합 조정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자치행정과와 건설과로 각각 이관하였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였고 보건소의 공중식품위생업무를 환경위생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의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각각의 설치조례로 운영하던 것을 본 조례의 단일 조례안으로 통합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률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6항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되며 최근 심각한 국가경제를 극복키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인구 5천명 미만 과소동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인구 5천명 미만인 당정동을 인근 동인 군포1동에 편입 행정운영의 원활함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 중 행정운영동란의 당정동을 삭제하고 당정동 관할구역을 군포1동에 편입시키는 개정안입니다. 또한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군포1동의 통·반란 중 26통 다음에 27통 내지 33통을 신설하며 당정동 관할구역을 군포1동에 편입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종두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번지가 전부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전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기 일부는 동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됐어야 되는데 신도시 전지역에 당초는 신도시 개발로 지번 확정이 안 됐었는데 지난 95년 하반기에 지번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전 지번을 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현재 실정에 맞도록, 확정된 지번에 맞도록 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된 지번대로 맞춰놨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당정동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현행 동 관할구역과 변경이 없는 거죠? 구역 자체는.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위치상 변경은 없고 지번이 확정됨에 따라서 현 여건에 맞도록 위치를 조례로 확정시켜 놓은 겁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능한 건지를 제가 자세히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포2동에 행정동 구역을 보시면, 번지수를 제가 자세히 몰라요. 자세히 모르는데 선거를 몇 번 치르다 보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잘못 설정이 됐다라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목에서 쭉 올라가시면, 혹시 지리를 아시나 모르겠어요. 거기 지리를?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어디요?

이재수위원

군포2동하고 군포1동 경계인데 쭉 올라가시다 보면,

김영숙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안 하는 것 아닙니까?

김진용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 통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김영숙위원

아니요.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김진용위원장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 3개를 동시에 상정을 하시기에 3개를 같이 다루는 줄 알고 저기 했는데,

김영숙위원

차례대로 아마 해야 될, 정리를 좀…….

이재수위원

위원장님, 분명하게 저기 하세요. 아까 저희들이 듣기로는 3개 안을 동시에 상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질의를 그렇게 드린 건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 의사일정에 따라서 1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만 상정을 하신 건지…….

김진용위원장

그렇게 하십시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국장, 과장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나오게 된 제안설명은 국장께서 해주셨어요. 환경의 변화와 개혁과 구조적 조정에 따라 시장이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큰시민 작은시」구현에 목적을 두고 조례안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가 맞습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질문을 먼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정의를 답변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무엇을 말씀하셨죠?

최진학위원

공무원의 정의.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공무원의 정의가 한 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공무를 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최진학위원

그것을 풀이해서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공무를 담임하는 국가의 봉사자다라고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공무원도 하나의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기본권에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면 자유추구권이 있고 평등권이 있고 재산보유권이 있고 기능행사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평등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추후 질의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고 「큰시민 작은시」에 대한 정의를 아까 국장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우선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들어가는 그 의미도 함께 함축되어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그렇게 하셔도 되죠.

최진학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직제개편에 대한 것은 지난 의 회 간담회에서 명칭 변경과 과 변경은 중복된 부서를 통폐합하고 문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가 자리를 떠나야만 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벗어야만 하는 서글픈 심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사항은 기구신설이 노사지원과하고 정보통신과, 시설관리과가 신설되어 있죠? 1쪽에 보시게 되면.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상공과에서 경제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여기에 주관을 두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사지원과에 대해서는 어떤 정밀성이 필요합니까? 그냥 행정성만 필요합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일반적으로 행정성에 비중을 높이 두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통상적으로 행정성에 비중을 많이 두신다는 말씀이시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 모순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노사지원이라는 것은 근로자와 사주에 대한 지원 노력이고 직업 안정 내지는 기업의 지원입니다. 쉽게 표현을 드리면 지피지기라고 할 수 있죠. 상대방을 알고 우리 스스로를 알았을 때 서로 연계가 잘 되고 아마 통합체계가 쉽게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행정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행정에 국한을 둘 수 있어요, 잘못 되게 되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드렸던 사항 속에 공무원의 정의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정의를 설명드렸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평등권에 3쪽 제4조에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군포시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칙에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이 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상위법이 있는 조례가 통과되어야 이 규칙이 정해지겠지만 현재 시안이 나와 있다면 시안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마침,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시안은 나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시안에 대해서 노사지원과와 경제과에 대한 분류 등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현재 노사지원과는 저의 시안으로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경제과는요?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경제과는 행정 플러스 농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전문성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질의드렸던 사항인데요, 노사지원이 오히려 더 전문성과 연계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법률적인 근거를 갖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노사지원과에도 규칙 시안에 행정으로 국한하지 마시고 평등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공히 공무원의 분류에서도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국가공무원이 있고 지방공무원이 있고 특수직 공무원이 있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일반직 공무원에서는 지방공무원에 일반행정직과 일반기술직으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직렬을 별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법률에 되어 있는 거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헌법에서는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임사항에 구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인 국민의 기본권에는 위배된 상충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선 제가 질의를 드린 다음에 확실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노사지원과에 행정으로 국한되지 말고 일반기술직도 함께 포함해 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환경에 대한 표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것이 우리가 역대에 정부에서 행정개혁을 계속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어요.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해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문민정부까지 오기에 모든 것이 개혁의 일변도가 행정개혁의 전반적인 종합적인 진단을 내려가면서 목표를 정했지만 결국은 정치적인 목적이 거의 배제되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국민의 정부에서는 어려운 국란을 맞이해서 이러한 것을 통합 조정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개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문제에서 국민의 권리까지 무시해 가면서 개혁을 하게 되면 토사구팽이라는 말 아시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표현을 드리게 되면 재빠른 토끼를 다 잡고 나면 그 사냥개를 삶아 먹는 그것이 토사구팽이라는 고사성어인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의 사기앙양이 가장 큰 문제예요, 구조조정 개혁 중에서. 그것이 되지 않고 오늘날의 역대 정부들이 개혁을 못한 이유가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문제 때문에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루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실제 그렇게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구분을 두지 말고 같이 함께 고민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합니다.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제가 최 위원님 질의사항을 확실하게 인지를 못하겠는데 다시 반문해서 말씀드리면 각 직렬을 구분하지 말자는 말씀이십니까?

최진학위원

직렬을 구분하더라도 제안 부서를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둔다면, 직렬 구분을 두는데 과에 따라서 전문성을 고려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 배제된 행정으로 국한이 된다면 일반기술직에 있는 분들에게 제한이 된다는 말이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헌법에서 평등권이 보장됐는데 각 공무원들의 전체 직렬이 행정직 따로 있고 기술직 따로 있기 때문에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방공무원법에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공직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해당 전문직종이 가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각 실·과·소별로 직렬별 구분을 해놓은 것은 단순히 조례상 또는 규칙상 위배라기 보다는 만약에 위배가 된다면 법률상에 위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전문성이나 연속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직종을 두도록 되어 있고 그런 형평성을 일부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면 복수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 의견을 참작해서 규칙을 개정할 때 가능한 한 복수직을 많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가능한 한 복수직을 많이 둔다는 표현은 포괄적으로 전문성을 인정할 때만 복수를 주셔야 되지 모두를 복수로 둔다면,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아닙니다. 가능한 분야별로 가능성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복수직을 가능한 검토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본청의 공직자의 분포 성향을 보면 행정직과 기술직의 분포는 %로 대략 몇 대 몇 정도로 차이가 납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50 : 50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원하고 직렬하고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정을 저희가 수시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문제에 대해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길게 이렇게 질의드렸던 사항이 통폐합에 대한 문제가 잘못되게 되면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대한 과업에 큰 문제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위체계를 경직되게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계성, 전문성이 같이 유인될 수 있는 그러한 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저의 제안을 참고로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의사일정 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권원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총무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환경이 경제환경국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8쪽.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권원혁위원

거기 보면 경제환경국장님 저기가 기술직입니까? 아니면 행정직입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행정직입니다.

권원혁위원

시에서 이렇게 보면 행정직하고 기술직으로 많이 분리돼 있죠? 공무원도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그 업무 기능에 따라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업무 기능에 따라서 행정직 단수직렬도 있고 기술직 단수직렬도 있고 또는 행정 플러스 기술직 복수직렬도 있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과가 거의 5개과씩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행정지원국에는 4개과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5개과씩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됩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지난번에 구조조정하고 직제개편 관련해서 저희가 의회에 나와가지고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설명된 조례는 전체 업무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대국대과주의다, 그러니까 1개국에 최소한도 4개과 이상, 1개과에 4개팀 이상을 두는 원칙에 의해서 조정을 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국별로 과를 안배했고 과별로 계를 안배했습니다만 저희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일부 과는 1개과에 3개팀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이 혹여 있습니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또 기능에 의해서 각 국별로 과를 배정한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국장님께서 항상 사회경제국장 이렇게 되시든지 그러면 그 국에 대해서 그 밑에 과의 업무를 확실히 알아야 장악을 할텐데 행정직이 기술직을 관리한다고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지금 경제환경국 말씀을 하시는 거죠?

권원혁위원

네, 경제환경국에 보면 교통행정과가 있지 않습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 교통행정과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거진 다 기술직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교통행정과는 행정직이 주로 있고 교통시설 문제라든지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기계직이라든가 일반 토목이라든가 이런 기술직이 일부 들어갔는데 행정과장자체는 행정직이고 인원 안배 자체도 행정과 직원들이 행정직이 많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행정과장도 제가 봤을 적에는 교통과 같은 데는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거든요. 대부분 보면 거기가 있는 인원을 이렇게 보면 기술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그리고 교통과를 보면 도로하고 연관이 엄청 많이 돼 있어요. 버스노선 조정을 한다든지 했을 적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국장께서 제대로 모르시면 자꾸만 민원 같은 게 발생하지 않을까, 실상 각 실·국의 국장님 위치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중앙에도 이렇게 보면 건설, 교통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듯이 실상 4과면 어떻습니까? 3과면 어떻고. 그 업무를 장악할 수 있는 건설도시국에 교통행정과 한 부서가 더 온다고 해도 이걸 원만히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며칠 전에도 도로에 나가서 시설물 때문에 봤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차선에서부터 노선버스문제가 다 건설과하고 연관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를 한다든지 차선을 하나 바꾼다든지 했을 적에도 이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본위원은 교통행정과 같은 것은 건설도시국으로 다시 부서가, 업무량이 많더라도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1인당 보통 3개계 내지 5개계 또 3개과 내지 5개과를 관리하는 게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보고 국의 과 안배를 그 선에서 조정을 했고 지금 여기서 교통행정과를 경제환경국에 넣은 것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시에 의원님들한테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건설도시국에 들어가 있었는데 의원님 의견들이 경제환경국에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제환경국으로 안배조정을 했던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그때는 녹지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최대 문제가 서울시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교통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민한테도 민원사항 1순위고 하기 때문에 이걸 전문인들이 구성된 부서에서 실상 해야 민원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닌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교통행정과의 비중을 어느 쪽에 많이 두느냐에 따라서 국 소관이 일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분야에 비중을 높게 둔다고 하면 건설도시국에 가는 게 맞고 환경 분야에 경제환경국에 가는 게 맞는데 저희도 이 관계는 그 비중이 거의 비슷한 걸로 보고 여러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검토결과 저희 시안작성은 건설도시국으로 넣었었는데 의원님들 대다수 의견이 경제환경국으로 가는 게 옳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는 바람에 다른 과도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의견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난번에 의원님들 의견일치를 해주셔서 저희가 조정을 했던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저희 간담회 때 과장과 저희 의원들 사이에 많은 교감이 오갔던 심각한 부분이었습니다. 비중을 50대 50으로 하고 판정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배경이 중앙정부의 건설교통부의 성격과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과연 건설분야에 비중을 두고 있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에서 그때 아마 과 변경의 의견접합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의 심각한 오염성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모두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가 건설도시국에 같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안배를 두어서 한다면 오히려 환경분야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으로 했던 것으로 이해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환경 쪽이냐 건설도시 쪽이냐 업무비중을 50대 50으로 둔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의 시안 작성할 적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고 의회에서 설명을 드릴 적에 의원님들은 환경 쪽에 더 비중이 높다고 해서 그걸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그런 거니까 저희가 지금 어느 비중이 높다고 딱 정확한 업무측정 없이 단순적으로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대략 그렇다는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진학위원

참고적으로 또 질의를 드리면 과장 이하,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로는 계장들이지만 앞으로는 팀으로 나갈텐데 그 팀제로 운영했을 때는 아무 무리가 없겠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팀제로 운영할 경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의 큰 줄기는 유지를 해야 될 겁니다. 왠고하니 일반 기업의 무슨 상품개발이나 이런 것 같으면 그때그때 개인별로 이렇게 주겠지만 저희 공무원은 일부 법정사무라든가 연속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팀제가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일부는 현재 계제 기능의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배치면에 있어서는 팀제가 훨씬 계제보다는 융통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에는 더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팀제가 되게 되면 벤치마킹이 돼가지고 시정연설에서 주장했듯이 BS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MBO기법도 말씀하셨고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TQM 방식을 도입해야 됩니다. TQM 방식이란 뭐냐면 토탈종합체계시스템이라는 경영품질관리인데 과장께서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가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시민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의 행정 그것이 곧 제품이거든요.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품질을 얼마나 개선하느냐에 따라서는 팀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교통행정과는 환경국에 두어도 큰 무리가 없다 하고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속을 시켜놓은 겁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두 분 위원께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두 분 말씀 다 충분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가 어느 국으로 속하느냐는 사실은 교통행정이, 그리고 교통시설이, 교통환경이 어느 국에 있을 때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어느 국과 연관성이 많은가, 이게 우선 첫째 가늠자가 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교통행정이 대부분 교통시설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교통시설은 바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유기적인 업무가 연계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업무적인 효율이 나타날 수가 없는 그런 부서에요. 그러면 교통시설은 그런 반면에 교통환경부분은 별개의 것으로도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측면도 아마 생각을 해서 국 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가령 저희 군포시에는 교통섬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충분히 건설도시국에 같이 속해 있을 때 각 과별로 협의를 마치고 도로교통안전협회까지 협의를 마쳐서 몇 군데의 교통섬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론적인 측면으로 다 좋다 해가지고 설치를 한 결과 실제 시민들의 불편사항 그리고 운전자의 사고다발 위험성 그런 게 너무 심각한 지역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교통행정과에서는 인정을 해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는 인정을 않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아무리 잘못을 시인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도 건설 쪽에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국에 있어도 그래요. 지금 교통행정과가 건설도시국에 있다고 해서 자동차 매연이나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위원님들 의견이 각각 다른데요, 저희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교통시설문제는 교통행정과에 교통시설계의 기능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단, 도로개설하고 교통망 연결하고 연관이 있다고 할텐데 보통 교통시설계를 두었기 때문에 교통환경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교통시설 업무에 대해서는 교통과 단독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관계도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날도 상당히 논란이 계셨었는데 결과적으로 직결된 것은 경제환경국에 가야 맞다는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됐던 거고 저희 집행부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각 국의 업무의 관리능률을 봐가지고 각 국에 5개과씩 이렇게 배정하는 게 효율성이 더 높지 않느냐, 또 일제적으로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건설도시국이라고 했으면 시안 자체가 건설도시국으로 갔을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업무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50대 50으로 대략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김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국대과주의라 그러셨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김갑철위원

결국은 교통행정과가 건도국으로 감과 동시에 사실은 대국대과가 무너지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상 때문에 결국은 녹지과를 건도국으로 넣기 위해서 교통행정을 뺀 것 아닙니까? 지금 숫자 조정하느라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같이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녹지과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문제 때문에 같이 논의가 됐던 사항을 위원님들 의견대로 저희는 반영을 한 건데 녹지과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환경문제하고 또 도시녹화 문제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해서 어느 국 소관이냐라는 것도 그 당시에 위원님들 대다수가 건설도시국에 넣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던 거죠. 우리가 업무의 정확한 비례적으로 판단해서, 물론 집행부 주관이 뚜렷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드리는 게 집행부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조정이 됐던 겁니다.

김갑철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또 보충질의입니까?

권원혁위원

네.

김진용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총무과장께서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신다고 그랬는데 참 고맙습니다. 하지만 위원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은 행정부의 판단이 정확한 겁니다. 하기 때문에 위원들 입장에서 물었을 적에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에서는 어떤 것이 시의 원칙이다, 일을 하는데 더 효율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진짜 그 인식을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담회 때 토론을 했지만 그때는 가볍게 토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게 군포시 조례로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토론을 하고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도 꼭 한 국이 5개과씩 되어야 된다고 하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3개과가 되면 어떻습니까? 4개과가 되면 어떻고 6개과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효율성만 높이고 진짜 업무협조가 잘 되고 한다면 그런 과는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상당히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문제가 있다면 제가 그 자리에서 계속 설득을 시켜드렸을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 드리는 쪽으로 원칙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에 크게 지장이 있다, 큰 문제가 있다, 집행부가 집행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당시 제가 끝까지 서서라도 설득을 드렸을 건데 저희 집행부 판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의견을 수렴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그 문제가 큰 문제가 돼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하면 지금이라도 대체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점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간담회시에 장시간 토론한 문제입니다. 먼저 2대 의회마냥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한 것을 본회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가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제가 간담회 때부터 꾸준히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과를 통폐합하고 그리고 새로 신설도 하고 이런 작업을 쭉 해왔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직제개편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이 어느 정도 예상치로서 달성될 것인가, 사실 가장 가까운 예로 얘기하면 지금 재정문제 때문에 10% 감축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을 줄이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해석을 해주시기 바라는데 부칙에 보면 3조에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까지 해석을 해주시면서 일단 이번에 행정조직개편 이것이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총무과에서는 생각하시고 또 그것이 목표하신 대로 예측한 대로 달성될 것인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어서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과 구조조정을 왜 하는지 목적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문제는 행정의 효율성 즉, 경제성 문제하고 능률성 이런 문제가 종합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고 이어서 시민편의 위주로, 시민 위주로 이렇게 기구직제가 조정이 돼가지고 시민들한테 보다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데 주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조정에 대한 목적달성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경제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경제성에서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앞서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저희 시의 인력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적은 시 중의 하나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어느 정도 인력이 갖춰져야 하는데 우리 시는 공무원 1인당 375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고 전국 평균은 160명입니다. 일례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27만인데 현재 정원이 708명이고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32만으로 우리보다 5만이 높은데 약 1,800명의 공무원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례한다고 보면 상당히 저희 공무원 수가 낮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구조조정 인원감축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조례안에 나왔듯이 92명의 인원을 감축하는데 우선적으로 현재 결원이 한 20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충원이 안 되면 금년도 인건비만 해도 상당액이 있고 앞으로 2000년까지 대상인원이 전부 퇴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성에서는 상당히 높다고 보지만 행정서비스의 효율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유예기간을 둔 것은 아닙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많은 인원을 퇴출시킬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2000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유예기간을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유예기간은 아니고 현재 정원이 줄은 상태에서 감원되는 현원이 한 67∼8명에서 70명 가까이 나올 겁니다. 이 사람들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유예기간중에는 각 부서별로 배치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그게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그런 얘기는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일단 인원이 정리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후에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겠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간담회 때 송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퇴출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는 공개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해줘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 답변하는 것도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방향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퇴출대상자인 군포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지난 9월초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 퇴출기준을 어떻게 마련한 것이냐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상자가 선정된다는 것은 공무원의 설문조사 의견을 상당히 반영해서 기준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고 더 앞으로 나가서는 토론도 거치고 아니면 의견수렴도 더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부서간 기능조정 해서 보건소 공중식품위생 기능을 시본청 환경위생과로 이관한다 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이번에 환경관리과가 환경위생과로 바뀌는 거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중식품위생 하면 의료적 전문성이 필요한 건데 이것이 이때까지 환경관리과에서 환경위생과로 바뀌는 이 부분 속에서 충분히 준비가 돼서 할 수 있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 업무를 경기도 관내에 처리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시·군은 3개 시·군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는 곳이 아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8개 시·군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는 사회과에서 처리하는 시·군도 있고 시가 큰 데는 위생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면에서는 우리 시의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업무기능의 효율성을 봐가지고 이번에 환경위생과로 조정이 됐던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공중식품위생과 관련해서는 환경위생과로 해도 전혀 행정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 팀제와 관련된 것이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설치조례안에까지 담을 수는 없다고 물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구체적으로 주민과 접하면서 실제적인 업무를 효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팀제 운영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여기 보면 계장이 앞으로 없어지고 주사 제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담당주사로 바뀌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담당주사라는 것이 팀제와 어떤 연관이 돼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현재 계제 운영은 대략적으로 운영 형태가 이렇습니다. 계장이 일정한 업무담당이 없이 계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팀제로 갔을 경우에는 계장이 일정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팀제가 우리 관료조직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왠고 하니 일반 기업의 생산성이나 기업제품 아이디어 창출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는 아직까지 법령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틀에 박힌 업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팀제 운영으로 감으로써 그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걸로 보고 또 신속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계장이 없어지고 팀장이라는 제도로 간다고 하면 업무의 신속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계장도 일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지금 인력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업무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팀장하고 담당주사하고 같은 겁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같은 겁니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에 대해서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위한 것에 큰 뜻을 두고 계시다고 아까 전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지적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름만 민원봉사국이라고 바꿔가지고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국이나 과나 이런 것들이 명칭이 변경되고 통폐합되면서 일의 효율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명목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우리 시의 구조조정 방향에 보면 조직의 큰 운영형태를 참모조직하고 개선조직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보면 시장의 역할, 또 내부통제 이러는 참모조직이 보통 총무과라든가 기획실이라든가 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문화홍보담당관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정을 직접 현장에서 집행보다는 참모 역할을 크게 하는데 이 기능을 대폭적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 기능을 축소한 게 체육진흥과도 없앴고 감사담당관실도 없앴고 문화홍보담당관실도 통폐합을 했고 그런 기능 쪽을 일부 축소하고 그 대신 시설관리과라든가 지역정보과라든가 노사지원과라든가 시민하고 직접 피부에 닿는 부서에 집중적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시민봉사체제로 가는 틀을 마련했다고 저희 자체로는 평가를 합니다.

김영숙위원

기대를 해도 된다, 이런 답변으로 일단 알겠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세정과에 관해서 일단 묶었는데 저희가 항상 세무과 만큼은 일의 효율을 위해서도 지금 세정과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과연 저희들이 결산 때 지적했던 그런 업무수행들이 제대로 될지 좀 염려스럽습니다.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세무과로 해서 세무1·2과가 기능상 한 과로 기능을 했는데 업무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도세 분야하고 시세 분야하고 분리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 통제력에 대해서는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통제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또 세무과 자체에서도 그렇게 설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인력 면에서 얼마만큼 인원을 배치해 주느냐가 큰 관건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배려는 했지만 인력 면에서도 일부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효율성에서는 높습니다.

김영숙위원

실지로 세무행정을 담당한 부서에서도 별 문제 없다라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그렇게 의견이 개진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의 급이 몇 급이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시민회관장이 4급입니다.

김영숙위원

국장급이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업무상 국장이 꼭 업무를 관장할 그런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저희가 4급을 배정하고 5급을 배정하고 3급을 배정하는 문제는 물론 저희 자체 안도 중요하게 있지만 그 자체의 직급을 조정해주는 데는 지금 행자부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건물 규모라든가 시설 규모라든가 또 전체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서기관급 즉, 4급을 가져야 시설관리라든가 운영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저희 시에 참으로 제대로 쓸 수 없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이왕 지어진 거고 또 그만한 규모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서기관급은 되어야만 우리 시에 있는 시민회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허락까지도 이미 승인까지 받은 상태에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을 4급으로 두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업무가 5급 과장급에서 충분하다고 보면 행자부에서 그렇게 승인을 안 해줍니다. 문제가 있다고 봐서 4급으로 승인을 해준 겁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우리가 지금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이것 심의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새로 설치하고 만드는 것은 우리 시민한테 뭔가 좀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렇다면 총무과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군포시에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기술직이 행정을 보는 예가 있고 기술직이 앉아서 일을 해야 될 자리에 행정직이 와가지고 업무를 보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구조례 이것을 설치하면 이번 인사 때 실상 그 사람에 맞는, 기술직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은 그 기술직 업무분야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답변 이래가지고 피곤하실텐데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직급별 정원이나 직렬 현황에 대해서는 시장의 고유권한이죠? 규칙으로,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의견을 낼 수는 없지만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에 완성이 된 걸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완성은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만. . .

이재수위원

가안이라도,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시안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지금 완료는 안 되고 부분별로 작성을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 통과 시한을 28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안이 통과가 되어야 이 조례에 맞춰서 시안이 되는데 일부 조정된 것은 필요한 분야별로는 요구하시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받아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과 사실 많은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게 지금 이번의 기구개편이 꼭 기구개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효율성을 높이고 능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막상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시안이라든가 어떤 자료 아니면 지금까지 시행돼 있는 규칙만 가지고 질의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시안이라도 완성이 됐으면 한번 건의라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제가 부탁드린 건데 자료를 좀 요구를,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작성되는 대로 규칙 시안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본 특별위원회 마감 전까지 시안을,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체 시안이 확정된 시안도 아니고 어느 정도 위원님들한테 드릴려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시장님 방향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될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조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우선 조례안이 최초의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운영 면에서는 어느 기능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거냐라는 것은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 의견이 반영돼야 되고 그런데 그런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각 직급별로 부서별로 전부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의견을 전부 받아서 어느 기능이 어느 부서로 가야 능률이 높냐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검토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본 조례,

이재수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한 며칠 사이로 규칙이,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2∼3일 내면,

이재수위원

그러면 조례 통과되는 날이라도 저희 위원들한테 그 시안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위원장님, 그 시안 제출요구를 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는 저희가 휴회되더라도 시안이 작성되는 대로 각 가정으로라도 송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올 것을,

김진용위원장

뭐 앉아서 얘기해도 되죠?

이재수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김진용위원장

앉아서 얘기하세요.

이재수위원

사실 많은 동료위원들도 염려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속에서 우리 조직기구가 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표는 27만 시민에게 얼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만들어질 것이냐에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님께 몇 말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인근 시의 어느 시는 시정개혁위원회라든지 이런 조직을 자체내에 만들어서 여러 채널로 의견을 받아들이고 하는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릴텐데 현재 내부에 있는 공직자 분들한테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서 지금 총무국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까지 공직생활을 얼마나 하셨죠?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네, 30년 정도 됩니다.

이재수위원

주로 어느 자치단체에서 했습니까?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네, 과거 시흥군청, 안양시청, 고양시청, 시흥시청, 군포시청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는 시흥군 때부터 저기하신 건 대략 얼마 정도 근무를 하신 게 되죠?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군포시가 되면서부터 91년 8월달에 왔습니다.

이재수위원

91년 8월요?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네.

이재수위원

약 7년이 좀 넘으셨는데 그러면 주위 분들한테 말 듣기로는 우리 군포시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그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이 왜 총무국장님께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에서도 우리 시장님을 위주로 해서 "큰시민 작은시"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또 기구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 안에서 사는 사람, 그리고 그 기구에 속해서 역할을 다하시는 분들, 공직자들의 의식개혁, 여기서 저희들이 이 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기구가 나와도 그 기구는 기구일뿐이지 그 내에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식개혁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네, 공무원 의식이 아직까지도 관료주의 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국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정신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 중에 전문교육, 그 외에 새마을교육이라든가 각종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식을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사항으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제가 아까 왜 군포에서 마무리하실 것 같느냐고 여쭤봤냐면 가장 중요한 의식개혁이고 또 우리가 만든 이 구조 내에서 적절한 인사의 배치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물론 조직기구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어느 능력의 소유자가 어느 부서에 적절히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이 조직기구 잘 만들어졌다, 못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네, 그것은 우선 공무원법상에 직렬과 직급이 있습니다. 우선 인사배치는 그 법에 의한 직렬과 직급에 맞춰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능력과 즉, 말하자면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야 되겠다는 것, 저희들이 그런 의식과 그런 의지를 갖고 윗분들에게 건의드려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저희 군포시에서 거의 7∼8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실 분 같아서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공직사회 조직 내부에 부정과 불만이 내포돼 있다면 진짜 그 조직은 살아있는 조직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연 우리 군포시가 이 시점에서 또 물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이루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저희 군포시 자체내의 공직자 여러분들 간에 그동안, 아까 우리가 정회를 선포하면서도 토론을 했습니다만 우리 조직 내부에 옛날 시흥군 때부터 쭉 해오시던 그런 조직과 조직 간의, 그러니까 비선조직이죠. 드러내야 되지 않는 참모조직이나 개선조직이 아닌 학교나 아니면 인맥이나 지연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조직 때문에 그 피해는 바로 우리 27만 시민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인사행정에, 물론 조직기구하고는 별개입니다. 인사행정의 마지막으로 참 우리 군포시청에서 나가실 때 700여 공직자와 모든 27만 시민들이 우리 총무국장님이 진짜 어려운 일 해주고 나가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은 어떤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왜 그러냐면 이제 명예롭게 퇴직을 하셔야만이 퇴직하시고 나서도 참 좋은 말씀을 주위에서, 여러 후배분들한테도 진짜 존경스러운 그런 국장님이 되시길 바라고 그 마무리 일은 바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도 국장께서도 한 3∼4년 전에 무슨 사고 한번 당하신 적이 있으셨죠?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네, 있었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행정에 있어서 우리 최선진 국장님이 모든 총대를 매시고 27만 시민하고 700여 공직자의 박수 속에서 퇴진할 수 있는 국장님이 되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종두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여기 관할구역 적어 주신 것에 현재 당정동이 군포1동으로 포함된 것 외에 다른 건 일체 변한 게 없는 거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단 신도시 지역에 지번이 확정되기 전에 아파트 몇 단지, 몇 단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번으로 정정한 겁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포시통·반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선진입니다. 먼저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책임행정을 구현코자 94년 5월 4일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었으나 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98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동 법률에 맞도록 시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범위를 종전에는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만이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조례안 제4조에서는 개인, 법인, 단체를 포함한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가 국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까지도 청구권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동 조례 제9조에서 정하던 정보공개 청구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을 때 종전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시민의 권익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최대의 기한인 30일로 정하였고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 9인을 법령에 규정한 7인으로 축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물품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불용물품 처리시 지방자치 등의 소요 조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까지 소요 조회에 따른 업무능률 저해 및 처리시간이 과다 소요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품 불용시 물품 단위당 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도내 자치단체의 소요 조회하여야 하는 현행 규정을 물품 단위당 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의(500만원을 하한선으로 뒀습니다) 재활용 가능 물품에 한하여 소요 조회토록 현실성 있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사 매각을 위한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관리해 온 관사는 96년 10월 4일 2억 4천만원에 매입한 삼익 소월아파트 54평형 1급관사 1개소와 95년 5월 30일 1억 1,790만원에 분양받은 한양 수리아파트 55평형 2급관사 1개소, 89년 12월 29일 4,310만원에 분양받은 신안아파트 31평형 3급관사 2개소 등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4개의 관사를 모두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단체장이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관사의 필요도가 낮아지고 관사보유에 따른 불필요한 경상적경비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사 매각대금은 감정평가를 실시해 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으나 현재 부동산 시가로 봤을 때 1급관사 2억 7천만원, 2급관사 2억 3천만원, 3급관사 2개동 2억 2,500만원 등 총 7억 2,5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허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동 법률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동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행정정보공개의 범위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와 외국인으로서 학술연구를 위한 일시 체류자 등에게도 행정정보 공개청구권 자격을 주어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개된 사실로 제3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 장치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 행정정보공개 가부 이의신청기간을 20일에서 30일 이내로 집행기관은 접수일로부터 공개 가부결정을 20일에서 7일로 하여 시민편의와 신속한 정보공개를 적극 도모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위원회 구성인원을 9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극적으로 시민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규를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0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또는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는 물풀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불용품의 소요 조회는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소요 조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코자 1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만 소요 조회토록 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84조 1항에서는 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서 현재 군포시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1, 2, 3급 관사 4개소를 매각 처분하여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줄여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해소와 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서 지방자치시대의 참다운 행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종두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3조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 구성을 공무원 5인에서 4인으로 바꾸고 총 9인에서 7인으로 바꾸는 게 골자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공무원 5인에서 4인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에 의해서 정하신 겁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본 조례가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저희 자체로 만들어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96년도에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난해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가 금년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조례로는 위원회 구성이 9인으로 되어 있는데 법률이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중에서 한 사람하고 민간인 중에서 한 사람을 줄일 계획으로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일단 7인으로는 못 박혀 있고 그안에 구성원이 공무원을 4인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이 행정 공개를 위한 조례 개정이고 행정정보 공개를 원할 경우에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일부 수정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의원 자격으로 자료들을 요청하여도 어려움이 있어서 안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될 부분을 이야기 하시면서 역으로 공개를 해야 될 사항으로 있는 조항도 그 안에 달려있는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안 주기도 하시는데 지금 7인 구성원에서 공무원 4인이라고 하면 공개가능 여부 심의를 하는 인원 구성원이 이미 과반수 이상은 공무원으로 못 박아 놨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현재 구성원은 부시장이 당연직 의장으로 되어 있고 시의원 한 분하고 민간인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업무의 내용을 알고 있는 공무원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시안을 갖고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조정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은 공무원 중에서 한 사람을 더 줄이고 민간인에서 한 사람 더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관련 공무원이 4인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 한 분하고 민간인 그쪽에 전문분야에 있는 분이 두 분이 되는데 민간인들은 그 전에는 시의회에서 추천된 민간인으로 우리가 구성을 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점은 7인의 과반수가 넘는 4인이 공무원일 경우에 물론 행정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공무원들을 넣기 위해서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지만 그 공무원 수가 4명이어야 될 필요나 4명이어야 된다는 법이 없는 이상은 7인 안에서 적어도 과반수 이하 3인 정도의 공무원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성할 적에 안의 조정관계로 검토가 되겠지만 공개 대상 목록에 업무를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 알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많이 넣었던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렇더라도 도울 수 있는 공무원이 4명까지 되지 않아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마치고 토론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에 대한 주요 요지가 답변하신 바와 같이 94년도에 제정이 됐고 이에 따른 법률 제정으로 인해서 96년도에 제정이 되고 저희는 시간을 두고 9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중요한 사안이 개정사유가 구성원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의신청이라든가 아니면 국내거주 및 국외거주 하시는 분, 법인단체,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제3자에게 통지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주 내용인지 구성 13조가 주 내용인지 이것에 대한 두 가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구성원에 비중을 두는 건 아니고 행정정보에 대한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 청구에 따른 청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개정의 중점을 둔 겁니다.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따라서 본위원이 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바라던 바가 많이 개정이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제3자가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항이 없었고 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심의의결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따르는 이중적 구조, 그리니까 의회의 기능을 같이 겸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삭제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의 4인과 이하의 내용이 개정되지 않은 것은 현행을 보게 되면 "학계 등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차피 또 시장이 임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반수의 의미라는 얘기는 전혀 여기서 부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구성 자체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현재 법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과(전에는 5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과 학계,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촉방법이나 이상은 변경이 없지만 단순히 여기서는 인원 조정의 한계고 지난번에 제가 참고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 97년도 1월달에 위촉을 할 적에는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민간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임명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없는데.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규칙에 되어 있다면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죠? 10일 이내에서 지체 없이라고 하는 건?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비공개로 결정했을 경우 그 전에는 7일 이내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청구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지체없이로, 즉시로 바꾸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주민 위주로의 조례를 개정한다는 뜻이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행정공개조례 자체는 주민들에게 더 넓게 알려서 공개가 가능한 분야도 넓히고 또 즉시 공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원칙적인 기능에 의해서 확대안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위원회 구성원은 못 박혀 있는 건 아니고 7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무원이 꼭 4명이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아까 답변에 확인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들어갈 공무원들이 5급 이상이라면 5급 이상 과장급에서 3인만 들어가도 어느 행정공개를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해 공무원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그 일을 수행하지 못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과반수 넘는 인원수로 공무원을 하는 것보다는 3인 정도로 하고 그 외에 시의회에서도 추천해 주는 걸로 규칙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나 행정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을 임명하는 인원에다 한 명을 더 넣토록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는 골자로 일단 반대토론을 가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김영숙 위원님은 수정안을 제출하시는 겁니까?

김영숙위원

공무원을 4인에서 3인으로 수정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요청합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일단은 이번에 심의 의결에서 모 동료위원분께서는 의결하면 의회에서 다 장악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 일단 그런 입장 속에서 의결은 이번에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따로 얘기할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이번 부분에서는 의결을 뺐습니다. 심의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의 내부 의견이 있는 거고 시장님한테 항상 일상적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의견이라든지 내부의 어떤 규율과 관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항상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기구 아닌 심의기구 내에 그것도 공무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원래 취지인, 여기서 개정된 취지인 심의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 결정을 못 하는 겁니다. 의결을 못 하는 건데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심의위원회 과반수의 집행부를 둔다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3인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13조 구성의 건은 앞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답변이 있었던 바와 같이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반수가 됐든 과반수 부족이 됐든 심의에서 시장에게 자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을 주고서 시장이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현재에 있는 개정안도 물론 5인에서 4인으로 줄었고 상위법인 7인 이내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 현행을 9인에서 7인으로 줄인 것입니다. 또한 5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하는 것은 다방면에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주무담당 공무원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또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이 이러한 것이 진짜로 시민에게 공개되어서 시민에게 편익을 줄 것인가 아니면 제3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가 이러한 것을 심의해서 자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반수의 의미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으면 하는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숙 위원께서 동의안을 내주셨으므로 먼저 동의안을 표결한 다음 표결결과에 따라 집행부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김영숙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김영숙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김영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되게 되면 원안가결도 안 되고 수정동의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과정에서 거수 의사표시에 있어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여 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로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6조 하단부에 "동일 직할시·도(시·군·구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1,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개정안에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이렇게 개정안이 돼 있습니다.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관련법규란에 보면 군포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에 보면 "불용의 결정"해서 불용의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부시장은 5,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총무국장 단가 3,000만원 이하의 물품, 그리고 회계과장 단가 1,000만원 이하, 관서·동, 관서의 장·동장 단가 1,000만원 이하, 회계주무과장 5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이렇게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때 이 규칙은 이대로 놔두는 겁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규칙도 변경이 되죠.

김갑철위원

변경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모든 것을 소요조회를 하게 돼 있어요. 개정안에서는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에 재활용 가능한 물품……", 보다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여기 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부시장, 총무국장, 관서·동장들이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소요 조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런 조항이 들어간다면 굳이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500만원으로 이렇게 하한선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물품 불용처분시 1,000만원 이하 물품은 사용이 가능한 것하고 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총 망라해 가지고 저희가 시·군에 소요조회를 의뢰해 가지고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실은 통보오는 시·군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괜히 시간낭비, 인력낭비지. 그래서 이번에 현실에 맞도록 활용이 가능한 물품 중에서 금액이 1,0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중간 사이, 거기만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개정에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상정시킨 겁니다.

김갑철위원

현행 조례의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그 재활용 가능한 물품이라는 규정을 안 집어넣고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놔야지 지금 "500만원 이상인 물품" 이 규정을 빼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아니, 지금 저희 개정안이 "1,0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이렇게 됐거든요.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용처리를 할 수 있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아, 뒤에 규칙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규칙은,

김갑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불용결정을 위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시장, 총무국장, 회계과장, 동장, 주무과장이 임의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가능치 않다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 조례에, 지금.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굳이 여기서 제외할 필요는 없잖아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이것 규칙에 있는 사항은 통보하는 가격제한이 아니라 이것은 전결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시장은 5,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에 대해서 결재할 수가 있고 총무국장은 단가 3,000만원 이하의 물품, 회계과장은 단가 1,000만원 이하의 물품, 동장들은 1,000만원 이하, 이것은 하나의 전결규정이고 앞에 것은 각 시·군에 조회하는 금액에 따른 규정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재활용 가능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까 밑의 규칙 부분은 전결부분이라고 그러셨고 여기에 불용결정해서 물품관리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물품관리관이 가능여부를 결정지을 것 아닙니까? 재활용 결정여부를.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이게 항상 조례가 상위이기 때문에 규칙보다 위입니다. 조례 위에 법률이고 그 다음에 헌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의 규정에서 이렇게 서로 시·군에 통보할 수 있다,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물품이 가능한 것에 한해서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규칙에 가서는 이것이 불용결정할 때 와야죠, 받아야죠. 받은 것 취합이 돼가지고 시·군 통보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 "냉장고 좋다, 냉장고 우리가 사마" 해가지고 안양시에서 10만원에 사겠다 하면 저희가 안양시에 파는 거죠. 그것 나중에 조례가 위이기 때문에 우선 통보가 와가지고 불용결정이 쓸 데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다 몰아가지고 이 규정에 결재를 받아가지고 이 규칙에 따라서 결재를 득해가지고 결재가 나면 저희가 불용결정을 합니다. 처분하든지 매각하든지.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네.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이 개정안 취지는 1,000만원 이하의 물품이라 하면 하한선이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100원짜리, 200원짜리, 300원짜리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시·군에서 1,0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우리 군포시에서, 이 물건이 5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심지어는 10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만 도저히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각 시·군에다 전부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편료 들죠, 여러 가지 인력낭비, 그것 통보 받아가지고 어느 시·군에서, 우리는 필요없지만 어디 시에서는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야 되는데 이러한 인력낭비, 시간낭비, 경비낭비,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관보에다 게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개정하라고 하는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판단해 보니까 각 시·군에서 이러한 소소한 물건까지 전부 시·군에 통보하니까 저속한 말씀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항이 아니냐, 이래서 하한선을 내려주자 해서 500만원 하한선을 정한 겁니다. 이런 뜻이지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그러시면 재활용 가능여부는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각 시·군으로 소요조회를 하기 이전에 재활용 가능여부를 누가 결정하느냐 이거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1,0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은 각 시·군,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은 각 직할시 아니면 중앙부처 이렇게 통보하게 돼 있어요, 소요조회를. 그래서 저희가 통보해가지고 그 결정이 오면 저희가 재활용 결정, 불용결정 관계는 규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용결정 123조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123조에 따라서 저희가 불용결정을 하죠. 관련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뒤에 첨부된 것이. 그리고 아까 먼저 물으신 것은 전결규정입니다. 부시장은 얼마까지, 총무국장은 얼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재가 나면 그 물품은 불용결정이 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불용한 걸 자꾸 말씀을, 맨 뒷면에 첨부된 군포시물품관리조례 해가지고 제16조 말씀하시는 거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16조도 있구요, 앞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라서 각종 물품 불용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문구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이 문구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좋습니다.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일지라도 재활용 가능여부에 따라서 소요 조회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아니죠, 저희가 재물조사를 해가지고서 선정해 가지고,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네.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김갑철 위원님의 뜻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이 물건은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그게 안 된다, 안 되니까 그렇게 공고하든가 통보 안 해도 된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에서 그런 재활용 가능여부 이런 필요없는 물건이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결정하는 것이. 감정을 해본다든가 또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금액이 얼마쯤 되는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계통을 밟아서 판단합니다.

김갑철위원

네, 충분한 답변이 됐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500만원 이하의 물품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500만원 이하의 물품은 저희가 자체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조회 않고. 자체에서 판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정원에 의뢰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처리하고 그리고 도저히 가격이 안 나오는 것 이런 것은 매각이 안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냥 불용처분해 버립니다.

김갑철위원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쪽에 보시게 되면 재활용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께서는 이 재활용과 재사용의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과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타 시·군에 조회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답변해 주신 거죠? 그렇게 답변한다면 재활용과 재사용의 의미를 구분해 주세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 재사용은 같은 유사한 건데,

최진학위원

유사하지 않습니다, 전혀.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재활용이라는 것은 다시 씁니다.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고 재사용도 쓰는 것 아닙니까? 다시.

최진학위원

물론 사용의 의미는 같은데 엄격하게 구분이 돼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그렇습니까?

최진학위원

네. 재사용이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리유스(reuse)고 재활용이라는 것은 리싸이클(recycle)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재활용은 이 컵이라는 가치가 이 컵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도 활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라는 거고 이런 컵이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는데 타 부서에서는 이 컵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의 정의에서도 재활용이라는 말로 국한되지 마시고 재활용 및 재사용, 이런 걸로 구분되어야지만 확실하게 용어의 정의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거든요.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부 시달이 된 사항인데,

김진용위원장

네, 답변해 주세요.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재활용과 재사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포시에서는 쓰다 쓰다 계속해서 끝까지 잘 썼는데 이것이 다른 시·군에서는 재활용이 될 수가 없는가를 저희들이 조회를 합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재사용이구요.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아니, 글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군포시에서는 이 물건을 끝까지 알뜰살뜰 다쓰고 이제 더 재활용해서까지 사용할 수 없다 이랬을 때는 우리 군포시에서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행히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500만원 이상이 되더라, 그럴 때는 타 시·군에 전부 통보를 해서 "과연 너희 시·군에서는 이것의 사용처가 없느냐, 우리는 이렇게 재활용까지 다 해서 해보니까 쓸 데가 없는데 너희들은 이 부속품이라든가 또 고쳐서라도 재활용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러한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려 보면 재활용과 재사용이 거의 같은 뜻이 아니냐 하는 걸 제 나름대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포괄적인 의미로 답변해 주신 거고 굳이 구분을 짓는다면 제 소견은 재사용과 재활용이라는 용어를 정의해줘야만 그 뜻이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어요.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이 문구라든가 법률용어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게 행자부에서 각 시·군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고친다거나 이렇게는 할 수가,

최진학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길게는 안 드리겠지만 건의안을 하겠습니다. 중앙 상부에 재사용과 재활용의 의미를 구분해서 포괄적인 의미로 하신 건지 아니면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권고를 중앙부처에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관계는 범위가 넓고 예를 들어서 불용품을 갖다가 꼭 삽을 쓴다, 삽을 안 쓰고 예를 들어서 변경해가지고 쓰레기통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재활용이 되고,

최진학위원

맞습니다.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재사용 관계는 그대로 쓰겠다 하는 범주이기 때문에 이 규칙의 안대로 재활용이 맞습니다. 위가 넓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잠깐 연결해서 보충질의 해도 될까요? 최 위원님.

최진학위원

네, 먼저 하십시오.

김영숙위원

답변이,

최진학위원

포괄적인 의미는 지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컵을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용도에 사용목적이 틀린 경우에는 리싸이클 즉, 재활용입니다.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가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386이 있는데 저쪽에 가서 386을 확장시켜가지고 586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사용이죠.

최진학위원

그러한 의의가 틀리기 때문에 구분을 지어주는 거니까 어차피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상위법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그것을 건의하라는 권고의 말씀을 제가 멘트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최 위원님 말씀이 맞고 재활용 내에는 재사용도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재사용은 당연히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넣을 필요도 없고 재활용까지 하라는 뜻으로 넣는 의미 아닙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그렇죠.

김영숙위원

재사용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그렇죠.

김영숙위원

완전 재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리싸이클까지도 하게 하기 위한 그걸로 넣은 거면 지금 재활용 속에 재사용이야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네, 보충질의 합니다. 지금 500만원까지 하한선으로 했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재활용이라는 것이 사실 쓰레기 문제와 관련돼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 쓰레기 재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세계적인 쓰레기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적인 군포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향이 될 것 같은데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지금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까지 소요조회에 따른 업무능률 저해, 처리시간의 과다 이것 때문에 500만원을 하한선으로 한다면 사실 재활용할 물품이 상당히 많은데 자원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활용의 내역까지 분류까지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과 지금 상충되거든요. 500만원 이하 부분은 재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하죠. 조회만 않는 거죠. 시·군 조회만 않는 것뿐이지 500만원 이하짜리도 재활용은 합니다.

송재영위원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조회라는 것은 뭐냐면 재활용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하니까 법적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확실히 하라고. 행정체계 속에서 그런 것을 강제화 시킨 건데 행정능률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작은 것은 안 한다라고, 행정능률이나 시간은 안 걸리는데 작은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래도 시간도 안 걸리고 신경을 덜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보완적인 조례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보완방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보완방침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 해가지고 재활용품을 않는 게 아니라 500만원 이하도 합니다. 하는데,

송재영위원

어디서 합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우리 청소과에서 하고 있죠, 수거해가지고.

송재영위원

소속 과에서,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그런데 단, 시·군에,

송재영위원

청소과에서 합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타 시·군에 소요조회 그것만 안 할 뿐이지 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청소과에서 지금 이것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청소과에서,

송재영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재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나서서 재활용을 하겠다고, 지금 깡통이라든지 뭘 이렇게 갖다 놓으면 매립지로 다 보내고 있어요, 이걸 다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김포매립지에서 캔 같은 것 별도로,

송재영위원

페트병부터 사실 가장 근본적인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리싸이클이 될 수 있도록 시설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해가지고 분류해 놓으면 섞어가지고 적환장으로 해서 매립지로 다 보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까지도 이렇게 된다면 사실 그건 더 안 되는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앉아서…….

김진용위원장

네, 앉아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송재영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어디까지나 여기에서 나온 조례상의 하한선에 500만원이란 것은 지금까지 1,000만원 이하의 모든 것을 다 시·군에 조회하다 보니까 시·군의 행정이 너무 방대하고 어려웠다, 그래서 하한선을 정한 것이지 그 이하 4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심지어 100만원짜리 이런 사항을 우리가 재활용 안 하고 그냥 폐기처분하고 버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군에 조회를 하는 것이 500만원이다 이겁니다.

송재영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상급단체에 조회를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의 규제장치를 더 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버리면 아무래도 이제까지 해왔던 부분보다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느슨해지지 않습니까? 500만원 이하 부분은. 아무리 해당 과에서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노력을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까지보다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완장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네요. 보니까 쓰레기 관계는 청소과에서 하고 회계과에서는 물품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쓰는 물품,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쓰레기를 치우는 리어카라든가 물품이기 때문에 불용 주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여기에서 취급하는 것은 단순히 물품과 쓰레기라는 게 구분이 명확히 안 돼요. 하다보면 큰 것도 매립지로 보내지고 그리고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도 매립지로 보내지고 이러한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물품, 쓰레기가 딱 분리돼가지고 이건 물품이니까 소외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쓰레기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보완할 수 있는 내부규칙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상정한 것은 행정관서에서 쓰는 물품에 한 한거지 쓰레기 관계는 청소과에서 분류하기 때문에 쓰레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사무소 것, 각 실·과·소 것, 사업소 것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용여부를 판단해가지고 거기서 불용결정을 하는 거죠.

송재영위원

앞으로 500만원 이하는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500만원 이하는 저희가 봐가지고 전문가를 부릅니다.

송재영위원

소요조회만 안 하고 자체조회 합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자체에서 예를 들어 전기제품 같은 경우는 전기기사가 있으니까 불러가지고 쓸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컴퓨터 관계는 전산직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거냐, 판단을 해서 가격이 500만원 이하 짜리는 저희가 자체 처리를 합니다.

송재영위원

자체 조회하실 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거기서 청소과하고 연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전문인들한테 조회를 해봤더니 돈도 안 나가고, 보통 돈 가지고 많이 계산을 했어요. 이때까지 쓰레기 나와도 다른 산업시설에서 가져가는데 돈을 달라니까 타산을 볼 때 이익이 안 남아서 그냥 매립시켜버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조회를 하실 때 단순히 돈이 더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그냥 돈이 안 나가면 청소과로 보내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서 세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일의 효율상 일단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1,000만원 미만이었던 것을 500만원 미만은 조회없이 하도록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

지금 여기서 일단 소요조회가 1,000만원 미만이었던 것이 바뀌었지만 자체 내에서 우리 회계과에서 생각하실 적에 소요조회가 그나마 있는 게 재활용하는 데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제가 회계과에 와가지고 2년 동안에 물품 소요조회 해가지고 각 시·군에서 우리가 사겠다 회답 온 것이 한 건이 없습니다. 필요없다, 해당없다 전부 그렇지.

김영숙위원

그래서 내용상으로 봐도 지금 효율적이다?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

재활용하고의 문제점은 별로 없다?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시·군의 물품관리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을 행자부에 건의한 겁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타 시·군도 능률이 없는데 구태여 전부 해가지고 종이낭비시키지, 우표 날아가지, 인력낭비하지 그래서,

김영숙위원

이해는 하겠구요, 일단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어도 재활용 하는 데는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가는 조항 사항이 문제가 있을 때 지침으로까지 해야 될 필요는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게 합리적이라고 하시고 따르겠다고 정하신 거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물품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개정한 겁니다, 현실에 맞도록.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수리동 한양아파트가 언제 1급 관사가 됐어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수리동 한양아파트가 96년도 부시장님,

김영숙위원

그 당시에 우리 회계과장님이 그 회계과장이었었나요? 서 과장이었었나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저였죠.

김영숙위원

한양아파트를 일단 처분하고 난 뒤에 다시 관사 구입하라고 분명히 저희 의회에서 이야기하실 때 그때 회계과장직에 있었습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그 전에 인계 받았는데 수리동 한양아파트가 95년도 5월 30일자로 구입이 됐고 2급 관사 사용은 구입이 5월 30일에 구입해가지고 시장님이 1년 정도 사시다가,

김영숙위원

분명히 1급 관사였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

1급 관사였고 다시 이것 매각한다고 그럴 적에 완전히 매각되고 난 뒤에 다시 구입하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때 회계과장 맞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제가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처분도 안 하고 2급 관사로 바꾸고 다시 1급 관사를 구입한 내용이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 관사 매각은 참 잘 하신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본인도 이 관사를 다른 용도로 쓰도록 민선시대에 맞도록 관사를 내놓으라는 이야기를 수차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1급 관사를 처리한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다시 구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1급 관사를 다시 구입했습니다. 2억 4,000만원 쓰셨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

저희들이 분명히 이런 일들이 생길까봐 매각을 한 뒤에 다시 구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 세금 가지고 2억 4,000을 지금 시점에서 보면 낭비를 한 겁니다. 이것 금방 매각될 것 같습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매각이,

김영숙위원

어렵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시가를 조사했는데 지금 오금동의 소월아파트는 2억 7,000, 그리고 수리아파트는 2억 4,000인데 이것은 수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조금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수리동 한양아파트 1급 관사를 처분하지도 않고 2급 관사로 저희 의회에다 의견도 없이 부시장 관사로 하고 1급 관사를 구입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아니죠. 저희가 그때 2억 4,000 관사구입비를 의회에서 승인해줘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입했지 마음대로 그런 것은,

김영숙위원

했습니까? 저희 총무과 없을 때 한 겁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제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의회에 와서.

김영숙위원

매각을 분명히 하고 난 뒤에 구입하도록 저희가 한양아파트 매각하신다고 그럴 적에 했던 사항이 있었었는데도 그 이후에 다시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다시 구입한 거라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그 당시 아파트 가격이 막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매매가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유삼종 의원이 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신문공고 낸 것, 저희가 신문공고를 다섯 번 냈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정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관사 처분하는 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당시에 문제점들이 제대로 지적돼가면서 진행을 했다면 저희가 굳이 소월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주체가 없잖아요, 지금 조 시장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관사 관리계획에 연결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해드린 거고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돼서 좋은 용도로 자금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관사 네 개 다 비었습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비어 있습니다. 부시장님만 사시고 계시죠.

권원혁위원

둘은 아직까지 살고 계시고 둘은, 그러면 이것 만약에 지금 IMF라 매각이 계속 안되면 어떻게 하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그래서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매각절차는 감정의뢰를 합니다.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감정가 평균을 내가지고 할겁니다. 저희 행정관청은 모든 재산취득이라든가 처분 관계는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이게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로 해가지고 감정가 이상이 되면 매각이 되는 거고 이하가 되면 매각을 못 하는 거죠. 만약에 안 팔릴 경우는 저희가 전세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감정가라고 그러면 지금 아파트 현 시세보다 엄청 금액이 낮을텐데요. 우리가 아파트 사는 것도 감정가로 해서 샀습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낮지 않습니다. 지금 현 시가 그대로 다 받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돈이 많이 묶여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판단을 빨리 하셔가지고 이게 정 매각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 전세를 놓든지 하는 방향으로, 매각이 안 되더라도 관리비 같은 건 다 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그렇죠.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된다고 판단이 서면 전세를 쓴다든지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활용하다가 팔 수 있는 방안 이것까지도 빨리 모색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차선책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제안이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이 공유재산이 7억 2,500인데 7억 2,500은 추정가액이시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저희가 현 시가입니다.

최진학위원

현시가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시가조사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감정가는 한번 내보셨어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감정가는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가 감정의뢰를 해야죠.

최진학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실질적인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희 의회에서 물론 승인이 됐지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관의 단체장이 바뀌면서 계속 이러한 정치적인 공유재산은 꼭 언제든지 산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다만, 이것이 경기 호황시나 평상시 같으면 문제없이 이러한 것이 매각대상이 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데 현 시점은 매각 사유에서 여기 제안설명에서 드린 바와 같이 IMF 시대에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방재정 구조개혁 차원에서 관사의 폐지, 축소 등 운영을 개선하고 경상적 경비를 줄여나간다는 매각사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유는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매각시기가 98년도 하반기인데 만약에 98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디서 지겠습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저희가 져야죠.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전문감정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감정가가 접수가 되면 저희가 하루속히 공고를 합니다. 해가지고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자가 없으면 재공고하고 재공고해서 또 낙찰자가 없으면 아까 권 위원님 말씀대로 차선책을 선택해가지고 전세를 주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따라서 지금 이것을 김윤주 시장께서 어려운 재정문제로 인해서 중대한 결단을 내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리신 건데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살 때도 중요하지만 팔 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살 때는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샀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본위원은 이 금액이 지금 물론 취득가액보다는 예정 추정가액으로 본다면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인정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차액이 추정이익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지금 2급 관사 수리동 한양아파트 관계는 저희가 구입 당시에 1억 1,000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현 시가가 2억 3,000이니까 약 1억 1,000 정도가 지금,

최진학위원

네, 1억 1,200입니다.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소월아파트 관계는 2억 4,000 주고 구입한 건데 한참 경기가 좋을 때는 3억 2,000까지 가다가 현재 시가가 약 2억 7,000 정도, 여기서는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신안아파트는 6,600만원, 7,100만원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회계 측면에서 부기로 따진다면 이익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손해라고 판단하십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글쎄요, 비교분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다 장기예금을 들어가지고 거기 은행 발생 이자가 얼마냐, 관사 사용기간이 얼마냐, 취득가격이 얼마냐 해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딱 안 나오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이 바로 부동산 매각의 맹점이에요. 이게 어떤 물건을 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수요자가 있어야 되고 또한 주택에 대한 소유목적이 강했을 때 이런 것이 쉽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일단 관사를 매각한다는 발표를 해놓고 한참이 지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정가액을 매겨서 판다고 하면 즉시 이루어졌을 때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연됐을 때는 여기에 대한 면책을 최종결정권자인 시장이 지겠습니다, 과장께서 지겠습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저희가 국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르면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시점은 2년간입니다. 2년간에 매각하게 돼 있어요. 법정 기간이.

최진학위원

공고후에 2년간이라구요? 유예기간이.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의회 관리계획 승인시점부터 2년,

최진학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지방의회에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그 날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2년이 됩니다. 2년까지 저희가 처분하면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매각 시점이 지금 저희가 결정을 내려서 통과가 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2년까지 매각을 안 해도 된다는 반증 아닙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그럴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게 법을 빙자해가지고 무사안일하게 현 시점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최진학위원

물론 무사안일하게 한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이 취득가액의 차이가 있다손치지만 단연코, 감히 이 속기록의 역사에 남는 현장에서 단연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아까 감정가액을 산출해 보셨냐니까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만 그때부터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일부 부동산이나 어디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아마 추정가액을 냈을 겁니다.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이건 추정가액이 아니고 시가입니다. 저희가 8월 말일경에 직원하고 저하고 나가가지고 부동산에 가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약간 변동이 있겠죠. 지금 한달 지났으니까.

최진학위원

그럼 여기 자료 내주신 것은 현 시가라고 하셔야지 추정가액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또 이게 진짜 이현령 비현령인데 용어의 정의가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참 애매해요. 따라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물론 매각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매각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두고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선책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그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통과가 되야만 그 다음에 차선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건 시장님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따라서 본위원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하반기를 매각시기로 잡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비관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진실코 어려워요. 저희가 느끼고 있는 현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유보를 시켰으면 좋겠고 우선적으로 차선책인 재사용할 수 있는 여성 피난처라든가 기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저희가 시정조정에 대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피난처 그런 용도로 사용할 건물은 추후에 일부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사만큼은 매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승인을 올린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한다고 분명히 멘트를 해드렸어요. 그러나 시기가 지금 안 맞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급매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2급 관사 취득하실 때 1억 1,700인데 지금 팔게 되면 현 시가로 말씀하신 게 2억 3,000이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익이 되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관에서 이런 것 사고 팔 때는 양도세 안 뭅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신안아파트의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이,

최진학위원

시효가 3년 이상, 소유한 이후로 3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군포시가 돼가지고 제일 먼저 지은 거니까,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도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그건 면제죠, 당연히. 기관이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잘못 오인되게 되면 부동산 투기가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진학 위원께서 좋은 안을 내셨는데 사실 쉼터로 아파트를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게 내부적으로 지적이 됐죠? 그곳에 피해여성분들이 피난처로 사용하러 오기에는 아파트라는 곳이 적합치 않은 것으로 지적이 한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대안들 중의 하나로 내놓으셨지만 검토도 잘 해주시고 일단 매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매각을 빨리 하셔야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

한 가지 더, 관사를 둘 수 있는 조례를 완전히 폐지하실 계획이시죠? 관사에 따른 저희들 사용료 나가는 조례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함께 관사를 처분함과 동시에 관사를 둘 수 없도록 같이 폐지를 하실 계획인가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그 관계는 추후에 타 시·군하고 어느 정도 그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저희가 관사는 없어도 한번 보조는 맞추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 이유가 임기 동안에 우리 김윤주 시장에 의해서 관사가 매각이 되고 이후에 다시 관사를 둘 수도 있는 조항으로 사용이 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제는 민선시대에 맞지 않는 관사가 이번 기회에 완전히 폐지되도록까지 이후에 사후처리가 됐으면 하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에 대해서 그 분야는 공감이 되지만 매각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성급히 이 안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시대변화에 너무 급속히 적응돼서 큰 우를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 안을 보류시키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권원혁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일단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류안을 최진학 위원님께서 상정을 하셨는데 보류를 할 것인지 이대로 통과시켜 줄 것인지 표결에 부치시는 게 정회할 이유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께서 보류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진학 위원께서 보류안을 내주셨으므로 먼저 보류안을 표결한 다음 표결결과에 따라 집행부 원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최진학 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최진학 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2명, 반대 8명으로 최진학 위원님의 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8명, 반대 2명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6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