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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12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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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알찬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임미애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과 의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조례안 세 건과 규칙안 한 건을 심사하시고 9월 4일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임미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임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네 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무 등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34조 3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을 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그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마련하고 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4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명을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를 80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례회 1차 집회일은 매년 7월 1일, 2차 집회일은 매년 12월 5일로 총 35일 이내에서 2회 실시하고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본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2의 규정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공직선거법 제2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의석 배정기준을 개정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의안의 제출시기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어 의안 제출시기를 명시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본 규칙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을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비례대표의원 성명 가나다 순으로 임시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의안의 제출시기는 긴급을 요하는 의안을 제외하고 매 회기 집회일 10일 전까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의회의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규칙 각 조항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미애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 3의 규정에 의거 의성군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규정하여 윤리규제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의원의 도덕성 및 품위유지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3항의 규정이 2006년 4월 28일 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으로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총 회의 일수 및 정례회, 임시회 일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연간 회의 총 일수를 80일 이내로 하고, 지방자치의 발달로 주민들의 행정 수요 요구 및 지방의회에 민원요구사항 등 부득이 의회를 연장 운영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회의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 후 의결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가 신설되어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와 연계하여 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로 지방의원의 도덕성 유지와 품위 유지에 기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성군의회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선거 후 의석배정은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따라 의석 배정의 순서를 명확히 하고자함에 있으므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회의규칙에 의안 제출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회기 중에 집행부로 제출된 의안을 의원님들의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심사할 시간이 부족하여 많은 애로점이 있어 본 회의규칙에 의안 제출시기를 명시하는 것으로 의안 검토 및 심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예산안 심의 및 결산심사를 의회에 제출할 시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회 의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본 규칙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4분

임미애의원

위원장님, 임미애 의원입니다. 의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총 회의 일수를 80일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합쳐서 100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80일로 규정하고 2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건은 토론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은 정례회 회기가 80일이었는데 20일을 필요로 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그런 문제는 이제껏 3, 4대 이전에 회기를 맞추어서 해봤지만 회기를 더 늘여야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20일을 더 할 수 있다고 해놓았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4대 때 해보면 회기 일수를 맞추기에 급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껏 해왔던 일수에 맞추어서 의정활동을 해왔는데 필요하다고 해놓았으니까 그 부분은 가능성이 있는 조례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윤리강령은 앞서 타 의회에서 했는 의회가 있습니까?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예, 포항시 의회가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성군 정례회가 8월 말에 개회되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일찍했습니다. 타 시군은 정례회를 9월, 10월에 많이 하고 지금 개정했는 것 중에 1차 정례회를 총선이 있을 때는 9, 10월에 정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한 조항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7, 8월 중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 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 1차 정례회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했는 시군은 많지는 않은데 포항시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하는 표준 조례안이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포항과 저희들이 이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임미애의원

윤리위원회가 항시 있는 조직으로 있고 사안에 따라서 모여서 의논을 하는 위원회의 성격인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위원들이 새로 임명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위원회인지요?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글자 그대로 윤리특별위원회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서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듯이 하는 겁니다. 상시 상임위원회는 아닙니다.

임미애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국회에 상설위원회가 있듯이 윤리위원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설위원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상설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임시 위원회를 설치했다가 얼마 가다가 해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아니지만 곧 상설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안이 내려올 겁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 윤리특별위원회 조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 조항입니다.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최영재위원장

더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1분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두 건의 상정의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 소관 및 각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06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군 본청 14개 실과,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36개 기관의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작성하였으나 아직도 일부분은 당초 계획된 부분과 대조하여 보면 다소 부실하여 감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위 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을 가려서 부정비위를 사전에 제거하고 회계질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는가 하면 군정이 당초 계획한 대로 얼마나 성실히 추진되었는지를 감사하여 미비한 부분은 재차 촉구하는 등 공무원의 윤리 확립과 주민의 신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군민 소득증대와 사회 간접시설 확충사업은 적극 지원하여 소득증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총무위원회 42건, 산업건설위원회 38건 지적 중에 실과소 공통 지적 1건, 읍면 공통지적 6건의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총 80건이 지적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가결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한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채택된 내용이니까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재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6분

13시5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