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210회 제본회의2013-12-02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돈

김상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6개동, 인재육성재단, 종합자원봉사센터,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을 하는 것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지만 오늘 마지막 날이니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으로 6개동의 동장님들께서 함께 출석한 가운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동장님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6개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안녕하세요 동장님들, 지역 동을 지키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제가 해마다 질문을 하는 사항인데 2013년도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송년의 밤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 송년의 밤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 간단간단하게 6개동 말씀해주십시오. 청계동장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순애

전순애청계동장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동은 12월 28일날 청계동주민센터에서 송년음악회를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8개 단체가 다함께?
순애

전순애청계동장

8개 단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주관은 청계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초청은 다 하는 거고, 주관은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내손2동 안일님 동장님
일님

안일님내손2동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금년에도 12월 27일날 오후 6시 반에 내손2동주민센터 3층 대강당에서 방위협회를 제외하고 7개 단체가 합동으로 송년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송년회를 개최하면서 장기자랑과 게임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내손1동장님
흥찬

박흥찬내손1동장

내손1동은 12월 13일 금요일 19시에 평촌에 있는 엠클래스 뷔페식당에서 6개 단체 연합으로 송년의 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도 초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오전동장님
용수

김용수오전동장

저희 오전동은 어제 실시를 했습니다. 송년명랑운동회를 함께 해서 잘 치렀습니다 어제.
경숙

전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현

이상현부곡동장

부곡동은 12월 17일날 단합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하고 개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해석

이해석고천동장

고천동장 이해석입니다. 고천동은 9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장님들과 상의를 해 봤는데 단체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각 단체별로 송년회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6개동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었는데 요즘 경기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6개동은 지역에서 간략하게, 간소하게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동별 주요 현안이 있습니까?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해석

이해석고천동장

고천동장 이해석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천동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천동에서는 각 단체나 동민들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9월 10일날 시 회계과에서 직접 동을 직접 방문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건립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건립위원회 회의를 해서 통합관제센터, 목욕탕 건립에 대해서는 건립위원회 의견을 물어서 시에 그렇게 통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부곡동장

부곡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동은 지형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도심에서 떨어져있다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도심기반시설이나 농촌지역으로 도로여건이 매우 빈약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부곡동 지역과 관련한 낙후된 각종 시설이나 투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참여,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오전동장

저희 오전동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현안사항으로 떠오릅니다. 저희가 총 5군데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마구역하고 가구역이 진행이 빠르고 농협에서도 마구역 관련해서 대응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조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역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흥찬

박흥찬내손1동장

내손1동장 박흥찬입니다. 내손1동은 현재 현안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 육교 철거문제가 아직까지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그 문제가 하나의 현안사항으로 남아있고 해당부서에서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처리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님

안일님내손2동장

내손2동장 안일님입니다. 내손2동의 현안사항은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이 4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가구역은 현재 상태 중지되어 있고 나구역은 현재 해산동의로 해산이 되어 있고 다구역에서 지금 100%까지, 조합설립에 대해서 100% 가까이 동의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재산지킴이하고 재개발추진위하고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라구역 동부시장쪽은 시행사하고 조합 측하고 자꾸 소통을 하면서 무난히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애

전순애청계동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동의 가장 큰 현안사항은 역시 백운지식문화밸리 조성 건입니다. 이 건은 어찌보면 우리 청계동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왕시 전체가 큰 기대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은 전 주민들이, 대책위원을 비롯해서 전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리고 간절히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각동의 동장님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안사항 빨리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내손1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행감에서도 갈미육교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었는데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고천동 같은 경우는 목욕탕을 한다고 했는데 목욕탕을 하게 됩니까?
해석

이해석고천동장

목욕탕 건립에 대해서 시 회계과에서 저희 동에 건립위원회가 있어서 동민들 의견이나 건립위원회 의견을 물어서 건립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은 동장이 위원장이고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장님들 다 들어와 있는데 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회의를 해 봤는데 목욕탕 건립은 반대하는 의견으로 해서 시에 통보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동장님들 고생 많으시죠. 전영남 위원입니다. 내손2동 안일님 동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내손2통에 통장을 선임하는데 투표를 할 때 가부동수가 나와서 제비뽑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일님

안일님내손2동장

아닙니다.

전영남위원

아닙니까?
일님

안일님내손2동장

어느 통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주택지역은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함을 대여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도 투표함 놓고 그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두 명이 투표를 했는데 똑같이 나와서 그것을 둘 중에 한명을 제비뽑기 해서 통장 선임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일님

안일님내손2동장

1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심사할 때 우리 심사기준표를 보면, 대림e편한 세상입니다. e편한세상에 두 분이 동점이었어요. 동점인데 그때 심사할 때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들어가셔서 사무장하고 두분이 들어가셔서 방법을 자기들이 절차를 정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선택해서 한 것입니다.

전영남위원

어느 선거이고 보면 가부동수일 적에는 연장자가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 이것은 각 동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도 지역민원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많이 시달리시고요. 그런데 보면 창구 직원들은 더 많이 받습니다. 민원인하고 대면하면서 하는 직원들은, 예를 들면 어느 동에서인가는 임산부가 유산하는 일까지 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동장님들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방안이라든가 그런거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각 동별로 말씀해주세요. 고천동부터.
해석

이해석고천동장

고천동장 이해석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천동은 동장 포함 8명입니다. 1명이 파견가서 7명이고 수습직원이 1명 며칠 전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들 애로사항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든지 돌아가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동장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주고 예를 들자면 인사문제라든지 그런 사항은 얘기도 불편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에다가 애로사항을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부곡동장

부곡동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외부적인 문제인데요, 기초수급대상자들이 대상이 안 되면서 와서 억지 부리면서 그런 경우가 많고 직원들한테 심한 말, 모욕적인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런 경우는 저녁을 같이 먹고 술도 먹고 노래방까지 가는데요 그런 방법 외에는 없는데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노력을 하긴 하지만 직원들이 잘 헤쳐 나가더라고요. 저도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늘 신경쓰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잘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오전동장

오전동은 현재 직원이 12명입니다. 사회복지 3명, 민원대 5명, 뒤에 직원 둘하고 사무장하고 저까지 4명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힐링 방안이라고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는다 싶으면 통닭도 좋고 피자도 좋고 직원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도 좋고 그때 그때 사다가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근무시간에는 못 먹고 근무시간 끝나고 6시에 끝나고 직원들과 같이 먹습니다. 저희들도 스트레스 받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친절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사무장하고 민원대에서, 이천시가 경기도에서 친절민원으로 뽑혀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받고오고 현지로 아침 일찍 가서 교육하는 내용도 보고 또 가서 부시장님도 뵈고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는 추진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을 다 해소할 수는 없죠. 저희가 해도. 그렇지만 동장이나 사무장이 직원들한테 신경을 써주면 그만큼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찬

박흥찬내손1동장

내손1동장 박흥찬입니다. 저희 동은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방안으로는 매월 1회 생일잔치를, 다른 동도 다 하겠지만 생일잔치를 열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1년에 한번씩 1박2일로 직원MT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님

안일님내손2동장

내손 2동은 정규직 직원이 11명입니다. 11명인데 창구에 3명이고 수습 1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창구에 4명이 있어야 하는데 한명이 휴직하면서 3명이 되어 있고 사회복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손2동은 다른 동하고 다르게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채에 오신 어르신들이 민원서류를 하러오시고 도서관을 오신 학부모들이 민원서류를 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아마 6개동에 가장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창구에 있는 직원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인근동하고 비교해서 직원들이 말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럴 때 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현재 결원되어 있는 직원 한명을 보충 좀 해주셨으면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에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도 매달 생일잔치를 하고 민원이 많다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근시간 15분전에 와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순애

전순애청계동장

청계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동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아파트가 많아서 사회복지담당 창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청계동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힐링데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침고요수목원 다 같이 다녀왔고요, 영화, 산책, 아웃백 스테이크 같은데 가서 다 같이 식사하고 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

부시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손2동이 대림e편한세상이 들어오고 두산위브 있고 그래가지고 인구가 상당히 유입이 많이 되었는데 결원이 한명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역의 최일선 창구가 동사무소인데 결원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각 동장님들한테 다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시 행정의 최전선이 각 주민센터의 창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민원이 거기서 발생이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처리되는 것도 거기에서 처리가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각 동마다 창구 직원, 일선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방안에 대한 것이 다 다르고 각 동장님 나름대로 하고 계신데 서로 잘 되는 것은 공유하시고 이래가지고 MT같은 것을 한번 하시든지 동장님들끼리 하셔서 좋은 것은 서로 공유하고 잘 안 되는 것은 서로 토의도 하고 하셔가지고 우리 민원행정에 차질이 없고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동장님들이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조규홍입니다. 동장님들 보더니 위원님들이 칭찬일색이네요. 대단히 좋은, 오늘 행감 중에 동장님들한테 칭찬이 대단들 하신데 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님, 왕림교 하부공간과 관련해서 이번 시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도로건설과장님 배석을 시켜서 왕림고가 하부공간의 공사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돼서 별도의 시간을 갖기가 어려워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고천동장님 배석한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들을까 하는데 가능하신지, 가능하시면 도로건설과장님을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직원 공무원들은 이동원 도로건설과장님을 배석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조규홍위원

동장님들, 사실 우리들보다 지역에서 가장 많은 민원들을 접하고 애로사항들이 가장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민원도 동장님들에게 많이 민원제기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동 같은 경우에 우리은행 건너편에 보면 오거리, 도로건설과장한테도 내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공업단지에서 나오는 길에서 좌회전, 우회전 신호가 없어요. 신호가 없어서 사고의 위험성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우회전을 해서 주주부페 앞에서 유턴을 받아서 내려와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 싫으니까 거기에서 바로 횡단보도 신호시 좌회전으로 나간단 말예요. 사고위험에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는데 도로건설과장한테도 수차례 요구했고 경찰서장에다가도 의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CCTV가 병행되어야 되어서 엄청나게 예산이 필요하다, 또 자유게시판을 보니까 시장한테도 그런 건의사항을 몇 번 했더라고요 시민들께서. 그래서 각 동의 어려운 현황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동장님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면 부시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시니까 정말 우리 동이나 시의원들이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각 동에 애로사항들이 있으면 한 가지씩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석

이해석고천동장

고천동장입니다. 지금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 찾아가는 시장실, 발로 뛰는 동장실에서 민원을 접수받아서 시에 통보해 주면 바로 바로 조치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의무적으로 다하지 마시고 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부곡동장

부곡동 같은 경우는 이동에 통행로 박스가 있는데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오봉역으로 오는 램프인데요 거기가 공사가 진행되고 완료됐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스틸그레이팅이 망가졌다든가 가로등을 떼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준공처리는 됐지만, 산들길 공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공사를 한 건지, 만 건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부시장님께서도 그 때 당시 취임해서 오셔가지고 도로건설과장님과도 얘기한 사항인데 그 사항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현재 눈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부곡동장님은 지금 말씀하셨던 터널 부분은 감사 진행하면서도 많은 얘기가 오갔던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산들길을 하면서 광역상수도관이 지나갔단 말예요. 광역상수도관이 지나가고 도로를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민원사항이 저한테도 접수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시면서 사무장님과 함께 그 거리를 점검하시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셔서 다시 복구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부곡동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오전동장

조금 전에 조규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리는 지난번에 경찰서장님이 저희 동에 왔을 때 그런 사항이 나왔어요. 직진신호에 신호가 있으면 비보호 좌회전이 되고, 아니면 그 도로가 좀 넓어서 직진신호를 주고 아니면 직좌로 같이 줘도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지금. 직진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다보니까 비보호 좌회전도 안 되까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 신호에 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끝날 무렵에 사람이 다 지나가고 나면 횡단보도 시간에 차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좌회전으로. 그래서 우회전은 어차피 신호가 있으나 없으나 우측에 차가 오지 않으면 그냥 진행하면 될텐데 거기가 지금 제일 문제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도 얘기를 했더니 특별히 대답을 못합니다 거기서도 지금. 교통과장하고 같이 왔었는데,

조규홍위원

거기의 문제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시민들이 다 좌회전으로 막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나면 그 운전자는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 좌회전 금지표지판이라도 동에서 설치해 주면 어떻겠느냐. 좌회전 금지.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가 일방통행으로 공업길 안으로 들어가는 이일천 앞에서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일방통행길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일방통행길을 만들어놨으면 나오는 길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통행길을 만들어 놓고 나오는 데에서는 좌회전 신호가 없이 다시 거기서 우회전을 만들어 놓으면 일방통행의 의미가 없다고요 다시 엄격하게 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면 우리 동장님께서는 거기에 좌회전금지,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기사한테 있다 라는 것은 게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수

김용수오전동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군포시계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게 완공되면 그런 민원은 해소가 되겠네요.
용수

김용수오전동장

네.
흥찬

박흥찬내손1동장

내손1동은 특별한 현안사항 없습니다.
일님

안일님내손2동장

내손2동은 대림e편한세상 앞 정문에서 보면 정문에서 차가 주민들이 나와서 자이 앞에서 U턴해서 내려와야 되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침 바쁜 출근 시간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냥 좌회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좌회전 신호 좀 설치해 주셨으면 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하여튼간에 그것은 우리 내손동 쪽의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설치하도록 해 주세요.
순애

전순애청계동장

청계동은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내손2동 동장님께 여쭤볼께요. 혹시 국민체육센터 앞 신호등에 점멸등 해 달라고 요청한 것 있습니까?
일님

안일님내손2동장

올 초에 찾아가는 시장실 할 때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안 된다고.
승재

조승재위원

바로 밑에도 신호등이 있단말예요. 신호등이 3개인데 밑의 것은 점멸등이고 중간 것은, 노인정 바로 앞의 것은 신호가 있고, 체육센터는 신호가 있고 해서 바로 100m사이에 신호가 있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죠?
일님

안일님내손2동장

네. 거기 중앙선을 끊어달라고, 정경모 전 의원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골목이 2개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해서 들어간다고 중앙선을 끊어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번 행감때도 교통과장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점멸등을 해 달라고.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일님

안일님내손2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애로사항 말씀하시는 중에 내손1동장님이 ‘내손1동에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내손1동이 잘되고 있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고천동장님하고 내손1동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 내손1동도 운동시설, 헬스장이 없죠?
흥찬

박흥찬내손1동장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부곡동, 오전동, 청계동, 내손2동, 내손2동도 공용청사를 잘 지어서 헬스장이 들어가 있는데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매월 고정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손1동과 고천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데에서 어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흥찬

박흥찬내손1동장

내손1동장 박흥찬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현재는 큰 애로사항은 없고 아무래도 수입 부분에서 헬스장에서 오는 이익금이 없다보니까 저희 수입 대 지출이 특별한 별도 사업을 하나 이상 못하는 그런 경우 말고는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도 애초에는 헬스장 설치를 검토를 했었다는데요 바로 인근에 사설 헬스장이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운영상에 별 어려움은 현재는 크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내손1동이 지역의 사설 헬스장에,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 헬스장을 가짐으로써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점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에 헬스장을 갖지 않았다,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좋은 생각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천동도 지금 박흥찬 동장님 말씀과 같이 타동에는 헬스장이 모두 있는데 고천동하고 내손1동만 없으니까 형평성에서 ‘우리도 헬스장을 가지면 거기에서 매월 들어오는 고정수입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좀 더 잘 운영해 볼 수 있는데.’ 하는 바램은 있을 것 같은데 고천동장님은 어떻습니까?
해석

이해석고천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천동은 지금 구청사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헬스장이 없는데 신청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헬스장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다 보니까 요구하는 민원은 많고 여러 가지를 다, 목욕탕까지도 요구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좋은 청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번에 신청사 계획 중에 헬스장도 계획이 들어가는군요?
해석

이해석고천동장

헬스장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계획을 하실 때 내손1동장님이 얘기한 대로 주변에 민간 헬스장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도 사전에 잘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부곡동에 헬스장이 들어올 때 그러한 것을 대비를 하지 못해서 헬스장들이 두 군데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한 것은 참 애석한 일이었는데 민간인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을 하신다면 사전에 잘 파악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고천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동에 어제, 그제 주말에 연말을 기해서 송년회 겸 8개 단체 체육대회였었죠? 송년회를 겸한 겁니까?
용수

김용수오전동장

송년회 겸 명랑운동였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동안 각동에 사회단체들이 각 단체들이 송년모임들을 다 했는데 자율적으로 8개단체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하다보니까 각 단체마다 하는 것은 모두들 바쁘고 하니까 품앗이로 오가면서 인사를 하고 해야 하니 8개단체가 함께 송년회를 하자고해서 함께 하는 곳도 있고 아직도 각 단체마다 소규모로 정을 나누면서 하자, 고천동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전동에서 이번에 처음 체육대회를 겸한 송년회 및 체육대회를 처음 하신 거죠?
용수

김용수오전동장

처음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6개동 중에서는 제일 처음 시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말 오전10시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단상에서 보니까 각 8개단체가 자율적으로 단체에서 회의를 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어디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랬나 했는데 어떻게 추진이 잘 됐습니까?
용수

김용수오전동장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원래 8개단체가 아니고 오전동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별로 하려고 준비를 한번 했었어요. 관리소장하고 입주자, 동대표 회장님들하고 모임을 한번 가졌는데 점심을 가져오고 나머지는 동에서 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봤더니 그낭 공짜로 와서 참여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도 힘들텐데 점심을 해 갖고 오라고 하면 점심도 가지 각각이고, 또 그 비용을 내서 누가 오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끝내기는 뭐하고 해서 저희가 냈죠. 그래서 10월부터 단체장 모임을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합니다. 그때부터 의견을 내서 단체가 몰아서 체육대회를 한번 해 봅시다. 왜냐하면 단체회원들끼리도 서로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우의도 다지고 화합도 하고 게임 겸 송년회를, 단체별로 송년회 하면 별도로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몰아서 하자고 해서 12월 1일로 정해서 어제 개최를 하게 된 겁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행사 장소에 가서 보니까 주말에 쉬는 날 오전 10시에 하다보니까 이것도 동원형 같다는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치행정으로 가야 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성숙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초기에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기능을 확 줄여서 모든 게 시로 들어왔다가 그것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동 기능을 보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지금 송년회를 하는 것과 같이 8개 단체가 각각하면 너무나 바쁜데 서로 인사다니기 바쁘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모여서 하자, 이렇게 자율적으로 되어 가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어떤 외부의 입김에 작용을 해서 아침부터 모두 나와서, 통장님들이야 조그만 수당을 받으시니까 나와라 하면 꼼짝없이 나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자율적으로 되면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고 동원형으로 간다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려보고 그럼 이번에 비용은 어디에서 조달이 됐습니까?
용수

김용수오전동장

비용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로 각출을 했고 그리고 각 단체마다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냈습니다. 송년회 준비할 겸 송년회 비용을 체육대회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비용이 아직 계산을 안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3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했고요, 저희가 왜 토요일에 안하고 일요일에 했냐하면 각 단체마다 토요일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원이 참석하려면 토요일보다 일요일이 낫다고 해서 그렇게 개최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는 단체장들 회의를 거쳐서 단체장님들이 반대를 하거나 하면 못할 텐데 그래도 저희 8개 단체장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발상이 처음에 아파트단지마다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무산이 되니까 8개 단체로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해 보니까 처음 시도는 6개동 중에 처음 시도를 해 보셨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도 괜찮았었습니까? 그거 해보니까 괜찮았었습니까?
용수

김용수오전동장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전에는 명랑운동회를 했고 어차피 식사하면서 술도 한잔씩 하고 하기 때문에 오후에는 각 단체별로 5명씩 받았나봐요. 그러다보니까 3시20분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단체들 간에도 상당히 좋아하고요, 물론 준비하는 주민자치회는 힘들었지만 8개 단체가 모여서 같이 즐기다보니까 오히려 또 자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뿌듯해하고 자기들이 준비해서 8개 단체가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이동수위원

동장님들도 모두 아시겠지만 두발로데이 같은 행사를 보면 이게 거의 동원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도 이것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거의 3분의 2정도 되고 민간인 참여도는 아주 저조한데 이렇듯이 이번 행사가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발전되어 간다면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행사인데 우리가 동원형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지양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잘 평가하셔서 앞으로 계속 주민들이 8개 단체가 자율적으로, 해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해 보니까 괜찮았다 하면 발전을 시켜 갈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쉬는 날 일요일 오전에 해 보니 아무래도 무리다, 또 재정적인 지원이 없어서 도저히 8개 단체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잘 평가하고 분석하셔서 잘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고천동의 왕림교 하부공간과 관련해서 이것이 준공이 완료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해서 6개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에 이동원 도로건설과장님을 배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규홍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원 과장님은 부시장님 뒤쪽에 자리 배석해 주시죠.

조규홍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감사를 끝냈는데 엊그제 비가 오고 나서 왕림교 하부공간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저랑 의장님이랑 거기를 나갔다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비가 와서 하부 공간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완연하게 공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좀 보시고, 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여기 좀 보세요. 이게 도막포장재라고 하죠? 이것이 엊그제, 준공한 지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하면 시멘트 공구리를 한 위에 이정도, 몇 미리나 될까요 이거, 이 정도 두께로 시멘트 위에 그냥 도막재를 입혀버리니까 며칠 만에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비단 저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다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기는, 전체 다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주일도 안됐는데 일어나서, 저래가지고 공사 준공했다고, 저게 예산이 5억원이잖아요. 5억 도비 갔다가 한 거죠? 그런데 5억원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일주일도 안돼서 저런 공사가 발생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알면 엄청난 질타감이에요. 이것도 그렇고 또 배수로 좀 보여주세요. 저게 색깔을 동일하게 해 놔서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턱이 아주 미미한데 저것은 밤에도 엄청난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고, 고속도로 공간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물을 끝을 요만큼 째가지고 받게끔 해 놨어요. 그날도 가보니까 물이 넘쳐서 그 안으로 넘어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전혀 안했다는 거예요 전혀. 감독부서에서. 저것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가서 마무리 공사할 때 가서 확인만 했어도 저런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급자재나 이것은 청우산업에서 관리를 했나요? 청우산업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미 공사는 끝났고 어쨌든간에 이것을 다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막재는 이것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 걷어내고 그 위에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보도블럭이나 차라리 깨끗한 것으로 해서 안전성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 부분도 아주 낮춰서 바닥면적과 동일하게 해서 바로 내려오는 물이 바닥으로 바로 들어가게끔 직수로 뽑아서 거기에 연결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좌우측이 얕다보니까 물이 밖에서 안으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상부공간과 바로 밑에다가 양쪽으로 그레이팅을 설치해서 밖의 물이 하부공간 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양쪽으로 그레이팅을 설치해 달라.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을 주무부서가 애초에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원청인 청우산업에 이런 부분들을 요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런 부분이 해결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마무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생각하고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보니까 지적하신 사항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배수구 안으로 들어가서 홈통이 안으로 들어가서 물이 바닥으로 안 흘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준공검사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지적을 당한 것 같은데요,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밖에서 유입되는 물에 대해서는 양쪽 공간 밑으로 그레이팅을 설치해서 밖의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수구를 통해서 빠져나가도록.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빗물이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이 되도록 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닥공사를 할 때 기존 안쪽에는 공구리로 바닥이 되어 있었지만 도로 쪽에는 공구리를 새로 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바닥 면적을 편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 쪽을 깊이 파서 하부공간하고 수평을 그대로 맞춰줬어야 하는데 안쪽에는 균형이 안 맞으니까 가운데는 배가 들어가고 옆에는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도 애초에 저것을 하실 때 충분하게 평탄 작업을 원만하게 해서, 요즘에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펑탄작업 하는게. 사람이 하지 않아도 기계적으로 다 수평 맞춰서 해놓는데 저렇게 물이 고일 정도로 했다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전혀 한 번도 나가 보지 않고 하청업체에 맡겨놓고 공사 끝나고 준공식만 가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평도 가급적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셔서 저 문제도 저런 얼음이 얼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제대로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안에 시민의 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하자보수 빨리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저 사진을 보니까 도로위에서 교각의 우수가 관을 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파이프를 타고 우수가 내려와서 집수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것이 공중에서 꺾이고 한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바닥에서 꺾여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여기에 나와서 오가고 놀고 하다가 발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직선으로 내려서 바닥 콘크리트를 파서 상부에서 찌꺼기라든지 낙엽이 타고 내려올 때 걸릴 수도 있으니까 L자로 땅 속에서 꺾이다보면, 그래서 이것을 커팅을 해서 그레이팅으로 깔아서 이것이 직선으로 내려가고 앞에 튀어나온 것을 없애줘야지만이 시민들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도로건설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것은 시정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에서 만진 것이 아니고 원래 시공이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것을 직선화해서 하게 되면 콘크리트 두께가 엄청나게 두껍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똑바로 떨어지게 해야 나중에 이물질이 안 끼고 그게 맞는데 그게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안 되면 저것을 구부려서 집수정에 바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처음에 바닥을 골고루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일부만 콘크리트 치고 일부는 옛날에 아스콘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컨테이너나 물탱크 같은 것 있었잖아요? 그걸 그냥 끌고 다니고 파이고 해서 면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도 그것 때문에 다시 재시공 몇 번씩하고 빠대 바르고 깊게 파인 곳은 시멘트를 써가지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그래도 안 잡힌 것 같아요.

조규홍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 쪽에는 새로 포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평탄 작업이 됐어요. 그런데 벤치 있는 쪽으로는 구배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저도 맨처음에 행사할 때 가서는 평탄작업을 한 것을 잘못 봤는데 빗물이 고여서 가보니까 지금은 빗물이 많이 빠진 상태라, 빗물이 차 있을 때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운데는 푹 파이고 옆에는 올라와있어요. 그러니까 빗물이 앞쪽으로 검게 나타난 부분이 상당히 깊은 부분이에요. 눈으로 보면 벌써 깊잖아요 여기가.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원래 지반이에요.

조규홍위원

그쪽에 평탄 작업을 시멘트를 부어서라도 평탄 작업을 해서 이쪽 면하고 똑같이 맞췄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쪽 공간에 서 들어오는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이팅을 설치해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집수정으로 내려가는 물은 거기를 더 확장하지 못한다면 위의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집수정 안으로 바로 넣어야 한다는 것이고 집수정도 색깔이 동일하다 보니까 턱이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또 색깔이 동일하다보니까 밤이나 정신없이 걷다보면 안전사고위험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해결해 줘야 하고, 양쪽 끝에 교각에서 내려오는 물이 배수로가 이만하게 끝에다 해 놨더라고요. 그것도 가서 보시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금방 느끼실 거예요. 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특히 저 자재는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저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불과 몇 ㎝도 안 되는 것을 거기에 뿌려놓고 공사 완공했다고 하면 안 그래도 주민들이 5억원을 어디에 썼냐고 난리인데, 저렇게 공사한지 일주일도 안돼서 저렇게 나오면 의원들만 제대로 감시하는 것이냐 이런 의혹이 나오니까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공사 규모에 비해서 공사 비용이 굉장히 과다하다는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지적된 사항들을 다시 보수를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결하시려는지 모르지만 바닥 고름작업 다시 해야 하고 바닥 새로운 소재로 입혀야 되고 하는 그 비용만 해도 몇 천만 원 단위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자 보수로 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바닥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잡을 데까지 잡았어요 우리도. 그래서 재시공 몇 번씩 해가지고 했는데도 저런, 원래 기초가 제대로 공사가 안 되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상돈

김상돈위원장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있는 이것이 있는 바닥에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아스콘 같은 것을 다 걷어내고 포장재를 깔고 평탄 작업을 해가지고 바닥을 마감한 거예요. 공사내용 아시잖아요? 내역서 가지고 계신 것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기존 바닥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다 걷어낸겁니다. 폐기물 처리 다하고 그리고 골재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한 거예요 공사를.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의왕10경이라고 해놓은 데 그쪽 부분 아스콘은 안 깼습니다. 안 깨고 앞 부분 도로변만 깨고 콘크리트를 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재료도 다르고 높낮이도 약간 다르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금 움푹 들어간 데에 거기에 얼음이 살짝 얼면 정말 큰 사고 납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재시공을 할 건지에 대한 것을 별도로 업자랑 상의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쪽 부분에는 파내지 않고 거기다 그냥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도로 쪽은 파서 아스콘을 다 걷어내고 시멘트로 새로 평탄 작업을 했는데 애초에 할 때 바닥을 전체 드러내고 평탄작업을 일률적으로 했어야만이 수평이 맞는 것인데 저 부분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거기에 도막재만 입혀버리니까 지금에 와서는 구별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죠. 저것을 어떻게 잡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5억 대비해서 성과물이 상당히 부실하다. 이런 얘기들이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산책을 다니면서 이게 5억원 공사라고 하니까 누가 1억을 먹었느니 2억을 먹었느니, 시민들께서 그런 얘기들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우리들은 그걸 믿지 않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게 무슨 5억원이 들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벤치 앞에 이 바닥도 다 드러내고 동일하게 평탄 작업을 해서 굳힌 다음에 저런 것을 앉혔으면 수평이 저렇게 불균형하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그런데 앞 부분만 저렇게 해 놓고 뒷부분은 저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런 현상이 온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하자는 원청회사에 있으니까 원청회사하고 협의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시정되고 다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원청회사하고 원청을 받은 업체에서 하청을 줄 때에 하청회사 관리를 합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원청회사가 하청 주는 것은 우리 시가 개입은 못하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이동수위원

네.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원청회사는 자격이 있으니까 입찰에 참여해서 입찰을 땄는데, 원청회사에서 하청 줄 때 하청업체가 과연 시공능력이 있는가, 왜냐하면 저 정도로 불량 공사가 되어 있다 하면 그 하청업체가 시공 능력을 보유한 그런 회사인가를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할 텐데 저 정도라면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불량공사인데 하청을 줬다 하더라도 하청업체의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지 않겠나. 저런 것이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다면 우리 시에서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하청업체 관리,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 요즘은 전자입찰해서 누가 딸지도 모르고, 의왕시가 아닌 타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멀리 있고 하면 업자들끼리 하청을 주고, 공무원들도 일부러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비걸기다, 관내업체니까 솔직한 예로 눈감고 넘어가는 일도 있고 거기에 공무원들이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그런 있고, 물론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골라서,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저 공사가 사실 단순공사잖아요. 고도의 기술을 필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공사가 아니고 단순 공사에 금액이 5억원이나 투입이 됐으면 저게 고품질의 시공을 이루어 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5억원을 투입한 현장에 과연 저게 5억원이 어디에 들어갔나. 그렇다면 많은 공사금액이 투입됐다면 저런 단순공사에서 현장을 성실하게 정성을 들여서 깔끔하게, 바닥 콘크리트도 수평을 제대로 맞춰서 요즘 지하주차장에 콘크리트 치는 기계가 있습니다. 수평을 잡아서 회전을 하면서 바닥을 고르는 회전하는 기계, 시공하는 도로건설과 토목에 하시는 일이니까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최소한도 그런 장비라도 동원을 해서 시공을 했다면 아주 품질이 좋게 작품을 만들어 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민들이 볼 때에 그 금액, 그 가치는 있다, 그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저렇게 불량공사가 되다보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고, 재하청하는 업체들도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된다면 하청업체까지도, 건설과에서 하청을 주는 회사를 검토를 해서 시공능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바닥이 고르지 않게 된 것이 설계미스도 일부 있고, 일부만 콘크리트 쳐서 바닥을 고르게 만들고 의왕10경 있는 쪽으로는 옛날 아스콘 상태로 해서 그 위에 도막포장을 해서 이게 안 맞은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체가 시공을 성의껏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이 기초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걸 몇 번을 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도막공사 하는 업체도 손해를 봤을 겁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빗물유입이 안 되도록 조치하고 하자난 것도 우리가 보수조치하고, 배수구 홈통문제, 거기에 튀어나온 문제 이런 것을 다 잡아가지고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장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말씀 드리는데 동장님들이 ‘동에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 보십시오.’ 했더니 부곡동에서 애로사항 나온 것이 교통 통로박스 얘기가 또 나왔어요. 거기가 감사하는 날도 저도 현장을 봤지만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공사 끝난 다음에 가로등을 뽑아서 길가에 눕혀놨는데 그게 시공이 안 되고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의 흙이 이번 비로 인해서 흙이 쓸려 내려온 게 그대로 바닥에 얼어붙어있고 한데 그런 잔토처리를 깔끔하게 해서, 그 주민들이 우리 의왕시는 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아무튼 가셔서 잘 처리 좀 해 주세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말씀 드릴까요? 가로등하고 사면이 안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부도로에서 두산에 하자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빼놓고 하나가 또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두 개를 다시 빨리 시공하도록 촉구 중에 있고 흙 문제는 산들길이나 수자원공사에서 관로공사를 하다보니까 안정이 안 되고 비포장 상태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마 포장이 들어가고 수자원공사의 관로공사가 끝나면 올해 같은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상으로 6개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재육성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인재육성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자료 8쪽에 보니까 인재발굴 및 육성지원현황 해가지고 2012년도에 장학금 지급이 55명해서 9,450만원, 다음에 우수교사 지원해서 24명해서 1,300만원, 2013년도에 9,140만원 장학금 지급이. 대학생 10명, 고등학생 56명, 우수교사 지원이 또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수교사 지원은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해 주신 겁니까?
태중

윤태중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윤태중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교사 지원은 관내 초중고 24개교의 24분의 우수 교사를 추천받아서 최우수격에 속하는 큰스승상 두 명에게는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자랑스러운 선생님 상 22분에게는 각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24명에 1,300만원 지급됐고 2013년에 26명에 1,400만원을 지급했는데 두 분의 차이와 백만원의 차이는 내동초등학교와 모락고등학교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급은 하고 있는데 선발절차나 행정행위는 창의교육지원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게 우수교사, 큰스승상도 현금으로 100만원씩 두 명, 50만원씩 22명을 줬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현금으로 주는 게?
태중

윤태중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사전에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사전에 검토가 됐다? 그럼 이것을 주게끔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까? 우수교사를 추천해서 선발해서 주는 게 인재육성재단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까?
태중

윤태중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학교지원사업이라는 명분이 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한 이유는 인재를 발굴해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수교사를 선발해서 시상하는 것은 인재육성재단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관에 내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정관에 내시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태중

윤태중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글쎄요. 제가 그 내용은,

전영남위원

인재육성재단 정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법문제라든가, 그리고 이게 장학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35억원인가요? 이자를 가지고 인재를 발굴해서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한테 까지 몫이 간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자료 9쪽 보시겠습니다. 장학생 선발인원이 학교마다 다른데 인원배정기준이 있습니까?
태중

윤태중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요.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에 해당되는 희망드림장학생은 관내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학생 중에서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인 세대에 수준이 월평균 400만원 이하인 학생들한테 연 2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고등학생도 같은 조건으로 해서 학업성적이 15% 이내에, 특수목적고등학교 우리는 경기외고가 해당이 되는데 학업성적이 50% 이내 학생한테 연간 170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학교별로 편중된 것은 시민장학회에서 저희한테 넘겨줄 때 장학제도 근거가 직전년도 학업성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을 한 것이 아니라 중3 학업성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관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를 가지고 했는데 그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지원을 하게 돼서 편중이 된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관내 성적우수학생은 관내에 있는 것이 좋겠다하는 기준에 의해서 줬고, 지금 성적수준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적순으로 학교배정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태중

윤태중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학생 배정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승재

조승재위원

학교별로 다 다르단 말예요.그런데 우성고등학교 16명이고 조금씩 다른데 이것은 학교성적 수준에 의해서 배정을 해 주는 것 아니냐는 거죠.
태중

윤태중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어떤 원칙이 있겠는데 저희는 중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 중학교 때 장학금 대상자가 선정이 된 상태에서 그 애들이 관내의 어느 고등학교든 가기만 하면 우리는 장학금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애들이 다만 우성고등학교에 몰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문이 장학금 선발인원, 학교별로 다른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해 주는 거예요?
태중

윤태중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요.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해주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태중

윤태중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성적대로 학교 배정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죠. 성적이 예를 들어서 100점 짜리, 90점 짜리, 80점 짜리 학교 배정 하는 것은 저희 업무 권한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상돈

김상돈위원장

장학생 선발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태중

윤태중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성적별로 하는 거예요, 학교 배정대로 하는 거예요? 인원수를.
태중

윤태중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성적별로 하고 있습니다. 성적하고 소득기준이나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조건이 맞을 때 성적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랬을 때 어느 정도 학교에 대한 안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태중

윤태중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각 중학교별로 1명씩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금 조승재 위원님이 질의했던 핵심이 뭐냐면 우성고등학교에 많이 배정이 몰려있다, 왜 그런 것이냐는 질문이었어요. 그건 왜 그런것이냐는 얘기죠.
태중

윤태중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중학교 학생들 한명씩을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우성고등학교로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조승재 위원님.
승재

조승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전경숙입니다. 9쪽에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2년, 2013년을 비교해 보니까 2012년도에 보니까 장학금 지급액이 우성고가 23명에 백운고가 16명이에요. 그런데 지급액이 우성고가 학생이 더 많아서 지급액이 더 많아야 되는데 백운고가 더 많아요 지금액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생수가 더 많은 학교가 지급액이 더 적다는 얘기죠. 2012년도 자료를 보시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2년에 4개의 학교에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우성고가 23명이고 백운고가 16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급액을 살펴봤을 때 백운고가 3,8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우성고가 2,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왜 인원수가 더 적은 학교가 지급액이 더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윤태중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금액이 백운고등하고 우성고등학교 금액이 잘못 표기가 됐네요.
상돈

김상돈위원장

팀장님께서 금액이 어떻게 틀린건지 답변해주세요. 오타라 그러면 오타난 금액이 나올 것 아니예요?
경숙

전경숙위원

바르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료를 줄 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주셔야지, 어젯밤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2013년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없었던 항목이 특기장학생이 6명이 있습니다. 특기장학생 6명도 학교별로 배정한 겁니까?
태중

윤태중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특기장학생은 전국대회에서 메달권 3위안에 들든지 아니면 경기도 내에서 1등의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학생이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경숙

전경숙위원

학교는 우리 지역의 학교를 다니고 ?
태중

윤태중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죠. 관내에 거주하고 체고나 다른 특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주로 특기라고 하면 무엇이 속하죠?
태중

윤태중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수영하고 배드민턴,
경숙

전경숙위원

주로 스포츠종류네요.
태중

윤태중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국장님, 청에 근무하시다가 인재육성재단에 가시니까 아무래도 업무가 생소하시죠?
태중

윤태중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조례가 2011년도에 조례로 제정되었죠. 인재육성재단의 조례에는 장학금 지급 외에 학문, 과학기술 연구조사, 어린이, 청소년, 시민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업, 인재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조례로 제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왕시인재육성재단에서 2011년도부터 기존에 있던 장학회에서 추진하던 장학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죠?
태중

윤태중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이 없죠?
태중

윤태중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근무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시죠?
태중

윤태중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하고 시간제 여직원 한분 계시고 청소년수련관에서 9급 직원, 파견 나온 직원 한 분하고 세 명입니다.

조규홍위원

세 분요? 기존의 의왕시시민장학회에서 장학사업을 추진할 때 추진할 때 1년간 1,000만원도 안 되는 사업비로 시의 예산에 별도 예산 없이 장학기금 이자 발생으로 해서 장학사업을 추진했던 것 알고 계시죠?
태중

윤태중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에서는 단순하게 장학금만 순수하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사업비를 보니까 6,7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운영을 하셨어요. 2014년도를 보니까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시민장학회에서 운영할 때는 인원을 한명도 두지 않고 1,000만원 정도의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세 분이 근무하시면서 연간 시비 예산을 6,700만 원, 금년도에 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은 그대로 장학사업만 하고 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것은 예산 낭비로 지적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태중

윤태중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시에서 할 수 있는, 시에서 하고자 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그 역할을 대행하고요, 또 인재육성재단 정관이나 설립 취지에 부합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그런 생각, 그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관에 안정이 되면 맞춰진다면 좀 더 나은 그런 조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규홍위원

재단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건 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육성재단 내에서도. 그렇다면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장학사업 밖에 별도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방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시비를 6,700만원, 1억 원씩 예산을 세워서 결론적으로 인재육성재단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인건비에만 낭비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칫 예산낭비로 지적되고 과거에 장학사업을 계속하던 사업을 시민장학회에서 운영하던 사업들을 확대해서 다른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인재육성재단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조례로 만들어 놓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장학사업만 할 것 같으면 인재육성재단을 만들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래서 어차피 국장님께서 인재육성재단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인재육성재단에서 사업을 더 확대하시고 늘려서 장학사업 뿐만이 아닌 시민을 위한, 앞으로의 미래들을 위한 인재육성을 만드는 그런 사업에도 정진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마치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1년간 운영비는 대략 얼마 정도 되죠? 관장님이 아시면 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강수영청소년수련관장

2013년 예산은 18억 정도 됩니다.

조규홍위원

본위원이 한 20억 정도로 잡아놨어요 보니까. 그렇다면 교육비, 수강료를 받는 금액은 얼마나 되죠?
수영

강수영청소년수련관장

사회교육이나 생활체육 수강료는 연 4억원 정도 됩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4억 정도 되는데 물론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수익을 보고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설명을 들어보고 확인을 해 보니까 운영 대비 수입 차이가 너무 많다. 예산이 18억원에 수입은 4억원. 그러면 연간 14억원 정도의 예산이 마이너스인데 물론 교사들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서, 일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너무 많은 큰 폭의 마이너스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타 시군과 관련해서 수입 대비 검토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태중

윤태중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별도로 제가 자료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우선 저희는 공익적 사업을 목표로 하다보니까 수입 대비 단순 비교 한다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다른 기관하고의 비교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세요. 저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을 수익의 목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타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시가 과연 얼마 정도의 수입 대비 사업이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것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자료 12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경기도민 체육대회 선수단격려금, 뒤쪽에 2013년도 것에 보면 시의회 관계자와 장학행사 수여, 시의회 관계자와 장학회 홍보 간담회, 시의회 관계자하고도 이런 걸 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면 그다음에 김성제 의왕시장 동생상 부의금 등등 보면 목적 외 사용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이유죠?
태중

윤태중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기관운영비다보니까 대민관계, 또 저희 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신 개인이라기보다는 기관에 소속된 분들하고 교류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영남위원

전국체육대회 배드민턴선수단 격려금 등 해가지고 아무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도 기관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이 보여요.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윤태중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좀더 신중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관장님한테 하나 질문 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의 서쪽으로 클라이밍 훈련장이 잘 조성되어 있잖아요? 암벽등반 훈련장. 지금은 그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수영

강수영청소년수련관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암벽장은 아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지역 신문이나 거기에도 홍보가 많이 나왔는데 경기도 청소년체육활동진흥원에서도 저희 암벽장처럼 잘 되어있는 곳이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의왕시청소년수련관에서 경기도내 학생들을 모집해서 암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의왕시 청소년들의 사용도는 어느 정도죠?
수영

강수영청소년수련관장

의왕시청소년들도 개인적으로 사용을 원하는 청소년들한테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암벽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수련관 내에 암벽장 사용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청소년들 중에 의왕시 청소년들이 암벽등반동아리라든지 이런 동아리들이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수영

강수영청소년수련관장

동아리 하나가 있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암벽장에 대한 홍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요즘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지금 청소년들이 너무 공부를 하다보니까 체력이 뒤져서 대학에 가서는 외국 학생들한테 뒤진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초,중학교 때에는 과외활동을 통해서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좋을 테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잘 조성되어 있는 암벽등반 장소를 십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강수영청소년수련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인재육성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재육성재단의 조례나 규정에서 우수교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조규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 수입 대비 지출내역을 타 시군과 비교,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13시30분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자원봉사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종합자원봉사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자료 14쪽 보시겠습니다. 자원봉사지도자 워크숍 참가대상자가 자원봉사단체 및 동아리로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와 예비군지역대, 통장협의회 등이 자원봉사자로 해당 됩니까?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자원봉사단체, 또는 동아리라 함은 자원봉사단체는 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단체를 명칭하고 동아리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자원봉사만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를 동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자원봉사단체냐 아니냐를 이걸 불분명하게 따질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군지역대, 또는 도시공사, 통장협의회를 자원봉사단체로 저희가 속하게 되고 또는 워크숍이나 간담회 같은데에 참석하게 된 이유는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구성원으로 구성된 단체는 저희는 전체를 다 자원봉사단체로 보고 워크숍뿐만이 아니라 간담회, 또는 저희에게 능력이 되는 한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의해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자원봉사단체로 구성됐다고, 봉사는 할 수 있죠?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네. 어디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할 수 있는데 ‘공사’하고 딱 되어 있으니까 공사에서 무슨 봉사를 할 수 있는가 하고,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도시공사에서는 사회공헌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단에서는 의왕시민 또는 재해나 재난을 겪었을 때는 외부사업까지도, 올 여름에 이천 같은 데에서 자체적으로 수해복구를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지역 내에서도 근래에 들어서는 통합김장을 할 때도 도시공사에서 나와서 사회공헌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통장협의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통장협의회 뿐만이 아니고 모법에 의해서, 육성발전법에 의해서 있는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 같은데도 고유사업 외에 나머지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단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육성발전법이 있습니까?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통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통장업무는, 법적으로 인정된 통장업무는 자원봉사활동이 아닙니다. 다만 시민이나 당사자가 있는 수해처나 수해자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통장발전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통장협의회는 잘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장협의회 뿐만이 아니고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4쪽에 직원인건비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정산검사를 봤는데 가족수당이나 시간외수당, 모든 수당들이 정액제로 일시불로 기술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죠?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말씀하신 대로 정액제로, 저희 주무부서가 행정지원과인데 예산편성 할 때 정액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말근무도 많고 저희 인원으로서는 직원들 당사자가 맡은 고유업무 외에 저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실적을 입력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고유업무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시간외에 그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회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정액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답변으로 말씀드리고 부수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두 배, 세 배 정도까지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보면 가족수당은 가족에 대한, 인원수에 대해서 가족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시간외라고 하는 것은 근무시간, 대한민국 법정근로기준시간인 8시간을 제외한, 시간외 근로수당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을 근로외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이렇게 정액제로 정해놓고 수당과 가족수당을 일시금으로 정액제로 지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이것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정액제로 되었는지 모르지만 가족은 분명히 2인 가족의 수당이 다르고 3인 가족, 4인 가족 수당이 다른데 정액제로 국한시켜 놓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내 근로시간 외에 행하여지는 수당을 시간외수당인데 이것도 정액제로 정해 놓고 하는 것,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직원 개개인마다 일률적이지는 않고, 저희 운영규정에 보면 배우자, 직계가족에 대해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2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 외에. 그래서 매월 똑같을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도 공무원들도 공무원규정을 자세히 안 봤습니다마는 10시간인가 정액제로 되어 있고 그 외에 60 이 내에서 몇 시간 근무하는 대로 수당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해 주신 것을 반대로 풀이해서 보면 저희에게 오히려 근무한 것에 대해서 수당을 인정을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근무한 대로 그렇게 수당을 받지 못하니까, 전체 예산 내에서 편성하다보니까 정액제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조규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금액이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도 ‘시간을 정해 놓고 40시간 이내에서 허락한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법적에서 말하는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내 근무시간외에 100시간을 하든 200시간을 하든 근무시간 외에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꾸로 말하면 하지 않은 사람을 의무적으로 기본적으로 수당을 줘야 한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족수당도 나 말고 2인에 대해서 한 사람당 2만원씩 해서 4만원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네.

조규홍위원

그럼 지금 정부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몇 인까지 얼마까지는 가족수당을 정한 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액제로 일시금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내부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당의 의미, 시간외근로수당의 의미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에 있는 대로 활용을 했을 뿐이고 운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외수당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규정이 없다면 시간외 필요한 만큼의 근무를 했을 때 수당이 주어진다면 시에서 그것을 풀어준다고 한다면 그렇게 충분히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소장님께서는 내부규정에 준해서 했다 그 말씀이죠?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네.

조규홍위원

이것은 내부규정도 중요하지만 내부규정보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우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고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고 맞는 것인지 판단해서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 내용은 바로 잡아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입니다. 우리 시의 자원봉사단체수가 등록된 단체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단체가 57개, 동아리도 50여 개가 있습니다. 확실히 몇 개라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생긴 단체 또는 동아리가 지속적이지 않고 한번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사장되어 있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동아리를 자원봉사계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제명을 안 시키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총 해서 110개 정도의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 동아리를 갖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중에서 활동을 안 하는 단체가 몇 개나 돼요?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110개 단체 중에서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주 고유 목적이 자기 자녀들의 통학로 안전확보나 우범지역을 순찰하는 것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분들은 그 몇 기의 타이틀만 갖고 있지 다른 봉사활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전영남위원

1기에서 동아리 활동을 한 녹색어머니회가 2기로 바뀌면서 2기에 인수인계가 안 되고 2기는 동아리 활동을 안 하고 이런 거죠?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네.

전영남위원

그런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비율로 봤을 때는 역할을 많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왕시 특성상 저희 인구비례에 비해서 자원봉사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 단체의 기수는 끝났지만 개개인적으로는 다른 동아리나 단체에 많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20분이었다고 하면 20분 전체가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한두 분, 또는 서너 분 정도는 다른 단체로, 예를 들면 새마을이나 적십자나 이런 곳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전영남위원

총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얼마나 돼요?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지금 3만9,000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매일 매일 좀 유동적이긴 한데요 그중에서 40% 정도는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40%는 학생, 나머지 60%는 민간, 시민들인데 이중에서도 중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등록된 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센터장님이 몇 년도에 취임하셨죠?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2011년 6월 20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전영남위원

2011년 6월에? 그러면 센터장님 오고 나서 늘어난 단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단체수는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10개도 안 됩니다.

전영남위원

10개도 안 되요? 동아리는?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동아리가. 단체는 그대로입니다.

전영남위원

단체는 그대로고? 한 10개 정도 늘었다?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네.

전영남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어느 정도 우리는 안정화 단계에 있잖아요. 센터장님은 오셔서 잘 운영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안주하시면서 관리만 잘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쭉 지켜보니까. 새로 봉사할 수 있는 동아리라든지 단체라든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면서 자원봉사센터를 더 활성화시키고 주민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게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그렇게 질문하신 대로 제가 답을 인정하면 제가 전혀 일을 안 한 걸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는 변명이 아니고 설명을 하자면 예전에 전임 소장님께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튼실하게 많이 다져놨습니다. 자원봉사 단체나 동아리하고 관계도 굉장히 밀접하게 해 놨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초반기 1년 동안은 그분들하고 유대관계, 개개인이 아니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넓히는 데에 치중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사업을 늘리기보다는 질을 좀 높이는데 치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재능나눔봉사라고 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재능 있으신 분들을 끌어내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고 그렇지 않고 열의가 있으신 분들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것에서도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명칭은 다섯손가락이라고 했는데 수지침, 네일아트, 메이크업, 풍선아트 그렇게 해서 봉사활동의 질을 높여서 수요처에 많이 그분들을 봉사활동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활동이 미흡하다고 보였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재능 나눔이나 수요처에 봉사자들이 가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활동을 안하고 쉬는 단체가 있고 하니까 그런 단체도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서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새로운 봉사단체도 발굴해서 시민 모두가 자원봉사자가 되는 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자원봉사라고 하면 개개인이 봉사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봉사자의 단체 인원수가 있습니까?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단체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개개인이 해도 됩니까?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크게 나누어서 단체봉사자와 개인봉사자로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단체봉사자,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수 백명이 될 수도 있고 도서관에서 혼자 봉사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은 개인봉사자고 그렇습니다. 아까 전영남 위원님이 물어보신 단체수에 개인봉사자는 들어가지 않고 개인봉사자는 통틀어서 한명이든 백명이든 통틀어서 개인봉사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시가 110개라고 했죠? 봉사자가. 그럼 개인봉사자도 포함되는 겁니까?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개인봉사자는 그중에서 하나로 포함을 시킨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전경숙입니다. 13쪽에 보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2년도에는 금액이 1,200만원이에요, 소식지에. 2013년도에 보니까 줄었어요, 900만원으로. 그이유가 뭐죠?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여기에 표시된 대로 부수를 줄였습니다. 전체 예산 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수를 줄여서 그렇게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2013년도에 특이한 게 있는데 머그컵 100개를 제작했어요. 어느 행사 때 제작하신 건가요?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가 1년 내내 행사가 치러지고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대외적인 홍보물품으로 비치를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재능나눔교육 수료식을 할 때 봉사자들에게 주거나 외부에서 개인이 봉사활동을 하시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찾아와서 등록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조그만 기념품이라도 드리려고 저희 식구로, 식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개개인 자원봉사자가 센터의 주인이기 때문에 식구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에게 홍보 내지는 인증을 해 주는 물품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작년보다 올해는 홍보물이 제작이 많이 됐어요. 물품수도 많고. 2013년에는 행사가 더 많았다는 거네? 일을 더 많이 하셨다는 건데.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일보다는 교육이 많았습니다. 재능나눔에 대한 관련된 교육이 1차도 있었고 보수교육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방면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의원으로서 뿌듯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거기에 소속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의왕시가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창의교육지원과에서도 질문을 했었는데 학교에 사회복지사들이 다섯 학교에 고정으로 배치가 되어서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의 사회복지활동을 잘 해 주어서 학교가 안정되고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이런 아이들을 케어를 잘 해 주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학교 자체가 안정되어서 학업수준이 향상되고 이런 것을 우리 시에도 다섯 학교가 좋아지니까 선생님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군포중학교가 군포 구 도심지에 있으면서 학교가 아주 낙후되어 있으니까 기피학교였었는데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투입된 후에 안정돼서 이제는 오고 싶어하는 학교로 2, 3년 만에 학교가 바뀌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사례를 봤냐 하면 어려운 학생들을 모아서 방과 후에, 집에 가면 부모들이 안계시니까 이 아이들이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회복지사가 그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 지도를 하고 저녁식사까지 제공을 해서 엄마나 아빠들이 직장에서 늦게 퇴근해서 들어오니까 밤에 혼자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저녁 제공을 하는데 어떻게 제공을 하느냐 하면 군포의 큰 교회에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저녁을 제공해 줄 수 없겠습니까?’ 하니까 교회에서 매일 3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을 매일 저녁을 제공을 해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을 잘 먹고 밤에도 모여서 선생님들에게 지도를 받고 귀가하고 해서 학교 자체가 아주 안정되고 좋은 학교가 되었다는 실사례를 저희들이 직접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장선생님의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방과 후에까지 보호를 해야 하니까. 그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탈이 생기면 학교장 책임이더라고요 전적으로.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용기있는 용단이 아이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봤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을 발굴해서 연계해서 지원하는 데까지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시 학교도 다섯 개의 학교가 하고 내년에는 확대를 하려고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학교가 만약에 나온다면 저녁까지도 우리가 이 아이들을 모아서 케어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러한 큰 기관,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또는 제일모직과 같은 기업체라든지 이러한 좋은 자원을 재력이 있는 자원을 발굴해서 연계를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업무이고 그렇게 할 용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 범위가 공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은 곳에서는 공적인 서비스로 연계를 해 주고 공적으로 서비스를 못 받는 후미진 곳, 그런 곳에 저희가 집수리나 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를 대상으로는 못 하지만 개인적으로 잠깐 돌봐주는 것, 또는 학습도우미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저희 업무하고 전혀 다릅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어서 그런 학습이나 비뚤어져 나가는 학생들은 2층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 같고, 초등학교는 관내에 10여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맞벌이부부, 조손가정, 불우한 가정들은 각 동네별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애들이 학교 갔다오면 집에 가서 돌봄서비스도 받지만 식사, 또는 학습도우미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직접적으로 그런 학생들을 데려다가 지역아동센터에 연계는 못해 주지만 지역아동센터에 학습도우미나 실질적인, 예를 들면 철도공사에서 운행하는 해피트레인이라고 기차를 못타본 아이들에게 하루 기차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연계, 그런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오면 할 용의가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현 실정이 저희가 직접적인 서비스보다는 간접적인 서비스에 연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그렇게 연계 사업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관내에도 좋은 기업체도 여러 곳이 있고 종교시설도 큰 시설이 여러 곳이 있으니까 잘 발굴해서, 지금 제일모직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로템에서 하는 것은 못 봤어요. 로템같은 데도 우리가 적극성을 띄우면, 지금 기업체들도 자원봉사 점수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하는 것 같습디다. 그러한 것을 좋은 자원을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발굴을 해서 연계를 시켜주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 시간을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달아주는 게 단체에서 활동한 하면 그게 전부 다 시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아닙니다.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프로그램 별로 인정을 해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지침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래에 내려온 것은 올 초에, 2013년 초에 한번 수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내려왔다고 해서 꼭 그대로 지키라는 것은 아니고 지역실정에 맞춰서 운영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양평군에 야간방범 순찰활동이 있다 그러면 워낙 권역이 넓기 때문에 네 시간을 돌아도 다 못 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손1동같이 주거지역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아무리 도보로 돌아도 야간순찰은 2시간 내에 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방법에 따라서 센터에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심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은 까다롭게 시간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평일날은 수업일수가 6시간되는 날은 봉사활동을 세 시간까지만 할 수 있고 7시간 수업이 있는 날은 두 시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네 시간 밖에 못하고 하루종일 24시간, 12시간을 해도 청소년들은,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심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8시간까지밖에 시간을 인정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세부지침이 내려왔군요. 전에는 그것이 모호했었는데. 아무튼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관내에도 좋은 자원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자원을 잘 발굴하셔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지역사회에서 소장님이 관리하는 단체가 또 있나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아, 제 개인적으로요?

조규홍위원

네.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으로 제가 3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9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5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아름채 관장으로 계신 황재경 관장이 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조규홍위원

이것말고 소장님께서 이런 단체를 갖고 있는 것이 또 있으신가요?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그렇게 단체라고 하시면 그렇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이미 시효가 끝나서 관뒀지만 다른 단체는 안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단체는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이사장님이 계시죠? 이사장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이사장님은 법인에 대해서만 관장을 하십니다. 저희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또는 인사, 직원인사문제를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조규홍위원

이사장께서는 자원봉사센터에 한 달에 몇 번씩 방문하시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방문은 저희가 규모도 작고 이사장님은 업무적으로 내부적으로 활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사장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실을 누누이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공간도 좁을 뿐더러 사무집기나 기타기기를 구비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예산문제 때문에 이사장실을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큰일이 있을 때는 연락을 드리고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규홍위원

물론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항간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네요. 이사장이 사실,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될까요, 이사장의 존재가치가 없다, 너무 존재감이 없다, 또는 과거에 비해서 이사장의 역할이 전혀 없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사라든가 이런 것은 총괄하시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는 갖고 있지 않죠?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오해는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시고 예리한 질문이신데 이사장님의 서운함이 저한테 직접 오지 않고 외부에서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몇 번 찾아뵙고 한 건, 한 건에 대해 사과를 드린 적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장님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의용소방대장이나 생활체육회장을 많이 역임해보셨지만 의용소방대장은 말 그대로 사회단체이고 또 체육회 수석부회장님이나 생활체육회장님으로 있을 때는 본인의 결재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저희 센터의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전 이사장님들이나 센터의 운영에 보면 이사장님이 업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운함 문제는 이사장실이 있었는데 왜 폐지를 했느냐, 그 문제 때문에 간접적으로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기왕에 말씀 나온 것 저도 누누이 이사장실을 만들고 이사장님을 업무에 참여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저희가 있는 지역이 오전마구역입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도 사무실 이전문제로 대체부지로 실측까지 다 해 놨는데 이전문제가 캔슬 된 적이 있었고 지금도 올여름부터 주위에서 왕왕 들리는 소리가 금방 이사를 갈 것이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까지 돈 투자를 할 수 없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우려 말씀대로 이사장님과 센터소장, 이사회와 자원봉사센터가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27페이지 직원능력향상교육 실시현황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교육장소보다도 어떤 교육을 받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장소만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교육,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제일,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도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만 있다보니까 또 지역이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활용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강릉과 가평. 강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확히 말하면 두 달에 한번이지만 경기도 내 센터장 또는 센터임원들끼리 그동안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또는 각 센터별로 운영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의를 합니다. 거기를 분기마다 한 번씩 경기도를 벗어나서 워크샵 차원에서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1박 2일 동안 센터소장들끼리의 임원 회의를 갔다온 것이고, 11월 8일부터 9일까지 가평은 전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차기년도의 사업계획이나 또는 내부에서 봉사자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게 없다 해서그 전에 업무일지를 토대로 전체를 다 본인들의 부족한 점을 공유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50만원 예산으로 직원들 워크샵을 가고 있습니다. 워크샵 내용 중에는 단합, 화합차원의 일치단결된, 행하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팀빌딩,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지만 가서 차기년도의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많이 일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만 기입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료가 부족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장소보다도 교육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교육내용을 표시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섭

지관섭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도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굉장히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종합자원봉사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왕도시공사 소관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2013년 한국지방공기업학회 경영혁신 우수CEO 공로상 수상한 적이 있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지방공기업학회에서 사회공헌활동이 우수하다는 점을 들어서 제가 수상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게 2013년 6월 25일 사례발표가 되었는데 발표내용을 제가 보니까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나눔경영에 대해서 받으신 것 같아요. 그게 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받으신 것 같고 축하를 드리고 53쪽에 셔틀버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4개 기관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죠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 청소년수련관, 사랑채, 아름채 노인복지회관 통합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운영업체가 일류투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항간에 민원인이 빗발치거든요. 셔틀버스 기사분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그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일류투어하고 계약을 하면서 종전에는 여러 여행사하고 각각을 계약을 하던 것을 일류투어하고 통합해서 계약을 하면서 서비스는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셔틀버스 업체 자체적으로 기사들에 대한 서비스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기관들하고, 도시공사를 포함해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기관들끼리 분기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해서 서비스개선사항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발굴하고 그때 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할 사항은 그 자리에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시정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셔틀버스 기사분들의 불친절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친절 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개개인마다 생각 차원이겠지만 기사분들이 도시공사 내에서도 그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청계숲속마을 아파트단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토요일마다 어르신들이 사랑채에 국수를 드시러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는 운영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오시다가 교통사고 우려가 있고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에도 청계숲속마을까지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지적사항에 보니까 ‘공개경쟁으로 채용한 신규직원의 연봉계약을 능력과 경력을 판단할 수 있는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임용권자와 당사자에 간의 협약에 따라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출신 일반 및 기능직의 최초 연봉은 해당직급별 기준연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 급여수준의 5%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자체결정한 후 연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신규채용직원과 시설관리공단 출신직원 간의 연봉 측정 방법이 서로 다르게 되고 최초 연봉 격차가 현격하게 발생하였다고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공사로 설립을 해서 신규채용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시설관리공단 특별채용 분을 제외하고는

전영남위원

71쪽에 보면 지난해 정규직 3명, 기간제 8명을 신규채용 했어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지난 한 해 동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영남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공사로 넘어가고 나서 전체적인 인원 채용 한 것이.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작년에 채용현황은 전부 8명으로,

전영남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정원이 74명입니다.

전영남위원

74명에서 71명까지 정원을 늘려놓으셨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도시공사가 크게 하는 일이 없어요. 없는데 거의 20명 이상을 신규채용을 해서 일반직이나 기간제로 운영을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가 생겨나고 나서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동안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장안지구,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는데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하는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들을 채용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전영남위원

도시공사 설립을 하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최초에 최소인원으로 출발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시에서 파견도 해서 지원을 해 줬고 그러면 그 인원가지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PFV가 설립이 되고 나면 모든 업무를 AMC관리회사에 넘겨주지 않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모든 업무를 넘기는 건 아니고 집행업무만.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그 집행업무가 거의 모든, 토목이든 해서 다 그쪽에서 처리하고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PFV가 해야 할 자산관리업무만 AMC가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인허가랄지 행정적인 업무, PFV 내에서 대주주로서의 역할, 업무는 그대로 도시공사가 지금처럼 수행을 하는 겁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보상이라든지 그런 업무는 AMC로 넘겨주잖아요. PFV가 설립이 돼서 AMC를, 또 회사를 하나 설립하잖아요, 관리회사를. 어디 위탁을 줍니까? 설립을 하십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설립이 되는 겁니다.

전영남위원

설립이 되죠? 그러면 나머지 집행업무, 보상이라든가 분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그쪽으로 다 넘겨주지 않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쪽에서 해야 하지만 그쪽에서 사실상 보상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에다가 PM용역을 의뢰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AMC회사를 설립을 해서 AMC에서 보상업무 같은 것은 다시 도시공사에서 이관을 받아서 그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 증원하고 그런 것이 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시는 겁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모두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보상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은 그 업무를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전영남위원

공단에서 정규직 직원 새로 채용하신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공사가 출범한 이후에는 전부 11명을 채용을 했는데 그중에서 3명은 도시개발업무가 늘어나서 채용을 한 것이고 5명은 채용은 했지만 종전의 무기계약직이 기능직으로 직종전환이 돼서 정원에 잡힘에 따라서 새로 추가로 뽑은 것처럼 숫자상 늘어난 것이고 나머지 3명은 해고자들,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던 분들을 공사로 출범하면서,

전영남위원

해고자 복직한 것이 3명,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업무가 늘어나서 직원을 뽑은 것은 추가로 뽑은 것은 3명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5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셨다고 했는데 공단에서 넘어오신 분들입니까? 애초에 무기계약직으로 뽑았다가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주신 겁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단에서 넘어온 직원들이 그동안 근무평정이 좋게 나와서 그분들을 기능직으로 직종 고용형태가 변환된 걸로.

전영남위원

5명 전부 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조규홍입니다. 도시공사 인건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 감사한 내용에서 설명을 듣다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채용한 직원과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된 인원에 대해서 근속연수 대비해서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다 임금을 맞춰주기로 지적을 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위원님도 저희 공사에 대한 초기 감사 때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직원들의 임금과 도시공사로 출범하면서 새로이 공채한 직원들 사이에 임금격차가 다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됐던 원인 중에 하나는 일하는 분야들이 서로 다르고요, 도시공사 설립 추진 준비단에서 용역을 할 때부터 도시개발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봉급수준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료 수준을 비교해서 정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과는 약간 격차가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봉급격차가 있는 것도 불만의 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지만 직원들 본인은 다소 불만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아서 저희들이 그동안 위원님 지적한 이후에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 완벽하게 양쪽 직원들이 보수수준이 똑같아 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번 감사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연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규정 범위 내에서 격차가 더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승계 된 일반3급 직원중에 연봉이 5,200만원 짜리가 있어요. 이는 일반5급 수준에 해당하는 급여입니다. 이렇게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3급 직원의 경우에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여기서 특정인을 지칭해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시절에 근무했던 3급 직원 한 분이 그 시절부터 연봉을 수준이 낮았고, 또 하나는 도시공사로 출범하면서 이분의 직책이 원래 팀장직책을 받았다가 팀장 보직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책수당 등을 못 받게 돼서 임금 격차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아주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고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임금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케이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임금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오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시에서 채용된 전임계약직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채용한 계약직을 보면 연봉개념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도시공사에서 채용한 계약직하고. 2012년도를 보니까 계약직 나급의 경우에 2012년 기준이 4,700만원하고 4,900만원이 있어요 시에서 채용한 계약직이.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채용한 나급이 얼마냐. 7,400만원입니다. 시에서 채용한 계약직 나급보다 2,500만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임 나급은 일반직으로 볼 때 6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 6급의 가장 높은 4,1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직원과 비교하면 나급이 3,300만원이나 더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채용한 직원들보다. 또 전임 라급을 보면 일반직 8급에 해당하는 전임 라급의 연봉이 5,700만원이에요. 일반5급 연봉보다도 높고 일반7급 연봉 3,000만원과 비교했을 때 4,700만원이나 도시공사에서 채용한 라급이 거의 두 배 이상으로 이렇게 계약된 직원들에 대해서 연봉을 받고 있다. 이처럼 우리 시가 재정도 어렵고 도시공사도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사업이 한 건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들을, 시의 계약직보다 배, 아니면 3분의 2 이상 많게끔 연봉을 책정해서 지급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시의 전임계약직 나급과 공사의 전임계약직 나급의 봉급을 직접 비교하시면서 시의 전임계약직 나급에 비해서 공사의 전임계약직 나급의 봉급이 많다고 지적을 해 주시고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시의 전임계약직 나급이 우리 공사가 채용한 전임계약직 나급과 전문성이나 숙련도에서 동일한 것인지 제가 확인은 안 됩니다만 우선 전임계약직 나급의 경우 공사의 경우에는 경영지원실장이나 도시개발실장, 이런 분들이 전임계약직 나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의 경력이나 공사에서 역할, 난이도, 업무량 이런 것 등을 감안했을 때 저희 공사에서 책정하고 있는 직책수당 및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준연봉 5,856만9천원으로 되어있는데 물론 수당을 다 합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이 연봉수준은 다른 공사에 비교해서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사에서 채용하신 계약직들은 숙련도라든가 이분들의 능력을 인정해서 많은 연봉을 줘야 되는 것이고 시에서 채용한 계약직들은 그럴 만한 이유의 가치가 적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사장님께서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시 공무원의 전문계약직 나급과 지방공기업의 전문계약직 나급과는 이름만 같은 전문계약직 나급이라는 것이지 전체 등급이 똑같이 책정되어야 하는 같은 동일등급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규홍위원

추후에 별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 74명에 현원 71명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맞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내용에 보면 1급은 정원 1명에 현원 0죠. 2급은 정원 2명에 현원 1명, 3급은 정원 9명에 현재 7명, 4급은 정원 6명에 현원 5명, 6급은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제규정 별표2와 직제규정시행내규 별표2의 정원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정원이 다른 거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과 현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기 별표가 다른 데에서 숫자가 다르다는 지적하셨는데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제출한 95쪽에 나와 있는 정원과 현원이 맞는 내용인데 다른 어떤 내용을 보시고 그러시는 건지.

조규홍위원

직제규정 별표2를 보시면 시행내규의 별표2하고 정원규정이 맞지 않잖아요. 사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상돈

김상돈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이규진재무기획팀장

재무기획팀장 이규진이고요. 당시에 제가 경영기획팀장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규정상에 있는 정원표를 2013년 7월 24일날 저희가 개정을 하고 직제규정이 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았는데 당시에 직제규정 시행내규까지 변경 승인을 했는데 이 표를 바꾸지 못했던 단순 착오사항입니다. 그전까지 있던 사항에 대해서 7월 24일날 지금 제출했던 자료들을 직제규정 개정을 해서 시 승인까지 받아서 완료되었던 사항인데요 직제규정 시행내규에 변경을 미처 못 해서 자료제출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조규홍위원

변경을 하셨는데 자료에 누락시켰다 말씀이시죠? 잘못됐죠?
규진

이규진재무기획팀장

네.

조규홍위원

다시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임계약직 3명이 현원에 있는데 전임계약직 3명의 직급은 가급, 나급, 라급으로 되어있죠? 3명이. 그렇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한 분은 가급으로 되어 있고,

조규홍위원

한 분은 나급, 한 분은 라급, 그렇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가급의 전임계약직은 1년이 안돼서 연봉에 대한 것은 안 나왔지만 월 급여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연봉기준으로 했을 때 7,4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이용락사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의 나급은 7,410만2,760원이고 우리 시청에서 채용한 나급은 4,758만7천원 또는 4,989만 9천원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채용한 인원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만큼의 갭이 얼마냐? 3,300만원의 갭이 있어요. 또 라급은 5,710만7,01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라급은 얼마냐? 3,000만원, 4,500만원입니다. 일반직 8급의 수준이고 4,500만원 이상이, 우리 시와 도시공사에서 채용한 라급의 인건비 갭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 두 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이 우리시에서 채용하는 계약직 가급들은 특별한 업무능력이 부족해서 인건비가 적은 것이고 도시공사에서 채용한 가급 계약직들은 업무능력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렇고 가급에 대한 월 급여가 얼마예요? 담당자님. 월봉이 얼마예요 가급?
태석

송태석인사총무팀장

인사총무팀장 송태석입니다. 전임 가급 월급은 548만 9,590원입니다.

조규홍위원

12개월 곱하면 연봉이 얼마 나오나요?
태석

송태석인사총무팀장

원래 연봉계약은 저희 규정에 나와있는 대로 기준연봉이 6,539만5천원으로 책정이 됐고 월급은 기준연봉을 12로 나눈 상태에서 가족수당만 4만원 포함된 상태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가급이 나급보다 적나요?
태석

송태석인사총무팀장

가급이 나급보다 많습니다.

조규홍위원

많은데 아까 사장님께서는 7,400만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길래 나급의 연봉이 7,400만원인데 가급 연봉이 그럼 얼마이냐 이거예요. 사장님께서는 7,4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계약직 나급이 7,400만원이에요.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에 보면.
태석

송태석인사총무팀장

가급은 직책수당이 빠진 부분이고,

조규홍위원

다 합쳐서 얼마 나오냐 이거예요.
태석

송태석인사총무팀장

가급은 기존에 직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 직무대행으로 발령이 10월 24일자로 됐습니다. 그 전에는 급여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조규홍위원

지금 가급에 대해서 인사팀에서 최소한의 가급계약직에 대한,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인데 연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월 급여액이 얼마인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서 인사에 대한 책임이 되겠어요? 인사 담당하는 분들이 자기 상관분들 월봉이 얼마인지, 연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와서 찾는다는 게 말이 돼요? 질문의 지적사항이 뭐냐하면 전임 및 비전임 계약직 관리시행내규 4조를 보면 전임계약직은 정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장님?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조규홍위원

그렇다면 정원 자료 작성하실 때 해당직급의 현원으로 작성하여야 맞죠? 현원으로 작성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작성하실 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조규홍위원

자료만 보면 일반직에 결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 자료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이해가 가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원이 많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현원보다 많게 되어 있는 처음 도시공사 출범할 때 정원을 책정하면서 도시공사 업무가 본 궤도에 올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정원을 책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업무가 점차 진행이 되어 가면서 업무가 늘어나면서 그 정원에 가깝게 인원을 차츰차츰 채워가야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말씀드린 요지를 보면 전임 및 비전임 계약관리직 시행내규 4조에 보면 전임계약직에 대하여 일반직 직원을 대체하여 정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되 가급은 일반직 1급 상당에, 나급은 일반직 2급 상당, 다급은 일반직 3급 상당, 라급은 일반직 4급 상당에, 마급은 일반직 5급 상당에, 바급은 일반직 6급 상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규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의 자료 작성할 때는 해당 직급의 현원이 작성을 해야 된다, 현원에 맞게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채용시기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9월 24일자 의왕도시공사공고 2012-50호 계약직 직원채용공고에 의하면 PFV 및 PFV설립과 관련된 실무 총괄을 담당할 전임계약직 가급을 채용사실이 있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채용공고를 낼 때 어떤 업무를 위하여 채용하셨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 당시 PFV 및 AMC설립을 앞두고 협상과 PFV와 AMC설립에 관한 준비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뽑았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지금 백운문화지식밸리 PFV 및 AMC설립이 됐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지난번 협약이 해제돼서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공고문을 보면 계약기간이 임용일로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리고 2012년 연말정산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2월 28일 채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12월 21일이라고 봅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연말정산 자료에 보면 어떻게 되었나 보시고 대답을 해 주셔야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셨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상돈

김상돈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태석

송태석인사총무팀장

인사총무팀장 송태석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1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방금 전에 며칠이라고 하셨어요?
태석

송태석인사총무팀장

12월 21일이라고 했습니다.

조규홍위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태석

송태석인사총무팀장

12월 21일이 맞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됐죠?
태석

송태석인사총무팀장

잘못 됐습니다.

조규홍

위원석 잘못 됐는데 왜 이렇게 기술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작성을 했냐고요?
태석

송태석인사총무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정정하셔서 이러한 인사가, 이런 것도 확인을 안하고 의회에 자료라고 보내주고 되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12월까지 계약기간으로 사용하였으나 12월 28일로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 계약을 연장하신 겁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연장을 했습니다.

조규홍위원

계약을 연장 하셨다면 본 위원에게 연장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 하실 때 연봉과 함께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채용 공고할 당시 2012년 9월 백운문화지식밸리 사업의 추진상황은 어느 단계에 있었습니까? 그 당시 계약직 가급을 채용하실 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2차 공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PFV 및 AMC 설립과 관련된 총괄할 분을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과 무관하게 시기적으로 미도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가급의 연봉자를 일찍이 조기 선임함으로써 1년여 정도 오면서 엄청난 도시공사 예산이 낭비된 결과가 초래됐는데 이것은 도시공사 사장님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은 작년 11월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런 업무들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계약직 가급을 모집하기로 하고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공모는 지난번에 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서 협약체결을 한 회사가 컨소시엄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협약이 해제되어서 아직 PFV나 AMC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꼭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실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이 인원을 뽑은 것이 아니고 우선 PFV와 AMC를 구성하게 되면 협약단계부터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런 업무에 정통한 사람이,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하나 고위직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채용을 했던 것이고 채용을 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친 공모작업에서 이분이 가진 전문성과 경력을 바탕으로 한 지식을 동원해서 협약공고문 작성에서부터 공모지침작성, 협상, 이런 업무를 총괄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는 직원을 뽑았다기보다는 공모작업이 장기간 소요되다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조규홍위원

질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확인을 해 보면 PFV설립추진단장을 개발본부장으로 직위부여는 언제 하셨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10월 24일에 개발본부장으로 명령을 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2013년 10월 24일날 하셨죠? 직제규정 제12조에 의하면 기획개발본부장은 상임이사를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개발본부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상임이사가 공석이 되어 있었지만 상임이사가 경영기획개발본부장을 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상임이사가 그만둠으로써 상임이사를 뽑아서 다시 기획개발본부장 보직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내년 임기가 내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상임이사를 공모절차를 통해서 뽑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상임이사는 뽑지 않기로 하고, 그러나 기획개발본부장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획개발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만한 분을 직무대행으로 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 분이 상임이사 직급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직무대행을 구태여 낼 필요 없이 규정에 맞게 기획개발본부장 명령을 내겠지만 상임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자로 하여금 직무대행을 맡도록 명령을 낸 겁니다.

조규홍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은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단기간 내에 완료되는 특정사업에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계약직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장으로 상임이사가 직책을 갖고 수행했던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직무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이 틀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무와 연관된 상위자가 없어지면 그 직위에 해당하는 하위직이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이 실질적인 직무대행 아닌가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기획개발본부장 직무대행으로 명령이 난 분은 상임이사 직급이 아니고 하위직급자이기 때문에 상위직급자가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하위직급자를 직무대행으로 명령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임계약직을 왜 그러면 그 자리에 직무대행으로 명령을 냈느냐 하는데 사실 전임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저도 전문전임계약직이고 상임이사도 전문계약직이나 다름없습니다. 임기를 갖고 계약일이 정해져 있는 직원이라는 의미로 전임계약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자리를 전임계약직 가급으로 보하지 못할 이유도 없고 그런 규정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규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무대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직무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직에서 직을 갖고 있는 직원이 부득이하게 상급자가 나가면 하위직급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직무대행이지 직을 바꿔서 업무를 달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PFV설립추진단장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놓고 채용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시점에서, 개발사업 때문에 맨 처음에 채용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지금은 경영분야에도 총괄하는 직위에 부여한 것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떻게 직무대행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이십니까?

조규홍위원

직위라고 하는 것이 계약직을 채용할 때, 계약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가져야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성.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건데 그 자리는 PFV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에 관련해서 계약직을 뽑은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은 경영분야를 총괄하는 직위에 부여한 것은 계약직 목적에 맞지 않는다. 본위원의 질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 분이 PFV나 AMC를 총괄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기는 했지만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경력으로 볼 때 PFV나 AMC구성 외의 기획개발본부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직무대행 명령을 낸 겁니다.

조규홍위원

아니 사장님,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기획개발본부장을 뽑은 것은 어떤 의미예요? 글자 그대로 개발을 위한 계약직을 뽑은 것 아닙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기획개발본부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그 밑에 다른 사람을 직무대행으로 명령을 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실장을 낸다고 하면 도시개발을 전담할 도시개발실장을 어떻게 기획개발을 직무대행으로 명령을 냈느냐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성질은 아니고 과연 그 자가 그 직무수행을 할 적임자이냐 여부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규홍위원

제가 다시 말씀 드리면 지금 그 본부장이 맡은 경영부분이, 경영부분도 총괄하는 부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개발본부장이 업무하는 것이 경영분야도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경영분야도 총괄하고 도시개발도 총괄을 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계약직을 뽑을 때 PFV설립 추진단장이 주 업무가 개발계획을 맡아서 채용을 했는데 업무를 보니까 경영분야도 총괄하는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 업무가 맞느냐 이겁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처음에 우리가 지금 선남기본부장을 PFV나 AMC를 총괄하는 준비단장으로 뽑았지만 기획개발본부장으로서도 직무를 수행할 만한 능력과 경력이 되기 때문에 기획개발본부장 직무대행으로 낸 거다 그런 뜻입니다.

조규홍위원

저는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문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분에 대해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분의 전문성은 계속해서 개발사업분야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전문성을 말씀하시니까 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수년간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개발분야를 갖고 하셨지 경영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데 그 분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일견 개발업무만 담당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분이 퇴직 직전에는 기획경제국장으로 일을 하셨고, 또 개발기술직으로서 30여년 근무를 했다고 하는 것은 경영이나 그런 부분에도 다 정통하다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기획개발본부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하등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직무대행으로 낸 겁니다.

조규홍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PFV설립을 위한 전임계약직의 채용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거고, 사업추진을 위한 채용보다는 특정인을 위한 채용이다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장님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이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전문성에 대한 결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다음 번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14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공사 발주할 경우에 관내업체와 계약하도록 되어 있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3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12년 옥상공원 파고라 신설공사, 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환경정비공사 등 2013년 체육관 천장 방수공사, 부곡다목적체육관 바닥 보수 공사, 여성회관 보행로 보강 공사, 여성회관 수영장 탈의실 결로 보수 공사, 내손체육공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공사 등 관내업체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인데도 관외업체를 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수의계약 해야 할 공사가 나오게 되면, 물론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오픈을 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만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공정의 경우에는 관내업체가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선행 작업이 있었는데 그 작업내용을 잘 알아야 이 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내에 그런 정도의 수준에 공사를 수행할 능력 있는 업체가 없다든가, 또 시간이 촉박한데 관내업체로는 시간 내에 수행을 할 수 없다든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부득이 관외업체한테도 수의계약을 하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정말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를 더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특별한 경우라고 하면 특별하게 어려운 작업이 있었어요? 그런 공사는 없죠? 천장 방수공사라든가 수영장 탈의실 보수공사라든가 특별한 건 없지 않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나름대로는 관외업체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한 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정말 관내업체가 불가능한지 앞으로는 체크를 해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특별한 경우, 이 시설을 이 업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직영주차장 수입 내역중 백운호수 제방주차장이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입을 보면 13,191대를 주차해서 4,176만 원 수입이 발생했는데 2012년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똑같은 기간에 10,089대를 주차하여 5,106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주차대수는 3,000대나 늘었는데 수입은 오히려 93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백운교각 밑의 주차장에 대해서 대형화물차하고 버스가 불법주차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심에 따라서 이런 대형차량들이 차고지로 옮겨가면서 대형차들의 주차대수가 줄고 소형차들이 주차를 하게 됨에 따라서 주차대수는 늘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정기주차들이 많아야 주차 수입이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수는 늘었지만 수입은 줄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대형차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버스의 경우에 한 달에 버스 정기주차를 하게 되면 10만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소형은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일반차량의 경우에는 30분에 400원, 10분 초과마다 2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차들이 일반 차량이 계속 이어져서 다 주차되는 것이 아니고 정기차량은 주차가 안 되어 있는 상태도 주차비를 받기 때문에 수입면에서는 이런 대형차를 주차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대형차는 야간에 주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간주차가 10만 5천원입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월 주차가, 전체 총괄해서 낮과 밤 구분없이.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게 되면 소형차는 하루종일 주차했을 경우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30분에 400원씩 10분 초과마다 2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1시간에 1.200원이고 하루종일 한다 하더라도 24,000원, 2만 얼마쯤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형차는 하루종일 주차하는 예는 별로 없거든요. 작은 차의 경우에는.
승재

조승재위원

밤샘 주차는 소형차도 하지 않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렇게는 합니다만 주차 대수가 오랫동안 주차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외는 소형차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래도 3,000대가 늘었는데 950만원 감소한 것은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단속은 시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주차 수입으로는 좋은 고객이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주차를 자꾸 받으려고 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75쪽에 내손시립탁구장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립탁구장 운영을 살펴보니까 2012년보다 2013년 올해가 이용인원수가 훨씬 많아졌어요. 그런데 수익금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75쪽 자료가 착오가 있어서,
경숙

전경숙위원

74쪽에서 75쪽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2012년도 행감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2012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건비 7,956만9,000원이 익에 잘못되어서 제대로 기재를 하자면 8,919만9,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착오로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인건비 증액도 상당히 실제보다 많게 되었고 운영비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적자폭이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관리상은 2명이 그동안에 인건비가 늘어나서 연 160만 원, 1인당 80만원 정도 인건비가 늘어나게 됐고 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탁구장 조명기구를 수선을 했고 화장실 내부를 고치느라고 돈이 들어갔고, 전기요금이 전년 동기보다 상당히 올라서 운영비가 늘게 되어서 적자폭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은 것은 아닙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내부수리와 인건비 때문에 적자수준이 생겼다는 말씀이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또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도. 밝은누리어린이집 지하가 아닙니다 거기가. 맞죠? 이거 누가 인쇄했는지 모르집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밝은누리어린이집 건너편입니다 이 장소가. 적자폭이 생기지 않게끔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인원수는 많은데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승재

조승재위원

자료 76쪽 보시겠습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의 투자계획에 보면 시비는 변동이 없는데 민간투자자가 지난해에 비해 1,020억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2012년 자료에는 세대수가 2,4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계산이 되어 있고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3,400세대, 1,000세대가 늘어난 사업비를 계산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대수 차이입니까? 2,400하고 3,400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누토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 했죠?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누토가 사업을 포기한 것은, 협약을 해제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PFV설립을 기한 내에 협약대로 이행을 하지 못했고, 그다음 협약이행보증금을 협약에서 정한대로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을 해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협약이행보증금과 PFV설립을 협약대로 설립하지 못한 이유는 근본적인 내부원인을 들여다보면 당초에 누토백운컨소시엄이 제안했던 대로 파이낸싱을 일으키지 못하고 금융기관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파이낸싱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것이 떼일까봐 아예 납부를 하지 않아서 결국 협약해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결국은 누토라는 회사가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할 처지도 못됐는데 계약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결과적으로는 그런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미리 감지를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파이낸싱과, 금융기관으로부터 그들이 제시했던 조건대로 파이낸싱이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협약이행보증음도 납부했을 것이고 PFV설립도 했을 것이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여의치 않자 그것을 납부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파이낸싱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봤는데 그것을 성공시키지 못했었는데 그걸 사전에 왜 몰랐느냐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면, 원래 2개 업체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그중에서 누토백운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은 되었습니다만 둘다 사업실적이 많다거나 능력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행능력에 의심은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협약체결을 안할 수도 없고 두 군데를 비교해서 적절한 회사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시키지 못하고 협약해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원래 두 개가 되었었죠? 1차, 2차, 하나 있고 누토가 있고.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누토라는 데를 완전히 신뢰한 것 아닙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누토를 신뢰했다 기보다는 누토와 호산유진컨소시엄 중에서 누토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공사로서는 거기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거기를 더 신뢰했다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결과 거기가 더 사업수행능력이 있다고 보아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당시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회계분야, 도시계획분야, 경제분야, 부동산분야 이런 전문가 7인으로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심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 5인으로,
승재

조승재위원

전문가가 했는데도, 그렇다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전문가들도 심사를 할 때 이 사업의 성공여부라기보다는 두 개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가 더 협약체결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가를 선정을 하는 것이지 꼭 성공할 업체라고 믿고 뽑은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사장님께서는 성공할 것을 믿고 뽑은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성공할 것을 믿고 뽑은 것 아니겠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물론 믿고는 뽑았지만 성공할 업체를 뽑은 것이 아니라 두 개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가 더 사업수행능력이 있겠느냐를 보고 뽑은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현재 사업자공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사업시행자 모집이 돼서 지난번에 의향서를 20일날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10개 업체가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을 했고 12월 9일까지는 제안서를 마감하도록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를 저희들이 받으면 전과 같이 심사를 해서 뽑힌 업체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번과 같은 순서대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번에 10군데가 제안서를 냈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번 10개도 지난번과 같이 2개 업체와 마찬가지로 신뢰를 할 수 있는 업체입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이번에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은 우선 금융권에서는 2개 업체가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 이렇게 2개가 의향서를 제출했고 시행사 및 기타업체로는 7개 업체, KCI, 에버피아, 씨앤씨글로벌, 유니에셋, 다빗산업개발, 밸백인베스트먼트, 인터더블유 이렇게 해서 7개사가 의향서를 제출했고 건설사는 3K라는 회사가 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향서는 우리가 제출하는 컨소시엄에 1개사만 의향서를 제출해도 우리가 제안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의향서 제출결과만을 놓고 앞으로 제출한 컨소시엄이 어떻게 될 것이다를 예단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지금 업체들이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업체들의 동정을 저희들이 죽 파악을 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점이 부족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 사업계획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움직임으로 봐서는 2개 컨소시엄 내지 3개 컨소시엄이 응모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 3개 응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업체들은 지난번과는 달리 상당히 능력이 있고 규모가 큰 회사들로 구성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규모와 능력이 탁월하다고 보는데 무엇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공모 지침을 전과는 다르게 주관사 평가항목을 신설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호산유진컨소시엄은 주관사가 호산인데 호산의 실적도 없고 규모도 크지 않고, 누토백운컨소시엄의 경우에는 누토가 규모도 작고 실적도 없고 그런 회사들인데 반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주관사 평가항목을 신설해서 주관사의 자본금 규모, 신용도, 이것에 따라서 평가점수를 달리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회사를 앞세워서 주관사로 되어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리하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신용이 있는 회사를 앞세워서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공모지침에 따라서 업체들의 움직임도 이런 공모지침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큰 업체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사장님께서 보시다시피 누토가 규모도 적고 실적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때도 다 알고 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다 알고 있다면서 어떻게 누토하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알고 있었지만 2개 업체 중에서 심사할 수밖에, 2개 업체 밖에는 공모를 안했기 때문에 2개 말고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보충질의세요?

조규홍위원

조승재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백운문화지식밸리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토컨소시엄과 유니에셋 금융증권을 포함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셨죠. 이행보증금 등 납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기한연장까지 해 줬으나 최종 미납함에 따라서 공사에서 취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민간사업자 공모시 기존의 취소업체에 대하여 참가자격을 주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제한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특별히 이번 공모지침에는 전에 참여했던 업체라고 해서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참여했던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여러 회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배제를 할 경우에는 이번 공모사업에도 오히려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사의 평가요건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에서 공모지침을 마련하고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조규홍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참가자격을 보면 공모지침 35조3항에 보시면 우선대상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취소가 된 경우 공사는 향후 2년 동안 공사가 시행하는 민간공동사업에 대하여 해당 컨소시엄의 개발법인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자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 내용은 아닙니다만 다시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잠시 휴식한 후에,

조규홍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상돈

김상돈위원장

간단한 거예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년 동안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협상을 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2년 동안 참여를 못한다는 규정이지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협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조항이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한 건만 더 말씀드리고 2012년도 인건비 삭감조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2012년도 사장님을 포함한 18명의 임직원의 인건비 삭감액이 총 얼마였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4,300여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4,300여만원, 삭감액을 세출과목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보관하셨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조규홍위원

감사지적사항에.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규홍위원

그 이유는 감사의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벗어나는 것은 없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없습니다.

조규홍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임직원 인건비 조정시행 2012년 1월 4일자 계약에 의거 반납한 금액이, 통장 입금일자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 내용은 감사 지적사항에서는 4,04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담당자분? 지적사항 내용이.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조규홍위원

그런데 2011년도 행감 처리결과 보고서 2012년 7월 199회 1차 정례회에서 4,466만6천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의 차이가 42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별도의 임직원 인건비 조정시행계획에 의거하여 반납한 금액이므로 통장 입금일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차이가 420만원이 나는데 제가 2012년 1월 4일 공단직원을 제외한 공사 임직원 즉, 사장 등 총 인건비에 대하여, 인건비 4,460만6천원을 전액 삭감한 규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내용하고는 42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지적사항에는 4,040만원, 반납금액이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4,466만6천원, 이번 감사시에는 420만원이 줄어든 4,04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그렇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제 연봉에서 3.7% 삭감된 것은 아예 삭감이니까 돈이 통장으로 들어갈 일이 없고요, 제가 삭감된 것은 원천적 삭감이기 때문에 통장에 들어갈 요인이 없고 나머지 직원들의 경우에는 반납의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그 돈이 통장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내용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1차 정례회 때 행감 처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반납금액이 4,466만 6천원인데 이번 감사에서는 나온 금액은 420만원이 줄어든 4,040만원입니다. 왜 나머지 420만원이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라든가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도시공사가 2011년 4월에 설립되어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지금 감사에서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왔지만 1차 컨소시엄 구성해서 계약이 되었는데 계약이 불행하게도 해지까지 되고 이래서 우리가 자료 검토하면서 내용에 실적이 없으니까 도시공사가 2011년도 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어떤 행정절차는 밟았다 이런 것을 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중앙도시위원회에서 중도위 위원들에게 제안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공사의 직원들은 그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제안 설명을 하는데 행정절차에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수고는 했겠지만 과연 내세울만 한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공사가 201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도시공사가 평가에서 최하위단계인 마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같이 최하위등급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잘 하지 못해서 그런 평가가 나와서 사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2011년도에 공사가 새로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되다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저희들이 불리했던 것이 신생공기업이라고 하는 제약의 한계를 잘 극복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설공기업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잘 못 받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평가하시는 분들이 신설공기업은 틀림없이 잘 못할 것이다 하는 선입견을 갖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번 평가 때 오시는 분들이 저 개인적으로 알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오셨지만 처음부터 신설공기업에 한계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평가하시는 분들로부터 전해 들었고, 두 번째는 신생공기업이다 보니까 이것도 평가이기 때문에 실적도 실제로 중요하지만 평가에 걸맞게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자가 어떤 것에 착안을 두어서 평가하는지, 또 어느 항목이 지정되어 있지만 그 항목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평가요령이 있는 것인데 신생공기업이다 보니까 모든 직원들이 이런 노하우가 전혀 축적이 안됐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그 전에 쭉 평가를 받아왔다고는 하지만 최근 2년간 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최근 평가자들이 어떤 경향으로 어떤 것에 주안을 두어서 평가를 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또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점수를 낮게 받았고, 세 번째로는 신생공기업인 경우에 주로 평가가 전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얼마나 개선되었느냐 하는 개선의 정도를 가지고 많은 부분 평가를 하는데 전년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 평균정도는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가 많아서 점수가 좋지 않았고, 그런 예로서는 저희들이 2011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만 2011년도에 저희들과 똑같이 만들어진 여주시설공단이 있는데 여주시설공단의 경우에 저희보다도 한 단계 더 낮은 마등급을 받아버렸고 저희보다 먼저 신설이 됐지만 시흥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똑같은 라등급을 받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낮은 등급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는 그렇게 절망적인 점수는 아니다, 이렇게 위안을 하고 앞으로는 열심히 잘해서 내년도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년도부터는 올해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저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나쁜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분투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도시공사 설립 당시에 의회에서도 시기적으로 부동산이나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굳이 의왕도시공사가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공영개발과로 하여금 행정절차를 어느 정도 밟아놓은 후에 2, 3년 후에 가서 설립해도 늦지 않다 의회에서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연간 37억원 이상씩을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투입을 해 가면서 2011년 봄에 출범했기 때문에 3년간 이렇게 해 왔는데 거의 실적 낸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된 것을 보면 앞으로 혁신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도시개발분야의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실적이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경영평가는 도시개발형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형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분야의 실적 여부에 관계없이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분야에서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먼저 말씀하셨던 도시개발분야 이것 별로 성과가 없는 것 아니냐, 또 위원님들이 처음 설립할 때부터 공무원들이 해 보다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 보다가 필요하다면 그때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논의과정까지 지켜보지 못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희 공사가 그동안 이룩해 놓은 것이 공사가 설립되어서 이룩해 놓은 것이 행정절차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많은 행정절차들이 그동안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절차 내용 또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개발사업, 착공을 해서 불도저가 들어가서 물리적인 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 오래 걸린다고, 쉽게 말하면 도시개발사업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이나 도로부터 개발계획승인이나 실시계획승인,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볼 때 이룩해 놓은 업적들이 자화자찬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과소평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물론 의왕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더 잘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물론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잘 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능력여부에 불문하고 개발사업에 임하는 시스템 자체가 개발사업을 전담하기에 좋은 공사체제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곳에서는 도시공사를 특별히 설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성과가 의왕시에서도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설립되어서 이룩해 놓은 업적도 공무원들이 잘 하시겠습니다만 그 이상 못지않게 업적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사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시설관리부분에서 이번 평가가 주가 됐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개발분야에서는 지금 뚜렷이 나온 실적이 없기 때문에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라등급을 받은 것은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 시설관리부문은 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그대로 승계됐고 도시공사에 흡수 통합이 됐기 때문에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한 평가를 3년 동안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 평가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고, 또 정부의 평가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경험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3년 동안 평가를 받지 못하고 이런 좋은 평가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시정질문에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2013년에는 선수금으로 확보되는 수익금으로 약37억원의 도시공사가 당기순이익을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폭이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가고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이 시정답변을 잘못한 것이고 또 보필하는 사장님도 도시공사 경영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우선 결과적으로는 도시공사 경영을 잘못해서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영을 잘 못해서 시장님까지 잘못 답변하신 결과를 초래하게 돼서 제가 죄송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본잠식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희들이 지금 자본잠식 된 것이 총 62억원이 잠식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총 12억원은 파출소 부지 매각가격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자본 잠식상태는 50억원입니다. 공사가 출범해서 도시개발분야에서 수익을 내지 않는 한은 기존에 투입한 자본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본잠식은 초기에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본 잠식이 성과를 낼 수 있을 때 까지는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점에 가서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도시공사 설립목적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 설립 추진단 시절에 용역을 시행한 결과를 보면 2년반 정도는 자본잠식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그 때도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고, 그러나 지금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공모가 성공을 해서 저희들이 컨소시엄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업체하고 PM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본잠식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익이 더 발생해서 내년도에는 작년에 잠식한 것까지 회복해서 전체적으로 자본잠식 상태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공모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서 기간이 계획보다 1년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연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기필코 재공모를 성공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본 잠식상태를 벗어나서 흑자 구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사업이 자꾸 지연됨으로써 도시공사의 실적과 무관하게, 바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민들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재공모에서는 성사를 시켜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신세계하고 MOU 체결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비밀유지사항이 있어서 못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금년에도 누토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달라고 했더니 또 비밀유지사항이 있어서 못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도시공사는 자료를 요구하면 감추는 게 많아요. 끝나기 전에 누토컨소시엄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해서 계약을 했던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제가 회의록 자료를 요구했더니 4차 이사회에 2013년 4차 회의록에 중간 부분은 다 삭제를 했어요. 어디서부터 삭제했냐하면 제안 설명 끝나고 시행관련해서 38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2호 안건 도시공사 정관일부 개정안, 3호 안건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회의서류를 삭제를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여기에는 무엇이 숨어있길래 빼고 주셨는지 이것도 회의 끝나기 전에 이사회의록 빠진 부분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계하고 2012년도 7월엔가 MOU를 체결하셨죠? 그때 MOU 체결한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비밀유지사항이 있어서 못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신세계하고 토지계약을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체결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이 어디까지죠? 신세계하고 한다 그러면.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외국인투자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토지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특별히 외국인투자법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영남위원

외투법에 적용을 받으면 그렇게 수의계약을 적용할 수 있는데 신세계가 외투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신세계가 외투법의 수의계약대상이 되게끔 매입신청을 해 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신세계라는 의미는 신세계 법인자체에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그게 지배주주가 돼서 다른 외투기업에 출자를 해서 간접적으로 신세계가 들어오는 형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상정을 하고 이런 MOU를 체결한 겁니다.

전영남위원

2012년 4차 회의록에 보면 ‘2011년 11월부터 키네트 유치 관련해서 내부적 검토를 했지만 본격적인 협의는 5월부터 6, 7월에 이루어지게 되어 7월 31일 신세계와 MOU를 체결하게 된 사항입니다. 해 놓고 회의록에 황당한 게 있어요. 투자비는 5천억원에서 1조원 정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을 포함한 방문객 효과가 1천만명 정도 될 것이고 고용창출 효과가 약 6천만명이 될 거라고 이렇게 이사회의에서 허황된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사회의록 2012년 8월 6일에,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고용창출은 6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영남위원

이사회의록에는 6천만명으로 되어 있어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속기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전영남위원

누고용창출효과가 6천만명으로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6천명이 6천만명으로 잘못 기재를 한 모양입니다.

전영남위원

문제는 누토컨소시엄하고 해약된 문제가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세계하고 MOU를 체결하고 이게 요구사항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PFV설립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하고 6개월 이내에 토지 대금이 입금되도록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어요. 이 사항이 지금 누토컨소시엄하고 계약이 파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토컨소시엄이 이 사항을 알았을 때는 법정소송도 할 수도 있다, 이게 문제가 돼서 해약을 할 조건이 된다 이렇게 진행을 안 해주면 도시공사에서, 그래서 제가 누토컨소시엄하고 도시공사하고 양해각서 체결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비밀유지사항이 있어서 못준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못 받았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이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토백운컨소시엄하고 저희 공사와의 법적책임은 이사회에서 심의할 때 논의가 되고 참고적으로 이사님들한테 설명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누토백운컨소시엄과 저희 공사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은 가장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것은 협약입니다. 그래서 그 협약에 의해서 소송도 진행될 것이고 협약에 의해서 모든 의무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이사님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었다하더라도 누토백운컨소시엄과의 소송이랄지 법적 의무사항은 협약에 따라서 진행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전영남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적에도 누토컨소시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바로 말씀드렸던 이 사항을 신세계에서 확약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전영남위원

이 사항을 도시공사에서는 못해 준다, 신세계에서 못해 준다고 해서 이게 안됐기 때문에 PFV가 설립이 안됐고 그게 캔슬이 된 사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누토백운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 조건부를 어떻게 냈냐면 사업설명회나 공모 공고를 할 때 신세계 부지 3만평은 신세계가 매입해 가는 것으로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기 때문에 토지를 매각하는데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취지의 사업계획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를 신세계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을 신세계가 조건으로 제안서에 요청을 했고 저희들도 그것은 그 정도는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협상이 진행되면서는 우리가 매입확약 수준을 신세계가 완전하게 계약금도 내고 계약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돈도 선불로 해 줘야 하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방식으로 확약을 해 달라,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공모, 공고 때 약속했던 수준을 넘어서서 누토백운컨소시엄이 요구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일거에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만 계속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누토의 요구를 완전히 묵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세계에 요청을 한번 해 보자, 신세계가 들어주면 잘 돼서 금융기관에 파이낸싱을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 아니겠느냐, 무리하게 요청을 하는 것은 알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세계에 요청을 했지만 우리 예상과 같이 신세계는 그렇게는 수용을 못하겠다는 답이 왔고 그것을 누토에 전달하자 누토에서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파이낸싱을, 대출약정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서 해제에 이르게 된겁니다.

전영남위원

이사회의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 아까도 6만명의 고용창출을 한다고 했던 것은,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아까 그것은 6천만명은 6천명에 대한 기재착오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대체로 신세계나 저희가 추청하는 사항과 맞는 내용들입니다. 그 말씀은 분명하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재 착오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그것을 의결하는 것은 아니고 이사회 이사님들에게 우리가 협약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누토백운컨소시엄의 요구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것이 결렬되어가는 과정을 설명 드리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이지 지금 그 내용을 의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토백운컨소시엄에다가 우리가 이 문제는 법적으로 책임질 필요는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세계하고 양해각서 체결을 할 때도 이런 사항을 보려고 작년 행감 때 요구를 했었는데 비밀유지사항이라고 해서 안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하고 보니까 신세계 양해각서 체결하면서 수의계약공급하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은 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사가 사업성도 개선을 하고 또 우리 의왕시에서는 없는 대규모 유통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법에서 허용되는 행위인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혀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남위원

그리고 이사회에서도 아까 드렸듯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이사회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의결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협상과정을 진행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법률적으로 이사회에서 설명한 내용이,

전영남위원

법률적으로 의무가 있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누토하고 협상할 적에 빌미를 줬을까 해서,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빌미를 전혀 준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누토는 급하니까 그것을 강하게 신세계로 하여금 매입확약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일단은 신세계에 전달을 해 보고 신세계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영남위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결사항인데 2013년 제1회 이사회의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2호안이 뭐냐면 왕곡동 598번지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건입니다. GS마트 있는 자리 주차장 부지에 왕곡동 고천동주민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왕곡동 GS마트 부지는 의왕시에서 도시공사로 현물 출자한 토지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다보니까 거기다가 의왕시에서 다시 그것을, 정식적으로 도시공사로부터 의왕시에서 다시 사야 됩니다. 그렇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이사님의 말씀입니다. 무상임대를 해 주게 되면 저희로서는 기존에 받았던 임대수익이 감소되고 두 번째는 무상으로 임대 했다는 것을 결국 공사 입장에서 현물자산에 대한 감소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공자산으로 시로부터 공사가 사업상 필요한 토지로 봤는데 행정자산으로 다시 임대를 하면 출자자본금 감소로 사업상 차질이 우려될 수 있어 고천동주민센터 부지가 완공된다면 현재 주민센터부지를 현물로 우리 공사가 받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답변은 뭐냐면 시에서 임대료를 받는다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현물출자를 해서 했는데 다시 그것을 우리시에서 사지를 못하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세를 주고 손실보존을 해 준다, 받아야 된다, 이런 걸로 의사가 의결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현물출자자산으로 시로부터 출자받은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사실 GS마트로부터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부지였는데 시가 고천동주민센터를 거기다 건립하기 위해서 땅을 다시 가져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고천동사무소로 쓰기 위해서 가져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자산에 대해서 손실이 생겨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사외이사님인지 아마 물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공공청사를 짓게 되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출자를 했지만 시에서 공공목적으로 고천동사무소를 짓겠다고 하는데 그걸 임대료를 우리가 받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영남위원

그런데 거기 의장이 ‘그러면 의안번호 제2호 왕곡동 598번지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무상사용허가권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에 따른 재산가치상 하락에 대하여 포괄적인 보존을 요청하는 것으로 조건 가결하게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포괄적인 보존을 요청했는데 포괄적인 보존이 뭐냐 이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자산이면서 임대료를 못 받게 되니까 그 임대료에 대해서는 시가 보존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의견을 시에 보냈고 이사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게 됨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고천동사무소가 지어지게 되면 저희 현물출자자산이 줄어드는데 다른 자산으로 교환을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 주도록 시에다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전영남위원

시하고는 그것에 대해서 협의가 됐다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결론은 나지는 않았는데 일단 저희들의 의견을 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그것을 고천동사무소로 짓게 되면 혹시 현물출자를 우리가 받은 이유는 그 자본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이나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 내부검토가 됐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직 협의된 것이 없어요? 이렇게 시에 요구했는데 시의 답변을 못 들었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아직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영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전영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를 지금 받으셔야 되는 자료예요? 전영남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회의록 자료라든가 신세계랑 MOU체결했던 것을 지금 바로,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신세계와 MOU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도 제출을 요청을 하셨는데,

전영남위원

본인이 요구한 자료는 누토컨소시엄하고 도시공사 간에 우선협상대상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를 회의 끝나기 전에 달라, 비밀유지사항이 있어서 못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토하고 다 깨진 마당에 못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것은 확실히 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특정개인의 신상이 들어있는 내용을 요구하신다거나 아니면 일반에게 공표되면 영업상 비밀이 노출이 돼서 저희들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또 특별히 협약대상자가 자기들 영업비밀과 관련이 돼서 비밀로 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공표는 하지 않고, 그 대신 위원님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고 이렇게, 왜냐하면 위원님들께 제출자료로 내게 되면 그것은 언론에도 공표가 되고 일반 모든 관계 없는 분들까지 다 노출이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이 부분은 다 양해가 된 걸로 넘어갔는데 오늘 마치 우리 도시공사가 위원님의 정당한 요구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요구하신 자료도 그런 것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위원님께 별도로 완전하게 제출을 할 것이고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 양해를 구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전영남위원

그리고 회의록 중간부분에 빠진 것, 그런데 급여 같은 것도 이름을 실명을 밝히지 않고 김00 해서 시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받고 그랬는데 도시공사만 왜 유독 민감하십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급여도 사실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 사실은 의원님들이 제 봉급도 다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공표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제가 MOU 체결 자료를 받았어요. 도시공사만 한 건도, 달라고 하면 그런 저런 이유를 대서 안주고 신세계 MOU 관련해서 이렇게 본인 나름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체결했던 그 내용을.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MOU 체결대상은 기업의 영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문화지식밸리 도시개발사업은 2012년 1월에 그린벨트 해제고시 된 이후에 개발계획승인을 거쳐 2012년 7월 최초 민간사업자공모를 하였죠. 1년 6개월이 흘렀는데도 뚜렷한 진척사항이 없었습니다. 지난 4월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누토백운컨소시엄을 선정하고 협약체결까지 하였으나 결국 대출약정을 받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그래서 현재 재공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공사가 임원 및 직원 여러분들이 하나로 협심해서 해야 되는데 근간에 언론기사를 보면 사장님과 상임이사의 불화설에다가 사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투서 의혹 등 사업 무산시점에서 상임이사를 해임하는 데까지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사업자 선정과정에 일어나야 되는지 안타깝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실패에 따라 금회 재공모시 지난번 공모지침과 변경된 사항이 전영남 위원께 질문내용에서 밝히셨는데 그 내용하고 크게 다른 부분은 없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조규홍위원

분명히 PF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경기가 2008년부터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개발사업의 리스크를 전담하여 부담하던 시공사들이 부실화에 대한 금융권 PF신규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는 의견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공모시 이전과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백운문화지식밸리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시의 명운이 걸린 초대형사업이다, 또 PF방식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되 다른 한쪽으로 생각을 해 보면 여기에만 골똘할 것이 아니라 환지방식이라든가 또는 사업방식을 재검토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른 복안이나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공모형PF사업이 전망이 없다, 전문가들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공모형PF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 수도권으로부터 교통도 좋고 입지여건이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패했던 이유는 그동안 아무리 사업여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 시공사들이 종전의 시공사 지급보증을 근간으로 한 PF사업이 쭉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만 시행사들이 부실하여 부도도 나고 이런 과정에서 건설업체들도 위축될 대로 위축되고 또 금융기관은 금융기관대로 앞으로 PF사업은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체 판단도 있고,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가급적이면 PF대출을 억제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져서 우리가 사업여건이 괜찮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그런 어려운 여건만 있다고 해서 업체들도 금융기관이 대출을 안 해주면 금융기관의 존립 의미도 없게 됩니다. 어쨌든지 사업이 좋은 것에는 반드시 대출을 해 줘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금융기관 내부에서도 있고, 시공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공사 수주 안하면 결국은 다 망하는 거죠. 사업성만 있다고 한다면 어디든지 들어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사업이 잘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이것을 환지방식이나 이런 것 등으로 검토하는 것은 지금 전면 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행정절차도 다시 밟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혼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검토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조규홍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PF방식을 하시는 도시공사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이 재공모, 재공모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도 검토에 두고 사업시행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시설관리공단이 있을 때 우리 경영평가가 우수등급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도시공사로 전환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동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성과급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3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 나, 다, 라 라고 하는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이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성과급이 10%에서 100%까지 성과급을 부여받게 되어 있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아까 이동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공사가 전환되면서 사업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해서 도시공사로 온 직원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무기직으로 있거나 계약직으로 있는 직원들은 사실 도시공사로 전환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안행부의 급여인상지침이나 이런 것에서 적용을 받지 않고 호봉승급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받고 있는데 우리 의왕시의 무기직이나 계약직들 이런 분들이 연봉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호봉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을 받지 못하고 호봉승급분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못한다. 그런데 왜 타 도시, 용인이나 성남이나 부천 같은 데는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 의왕도시공사만 안행부 규정을 적용해서 이렇게 호봉승급분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제가 듣기로는 예전부터 공무원을 비롯해서 지방공기업들도 호봉제에 의해서 봉급체계가 호봉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는 자와 일을 많이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상체계가 주어져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적용해서 연봉제로 전환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도 그렇게 하도록 안행부에서 지침을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해산이 되고 새로운 공사가 설립되다보니까, 물론 그전에 시설관리공단은 호봉제였습니다만 그대로 해산되지 않고 계속 시설관리공단이 이어져왔으면 아마 호봉제로 갔거나 아니면 변형된 호봉제로 좀 바꾸거나 했겠지만 저희들은 해산하고 도시공사를 새로이 창립하다보니까 정부나 기업이 요즘 추구하고 있는 연봉제의 정신에 입각해서 새로운 회사 설립을 할 때는 그런 좋은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런 제도가 받아들여지도록 지난번에 용역할 때부터 그렇게 검토가 되었고 실제로 제가 부임해서도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봉제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종전의 호봉제에 따라서 봉급을 받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어찌 보면 호봉승급은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봉급인상을 안 해 주더라도 호봉승급분은 인상분으로 받을 수 있는데 연봉제로 하다보니까 또 혜택을 못 받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어찌보면 안행부나 이런 데에서 기업에서 연봉제를 도입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넘어가는 데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지 이것이 특별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게 손해가 가는 그런 일이라고 분석하는 것은 저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규홍위원

타 도시공사는, 우리 시만 유일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타 도시공사는 호봉제로 해 왔기 때문에 선뜻 연봉제로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봉급 체계를 한번 바꾼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뜻 못 바꾸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을 해산을 하고 공사체제로 출범을 하더라도 연봉제로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만 다행히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나 또 시에서 설립추진단에서 일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매끈하게 잘 처리를 해 주셔서 연봉제의 출발이 아주 쉽게 잘 진행되도록 기초를 다져주셨기 때문에 저도 용기를 갖고 연봉제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전자에 감사지적사항에 시설공단 출신 직원과 도시공사에서 채용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근속연수 대비해서 잘 맞춰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감사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바꿔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시에서 지급받고 있는 무기직이라든가 이런 직원들 대비해서 도시공사에 무기직이나 이런 분들도 형평성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 바꿔놓고 얘기한다면. 그 내용과 다른 내용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장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 무기직 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계를 호봉체계로 그냥 과거에 하던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임금체계를 변동시키게 되면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봉제 또는 단일직급체제로 이것을 좀 바꿔서 운영을 하시면 무기직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팀장 1명당 지출되는 비용, 사장님 대략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지출비용요?

조규홍위원

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월 지급되는 시간외비용,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제가 정확하게 집계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조규홍위원

팀장 수당이 30만원, 직급수당이 40만원이 매월 지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은 여기서 다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무기직이나 계약직도 도시공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도시공사에서 고민하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공단으로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성과급을 몇 백% 씩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이 사람들은 라등급을 받으면서 엄청난, 과거에 비해서 임금이 줄어든 그런 형태로 전락했다. 이것은 경영에 대한 책임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기직이나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 같은 도시공사의 소속감을 가지고 임금체계를 맞춰주는 것, 임금체계가 잘못 됐다면 호봉체계라든가 이런 체계를 바꿔서라도 타 도시공사나 이렇게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다른 도시공사와의 절대적인 균형만을 맞추자면 정말 호봉제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는 연봉제가 그래도 최근 정부나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보수제도로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설립추진단 시절에 도시공사를 연봉제로 가겠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한 것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보고요,

조규홍위원

초창기에 연봉제로 되어 있으니까 연봉제만 고수하시면 발전이 없는 것 아닙니까? 뭔가 잘못됐다면 이걸 바꿀 수도 있는 것이 도시공사의 경영이지 애초에 용역결과에 연봉제로 나왔으니까 연봉제만 하겠다 이걸 주장하는 것도 경영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애초에 있기 때문에 지키자는 뜻이 아니고 안행부나 최근의 기업들이 연봉제로 돌아가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업무효율 등 어떤 것이 기업도 살고 직원들도 살길이냐 하는 그 방향을 보니까,

조규홍위원

왜 내가 호봉제를 주장하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행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임금이 결정되면 이것이 도시공사 전체의 직원가지고 상박하후식으로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임금조정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여가 많은 직원들은 인건비가 적게 오를 것이고, 임금이 적은 직원들은 조금 더 오르겠죠. 그런데 그 차이가 안행부 지침에 내려오는 임금 가이드라인이 적기 때문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최하위직급인 무기직이나 계약직들은 호봉제를 신설해 주면 매년 호봉이라도 인상이 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예요,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특정인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인건비를, 우리 시의 인건비보다 배씩 인건비를 증액시켜줘 가면서 말단에 있는 최하위직인 무기직이나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호봉인상조차도 만들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과거에 애초에 용역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만 고수하는 것,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도시공사도 타 도시공사의 잘하는 것을 벤치마킹하듯이 우리 시도 타 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나간다면 바로 잡아서 고쳐가는 것도 도시공사에서 사원들한테 배려해 주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시공사에서 인원을 추가로 3명 뽑으셨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3명하고 계약직 직원하고. 그런데 뽑은 내용을 보면 토목직 2명 기간제 8명을 뽑으셨어요. 그럼 나간 인원은 몇 명이 나갔나요? 퇴직한 인원은 몇 명이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퇴직한 직원은 7명입니다.

조규홍위원

7명, 그러면 토목직 2명에 기간제 8명을 뽑았으면 결론적으로 3명이 더 늘어난 거네요. 토목직에 대해서 뽑은 이유가 뭡니까?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백운지식문화밸리 뿐만 아니라 장안지구, 오매기지구까지 업무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토목직 수요가 많아져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뽑은 겁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매기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용역도 주지 않고 다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용역은 일부 중단은 됐지만 다시 곧 재개해야 될 상황이고 용역은 중단됐다하더라도 저희 내부에서 검토하는 작업들은 계속 토목직이 해야 할 일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아니 언제까지 검토만 하실 겁니까? 그러면 토목직은 왜 재활용센터로 발령을 냈습니까? 토목직에 있는 직원은 재활용센터로 발령을 내면서 토목직을 추가로 뽑은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지금 재활용센터로 간 토목직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잘못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근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업무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본 후에 명령을 낼 계획으로 그렇게 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진행이 돼서 업무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때가 되면 복귀시켜서 근무를 시키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규홍위원

그것은 궁색한 변명 같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징계를 요구해서 문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인사전보를 통해서 근신하도록 해서 토목직을 재활용센터로 보냈다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잘못을 했을 경우에 징계를 해서 벌할 수도 있지만 보직변경을 통해서 일부 바로 잡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조규홍위원

보직변경은 직위에 맞는 곳으로 보직을 하셔야지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런 필요에 따라서 사장이 인사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직에 부합되는 직위로 인사발령을 내야지 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직원을 그렇게 발령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재활용센터도 토목직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시설현대화 계획이 되면 현대화 계획에 대한 공사차원의 업무가 토목직으로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현대화 사업은 아직까지 용역도 발주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너무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저는 불성실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수행과정에서도 검토를 하고 우리 공사 업무와 관련된 것은 용역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지,

조규홍위원

조금 전에 그 사람이 업무에 문제가 있어서 벌차원에서 인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본부에서 일할 토목직 수요가 줄어서 그쪽으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추가로 두 명을 왜 뽑았습니까? 말씀하시는 게 안 맞잖아요 그럼. 2명 토목직은 왜 뽑았어요 그럼?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 직원이 있더라도 2명의 수요가 필요하다니까요 전체적으로는?

조규홍위원

토목직이 지금 아무런 사업도 없는데 토목직이 더 필요한 겁니까? 도시공사의 사업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규홍위원

결정된 사업도 없는데,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장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오매기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십니까?

조규홍위원

토목직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용역수행도 하고 용역감독도 해야 되고 할 일이 태산같은데,

조규홍위원

아직까지 PFV도 설립되지 않고 했음에도 그런 식으로 인원만 늘리다보니까 도시공사가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겁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은 꼭 PFV가 설립이 되어야만 토목직의 수요가 생긴다, 업무수요가 생긴다고 보시는데 그것은 사실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PFV가 설립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PFV설립이 안됐으면 공사 내부에 있는 기술직 전부, 또는 관리직 전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게 출범하기까지도 많은 일들을 필요로 합니다.

조규홍위원

그렇게 비화시켜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뽑은 토목직 2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 토목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가로 토목직을 뽑았어야 되느냐, 토목직에 있는 직원을 업무관련 없는 재활용센터로 보낸 인사가 마땅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우선 토목직 업무 수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PFV 설립도 안됐는데 어떻게 토목직 업무수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PFV,

조규홍위원

아까 말씀하신 장안지구나 백운문화지식밸리나 오매기지구나 이런 데 지금 아무런 사업 진척 되는 것이 없잖아요. 뭐가 돼 있습니까? 자꾸 오매기지구, 장안지구 말씀하시는데,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사업이 진척이 안 된다는 것이지 토목직 업무수요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필요로 하시는 질문하시는 것도 답변도 해야 되고 감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일도 다 필요로 하는 일들이지 그게 PFV설립이 되어야만 업무수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조규홍위원

그런 것은 행정직이 하는 것이고 토목은 토목직이 따로 있고 건축은 건축직이 따로 있습니다. 일을 하는게.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도시공사에 대해서, 조직이라는 게 왜 있는 겁니까? 조직이. 조직은 분명히 업무분야가 있는 겁니다. 업무분야라는 게 뭡니까? 행정직은 행정에 대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고 사업분야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지금 공무원사회나 기업이나 통합의 개념이 다 적용이 됩니다. 직렬에 따라서 업무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그런 사회는 상당히 지나갔습니다. 토목직도 행정을 알아야 되고 행정도 토목을 알아야 되고 통합적 사고가 중요시되는 그런 사회이지 토목직이 왔다고 해서 토목분야만 알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공사나 공무원 내에서는 토목행정을 하는 것이지 토목기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규홍위원

우리 시에도 직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직렬이 없습니까 그럼?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공무원도 직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에서도 토목직이면서도 기획관리실장을 하고 인사총무팀장을 하고 이렇게 다 직급별로 그 직렬을 아주 물리적으로 불변의 영역으로 그렇게 해석하면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조규홍위원

직렬을 불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사무관들이나 이런 사람은 직렬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가급적 직렬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아주 소규모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토목직이 행정도 해도 된다, 상관없다, 행정이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질문의 답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행정직은 행정을, 토목직은 토목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것을 부정하시면 안되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조규홍위원

조금 전에 부정하셨잖아요. 행정직이 토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같이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린거죠.
상돈

김상돈위원장

질문 정리하시죠.

조규홍위원

그렇게 답을 하시면 어디에 어떤 사람을 앉혀놔도 인사권자니까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도시공사도 조직이 있는 것이고 다 조직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조직을 배제하고 아무리 인사권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내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제가 인사권자라고 해서 제가 독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조규홍위원

그럼 누가 했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조직 내부에서 의견을 다 들어가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다른 질문 또 있으세요?

조규홍위원

네. 또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분 한 분 질문 받고 이어 가겠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51쪽에 보면 예산이용,전용 현황이 있어요. 2012년 11월 12일날 프로그램 확대운영에 따른 강사료 보상금 부족분 전용해서 수도광열비에서 600만원을 전용하셨어요. 그 밑에 같은 해에 2012년 12월 28일날 전기사용량이 예상보다 증가함에 따른 수도광열비 부족분 전용해서 이것은 지급수수료, 보상비에서 또 전용을 하셨어요. 예산을 짜서 목을 정해 놓으면 그 목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맞는 건데 불과 한 달 사이에 수도광열비를 이리 보냈다가 또 수도광열비가 부족해서 이쪽 예산에서 전용했다가, 이런 원칙 없는 예산집행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목적대로 잘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됐던 이유가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갑자기 확대 되다보니까 사실은 프로그램 확대 된 이유가 주5일 수업이 확대되면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런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시의 방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린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갑자기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필요한 예산보다 더 소요가 돼서 다른 곳에서 전용을 해서 쓰게 됐는데 전용을 한 것을 수도광열비에서 전용을 했는데 막상 한 달이 지나다보니까 수도광열비가 부족해서 다른 데에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수도광열비가 예년에 비해서는 그 정도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프로그램이 그동안 늘어나고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당초보다 이것이 더 많이 필요로 해가지고 좀 갈팡질팡한 그런 사례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전영남위원

예정에 없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별안간 하다보니까 예산을 전용하셨다고 했어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프로그램은 사전에 개발을 하고 시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지 별안간에 누가 ‘이것 좀 해줘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해서 예산 여기서 갖다 쓰고 저기서 갖다 쓰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냐.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기관이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중간에 수요가 발생을 하면 어느 정도는 예산전용을 해서 쓰는 것이 관례인데 그래도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예산세울 때부터 잘 세워서 이렇게 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안도시개발사업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죠? 장안지구가 승인을 받았는데 조건부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사장님이 도시개발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의왕시 도시개발사업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 장안도시개발사업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파악을 못하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것까지는 다 기억 못할 수도 있죠.

전영남위원

그 큰 사업이 어떻게 승인이 났는지,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이 뭐냐하면 덕영대로를 25m 도로에서 35m 도로로 늘려라, 다음에 교통 및 도시기반시설을 더 확충해라, 수변공원 및 체육시설에 연계되는 보행자 통로를 설치를 하라는 등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받았을 적에 개발사업이 공공용지로 많이 편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지분석을 해 보셨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수지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편입되는 용지는 다른데 녹지부분에서 보충을 해서 최소한 사업계획의 수지에 영향이 덜 가도록 최소화해서 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덕영대로만 해도 상당한 면적이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업면적이 축소가 되는데 그렇게 돼도 수지타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다른 데에서 일부 보충을 했고, 다른 데서 면적도 보충을 좀 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는 특히 공공임대주택이 당초에는 일반임대주택까지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민간임대로 돌려서 사업성을 개선을 했고 전체 세대수도 5%를 늘려서 전체 사업성을 개선해서 이번에,

전영남위원

전체 세대수 늘리는 것은 중도위나 허가를 받지 않는 사항입니까? 몇 프로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중도위에서 승인을 해 주면서 5% 이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다 했지만 저희들은 여태까지는 5%를 늘리지 않고 사업계획을 짰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늘릴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늘려서 사업성을 늘려서 하는 것이,

전영남위원

장안지구가 총 1,400세대죠, 중도위 허가났던 사항이. 1,470세대.그러면 총 5%를 늘리면 몇 세대가 됩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1,545세대가 됩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을 적에 공용면적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실제 사업면적이 적어지면 사업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를 아까 이동수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조규홍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평가분석 결과를 보면 경영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여기서 지적하는 사항이. 최하위점 받은 것이 조직관리하고 인사관리하고 재무관리, 아주 경영의 핵심적인 것만 최하위점을 받았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상당한 책임이 있다, 경영하시는 분 입장에서. 리더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조직관리가 평점4점에 2.95를 받으셨고 인사관리가 평점 4점에 2.60을 받으셨고 재무관리가 평점 3점에 2.22를 받으셨어요.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건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아까 서두에 경영평가가 라등급을 받게 된 것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이런 내용들이 보완이 돼서 좋은 등급으로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전영남위원

옛날에도 경영컨설팅업체에 외주용역도 주셔서 개선방안도 하시고 했잖아요. 그런걸 다 하셨는데도 그게 이행이 돼야지 전시행정으로 했다, 라고 해서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데에서 잘못된 지적된 사항을 이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최하위 수준의 도시공사가 그런 것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런 지적받은 사항이 있으면 철저히 이행해서 합리화시키고 제대로 될 수 있는 도시공사 운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장안택지개발을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덕영대로가 2차선이 더 확장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왕복 1차선씩 해서 2차선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덕영대로가 수원시 경계까지는 6차선인데 우리 의왕시에 들어오면서 4차선으로 좁아졌습니다. 덕영대로가 수원까지 맞닿아 있는데 연결부분에서 현저히 보죠. 수원시에 들어서면 그게 6차선이니까 도로폭이 확 넓어지는데 의왕시로 넘어오면서 그게 4차선 밖에 안 되니까 확 좁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안지구개발지 덕영대로로 접한 면을 보면 바로 옆에 덕성초등학교, 의왕고등학교, 그게 도로변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장안택지를 개발하면서 도로폭을 2차선을 더 확장을 한다면 그 도로폭에 두 학교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가 질문을 합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장안지구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받으면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지구 이외에 도시계획도로에서 원천적으로 수원시하고 같이 폭을 넓혀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검토를 할 수도 없고 또 검토를 해도 어떻게 실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지구에 대해서만 조건을 달 때도 우리 사업지구만 넓히도록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보고 넓히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넓힐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하기보다는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원천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동수위원

교통영향평가에서 사업지구 내에만 1차선씩 더 확보를 하라?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이동수위원

그러면 뱀이 개구리 잡아먹는 식으로 넓게 만들어 놓는다 이런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감을 통해서 도시공사사장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도저히 행감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 감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비단 우리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불성실하게 대답을 하고 감정이 섞인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본인은 이번 도시공사 감사를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회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를 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성과와 추진 중에 발생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개선함은 물론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공사 사장님의 수감 자세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를 망각한 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사적인 경험을 예를 들어 답변하는 등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기 합리화 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하지 않으니 이 시간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겸허한 자세로 답변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사항,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질의 해 주시죠.

전영남위원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14, 15, 16, 17쪽 보면 용역 수의계약 현황인데 부곡체육공원 그물망 교체, 부곡체육공원 빗물받이공사 해서 계약일자가 2012년 10월, 2012년 11월, 이렇게 한 달 사이에 체육공원 공사를 쪼개서 계약을 했어요. 쪼개서 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쪼개지 않고 입찰을 봐서 해야 하는데 쪼갠 것이 수의계약하려고 쪼갠 것 아닙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공사의 내용이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은 분리를 해서, 시기도 그렇고 공사 내용도 다르고 해서 분리해서 합니다만 일부러 수의계약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같은 공정의 공사를 나누어서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전영남위원

얼마 전에 2012년도에 체육공원 전체 공사를 했는데 보면 그물망 교체 및 도색, 빗물받이 보수공사, 이렇게 쪼갰고, 또 내손동 제3,4주차장 입간판, 안내간판 제작하는 것도 8,800만원, 800만원 해서 쪼개졌어요. 이런 것은 입찰을 해서 정식적으로 한 업체에 줘야 하는데 쪼개서 하면 수의계약하려고 쪼갠건지 아니면 특정업체를 배려해서 쪼갠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의 공정이 다르거나 공사시기가 달라서 했을 뿐 일부러 수의계약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쪼개서 한 것은 아닙니다. 1년에 발생할 공사를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묶어서 하게 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에 기회가 돌아가지도 않게 됩니다. 그 목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상돈

김상돈위원장

사장님,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공정이 달라서 수의계약을 나누어서 했는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윤명로환경주차팀장

환경주차팀 윤명로입니다. 제가 그때 체육시설팀장으로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월5일자 부곡체육공원 그물망 교체 및 도색공사는 축구골대 뒤편에 그물망 교체를 한 것이고 11월 8일 다목적체육관 조명설비 보수공사는 다목적체육관 내부에 조명설비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별도 작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전영남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현황에 보면 2012년도 12월 24일에 여성대학 수강생 및 강사 간담회 개최 등 해서 158만6천원을 썼어요. 수강생하고 강사가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쓰신 건가요?
상돈

김상돈위원장

사장님께서 이러한 것까지 자세히 알 리 없으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교육문화팀장

교육문화팀장 박성호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수료식이 끝나고 14개의 수료식에 참석했던 팀들에 대한 간담회 식비로 사용된 겁니다.

전영남위원

간담회 식비로 이렇게 많이 써도 되는 겁니까?
성호

박성호교육문화팀장

14개 팀별로 수료식이 끝난 다음에 수료식에 대한 자평 및 총평개념으로서 강사와 수강생들이 천둥소리에 모여서 전체 식사비로 120만원이 소요 된 겁니다. 인원은 팀별로 10명씩 잡으면 120명 이상이 되고 1인당 7천원씩 나왔습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왕곡동 598번지 GS자리하고 그 다음에 원진기건에서 쓰는 자리가 있죠 창고로. 그 두 자리를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이사회의 의결을 안거치고 계약을 해 놓고 이사회에 보고 하는 형태가 됐더라고요. 원래 재산에 관한 것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재계약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영남위원

우리 시도 재산에 관해서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2억원 이상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재산가치가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결을 안 거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원진기건에서 사용하는 임대료가 얼마 입니까?
연 400만원? 여기 자료에 보면 왕곡동 598번지 1,701평방미터, 58-1번지 2,082.6평방미터 임대료는 연 7억1,900만원입니다. 여기 되어 있는 게. 그러면 아까 2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회 의결 거치는데 여기 7억 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재계약을 하든지 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냥 담당자 마음대로 가서 계약을 하고 임대계약을 하고 이렇게 이사회에 보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취득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매각이나 취득에 관한 사항인데 수익이 들어오는 7억 얼마를 취득하는 건데 이것을 이사회 의결을 안거치고,
여기 보세요. ‘연 임대료는 연 7억1,900만 원입니다.’ 라고 이사회에 보고를 했어요. 이게 계약을 다 하고나서 사후보고 한 겁니다 지금. 이사회회의록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회의록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임대료로 7억원씩 받는데 그냥 이사회에서 의결도 안거치고 임의대로 내가 7억원 받고 싶으면 7억원 받고 6억원 받고 싶으면 6억원 받고 이래가지고 이것을 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사회에서 올해는 몇 % 올려서 계약을 해야 되겠다 사전에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계약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계약을 미리 다 해 놓고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것은 이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장

계약단위가 연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몇 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월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부터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식

신대식도시개발실장

도시개발실장 신대식 실장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GS마트 부지하고 주차장에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계약행위를 집행하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의결사항은 아니고.

전영남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취득과 처분이 되는 거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위원회에서 쥐락펴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사항이니까 시정을 하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대식

신대식도시개발실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조금 보완드리면 그 부분은 취득과 매각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우리 자산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결정해서 임대를 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도시공사 정규직 일반3급, 일반4급, 일반5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3급이 공단에서 공사로 들어온 인원이 3급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일반3급의 공단에서 공사로 들어온 일반3급 연봉이 7,691만원, 한 분은 5,209만8천원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규채용해서 도시공사로 들어온 분의 연봉이 얼마냐? 한 분은 8,090만원, 한 분은 8,005만9,550원. 급여차이가 얼마냐. 월 398만원, 한 분은 2,796만1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아까는 제가 무기직이나 일반6급, 7급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고액연봉자가 임금이, 일반3급이 2,700만원씩 차이가 나요. 일반3급 한 분은 차액이 2,700만원이면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또 일반직 3급에 있는 사람은 7,600만원 대비했을 때 도시공사에서 채용한 인원은 8,090만원이에요. 4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온 일반직 3급의 경우 공단 근무 때부터 급여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고 낮게 책정된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이 도시개발 분야 채용한 직원과 비교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직 3급들은 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책수당을 받아서 연봉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 넘어오신 분 중에 한 분은 팀장보직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연봉이 그래서 더 낮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특정직급의 경우 특정인의 경우가 반영된 경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서 그 점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조규홍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일반5급에 있는 분도 연봉이 570만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아까 금년도 시에서 감사한 것에 따라서 이 분들 대한 것도 도시공사에서 채용한 직원에 대해서 급여를 맞춰주는 거죠? 그렇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이렇게 임금차이가 왜 생겼는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채용을 하면서 그분들의 봉급은 어떻게 책정을 했느냐 하면 종전 시설관리공단 시절에 얼마를 받았냐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대폭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봉을 책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종전보다 봉급이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개발분야 신규 공채로 모집을 할 때 채용한 직원들의 봉급은 어떻게 책정했느냐면 그분들이 도시개발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력시장에서의 봉급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그 정도 수준은 받아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충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봉급수준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급 팀장의 3급의 경우에는 그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더 많이 차이가 났었고 5급의 경우에도 특히 도시개발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도시공사에 근무하면서 받았던 봉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봉급수준을 결정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시절에 받던 직원의 봉급과는 차이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점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좋겠느냐, 어쨌든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런 이유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차등을 두고 뽑기는 했습니다만 차등이 나니까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순환보직을 시키면서 업무 능력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근평 등을 통해서 연봉계약을 하면서 그런 점을 고려를 했고, 그 다음에 승진기회가 있을 때는 그분들이 근무경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가급적 승진대상에는 전부 그분들을 승진을 시켜서 사실상 연봉 인상효과가 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연봉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완화되도록, 이게 한꺼번에 조정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격차를 줄여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오늘 이런 지적이 있으시니까 내년도 연봉체계는 그 간격을 조금 더 좁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차이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맞추겠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의회에 보고 할 때 그 내용을 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 사실 한꺼번에 다 맞출 수 있는지 그것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은 가장 여기에 피해자들은 연봉이 2천만 원, 2,200만원, 1,700만원부터 무기직들은 있다는 겁니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연봉을 어떻게 호봉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임금을 업 시켜줄 것이냐에 대한 것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직 3급, 4급, 5급은 물론 4급은 해당자가 없다고 나와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에 대한 임금의 폭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사실 무기직에 있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호봉이라도 매년 올려주면, 임금이 상당히 적게 올리게 되니까 그런 측면으로 호봉이라도 매년 올려주면 임금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최초 용역결과가 연봉제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불변이라고 하시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 부분이 사실 저는 맞지 않는 것은 바꿔가는 것이지 언제까지나 연봉은 용역결과가 그랬으니까 우리는 바꿀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또 임금가이드라인이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시에서 임금을 올려서 도시공사 하위직급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은 고위직에서 임금을, 삭감도 하셨잖아요, 사장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직원들 인건비도 맞춰주고 사기를 돋아주는 측면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도시공사가 새로 출범하면서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절대 봉급액수가 적은, 하위직들의 봉급이 상당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기능직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적고 도시공사 직원이 많은 일반적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기능직은 도시공사에서 새로 채용한 직원들의 직급별 평균급여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하위직에 대해서 그렇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고려할 요인들이 많다. 특히 도시공사가 처음 출발하면서 모든 업무를 새로이 정착을 시켜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상위직급, 간부직원들이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막상 사장인 저로서는 실제 일하는 자들의 고충도 한 번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더라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홍위원

제가 총괄을 보니까 공단에서 공사로 간 전체 기능직까지 보면 인건비가 11억2,700만원이에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채용한 인원은 16억 1,000만원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공단에서 공사로 간 인원들은 근속연수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주 단기간에 엄청난 임금을 공사에서 채용한 인원들은 받는 것이고 공단에서 공사로 온 직원들은 수 십년 동안 공직에 있었지만 전체 임금면으로 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법무관팀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고 본위원이나 전년도에 기길운 의장께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들이 임금이 조정이 돼서 함께 차별을 느끼지 않는 그런 정책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공사사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공사 자료가 많지도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감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의 오탈자, 오기 등 한 두 건 정도가 아니라 많은 건이 잘못된 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도시공사 업무가 꼼꼼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자리였다고 보여지고, 혹시라도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것처럼 다른 업무도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행감을 계기로 해서 조직의 재정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고 의왕시민들이 도시공사가 신뢰받는 공공조직으로서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 강평 및 종료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돈입니다. 16만 의왕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방문과 감사자료 수집 및 검토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업무 추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성제 시장님과 감사기간 동안 감사장을 지켜주신 최원용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는 우리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성과와 추진 중에 발생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개선함은 물론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특히 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과 종합자원봉사센터까지 감사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감사를 시행하였다는 점과 제6대 의왕시의회 위원님들의 실질적인 마지막 감사로 지난 4년간의 의정과 행정에 대해서 총체적인 평가를 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행정의 전문가가 아닌 위원의 입장에서 짧은 감사기간동안 방대한 감사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까지 검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보획득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아쉬웠으나 주요 시책사업들에 대한 타당성과 제반 행정절차의 준수여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무엇보다 행정중심의 발로 뛰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금번 감사를 통해 시정요구와 더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안까지 제시하였는바 시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긍정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처리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결과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제출하는 자료 내용 중 오탈자, 오기, 심지어는 자료가 누락되어 감사 자료를 검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바 추후 자료제출 시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수감에 있어 기본적으로 부서업무에 대하여는 정확히 숙지하여야함에도 일부 부서장의 업무숙지 부족으로 인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한 겸허한 수용보다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현 상황만을 모면하고자 하였던 바,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슴깊이 되새겨 이러한 수감 준비와 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무원 대부분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행정수요와 민원사항에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담당직원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융통성이 없는 업무자세로 인해 공직사회 전체가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으므로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절차 등이 지연됨으로 인해 집행하지 못하여 이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급한 사업들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바 당해연도의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하여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설계단계부터 주변여건과 주민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 추진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부실공사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이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사업으로 인해 우리 시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타 기관 시행 사업일지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초 협의단계부터 세심한 검토와 현장 확인, 주민의견 등을 반영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우수시책 추진으로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준비에 애쓰신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시고 처리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정리하여 본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28분 감사종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