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61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8-09-25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용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 중 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보건소사무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보건소사무장 유용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출안건인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제증명으로는 종합병원(부속의료기관포함)개설허가 사항, 병원급(부속의료기관포함)개설허가 사항, 종합병원·병원급(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장소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 등 3종의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근거로는 94년 9월 27일 개정공포된 보건사회부령 제945호 개정 전 허가 및 신고수수료 조항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이 삭제되고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이 시·군에 위임됨에 따라 도에서 정한 표준안대로 수수료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97년 12월 10일 관련조례 제정지침이 시달되어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제1항 중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연번 9번란에 종합병원 개설허가 외 2종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보건의료관계 수수료요율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부터 2002년까지 향후 4년간 지역보건시책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보건행정의 책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시민보건 향상을 기하고자 군포시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 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였고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청 및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9월 3일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중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이전·신축 및 종합병원 유치로 의료환경 개선 및 의료자치능력을 제고하고 둘째, 지역보건의료 전산망 구축으로 업무의 능률과 서비스질 향상을 도모하며 셋째, 민간의료기관과 연계 다양한 보건소 사업을 개발 시행하고 넷째, 보건소 인력의 전문능력 향상 및 친절강화로 주민이 신뢰하는 보건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목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은 기 업무보고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보건의료 전산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전산화사업은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약 4천여만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서버설치 및 컴퓨터 프린터기 등을 구입하였고 보건소내 9개실에 대하여 근거리통신망 랜을 구축하였으며 2회에 걸쳐 직원 전산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한방진료 및 진료비 청구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년중에 보급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보건소 자체 전산화사업을 완료하고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관내 민간의료기관과의 전산화사업을 완료하여 각종 연계사업 실시, 질병정보 및 환자관리, 각종 통계자료 확보 등 보건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의사회·약사회 등 관련단체와 연계 보건교육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의료의 접근성이 적은 주민에 대하여 의료시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가장,

권원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네.

권원혁위원

지금 보건소사무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자료를 위원들이 지금 안 갖고 있거든요.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빨리 배부해 주세요.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죄송합니다.

김진용위원장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셋째, 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법이 지난해 12월 31일 새로이 제정 공포되어 그동안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전문상담원의 위촉, 상담전화 개설,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건소의 정신과 의사 및 정신보건 전담 간호사가 없어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5대 주요 사망원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망원인으로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폐질환, 간질환, 위암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이한 것은 심장질환, 폐질환이 전국 및 경기도 통계와 달리 주요 사망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건의식 행태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지난 7월 1,350가구 4,41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25%가 흡연을 하고 있으며 31%가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민의 45%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18%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운동, 보약, 영양제 복용 등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업무 조사결과 전염병 예방, 노인보건사업, 치과진료, 방역소독 등 기초적인 보건사업을 더욱 확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건의료기관 이용측면 분석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보건소의 위치를 알고 있는 시민은 설문조사 대상 중 60%로 조사되었으며 보건소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은 43%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시민 중 58%가 가격이 저렴한 이유로 보건소를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대한 만족도는 47%로 불만족의 주요 요인은 41%가 교통불편을 들어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보건소 종합검진센터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검진센터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암, 성인병 등을 검진하고 이상자에 대하여는 민간의료기관과 연계 치료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99년부터 운영계획에 있으나 방사선 직접촬영기, 유방촬영기, 암 진단검사기 등 검진장비 구입비가 3억 7,000여 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현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여건변화에 따라 수시 수정·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허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3조 제1항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를 신설하는 것으로 신설항목으로 종합병원 개설허가시 9만원, 병원급 개설허가 6만원, 개설장소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 3만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의료기관개설허가수수료관련조례 제정지침에 의거 개정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보고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시장·군수는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당해 시·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에 2000년까지 부곡동 산1261번지 상에 지하2층, 지상3층의 대지 1,164평과 건물 753평의 보건소 신축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2002년까지 지하5층, 지상11층에 23개 진료과목에 504개 병상의 종합병원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의료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영세민 등에게 무료진료사업을 확대하여 전 시민이 골고루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사무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을 마련하려면 어떤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설문에 의한 조사방법에 의해서 이 자료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자체 계획을 세우고 부가적으로 설문조사를 참고사항으로 했습니까?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보건소사무장 유용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진단평가 설문은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각 동 인구수 비례해서 배정을 해서 임의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전체적인 계획서를 세우실 때 자체 평가설문조사에 의해서 계획안을 세우신 건지 이미 계획안을 세워놓고 이걸 따로 조사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설문조사 계획을 별도로 했냐는 얘기죠?

최진학위원

네.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같이 연계해서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연계해서 했죠.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평가방법에서 설문조사를 방문조사로 하신 거죠.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방문조사가 아니고 각 동별로 설문서를 배정해서 각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면접 설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 25쪽을 보시게 되면 하단에 통·반장을 통한 방문설문조사시 2회 이상 방문하여 조사 완료한 경우가 다수로 방문조사시 시간 및 인력낭비 초래라는 평가결과 자체 문제점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방문조사를 하신 것이죠?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각 동에 설문을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린 말씀은 보건소에서 직접 갔다는 게 아니라 설문방법 자체가 방문조사방법이라는 얘기죠?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마 상호간 질의응답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설문조사가 계획을 세우는 아주 기초적으로 중요한 자료입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점 지적을 자체에서 해주셨지만 빈도교차 분석방법으로 하셨는지 어떤 분석방법으로 통계를 내셨어요?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각 동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회수해 가지고 각 항목별로 전체 통계를 내가지고 조사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변인수가 몇 개 가지고 했었죠?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그것은 제가 현재 파악이 안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설문지가 저희한테 참고적으로 들어와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 조사분석에 의해서 향후 21쪽에 보시게 되면 지역사회의 진단결과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추후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토대로 되어서 25쪽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설문조사방법의 요인변인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조사방법론에서도 그냥 평가 및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보고자료가 여기 설명에서 답변을 해주신 바와 같이 설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해요. 평가 자체 분석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충실하게 진짜 신뢰도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런 것부터 철저하게 나가야지 향후 계획 세우는 것, 또 나아가서 추후 전망,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가 있는 거죠.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향후 설문조사시에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렇게 조사통계를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나와있지만 다시 20쪽으로 넘어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경기도, 군포시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놓으셨고 주요 사망원인을 3년차, 4년차인가요? 3년차로 해서 쭉 통계를 내놨는데 신뢰성이 있으신 거죠?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신뢰성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군포시 같은 경우는 전국하고 경기도 비교했을 적에 비슷한 유형으로 나가고 있지만 특이하게 심장질환하고 폐질환 쪽이 상위로 올라가 있어요. 물론 뇌혈관 질환은 제일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분석을 하셨습니까?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전국, 경기도 평균 주요 사망원인하고 군포시하고 다른 특이한 점이 심장질환하고 폐질환이 상위로 올라와 있다고 제안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저희 시의 연구과제겠네요?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밑에 세부분석에서 경기도에 보게 되면 치매에 따른 퇴행성, 유전성 충추신경이상 이것도 중요요인으로 되어 있는데 군포시에서는 이 사항이 없고 뇌혈관 질환에 대한 그 부분 이상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뇌혈관 질환이 경기도는 두 번째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군포시는 다섯 번째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치매, 이 사항이 다섯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해하실 부분이 이 통계가 경기도하고 전국은 95년도 통계자료가 되고 우리 군포시는 97년 현재 통계자료가 되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그러면 연계통계가 아니에요?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네, 전국하고 경기도는 95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고,

최진학위원

그러면 비교분석이 안 되겠네요?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저희 군포시는 97년도 통계자료를 잡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치매에 따른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뇌혈관 질환 쪽으로 같이 생각을 한다면 치매문제도 중요요인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기도 통계에서는 별개로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뇌혈관질환 쪽으로 포함해서 봐도 되겠습니까?
용갑

유용갑보건소사무장

네, 그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1항과 2항 조례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거니까 참작하셔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항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다시 한번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포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군포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것이 끝나고 나면 위원장님께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서 1999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에네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임강혁사회경제국장

금번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안양시 환경복지국장에서 군포시 사회경제국장으로 부임하게 된 임강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진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절차법의 시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의견진술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 규정이 일괄 정비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이 개별법의 취지에 맞는 허가 및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 청문을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청문규정을 의견진술로 개선하고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법과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 청문을 의견진술로 규정하고 처분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서식을 신설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포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를 설명드리면 양곡관리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규정이 폐지되고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시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토록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군포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양곡가공업 중 제분업, 제병업 포함해서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신고절차 등을 적용토록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를 설명드리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제100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됨에 따라 군포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세부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존치가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구성과 구성범위는 서울시 양천구청 등 7개구, 경기도 안양시 등 4개시 11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 추진사업으로는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수질생태계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하상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안양천살리기 지역주민 참여프로그램 운영, 기타 협의회가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효력발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승인을 득하고 관계 자치단체간 규약을 체결 후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사회경제국 조례안 및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허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군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군포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9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의 용어 중 청문을 의견진술로 개정하고 별지서식에 처분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식을 각각 신설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신장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양곡관리법 제16조에 의해 운영되던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규정이 폐지되고 식품위생법 제21조의 시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현행 군포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제정·시행돼 왔으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으로 동법 제100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불부합하므로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근거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약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에 구성범위를 안 제10조에 표준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안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안양천의 수질개선 및 지역환경보전을 위해서 안양천 유역 인접 11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하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상공과장 진석진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준형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협의회규약은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구성범위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돼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돼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약이 똑같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결이 되면 11월중에 대책협의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확정을 다시 짓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협의회구성원의 각 단체장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공히 같은 내용으로 해야 되게끔 돼 있어요. 협의회 규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단체의 조례를 여기서 이것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조례제정에 따른 어떤 안이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정확하게 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조례안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지금 몇 개 단체가…….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11개 단체가,

최진학위원

아니, 몇 개 단체가 협의회규약을 상정시키고 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11개 시·군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진학위원

기 돼 있고 저희만 아직 안 돼 있는 건가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아니오, 지금 현재 추진중인데가 안양하고 저희가 제일 마지막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이미 이번 회기에 돼 있고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우선 제일 중요한 대안이 안양천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한강을 보호하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선 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김진용위원장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임강혁사회경제국장

네,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최진학위원

국장께서는 안양시에 몇 년간 재직을 하셨습니까?
강혁

임강혁사회경제국장

안양시 전체 근무는 한 3년됩니다. 그런데 환경복지국장을 한 것은 3월달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 3월달에요?
강혁

임강혁사회경제국장

네, 얼마되지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시면 안양천에,
강혁

임강혁사회경제국장

의회사무국장을 제가 오래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안양천에 대한 과제는 아마 그동안에 업무파악은 하셨으리라고 믿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질문입니다.
강혁

임강혁사회경제국장

네.

최진학위원

안양천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안양천을 무슨 하기 위해서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콘크리트 구간이나 옹벽축으로 해서 1차 정비로 돼가고 있죠?
강혁

임강혁사회경제국장

네.

최진학위원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지금 각계에서는 상당히 우려와 염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있는 협의회 규약대로 구성원들이 모이셔 가지고 어떤 대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안양천 개선사업들은 정말로 퇴보하고 있는 개선사업들인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임강혁사회경제국장

안양에서는 지금 현재 천을 살리려면 우선 인근 주택이나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폐수가 일절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천이 삽니다. 그래서 안양에서는 현재 차집관거 설치를 계속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관을 묻는 겁니다. 관을 묻어서 그것이 폐수종말처리장까지 관이 가는 거죠. 우리 의왕이나 군포시 접경부터 관을 계속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폐수가 일절 들어가지 말아야 이 천이 사는 거지 그게 폐수가 들어가면 천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집관거를 해서 따로이 처리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전체적인 천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환경이라는 것은 자연생태계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수질개선책으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강 유역 다 할 것 없이 지천 내지는 전부 다 이러한 콘크리트 호안이나 옹벽축으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천 인근에서도 색다른 자연생태계에 통합할 수 있는, 범금갈 수 있는 그러한 하천을 자꾸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규약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웠던 것은 안양천의 모든 지유들이 똑같은 정책으로 일관해 나가고 있는데 경기도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강혁

임강혁사회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구성에서 11개 단체들에서 했으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정해서 그게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정하게 쫙 해라 하는 그런, 미관도 나쁘고 자정 정화가 돼야 물이 불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옛날처럼 자연 그대로 물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정화 쫙 해서 그냥 거울 위에 흐르듯이 이렇게 거의 돼가서 참 보기에도 그런데 현재까지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최진학위원

방법이 묘안이 떠오르지 않는 단 말씀이시죠?
강혁

임강혁사회경제국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해드릴게요. 한강살리기 특별 다큐멘터리를 SBS에서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학계에서도 했고 경실련이나 기타의 시민단체에서도 권고사항이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시게 되면 주요골자에 추진사업으로서 안의 하상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안양천 살리기 지역주민 참여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나항에 보게 되면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이 앞으로 추진사업들인데 그 과제들이 지금과 같은 콘크리트 호안이나 옹벽상태에 지향적인,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상태로 간다면 절대적으로 안양천은 살릴 수 없다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굴곡이 져야되고 수초가 자라야 되고 중간에 바위섬이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그 상태로 간다면 아무리 차집관을 하고 따로 폐수를 한다고 해도 자연수에서 나오는 그런 정화능력을 없애요. 그 상태에서는 그릇이 안 된다, 그 그릇에다 물을 담아놓고 그 물을 정화시킨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행정의 모순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도 그걸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점을 구성원인 시장께, 각 단체장이 지금 협의회 구성원으로 돼 있는데 실무부서의 주무국장, 과장께서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따로이 돼 있습니까?
강혁

임강혁사회경제국장

여기 실무협의회를 또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이 규약 이후에 어떤 규칙으로 정했습니까? 조례로 돼 있습니까?
강혁

임강혁사회경제국장

규약안 14조에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중요 정책안은 단체장이 하고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이 되면 이러한 사항들이 조정이 되겠네요?
강혁

임강혁사회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저는 다시 한번 권고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산본천도 복개돼 있고 당정천도 복개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것이 안양천살리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업을 시행하는데 연구과제가 다분히 상류층에 있기 때문에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건설과와 환경과가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할 사업인 만큼 과제가 충분히 산재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과 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시장께 적극 건의하시고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임강혁사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여기 제15조에 보면 경비부담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의해서 부담한다", 사실은 구체적인 비율결정의 방법이 적시가 되지를 않았어요. 지금 협의회 구성원들을 보면 군포와 의왕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부 구성원을 보면 저희가 참 이런 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적인 열세를 절대 지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율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사업을 정해 놓은 다음에 비율이 정해져야지 여기에 우선 비율을 정해놓고 사업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공동적으로 하겠다 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협의회에서 그 비율을 다시 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여기서 실시하는 사업마다의 경비부담의 비율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주시고 여기 18조에 보면 규약개정에 대해서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3분의 2 이상으로 해놨죠? 이 구분을.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협의회이기 때문에, 물론 법적인 이걸 떠나서 되도록이면 전체 위원들이 찬성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동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해서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3분의 2로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재적의원은 어느 재적의원을 말하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재적의원요?

김갑철위원

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재적의원은 11개 지자체 단체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게 아니죠.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9명이 참석했다면 9명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김갑철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여기에 나온 재적의원은 여기 협의회 구성원이 아닙니다. 이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개정을 요할 때 협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한다는 뜻으로도 풀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지금 여기 규약개정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협의회에서 규약을 개정할 때 얘기고,

김갑철위원

아까 말입니다. 각 자치단체의 협의회 규약안이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렇지만 틀리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다 틀린 규약안을 어떻게 해서 이 협의회에서 개정안을 합니까? 이것 지금 군포시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이 문구가 전부 상이하기 때문에 11월중이나 10월중에 11개 단체장이 1차 협의회를 가져가지고 이것을 통합시킬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걸 일단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전 자치단체가 모여서 통합규칙안을 제정할 때 필요한 사항이다 이거죠?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네, 송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김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규약 개정에 있어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이 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규약안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정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필히 받아야 되는데 개정은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11명이 거기서 개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 아니에요? 또 거기서 얘기가 됐더라도 의회에 와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변경승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변경승인을 또 받는다구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양천, 수암천인가요? 복개공사를 중단한 곳이. 수암천이죠?
강혁

임강혁사회경제국장

네.

송재영위원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한강살리기, 안양천살리기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복개공사를 중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개된 부분을 다시 뜯어내고 자연천으로 만드는 건데 지금 군포 같은 경우는 당정천을 다시 복개공사하고 있고 산본천을 뜯어내는 부분은 얘기도 되고 있지 않은데 이게 만들어지면 분명히 안양천살리기 위해서는 당정천 공사를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산본천을 뜯어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준비라든지 이런 것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이렇게 되면 안양의 환경단체가 안양시와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가 된 거고 한데 당장 안양환경단체가 또 안양시를 통해 가지고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혁

임강혁사회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그게 안양에서는 제 소관이 아니고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건설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시설하는 파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국장께서 환경부문에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지금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고 발전적인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고 항상 이렇게 주장해 봤어요. 이것 안양천 살리기인데 안양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군포만 잘 한다고 안양천이 살려지는 것도 아니고 이 인근의 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을 항상 해왔는데 이런 협의규약을 만든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고 발전적인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만들자고 한 현재 배경이나 그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형식적인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인 복안과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냐, 아니면 군포시 자체 내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은 또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먼저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사실상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는 서울시 구로구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에 저희는 저희 시의 특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참가를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가 있었고 또한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도 사실 참여를 해서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러한 얘기도 있었고 해서 우리는 늦게 참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의 특성 때문에 지금 현재 복개하는 것을 어떻게 중단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지만 군포시는 군포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도로 안양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일단 우리 군포시에서도 좀 늦었지만 안양천 대책협의회에 이렇게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속에서 결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회장의 임기와 관련돼서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규약 규정에 보면 부회장 규정을 두어서 "회장의 사고 시에는 부회장이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회장의 자치단체에서 요구할 때는 다른 부회장을 맡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맡는 이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게 보통인데요. 그런데 그 대리인이 한다면 부시장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게 되면……. 왜 이런 식으로 정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이 11개 자치단체에 공동으로 이런 식으로 하자고 사전에 얘기가 된 건가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대충 얘기가 됐던 거고 이것이 임기가 1년으로 아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동안에 사실 회장이 사고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1년 동안은 그 자치단체에서 계속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모든 11개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진용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에 보면 양천구청장이 있고 안양천변으로 구청장들하고 안양시장, 우리 군포시장, 광명시장, 의왕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건 동작구에서도 안양천으로 수질이 흐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는 안양천으로서 흐르는 지천에 있는 구청을 전부 망라를 해서 7개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걸로…….

권원혁위원

그런데 동작구는 동작동 그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한강 위쪽에.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일부가 흐르는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낙성대쪽이 동작구에요」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

그런데 이 구성원을 보니까 앞으로는 여기서 과반수 3분의 2 찬성이면 무조건 다 결정이 되는 건데 여기서 보니까 이쪽이 안양이나 광명시, 군포시 여기는 네 분이고 나머지는 다 서울시 구청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일을 결정할 적에 3분의 2면 11명 중에서 몇 명이 찬성하면 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물론 지금 위원수로 따져가지고 서울시가 많으니까 서울시에서 찬성표가 많이 나올것 아니냐, 그러면 경기도 지역에서 모든 경비를 많이 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협의회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반대를 하면 이것이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상부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맞는 범위내에서 이게 의결이 되는 것이지 무슨 숫자로 표결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저희가 시장님도 그렇지만 실무협의회에서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규약에 보면 안양천을 살리자,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게 하자, 그게 원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 군포시나 안양시나 관련돼 있는 시는 다 찬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단지 뭐가 문제냐면 어떤 사업을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할거냐, 이것은 상류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류까지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하류에서 암만 좋은 시설을 해놓더라도 상류에서 시설을 안 해놓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류에서부터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그 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안대로 하자면 자금이 투여가 되는데 어느 시에서는 얼마, 어느 시에서는 얼마, 그런 게 결정될 것 아닙니까? 인구비례로 한다든지 아니면 맨 위에서 제일 많이 하니까 비용부담을 제일 많이 하라고 했을 적에 아마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에서 제일 많이 내겠습니다 하는 시장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부과가 됐을 적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 수질개선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 했을 적에 돈을 어떻게 거출할 거냐 했을 적에 서울시에서는 제가 봤을 적에, 속담에 가재는 게편이라고 서울시세니 서울시장님이 각 구청장들한테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자" 하면 방법이 없이 우리는 또 쫓아가는 들러리 형식이 되지 않겠나 이게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3분의 2 찬성이 아니라 전원 찬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참석하신 분 전원찬성이었을 적에 시행한다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3분의 2 찬성 이것 나오는 것은 표결로 갔을 적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 타협하다 안 되면 표결처리한다는건데 표결처리 하면 분명히 이쪽 군포, 의왕, 과천, 안양 여기 시가 아무래도 표결에서는 밀릴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도 3분의 2가 아니라 전원 합의로 한다든지 이런 규약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권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배분문제에 있어서는 안양천의 길이나 또 오염물질 배출량이나 이러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배분이 되는 거지 "니네가 상류에 있으니까 돈을 더 많이 내라" 이렇게 한다면 이 협의회가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좋은 협의회가 될 수가 없죠.

권원혁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게 결성이 되면 좋게 됐든지 안 됐든지 결성이 되면 여기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이것 계획안 할 필요성이 없죠. 이것 이대로 만약에 하면 여기서 결정낸 사항은 우리 시에서도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협의회 규약을 만드는 거지 그렇지 않고 "우리는 불리하니까 그때 가가지고 우리 군포시는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 규약서 같은 걸 자체로 만들 필요성이 없죠. 이게 곧 각 시장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되면 쫓아가겠노라 하는 것 같아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것이 이게 최종적으로 표결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표결에서 한 군데라도 어떠한 이의가 있을 때는 그것을 상부기관에 조정을 해달라는 그러한 법규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상부기관에 조정을 해달라고 해도 표결했을 적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서는 표결 아닙니까? 표결해서 했으면 다소 불편한 점이 있고 불만이 있더라도 가결된 대로 따르라고 상부기관에서도 그럴 겁니다. 표결결과에 승복을 못하고 "우리는 이게 부당하니까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표결에 지면 서울시에서 하자는 대로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3분의 2가 아니라 전원 합의도출로 해가지고 시행을 한다든지 아예 잘못된 저기가 나오기 전에 아예 규약에 그런 식으로 못을 박아놓는다면, 가서 우리 시장님하고 협의할 적에 실상 우리 시에 불이익이 온다든지 진짜 맞지도 않는 걸 갖다가 우리 시보고 재정부담을 하라고 한다든지 하면 그건 우리는 당연히 해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고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안 된다 해가지고 표결하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전원합의로 해가지고 한다 그런 내용으로 문구를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협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앞으로 할 것이며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저희가 전체 협의회 때 한번 건의토록 이렇게 해서 개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관리과장께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통과를 시켜드려도 이 안은 다시 11개 자치단체의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또 다른 어떤 합의 도출되는 안이 나온다고 아까 보고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지금 여기서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고 첨부해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첨부해서 가져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전원 합의도출제라든지 즉, 우리 군포시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지금 지적하는 건데 이 안을 가지고 나가셔서 다시 거기서 또 다른 11개 자치단체끼리 새로운 안을 만들어낼 때 삭제당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저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지금 보충질의 드리는 것은 거기가서 검토를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왕에 우리가 규약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여기 위원들이 요구하는 건의를 그대로 명문화해서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서 그 안이 삭제가 될지언정,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전원 찬성으로 하는 걸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을 가지고 저희가 질의하는 시간인데 지금 이재수 위원이나 권원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는 수정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진행상의 문제는 일단 있고 그건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이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사실은 저희 시가 적극으로 처음부터 들어가진 않았던 것이었죠?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더라도 이 내용 자체가 하지 않을 수 없는게 크게 봐서 저희 시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함께 참여하는데 조금 힘들더라도 지역주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 내지는 지역환경 보존사업이라는 큰 목적에 두고 어렵더라도 가자는 취지가 일단 내부적으로 결정돼서 저희 의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게 7월 21일 그때 였죠? 그래서 그때 저희 간담회에서 일단 참여하는 걸 확정한 거고, 그렇다면 지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위원님들 말씀도 물론 맞지만 이 일이라는게 우리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아닐 겁니다.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힘들어도 함께 지역환경보존사업을 공동 추진해 보자는 입장이니까 지금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죠? 이 안이 일단 확정되어야만 시작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경비에 대한 것도 사업내용에 따라서 당연히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비율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이 규약안이 저희가 일단 참여하도록 결정한 이상 저희 위치가 여기에 원인제공을 하는 것이어서 힘든 일들을 함께 추진하고 더해야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셔가지고 이 큰 뜻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이왕 이야기 하셨으니까 3분의 2라는 것은 사실 이 취지에 맞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합의를 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일 겁니다, 강제조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하는데 불리한 내용 때문에 혹시 한두 시에서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3분의 2의 의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만 이 사업이 그나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왕에 결정하셔서 저희가 함께 참여한 이상은 이런 추진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빨리 효력이 발생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위원장님, 11조에 보면 의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를 "출석위원의 전원합의로 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권원혁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앞으로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은 찬성하지만 문구와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우선 제4조에 보게 되면 구성원이 분명코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9조 4항에 보게 되면 "위원은 협의회 안건을 회의 개최 15일 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고 11조에 의결사항으로 제1항에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여기에는 어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11조의 1항에서도 "재적위원"으로 해야 되고 또한 15조에서도 "공동사무처리의 비율을 부담한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18조에 가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의원"으로 돼 있는데 "재석위원"으로 수정을 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를 저는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참석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에 반대토론을 하고 수정동의안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용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수정안이 나온 거죠? 수정안에 대해서 또 수정안을 낼 수 있습니까?

김영숙위원

하나 더 낼 수 있죠. 따로.

송재영위원

따로 또 낼 수 없습니까? 수정안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동의 안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김진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수정안이 나왔는데 저는 그 부분의 일부분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대한 수정안은 또 내겠습니다. 일단은 11조와 18조에서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하고 이것은 일단 협의체인데 과반수 이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적어도 협의체라면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이라고 했는데 수정안에서는 전원찬성으로 했는데 전원찬성제라는 것은 원래 협의체라는 것이 전원찬성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의결까지도 전원찬성 이렇게 해놓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까지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환경문제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자치단체에서 인정이 된다면 무리 없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전원합의체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라고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재영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주셨으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먼저 송재영 위원님의 동의안을 표결한 다음 표결결과에 따라 최진학 위원님의 수정안과 집행부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송재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2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송재영 위원님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진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최진학 위원님의 수정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군포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취락지역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시취락지역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취락지역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98년 2월 28일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와 제1항 및 제2호 규정에 의해서 취락지역 내에 주거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취락지역개발계획 수립시행을 목적으로 제정 운영해 왔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취락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수립 시행되므로 동 조례가 상위법과 배치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중인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과 부합되도록 전문 9조를 11조로 전면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의 설치를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로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기금의 용도를 현재 제한, 3개 용도에서 7개 용도로 확대 규정하고 용도 이외에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취락지역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원입니다.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군포시취락지역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금고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제정되었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에는 당초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위탁관리 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안에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지정한 시금고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당초 포괄적 개념의 기금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토록 지정하고 있으며 안 7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보다 내실있는 기금의 운용을 위해 운용계획과 결산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전문 개정하여 정비되는 조례안으로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취락지역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국토이용관리법상 우리 시는 전 지역이 도시지역으로서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므로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제3조 기금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 제63조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적립액이 얼마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총 4억 2,4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4억 얼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4억 2,400만원.

이문섭위원

법 제63조 내용이 어떻게 되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법 제63조는 저희가 법조문을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3조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입니다. 1항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해야 된다고 의무규정을 뒀는데 그렇다면 본 조례 제3조 2항에 보면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기금 재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등 기금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제가 수정안을 내는 건 아니고 과장님 견해만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제2항을 시장은 기금조성을 위해 법 제6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1항에는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에서는 법에서 강제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또 조례에다 시장이다 자연대책법이다 넣을 필요는 없고 거기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은 시장·군수의 입장을 더 얽매지 않았나 해서 "적극 노력하여야는 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 4조에 보면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에 100분의 5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100분의 50이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된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전년도에 3개년간의 평균액의 1천분의 8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1억 8,700만원 중에서 1억원을 이율이 가장 높은 함지박예금이라 해가지고 18개월짜리에 적립을 하였고 그 다음에 94년도, 95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신종적립신탁에 18개월짜리로 가입을 했습니다. 50 이상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1억 5,000만원을 하게 된것입니다.

송재영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하는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10억이면 5억보다는 6억이 더 좋은 거고 6억 보다는 7억이 더 좋은 거고, 우리 시 재정으로 볼 때는 그런데 100분의 50보다 더 많은 이상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굳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조례에서는 5조에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에 의해서 1호를 보면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서만 쓸 수 있게끔 먼저 조례는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례내용대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완전히 이율이 높은 것에서 18개월짜리 이상이기 때문에 18개월 이상 해놓으면 1년 6개월 후에나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0% 이상 되는 것만 하고 최저비용은 저희가 일반예금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필요한 시기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 이상되는 것 중에서 작년도에는 1억 8,700만원 중에서1억을 한 거고 금년에는 1억 5,000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안양을 자꾸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개월짜리 적금 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1개월짜리 적금을 만들 수 있고 2개월짜리 적금도 만들 수 있고 지금 18개월 이상되는 것만 적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율이 금고하고 협의한 결과 제일 높은 것을,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금상품을 서로 협약해서 정기예금 기간을 낮춰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분의 50 이상 정기예금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보통예금으로 한다는 얘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자유정기예금으로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자유정기예금 그리고 100분의 50 이상되는 것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함지박월복리신탁으로 해서 현재 이율이 12. 6%가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일반정기예금을 할 때는 얼마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일반정기예금으로 해서는 10. 5%입니다.

송재영위원

10. 5%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정기적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복리신탁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직 금고하고 정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정산이 되면 나중에는 현재 발표되는 이율보다는 이율이 높겠다고만 금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조례와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운영할 때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고이자율 상품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율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포시취락지역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취락지역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군포시취락지역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2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