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이정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의성군의회 정례회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의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5일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총 두 개의 의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손무익 대표 위원님과 이대희, 이종원 위원님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5년도 의성군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다음 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네 개 항목에 4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미흡에 두 건, 징수 결정액 결손 과다 처분 한 건, 세출결산상 다음년도 이월액 과다 발생이 16건,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24건이 되겠으며 지적 받은 내용에 대하여는 대부분 보완이 되었습니다만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돼야 될 사항이어서 조속히 보완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항목에 세입세출 결산총괄 설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818억3,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24억2,400만원이고 지출액은 2,239억100만원입니다. 따라서 그 차인잔액 585억2,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342억4,700만원, 사고이월이 103억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에 2005년도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2,557억5,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63억7,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79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차인잔액 484억3,6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는데 그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비가 292억4,000만원, 사고이월비가 84억8,30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7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항목에 2005년도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결산액은 260억7,1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납액은 260억4,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9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차인잔액은 100억8,6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로 각각 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50억700만원, 사고이월비가 18억2,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2억5,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93억2,100만원이고 지출액은 51억2,600만원입니다. 따라서 그 차인잔액 41억9,5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을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24억5,400만원, 사고이월비가 13억2,000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항에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산잔액 관계로 십만원 단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3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6억원이고 지출액은 5억9,992만원입니다. 따라서 차인잔액 1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5억6,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9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8,3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14억2,6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00만원이고 지출액은 4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2,700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바항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1억4,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4,100만원이고 지출액은 2,8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11억1,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7억8,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7,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억6,3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2억1,3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3,000만원, 사고이월비가 1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항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16억9,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114억6,700만원이며 지출액은 83억5,500만원입니다. 따라서 그 차인잔액 31억1,1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조치를 하였는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25억2,300만원, 사고이월비가 4억1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성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의성군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손무익 위원, 이대희 위원, 이종원 위원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 의성군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규모는 2,818억3,085만원으로 세입결산액 2,824억2,402만8,511원, 세출결산액 2,239억119만2,990원이며, 잉여금은 585억2,283만5,521원으로 명시이월 342억4,730만4,000원, 사고이월 103억536만1,000원, 순세계잉여금은 139억7,017만521원입니다. 그리고 회계별 결산 사항은 재무과장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금, 채권현재액, 채무, 공유재산, 물품별 보고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부적정,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의성군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회의 철저한 심의과정을 거쳐 예산을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나, 징수결정액 결손처분과다, 6,618만8,670원을 자주재원이 빈약한 만큼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더불어 결손처분의 사유별 분석을 철저히 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세출 결산상 다음년도 이월액 과다 발생, 명시이월비 342억4,700만원, 사고이월 103억500만원으로 불가피한 이월이지만 다양한 예산운영 기법을 연구 검토하여 지역기반 구축과 경기부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적기에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의거 보조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사업추진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76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 감시 등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결산서와 의성군 결산검사 의견서, 부속 서류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해왔었고 또 결산검사를 20일 동안 해와서 지적사항을 발췌해 놓았고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왔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위원장
최영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승인하도록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김갑식 위원입니다. 최영재 위원님 말씀처럼 양 상임위원회에서 전부다 지적을 했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충분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최영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정현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김수문위원
없습니다.

이정현위원장
임정수 위원님?

임정수위원
없습니다.

이정현위원장
우현정 위원님은요?

우현정위원
없습니다.

이정현위원장
그러면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제12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이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돌발폭풍 낙과피해 손실보전 외 7건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 승인을 요청합니다. 주요골자는 예비비는 22억1,142만2,000원으로 승인액은 1억7,269만4,000원에 지출액도 1억7,269만4,000원입니다. 불용액은 20억3,8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돌발폭풍 낙과피해 손실보전에 915만원, 서리피해 과원후기 관리비 3,764만2,000원, 서리피해 농작물 복구에 1,349만7,000원, 제4회 전국 지방동시선거준비 및 실시경비에 8,121만원, 태풍 나비피해 낙과지원에 1,080만원, 호우 및 돌풍피해 복구비에 1,814만4,000원,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에 92만4,000원, 태풍 나비 피해 복구비에 132만7,000원 등으로 총 1억7,96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지출 내역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예비비로 지출한 돌발폭풍 낙과피해 손실보전 외 7건 사업에 대한 승인안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22억1,142만2,000원 중에서 1억7,269만4,000원이 예비비로 사전 사용,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돌발폭풍 낙과피해 손실보전, 서리피해 과원 후기관리비, 제4대 전국지방동시선거 경비, 태풍 나비피해 낙과지원, 호우 및 돌풍피해 복구비 등으로 모두 8건, 1억7,269만4,000원을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위 지출 내용으로 보아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지출이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승인에 동의합니다.

이정현위원장
김갑식 위원님 하신 말씀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결위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