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남동화 의원 발언

122회 제3본회의2006-09-11

남동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남동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우리 의회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이곳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의성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의 의회 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의회운영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재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06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군 본청 14개 실과,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36개 기관의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전 분야에서 위법, 부당하거나 시행착오 등을 적발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고 집행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정 비위의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 업무나 사고 발생의 빈도가 높은 유형의 업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회계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감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내부의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게 잘못된 점을 스스로 찾아내고 바로 잡는 자체적인 통제와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풍토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작성되었으나 아직도 일부내용은 연초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내용과 상이한 점 등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감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실적보고자료 및 감사 자료가 부실하여 질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군민의 소득증대와 사회 간접시설 확충사업은 적극 지원하여 소득증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편의시설의 확충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 및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이 당초 계획한 대로 얼마나 성실히 추진되었는지를 감사하여 미비한 부분은 재차 시정ㆍ개선토록 촉구하는 등 주민의 신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실과소 공통지적사항 1건과 읍면공통 지적사항 6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42건, 산업건설위원회 38건으로 총 80건이 지적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여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최영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채택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06년 8월 24일, 제안자 의성군수, 회부일자 2006년 9월 7일, 상정일자 제12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결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신종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함, 주요골자 예비비 예산액 22억1,142만2,000원, 예비비 승인액 1억7,269만4,000원, 예비비 불용액 20억3,872만8,000원, 이상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성군수 제출)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이정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미애 간사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미애 의원입니다.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무 등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34조 3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할 시는 윤리심사 후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를 80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 회의 일수를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일수와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였으며 또한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본위원회에서는 충분한 토론을 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의성군의회 특별위원회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 할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공직선거법 제2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2항, 지방자치법 제5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원의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의석 배정 기준을 개정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의안의 제출시기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어 의안 제출시기를 명시하고,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로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임미애 의원 외 2인 발의) 의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미애 의원 외 2인 발의)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애 의원 외 2인 발의)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미애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여덟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임미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만진 의원입니다. 2006년 8월 2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공포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재원의 확보 관리를 위한 것으로써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도로, 공원, 환경시설 등 기반시설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를 위해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일정비율로 관리하면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소수의견으로 농촌지역의 농사용 건축물도 부과대상에 포함되므로 부결하고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 중앙 부서에서 법률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의견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어 현재 징수하고 있는 부담금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므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박만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정수 간사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정수 의원입니다. 2006년 8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제2종지구단위계획 의성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 변경 결정안은 당초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 지역이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률 개정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 결정되었으나, 동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이 법률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실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취락지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또는 건폐율, 용적율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계획에서 제외된 주거개발 진흥지에 인접해 있는 필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향후 진흥지역 해제를 한 후 편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로부분이 사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으므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을 붙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으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임정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일간의 긴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열성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원활한 회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