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123회 제1총무위원회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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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농번기를 맞이하여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과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 주기로 수립하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재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수립시기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금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도는 2007년에서 2010년까지입니다. 계획의 수립절차와 과정은 보건소직원으로 계획 수립팀을 구성하여 약 5개월 동안 기본자료 수집과 지역사회진단을 토대로 계획서를 수립 작성하여 군수 결재를 받은 후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의성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다음 지난 9월 8일 의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의회 간담회를 거쳐 마지막 절차인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서의 구성은 크게 머리말과 본문,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의 주요내용으로는 첫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였고,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에는 지역의 건강현황분석과 지역주민 조사결과, 그리고 중점과제를 기술하였습니다. 중점과제 해결전략을 수립하여 중점사업을 세 가지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네번째 건강증진사업계획에는 건강증진사업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강보건사업계획에는 구강보건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였고 개별사업계획으로는 암 관리사업 등 10개의 개별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일곱번째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는 시설 및 장비개선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명단, 작성팀 명단, 계획작성 일정표, 회의록을 참고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을 가지고 계신 요약보고 책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요약에 대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1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에서부터 7번 지역보건기강 확충 및 정비계획, 결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관리 계획추진 배경 및 필요성은 1995년 지역보건법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고령층에 대한 방문 보건층을 확대 강화하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여 의성군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계획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보건의료 시책 추진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권역별 팀제 실시와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연차적인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평생건강 관리 기관으로 재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는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률 향상과 고혈압, 당뇨 질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도를 높여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치료율을 증가시키며 유아기의 성장에 따른 구강검진과 시력검진으로 취학 전 아동의 건강 유해요소를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강화하고 방역소독 사업을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결한 생활 환경 및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현안 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에서 14페이지에 일반현황과 지역건강 현황 분석 및 보건의료 자료현황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인력 현황은 지역보건 시행규칙 최소 배치 기준 150명에 대비해서 보건소 현원은 135명으로 현재 15명이 부족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연간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3억2,000만원으로 인건비는 43억8,000만원으로 52%를 차지하고 경상비는 8억9,600만원으로 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합한 집행액이 14억2,460만원이며 특수 시책사업 예산은 9,860만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예산 현황은 편성액이 13억3,300만원으로 집행액은 9억이고 이월금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은 5억3,200만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현황 요약에 대해서 수집된 자료에 의해 규명된 의성군의 강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점은 가장 많은 보건기관과 경로당이 있어 노인 보건 사업 추진이 용이하고 이동 목욕사업과 이동 진료사업이 정착되어 질 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6개 보건지소 이전 신축과 4개소를 증축하여 보건의료 시설과 환경이 좋아지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의 보건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아 예산, 인력 등의 확보가 용이합니다. 문제점으로는 동·서부 지역간의 거리차가 심해서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수혜가 가는 무료지원사업을 선호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 증가와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낮아 양극화가 심하고 보건사업 관련 통계자료 미흡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보건의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현황 결과 요약 및 추후 전망 중 보건의료수요 측면은 노인 인구와 의료 취약 인구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요구되고 방문보건 서비스의 증가와 보건진료소 기능과 찾아가는 건강 지킴이 확대가 필요하고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공급 측면에서는 진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설정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군민 보건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현안 결과 총괄 기술 및 추후 전망은 건강 증진실과 한방 진료서비스 공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건강생활 실천율을 위해서 금연 사업을 혁신 사업으로 영양, 운동, 보건교육 등 건강생활 영역에 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고혈압, 당뇨 관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치료율을 증가시키며 유아기 성장발달에 따른 구강 검진과 시력 검진으로 취학 전 아동의 건강 유해 요소를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강화하며 방역 소독 사업을 강화하여 청결한 생활 환경 및 주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중점과제 선정 배경과 방법에 대한 내용은 23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우선 순위 결정 결과 방문 보건 사업과 건강증진 사업 중 금연사업, 노인보건 사업을 유병률과 심각도, 지역주민 관심도, 보건기관 해결 능력이 가능한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중점과제 해결 전략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방문 보건사업으로 관리가구 현황과 질환별 관리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중점과제 해결달성을 위한 목표는 건강 문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가구를 방문 보건팀이 직접 방문하여 환자를 발견 등록하고 방문 요구를 평가하여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자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거동 불편자와 장애인 소외감 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목표 달성 및 협력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전략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31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가정방문을 통한 교육과 방문보건 담당자 및 자원봉사자 교육, 네트워크 구성, 사업시행 인력의 개발, 환자요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에 있는 문제점 및 추진 전략, 자원 투입계획, 자체평가계획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은 표적집단 1만7,640명에게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치료 경험율을 높이고 금연 구역을 확대하여 간접 흡연으로 인한 노출율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 추진계획은 어린이 보건교육, 36페이지입니다. 금연 시범학교 운영, 장애인 3일 금연 교실 운영, 직장 내 금연운동 전개, 금연 표어, 포스터 공모전, 금연관련 법규 운영실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금연 클리닉 사업은 흡연자 현황과 목표 설정은 아래 표와 같으며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금연 클리닉 운영과 금연 사업장 운영 38페이지입니다.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금연 시범 마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과 자원 투입계획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예산계획과 시설장비 계획, 자체평가 계획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노인 보건 사업은 의성군이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42페이지입니다. 노인보건사업의 중점 과제 해결 달성을 위한 목표는 노인들에게 보건소 의료진이 현지를 방문하여 혈압, 당뇨 검사, 건강 상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적절한 관리로 각종 질환 예방 및 건강 검진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노인들의 활력 있는 건강 수명을 누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노인보건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은 노인 건강 교실, 어르신 건강 걷기, 이동 보건 진료, 유행성 독감 무료 예방접종, 독거노인 관리, 치매노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서 47페이지는 단계별 추진계획과 자원투입 계획, 자체 평가 계획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은 5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사업으로 예산은 1억990만원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노인 무료 의치보철 사업 외 8개 사업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구강 보건사업 결과 목표와 추진계획 및 예산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6번 개별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 암관리 사업, 재활 보건사업, 정신 보건사업,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각종 실험 및 검사, 모자보건 및 저출산 대책 사업, 의약무 관리, 공중보건 의사 및 보건 진료원 관리, 진료사업, 급만성 전염병 관리 사업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10개 사업입니다. 7번,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시설확충 계획은 4년에 걸쳐 2008년도에 보건소 신축 외 4개 보건지소 신축과 4개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국비는 31억2,800만원과 군비 32억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장비 투자 계획은 4년에 걸쳐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방문보건 차량 외 10개 장비 구입으로 5억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1985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97년의 증축과 '99년에 부지를 확장하였으나 건물이 낡아서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므로 열악한 군 재정으로는 보건소 신축이 어려운 실정이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자금 지원을 통한 이전 신축으로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여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보건소 신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우리 군은 노인인구 증가와 전체 인구 감소라는 이중적인 문제에 놓여 있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이러한 지역의 특성과 현 보건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 분석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중점 업무를 선정하여 핵심 전략을 수립한 후 중점 사업을 수립하였으며 평균 수명의 연장과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 출산율의 저하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군민의 건강 생명 연장과 일반 의료 기관이용이 제한적인 거동 불편자나 독거노인,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보건 의료 서비스를 권역별 팀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제한된 지역사회의 인력과 시설 및 예산 등 보건의료자원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문제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지역보건의료 계획 방향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평가가 체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계획도 중요하지만 계획 수립과정과 계획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지침의 제시가 요구되고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예산 확보가 선행 조건이며 지역 재정의 열악성에 비추어볼 때 이번 계획의 실행 여부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지역의 자체적인 예산 배정으로 군정 방향이 동일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매년마다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보완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와 지역보건법 시행령 3조 내지 제5조에 의하여 매 4년마다 수립하여 보건의료 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계획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보건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본 계획서의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 중점과제의 선정과 전략, 그리고 지역보건 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등 모두 8개의 대분류에 각 세부 내용들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에서는 일반현황의 통계 보건의료 통계, 보건환경 통계, 보건의료자원 통계 등 13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 계획 수립에 필요한 통계를 제시하고 수립된 자료를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중점 시책을 선정하기 위해 보건소의 15개 사업에 대하여 설문조사와 의사결정을 위한 그룹 회의에 의해 첫째 방문 보건사업, 둘째 금연 사업, 세 번째 노인보건사업을 제4기 계획의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사업의 부분별 사업인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사업의 세부추진 계획과 구강보건사업계획, 개별사업계획,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기타 첨부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계획과 관련된 법률적 검토사항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는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한을 넘긴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여 정밀한 자료 분석과 다양한 대안의 검토를 거치자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야 하나 2006년 4월 12일에 작성팀 교육을 시작으로 금년 9월 8일에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기 계획을 심의함으로서 계획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포함했는지의 여부입니다. 지역보건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에는 보건의료 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 대책,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 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그 다음에 시행령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 기관과 민간 의료기관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 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의 목표년도 2007년부터 2010년의 지역 지표가 개발되지 않아서 각종 보건의료 사업의 장래를 판단하기 어렵고 지역보건 의료와 민간의료 기관과의 기능 분담, 협조, 발전 방향의 제시 없이 우리 군 보건소의 보건의료계획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문보건사업과 노인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은 자원봉사자 투입 계획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계획서의 내용적 검토와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출된 문제점 등이 통계자료와 연관성이 미흡합니다. 지역통계, 보건의료통계, 환경통계, 내부자료 등과 연관성 없는 사항이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 문제점 등으로 도출, 나열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최종 대안의 선택 시 계획 기간의 주요 변인과 장애요인의 고려가 미흡합니다. 제도 등의 변인으로서는 노인 수발 보험제도, 민간의료기관의 가정 간호 사업 제도, 노인 전문 요양 시설 등의 설립 등이 노인 보건의료 행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 인구의 증감 변인입니다. 농인 인구의 비율은 점점 증가 추세이나 노인의 수는 계속 증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획기간의 노인인구 지표가 없습니다. 대안의 검증입니다. 선택된 중점과제는 합리적인 방안인지, 중점과제로서 가치성은 충분한 지의 검증이 미흡합니다. 세 번째 기획의 일반적 원칙인 환류 과정이 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3기 계획의 자체 중앙 평가에 의한 정보를 금번 4기 계획에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중점 사업의 체계분류의 혼란성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의 필요성에서 보면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 복지 서비스의 수요 증가와 기타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환자의 보건의료 해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표적 집단의 질병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노인 보건사업 역시 표적집단은 노인으로서 경로당 중심으로 이동 보건진료하며 대상 질환은 고혈압, 위장 질환 등으로 그 대상이 같은 노인이므로 보건사업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서 나열한 보건소 사업 4호인 노인보건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계획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는 건강 증진 사업의 부문별 사업으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과 같이 분류하고 있으므로 금연 사업은 건강 증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보건소의 이전 신축, 완전 개축의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진입의 불편과 시설의 노후, 협소로 보건소를 2007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현 위치 또는 이전하여 사업비 34억7,200만원으로 신축하려고 하는 필요성은 있으나 재정적 판단과 이전 후보지역의 접근성 등 충분한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개인 정보 유출 우려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 식별 번호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앞 부분만 표시해야 하고 전화연락처도 가급적 내부 자료에만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중기적 사회계획으로 많은 자료의 전문적 분석과 조사, 검증 등의 높은 기획 역량이 필요하며 기획 역량에 따라 계획의 더 많은 실효성이 확보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계획은 보건소 자체 인력이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됨으로서 미래 수요에 대한 예측과 창의력이 바탕 된 혁신적인 계획이 되지 못하고 추진이 용이하고 루틴화된 전형적인 업무의 계획일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는 전문 기관 등에 용역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계획은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종합되어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일부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수정되어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편성액, 집행액이 있는데 집행 잔액이 이월되었다고 하는데 이월은 뭐를 가지고 많이 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단밀보건지소 신축이 이월된 것이 4억7,000만원이 되어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67페이지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보면 미흡하다고 나왔는데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인데 지금현재 계획을 세워놓은 대로 하면 다 되는데 계획이 잘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3기에도 보면 계획은 세워놓았는데 한 50%정도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3기를 저희들이 보니까 한 50%정도 반영이 되어서 실시되었습니다.

이정현위원

100%다 하는 것이 소장님의 실력이지 50%해서…….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일단은 이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계획을 세워 놓아야, 복지부에서 의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계획을 많이 세워 놓으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폭이 넓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지 그 정도 실력이 없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산을 따내야 전국적인 보건 소장이 되지요.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자료가 굉장히 방대해서 이 자료를 어떻게 정리를 하였을까, 한 편으로는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참 많이 애쓰셨구나 싶은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요. 이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계획을 수립했을 때 가질 수 있는 현장감이나 실천성을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제시하는데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을까, 또 변화되는 사회에 맞게, 또 우리 지역에 변화하는 여건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외부로 위탁을 주거나 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외부 위탁은 일단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임미애위원

원래는 할 수는 있는데…….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것이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인데 2010년도에 예산을 짤 때 2011년도 예상을 하면서 예산을…….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3대 중점 사업에 가정방문 사업을 정해놓으셨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 가장 알맞을 수 있겠다. 그리고 효과가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 센터, 그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그리고 군의 사회과하고 긴밀한 업무 협조나 활동 영역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이 수립될 때 보건소 자체로만 수립이 되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일단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은 보건소 소속이 아니고 사회과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는 없지만 사회복지사하고 봉사자들이 1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이동목욕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직원이 한 사람 따라가고 봉사자가 세 명이 같이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집에서 가정 방문해서 청소도 해주고 합니다.

임미애위원

군에 사회과하고…….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사회과와 연계는 하고 있지만, 정보는 제공받을 수 있지만 인력이 우리한테 투입되고 이런 것은, 거기도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 인력을 할 수 없고 정보 정도는 받습니다.

임미애위원

어떤 정보를 받고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읍면 같으면 어떤 대상자가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것은 면에 있는 복지사들이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읍면별로 사회복지사가 배정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각 읍면별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보호가 필요한 분들 건강 음료 배달 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건강 음료도 배달하면서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것은 협조가 됩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는 구강보건사업과 금연, 이 두 가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현재 사업별로 되어 있고 그 사업의 수혜를 받는 대상으로 나누어서 그런데 혹시 우리 지역 학생들의 척추측만증 검사를…….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우리 지역에 척추측만증 환자의 발생이 어느정도 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알기에 상당히 많은 수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 갈수록 컴퓨터를 사용하는 아이들의 수가 늘어나다가 보니까 목이 일자 목이 된다든가 거북이 모양이 된다든가 역 십자형이 된다든가 해서 상당히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두통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지금 뼈가 유연해서 교정이 가능한 이 시기에 구강 사업뿐만 아니라, 금연 사업뿐만 아니라 바른 자세를 지도해 주고 그래서 병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었는데 먼저 위원장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화위원장

토론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건소장이 계실 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질의를 하고 또 미진하다면 위원들끼리 간담회가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이…….

임미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유병율이 전국이나 경북이 비해서 의성군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자료가 예시가 되어 있는데 의성군이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5대 주요 암에 대해서도 보면 경북이나 전국 어느 수치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일단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아마도 연령층 때문에 이런 것이, 젊은 층이 모인 곳보다 노인들이 많아서, 보통 암은 40대 이후에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고령 인구가 많아서 유병률이 높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자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2개의 면에 병원, 의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의원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질병으로 가는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미애위원

이런 데 일수록 보건업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앞으로 보건 교육이나 조기 검진이 저희 보건소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미애위원

방대한 자료 만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방대한 의성군의 전체 보건 행정을 하시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고 이 책자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어렵습니다. 4대 때, 5대 때를 거쳐오면서 상당히 의성군의 장기적인 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그 전문성은 아까 용역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의성군의 보건행정을 다루는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하셨다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는데 사실 통계적인 자료에 보니까 노인인구가 2003년도, 2004년도에 계속 젊은 층은 줄어들고 70대 이후는 증가합니다. 결국은 4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성 보건소 기능을 보건의료원으로 승격시켜서 노인 요양 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수반이 되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계획안에 보면 현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도 3층 건물도 가능하다고 해놓았는데 사실 인구는 점점 줄어듭니다. 대신에 노령화로 노인 인구는 불어나는데 그 수요를 감안한다면 현재 의료시설하고 개인병원이나 지역의 전체 의료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 노인 요양 시설도 들어서고 하면 그 쪽에도 수요가 분산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해본다면 보건소도 신축보다도, 신축도 40억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데 결국 시작되면 50억, 60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나 지역의 의료현황을 잘 파악해서 신축보다는 내실 있게 건물을 더 올린다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 또 부지도 대충 나와야 됩니다. 이 문제가 4대 때도 나왔는데 수립하는데 고생이 많았을 것이고 장기적인 의성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노인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급박합니다. 도에 경유해서 복지부까지 가려고 하면 촉박한데 여기서 문제를 수정해서, 위원님들 생각이 조금씩 틀릴 겁니다만 틀린 부분, 탈자, 오자를 수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시기적으로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것 같고 여기에서 약간 오탈자가 있고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갑식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우선 이 안이 도에 제출되는 시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수정해서라도 승인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잠시 봐도 오탈자가 있습니다. 요약안에 보면 68페이지에 장기투자 계획에 보면 총액이 5억8,000만원인데 5,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계획안에 보면 물론 용역을 안 주고 자체에서 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장이 몇 군데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일이 나열을 안 하더라도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오탈자가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하시고 그 다음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셨고 김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개인 정보 유출도 약간 우려가 됩니다.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다 명시된 것은 좀 감안해 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되고 전화번호 사용하는 것도 내부 자료에만 사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김갑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김갑식위원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페이지 353페이지에 보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것인데 개인정보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사심의위원회 명단에 주민등록번호가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 주시고 또 35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에 회의 내용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지역보건 심의위원회 개최 일자하고 357페이지에 보면 9월 6일이고 9월 8일로 날짜가 틀립니다. 똑 같은 개최 날짜인데, 이 내용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제 방금 김갑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이정현위원

예, 재청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갑식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수정동의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갑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