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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12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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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의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제123회 임시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성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2건의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동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의성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성군 지방상수도 직영 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하기 위하여 의성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 법령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전환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에 경우 시군 전체 1일 생산 능력이 1만5,000톤 이상의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는 공기업으로 전환토록 강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1일 생산 능력이 1만8,400톤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67개 자치단체 중에 법적 전환 대상은 120개 단체로 106개 단체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을 포함하여 14개 단체가 내년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되면 부군수를 총 책임자인 관리자로 지정하고 관련 직원은 의성군 지방공무원으로서 신분상에 변화는 없습니다. 예산 및 회계 처리를 지방공기업법과 관련 조례 등 복식 부기로 운영하게 됨으로 직제상에 변화는 수반되지 않고 수도사업에 기업의 경영 원리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유형에는 직접 경영방식에 지방직영기업, 간접 경영방식에 지방공사공단, 민간 공동 출자 사업으로 하는 직영기업, 제3 섹터로 나누어지며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경영하는 지방 직영기업입니다. 다음은 의성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 사업의 범위는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 의성군 상수도사업의 급수 지역은 의성군 행정구역 내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고, 관리자는 부군수로 합니다. 제5조에 관리자의 업무는 상수도사업의 중장기계획의 수립, 예산 및 결산안 작성, 계약의 체결, 요금 등 사용료의 징수, 예산집행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 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회계 명칭은 “의성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합니다. 제12조에 일반회계의 경비 부담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 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 이하로 책정된 경우에는 발생원가와 공급 가격에 차액 등으로 합니다. 제13조에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창업 시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시행 시에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6년 8월 2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의 경우 군 전체 1일 생산 능력이 1만5,000톤 이상 되는 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직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으며 의성군 상수도 사업은 7개소에 1일 생산능력이 1만8,400톤으로 직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 상수도사업을 직영기업으로 전환하는데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군의 상수도는 의성읍 등 7개 면에 산재되어 있고 시설규모가 적으며 시설이 낡고 오래 되어 현재의 노후 된 시설 및 배수관로를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현재 유수율이 81%, 집행부에서 제시한 81%보다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유수율 제고에 막대한 예산의 투자가 불가피 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기업은 독립 채산제를 원칙으로 하나 금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76억 중 4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공기업 전환 시 사용료 징수의 현실화가 불가피하고 당분간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없이는 공기업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환의 필요성을 보면 주민 욕구가 질적 양적으로 팽창하여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사용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수익자 부담 원리를 도입하여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공급하는 수돗물 생산에 대한 정확한 원가와 수지계산 등을 투명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 부분에 민간의 경영 원리를 도입하여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검토 의견으로 지방공기업 전환을 위한 관련 법적 적용 기준에는 적합하여 문제가 없으며 지방공기업에 의해 기업 회계 관리를 적용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면 수익자 부담원리를 도입하므로 사용요금 현실화가 불가피 하고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인식 할 수 있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전문위원이 전문 검토했는 결과도 들었었고 법령에 의하여 공기업을 한다면 지금 조례를 정해주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차후 개정하면 되니까 원안 동의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만진위원장

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사업의 범위, 제3조 급수구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5조 관리자의 업무, 제6조 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인사, 제8조 관리자의 책임, 제9조 기업관리규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11조 회계연도, 제12조 일반회계의 부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출자, 제14조 재정지원, 제15조 지방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 예산의 탄력규정, 제17조 잉여금의 처분, 제18조 회전기금의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20조 계리상황의 보고, 제21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3조 자문기관의 설치, 제24조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 파라지오 C.C클럽),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 바이오 C.C클럽) 등 2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군수가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는 데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안처럼 가결이나 부결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대안이나 부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건의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파라지오 C.C클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바이오 C.C클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재현입니다. 21C를 선도해갈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시기 위해서 의회에 입성하시자 마자 지칠 줄 모르시고 강행군하시는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들 과에서 부의 한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정례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 해주신 하류지역 주민설명회는 이미 가졌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파라지오 골프클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골프장의 제안사유는 봉양면 화전리 133-4번지 청탑레저개발(주) 대표 김종우로부터 봉양면 신평리 산50번지 일원에 대중18홀 규모의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26조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입안 제안입니다. 규정에 의거 주민제안 신청이 있어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규모 및 면적은 규모 일반대중 18홀, 면적은 97만9,497㎡, 29만6,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09년으로 4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규모 및 개발계획은 체육시설용지는 티그라운드 67개소, 그린 35개소, 벙커 76개소, 건축시설용지는 클럽하우스 5,455㎡, 관리동 917㎡, 티하우스 2동 180㎡, 수위실 23㎡, 그리고 기반시설용지는 진입도로 273m에 폭 10m, 카트로 9,958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도로는 105m에 폭 8m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2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시설합니다. 그리고 저류지 9개소, 녹지용지로는 복원녹지 28만6,110㎡, 원지형보존녹지 30만㎡가 되겠습니다. 4, 군관리계획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는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앞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이 서류에 없습니다만 농림지역, 관리지역, 상업, 공업, 주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지역이 있는데 관리지역은, 관리지역에도 보전지역, 생산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보전지역은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고 생산지역은 농업지입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 내용을 보시면 면적에 관리지역이 27만3,497㎡, 그리고 농림지역이 70만5,000㎡인데 이것은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면 용도지역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정에서 변경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을 시키고 계획관리지역 97만9,407㎡로 바뀌게 된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 도시계획을 체육시설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설의 세분이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양면 신평리 산 50번이고 이 도시계획 당초에는 기정이 없었기 때문에 변경이 97만9,407㎡, 변경 후도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7일날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제안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에 접수를 해서 실과소와 협의를 했고 4월 14일에는 입안결정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에는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체육시설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일보 하고 경북매일신문에 5월 8일자로 게시를 했는데 8월 17일날 제안신청이 들어오면서 재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양면사무소 게시판 게시도 했는데 이게 면적이 조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구매일신문과 도민일보에 게시를 하고 의성군홈페이지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시설결정에 따른 실과소 협의요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30일날 주민의견청취를 받았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 하신 후에 의성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도 심의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요한 것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이 되겠습니다. 1항, 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말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해서 다음 장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28조 5항에 보면 큰 글씨로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큰 글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22조 2항에 보면 큰 글씨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되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 이미 조치를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7항 1호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은, 이것은 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밑에 큰 글씨 아에 보면 체육시설 중 골프장이 오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첫 장에 목차는 생략을 하고요, 사업개요에 위치는 신평리 50번지이고 면적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97만9,407㎡, 29만6,000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정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대중18홀이고 사업시행자는 청탑레저주식회사이고 사업기간은 똑같이 2006년∼2009년, 사업비는 68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뒷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에 사업지 현황은 사진으로 촬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업무추진 경위도 보면 방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업무추진경위 추진현황도 이제까지 추진 해온 것이고 앞으로 추진해 갈 것인데 이쪽에서 계획은 공사착공은 2007년도 6월에 해서 2009년도 준공하는 걸로 이 사람들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도 이것을 보면 농림지역,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꾼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이것도 체육시설이 골프장이 되고 97만9,000㎡는 앞에서 보고 드린 것과 유사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에 표고분석을 보면, 골프장은 제가 알기로는 200m 넘으면 상당히 안 좋다고 하는데 0∼100m가 15만1,120㎡, 그래서 구성비를 보면 15%, 100∼150m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이 46만3,000㎡로서 47%로 많고 그 다음에 150∼200m가 32.41%, 200∼250m가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에 경사분석을 보시면 5°이하가 12만7,600㎡로 13%, 5∼10°가 5.19% 그 다음에 10∼15°가 17%, 15∼20°가 26%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20∼25°가 22%, 25∼30°가 10%, 30°이상이 4%로 해서 상당히 경사가 완만한 걸로 지금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뒷장에 대상지 현황에 지목별로 보면 전이 3만9,240㎡로 4%, 답이 7만4,000㎡로 7%, 임야가 82만6,000㎡로 84%, 제일 많습니다. 도로가 0.1%, 구거가 2%, 유지가 0.1%, 묘지, 대지 모두 해서 1.6%, 목장용지가 0.03%가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대상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자별 토지현황은 도면으로 해놨습니다만 특별히 국·공유지,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사유지가 이것은 95만㎡로 제일 많다는 것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제일 뒷장에 보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한 번 보시면 기반시설 계획에 상수도 공급계획을 잠깐 보시면요, 골프장 운영 시 필요 급수량은 추정치에 여유율을 고려하여 생활용수량를 200㎥/일 및 관개용수량 1,300㎥를 합산한 최대 1,500㎥ 용수를 확보하겠다는 얘기이고요, 생활용수는 200㎥/일 및 관개용수 1,300㎥를 공급하기 위해 비상용으로 심정을 개발해서 1,500㎥ 규모의 배수지에 압송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수처리계획을 보면 오수처리는 통상 BOD 5ppm이하로 하는데 여기도 역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처리수는 가급적 사업지구 내의 관개용수 및 화장실 용수로 재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처리 계획은 사업지역 내로 유입되는 초기 우수는 수문맨홀을 거쳐서 조정지에 유입, 초기 우수 이후의 우수는 수문을 닫아 외부로 방류시키며, 초기 우수는 전량 6회 차집할 수 있는 조정지에 15일 이상 저류 후 가능한 자체 관개용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라지오는 마치고 다음에 바이오클럽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바이오컨트리클럽 이것 역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봉양면 신평리 965번지 되겠습니다. 바이오컨트리클럽 대표 김부길로부터 봉양면 신평리 산107번지 일원에 36홀, 회원제18, 정규대중18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주민제안신청이 있어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에 사업규모 및 면적은 36홀이고 면적은 174만9,061㎡, 53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기간은 역시 4년간이고요, 시설규모도 앞에 내용과 조금 유사하지만 다릅니다. 티그라운드 이것은 홀수가 많기 때문에 더 늘어나고 건축면적도 클럽하우스가 7,000㎡, 티하우스가 4동에 360㎡, 기반시설도 이것이 조금 깁니다. 진입도로가 350m, 관리도로가 580m, 그리고 복원녹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용도지역은, 이게 결국은 관리지역이 69만2,000㎡, 그 다음에 농림지역 105만6,000㎡ 해서 174만9,000㎡가 관리지역은 안 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이 면적 그대로 골프장 면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추진내역을 보시면요, 역시 이것은 2005년도 12월에 변경신청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5일에 접수해서 실과소 협의를 했고 4월에 조성사업 입안결정을 통보해서 8월 17일에 입안 접수에 따른 공고를 14일간 하고 봉양면사무소 게시를 하고 매일신문, 영남일보신문에 내고 의성군홈페이지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8월 17일날 실과소 협의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오늘 위원님께 자문을 받아서 다음에 군계획위원회 거쳐서 도에 요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뒷장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뒤에 조성 사업계획서를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목차는 생략을 하고요, 사업개요에 사업목적은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위치가 산 107번지에 면적을 보면 174만9,000㎡로 하겠다는 것이고 회사는 김부길 바이오이고 4년간 한다. 사업시행 방법은 역시 농림지역을 체육시설로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1,036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입지 및 적합성에 입지의 위치도를 보면 접근방법이 좋습니다. 의성IC에 내려서, 의성IC는 봉양농공단지 뒤이기 때문에 그렇고 국도 5호선과 연접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봉양농공단지에서 3㎞는 5분 소요만 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입지여건은 이렇게 새파랗게 표시된 건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역시 뒤에 토지용도도 보면 대중은, 위 부분이 대중골프이고 밑에 하단 부분이 일반 회원제 골프장을, 이것은 2개 36홀 하는데 위에 18, 밑에 18홀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골프장 물리적 여건으로 표고분석을 보면 여기는 50m미만은 0%이고 50∼100m가 19%, 100∼150m가 57%, 150∼200m가 22%, 200m이상은 1%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평균표고는 128m가 되겠고 밑에 경사분석을 보면 경사도도 평균경사도가 16.7%로 아주 완만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골프장 입지의 적합성은 앞서와 유사합니다. 이하 모든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대로 본 사업이 추진이 됐을 때 앞으로 고용창출과 세수증대, 그리고 지역경기 활성화, 군민 건강증진 등 정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좋은 고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진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6년 8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4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도시계획시설 파라지오 컨트리클럽과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도시계획시설 바이오 컨트리클럽에 대한 2건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2006년 2월 7일 청탑레저개발과 2005년 12월 21일 바이오컨트리클럽이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함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변경 결정할 때는 같은 법률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면 게시판, 군청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 이상 열람하였으나 별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맹독성 농약 사용으로 토양 및 수질 오염, 나무벌목으로 인한 토사유출, 지하수개발로 인한 간이상수도 수원부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및 조치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골프장 조성은 산지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을 통하여 증가하는 국내 골프 인구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국민체육진흥, 지역고용 증대와 세수증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골프장 조성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의 피해 등의 부정적인 측면과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주민설명회와 현지주민들과의 대화 시 의견 제시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은 사업운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 재해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부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최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이 관리계획안은 우리 122회 때 벌써 의회에 제시됐는 안인데 우리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지역주민들 말하자면, 수혜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먼저 하자해서 도시과장님하고 비안지역, 구천지역을 같이 다녔습니다. 리장회의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의견에 대한 것은 여기에 유인물로 해놨습니다만 여기에도 필요한 것은, 농약이나 이런 것은 유인물에 되어 있는 것 외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그 날 얘기 들었는 것은, 수혜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말하자면 세수증대나 고용인력 창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하는데 세수증대가 1년에 40억씩 된다면 한 70%정도는 수혜지역민들 수혜사업으로 요구를 하더라고요. 70%는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지역에는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설치하더라도 수혜지역민들한테 수혜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군수님한테 이런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 골프장이 들어와서 좋다면 하는데는 찬성을 해가지고 협조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우리 군수님한테 도시과장님도 건의하고 우리 의회에서 건의해서 수혜지역 주민들한테, 이 농민들이 상당히 환경이나 이런 관계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특히 농약 같은 데도 전문성이 있는 농민들도 많아요. 솔솔인가 이런 농약은 쳐 놓으면 용해되는 시간이 한 30년씩 간다는데 이런 것 등으로 해가지고 자연환경이나 수질오염 등을 걱정하니까 수혜지역민들 어떤 수혜사업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수혜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수혜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물론 적법 절차에 따라 가지고 과장님 허가를 득한다 하지만 이 사업이 원만히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돼야 되는데 혹시 도중하차 할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안 그래도 저가 듣기로는 일반적으로 골프장을 하게 되면 회사가 부지 선정하는 회사가 해놓고 가면 다음에 또 회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기는 제가 봤을 적에 사실 한 회사는 우려했던, 파라지오 같은 경우는 우려했던 회사가 오히려 더 빨리 움직여서 하는 걸 봤을 적에 아마 이것은 성공적으로 끝이 날 것으로 그래 예측이 됩니다.

윤광식위원

이제 방금 최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는 어디까지나 민원입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 또는 부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5분

최영재위원

찬성합니다.

박만진위원장

찬성하십니까? 본 안건의 원활하게 심의할 수 있는 의견제시의 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의견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부대 의견을 제시하여 찬성 의견으로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대 의견서를 붙여 찬성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부대 의견을 제시하여 찬성 의견으로 뜻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부대 의견서 작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안을 임정수 간사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의성군 봉양면 신평리 산 50번지 및 산 107번지 일원의 체육시설 골프장 신설을 위한 의성군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은 증가하는 골프인구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함과 아울러 합리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며, 각 시군에서는 지역개발 재원의 확보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자체사업 또는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해 공장, 체육 및 휴양시설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민간 스스로 민간자본 투자로 이루어지는 당해 사업이 우리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골프장의 개발은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의 주민들에게 생업이나 생활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인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 한다. 첫째,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 비료, 오폐수 등으로 인한 주변 농작물과 동물 및 식물 등의 피해, 인근지역의 수질 및 토양오염의 피해 등 특히, 맹독성농약 사용금지와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임. 둘째, 공사 시나 운영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여 미리 대처하고 철저한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재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셋째, 사업 추진 또는 운영 시 골프장에 필요한 생활 및 관계 용수공급을 위한 자체 지하수 개발 시 인근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수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지하수 활용에 대하여 사전영향을 조사하여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넷째, 주민 설명회와 현지주민들과의 대화 시 주민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협의하여 가능한 수용하고 부지 제공 등 마을을 떠나는 이주민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대책을 세워 피해를 최소화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다섯째, 환경보전 측면에서 개발지역의 계곡부분이나 산림의 상태가 양호한 지역은 가급적 보존하고 기존 생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환경 훼손 및 토사유출 등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임. 여섯째, 사업추진 또는 운영 시 지역업체 활용,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 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로 경제적 이익과 지역사회개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본 의회는 이상의 사항들이 충실히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지역개발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2006년 10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임정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간사께서 낭독한 부대 의견을 제시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파라지오 C.C클럽, 바이오 C.C클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간사께서 낭독한 부대 의견을 제시하며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파라지오 C.C클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를 제시하며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바이오 C.C클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를 제시하며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