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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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6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9-21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오늘도 1997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부서는 총무국과 사회경제국 그리고 시민회관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종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총무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 97년도 민간자율방범대에 지원한 현황이 있으시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원실적이 지금 금액적으로 얼마나 돼 있어요?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지난해에 전부 5개 대에 1,387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최진학위원

효과가 상당히 나와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효과는 지역적으로 주민자율에 의해서 범죄예방이라든가 청소년선도라든가 이런 분야에 효과가 크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 지방경찰제가 정부에서도 도입될 예정으로 입안심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군포시에서는 97년도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각 동에 자율방범대를 가동시키는 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안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더군다나 어려운 경제난국에 의해서 좀도둑 내지 그것이 비화돼 가지고 범죄로 이어지는 행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1,357만원 정도의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입법조례를 해서 지방경찰제 도입, 수사권에 관한 것은 못 하지만 이런 치안문제에 범죄예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금액은 얼마나 산정돼 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금년도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확인을 못했고 방범대 운영 면에서는 지난해 5개대에서 금년도 체제를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현재 12개대까지 확장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12개 대라면 각 동별로 거의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거의 동별로 배치가 됐고 또 없는 동도 간혹 있겠지만 1개동에 2개대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렇게 된다면 그 분들한테 자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지원체계를 제대로 공급을 못 받고 있어요. 이 금액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직접 전달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찰에 위임해서 하시는 건지,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저희 시나 여기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지원관계는 설치비 즉, 시설비 일부하고 또 활동하는 데 야식대라든가 또 순찰장비 이런걸 지원하고 시에서 직접 관장하고 자금은 자율방범대에 배정을 해줍니다.

최진학위원

동사무소에 위임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직접 집행하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직접 자율방범대에 배정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총무과에서요?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이것은 98년도에 가서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 일단 그러한 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돼 있고 명년도에도 계속 할 예정이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확대할 예정이시라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경찰제라는 입법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돼요. 저도 경찰에 관한 서류를 자꾸 자료로 입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법안 입안에 대해서 상위법이라든가 중앙정부의 지방경찰제 이런 법률 조항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도 그 안을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범대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사권은 줄 수 없겠지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에 적극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97년도에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 청백리상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97년도 정부 차원의 청백리 보상을 받은 직원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도 차원은 있어요?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경기도 차원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저희 군포시 시승격 이후는 아직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지만 감사의 목적이 처벌 목적이라기보다는 우수한 우리 공직자의 그런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총무과의 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벌에 관한 관계를 징벌이라는 그런 체계보다는 우수공무원을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데 주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향후에 청백리상을 기대할 수 있는 공직자가 우리 700여 공직자 중에 다분히 계시다고 판단하시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발굴하면 가능성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적극 발굴을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추천이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현재 구조조정 분위기 속에서는 그런 것들로 하여금 공직자상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분야에도 결산을 하는 의미에서 명년도에 예산을 세우실 때도 이러한 부분에 인센티브를 가할 수 있도록 염두해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서 나온 부분인데 각 동사무소에 월별 자금이 배정되지 않습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동사무소 예산은 저희 총무과에서 직접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예산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예산배정은 예산관리부서에서,

송재영위원

내역이나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사전에 점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동사무소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점검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편성 자체부터 동사무소하고 예산부서하고 직바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통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역할이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각 동마다 전부 구성이 돼 있는데 동별 구성상황이 어떻습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각동에 전체적으로 다 구성이 돼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인원수라든지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실제적 인원수라든지 그리고 활동내역 같은 게 목표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목표를 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활동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동정자문위원회 운영 관계는 저희 시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관리분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별도의 운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은 없고 각 동에 현재는 다 구성이 돼 있고 보통 구성인원은 15인 내지 30인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은 월 1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총무과에다 보고는 안 하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안 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점검을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또 지금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디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운영 자체는 동의 자율적인 운영체계입니다. 위원회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여기서 통제하거나 지도감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보면 불용액이 1,659만 5,890원 정도 되는데 그 불용액이 발생된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과의 관서당 경비가 1억 2,500인데 약 1억 90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1,65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잔액이 남은 것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가 총예산 3,300만원 중에서 2,800만원을 집행했고 약 530만원이 남았고, 여비 중에서 25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고 공공요금 4,900만원 중에서 4,100만원이 집행됐고 약 8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작년도 예산 기준해 가지고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소한도로 축소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돼서 전체 집행잔액은 관서당 경비중에 1,659만 5,00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경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특수활동비가 400여 만원 되고 업무추진비가 800여 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볼 때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서상의 기준액 만큼만 편성되기 때문에 모자라서 더 이상 못 쓰는 사례가 정상일텐데 어떤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업무추진비에서 약 790만원 정도 약 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겼고 특수활동비에서 약 400만원 정도를 남겼는데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제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께서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예산 세우실 때는 어느 정도 짜임새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는 예를 들어 식대라든가 현금인출도 가능한 사항들인데 작년도 정부차원의 예산절감운영지침이 시달됐고 또 예산운영 차원에서 해당부서에서는 집행할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부서의 통제에 의해서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절감 차원에서 운영된 겁니다.

이경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시면 국외여비가 불용액이 한 6,100여 만원 정도 발생되었고 외빈초청비는 전혀 계획이 없었다가 국외여비에서 전용해서 쓰셨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벨빌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이경환위원

자매결연 맺을 때 초청계획이 애초에 없으셨습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당초에 해외여비가 작년도 하반기까지는 그렇게 IMF체제가 아니고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해외여비가 1억 7,900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가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출장에서 나가게 된 돈이 1억 900이고 전용해 가지고 720만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문섭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캐나다 벨빌시에서 자매결연, 당초에는 저희가 나가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쪽에서 들어오겠다고 협의가 되는 바람에 벨빌시에서 벨빌시장 외에 시의원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 분들의 초청여비로 같은 과목 내에서 전용해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전용해서 쓴 돈이 7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앞으로는 향후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경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서당경비에서 신문구독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저희 자체 관서당 경비에서 신문구독료는 사무실 내에서 쓰는 것인데 연간 전체적으로 250 정도, 저희 총무국장실에 들어가는 신문대하고 저희 총무과에 들어오는 신문대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경비의 몇 %를 신문구독료로 사용하십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경비의 몇 %는 제가 산출을 안 해봤는데 별도로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우리 각 부서에서 보는 것 외에 또 주민계도용으로 나가는 게 있죠? 500부씩 해가지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송재영위원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신문구독료에 관해서 지금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명년도에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집행하실 건지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예산을 절약 측면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절약해 가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7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5,697만원의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총무과에서 자체로 연구개발의 내역이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연구개발비라고 그래도 저희 자체 행정전산화 체제에 의해서 전자결제 시스템 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우편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5,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연구개발비가 전산시설비입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연구개발비하고 전산설비를 도입하는 것하고는…….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자체로 연구개발비 항목에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연구개발해서 제작하는 것도 있고 다른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연구개발 해놓은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구개발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입할 경우는 연구개발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연구개발비라는 것이 만약에 전산화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총무과나 어떤 한 부서나 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 시 차원에서 전산화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각 부서별로 따로 연구개발비를 빼내서 거기서 전산화와 관련된 재정을 빼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전산관계 업무인 전산계가 저희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프트웨어 구입한 것은 시 전체가 쓰는 거고 총무과만 쓰기 위해서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전산업무 자체가 저희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보상금 세부내역이 무엇입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전체 저희 지난해 보상금이 1억 7,400인데 통장자녀 장학금이 약 3,200만원 정도,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약 1,880만원 정도, 동절기하고 하절기 아르바이트 학생 급여가 한 6,000여 만원, 모범공무원 해외시찰이 한 5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시상품이라든가 시민포상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토탈 합쳐서 1억 7,400만원.

이문섭위원

1,6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예산을 잘못 세워서 발생한 불용액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실질적으로 절감한 금액입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1,600만원 절감 금액은 잘못 세웠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민간활동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는 것보다는 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차피 송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확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하신 관서당 경비에서 신문구입비가 250만원이라고 설명하신 것은 총무과 예산에서…….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저희 자체 관서당 경비예산에서…….

김영숙위원

관서당경비 총액이 얼마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저희 관서당경비 총액은 1억 2,590만원입니다.

김영숙위원

총무과 총액입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거기에서 신문 잡지 구입이 250만원이라고 답변하신 겁니까?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제가 지적을 해드린 게 과별로 순수 관서당 경비, 지금 총액 1억 몇 천에 대해서는 아마 신문잡지 구입비에 대한 그런 별도 부분하고는 다르게 총괄적인 것 같고 제가 이번에 지적한 것에 보니까 세부적인 것은 한 15% 정도 차지하고 97년도 예산삭감지침에 따라서 관서당 경비를 10%인가 다 삭감을 하셨죠?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10% 삭감한 내역에서 그 이후에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20% 내지는 30%까지도 차지하는 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린 사항인데 대안까지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님은 형편이 아니라 지금 돈이 앞으로 정말 쓸 곳도 못 쓰는 곳이 많을텐데 13∼4종의 신문을 전부 과마다 구입을 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어차피 결산 때 지적도 됐고, 힘드시더라도 한 층에 잡지진열대를 하나 놔서 한 층에 같이 있는 과에서는 여러 과에서 충분히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대안까지 지적을 해드린 사항이니까, 아까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정확한 지적에 대한 답이 아닌 것 같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종두

오종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세무1과장 세무2과장께서 해당 질의에 관하여 과와 상관없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진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세무1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지난 건데 작년도의 시세 미수납액 알고 계시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시세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시세 분야는 세무2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해당 부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세무1과, 2과에서 같이 나와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세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분을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그걸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질의하는 데 큰 번거로움 없이 의사가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승낙해 주십시오.

김제길위원장

국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간단하게 세무1과와 세무2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진입니다. 먼저 세무1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도세입니다. 주종을 이루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지방세로서 세무2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97년도 시세 미수납액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송재영위원

얼마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97년도에 저희가 65억 5,1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63억이 아니라 65억입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송재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98년도도 벌써 나타나고 있고 IMF와 관련돼서 체납자들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 아닙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앞으로 장기적인 체납상황도 벌어질 것 같고 그것에 따라서 시세도 감소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 징수 이런 것이 선결적으로 되어야 되겠고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이번에 지적이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결산검사시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보완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현재도 체납자 관리를 있는 거지만 더욱 강화해서 체납자 관리를 하겠고 현재 제가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체납처분은 앞으로 강력하게 시행을 하겠고 먼저 조치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성실한 체납자는 분납해서 받는 방법도 있겠고 불성실한 체납자는 더욱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국가 차원에서도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서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포시에서도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와 대안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관리는 저희가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겠고 체납처분 내용은 형사고발이라든지 아니면 신용불량자 등록이라든지 하여튼 강력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부동산 채권 압류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부동산 채권압류는 1과, 2과 다 체납자에 대해서 있는 부동산은 전부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소송은 안 들어가고 압류만 해놓고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일단 압류를 해 놓은 다음에 공매를 해야 되는데 공매대상이 세금액수보다 금액이 많기 때문에 공매는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재영위원

압력적 효과로서만 채권압류, 부동산 압류, 실질적으로 공매나 경매로는 안 들어가는 거군요. 효과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부동산은 공매를 한 실적이 없습니다. 일반 자동차나 이런 것은 저희가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부동산 같은 경우를 안 한다면 실질적으로 장기체납자에 대한 제재방법이 없다고 보는데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송 위원님, 2과장님 답변드리는데 죄송합니다. 부동산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은 1과에 해당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1과에서 먼저 번에도 공매처분을 7건 했습니다. 압류는 부동산, 기타 가릴 것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채권 확보는 지금 현재 28종 되거든요. 그 중에서 75%, 80% 정도를 채권 압류를 해뒀습니다.

송재영위원

실질적으로 부동산 압류도 하고 소송절차도 들어가고 그런다는 것이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채권압류를 하면 먼저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을 많이 해 놨지 않습니까? 담보를 해놓고 그런 분들이 1차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배당이 와요.

송재영위원

순위별로 해서 배당을 받는다는 거죠?
현윤

정현윤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전체적으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2억짜리 한 채를 해가지고 그걸 받는 수도 있고 못 받는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시세 같은 경우는 근저당 설정보다 순위가 뒤입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뒤가 아니라 시세같은 경우는 금액이 소액입니다. 1억 이상 되는 부동산에다가 100만원이 안 되는 액수를 공매처분할 수는 없고 강압수단으로 일단 내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부동산이라든지 각종 압류 물건은 전부 다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송재영위원

말씀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군포시의 고액 장기체납자 명단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명단은 제출할 수가 없고 몇 건에 얼마라는 것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도 있고 해서 몇 건에 얼마라는건 드릴 수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사람 이름은 빼더라도 고액장기체납자가 개인당 어느 정도까지 고액장기체납자가 돼 있는지 그런 상황은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전체적인 현황은 드릴 수가 있지만 고액체납자 개인명단 내역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명단은 빼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명단 빼고 내역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고액체납처리자는 정보처리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는 유출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까지 와서도 그걸 못 드린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1과 같은 경우에는 정 원하시면 성명을 빼고 그렇게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다. 절대로 유출이 된다든지,

송재영위원

제가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앞으로 IMF 체제와 관련돼가지고 장기체납자들이 많이 늘텐데 특히 이 고액장기체납자를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체제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요구를 하는 거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2과 소관에 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저는 송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고액체납자 그러는데 고액체납의 하한선을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론 명단을 제하고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1천만원 이상이 고액체납자인지 5천만원 이상이 고액체납자인지 1억 이상이 고액체납자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선이 있어야 오고갈 것 같은데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통상 저희는 1천만원 이상을 고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1천만원 이상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1과, 2과에서 고액체납자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틀린가보죠? 1과장님은 얼마를…….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1천만원 이상을,

이재수위원

1천만원 이상이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아주 더 높이 본다면 5천만원 이상 그렇게 보는데 1천만원 이상 되면 고액자로 봐야 됩니다. 저희 1과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이 5명입니다. 5건에 11억 4,500만원,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에 4건에 2억 3,600만원 그 다음에 1천만원에서 5천만원은 29건에 7억 1,500만원,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가 26건에 1억 8,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자세한 설명 고맙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고액 체납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고액 체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법인이나 적기로 된 게 많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법인도 있고 예를 들어 앞에 대형건물을 지었다든지 이러면 개인일 때도 있고 법인일 때 도 있습니다. 꼭 법인이라고 많고 개인이라고 작은 것도 아니고 법인, 개인이 골고루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골고루 있어요. 그러면 송재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하한선을 우리 1과, 2과 다 합쳐서 1천만원 이상인 자로 봐도 무난하겠습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세무1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의 미수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지금 현재 28억 정도 됩니다.

권원혁위원

28억 정도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28억 2,600만원입니다.

권원혁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이 미수를 회수하기 위해서 인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담당부서의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미수금 거둬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몇 명 정도면 이 미수를 거둬들이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1, 2과로 해가지고 앞으로 통합이 되겠습니다마는 1, 2과로 해가지고 적어도 인원을 37명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을 26명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9명이 모자라는 거네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11명 정도 모자랍니다.

권원혁위원

11명이 충원되다면 미수금을 1과, 2과 합해서 몇 % 정도나 아까 보니까 한 63억, 90억 정도가 되나? 미수가.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1, 2과 합해서 60억 정도됩니다.

권원혁위원

그 정도 되면 몇 % 정도나 회수를 할 수 있습니까? 인원이 충당이 된다면.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지금 현재 도세로 봐서 목표를 12억 8,400만원 해서 40%를 잡아놨는데 인원이 많아서 징수에 집중 투입이 된다면 적어도 55%선은 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받으면 좋은데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인원이 더 많다고 해서 또는 더 작다는 그런 것보다는 받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 또 일하는 능력 여기에 따라 달렸는데 사실 인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인원이 더 투입되어서 그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준다면 55%, 60%선은 넘지 않느냐, 단, 이것도 징수계에다 인원을 많이 투입을 해서 사실 다른 계에 있는 분들은 자기 고유업무를 하다 보니까 징수업무에 그렇게 많은 협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징수계에다 인원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고맙습니다. 세금이라는 건 자꾸 밀리다 보면 거둬들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원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26명이 40%로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만약에 11명을 충원해 준다면 한 육칠십 %는 되지 않아야 되겠느냐, 어차피 충원 11명이 된다라면 세금만 집중적으로 체납자들 받으러 다닌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위원님, 이런 게 있어요. 항상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데 IMF 한파로 인해 가지고 기업체가 도산되고 실지 돈이 없는 거예요, 서민들이. 없으니까 세금을 받으러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여보시오! 나 밥부터 먼저 먹어야 될 것 아니요. 밥도 못 먹는 형편에 어떻게 세금을 냅니까?" 지금 이런 형편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받는 데도 어려움이 많고 우선 경기가 활성화되고 나라경제가 부활이 되고 이래서 잘 살았을 때 그런 게 충족되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대부분 안 내는 분들이 없어서 안 내는 분들도 많고 악질적인 고질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관여사업 제한이라든지 형사고발이라든지 관여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건축허가를 내러왔을 때 각 과에서 우리 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럴 때 제한을 한다든지 또 형사고발이라든지 예금 압류라든지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추진돼 가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김제길위원장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선진입니다.

권원혁위원

총무국장님 이번에 우리가 인사이동을 하면 보직을 못 받고 대기하는 인력 있죠?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대기인력 하시는 분을 갖다가 세무과로 집중 지원해서 우리 시도 돈이 들어와야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인력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로 한 11명 정도 집중 배정을 해주시고 교육시켜서 체납된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까?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2과 소관에 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 악성체납자 이런 것이 있는데 악성체납자,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고질체납자라고 합니다.

송재영위원

고질체납자라고 부릅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송재영위원

고액체납자 이 부분에서 고질체납자는 명단을 밝혀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서는 그 부분 속에서 지역의 공무원이라든지 공직자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유명인사라든지 인사라기보다도 유지급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악질적이고 고액체납자로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문제점이 상당히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군포시에서도 떠도는 얘기는 누구든 5억 상당인데 안내고 있는데 봐주고 있다더라라는 헛소문이 들리고 이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그게 사실이 아니건, 사실이건 불신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송재영위원

조세 형평성에 있어서 일반 없는 사람들한테 몇 백 만원, 몇 십 만원을 가지고 독촉을 하는데 몇 억 이런 고액체납자한테는 요구하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연기를 해주고 봐주는 것처럼 시민들이 오해를 한다면 그게 벌써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고질체납자하고 고액체납자 그런 명단들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관공서로 통보를 합니다. 이런 이런분이 체납되어 있으니까 봉급압류 같은 것을 해서 통보를 보내면 거기서 체납자가 있으면 상당히 잘 내주고 있는 경향이고 그 다음에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액체납자들을 봐준다든지 이러면 뭔가 있어야지 봐주는데 예를 들어서 남이 오해를 할 때는 만약에 1억짜리든 10원짜리든 1천만원짜리든 만에 하나라도 봐주는 게 있다면 제가 자리를 걸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성격상 맞지도 않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이 점은 믿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질체납자라는 것은 나는 고질이요 하고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오래도록 안 내다보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는 애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실패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못 내는 거지 그것은 순전히 악질적이다, 고질적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액체납자 명단을 드리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이게 따로 악질적이다, 고질적이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이 몇 년 되어 있느냐, 3년째냐, 4년째냐 이런 것을 가지고 고질체납자라고 하지 인간적인 면에서 너는 악질이다, 너는 고질이다 이런 걸로 분류돼 있지는 않습니다.

송재영위원

말씀 감사하고 과장님의 성격과 명예를 걸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걸 100%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총무국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체납문제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징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원 부족문제도 얘기했고 그 이후에 남는 인원을 그쪽으로 하는 문제까지도 고려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그 정도까지 된다면 이번에 결산보고서에서 제안을 했듯이 체납정리위원회 형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뭐냐 하면 말이 위원회인데 꼭 위원회 안 하더라도 팀제가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팀제로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계 단위가 없어지고 팀이 만들어지는데 팀제를 여기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 먼저 번에 우리 회계사분이 오셔서 그분이 결산 심사를 하시는 중에 제가 올라갔었다면 답변을 드릴 것인데 그분이 국세에 대해서 상당히 폭넓은 식견을 가지시고 그에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세징수위원회라는 것은 체납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그런 면이 아니고 만약에 결손사항이 5년이 되어야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 안에 회사가 망했다, 사장이 사망을 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은 결산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그런 위원회가 벌써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3에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는 지방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 지방세제분과위원회, 지방세제과세표준액분과위원회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국가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 세무사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감정평가사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등등으로 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2과 소관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네, 이경환 위원입니다. 부속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3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징수유예금액이 633만 8,000원 정도가 발생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이것은 지방세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융자금 같은데 제가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어느 부서 융자금인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차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고 우리 군포시에는 보면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질적 체납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일반회계에 보면 11억 정도가 되고 특별회계에는 12억 정도가 발생되는데 우리 1과장님과 2과장님께서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현재 특별회계는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회계 세수입은 일괄 취합 총괄을 하고 있는데 현재각 부서별로 9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징수반을 편성해서 9월 말이 지난 다음에 징수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3페이지를 봐주시면,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313페이지요?

이경환위원

네.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나중에 회계과에,

이경환위원

그러면 본 서류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님께서도 어떤 고질적 체납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군포시에서는 포상금제도가 있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63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이 500만원 잡혀있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이경환위원

거기서는 비용을 다 쓰셨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 포상금을 다 쓰셨어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이경환위원

다 쓴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포상금 예산액 500만원 잡혀있어서 500만원이 다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6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는 포상금을 쓰고 한 286만원 정도가 남아 있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전자에 말씀드린 500만원은 다 썼고 64페이지 포상금은 남아있는 데 그 포상금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64페이지 포상금은 왜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군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금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동안 고질체납액 13억 4,620만원을 징수포상금으로 673만 1,000원을 지급하고 예산 중에서 28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편성 기초는 체납징수금 34억 9,122만 2,000원 곱하기 100분의 5 그 중에 곱하기 100분의 5. 5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34억 9,1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5. 5% 즉, 말해서 13억 4,629만원 정도를 받아서 이중에 100분의 5를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징수포상금이라는 것이 만약에 97년도 같으면 96년도 이전 5년 사이에 발생한 체납액을 1억 받았으면 500만원, 2억을 받았으면 1천만원 이런 식으로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감사원 같은 데서 감사 시에 전국에서 이런 경향이 발생되고 있으나, 쉽게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이 세금을 받아서 월급을 타면서 또 이런 걸 받을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지적사항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벌써 포상금을 다 쓸 수 있는 과년도 체납액을 다 받았습니다마는 집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저희들도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견해는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세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담당 계원들에게 어떤 의욕적인 면을 고려해서 포상제도도 한 방편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그게 저희들도 사실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때 고양시 같은 데는 2억을 쓰고 어디는 몇 천만원을 썼는데 사실 저희들은 작년에 638만원인가 이 정도로 활용을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다 갖는 게 아니고 감사원 감사나 이런 감사시에 다른 시 군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다 한번 건의를 해보고 다른 시 군을 알아본 후에 집행을 하든지 안 그러면 반납하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속서류 2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2과 소관이 돼가지고. . .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말씀하시죠.

이경환위원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29페이지에 보시면 불납결손액이 한 2억 1,000만원 정도 되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또 시효완성이 한 7,200만원 정도 되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이경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불납결손액이 2억 1,000만원 정도 발생됐는데 그런 결손금액을 줄이기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효완성이 7,200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결손처분은 이게 지방세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 그래서 이건 91년, 92년분을 결손처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이 시효완성 금액이 7,200 정도 발생됐는데 이 금액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럼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이경환위원

그러면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소관이 아니시면 앉아 계십시오.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29페이지를 저는 아까 결산서를 봤는데 지금 부속서류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2억 1,000인데 저는 사실 이 내용은 못 보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효완성된 건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지금 2억 1,000이 전액 불납결손으로 시효소멸된 금액인데 이게 잘못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잘못 됐습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2과 소관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면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서류 29쪽에 결손처분된 게 2억 1,000이죠? 불납결손액이.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2억 1,000입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지금 답변에 의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아홉 분이 정당하게 심의해서 결손처리된 것으로 믿겠습니다. 맞습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이건 지방세 심의 위원이 참여해서 는 것이 아니고 시효소멸이 돼가지고 5년이 지나서 결손대상이기 때문에 결손처분된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냥 결손한 겁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최진학위원

아까 1과장님 답변은 이런 사안이 발생될 시에는 그 위원회에 의해서 처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답변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것이 혹시 잘못 이해가 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충분한 답변이 있고 그 다음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시효소멸된 것은 결손처분토록 돼 있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먼저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건의를 한 사항이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손처분은 시효소멸분이기 때문에 다룰 사항이 안 되고 해서 이건 시효소멸 5년 경과분으로 결손처분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시장과 의회에서 추천한 결산심의위원들에 의해서 처분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그게 아니죠. 결손처분위원회가 없구요,

최진학위원

그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어디예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결손처분은 시장이 할 수 있는 거죠.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심사없이 그냥 5년만 지나면,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최진학위원

즉, 말해서 어떠한 범죄행위를 하고 5년을 도피하면 그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이 된다?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대상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조금 전에 부속서류 29쪽에 있는 시효완성은 잘못 인쇄됐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시효완성은 이게 지금 그런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불납결손액 전액이 다 5년 지난 대상으로 결손처분된 내용인데 옆에 무재산 하고 시효완성 나온 건. . .

최진학위원

결산심사 서류를 내면서 이것이 오타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최진학위원

무재산 건으로 인해가지고 결손금액이 21억이 나왔다는 것이 맞는 얘긴데 그 무재산 중에서 시효완성은 7,200만원이 돼 있고 나머지는 무재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긴지 이게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로가 된 상태에서 재산에서 재산이 없고 또는 거소불명이고 기타 다른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2억 1,0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시효완성 7,229만원이 돼 있고 무재산이 1,802건이 돼 있다는 것은 이것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유인이 잘못됐어요.

최진학위원

애초에 기안용지가 잘못된 겁니까? 인쇄책자에서 잘못된 겁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인쇄과정이건 유인이건 기안관계건 잘못된…….

최진학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안 돼 있는 건데 들어있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이것 인쇄부서가 어디예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금액적으로 나온 건지 건수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이라고 그러면 수치도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수치가 이게. 안 맞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기간 안에 밝혀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결손부분 사항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동료위원께서 미리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이 분야는 결산심사를 받는 이 서류를, 이게 예를 들어서 7,299만원 중에서 9자가 6자로 보인다거나 2자를 3자로 쳤다거나 1자를 7자로 쳤다거나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엄청난 액수를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것은 잘못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김영숙 부의장께서 결산심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심의해서 내놓을 수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이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다시…….

최진학위원

분명히 이것 짚고 넘어가시구요, 그리고 전체적인 다른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1과, 2과의 모든 소관이 다 되겠지만 지금 금년도 우리 본청 예산 일반회계가 1,472억으로 돼 있죠? 세입 결산액이.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1인당 기준하면 우리 시의 27만 기준했을 때 54억 5,335원 꼴이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1인당 지방세 부담이 지금 현재 96년 대비해서 35. 1%에서 31%로 감소가 돼 있죠? 재정규모가.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재정규모가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부담액은 오히려 96년도에 16만 6,220원에서 17만 3,360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런 4인 가구를 기준했을 때 69만 3,440원이라는 액수가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지난 8월 21일날 재정경제부의 발표에 의하면 정부의 연초 세수가 8조 5,000억이 덜 걷힌 68조 6,000억으로 추정 보고가 됐어요, 국회에. 여기에 수해복구대책용으로 해서 1조원이라는 국채를 다시 발행을 해야 되고 재정적자보증용 국채로서 3조원이 지금 추가발행 예정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재정규모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 와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난을 맞이해서 줄어들 예상으로 돼 있어요. 우리 97년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98년도에는 세수가 연초 대비해서 얼마 정도 덜 걷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적으로 답변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말씀드린다면 정부의 국채발행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 4인 기준 해가지고 1가구당 103만원의 국세 부담, 지방세 부담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부채를 안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향후 채권발행을 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 정도 될 것이며 그리고 채권발행을 안 한다면 세수부족액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1차적으로 질의드렸던 사항 답변해 주세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글쎄, 지금 저희가 시세 부분은 큰 변동이 현재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에는. 도세 부분에서 좀 결손이 예상되고.

최진학위원

결손예상 추정치를 제가 요구드렸거든요. 일반회계에서.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일반회계 결손 추정치는 그걸 지금 계산을 해 봐야 얼마를 말씀드릴 수가…….

최진학위원

개략치만이라도 좀 말씀해 주세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글쎄, 한 3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97년도를 결산하면서 지금 2억 1,000억을 결손처분했죠? 시효완성으로 해서.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98년도 예산에는 약 3억 정도의 세입이 덜 걷힐 예상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결손은 시효소멸분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체 세수의 징수율이 어느 정도 덜 걷힐 것이라는 걸 물어보는…….

최진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연관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연간 누적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 시효가 지나면 아까 시효완성으로 해가지고 금액 잘못 표기된 그러한 건수 대상의 금액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약 3억 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덜 걷힐 수 있는 분야를 3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걸 답변해 주시란 말이에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시세 부분에서 결함은 지금 예상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결손은 대략 한 3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시효소멸이 완성돼가지고 결손할 대상금액이.

최진학위원

그럼 98년도의 예산 결손금액은 3억 정도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나중에 98년도 심의할 때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세부담이 96년도 대비해서는 조금 늘어났어요. 그런데 98년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결산하는 입장에서. 우리 시민 1인당 세부담 액수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97년도 대비해서.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시세 도세 합쳐서 하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35만원 정도. 지금 저희 시세만 16만원 그렇게 보는데요.

최진학위원

시세가 16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도세하고 35만원 정도 예상하신다구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사정은 어렵고 부담은 자꾸 증가되고, 염려스럽습니다. 정부에서도 자꾸 올해의 세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적자보증용국채로서 3조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있고 아까 질의드렸던 우리 시에서는 채권발행예상액이 있어요? 99년도 98년도 것.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글쎄, 채권발행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발행 예상액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못 하시겠다?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기획실에서 다시 질의드릴 시간은 없지만 추후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고 결손처리 분야를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 시효완성입니다. 시효완성을 이 금액을 아까 논하는 것이 아니고 5년을 기점으로 해서 조건없이 결손처분할 수 있다는 법령의 근거조항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분을 더 추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녹음을 해서 기록하는 데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이크를 이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지금 시효소멸분은 우리가 압류하는 부분은 결손대상이 안 되고,

최진학위원

그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무재산이라든지 지금까지 그런 낼 수 없는 형편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효소멸 기간이 5년만 지나면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체납자가 납부할 능력이 생기면 다시 부활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결손처분했던 것도 부활시켜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구요, 충분히 또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96년도에는 83. 5%에서 86. 1%로 증가됐죠? 그럼 9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98년도에 가서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99년도에요?

최진학위원

98년도죠. 이게 97년도 마무리하는 것이니까. 참고적으로 96년도는 83. 5%로 나와 있고 97년도 결산을 했을 때는 86. 1%로 나와 있어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8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1% 정도 줄어들 전망이네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최진학위원

자립도의 측면으로 본다면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하면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과천시 같은 경우 물론 더 높겠지만. 우리가 늘 예산계획을 할 적에 도비 국비 지원문제로 해가지고 상당히 정책에 이끌려 다니는 분야가 많이 있어요. 재정자립도가 8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나 중앙정부에 이끌려 다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세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제가 보건대 재정자립도라는 게 국가에서 재정조정 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조정기부제도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어느 정도 자립도가 높으면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를 많이 못 받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께서 제가 질의드리는 말씀의 접근을 반대 측면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무슨 과오가 있게 되면 "도에서 뭐해서 안 된다, 중앙에서 뭐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각 실과장께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업무보고 때, 행정감사 때, 지금과 같이 결산 때 모든 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 분야를 깨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꾸로 발상을 하자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자립해서 나가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꼭 도에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포상금을 충분히 직원들한테 할 수가 있는데 무슨 감사원이다 뭐다 해서 왜 지적을 합니까? 우리 시에 대해서. 뭣 때문에 그걸 지적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되세요? 세수징수를 하는데 아까 600여 만원 취급하셨다 그랬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최진학위원

세무1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아까. 그런데 타 시·군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예산지침에 의해서 중앙 부서에서 간섭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활성화 되려면 지도, 권고, 계몽을 해야지 그런 간섭을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80%를 상회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도비 지원 몇 푼 안 되면서, 그야말로 속된 표현으로 쥐꼬리만큼 해주면서 무슨 권한을 그렇게 칼자루 휘두르듯 휘두릅니까? 왜 우리가 그걸 당해야 돼요? 그 분야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튼튼하게 스스로 자랄 수 있는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좌지우지를 중앙정부에서 이끌어나가려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요구한 거예요. 실무 세금을 거둬들인 입장에서.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조금 전에 보상금 관계는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최진학위원

감사원 지적하면 당당하게 나가셔야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이게 저희 세무공무원의 기본 책무가 세금을 받는 업무인데 무슨 보상금을 받느냐 이런 차원에서 감사원에서 여러번 지적이 돼서 작년에 그건 넘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자립도는 높지만 세원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마다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서 도나 아니면 위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저 역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는 것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있고 단체위임사무가 있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기관위임사무가 있고, 바로 그런 데 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유사무의 권한은 20%도 안 돼요. 16. 7%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거꾸로 85%나 돼요. 이것 역지사지 아닙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할 때는 중앙정부의 횡포라는 건 우리 공직자들, 우리 시민들이 결의해서 나간다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어요. 상명하달 식의 그런 썩어빠진 정책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산청군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8%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잘 이어나가고 있어요. 떳떳하게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그럼 우리는 할 것 다 하고 자신있게 일을 해나가자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결함에 대한 부분은 있어야 돼요.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결손처분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나 부당한 결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아까 이경환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분야와 제가 또 말씀드렸던 추가사항들은 염두에 두셔서 금년도에 결산할 때도 이러한 부분이 참여될 수 있고 향후 우리 정책에 잘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진짜 소신을 갖고, 나의 목이 하나니까 위태로워서 하지 말고 소신껏 하시게 되면 의회에서 적극 보호해 드릴 겁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멘트를 한 것이 너무 길어서 죄송하지만 향후에 우리 공직자들 진짜 소신껏 하십시오. 의회에서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2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입니까, 2과입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2과입니다.

이문섭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란의 수납액이 약 41억이 돼 있고 과오납반환액이 약 23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뭡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이자 과오납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부곡복합화물터미널에서 저희한테 토지보상금을 맡긴 돈인데 저희가 발생한 이자를 환불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부곡화물터미널에 대한 이자발생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참고적으로 안양시의 예를 들면 이자수입이 약 3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 예산총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 시도 이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원인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시도 이에 대해서 이자수입에 관하여 전담 직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지금 이자수입이 안양시가 300이라고 그러시고 엊그제 송 위원님께서는 350억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안양시에서 갖고 온 서류를 보면 안양시 일반회계가 160억입니다. 목표가. 저희가 35억이구요. 안양시나 저희는 무슨 이자수입 면에서 같은 농협을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보다 나을 수가 없는데 안양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현재 안양시에 있는 목표가 저희가 입수한 목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저희 이용하는 시금고에 고금리 상품을 들어서 이자수입,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전담 직원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전담 직원에 대해서는 더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직원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2과 소관에 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적과장 박명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지적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지적과에서 재산취득산이 1,900만원 정 도 되지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어떠한 물품을 구입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이것은 뭐냐면 지가전산도면 전산화 장비구입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지적과에 측량장비나 이런 것은 구입비가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이것 계상된 것은 저희 지가도면 전산화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측량장비는 당초에 군포시 되면서 그때 다 구입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자체사업비에 보면 한 2,200만원 정도 되는데 자체사업에서 측량기계 같은 걸 구입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측량장비는 매년 구입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한번 구입하면 수년간 쓸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지적과장께서 담당하시는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양8지구 사업지구 내에 안양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토지매각을 하려다가 못 한 부분이 있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건지 도시과에서 하고 계셔야 되는지…….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희는 공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시과에 질의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로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결산서 64페이지에서 69페이지 상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회계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도 "군포시 이자수입이 안양시와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안양시와 비교해 볼 때 적게 나온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은 지금 자료입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라 생각하고 결산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 보면 "자금배정의 비탄력적인 운영에 따른 수요자금의 발생" 해서 사실 이게 이자발생으로 가는 부분인데 각 동사무소라든지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보건소를 비롯해서 각 동사무소에 보면 매달 유휴자금이 몇 천만원씩 돼요. 3,0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시립도서관은 8,000만원, 9000만원까지 되고 이렇게 유휴자금이 되는데 이런 자금들이 사실 이자발생을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면 보통예금 이자율로 1% 정도로 보관하고 있고 회계과라든지 여기서 가지고 있으면 고금리 상품으로 보관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그렇게 되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사실 이자손실분이 많다고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고금리 상품에도 문제가 있고 또 배정할 때 안양시 같은 경우는 해당시점 딱 12시에 정확하게 이걸 배정을 합니다. 그 이전에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먼저 돈을 배정하는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 1초라도 돈을, 주민의 세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들 말씀과 같이 예산배정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현재 주관하고 있고 예산배정은 세외수입 세무과에서 자금을 줍니다. 일단은 예산배정이 나간 다음에 세무과에서 자금배정을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동사무소 사무장하고 회계실무자를 집합해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는 돈은 일반 통장으로 관리하지 말고 상품이 좋은 CD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 같은 데는 CD가 안 되겠죠) 제일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선정해가지고 정기예금 관리를 해라, 그리고 저희가 또 그랬습니다. 세외수입계장을 불러가지고 앞으로 자금배정은 어렵더라도 동사무소 잔고를 확인하고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시켰고 우리 김영숙 부의장님께서 실무 과장, 국장, 계장을 불러가지고 이 사항은 시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또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우리 한 동사무소의 동장 출석을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자금운영에 대한 의문도 있고 질의를 할 게 있어가지고.

김제길위원장

동장을요?

송재영위원

네, 동장요. 한다면 수리동을 좀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리동장.

김제길위원장

동사무소 소관은 회계과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회계과는 아닌데 지금 총무국이니까 거기서 총괄하는 거니까 이후에 이것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동장을 출석시켜서 질의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결산안에 대한 것은 동사무소 소관도 우리 회계과에 질의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 주시죠.

송재영위원

여기 동사무소에 대한 것을 회계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저희가 각 동사무소 예산집행 현황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금배정 부서인 세무2과 세외수입계에서 사전에 자금현황을 파악해가지고 배정하면 되는 데 그게 바쁘다 보니까 그 관계가 미숙한 것이 이번에 지적이 됐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아마 자금배정계에서 추진이 차질없도록 할 겁니다.

송재영위원

일단 성실한 답변을 고맙게 생각하고 동사무소 부분은 행정감사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동사무소는 출석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출석시킬 수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저희 군포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계시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한 가지, 결산하고는 좀 무관한 사항인데 제가 질의드릴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저희 시유지, 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들이 군포시로 소유권이 있는 것도 있고 시흥군으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게 어떤 연유로 지금까지 시흥군으로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시흥군에서 군포시로 시가 승격되면서 인계인수 과정에서 주로 마을회관인데 마을회관에서 누락이 돼가지고 현재 시흥군수 앞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산본동에 하나 있고 해서 그 사항을 저희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금년 안에 시로 등기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일부 동에서 그걸 임대받아가지고 동사무소 경비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 경비죠, 동사무소 경비가 아니라. 이 관계는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빠른 시일내에 소유권 이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아까 세무과에서 질의할 때 이 내용이 회계과 내용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못 했었는데 63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이 나와있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계획변경취소 원인에 보시면 계획변경취소 금액이 한 3억 정도 발생됐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발생됐는데 여기 취소된 사유하고 미발생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이것은 미발생 예산총괄 부족 때문에 이 잔액이 일반행정비에서 민방위비까지 이것이 시청의 전 과를 망라해가지고 총 집계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획변경취소는 사업부서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책이라든가 보상금 같은 것 협의지연이라든가 도저히 보상금을 협의할 수 없는 사항의 경우도 있고 또한 자금관계 해서 사업계획이 약간 변경된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사업을 하다가 계획이 변경되니까 자금집행을 일단 저희가 보류시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내역은 각 실과소에서 전부 취합을 해야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과장님께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계획변경취소된 내용에 대해서 각 과별로 다 있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그렇죠.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저희가 그것을 각 과에서 취합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집행사유 미발생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드리죠.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께서 요구한신 자료를 회계과장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도서구입비가 3,9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죠?

이경환위원

65페이지요. 65페이지 하단부 중간입니다.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거기 보시면 물품 도서구입비가 679만원 정도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속서류 8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는 예산절감으로 360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319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부기별로 일정한 물품구입을 하려고 할 때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을 집행하지 않거나 삭감시키거나 한 예산은 없습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저희가 물품구입 같은 것은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통 30%까지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서는 각 실과소에서 비품을 요구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못 사주는 경향이고 작년같은 경우는 잔액이 한 20% 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시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재산이 시흥군으로 있든 군포시로 있든 모든 재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나 기타 다른 단체에서 운영경비를 전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산본1동만 제외하고는 일체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그런 실태를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산본1동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김갑철위원

아니오, 군포시 전체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전체 관계는 상당히 자료가 많고 행정감사 때 저희가 제출해 드리는데 김 위원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저희가 대장이 많거든요. 저희가 보시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제기 알기로는 산본1동만이 아닙니다. 다른 동에도 마을회관으로 있는 부분을 임대해서 지금 다 임대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비를 과연 누가 사용하는지 이것을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자료 파악된 게 있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김갑철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도 회계과에서 하고 계시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안양8지구 사업지구 내에, 아까 지적과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도시과 소관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회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말씀인데 체비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그 체비지 관계는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를 않고 주관부서인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과가 도시과가 주무부서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아니오, 체비지 관계는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소관이기 때문에 재산 관계도 거기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걸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구분 관계 때문에 도시과에서 관장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지금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세입자원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그 세입이 거기에서 그냥 세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사업부서에서 관장하고 있고 체비지 관계, 입찰관계도 거기서 다 취급하고 있고 또 현재 잔여체비지 관리도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전혀, 우리 시로 등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의 의무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청 땅이라든가 시유재산하고 그리고 국 공유재산 관계는 저희가 재경원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한 관리행태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아까 지적과에도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 회계과장께도 질의를 드리고 있고 추후에 도시과장한테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타 시 군의 명의로 돼 있고 그것 관리도 타 시 군에서 해야 되는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지 명확한 구분도 지금 안 돼 있고 지금 한 가지 사항으로 제가 세 과에 걸쳐서 질의를 드려야 될 사항이에요. 한 개 부서에서 한 개의 땅을 가지고 같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양8지구 사업지구 내의 체비지 관계는 어느 부서와 관계없이 같이 협심을 해서 이것을 우리 시로 이관을 시켜서 빨리 이것을 해결짓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결산을 하는 의미에서 그 분야를 자꾸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내 부서가 아니다, 니 부서가 아니다" 하면서 업무를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제공을 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혹이 들어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점은 한 점 의혹도 없으시죠?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당초에 군포지역 구획정리사업을 잘못 한 겁니다. 시흥군에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안양시에서 추진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군포시까지 같이 산본동, 금정동을 했기 때문에 도시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못 씁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잔여체비지 관계를 군포시에 이관하라고 해서 역대 건설도시국장님이나 도시과장이 수차 안양시에 가가지고 협의도 했고,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가 협의가 된 건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따 도시과 소관 할 때 위원님이 질의 한번 해주시죠.

최진학위원

네, 하여튼 그 관계를 알고 계시고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면 어느 과 할 것 없이 동조가 되셔서 그 분야에 연관된 그런 분야는 지적과가 됐든 도시과가 됐든 회계과가 됐든 같이 힘을 합쳐서 공조체제를 이뤄달라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영로

윤영로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국 중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주무계장인 민원계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계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돈

구자돈민원계장

민원계장 구자돈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58쪽에 보시면 국내여비 이런 것은 각 과별로 출장가시거나 이럴 때 쓰시는 비용이 맞습니까?
자돈

구자돈민원계장

그게 아니고 과에서 호적이라든가 민원사무에 따른 출장, 과 여비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호적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민원봉사과에서 출장을 가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비용을 쓴다고 예산을 세우는데 이월액이나 불용액 같은 게 전혀 안 나와요.

김제길위원장

민원계장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총무국장이 하셔도 됩니다.

이재수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선진입니다. 특히 민원봉사과는 병무, 호적 이런 국비예산이 많습니다. 국비 관계는 어떠한 사업이 꼭 명시가 돼가지고 이건 얼마, 병역동원 얼마 나오기 때문에 불용액이 다른 과에 비하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국비라고요?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국비 지원 예산 관계가 많습니다. 호적도 그렇고 병무 관계도 그렇고 병력동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이것은 저기잖아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우리 세금을 가지고?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될 경우 거기에서 아무리 불용액이 안 나온다 그래도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게 아니면 예산 세워진 거니까 다 써야 된다?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민원봉사과에는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재수위원

물론 부족하면 추경이나 뭐를 해서 더 받으시면 되는 거고, 제가 하나 또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만약에 남으면 다른 저기로 전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서 제로로 떨어지는 건지.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민원봉사과는 한 마디로 정말 가난합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전용도 할 수도 없고 급한 사항 예를 들면 갑자기 100명 동원을 해야 되는데 1천명 동원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마는 있을 경우에 전용 같은 게 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특별하게 전용은 안 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민원봉사과 여비 관계 예산 세우는 것과 지출은 거의 해마다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전혀 없이,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네,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재수위원

예산 세운 데서도 부족한데도 그 예산을 가지고 다 쓰시고 있다는 답변이시죠?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네.

이재수위원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59페이지를 보시면 보상금 예산액이 998만원 정도 잡혀 있고 또 60페이지도 보면 1억 1천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 보상금이 어떤 민원야기로 인한 보상금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보상 내역입니까?
자돈

구자돈민원계장

그 위에 잡혀 있는 보상금 관계는 민원상담안내원에게 주는 보상금이고 아래에 나와 있는 보상금 관계는 병사관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민원관리라고 하면 민원인들의 어떤 이의 제기로 인한 보상금입니까? 구체적으로 명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돈

구자돈민원계장

지금 현재 민원상담안내원이 민원실에 두 분 계십니다. 그 분들한테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병사관리 쪽에는요?
자돈

구자돈민원계장

병사보상금 관계는 공익요원이 근무중에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보상금을 세우는 거고 인건비나 중식비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자금 국비와 합한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도비나 국비에서 보상금도 내려옵니까?
자돈

구자돈민원계장

네, 내려옵니다.

이경환위원

그 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보상금은 저희 민원실에 전직 공무원 두 분이 안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집행하는 거고 밑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관리보상금은 현재 공익근무요원이라 해가지고 140명이 군포시 관내 각 동이라든가 사무소라든가 본청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무는 산림 단속도 되고 하천,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면 군인입니다. 당초에 국비인데 이 사람들에게 나왔을 때 월 급여도 되고 식비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교통비도 되고 이 사람들이 어디 나가서 다쳤을 때 재해보상금도 되고 이러한 사항인데 1년에 우리 군포시에는 얼마의 요원을 병무청에서 계획하고 자금이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불용 사유는 예를 들어 150명이 와야 될 것이 연말까지 이걸 결산하다 보니까 130명이 왔다 그러면 거기서 남은 돈입니다.

이경환위원

전액 다 국비보조입니까?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진학위원

호적옮기기운동으로 해가지고 지출된 비용이 97년도에 얼마가 됐어요?
자돈

구자돈민원계장

호적 전입신고 환영카드 제작하는데 366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과목에 어느 항목에 들어갔었죠? 코드번호 몇 번에 들어 있어요.
자돈

구자돈민원계장

201 일반운영비에 책정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일반운영비 201항목?
자돈

구자돈민원계장

네.

최진학위원

3,300만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코드번호 일반운영비에서도 일반수용비가 있고 공공제세요금, 재료비, 여비 해서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자돈

구자돈민원계장

일반수용비에 있어요.

최진학위원

811만원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628만 5,200원이 됐고 불용액이 182만 4,800원 남은 것 맞습니까?
자돈

구자돈민원계장

88만 1,000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디요? 천천히.
자돈

구자돈민원계장

일반수용비요. 362만 1,000원요.

최진학위원

어느 쪽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돈

구자돈민원계장

60쪽에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201코드 중간에.

최진학위원

1,338만원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자돈

구자돈민원계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362만 1,000원이 예산됐는데 지금 340여 만원이 지출됐군요. 나머지 15만 4,000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자돈

구자돈민원계장

네.

최진학위원

호적옮기기운동을 해가지고 이런 실적을 보셨는데 지난번 보고회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호적에 대한 분야를. 그런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지속적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자돈

구자돈민원계장

네,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진학위원

호적을 군포시로 옮겨놨을 때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애향심 고취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세수의 증대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께 허락을 맡으십시오.

김제길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이 호적옮기기는 첫째로 깊은 뜻은 애향심 고취입니다. 내가 사는 고장이 내 고향이라고 하는 소속감, 두 번째는 호적을 옮겨 줌으로 해서 호적을 당초 정리한 후에 한 달에 한 번씩 정리된 사항을 법원에 갖고 가는데 갖고 가기 전에 이렇게 호적 출생신고를 해서 올렸지만 저희들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틀린 점이 있다든가 미리 정리한 사항을 복사해서 본인에게 보여주고 자기가 민원인 입장에서 신고할 때 잘못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고쳐 오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갖고 다시 정리해서 완벽하게 해가지고 법원에 갖다 줍니다. 이러한 뜻은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는 애향심 차원에서 좋고 두 번째는 완벽한 내 호적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좋고 이런 두 가지 뜻에서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호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수를 올리는 사항은 절대라기 보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두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셨네요. 첫째는 애향심 고취고 두 번째는 잘못된 호적을 교정과 수정하기 위한 수단이고 또 한 가지는 전산화 작업의 일환으로서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앞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전산화를 할 방침입니다마는 그걸 하기 위해서도 완벽하게 정리하는 이런 사항도 됩니다.

최진학위원

준비작업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세수증대나 이런 것에는 관계가 없겠죠?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세수증대 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호적을 옮겨서 적을 군포시에 뒀기 때문에 타 시 군으로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걸로 판명이 되거든요. 전에도 타 과에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고 아마 보고 때 탄생통장에 대한 문제도 제안한 적이 있을 겁니다. 보다 세밀한 정책을 입안해 주시고 시민과 먼저 오전 시간에 국장님께 실장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꾸 직책이 바뀌니까 실장을 하셨다 국장을 하셨다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시간을 기해서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리고 이미 나오셨으니까 국장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보상제로 해가지고 후견인제를 실시한 게 있거든요. 그것은 어느 항목에서 지출하셨어요?

김제길위원장

국장님 민원봉사과에 주무계장님들 다 참석하셨습니까?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참석은 했는데 어느 페이지인지 제가 그걸 몰라서,

최진학위원

항목에서 과목을 보게 되면 민원보상제를 한 것이 있는데 어느 코드번호에 들어가 있는지 못 찾아서 보게 되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여쭤보시면 어떻게 해요. 담당 부서에서 이건 하셔야지. 과목 장 관 항 목에 어디다 넣으셨는지는 아실 것 아니예요.

김제길위원장

주무계장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 주십시오.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제길위원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위원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께서는 병상 때문에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은 명예퇴임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최진학위원

안타까운 점도 없지 않아 있고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늘 강조해 오시면서 시민에 대한 친절도를 가늠할 수 있는 부서기 때문에 담당계장께서는 노고가 많으실텐데 97년도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98년도 마무리 짓기 전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이러한 점은 고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회의 협조를 구한다라는 것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제길위원장

네, 하십시오.

김영숙위원

사실 결산은 제가 맡아서 했는데 예산에 문제된 것을 제가 결산하면서 지적할 적에도 이미 위원들이 예산을 성립해 준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했는지 그런 것들을 결산에서 다시 한번 제가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아닌 위원들 중심으로 한번 심사하는 걸로 이해를 한 입장에서는 내용이 적합하게 결산에 맡는,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서 위원장으로 할 적에 예산 세워진 것에 대한 제대로 집행을 했는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결산심의 하는 데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시간도 워낙 없고 3일 안에 결산을 다 한다는 의미에서도 진행상에 무리가 없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시간 관리나 내용에 대한 것도 지적을 해가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안 맞는 걸로 너무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정책 대안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결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제길위원장

하십시오.

최진학위원

김영숙 동료위원께서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수치개념은 집행부에서는 틀릴 수가 없어요. 틀리게 되면 당장 징계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결산하는 의미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돈이 세워졌는데 어떤 목적에 쓰여졌고 그것이 기대효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결산을 하고 수치계산은 10원 한 장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는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고 공인회계사가 부기 검토까지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치논리를 따진다면 위원회의 성격상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 돈이 쓰여진 것, 여러분들 제가 질의를 안 드렸으면 호적옮기기운동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정책을 세워야지만 예산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예산에 수반되는 것이 제대로 쓰여지는가 아니면 잘못 세워졌는가, 세워져서 얼마를 집행했는데 이것이 우리 시민에게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산에 의미를 두고 지금까지 해온 과정에 느낀 바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두 가지를 질의를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재차 강조 드립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김제길위원장

민원계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돈

구자돈민원계장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민원실에서는 사실 예산 편성을 충분히 해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고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두 번째 질의드린 사항이고 첫 번째 질의드린 사항 말씀해 주세요. 97년도를 결산하면서 민원봉사과에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해 주시란 말입니다. 그래야 정책을 개발하죠. 이것 돈 10원, 20원 쓴 것 따지고 할 것은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가 없어요.
자돈

구자돈민원계장

97년도는 좀 아쉽지만 추경예산에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민원실 운영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를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한 정책을 해야겠는데 이런 데 예산을 못 세워주고 기획실에서 이걸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삭감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라는 것은 다 위임된 사항이에요. 부의장님도 계셨고 공인회계사도 있었고 시장이 추천한 회계사도 다 있었습니다. 우리 그 분들한테 위임을 했어요. 이 결산심사위원회 성격을 수치가지고 놀음한다는 것은, 오자 탈자 찾아내는 것 우리가 할 이유입니까? 바로 성격을 아셔야죠.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제길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그냥 계속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최진학 위원님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97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습니다. 정말 시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봉사하겠다는 이런 시책을 개발연구를 하고 있고 97년도에는 그러한 시민을 위한 연구개발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볼 때 멋있었다 하는 이러한 시책은 발굴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시책을 더욱 발굴해서 진정 시민을 위한 봉사실로서 여러 가지 시책을 더욱더 연구 발전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특히 민원봉사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필요한 예산을 주시면 적절하게 시민을 위한 그러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쓰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재정에 대한 문제는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보고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행정을 펼치겠다라는 보고를 저희가 받았어요. 저희도 상당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계속 수행하겠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부족하다, 아니면 시장님의 결심이 안 된다, 아니면 의회에서 무엇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결산하는 것입니다. 97년도에 사업을 시행했는데 돈 쓰고 남은 것 진짜 여기서 10원 하나 착복하신 분 계세요? 민원봉사과에서?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없습니까?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네.

최진학위원

있으시다면 저희 의회뿐만이 아니고 자체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제도상으로 많이 질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진짜 시민을 위해서 어떤 행정을 펼쳤고 어떤 행정에 돈이 이만큼 쓰여졌는데 그 기대효과에 돈을 투자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확인하는 자리예요. 바르게 인식을 하셔야죠. 모범답안 내놓고 답변 준비하고 다 자료 나와 있는데 그 이상의 정책들을 우리가 개발하고자 그런 논의의 장소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선진

최선진총무국장

네.

최진학위원

그 두 가지의 답변을 충실히 이해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민원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명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병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예산액이 2억 7,360만원이 적혀 있는데 그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불용액이 1억 5,120만원이나 발생이 됐는데 그 사유까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와 가야사회복지관 1개소 3개소에 대한 위탁운영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잔액이 남은 것은 2개 사회복지관인 주몽과 매화는 10월에 개관이 됨으로써 그동안에 운영비가 10월부터 집행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송재영위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4,000만원이 정액보조죠? 그렇죠? 정액보조인데 그 내역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것은 저희 관내에 보훈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에 1개 단체당 분기별로 250만원씩 1년간 1,000만원씩 4,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4개 단체가 어디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전몰군경회, 무공수훈자회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은 도비나 국비에서 지원되겠네요? 정액보조니까. 따로 시비하고 관계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이건 자체 사업입니다.

송재영위원

자체 사업으로도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전몰…….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유족회,

송재영위원

전액 시비로 보조한다구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 결정할 때 어떤 근거라든지 방침이 있었을텐데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사회단체보조금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송재영위원

조례에는 없구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전국 통일적인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91쪽에 보면 생활보호 돼 있고 맨밑칸에 보상금 약 6,900 정도가 있고 불용액이 한 55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 이런 보상금액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어떻게 돼서 이게 불용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금으로 편성돼 있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 건강진단비와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부조금이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조금 지급하는 것과 설이나 추석에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자의 선물교부비도 여기에 편성이 돼 있고 그리고 부랑인 여비라고 부랑인들이 갈 데가 없어서 들어왔을 때 소재지 거주지로 다시 되돌려보내기 위한 여비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장제비 이런 것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잔액이 발생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건강진단을 저희가 전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계획을 했습지다만 본인 희망이 극히 저조해서, 당초에 저희가 한 2,000명 생활보호대상자 전체의 건강진단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이 270명이고 무연고변사체 발생을 대비하여 1년에 6구로 봤습니다만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작년도에는 6구로 봤습니다만 2구가 발생됐고 그런 전체적인 지원관계에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는 발생사유가 적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런 불용액 같은 것은 더 생활보호대상자나 아니면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지출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 복지예산 거의가 국도비 사업으로 법정 취급하는 것 외에 저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것 이외에는 별도의 사유발생으로 임의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아니죠.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연말에 12월까지 저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못한 금액이잖아요? 불용액이.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가령 연말이나 이럴 때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고정적으로 물론 이렇게 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 항목대로 다 지출해 줬지만 연말연시에 피복비라든지 아니면 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지출해 준다든지 이러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당초에 예산편성시에, 그건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겠지만 무슨 항목에 얼마를 쓰겠다 이렇게 해서 사유발생별로 예산집행이 됩니다만 목적에 사용이 사실상 금지가 됐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변경시켜서 임의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이 기금을 지출해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이사를 갔다든지 이래서 남은 금액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연고자 발생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예측했지만 그 인원이 발생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진료를 저희가 당초에 전부 무료진료를 해주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못 하고 그러는 사항이 발생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연초와 연말에 이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변경되는 대로 지출하는 사항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정적인 인원, 고정적인 인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방한수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방한수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여성복지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준형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환경관리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연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청소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된 것으로서 청소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군포시 청소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17개 청소업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입찰 과정의 투명성도 문제가 지적되는 것 같고 예산절감 효과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결산검사시에 지적됐던 청소대행업체를 공개입찰로 하는 방안을 지적한 걸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생활폐기물을 대행하는 업체가 17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시세에 비해서 대행업체 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대행업체가 많은 것은 종전에 저희 시 승격 이전에 종량제 실시 이전부터 저희 관내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던 업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로 승격하고 나서 그때 3개시로 업체를 적용하려고 그때 당시에 시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들이 그 당시에는 종량제 실시 전이고 또 그 사람들의 영업구역이 3개시로 고루 분포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동주택은 청소대행업체와 개별계약에 의해서 맺어져서 청소를 했었고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군포위생"이라는 데서 대행계약을 맺어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했었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그때 개별계약에 의해서 청소수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그때 그 연고권으로 각 시에 허가를 득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후에 존속이 됨으로써 지금 업체 수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체가 많다 보니까 쓰레기 수거에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면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면 수긍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 허가난 업체에서 저희가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업체 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합리성이나 과학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겠고 경영적인 면에서는 불리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수거 체제와는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공개입찰 방식을 검토해봤을 적에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먼저 공개입찰을 했을 때 어떤 특정업체가 낙찰이 되면 나머지 업체의 경우에는 인력이나 장비를 놀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반면에 입찰에 낙찰된 업체에서는 전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비용이 들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그 인력과 장비를 확보했다고 차기에 다시 그 업체가 청소대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다음 번 입찰에서 그 업체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금 청소대행사업비를 주는 것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준 결과에 나온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 수가 많은 건 경영상에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만 경영상에 불리한 건 업체에서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는 적정한 사업비를 주는 데 착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사업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틀린 데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도 만약에 그 사업비가 잘못 됐다고 하는 부분이 지적이 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되 공개입찰 방식은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17개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17군데가 체계성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선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적용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청소구역을 저희 시에서 전체 3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3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1구역, 2구역에는 업체가 7개 내지 9개가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3구역에서는 기존에 군포위생에서 하던 물량을 조금 줄여서 2구역, 3구역에 배분하고 자기가 물량을 줄여서 3구역만 이렇게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해소코자 제도를 좀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음식물 쓰레기인데 쓰레기에 대해서 재활용하고 감량하고 앞으로 음식물 같은 경우는 사료화, 퇴비화 이런 식으로 전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수거하는 체계가 과학적이고 상당히 합리적으로 짜여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시 측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53톤 정도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를 비교해 볼 적에는 지금 80톤에서 90톤까지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이 맞냐는 앞으로 성상조사를 해서 판단될 일이지만 어쨌든 앞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용역업체를 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획과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청소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국을 폐하고 과를 폐하고 인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위농협 같은 데서는 1개 군 1개 단위농협으로 해서 여섯 개 단위농협을 합치면 조합장이 한 명이 생기고 전무를 하나밖에 안 줍니다. 이래서 고급인력을 줄이면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이 현실에 지금 17개 업체가 있다고 하면 거기 사장은 분명히 하나 있어야 될 거고 거기에 경리가 하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감독관 비슷하게 섭외를 하는 사람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럼 세 명만 하더라도 약 90여 명의 거기서 놀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섯 개 업체로 줄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5명만 가지면 모든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17개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군포시민은 희생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이것은 어느 법에 맞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니 뭐니는 우리 공무원들도 하고 농협 같은 데서도 하고 모든 데서 하고 공장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군포시 청소과에서만 그것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모순 중의 모순이고 이건 뭐 자살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5명만 가지면 충분히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걸 90여 명이 지휘감독을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청소대행업체는 저희 시에서 인력과 장비를 직접 관할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종전에 용역을 줄 적에 1톤당 사업비를 얼마로 보느냐 하는 걸 용역비를 계산했기 때문에 실지로 그 사람들이 관리비는 얼마가 더 나가든지 그건 저희가 거기서 관리비가 많이 나간다고 돈을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 대행사업비 계산된 대로만 주고 만약에 그 업체를 합리화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경영의 합리화 문제는 회사 나름대로의 자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체에서도 물론 그 사람들이 사무원을 몇 개 업체가 어울려서 한 사람 쓰면 되니까 사무실을 같이 쓴다든가 그런 걸로 해서 나른대로 합리화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많이 있지만 그 업체들이 사실상 우리 관내의 청소대행만 가지고 운영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타 시 군에도 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 군에서도 사업비를 좀 받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나오는 사업비하고 같이 해서 운영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래서 답변은 좋은데 공무원도 줄이고 농협 같은 데는 1개 군이 1개 조합이 되고 또 각 공장마다 다 인원조정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청소대행업체만 이것을 구조조정을 안 한다면 뭔가 군포시에서 도와주는 게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절대적으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5명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걸 90명이 운영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굶어가면서 이것을 운용하지는 않을 거다 이거예요, 분명히. 그럼 이것은 우리 군포시 청소과에서 과감히 구조조정을 시켜서 "5개가 합쳐라" 하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가 없고 그 사람들 흙 팔아먹고 감독하고 지휘합니까? 반드시 그 사람들도 먹을 게 있으니까 하지. 버스노선 같은 것, 지금 15번이 변전소 있는 데까지 가려면 공차거리 때문에 안 간다, 고개넘어까지 간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자기가 먹을 게 있으니까 움직이는 건데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15명만 먹여도 되는데 90명이 먹으니까 맨날 청소과장하고 썸씽이라도 해서 말이야, 이권이 있으니까 하지 밑지는데 그 놈들이 계속 쓰레기 장사를 왜 하느냐 이거야. 밑지지 않으니까 장사를 하지. 밑지지 않게끔 항상 청소과에서 해줘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임의계약을 하고 이걸 살려주시오 하니까 그러지 공개입찰을 해서 떨어버릴 건 떨어버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맨날 수의계약을 하니까 17개 회사가 군포시에 뭐가 필요하냐 이거야. 이건 뭔가 어딘가가 잘못된 게 있다 이거야. 정말 그 속에 어딘가 쓰레기같은 배짱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있다고 나는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 회사에서 얼마씩 가져가는지 그 명세서를 주시고 그 인원은 얼마인지 명세서를 요구합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위원장님, 그것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청소과장께서는 김진용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상공과장 진석진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상공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이 결산하고는 약간 비껴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공과에서 아마 먼저 설명을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이 안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군포시에는 현재 대야동하고 부곡동에는 아직 자연부락이자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농정계에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도감독 내지는 연구 이런 게 좀 미흡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안양농촌지도소에서 두 사람이 파견을 나와가지고 우리 군포시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전반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난번 설명대로면 안양시 농촌지도소도 폐지되고 저희 군포에는 안양에서 그동안 파견나와 있던 분들이 없어지는데 그 관계가 우리 군포에서는 앞으로 농정관계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그 문제는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이전에 안양시 농촌지도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군포시에 2명을 파견해 가지고 상담소 설치를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 예산 자체는 사업에 관한 예산, 경상비에 관한 예산을 저희 시에서 세워 가지고 안양시 지도소에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 후에는 안양시 농촌지도소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소 인력 14명을 안양시 정원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니까 7명을 안양시 산업경제과 지도계를 설치해서 계 조직을 만들어놓고 과천에 나가 있던 두 명과 저희 시에 나와 있는 두 명을 한 명은 대기발령, 한 명은 안양시 산업경제과 직원으로 발령해가지고 저희 시에 그동안 파견해서 농촌을 도와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업무를 하도록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경우에는 안양시 정원으로 잡혀 있는 14명에 대한 조정을 할 때 저희가 두 명을 받는다고 하면 저희 군포시 기존에 계획된 정원하고…….

이재수위원

정원은 없는 거죠, 그것이?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뒤에 도 조직관리계와 저희 시와 안양시 간에 협조하에 두 명의 정원 조정을 별도로 배정받아가지고 저희 상공과 농업유통계 정원으로 잡아서 농촌지도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그 계획이 가능한 계획입니까?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가능하다고 100%까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90%까지는 가능한 걸로…….
영구

조영구사회경제국장

지금 저희 상공과장이 답변을 해주신 사항 중에서 안양시에서는 농촌지도직을 저희 시와 과천시로 내보내면서 구조조정에 해당돼서 아주 삭감됐다고 하는 인원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저희 시는 93명이라고 하는 구조조정에 할당된 인원에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래서 자연인으로 봤거나 사업성질상 필요는 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93명에다 그 인원이 더 들어오니까 더 줄여야 된다고 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상태로 저희가 안 받는 걸로 의견을 안양시에 보냈고 1단계 구조조정 93명이 끝나고 난 이후에 너희가 잡지말고 그건…… 여하튼 저희는 털어내고 우리는 붙이고 이러한 불합리한 점 때문에 깨끗한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지금 상공과장님은 그래도 90% 정도로 보시는데.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그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뒤에 각 시 군의 정원조정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별도로 이걸 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해도 우리 군포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천도 마찬가지고,
석진

진석진상공과장

네, 과천도 문제가 돼 있고 안산하고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복

김현복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현복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여성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을 끝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서성헌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벚나무가 죽어서 보기 싫은데 그것도 보기 싫고 또 이번 수해에 의해서 보도가 전부 들떴는데 그런 것은 시공에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는 건 전부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 관련업체에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자보수 계획을 자기들이 해서 일부 하자보수가 되고 있고 조경은 10월말부터 11월 10일 까지 보수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나무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보수기간내에 보수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제 생각에는 보기 싫어서 다른 나무라도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꼭 잘 안 사는 벚나무로 하지 말고, 너무나 보기 싫고 저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나무라도 심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분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소나무나 이런 것은 갖다 심어도 잘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강제로 벚나무만 심으니까 그게 안 돼서 나는 굉장히 보기 싫어요. 지나다니다 보면 그것도 아주 캐버린 것도 아니고 나무만 이렇게 잘라놨는데 아주 보기 싫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건 더군다나 감각을 얘기하고 실용이 아니라 눈으로 느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는 빠른 시일내에 복구해서 죽으면 또 갖다 심더라도 조속히 조치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것은 관련업체하고 검토를 하고 안을 가지고 높은 분한테 결심을 받아서 가능한 편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검토나마나 대개 죽은 것은 바로 갖다 심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나무는 시기적으로 심어서 살 수 있는 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용위원

난 보기 싫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수위원

시민회관 결산검사서에 보니까 사실 이렇다하게 질의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제가 관장님의 어떤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요즘 본청에서 시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시민회관 운영에 국제회의실을 예식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날로 점점 높아지고 또 제일 처음에 저희가 시청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대여를 했었습니다. 시청이 완공되고 나서. 그때만 해도 우리 시민들이 "와 이것 우리 군포시청이 참 굉장히 좋구나, 그리고 대회의실에서 예식을 하니까 진짜 예식장보다 훨씬 좋구나"라는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여성회관 짓고 나서 여성회관 1층에 예식장 대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반응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 여성회관에서 예식 하니까 진짜 일반 기성 예식장에서 하는 것보다 시간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다" 그런데 급기야는 우리가 엄청난 기채를 부담하면서 지은 시민회관까지고 우리 시민들이 일종의 개방을 해달라는 요구인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시민회관을 과연 그렇게 대중들이 우리 시청의 대회의실이나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정도, 또 거기에 너무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공공시설이 부족해가지고 공개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또 예식장 대관을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과연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회의장 활용방안을 검토도 하고 적어도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나 이런 데서 혹시 국제회의장으로 써달라 하고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또 저희가 국제회의장을 개관하면서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면 서울 단위의 큰 국제회의를 주관하는 호텔이나 이런 데 실무진하고도 한번 상의를 했어요. "혹시 다수 인원이 모이는 국제회의에 분과위원회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분과위원회 회의를 우리 군포시민회관으로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자문을 받아보고 했는데 처음에 실무진들 얘기는 "좋은 방안도 있다, 그런데 군포시에 혹시 호텔 정도의 시설이 있느냐" "조그만 것 하나는 있다" 그랬더니 "글세, 그 정도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가 되더라구요. 하여튼 검토해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이렇다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시민들이 "국제회의장을 그렇게 개장해 놓고 우리 관내 900여 업체가 있는데도 그걸 유치 못 하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던 차였는데 일부에서 시설을 보고 국제회의장도 중요하지만 혹시 국제회의장이 계속 활용되면 모르되 그렇지 않을 때는 예식장을 유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저희가 전임 시장님 당시에는 한번 건의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좀 더 기다리고 국제회의를 유치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더 얘기를 안 했는데 시장님께서 또 취임하신 얼마 후에 어디서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가 적어도 그쪽 분야든지 제가 알 만한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타진해 봤어요. 그랬더니 "국제회의장을 예식장으로 쓴다면 굉장히 좋은 시설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대화 도중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민회관을 운영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또 예식장으로 대관할 수 없느냐 했더니 "그건 현재 조례상에도 안 돼 있고 우리 계획상으로도 안 돼서 그건 안 된다" 그건 받아들이지 못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전문적인 혼례식장으로 하지 말고 그냥 장소를 빌려주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라,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조례 목적에 예식장으로 할 수 있는 관계 조항에 삽입이 되지 않으면 활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하는 걸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의회에다 조례심의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해주시면 시민들에게 좋은 예식장 시설로서 대관만 우리가 합니다. 거기 시설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대관만 해서 예식장에서 빌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 우리 여성회관에서 90,000원 씩에 빌려줍니다만 90,000원을 대관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수입도 많이 오를 거고 시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관장님 의견은 물론 조례 초안을 잡아서 올리신 중심세이시니까 찬성을 하시는 저기인데 여성회관이나 그전에 군포시청 대회의실 대관해줬을 때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현재 시설로서는 여성회관보다는…….

이재수위원

그게 아니고 시민이 이용하는 절차가.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절차는 같습니다.

이재수위원

똑같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그리고 저희는 또 한 가지 장점이 주차공간이 많으니까 오는 손님이나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시민회관이 공사가 들어간 게 92년부터인가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93년부터 계약은 됐고 시작은 92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총 공사비가 490억 정도 들어갔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93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돼가지고 사실 지금 보면 우리 군포시 재정이 IMF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인데, 그런 사업을 벌인 수 없는 건데, 물론 그때도 사실 IMF 전이라도 이게 재정상으로는 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한 사업인데 추진을 했어요. 했는데 시민들의 의구심이 시민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혹시 관장님께서는 97년도 작년도에 사업예산에서 170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게 공식비일 거란 말이예요, 170억이. 그렇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송재영위원

여기서 재원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170억 중에서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부채비율은 저희가 프로테지를 안 냈습니다만 490억에 대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20억을 지원받고 도비 68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수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 자체예산으로는 310억 4,178만 8,000원이 들어갔고, 지방재정공제회비를 차입해온 것이 30억,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게 62억, 그러니까 채무로 92억을 빌려다 공사를 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부채가 100억 정도 되네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렇죠.

송재영위원

지방재정공제회비입니까? 30억이.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하고 지역개발기금 20억 그건 뭡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62억입니다.

송재영위원

62억, 이것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에서 차입한 거고 지방재정공제회비는 내무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해온 겁니다.

송재영위원

다시 좀,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의 기금이고,

송재영위원

경기도 기금입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비는 내무부에 있는 기금입니다.

송재영위원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 기금인데 이것도 부채죠? 부채로 산정되는 거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송재영위원

지방재정공제회비 이것도 부채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것도 부채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50억에다 140억이 넘네요? 부채가.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총 부채가 92억이죠.

송재영위원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92억이 된다구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전 그런 집행부 과정 속에서 사실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염려를 한 몸에 받으면서 탄생된 것이 시민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 자체적으로 지역의 전문 문화운영위원들을 모집해가지고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하여간 막대한 부채를 안고서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책임감이 무겁고 또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낱낱히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지금 적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렇죠, 적자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송재영위원

어는 정도 적자입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적어도 1년 정도는 운영을 해봐야 어느 정도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정확히 한번 판단해 보시고 다시 한번 평가기획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