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우영 의원 발언

109회 제2내무위원회2003-12-05

성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세입예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5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87쪽 세무과 소관의 과년도수입 중 체납액 징수에서 5천만원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5천만원이 줄었습니까?
경매 건요?
경매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압류해 놨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계획보다 더 받아야 되는데 5천만원이 줄었는데 수입을 잡을 때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2002년도 결산할 때 체납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정확한 금액요.
8억 4천만원요?
8억 4천만원이 틀린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10억인데요. 여기 2002년도 세입총괄 현황을 보니까요.
결산검사할 때,
연도폐쇄기할 때 그렇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을 잡을 때는 잘 판단해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하세요. 5천만원이면 과년도 수입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세입을 잡을 때,
앞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88쪽 하단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3억 4천만원이나 늘어났다고요.
예상도 못한 이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에는 관리를 잘못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금리차이 때문에 3억 4천만원이라는 액수가 되려면 엄청난 액수라고요. 이자가 어떻게 해서 4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가 아니라 60% 정도인데,
국장님 답변에 모순이 있는 것이 그러면 2002년도에는 엄청나게 운용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렇잖아요? 2002년도에는 이자 발생이 안되게 그냥 놔 두고 2003년도에는 2002년도에 의원들이 지적하니까 시나 중앙정부에서 오는 돈을 빨리 은행에 넣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답변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3억 4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굉장히 큰 돈인데 그러면 그 전에는 운용을 잘 안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5억 8,700만원을 잡아놨을 때는 2002년도를 대비해서 그랬는데 2002년도에는 아무렇게나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답변이 되면. 3억 4천만원이 생겼다는 것은 큰,
250억이면 1년에 3억 4천만원이 생긴다고요?
위원장님. 세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성우영위원장

예.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세무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자가 갑자기 3억 4천만원이 생겼다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단순 비교해서 1년동안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 등 자금을 받아 가지고 지급할 시간까지 단기간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회계이고 기금은 일정기간, 2년이나 3년동안 예치해서 특수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순비교해서 100억인데 1년에 3% 이자니까 3억이 1년 동안의 이자다,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원인은 주로 얼마만큼의 여유자금을 많이 가지고 그것을 짜임새있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자발생액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이 이자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는 여유자금이, 즉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돈이 좀 적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이자율을 예측했던 것이 5억 8천만원 정도였었고 금년에는 운용하다 보니까 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월액, 즉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의 자금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00∼150억 정도를 가지고 2∼3개월 정도를 운용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작년 말에 130억 정도의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또 금년에도 재원조정교부금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70억 이상이 또 들어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짜임새있게 운용해서 이자 수입이 증대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금같은 것은 2년짜리나 3년짜리는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는 전혀 이자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짜리보다 1년짜리가 더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1년이 되기 전에는 이자가 10원도 발생이 안 됩니다.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자가 3억 4천만원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로부터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짜임새있게 운용을 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과장께서 답변한대로 2002년도의 이자발생은 약 5억 8천만원이었는데 갑자기 3억 4천만원이 늘었으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작년에는 통장에 일반회계가 약 100∼150억 정도를 가지고 운용을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돈을 적기에 주지 않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자금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250∼300억 정도까지 운용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관계로 11월, 12월까지 예측해서 판단해 보니까 3억 4천만원 정도의 이자가 더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3억 4천만원이 발생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어려운 재정에서 좋은 일인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2004년도도 시에서 돈을 빨리 받아다가 운용을 잘해서 이자를 많이 늘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어디에서 공돈 생겼다고 해서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운용을 잘해서 이만큼 생겼으니까 2004년도 예산도 일찍 받아다가 운용을 잘 해 가지고 내년도도 이자수입이 많이 오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적기에 받아서 짜임새있게 운용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총괄을 보면 기정예산보다 예산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인데 87쪽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다 늘어났습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재산세 세율이 높아졌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율은 같고 저희 관내에 용전동에 삼성홈프러스, 대신동에 LG마트, 효촌마을, 용방마을 등 입주가 있었기 때문에 재산세가 좀 늘어났습니다. 대형건축물에 따른 재산세가 좀 늘어났습니다. 당초 예측보다도 약간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재산세는 그렇다고 하고 종합토지세도 4억 이상이 늘어났는데,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구 한밭대학교 부지가 당초에는 비과세였습니다. 학교법인용도에 의해서 비과세지였다가 그것이 과세지로 전환이 되면서 종합합산과세가 됩니다, 누진세율 적용에 의해서요. 그래서 한 4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그것이 분양이 되면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세액이 한 2천만원으로 줄어버립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LG건설에서 건설하기 전에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과세가 도래됐기 때문에 4억이라는 종합토지세가 늘어났습니다만 내년에 사업승인 후에는 분리과세가 되면 2천만원 정도로 줍니다.

김가진위원

분리과세가 되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토지는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건물이 서면 재산세가 늘어나야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토지이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재산세 전체적으로 했을 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재산세는 좀 늘어납니다.

김가진위원

분리과세니까 종합토지세는 줄어든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천만원 정도로 줍니다. 지금은 한 4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비과세 되던 것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종합합산과세가 됐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건물분 재산세가 늘어나니까 그 부분은 커버가 될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 부분이 커버가 될 것 아니에요. 건물부분이 부과가 되니까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게 많이 커버는 안 됩니다.

김가진위원

건물분 재산세가 상당한데,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재산세가 상당하지만 합산이 안 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김가진위원

종합토지세보다 건물분 재산세 부과하는 것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간 적습니다. 종토세는 전국합산이 되어서 누진과세가 되기 때문에 비싸고 건물분 재산세는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적습니다.

김가진위원

90쪽에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사전에 조정교부금은 내시가 안 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68.7%를 각 5개 구에 배분을 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저희 동구는 28.7% 정도를 가져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져오는 비율이 28.7% 정도를 우리 동구에서 가져오는데 금년도에도 취득세, 등록세가 예상보다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오는 것에 대해서 예측은 어렵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세무과장은 들어가시고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91쪽 서비스종사자 생활경제외국어교육 사업 300만원하고 직장운동경기부육성지원 1,654만 4천원인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비스종사자생활경제외국어교육 사업 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비스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강사,
외국어관계 강사 수당이라는 얘기입니까?
교재비요?
무슨 교재비입니까?
생활영어요?
서비스업소에요?
직장운동경기부는 수영선수라든가,
본예산에 안 주고 왜 추경에 1,600만원이나 세웠습니까?
이것은 구비잖아요?
전부 다 시비입니까?
알았습니다. 89쪽에 보면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인데 식당 및 극기시설물 등 운영수입이 1,274만원이나 감이 됐는데 내역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수련관에서 홍보를 잘 못 했다는 결론이네요? 학생들을 많이 유치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식당운영 하나 가지고 1,200만원 정도가 감이 됐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기에서 1,200만원이면 상당히 차질이 생겼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계획을 잡았으면 홍보를 잘 해서 더 올라가지는 못해도 적자나는 운영을 해서는 안되겠죠. 홍보를 잘해서 앞으로는 적자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가 2004년도에는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적용률이, 적용률이라는 것은 현실화율입니다. 과표현실화율인데 저희 구가 2003년도 현재 37.4%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습니다만 공시지가의 37.4% 정도를 과표로 책정해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해서 적용을 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행자부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이 2006년까지는 50%로, 즉 말하자면 적용율을 50%로 상향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4.2% 정도 조정 상향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종토세가 약간 상향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영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계속 내려가다가 금년부터 공시지가가 약간씩 상향조정되는 관계로 약간 세수는 높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한밭대부지가 LG건설에서 분양이 완료되면 6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억 7∼8천만원 정도는 다운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가진위원

감액되지 않겠느냐고 보는 것인데 한밭대부지에 금년에 공사를 착공하더라도 내년에 준공이 안되지 않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사업시행 승인만 나면 분리과세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한밭대부지를 LG건설에서 매입을 했으면 거기에서 분양을 해야만 개인한테 분할등기가 되는 것인데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래도 그것이 토지는 사업승인이 나면 분리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종합합산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분리과세와 종합합산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종합합산은 누진이 되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분할을 안 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분할을 했으면 분리과세를 해야 당연한데 분할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일단 분양을 해야만 분리가 되는 것이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승인이 나게 되면 법으로 분리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G건설에서 만 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종합합산은 누진세이기 때문에 1,000분의 10이나 20 이렇게 평수에 의해서 세율이 높아지지만 분리과세를하면 무조건 0.3%, 즉 1000분의 3으로 적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건물이 서게 되면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건물분 재산세는 얼마나 예측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계획하는 평수가 있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준공과 동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예측을 안 해 봤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액하고 기정예산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세무 담당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예산액을 100% 정확하게는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비슷하게라도 맞춰야죠. 근사치라도 맞춰나가야 그래도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대충 맞춰 놨다가 올라가면 올라가는대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세정업무를 보면서 가장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종합토지세입니다. 그것은 전국의 토지가,

김가진위원

종합토지세뿐만이 아니고 전체 세입총괄을 보면 비교증감이 79억이나 됩니다. 그러면 아닌 말로 예산부서에서 일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우리 1년 총예산이 얼마인데. 그렇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하시고 예산계획을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서는 세입으로 예측 가능한 세입예산을 전부 동원해서 예산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사업기간도 없이 무려 교부세 같은 것은 63억씩이나 예산을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이 추가되는, 즉 취·등록세의 68.7%를 배분할 때 5개 구에서 취·등록세를 당초 예정액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연말 추경에 더 교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구에서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63억이라는 보통교부금을 내시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최근에 받았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최근이 언제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10월말경에 받았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왜 예측을 못 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추가로 교부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재원조정교부금을 매년 9월이나 10월경에 작업을 해서 예산이 다음 익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만 그것 외에 세수가 많이 거쳤을 때나 적게 거쳤을 때는 감 조정이나 증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요.

성우영위원장

그것이 바로 87쪽의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이러한 것의 징수금에 대한 교부금이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구세이고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취득세, 등록세 징수에 대한,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 두가지입니다.

성우영위원장

그것을 예측을 정확히 했으면 교부금도 어느 정도,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저희들도 시세 징수금 목표액을 설정해서 시하고 합동작업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예정했던 것보다도 5개구에서 받아들이는 취득세, 등록세가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에 비해서 정리추경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 구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건전재정운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정을 전부 주민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민에게 투자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고이월하고, 물론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법을 빙자해서 자꾸 이월하고 해서 실제 재정이 주민을 위해서 투자가 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박환서 위원이 지적하신 공공예금 이자도 그렇습니다. 이자라는 것은 예치한 기간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안 했다가 정리추경 때 무더기로 예측을 해서 자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입부서의 속성입니다. 100원 징수할 것을 100원을 못하고 80원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주는 것, 그것이 세입부서와 세출부서의 언밸런스가 바로 그것인데 앞으로는 재정을 적시에 예측을 해서 예측 가능한 금액을 전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민을 위해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성우영위원장

95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13쪽 기획감사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괄 세출예산을 보면 기정예산보다, 지금이 3회 추경예산인데 예산액이 무려 287.40%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질의가 계셨듯이 10월경에 추가로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내시가 됐고 아울러 세입증가분과 세출의 예산 집행절감액과 집행잔액을 합산하고 조정해서 예비비에 증액을 시킨 결과 이렇게 287%가 증가된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증가된 부분은 다른 예산에 편성은 안 하고 전부 예비비쪽으로 편성시켰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일부 조정교부금 같은 세입증가분과 세출예산을 종합 가감정리하고 나머지를 예비비에 투입시키다 보니까 287%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97쪽 306 출연금인데 이 출연금이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출연금인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이 '94년도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이 재단법인은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을 하고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가 회원입니다. 그래서 그 회비를 납부하는 예산입니다. 인구 수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도 서구 같은 경우는 천만원씩 납부를 하고 있고 나머지 4개구는 750만원씩 납부를 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도 정리추경 때 7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납부한 바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에 지원을 하고 외국 자치단체의 정보를 제공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업무에 지원을 하는 업무가 주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원으로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납부를 해야 되지만 작년의 경우처럼 작년에도 정리추경에 계상을 해서 납부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정리추경에 요청을 한 것이고 내년 예산에도 내년 정리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우리 행정하는데 도움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외국 자치단체와 국제교류도, 내년쯤이면 일본과 중국과의 국제교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외국의 정보를 수시로 지원받고 있고 금년에도 기획계장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 28명과 함께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에서 인솔해서 중국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단순 관광이 아니고 중국의 각종 해외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한 일이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안 낸 자치단체도 있습니까? 다 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전국적인 상황은 파악을 못했고 대전시의 5개 구 중에서는 저희들만 아직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다른 4개구는 다 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이것을 내지 않으면 국제교류를 한다든가 정보수집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손해보는 일이 있어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꼭 어떤 것이 손해다, 어떤 것이 이득이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을 꼭 내야 되는 강제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원으로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납부를 하고 국제화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은 확실한 것인데 본예산에 세우셔야지 왜 정리추경 때 세웁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의원님들 걱정하에 삭감이 된 일이 있어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유진갑위원

본예산에 삭감됐었던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삭감되면,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2001년도에 삭감된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정리추경에 계상 요청을 한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큰 효과 없으면 안 세워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0쪽에 예비비를 99억 7천만만원을 계상해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이 287%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예비비는 물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만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를 과다하게 정리추경 때 책정함으로써 우리 주민에게 할 일을 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사장해 놓으면서 재정자립도가 26.8%니 몇 %니 그런 얘기는 왜 합니까! 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증가된 주 원인이 10월경에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전 시간에 세무과장한테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듯이 사전 예측을 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취득세하고 등록세의 징수가 대전시에서도 예측을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징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는 것은 예측을 못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구에서 시세를 받은 것만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추가로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의 취득세, 등록세를 합산해서 산정방식에 따라서 각 구의 부족재원을 충당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알기란 사실 힘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이나 시의 유관부서에 이번에 재원조정교부금의 추가 금액이 얼마정도 되느냐, 2회 추경에 잡아야 되겠다고 하면 시의 얘기가 그것이 현재로서는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고 안다고 하더라도 결재중에 있는 부분을 사전에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실무자들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잡으려고 해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100% 딱 맞춰서 예측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가까운 근사치라도 예측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느냐 이겁니다, 정리추경 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취득세, 등록세가 추가로 얼마나 징수될 것인지 예측하기는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얼마를 추가로 재원조정교부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선뜻 얘기를 못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장

예. 앞으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예측 가능한 금액을 전부 예산에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총무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109쪽을 봐 주세요. 인건비 항목을 보면 기본급에서 5억 2,600만원이 남았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이것은 예측을 못 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당은 1억 2천을 더 지급했다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박환서 위원님께서 기본급이 5억 2,600만원이 줄고, 직원정액수당이 1억 2천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정원관계가 그 후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인원이 구조조정 전의 인원 731명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 기본급은 개개인의 호봉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7급이면 7급 15년 평균, 6급 평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호봉의 가감관계로 해 가지고 기본급이 남는 것입니다. 직원정액수당 관계는 기본급의 인상에 따른 11월 봉급조정수당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우리 공무원들 봉급은 미리 예상을 못 합니까? 오른 것은 아니죠? 올랐다면 모자라야 되잖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런데 평균으로 잡아서 하기 때문에 가감해서 남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평균으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예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7급, 8급 하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평균으로 따져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냥 봉급을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7급 25봉 기준으로 상위 호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남습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남는 거예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해마다 봉급은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복리후생비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기본급이 남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복리후생비도 남는다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리고 이 수당은 연말 수당이 올랐기 때문에 1억 2천이 더 지급이 된다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1억 2천은 봉급조정수당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106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2월말로써 일단 계산이 된 것이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절감차원에서 10%정도의 예산절감을…
최현

최현총무국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5∼10%를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회추경때도 전체 부분을 가감을 해 가지고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택호위원

한 5%도 안되는 금액인데 일단은 구청장께서 권한대행으로 바뀌신다고 가정을 할 때 구청장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의 한 쪽은 지금 절감시켜야 되고, 사용을 안해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류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섰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권한대행으로써의 업무를 집행하는 부분과 또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으로써 업무집행하는 것과 중복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한가지만 쓰면 되기 때문에요.

류택호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금액상에 문제성이 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러면 금액이 남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목 관계는 구청장의 목이나 부구청장의 목은 예산에 반영을 해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택호위원

그 정도는 예상을 해서 여기에 올리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다시 번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류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도 일정부분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 절차상 이것을 만약에 남긴다면 세계잉여금으로 들어 가는데요. 김가진 위원님께서도 예비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해 가지고 목을 갖다가 가감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택호위원

일단은 그러한 내용으로 변할 수는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래서 이것을 집행 못하면 내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가더라도 이 목은 남겨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200만원밖에 절감을 안 시켰는데 사실은 쓰다 보면 한이 없겠죠. 그러나 예산절감으로써 한다고 봤을 때는 다른 부서에서는 10% 정도의 예산절감을 하면서 여기에 운영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류택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5∼10%인데 1차로 먼저번 2회 추경때 감액을 했고,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감액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택호위원

먼저 추경때 얼마나 감액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 당시에도 5∼10%를 절감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이것은 5∼10%는 아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 범위내에서 가감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예산절감이 꼭 필요하다면, 또 위에서 지시를 한다면 위에서부터 지키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11쪽을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찾았습니다.

유진갑위원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대형폐기물 압축차량 구입에 7,500만원을 그대로 감을 했는데 이것은 왜 그랬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금년도에 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민간위탁관계로 해 가지고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우리가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당초에 민간위탁이 안돼 가지고서 추진을 할려고 하다가 민간위탁관계를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이 장비를 안 샀습니다.

유진갑위원

위원들이 동의를 한 것이 언제였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108회 임시회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가지고 전체 회의에서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서 세웠던 것이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본예산에서 세워 가지고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의가 돼 가지고, 예산은 성립이 됐고, 이번에 동의가 됐기 때문에 안 샀습니다.

유진갑위원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감사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한번 세웠으면 사용을 최대로 해 가지고 성과를 거둬야 되지 않아요. 이것은 타당성이 좀 없다고 보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성의를 안 가져 가지고, 항상 안되면 그 다음번으로 이월하는 것도 있고, 또 제대로 집행을 안 해 가지고, 이것은 사실 주민들한테 항상 피해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 할려고 예산을 세워 놓는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집행을 안 하면 사실은 주민들한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으면 제대로 지출을 해서 적기에 지출을 해 가지고 최대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유진갑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사업부서로 하여금 적기에 계획수립을 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압축차량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구비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시비가 아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3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49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155쪽을 봐 주세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찾았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050만원이 남았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노인의 날 행사 실비보상은 미집행을 했죠? 노인의 날하고 경로잔치에서 남았는데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이번 우송예술회관에서 한 노인의 날 행사에 본위원이 가 봤어요. 가 봤더니 노인들을 많이 초청해 놓고 작년에 보면 음료하고 빵을 지급했었다고요. 작년에는 지급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작년에는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을 남기면서 멀리에서 온 노인들한테 아무 것도 지급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치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성우영위원장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과장께서도 노인의 날 행사에 가 보셨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가 봤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랬는데 굉장히 멀리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사실비보상금이 남아서 감액한 사유하고 또 노인분들이 행사에 참여를 하셨는데 식사제공이라든지 간식제공을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의 달 노인행사 실비보상금이 예산 과목에 섰을 때 경상적 보조금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집행을 중지시킨 이유는 사실상 선거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행사에 식사제공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이전금으로 섰으면 차라리 민간단체에 줘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을 것인데 저희들 동사무소 예산에 경상적 실비 보상금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선거관련사항을 검토해서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인들한테 식비를 제공을 못한 그런 사항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하고 선거법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공직에 관한 선거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위제한에 들어가기 때문에 걸립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것은 동사무소 예산으로 세워진 것이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동사무소 예산으로 동에 오는 노인들한테 빵하고 음료를 줬을 때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단체장 행위제한법이 걸립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특정인을 위해서 그 많은 노인들한테 빵하고 음료를 안 줬다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네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사실 작년도까지도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행위제한 관계가 저희 단체장하고 관련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이라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성립시킬때는 앞으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쪽으로 예산을 성립해서 노인들이 오셨을 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요.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한다는 행정보다는 다수의 구민들을 위하는 행정을 해야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서 이런 것은 연구하세요. 멀리에서 오신 노인분들이 와서 지루하게 박수치고 구경 조금 하고, 그냥 쓸쓸히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착오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성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116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죠? 어느 업체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조폐공사하고 대행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쪽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일단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종이는 미리 사오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류 위원님. 지금은 주민등록증이 종이로 되어 있질 않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조폐공사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조폐공사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조폐공사에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증은 보안관련되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대행사업이 어디냐고 했을 때 조폐공사라고 하셨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거기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을 발급하는 플라스틱 종류를 미리 구입을 해 놨다는 얘기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구입은 하지 않고요. 의뢰만 하면 거기에서 만들어서 나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500매가 부족했기 때문에 1,475천원을 다시 계상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이 증 발급을 신규하고 재발급 부족분으로 해서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요. 애당초에 세웠던 금액보다 사실 좀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상향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는 미리 사와서 비치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사 놓은 것을 미처 지급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 전처럼 저희들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백지용으로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수요량만 파악을 해서 의뢰를 하면 조폐공사에서 발급을 해서 저희들한테 증을 보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수수료만 지급을 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500매에 대한 것은 신규로 더 할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앞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수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은 없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 집행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지급요청이 왔을 때 금액적으로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정을 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18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중간에 줄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인원을 90명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된 경우도 있고요. 본인들 귀책사유로 인해 가지고 근무를 못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부족한 요원에 대해서는 충원이 안 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충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연말에 충원계획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필요없는 요원이 지금 많이 있다, 그 얘기군요. 그렇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애당초에 예산을 성립할 때는 90명에 대한 예산충원을 했었는데 중간에 소집해제도 되고, 또 본인들 귀책사유로 인해 가지고 근무를 못할 상황이 된 사람들도 있고 해서 실비경비 지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결원이 되면 거기에 충원을 계속 시켜서 90명을 계속 유지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은 각 실과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요인력 요청을 해 올 당시에 저희들이 충원을 해서 정상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병무청에 충원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저희들 구청으로 와야 될 소요인원들이 차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병무청에서 소집요원이 올 경우에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90명까지는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가진위원

병무청에서 공익요원들을 충원시키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자원적 문제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공익요원으로,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판정을 받아 가지고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자원이 제대로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제대로 제때에 맞춰서 오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결원이 되어서 우리 구정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특별히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은 73명만 잡으면 되겠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각 실과에서 지금 현재는 없어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소요인력 파악을 해서 최소한 90명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동사무소 154쪽입니다. 동청사 대수선 집행잔액이 있는데 동청사 어디를 대수선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가양2동하고 신흥동의 동청사를 수선했습니다. 화장실하고 주민자치센터 댄스교실, 스포츠 2층 회의실을 가양2동은 수선을 했고요. 신흥동은 화장실을 수선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주민자치센터를 돈 6천만원을 들여서 수리한지가 얼마 된다고 또 대수선을 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도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당시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적 경비라든지 장소를 만드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6천만원 정도를 각 동에 배정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동청사를 보수한다거나 이런데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인테리어비용으로 거의 들어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4년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목적상 잘 맞지도 않고, 또 활용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들 행정적인 면에서 동청사 수선을 한 것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맞춰서 동청사 수선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투입시켜 가지고 수리를 할 때 최소한도 이런 것은 심의를 해 가지고 수리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불과 수리한지가 몇 년 됐다고 또 대수선을 한다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가양2동은 무엇을 수리했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동청사 대수선비에 대해서 제가 가양2동하고 신흥동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가진위원

각 동별로 사소하게 조금씩은 수리를 했겠지만 지금 대수선한데가 가양2동하고 신흥동을 대수선했다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가양2동 사무소는 3층에 노후바닥을 전면 교체했고요. 주민등록보관함을 전부다 바꿨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당시에 6천만원을 줬을 때 돈이 남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쓸데가 없어서 걱정을 했던 사람들이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또 예산이 투입되느냐고요, 지금.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때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당시에 사실 저희들도 동에 전반적으로 수선관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못한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만들 당시에 목적에 활용적으로 만들지를 못하고 또 다른 주민자치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회의실 바닥이 댄스스포츠라든지 이런 스포츠를 하기에는 좀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이 가양2동에서 활성화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수선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상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대수선을 하게 됐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각 동별로 스포츠댄스를 하지 않는 동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면 하는 동마다 전부 바닥을 다 갈아 줬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가양2동이나 신흥동은 신축한지가 몇 년 안되는 건물들이에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노후된 건물에도 문제가 없는데 신축한지가 몇 년 안된 것이 또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스포츠댄스교실 하는데는 바닥을 전부 갈아주고 있어요? 형평에 지금 안 맞잖아요. 대부분의 동사무소에서 스포츠댄스는 다 하고 있는데 바닥을 수리해 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양2동 쪽에서 스포츠댄스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요청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가양2동에 대한 수선을 해 줬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댄스스포츠를 하는 모든 동에 대해서 바닥교체를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돼죠.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 주면 됩니까? 스포츠댄스를 하는 동사무소는 다 바닥수리를 해 줘야죠, 운동하기 좋게. 여기 동장은 똑똑한 사람이고, 다른 동들은 다 바보들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상에 운영의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형평을 잃지 않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각 동별로 스포츠댄스는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동은 이렇게 바닥까지 다 수리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 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동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수선이 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9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122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390만원을 대전천 옛모습 사진공모전 시상에 쓸려고 했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집행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2차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전천 옛모습 사진 공모전을 실시하는 시상금으로써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수집을 해 보니까 응모자가 극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진공모전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작품제출건수가 미미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공모전을 한다면 제출한 사람한테 시상금을 다 주게 될 형편이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제출한 분들한테 양해를 받아서 시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전시회만 하는 것으로 해서 시상금을 이번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것은 2회 추경때 본위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어요. 이런 것은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그 날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세워 줬던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모든 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세울 때는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동구 갤러리에서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소장품이 많이 나오지 못해 가지고 박환서 위원님께서 그 때 염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현실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점은 앞으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앞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작은 사업을 하시더라도 예측가능한 것을 해야지, 무조건 우리 동구 명성을 찾겠다고 하는 이런 시행착오는 없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전은 어디에서 갖다가 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녹색연합, 그리고 대전일보, 대전시의 보관분을 갖다가 전시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당초에 이것을 시상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출품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가 봤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가 봤는데 신문사에서도 가져 왔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거기에서 자료 가져온 만 해도 어지간히 충족이 됐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래서 사실 사진공모전에 우리가 390만원을 한 것은 많은 동구민이, 또 동구에서 살다가 타 지역으로 간 분들로부터 소장품을 끌어 내기 위해서 시상금을 걸었던 사항인데 개인적으로 작품을 제출한 분들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성립할 때 일부 해주지 말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옛모습을 한번 살려 보자는 뜻에서 그 때 예산을 성립시켜 줬잖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 예산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체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현재 다 안 끝났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홍보를 해서 못 보신 분들은 옛 추억을 살려서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123쪽 210-01 일반운영비를 봐 주세요. 써비스 종사자 생활경제 외국어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교부받은 금액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 문제는 유진갑 위원님께서도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11월초에 받았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올해에 일단 교육은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 교육은 12월 중에,

류택호위원

12월중에 원래 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몇 일간이나 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당일 하루입니다. 이것은 교재값입니다.

류택호위원

하루 강의하는데 300만원의 금액이 든다, 그런 말씀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한 300여명을 잡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300여명,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고, 이·미용업소하고 요식업소에서,

류택호위원

그러면 구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재만 나눠주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닙니다. 교재가 아니고 전체 모여서 교육합니다.

류택호위원

하루에 전체가 모여 가지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강사수당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값까지.

류택호위원

그런데 하루 해 가지고 효과가 있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효과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올림픽이라든가 엑스포, 또 2002년 월드컵 때 수시로 교육을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의 어떤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만 자세 변화에 하나의 기폭제는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요청한 금액입니까, 그냥 교부되는 금액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써비스 종사자들의 질적 수준, 또 외국인들이 대전에 많이 왕래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인 교재를 만들어서 그날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또 비치하면서 외국인들하고 접촉할 때 기본적인 회화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류택호위원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4쪽에 예술단원과 운동부 보상금 중에서 전지훈련비가 41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디로 전지훈련을 가는 거예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것은 동계훈련비가 되겠는데요. 장소는 정해야 되지만 강원도 방향으로 가서 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현재 동구에 소속되어 있는 보디빌딩이라든가 수영선수에 대한 전지훈련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동구의 선수들한테 일단 동구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연간 1억 7,400여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시비는 어떻게 돼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구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전지훈련비를 시에서 이번에 왜,
최현

최현총무국장

금년도에 저희가 전국체전에 가서 수영선수가 상위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적 측면으로 전지훈련비를,

류택호위원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결과네요. 사기앙양에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성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21쪽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홍보관리 일반운영비를 1,300만원이나 절감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유진갑 위원님께서 지금 홍보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 3월달에 중도일보 휴관에 따라 가지고, 먼저번에 감사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3월달에 휴관에 따라 가지고 집행을 하지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신문대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유진갑위원

전에는 얼마씩 지급을 했었는데요? 중도일보에 1년에 들어가는 신문대금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러니까 1년에 중도일보가 146부 정도,

유진갑위원

146부 정도면 돈으로 얼마나 되나요? 알았습니다. 자꾸 따지시지 말고요. 항상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부족이라고 해서 더 세울려고 걱정하는 것 같은데 1,300만원이나 남았기 때문에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묻겠습니다. 123쪽 307 민간이전입니다. 한밭문화제 참가 미집행인데 이번에 참가를 안 했어요? 500만원이나 반납했네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유진갑 위원님께서도 금년도 하절기에 태풍사항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유진갑위원

태풍 매미,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유진갑위원

그것 때문에 행사를 안 했다고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길놀이 행사를 못했습니다.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24쪽에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보조도 그렇고, 자매결연 도시와의 생활체육 교류도 그렇고 에어로빅 강습회 운영도 그렇고, 전부 다 미집행으로 해서 반납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됐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전시간에 동사무소 실비보상비 관계로 박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각종 행사 관계가 선거법 관계하고 결부가 돼 가지고 한마음 걷기대회를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매결연 도시와의 생활체육 교류관계는 하절기에 계획을 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태풍관계로 인해 가지고 자매결연 도시와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은 금산, 옥천, 보은, 무주하고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에어로빅 강습회 관계는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수강신청 인원이 소수였기 때문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유진갑위원

이런 것은 조그만한 사항인데 태풍 매미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집행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항상 위원들이 지적을 합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는 일을 할려고 세워 놨단 말예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예산집행도 안하고 그대로 넘어가고 이렇게 잔액을 넘기면 운영면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에어로빅 강습회는 체육회에서 대여를 안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에어로빅은 지금 여기 동별로… 이번에 용전동이 대표로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에어로빅 하는데는 먼저번에 인동생활체육관에서도 보니까 잘하는 동도 많고 상당히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는데 에어로빅이야 매미 태풍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유진갑 위원님께서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에어로빅과 연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것은 생활체육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갑위원

강습회 운영이잖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유진갑위원

강습하는데 학생들이 안 왔다는 얘기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유진갑위원

잘 노력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에어로빅은 방금전에도 얘기했지만 몇 개동은 열심히 하고 있어서 회원들을 모집하면 상당히 많이 모일 것 같은데요. 인동생활체육관에서도 봤잖아요. 얼마나 잘하는데가 많습니까? 노력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과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과 별개로 운영할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희망자가 없어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갑위원

얘기하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몇 번 지적을 하지만 구민한마음 걷기대회에 돈 2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인데 매미 태풍과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 구민체육대회같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은 소소한 하나의 행사인데 거기에 연결시켜 가지고 집행을 안했다고 하면 어떤 성의가 없어서 집행을 안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여러번 지적을 하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다 계획이 있어서 할려고 세운 것인데 그것을 다시 반납한다면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위원들이 세워 줄려고 노력을 합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때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집행할 때도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고 세울 때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쓸 때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여러번 지적을 했잖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유진갑위원

성실하게 적정 예산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집행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 위원님께서 여러 측면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특히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요점만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ㄹ. 세무과 소관

성우영위원장

오전에 이어 125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9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성우영위원장

133쪽 용운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성우영위원장

137쪽 가오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김경순입니다.

성우영위원장

141쪽 문화정보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윤여택입니다.

성우영위원장

145쪽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147쪽 식당운영 식품재료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나왔는데 어느 부분을 예산절감했습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식품재료비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식품을 어떻게 예산을 절감했다는 얘기입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아까 세입에서 1,200만원이 줄은 것이 식당재료비인데 식당 인원이 조금 들어와 가지고요. 그러니까 1박 2일이라고 하면 3식을 먹던 사람들이 2식만 먹고 절약을 하는 바람에 600만원이… 식당이 한사람 앞에 3천원이면 1,600원의 이익이 남는데요. 그래서 식당재료비에서 남은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은 예산절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한 것이 아니라 먹는 사람이 안 먹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예산절감입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집행잔액입니다.

김가진위원

어느 부분을 예산절감했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한 것은 집행잔액이고,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김가진위원

어느 부분을 예산절감했다는 거예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주방용품,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뭐가 있어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주방용품비같은 것이 조금씩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147페이지 수당에 보면 1,069천원이 절감됐죠?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수당에서 10%나 절감됐는데요. 다른데는 전부 3%, 5%밖에 절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청소년자연수련관만 10%를 절감하셨습니까? 청소년자연수련관은 10%의 절감여력이 있었습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앞으로 다른 과도 다 10%씩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2회추경에서 다른데는 5%씩 깎고, 이번에 깎은 것이고, 저희는 2회 추경에서는 안 깎고, 이번에 한꺼번에 깎은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2회 추경에 절감요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3회 추경에 한꺼번에 올렸다고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2회추경에 안 올리고 3회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다른데는 다 2회추경에서, 누구든지 도표를 보면 본위원이 이렇게 전부 체크해 보니까 3%∼5%정도인데 청소년자연수련관만 유독 10%를 절감했다고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들이 그것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미처 챙기지를 못했다고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수당문제는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IMF 때 수당절감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하고는 상황이 조금 변했으니까 꼭 10%를 해야 하겠다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지급할 때는 지급하는 식으로 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이것을 꼭 10%를 맞춰야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10%를 하신 것 같은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 자연수련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못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미리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1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실·국·관장으로부터 직제순에 의거 소관예산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사업소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우리 기획감사실을 각별한 관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우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4년도 우리구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지금까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질문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의 2004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무국 소관 예산은 행정내부 경비가 대종을 이루는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이 구 전직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절약하고 아끼면서 집행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며, 원활한 총무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저희 도서관에 대해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용운도서관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용운도서관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오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가오도서관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가오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항상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사랑방이 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김경순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정보관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문화정보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심의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윤여택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수련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수련관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지금까지 저희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건전재정운영원칙에 의해서 집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본위원장이 느낀 바 한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사업소는 양이 적다고 제출을 안 하시고 예산서만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은 유념을 해 주시고요. 12월 8일날 10시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까지, 여러분들 시간이 좀 있습니다. 연찬 좀 하셔서 우리 위원들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