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109회 제3내무위원회2003-12-08

김정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되어서 매우 춥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까지 내려서 매우 추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쌀쌀해진 겨울날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세입예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예.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107쪽 이자 수입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회 추경 때도 동료위원께서 깊이있는 질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원래 전년도 본예산에 4억, 추경에 5억 3천만원, 그리고 3회 추경에 9억 3,200만원의 수익을 올렸죠?
본 위원의 생각은 자금운용을 잘 해서 이자 수익을 많이 창출을 해야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전년도 이자 수입이 무려 60% 이상 수익을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잘 하신 것입니다.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2004년도도 전년도 3회 추경 때의 9억 3,2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세워 놓고 최선을 다해서 자금 운용을 잘 해서 많은 수익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 예산 정도만 편성을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5억 3,750만원의 이자수입을 편성했는데요.
예산 편성은 전전년도라든지 이렇게 기준해서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선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교부금이라든가 사업비 요구라든가 여러 가지 가능한 선에서, 따라서 여유자금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한 50%, 60%씩 잘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은 운용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전에 한번 5개구 여유자금운용에 있어서 예산수입내역이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보니까 같은 예산이라도 각 구가 천차만별이에요. 그것은 얼마만큼 효율성있게 잘 운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는 가능한 그래도 전년도 수준만큼은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못미치면 못미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전년도의 절반 정도만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또 수익이 많이 생기면 좋고 수익창출을 많이 못하면 할 수 없고 하는 이런 생각밖에 안 됩니다.
세출 부분에 보면 거의 전년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여기뿐만 아니고 몇 군데 있어요. 각종 세수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하여튼 여유자금운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07쪽 증지수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발급 관계가 7,200만원이나 늘었는데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파트 분양 신청이 많이 되어 가지고 제증명이 많이 발급되기 때문에 그렇다,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를 지금 얼마 받습니까?
인감은요?
호적등초본은요?
자동차원부는요?
자동차 원부도 1,000원 미만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1,000원 미만의 증지수입인데 7,200만원의 수입으로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몇 세대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7,200만원이면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몇 세대가 늘어나니까 7,200만원이라고 해서 근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이 대충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보통 1,000원 미만인데 7,200만원 정도가 증가된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닌가 의문스러워서 그 내역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내역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7,200만원을 증액해서 잡았을 때는 대충 내역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각 과에서 어느 과에서 얼마, 어느 과에서 얼마, 그렇지 않으면 제증명수수료가 300원짜리가 1,0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몇 건 정도, 세대가 얼마 늘었으면 세대가 얼마 늘어나서 어느 정도 증지수입이 증가될 것이라는 내역이 안 나옵니까?
과별로 들어온 것을 집계해서 했다고 국장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과별로 어느 정도 들어온 것 정도는 내역을 밝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다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증명수수료는 보통 300원에서 1,000원 미만인데 7,200만원이 증가하면 얼마입니까? 계산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 정확히 수입을 잡아야지 나중에 보면… 전년도에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한 것도 상당히 차이가 나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을 책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뒤에서 보좌하시는 직원들은 빨리 빨리 자료 제공을 해 주시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사항을 빨리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한 건 가지고 시간 다 보내게 생겼어요. 예.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108쪽 과태료 수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8-04입니다. 490만원을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잡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등록위반자,
그러면 주민등록위반자를 완전히 감액해 주는 것입니까?
음반 및 비디오게임물에서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감사 때도 보면 사실 조사가 적은 것 같고 청소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다니면서 발견하는 것이 너무 적고 과태료 부과가 안되는 것 같은데 똑같이 잡았다는 것은 활동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는 내용입니까?
조사를 많이 해서 위반자를 많이 색출해야 사실 밝은 사회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228-09에도 536만원이 감액 책정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기 사는 것을 안 사서 적게 책정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올 해보다 잘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는 것입니까?
청소년수련관이 계속 적자인데 노력을 더 해서 수입을 많이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올 해 하고 똑같다면 발전성이 없다는 내용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5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1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 승소사례금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리고 그 밑에 125쪽을 보면 패소사례금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어떤 내용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승소사례금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이 승소가 됐을 때 사례금을 주는 예산이고, 승소했을 때 드리는 예산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전년도에는 예산 책정이 하나도 안 됐었는데요. 신규로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초까지만 해도, 작년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법무소송과 관련된 예산을 기획감사실 내의 기획계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확인평가계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기획계에 있던 예산을 내년도에는 확인평가계에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기획계에서는 약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이 됐고 확인평가계는 그 부분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확인평가계는 증가된 것으로 예산서상에 표기가 된 것이지 없던 예산을 새로이 시행하려고 세운 예산은 아닙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전에는 평가계에서 하던 것을 기획계로 옮겼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내에 이쪽 계에서 저쪽 계로 업무를 이관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기획감사실이면 작년에도 예산이 섰던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 편성상에 장관항, 세항, 목, 이 부분의 예산 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평가의 편제상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기획담당은 기획관리라고 하는 2111 이런 식의 편제 때문에 거기에서는 깎고 이쪽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을 한다는 예산이 아니고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예.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전년도에 비해서 20%가 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감이 된 주요 원인이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을 저희 기획감사실에 일괄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약 4억을 계상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퇴직금은 사회산업국에 계상을 했고 저희들은 환경관리요원을 제외한 일용인부만 기획감사실에 풀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된 이유는 일용인부 퇴직금 부분과 예비비에서 작년도의 경우에 약 19억의 예비비를 계상했다가 금년도에 12억만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것이 감소된 주된 원인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 절감한 것이 아니고 일용인부퇴직금하고 예비비 편성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주된 원인은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나머지는 다 그대로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나머지는 미미하고 감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미미하고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129쪽 업무추진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업무추진비가 많이 부족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감사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 증가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류택호위원

예.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부족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상부기관에서 저희 기관에 감사나 확인을 하러 상당수의 손님들이 오십니다. 그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면 책정해 드려야 되고 업무추진비가 그렇지 않다면 꼭 책정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부족하면 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이라도 세워 드려야죠. 그것을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류택호위원

아니면 어떤 다른 업무가 또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 해 보다 내년 업무가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 업무중에서 꼭 업무가 새로이 늘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추진을 하다 보면,

류택호위원

어려웠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상당 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갑

유진갑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28쪽 목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를 180대나 구입을 하는데 어디에 배부하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도에 구입했던 컴퓨터가 약 360대 정도가 됩니다. 그 당시에 구입을 해서 직원들에게 배부를 했던 컴퓨터의 용도가 그 당시에는 단순한 전자결재나 워드프로세서의 용도로만 사용이 됐었습니다만 지금은 지방행정정보망이 일체 다 들어와 있고 기능도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실은 360대의 컴퓨터를 교체해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 사정상 재정 여건도 있고 해서 절반인 180대만 구입해서 교체를 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전부 직원들한테 배부되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동사무소도 해당됩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까지 배부할 예정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지금 현재 노후도 됐지만 기능이 약해서 바꾸려고 한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25쪽 보상금 중에서 소송수행포상금이 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목은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액급료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소송수행포상금 5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송수행포상금은 우리 구를 상대로 소가 제기됐을 때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직접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했을 때만 소송수행포상금을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급료 성격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소송수행을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소송수행은 각 과에서 하고 있고 전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문제가 있을텐데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민사소송의 소가 제기됐을 때 단위금액이 많은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개가 직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김가진위원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 보시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영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했을 때 소가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담당직원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승소했을 때 그 직원에게 한 건당 10만원씩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김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3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인규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162쪽을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학술용역비 6,000만원 책정한 것이 있죠?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청사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했는데 6,000만원의 산정 근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박환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해서 55억 이상의 신규 공공청사를 신축할 시에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학술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용역을 타 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비용이 6,0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6,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예. 큰 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새로운 청사를 짓기 위해서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용역비가 6,000만원이다,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 정도 지은 건물에 가서 보니까 6,000만원을 지급했으니까 우리도 6,000만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근거가 조금 미약하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실제 용역를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 2개 기관의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설정기준을 제시하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용역비를 산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6,000만원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내에서 선정기준이라든지 타당성 용역과업에 따라서 용역비가 설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거가 분명하고… 아까 과장께서는 답변에서 다른 청사 짓는 것을 가 보니까 이 정도 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답변보다는 확실한 근거를 세우고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예산만 따 놓고서 보자는 생각은 좀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다음 추경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2010년도를 목표로 해서 신축을 한다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1년간 실시한 후에는 다음 절차를 위해서 이것은 본예산에 꼭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니까 과장께서 다른 곳에 가서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용역할 사람들한테 자문도 받고 하려면 당장 필요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우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고 따라서 용역을 1년간 한 후에 또 내년도에는 다음 2005년도 9월중에는 투융자심사를 또 거쳐야 됩니다, 행정자치부까지.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과장께서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후에도 논의할 수 있을테니까요.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갑

유진갑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42쪽 목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이 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유진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이라고 해서 4개 구좌에 9,8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법인회원권을 최소한도 4구좌를 구입해서 하계휴양시설, 또는 연중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4개 구좌면 휴양시설을 네 군데 정하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형은 대개 23평, 18평, 25평 이런 평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 중에서 4개를 구입한다는 것이고 또 운영하는 업체가 어디냐 하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한화에서도 하고 롯데에서도 하고 일성 등 콘도를 분양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어디에 할 것인가는 아직 정한 바는 없고 다만 평형은 23평형 2개, 25평형 2개 이렇게 해서 4개 구좌를 계획하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구좌 관계는 평형 관계가 연관되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를 들면 25평짜리 한 구좌, 20평짜리 한 구좌 이런 식입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4개 구좌면 콘도의 숫자는 몇 개나 됩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4개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4개,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집이 4채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집이 4채면 방 수는 어떻게 됩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평형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23평형이니까 23평형이면 방이 2개에 부엌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렇게 해서 4개 구좌다, 그러면 한 구좌당 얼마씩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25평형은 3,000만원 정도, 18평형은 1,800만원 정도로 물가조사를 해 봤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현재 물가조사를 할 때 보니까 연 30일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구좌면 120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직원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몇 사람이나 갈 수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한 가족이 가면 1박 2일 정도 간다고 하면 식구 수가 5명이면 한 18평이면 될 것이고 두 가족이 같이 합쳐서 간다고 하면 25평이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1년에 한 300일 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120일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느 정도나 예상합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많은 인원이 갈 수는 없습니다. 120일 중에서 보통 1박 2일은 하니까 그렇다면 한 6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청사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 어떤 내용을 용역의뢰를 합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과업지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청사를 현재 이 장소에 할 것이냐, 또는 이 장소 이외의 적격지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을 2∼3개소는 이 장소를 같이 포함해서 용역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장소를 지금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신축 부지에 대해서 이 신축 부지가 적정하냐,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해서 평가진단을 하고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또 해야 될 것이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됐다면 고시를 해야 되는 사항, 또는 기술적이나 경제적 타당성과 주민의 편리성,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사항과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기술용역이고 학술용역에서는 청사 건립의 필요성, 기본설계 방향은 어떻게 해서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청사규모는 우리 청사 이용자가 현재 근무자가 400여명인데 이용자 수를 봐 가지고 적정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재정분석, 투자계획의 경제성, 효과분석, 청사의 활용방안 이런 사항으로 해서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두가지로 구분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나열해서 설명한 부분이 위치가 선정된 다음에 해야지 위치가 선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현 동구청사 내에 뒤의 주차시설까지 포함해서 청사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위치의 타당성이라든가 시설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을 한다고 하면 몰라도 그런 계획도 아닌데 만약에 용역을 준 업체가 예를 들어서 용운동 산꼭대기에 계획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도 틀려지고 평가도 틀려질테고 여러 가지가 방향이 틀리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김가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어느 한 곳을 정해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것에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편리성이나 건립 현지의 적정성 등을 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한 지점을 놓고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있는 장소와 그 인근에 있는 곳을 해서 가장 좋은 장소로 용역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용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한 1년간 용역을 하는데 하면서 중간보고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나중에는 청사신축 최종후보지는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최종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기 전에 저는 어느 후보지를 확정지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용역의 순서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이 학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과연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지방지 기사에 철도부지에 우리 동구청사 신축을 운운한 일이 있죠? 그것이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철도부지에 동구청사를 짓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된 바는 없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언론에는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언론에서 하나의 독자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신문내용하고 사실이 틀리다는 말씀이죠? 기사내용하고 사실이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그 언론사에 항의한 일이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저희는 그런,

김가진위원

정정보도 내지는 항의한 일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정정보도 요구를 낸 바는 없고 내용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지역에 부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공공청사용지로 별도로 도시계획을 할 때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공공용지로 확보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가진위원

공공시설용지로는 이미 확보했지 않습니까. 누가 언론에 그런 내용을 흘렸는지는 몰라도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구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에 쉽게 얘기해서 부지를 어디에 선정하느냐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구민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의회 의원들하고 다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걱정하고 고민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용역회사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만약에 용역회사에 준다고 하면 대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김가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업체를 지금 현재 지정해서 한 바는 없습니다. 앞에서도 박환서 위원님의,

김가진위원

이런 용역을 맞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대학이나 이런 데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대학도 있고 일반,

김가진위원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예.

김가진위원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세요. 꼭 거기에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학술용역과 기술용역하는 업체들이 한국기술연구원이나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새로 청사를 신축한 타 시·도, 그러니까 부산과 용인을 다녀 봤습니다. 다녀 본 바에 의하면 거기에서도 용역한 기관은 굳이 말씀드리자면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삼영건설기술공사, 한국자치경영협회, 이런 곳에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몇가지 설명한 연구원들이 대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입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 업체들은 대전에는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대전 지역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예.

김가진위원

뿐만 아니고 지금 설명했던 부산과 용인의 자치단체들이 이런 내용의 용역을 줬을 때 상당한 참고가 됐다고 합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예. 됐고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 용역의 결과를 같이 제출해야 투융자심사의 요건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인근의 서구라든가 유성구라든가 이런 자치단체는 이런 용역을 줬습니까? 학술용역 내지 기술용역을 준 사실이 있어요? 용역결과를 가지고 위치선정해서 건물을 지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앞에서도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해서 용역의 타당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만 답변을 하세요.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서구에서는 용역을 한 바 없습니다. 이 법이 2001년도 이후에 개정되어 가지고 최근에 짓는 곳은 반드시 50억 이상의 신규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김가진위원

별 필요도 없는 법이 생겨 가지고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말이에요. 법적으로 이것을 적용을 안하면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투융자심사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중앙의 재정 지원이 안 됩니다.

김가진위원

재정 지원이 안 된다고요?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예.

김가진위원

법적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오늘 5시까지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무슨 5시까지에요? 다음 시간까지 하면 되는 것이죠.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3시까지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법적근거만 있으면 복사해서 바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2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연구용역에 대한 법적근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김가진 위원이 요구한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융자심사 조건에 맞는 법적 근거를 오후 2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예.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사 신축 문제는 신중해야 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성숙이 되어서 심도있게 잘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2010년도에 신축할 것을 벌써부터 용역을 줘서 몇 군데 지역에 분위기를 조성해 놓으면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앞으로 계획하는데 상당한 압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우리가 기금조례를 만들 당시에 묵시적으로라도 현 위치, 청장께서도 언급한 바 있고 관계 국장도 언급한 바가 있어요. 현 위치에 재건축이 가장 효율성이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 특히 현재 우리가 봐도 옆에 주차장이라든지 또 그동안 거기에 목표를 두고 조선옥 양쪽 건물이라든지 우리 정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 가격 이상으로도 매입을 한 것이 그런 목적을 두고 매입을 한 바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성숙된 다음에 두 군데고 세 군데고 대략 지정을 해서 용역을 줘서 가능한 극비리에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지 지금 어떤 업체에 몇 군데 용역을 줘서 개발지역이나 변두리 몇 군데에 청사가 이리로 온다는 뜬소문이 나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이 청사기금은 국시비 지원도 어렵고 가능한 거의 전액 순수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600억, 700억 그러는데 그런 예산을 우리가 조성하기도 어렵고 현 위치에 하면 그런 막대한 예산이 필요없다, 청장께서도 언급하신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런 관공서도 주상복합이라든지 어떤 업체와 같이 겸용으로 해서 사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청사를 별도로 거창하게 신축해야 할 필요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심도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김정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관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기금을 설립해서 2007년까지 기금을 모금하고 2007년 이후에 신축공사를 해서 2010년도에 입주한다는 계획하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현재 용역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추진기간의 순기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관심을 두고 주민들의 갈등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내실있는 구 청사 신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용역을 줄 때 김가진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1안, 2안, 3안 정도의 내부안을 가지고 용역을 줘야지 우리 동구 전체를 망라해서 그냥 용역을 줄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업지시를 받아 가지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확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실제 부지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업지시를 하기 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중지를 모아 가지고 과업지시 방안도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과업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 확보가 가능한 지역 몇 군데를 지정해서 여기에 맞는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구 전체를 두고 그냥 무조건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청사 신축의 타당성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당연히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청사신축기금으로 얼마를 모금할 계획이죠?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220억입니다.

김가진위원

예?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220억입니다.

김가진위원

220억이 넘죠. 무슨 얘기입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구 기금 출연해 가지고 모금을,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청사신축기금으로 모금한 액수는 얼마이고 앞으로 얼마를 확보해서 청사를 지을 계획이냐는 얘기입니다.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현재 예측하는 것은 750억을 들여서 청사를 신축하는데 지금 기금은 220억이고 지방채,

김가진위원

현재 220억이라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아니, 220억을 모금할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확보할 계획이죠?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예.

김가진위원

이것도 주먹구구식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6,000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과정에 위치가 가능한 지역, 부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해서 몇 군데 이런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맞는 용역, 위치별로. 그리고 세 군데 중에 어느 곳이 낫겠느냐, 그러면 각 위치별로 짓는 비용이 다 틀려집니다. 그런 것도 예산하고 연결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어떤 용역을 주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앞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타당성 용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치는 어디에 하며 교통의 용이성, 입지여건에서 사회적인 경제분석을 해서 그 위치가 얼마나 좋은 곳이다, 이 곳에 청사 신축을 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 이런 용역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장소와 이 장소 이외에도 몇 군데를 찍어서 할 것이냐 하는 과업 지시는 아까도 김정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과업지시를 할 때 3개소를 할 것이냐, 2개소를 할 것이냐, 1개소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최종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과업지시를 할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 과업지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현 청사가 있는 위치, 또 그 외에 공공용지로 있다고 하는 지역 등 몇 군데를 찍어서 얘기할 모양인데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다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현 위치에 할 때와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할 때가 다 틀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거금을 들여서 한 용역결과가 이런 부분과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별로 안 맞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별 의미가 없다는 그 얘기에요. 법적근거를 아까 제시한다고 그랬으니까 본 위원이 법적근거를 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기적으로는 제일 우선이 부지선정입니다, 우리 청사 신축하는 과정은. 부지선정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적정 위치가 아니었을 때는 청사를 신축하면 안 됩니다. 오후 시간에 자료가 전달되면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총무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 위원입니다. 147쪽 목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동전화사용료가 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역을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간부들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12대인데 누구 누구입니까?
15대를 간부들이 사용한다고요?
지금 휴대폰이 다 있잖아요. 간부들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전화기입니까? 어디 별도로 다른 어떤 거예요?
휴대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간부들 휴대폰 사용료를 준다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간부님들 휴대폰 각자 다 있어 가지고 개인들이 내고 있잖아요?
특별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국장이나 높은 분들은 휴대폰료 다 낼 수도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직원들한테도 반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별로 바람직스럽게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드네요.
체납세금하고 어디요?
이런 것은 해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체납세금하고 재난관계하고 이 2대가 포함해서 15대이다,
방역?
방역이나 체납이나 재난관계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특별한 간부님들한테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63쪽 자치단체 이전비 중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라고 전년도보다 2백만원을 더 지원했는데 2백만원 더 지원해 주는 근거가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작년에 5백만원 가지고 마대 사는데 부족했다는 얘기입니까?
뭐요?
교육장비입니까?
그러니까 2백만원이 작년 것보다 부족해서 더 지원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까?
그럼 뭐예요?
이것을 예비군대대로 지원해 줍니까?
향토예비군 육성하는 경상보조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지 몰라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런데 각 동에 있는 예비군 중대본부 청사관리, 현재 자치단체가 하고 있지요? 예비군 중대본부 청사관리.
그러니까 청사관리를 우리 자치단체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 주고 있지요?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나 각종 제세공과금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전기료도 예비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예비군 중대본부 전기계량기가 따로 달린 예비군 중대본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이 말씀드릴께요. 각 동별로 예비군 중대본부 전기계량기 별도로 달린 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청사관리 또 제세공과금, 심지어 전기요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그것을 다 예산에 올려야 돼요.
왜, 그런 것을 빼고 예산을 세우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구가 지원 안 해 주면 결국은 예비군 대대본부에서 다 지원해 줘야 돼요. 아주 부담해 주려면 전화요금까지 다 부담해 주든지. 그리고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금으로 다 올리고 실질적으로 다 보조해 주고 다 지원해 주면서 예산편성에는 안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시정하십시요. 이런 것을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란 말씀 이예요. 답변하십시요.
아니, 본 위원이 설명을 해 드리잖아요. 국장이 잘 모르시니까, 본 위원이 설명을 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법적근거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세 경상보조를 하고 있으면 우리 본예산에다 편성을 시켜서 1년에 얼마를 보조 해 주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물론 각 동에 있는 예비군 중대본부 포함 동사무소가 청사관리 책임이 원래는 동장한테 있지요. 그리고 우리 구가 다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는 예비군 군에서 다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요금, 전기요금 다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화요금은 아니더라도 전기요금이니, 건물청사관리니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법적 근거는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라 그 얘기입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무슨 가능성이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법적근거만 있으면 지원하세요, 법적근거만 있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1년에 우리가 2003년도 5백만원만 지원한 것이 아니예요. 그 밑에 보세요. 또 있지요?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1천6백만원씩 지원해 준 것이 있잖아요. 그것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예요. 일반 장비대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왜 실질적으로 지원하면서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느냐 그 얘기지요. 본예산에 투명하게 하시란 그 얘기지요.
청사관리는요? 도색하고 수리하고 하는 것,
가능한 것부터 투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139쪽 업무추진비. 예산서를 만들 때 언제 만든 것이지요?
이번 것요.
구청장 권한대행체제로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가고 쓰지 않은 것은 별도로 사장시키나요?
여기 기관운영비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세 분의 것을 놓고 봤을 때 구청장, 부구청장의 것을 그냥 둔다고요?
왜 그냥 둡니까?
권한대행을 하게 되면 부구청장의 추진비는 사장되는 것이지요?
별로 여기에 대해서 작업을 안 해도 되겠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5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53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주민자치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주민자치과장은 앞으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찾았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민간이전 항목에 보면 4천8백만원이 늘어났지요? 예산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여기에서 장미묘목 600만원, 그 뒤에 174페이지 보면 야간범죄 300만원, 모범운전자회, 작년에 없던 것이 500만원, 기초질서확립 및 문화정착운동 합해서 1천 9백만원이 전부 임의단체가 올라왔다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먼저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무조건 구성하고 돈 달라고 하면 주지 말자고 했었지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미거리 묘목 구입비 관계 600만원은 기존에 없던 예산이 올해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장미거리 조성관계는 원래 도시개발과 소속 공원녹지계에서 추진하던 사항을 업무분장 조정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 관련 업무를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한 번 더 활성적으로 추진해 보라는 업무분장의 조정관계 때문에 저희 과로 이관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장미묘목 관계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작년에 지원되지 않았던 민족통일동구협의회와 동부모범운전자회 이런 데가 추가로 지정된 것은 민족통일동구협의회나 동부모범운전자회 역시 기존에 계속적으로 보조를 하던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보조를 하던 단체가 전년도에 민족통일동구협의회는 임원들이 교체가 되면서 회원들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민족통일동구협의회에 보조를 일시중단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동부모범운전자회 역시 회장선출과정에서 회장이 선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운영체제로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전년도에 동부모범운전자회에도 지원을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올해 임원진이 개편이 되고 또 단체 운영이 정상화 됐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시 사업보조가 들어와서 이번에 결정을 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럼 야간범죄활동 기동순찰하고 그 밑에 기초질서확립문화정착운동 5백만원은 신규로 책정한것이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단체에서 약간 증액되어서 들어온 사업을 저희들이 심의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보조를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야간 범죄가 타당성이 있다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것을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해병전우회에서도 하고요.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라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자율방범대는 지금 나가고 있다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해병전우회 말씀하셨는데 해병전우회는 작년에는 4백만원이었다가 금년에는 6백만원으로 올라갔다고요. 거기에다 또 3백만원 주면 5백만원을 해병전우회에다가 더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백만원 더 증액된,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글쎄 해병전우회에서 방금 야간범죄활동까지 겸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그럼 5백만원 더 주는 것이라고, 해병전우회에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작년에 해병전우회에 4백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환서

박환서간사

4백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 6백만원이니까, 2백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밑에 야간범죄까지 그쪽에다 넘겨주면 5백만원을 더 지원하는데 이것이 타당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요, 올해부터 단체보조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임의로 지원하던 사항을 올해는 임의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올라와 있는 6백만원은 전년도에 4백만원에다 증액이 2백만원이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4백만원을 전에 지원했었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2004년도에는 6백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그 밑에 보면 야간범죄활동은 신규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책정했다는 얘기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것이 해병전우회 동구지회에 600만원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부기사항으로 공익지원사업에 300만원, 야간범죄활동기동순찰에 300만원 이렇게 나눠 놓은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 그럼 해병대에서 600만원을 가지고 다 한다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럼 그 밑에 모범운전자회에서도 하는 행동이 기초생활하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초등학교 교통질서캠페인하고 해서 500만원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다음 것을 한번 묻겠어요. 우리 동사무소 소관인데, 257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660만원이 증액됐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것은 어디에 증액이 됐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자율방범대가 지난번에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자율방범대는 임의로 지원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금년도에 임의 보조로 66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임의보조단체들을 예산에 편성치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풀 관리해서 저희들이 쓰던 것을 앞으로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토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그래서 이번에는 정규 본예산 과목에 넣어서 660만원 여성자율방범대를 넣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이지 사실상으로 없던 예산을 다시 증액시킨 것은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 그러면 편성기준에서 감사실 소관을 이쪽에다 했기 때문에 증액은 없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감사실에 편성되어 있던 저희들 총무국의 임의보조금 총액으로 서 있던 것을 분할해서 주민자치과로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같은 우리 동사무소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보면 수당부분 좀 봐 주세요. 260페이지 수당부분에,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일반직원 7급 기준해서 25시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동사무소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시간외 초과근무수당.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구청 것을 전부조사를 했어요. 전부조사를 해 보니까, 동사무소가 25시간으로 제일 적다고요. 우리 의원들이 동사무소에 나가보면 항상 6시 이후에 근무를 하고 불도 켜 있고 이러는데 시간외수당을 이렇게 적게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조사를 했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초과근무수당 편성관계를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격무부서 기준상으로 해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를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는 죄송스럽습니다만 5등급 분류를 해서 시간관계가 구청의 타 부서보다 조금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럼 5등급으로 분류한 근거가 뭐냐고 묻고 있잖아요. 동사무소를 제일 꼴찌 등급을 책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동에는 민원관계가 변경되고 나서 동의 업무들이 구청으로 전부 이관이 됐고요. 민원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정상적 근무가 끝나면 거의 업무를 마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잔무정리 쪽으로 보는 것이고 구청에 각 실과라든지 등급이 높은 부서는 연계적으로 계속 기획사업이라든지 또 문제사업들의 진단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 등급을 좀 낮춰서 책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과장이 실제 일과 끝나고 동사무소 나가 봤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가끔 돌아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가끔 돌아보면 일하고 있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마무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것 좀 시정해 주세요. 동사무소 가서 근무하는데 사기진작 면도 있는데 무려 10시간이 차이가 난다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1등급이 35시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35시간하고 25시간이면 10시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재조정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이런 말씀을 제가 정상적인 예산편성관계는 아닙니다만 저희들 구청 직원들은 외지 근무수당인 동 근무수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들은 구청직원들 외에 동 근무수당을 별도로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여성방범대 운영비를 동으로 편성을 했는데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류택호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드릴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월 5만원씩 해 가지고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하는데, 이 돈을 일단 파출소에 일단,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여성방범대가 기존에 조직이 되어 있다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자율방범대는 당초 편성이 경찰청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된다 해서 저희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자율방범대의 소속 권한이 파출소이고 여성자율방범대로 처음 편성이 됐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파출소가 폐지되고 5개 지구대로 편성이 되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소속이 불분명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자율방범대 역시 저희 구민들을 위한 지역 방범순찰이라든지 또 학생선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저희들이 남성자율방범대가 어차피 저희 동 관계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다면 여성자율방범대도 흡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권한 전체를 다 이양을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운영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월 5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구대 소속이 아닌, 동 소속으로서의 여성방범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운영지도감독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무려 3천4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한번 상향조정하면 다음은 하향 조정 하기는 어렵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오른 것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가능한 전년도 수준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금 전년도 보다 조금 오른 것이 민주평통하고 지원치 않았던 단체들 지원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좀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상향한 것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이 정도 선에서 아마 전부 조율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대로 편성을 해 줄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미거리 조성으로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장미거리 조성관계는 원래 업무가 도시개발과 소속업무로 추진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장미콘테스트도 했었고, 사진 콘테스트도 했었고, 지속적으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이 21개동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업무추진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분장 조정에 의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장미거리조성 즉 동에 환경관리 조성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장미묘목을 각 동으로 배정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전 동에 묘목을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엑스포공원이라든지, 88공원, 또 각 동에 좀 넓은 공간이 있는 소규모 공원에 완전히 분집형 장미거리를 만들고자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68쪽 인감담당자 보험 들어 주는 것이 있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3명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21개 동에 인감증명담당자가 있고요,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21명일텐데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21명과 구청에 민원업무를 보는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구청에서도 인감 뗍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인감이 아니고,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인감민원담당자한테만 보험을 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인감사고 예방차원에서 인감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을 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일반 민원인들 보험 들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동에 22명이고요. 구청에 재외인감담당자가 외국인 인감담당자가 1명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

22명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인감 업무량이 많은 데는,

김가진위원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가양2동에 2명이 인감을 보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하나만 들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제증명 담당자가 2명이기 때문에 서로 복합적으로 업무를 보다 보면 누가 본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같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험을 들 때 특약 규정상에 꼭 인감담당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날 당일 인감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든지, 연가라든지, 병가라든지 내어서 인감담당자가 없었을 경우에 대리인감을 우리 직원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리업무 그 관계도 보험에 포함을 시켜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금 2명 있는데도 그런 방법을 적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워낙 인감사고가 나면 금액 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인감증명 2명으로 제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명을 다 들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과장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이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로 업무 봐주는 사람도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제 말씀은 인감증명담당자를 저희들이 각 동에 보험을 들어 놨는데요. 민원업무를 보지 않는 직원 쉽게 얘기해서 A가 민원업무를 보는데 C는 총무업무를 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A가 연가를 냈다거나 병가를 냈을 경우에 없었다거나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 C 총무담당자가 인감증명을 발급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직무대리로 업무분장을 받아가지고 했을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험에.

김가진위원

보험에 해당이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에서 배상을 전부 해 준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 특약 관계도 넣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특약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21개 동에 22인만 하면 되는데 구청 1명 포함, 23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인감업무담당자로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는 들어주고 누구는 안 들어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증명 담당자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같이 들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글쎄, 이해가 잘 안됩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한 업무를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둘이 나눠서,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한 동에 인감업무를 보고 있으면 대리로 봐주는 사람도 보험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더 넣어주느냐 그 얘기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업무분장을 제증명으로 해 놨는데,

김가진위원

그 동에 한 사람만 대표로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업무분장상 제증명 담당자가 둘이면 둘은 들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글쎄, 우리 한과장 집에서도 보험을 그렇게 드시는지 몰라도 그렇게 보험 들으면 손해입니다. 그 다음 운영 수당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그랬는데 7만원씩 4인요. 행정서비스 헌장운영위원은 누구 누구입니까? 공무원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교수와 민간인이 포함된 운영위원회입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심사수당입니다. 심사는 누가 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고정적으로 지정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민간인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민간인입니다.

김가진위원

어떤 분들이 와서 이 프로그램 심사를 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생활체육 관련이 주로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인동생활체육관에서 했습니다만 그 분야에 그래도 조회가 있는 분들로 선정을 해서 심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밑에 보면 임차료가 있는데 연두순방 시 제용품을 임차한다고 그러는데 연두순시는 어디 동 연두순시라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시장이 저희들한테 왔을 때 하고요, 저희들이 동에 순방을 할 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져서 연두순시로 같이 넣어 놨습니다.

김가진위원

거기에 제용품 임차하는 비용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구청에 있는 물품이었을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그런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업무추진비에서 연두순방에 관련해 가지고 비용을 집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업무추진의 일환 아닙니까? 각 동을 순방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물품을 임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목을 정해서 임차를 세워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업무추진비 가지고 임차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예산집행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임차료를 지급하기가,

김가진위원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 무슨 임차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임차를 못한다 그 얘기입니까? 업무추진비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것도.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김가진 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예산 관련에 전문적인 것은 아닌데요, 일단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업무추진비 갖고도 집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임차료 지급은 불가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임차를 하면 뭘 임차를 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임차가 꽃 화분 이런 것입니다. 분재를 주로 빌리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법적으로 한 번 따져 보시고 법적근거가 부서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가지고 집행을 못한다 하면, 법적으로 그렇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런 비용은 거기에서 쓰십시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검토해서 집행이 가능하다면 그 쪽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을텐데.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산편성 지침상에 있습니다만,

김가진위원

자료 제출 해 줄 수 있지요? 지방재정법 법적근거.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지금 김가진 위원이 요구하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있는 과목하고 임차료 집행할 수 있는 과목을 비교해서, 업무추진비에서 임차를 못한다고 지금 주민자치과장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음 시간까지,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중식이 끝나는 다음 시간까지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2쪽 장미꽃 사진 콘테스트 시상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김가진위원

우리 구에서 이렇게 장미꽃 행사에 대해서 시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장미꽃 거리도 조성하고, 장미꽃 사진 콘테스트도하고 이런 대회를 우리가 개최하고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매년 했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생겼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3회차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시상금도 만만치 않아요. 1등이 금상 같은 경우는 1백만원씩이나 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콘테스트 하는 의미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사진 콘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장미꽃 관계에 대한 것은 도시 환경조성이라는 차원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처음에 추진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업무조정관계로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새로이 편성을 하면서 가로 환경조성이라든지 도시미관개선에 차원을 두고 활성화 시키고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미꽃이 4·5월에 전반적으로 꽃을 피울 때의 아름다움은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에는 넝쿨장미라든지, 일종의 장미들을 가정에서 담장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장식을 해서 심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출장을 다니다 보면 장미꽃이 상당히 좋게 피어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장미꽃을 활성화 시켜서 4·5월에 도시환경을 좀더 아름답게 꾸며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추진을 했고요. 이런 장미꽃이 많이 심어 있으면 길을 가시는 분들도 꽃을 보면서 마음적으로 포근한 마음과 또 훈훈한 우리 구민들의 정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 콘테스트에 상당한 금액의 금상, 은상, 동상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일상적인 이런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하다보니까, 사진 콘테스트가 기존에 3회 동안 해 오면서 그냥 1회성에 그친 사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진 콘테스트를 좀 격상시켜서 전문 사진작가들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장미콘테스트를 활성화 해 볼까 하는 차원에서 좀 상향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참석 자격은 쉽게 얘기해서 대전 시민이면 다 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되는 거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 동구 지역에 되어 있는 장미꽃이 조성되어 있는 곳을 촬영을 한다면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김가진위원

결국 이 행사도 구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전국 규모행사가 되겠군요. 그렇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꼭 동구 주민들만 아니기 때문에 지역이 저희 동구이기 때문에 저희 동구지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하고 본 위원하고 견해를 달리 하는데 이런 행사는 기초단체에서 최소한도 구민을 위한 대회로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사진작가를 위한 전국규모행사를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구가 그럴만한 여건도 아니고,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 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일반적인 보상금은 저희들이 볼 때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보상금이고요. 포상금은 일정한 업무를 저희들이 주고 그 운영한 실적이 타 부서보다 경상적으로 우수하다고 해서 주는 것을 포상금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장미꽃 사진콘테스트 시상 문제가 보상입니까? 포상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시상을 하는 과정도 이것을 보상으로 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업무를 저희들이 주고 그 업무를 추진한 결과에 대한 포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운영 우수 부문 시상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포상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업무를 주고서 추진하고,

김가진위원

위의 것도 시상이고 밑의 것도 같은 시상인데 어떻게 위에 것은 보상이 되고 밑에 것은 포상이 되냐 그 얘기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상을 주는데 있어 가지고 상을 준다고 해서 시상이라고 목은 달았습니다. 목은 달았습니다만 상의 성격상 보상금에서 나가는 것과 포상금에서 나가는 구분을 시켰을 뿐입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미꽃 사진 콘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이것도 포상에 속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이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포상내역하고 보상내역하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자료는 전국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 적용이 됐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수치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오전에 김가진 위원과 약속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김가진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김가진 위원님한테 자료가 제출되었습니까?

김가진위원

예.

성우영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1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문화공보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은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임종묵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18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찾았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디지털 카메라가 물품취득비에 있는데 1천3백만원짜리인데 이것은 뭐예요? 1천3백만원짜리 카메라가 있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방송국에서 기자들이 가지고 다니며 쓰는 그런 카메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방송국 직원 모집 할 때 보면 카메라 기사를 모집하더라고요. 따로,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우리 구청에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기사가 있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사진실에 있는 기사가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지금까지도 이 카메라 없이 구정수행 잘 해 왔잖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방송국에서 쓰는 카메라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여튼 일반적인 카메라는 아날로그 카메라인데 지금 필름을 넣고서 쓰거든요. 필름이 아니고 칩을 넣어서 쓰는 그런 현대화 된 카메라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알아요. 디지털 카메라 기능은 아는데 이렇게 까지 고가로 구입을 해야 되느냐고 묻고 있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가 디지털시대이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장비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고가이지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일반인들이 디지털 카메라 살려면 40∼50만원이면 산다고요. 그렇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1천3백만원이나 준다고 하면 너무 예산낭비 아닌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카메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카메라하고 일부 렌즈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칩하고 이렇게 해서 1천2백8십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1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소요금액을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럼 이것이 제일 좋은 카메라란 말이예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제일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쓸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한 1천3백만원 정도 그렇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디지털카메라, 칩하고 일절 다 되어있는 것을 우리 개인이 쓸 수 있는 것 넣으면 컴퓨터 입력을 해서 전송까지도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비싸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1천3백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진작가들이 이런 것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주 전문적으로. 좋은 것 사서 쓰면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이 더 급한 것도 있잖아요. 꼭 필요한 것에 써야지 1천3백만원짜리 카메라를 산다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송국에서 쓰는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방송국에서 전문가가 쓰는 장비는 한 1억2천만원 정도 갑니다. 그러나 그런 장비는 아니고 일반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고 지금 현재 필름을 빼서 필름을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방법을 컴퓨터에다 자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디지털카메라로 대체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시장조사 한 번 해 봤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조사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디지털시대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실용화 되다 보니까 디지털카메라도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지금 있는 것은 어떻게 쓸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산다고 그러면.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것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우리가 꼭 필요한 것도 다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해도 할 수 있는 것을 1천3백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84쪽 사진실 운영재료비에 3백6십만원이 지금 절감이 됐지요? 184쪽.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 현상을 할 때 현상료는 안 들어가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디지털 카메라는 칩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상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3백6십만원 감한 것이 뭐가 빠져서 감액이 된 것이지요? 전년도 보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감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
헌철

박헌철위원

3백6십만원을 절감을 했다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화료가 조금 감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금년예산보다 한 3백6십만원 정도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인화지가 덜 들어갈 것 아니예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현상료. 지금 맡겨서 하니까, 사진관에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절감부분하고 그것이 3백6십만원이 전년도 보다 덜 들어간다고 그러면 다른 기계를 덜 사서 3백6십만원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대로인데 그것이 절감이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187쪽 하단 307 민간이전 보조금 2천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188쪽 합창단 단복 구입에도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단복을 그동안 해 줬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단복 구입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 것은 남성복장이고요, 내년 예산에 계상된 6백만원은 여성합창단 25명한테 지급해야 할 단복 구입비입니다.

김정태위원

새로 입단한 단원들에게 해 주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단복도 여성분들 것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낡고 또 디자인 같은 것이 시대가 뒤떨어져서,

김정태위원

타 단체는 몇 백명, 몇 천명 움직이는 그런 단체인데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는 편이고요. 밑에 민간행사보조도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요인이 뭡니까? 188쪽.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184쪽이요?

김정태위원

188쪽.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산이 2천만원 증액된 것은 우암문화제 행사 예산이 금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랬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김정태위원

동구민 송년음악회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매년 연말에 문화상 시상식과 겸해서 동구민 송년음악회를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금년 예산에 계상된 것만큼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선거 관련법에 저촉이 된다고 선관위에서부터 권고가 내려와서 금년 송년음악회는 물론, 당초에 문화상 시상식하고 병행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송년음악회는 안하고 문화상 시상식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문화상 시상식에 대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송회관에서 원래 15일에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갑자기 구청 대회의실로 변경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방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동구 선관위로부터 단체장 공직선거방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행사를 축소해서,

김정태위원

그것은 매년 하는 행사이고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것이,

김정태위원

단체장이 직접 참여해서 축사하고 시상하고 하는 부분이,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출마예상자이기 때문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김정태위원

그러면 부구청장이 대신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부분이라면, 매년 지속되는 행사이고 우리 동구의 고유행사인데 꼭 그것을,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현행 자치단체장이 제17대 총선에 출마할 경우에는 현행법에 보면 선거일의 6개월 전까지 자치단체장 행위제한에 저촉되기 때문에 먼저 몇 일 됐습니다만 동구 선관위에서 문화상 시상식과 관련된 계획서를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행사를 축소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정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189쪽 민간행사보조 위탁 부분에 1억을 증액하게 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307-04.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5회 민속예술제 참가를 위한 경비로 1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전국 예술제가 개최가 되는데 그 행사에 5개 구에서 순번제로 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중구청에서 참여했습니다만 내년에 순서가 우리 동구가 참여하는 그런 순서가 되기 때문에 1억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것은 구비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구비가 들어갑니다.

류택호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1억 예산 중에서 4천8백만원이 구비고요, 시비가 5천2백만원, 국비가 8백만원입니다.

류택호위원

4천8백만원이 구비로 들어갑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4천만원입니다.

류택호위원

4천만원요? 그러면 우리가 선정한 예술단은 어디예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99년도 제40회 한국민속예술제에 참가를 했는데 그때는 제주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산내 공주말 디딜방아뱅이가 출연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산내에서 출연을 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출연해야 될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민속놀이 중에서 동구에서 지금 권장하고 육성하는 예술 민속놀이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공주말 디딜방아뱅이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류택호위원

그것밖에 없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럼 다시 공주말 디딜방아뱅이를 행사에 또 내 보내야 되잖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발굴을 다시 해야지요. 한번 출연한 것은…

류택호위원

똑같은 것만 재연되어야 된다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한번 출연한 것은 다음 행사 때 출연을 못하거든요. 예술제를 다시 발굴을 해야 됩니다.

류택호위원

대상이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술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공주말 디딜방아뱅이도 역시 그때 발굴해서 출연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부여에서 개최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10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대학교에 의뢰하고 아니면 또 예술단원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예술제가 발굴되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럼 발굴하려면 발굴비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포함됐습니까? 꼭 의무적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구별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참석을 해야 할 그럴 순번이기 때문에요.

류택호위원

동구에서만 예술제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에 있는 전체중에서 발굴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구의 특성을 살려서 합니다.

류택호위원

구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미리미리 말하자면 예술제를 계속 출연하게 해서라도 몇 가지가 있어야지 꼭 하나가지고 선정을 해서 또 하나 내보내고 또 내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하면 매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예술제를 발굴해서 항상 연습하면서,

류택호위원

사실은 문화원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원에서 이런 일을 발굴해야 될 사항 아니예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업무 자체가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문화원과 상의해서 발굴할 그럴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이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예술단을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뭐가 되어야지 갑자기 무슨 행사 있을 때만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일이 안 되잖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발굴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를 염두에 두고 당해연도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193쪽 좀 봐주세요. 민간행사보조위탁 항목입니다. 찾았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자매결연 도시와의 생활체육 교류에 4백만원이 예산 책정이 되었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 주관 체육행사가 굉장히 많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많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것은 금년에 안 했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못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필요성은,
환서

박환서간사

다른 체육행사도 엄청나게 많은데 또 주변도시까지 신경 쓰느라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필요는 하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근 금산하고 옥천 일부에서 수해 피해를 입어 가지고 금년 행사는 못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수해뿐이 아니라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잖아요. 생활체육행사도 많이 하고 전국체전에도 나가고 시장기대회도 나가고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인근도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인근 도시와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해서 당초부터 행사가 추진되었는데 계속 꾸준히 해 오다가 금년에만 못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계속 추진해 보니까 성과가 있었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자치단체간의 유대는 강화되었다고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체육행사 한번 치뤘다고 유대강화될 일도 없고 하여간 공보실장이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밑에 봄꽃 대청호 마라톤대회 개최 5천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지난번 봄꽃대청호 마라톤대회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저도 박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어요.
환서

박환서간사

잘 했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잘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 때 예산 3천만원 줘 가지고 했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지원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3천만원 주고서도 잘했는데 2천만원 더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실제로,
환서

박환서간사

3천만원 가지고서도 본 위원이나 우리 실장이 봤을 때 정말 잘했다고 느끼는데 뭐 하러 2천만원을 더 올리려고 하냐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3천만원이지만 그 행사를 추진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7천7백만원, 근 8천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왕에 하는 행사, 성대하고 규모를 좀 크게 해서 전국적인 행사로 추진하다보니까 욕심을 부린 것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지원예산은 한계가 있고 해서 주위에 있는 기관의 협찬을 받고 해서 행사를 좀 성대하게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요. 예산을 보니까 하나은행, 우리 주거래 은행에서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지원해서 우리 예산 3천만원 가지고 성대히 했다고요. 본인도 굉장히 잘 했다, 우리 동구 행사 중에서 제일 잘 했다고 느끼고 실장께서도 그렇게 느꼈으면 3천만원 가지고 적은 예산 가지고 행사를 풍성하게 잘해야 이것이 돋보인다고요. 돈 많으면 1억쯤 줘 가지고 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적은 예산가지고 알차게 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대회가 되어야 빛나는 것 아니겠어요? 3천만원 가지고 했기 때문에 더 빛이 나고 있다고요. 내년에도 3천만원만 가지고 하자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다고 하면 좋은 방법이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행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스폰을 받은 것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실비로 계상한다면 상당한 돈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부분까지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년에 홍보가 되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참가기비를 더 받아서 어디 구구하게 찬조 안 받아도 될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적절한 예산에서 한 번 행사 치뤄 보자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참가자한테 참가비를 더 받는다는 것은 조금,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액수로 하자는 것은 아니예요. 홍보가 됐으니까, 더 많은 인원이 올 테니까, 금년 3천명 왔으니까 내년에는 홍보가 잘 되고 전체시민들이 잘했다고 느끼니까 한 4천명이나 5천명이 올 것 아니냐 하는 계산 하에서 적절한 예산 가지고 치루자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박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행사를 규모 있고 또 예산이 최대한 절감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쓰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하여간 적절한 예산만 하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97페이지 한국청소년마을에 5백만원이 지원되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삼성동, 옛날 중동파출소 맞은편에 보면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 내에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여기는 뭐를 하는데 공과금을 다 내줘야 됩니까? 행사를 했다면 행사지원비가 되는데 공과금을 내 준다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마을하고 우리 동구청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내에 시설도 일부가 있고 한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청소년마을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청소년들 여가를 활용해서 청소년들한테 어떤 레크레이션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각종 시설에 참여해서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데 참여해서 노인분들한테 어떤 여가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실제 하고 있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실장님 나가 보셨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럼 그곳의 공간이 그렇게 넓어요? 와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다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공간 넓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예산도 많이 투자해서 시설도 갖춰놓고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189쪽 하단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 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판암도서관은 소유권까지 다 넘어와서 다 절차는 끝났고요, 지금 현재 성남도서관은 교환 관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문제가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걸림돌이 있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특별한 걸림돌은 없고요, 판암도서관은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목까지 변경해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성남도서관 부지는 교육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교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승인되었고 저희도 역시 먼저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교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김정태위원

그럼 부지매입 절차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았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194쪽에 307-03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면서 보조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올해에도 있었던 내용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지도자가 어느 부분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소속 되어 가지고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사무실에서 근무하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아니, 사무실에서도 근무하고 실질적으로 요일별로 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가서 지도도 해 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럼 생활지도 체조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체조도 있고,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헬스 이렇게 해서 6명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교실이 2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24개소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교실은 1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생활체조 교실은 18개 교실인데 24개소로 유인이 됐는데 이것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잘못 됐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류택호위원

예산 계상은 어떻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시에서 내시해 줄 때 24개소를 기준해서 내시 해 줘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것 같은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는데 개소 수 표시 된 것이 개소 수하고 단가 계산한 것이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류택호위원

18개 운영되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개소 수가 문제가 있는데 이 개소 수는 어차피 정산할 때 18개소에 맞게 정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18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 생활체조교실의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은 사항별 설명서 195쪽에 있는 생활체육교실 18개를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18개소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당 위원회에 다음 시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다음 시간에 제출해 주십시오.

류택호위원

307-03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녀안심운동동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각 동마다 다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21개 동 중에서 한 군데가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20개 동에 되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류택호위원

지금 다 이상 없이 잘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이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동구에 보면 크고 작은 동이 많이 있는데 사회단체가 너무 많아요. 전부 중복이 돼요. 적은 동에 이 단체인원으로서 채우다 보면 전체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보조는 똑 같이 줘야 되니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 전부 중복이 돼요. 새마을 하시는 분이 자녀안심하고 자녀안심하는 분이 바르게 하고 전체 방위협의회하고 전체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복이 안 되게 해야 사회단체가 사회단체로서의 어떤 자기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줘야 되는데 전부 중복되니까 실상 하는 일이 전부 비슷해요. 자녀안심협의회에는 그런 일이 없나 하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각 단체를 구성할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봉사 하고자 하시는 분은 한정이 되어 있고 단체는 자꾸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동에서도 구성원 구성을 할 때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고 소수가 봉사를 하다 보니까 내내 이 단체에 중복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계수련을 한다, 어디 가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한다든지 일을 하다보면 여러 단체가 복합적으로 할 때는 인원이 확보가 안 됩니다. 단체에서 이런 것을 신중히 한 번 파악해 주시고 여기 자녀안심운동은 일단 검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검찰청 소속으로 거기에서도 자칭을 하고 있는데 보조는 우리 구에서 전부 나가야만 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검찰청에서 당초 구성할 때 기관간 협조차원에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협의회인데요, 검찰청에서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자녀안심은 임의보조로 계속 지급이 되었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얼마나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검찰청에서 청이 있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운영비, 또 직원의 인건비 그리고 동 협의회에 지원되는 일부 예산 그렇게 해서 매년 한 2천5백만원 정도 지원을 해 왔습니다.

류택호위원

일반 정액보조보다도 더 나가요. 임의보조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자녀안심에 2천만원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정액보조보다 더 나가야 되네요. 요구한다고 해서 편성만 시켜주면 안 됩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작년보다 2백만원 정도 증액이 사실 됐습니다. 사실 됐는데 그것은 사무실 운영비를 일부 증액해서 계상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한 60여만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지원이 되는데 60만원도 정상적으로 우리 구 예산에서 지원 되는 것이 아니고 자담을 50%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만원 정도는 인건비로 일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21개 동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동에 관련된 협의회 직원이라든지 일부 많이 계상되어 있고 그래서 2천만원 이상 예산,

류택호위원

알겠습니다. 검찰청 소속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구의 지시도 제대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소속 자체는 검찰청이 아니고요, 검찰청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협조를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수용한,

류택호위원

협조 요청했는데 그 사람들 가서 보세요. 경찰청 소속 자녀안심단체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거기는 여기에 어떤 행정단체 소속이 아닌 것으로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청소년 특별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처음 구성할 때 검찰청에서 저희한테 협조 요구를 했고요. 또 지금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 검찰청에서 각 협의회의 임원들을 불러 가지고 격려 차원에서 격려도 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속 자체는 검찰청 소속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195쪽 401 시설비 문제입니다. 인동생활체육관 대수선으로 해서 18,64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한 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동생활체육관 대수선비해서 18,64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조도개선공사로 해서 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마루바닥 코팅으로 해서 8백3십4만원, 배드민턴 경기장 라인설치로 1백8십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공사에 5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인동생활체육관에 36개의 등이 있습니다만 등의 조도가 한 256룩스 밖에 안 나옵니다. 체육관의 설치 기준은 400룩스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 룩스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조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 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마루바닥 코팅은 현재 마루바닥이 준공하고서 1년 지나면 코팅을 한 번 해 줘야 마루바닥 수명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코팅을 해야 마루바닥이 연장이 되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배드민턴 경기장 라인설치는 배드민,턴 경기장에 라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1년이 넘다 보니까, 그 라인이 지워졌습니다. 일부 보수해서 라인설치를 해 놨지만 내년도에는 또 6면 라인을 설치할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됐습니다. 이런 문제보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수 십 억원 들여서 신축한지 몇 년 지났습니까? 그동안 방음설치도 하고 무대 조명 설치도 또 했고, 당연히 체육관은 여러 가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조도라는 것이라든지 방음이라든지 모든것이 검토되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지요. 이중삼중으로 계속 투입합니까? 작년에 신축을 해서 증축하자마자 계속 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방수시설도 잘 안되어서 그것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봐도 그 조도 가지고 운동하기가 힘들어요. 대개 체육관 어디든지 등이 하향되었다, 상향되었다 이렇게 조절을 해 가지고 운동에 맞겠끔 밝기를 조절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배드민턴 같은 것 하는데 어둠침침해 가지고 되겠어요? 미리 예측을 못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예산의 규모에 맞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 못 했다는 것을,

김정태위원

애당초 근본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시설을 해야지요. 이중삼중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예산은 몇 배 더 들고 또 만족한 시설이 되지도 않아요. 늘 우리가 겪는 그런 문제인데 앞으로는 신경 써 주시고 바로 밑에 동구생활체육관 보수로 해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 동구생활체육관은 어디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홍도체육관을,

김정태위원

늘 우리가 표기를 홍도생활체육관으로 전에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동구생활체육관의 보수인데 여기에도 금년에 한 2억 돈을 투입했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김정태위원

엄청난 예산이예요. 그런데 또 안전유도등, 화장실 수도 시설보수 이것이 따로 따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이 부분도 공사를 하면서 발견이 됐습니다만 죄송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손을 못 봤습니다.

김정태위원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2억 돈을 투자하게 되면 사소한 이런 문제는 업체가 다 할 수 있어요, 몇 백씩 들어가는 것은.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인동생활체육관 개보수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1천8백만원 주고 대수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91쪽 보면 관리비로 200만원이 또 들어갔어요. 이것은 뭡니까? 여기서 수선하고 고치면 됐지 또 관리비는 뭐예요? 191쪽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195쪽 1천8백만원 예산은 현재 수선에 필요한 예산이고요.
진갑

유진갑위원

또 여기 생활체육관,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191쪽에 있는 예산은 유지관리비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지관리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유지관리비는 이렇게 완벽하게 해 놓으면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든다고 200만원씩이나 예산을 또 세웁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사용을 하다보면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 고장이 날 수 있고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인동생활체육관에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조금 고치고 또 안 되면 조금 고치고 말이예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안 되지요. 한 번에 딱 정확하게 설계해서 제대로 해서 해 놓고 최소한도 한 번 해 놓으면 몇 년은 가야 되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김정태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동감이예요. 정말 본 위원도 지적을 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 지적이 옳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작년에 지어 가지고 돈을 계속 투자를 하고 또 조금 있으면 뭐를 고쳐야 된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체육관을 관리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 매년 큰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정확히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85쪽 VTR 편집료가 1백2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003년도에도 편집을 했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편집을 했어요? 어떻게 무엇을 편집했어요? 내용 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사진을 찍어서 VTR 영상자료로 편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은 것을 VTR 테이프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작년에 이것이 얼마 계상했었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작년도는 금년하고 같이,
진갑

유진갑위원

같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인데 자녀안심 관계가 문화공보실에 해당이 됩니까? 전에는 이것이 총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청소년업무가 문화공보실 업무이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자녀안심관계 운영을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업무가 넘어 왔네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박헌철 위원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간에 이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195쪽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동생활체육관 조도개선공사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어떤 식으로 수선할 계획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관의 적정 조도는 50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측정을 해 보니까 290룩스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250와트로 되어 있는 36개 등을 400와트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교체하는 비용이 800만원이라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행사할 때 여러번 내가 가 봤지만 현재 등이 너무 높이 달려 있고, 또 교체할려고 하면 언젠가는 한번 대수선을 해야 돼요. 그대로 놓고 할려면 할 적마다 예산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임시방편으로 8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나왔을 때 등 자체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줄로 해서 내려서 고치고 다시 올리고 하는 큰 것으로 바꿔서 하세요. 충무체육관처럼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등만 교체하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나가면 그 높은 것을 어떻게 교체하느냐, 이거예요. 늘 실장께서는 인동생활체육관 수선, 수선이라고만 하는데 이왕 할려면 해야지, 지은지도 얼마 안되는 것을 또하고 또하면 여기에서 답변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예 견적을 다시 받아서 전체를 교체하는데 앞으로 수선하기 용이하게끔 조금 큰 것으로 해야 돼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그 공사까지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조도부분부터 개선하고 근본적인 부분은 나중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렇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쓰나 내년에 쓰나, 같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체육관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안 쓸 수는 없잖아요. 하여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데에서 절감을 하더라도 이럴 때에 해야지, 매번 체육관 문제만 나오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언제 할려고 하는 거예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먼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문제가 한 두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 군데 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어차피 우리가 체육관을 어렵게 마련했는데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겠죠. 매번 가봐도 전기가 몇 개가 나가 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또 그것을 교체하기도 어렵고요. 여기에 800만원을 조도개선공사로 올려 놓았는데 이것을 올려 놓으면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설계할 때 해야 되는데 그때 못했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잘 연구해서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게끔 제대로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8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청소년증 신규 및 재발급이 있는데 예산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청소년증이 왜 필요한지, 어느 때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18일날 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공포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학생이 아닌 비학생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해 줘 가지고 실제로는 청소년이지만 청소년인지, 아닌지 신분증이 없어서 확인이 안되거든요. 학생들은 학생증으로 해서 청소년인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보는데 비학생의 경우에는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공포해서 청소년증을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제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한 것인데 조폐공사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청구가 오면 비용을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청소년증 발급이 공포됐다고 했는데 복지부령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문화관광부 훈령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문화관광부 훈령이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성우영위원장

그런데 학생은 학생증이 필요하고, 17세가 넘으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니까 관계가 없는데 아무 것도 없다고 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해 준다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학생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우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학생인 경우는 학생증이 있고,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학생증도 없는 청소년층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증을 발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 학생이죠.

성우영위원장

학생증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없는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는데 이 용도는 뭡니까? 청소년증을 발급해서 그 사람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한 방법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사실 버스요금이라든지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영화관람이라든지 공원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청소년이지만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비학생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해 줌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청소년증 발급 규정이 공포됨과 동시에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시내버스를 타는데 청소년이라고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을 못 봤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시내버스 요금, 그 다음에 문화예술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관람료 할인, 그 다음에 고궁이나 공원관람료 할인 등이 여기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시내버스는 예를 들어서 몇 % 할인을 해 줍니까? 학생과 똑같이 해 줍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학생하고 같이 할인이 됩니다.

성우영위원장

지금 우리 동구에 청소년증을 발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아홉 건을 발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학생까지도 청소년증을 전부 발급해 줄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 인원수까지 여기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늘어 났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학생까지 청소년증을 소지한다고 하면 자기 필요한대로 제시를 합니다. 양자 선택권이 있어요. 가진 사람 마음대로. 학생증을 제시해서 유리한데는 학생증을 제시할테고 청소년증을 제시해서 유리한데는 청소년증을 제시할테고.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0매면 1,000명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1,000매를 계상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한사람이 1원 40전 가지고 1매를 발급합니까? 계산착오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보면 분실할 것도 예상했거든요.

성우영위원장

아니, 1,000이라는 숫자를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매당 1원 40전에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1,400원입니다.

성우영위원장

1,400원이면 사진값까지 전부 포함된 것입니까? 우리 주민등록증처럼.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사진은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증 모델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사진이 없다, 이런 얘기죠? 아니, 이런 새로운 제도에 대한 증명을 발급한다고 했으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것은 숙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사진이 필요한데 사진대는 본인부담이고, 제작비만 저희가 조폐공사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5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자료에는 18개 생활체조교실 운영을 했고, 거기에 하나가 제대로 운영이 안돼서 17개 생활체육교실이 2003년도에 운영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는 225만원인데 실상 지급된 금액은 한 곳에 월 35만원씩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사실 산출기초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아까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비가 수반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욕심으로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개소 수를 늘린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산출기초에는 24개소로 계상이 되었는데 운영은 17개소밖에 운영이 안된 상태에서 금액은 전체가 소요됐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도 되겠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는 다시한번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마음대로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05-01에 보면 세천체육공원 잔디깎는 동력기계구입에 880만원인데 일단 시장조사를 하신 내용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세천공원에서만 쓰는 것입니까? 다른 곳에서도 쓰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잔디깎는 기계이기 때문에 세천공원에 잔디를 깎기 위해서,

류택호위원

거기에다가 항상 비치해 놓고 거기에서만 쓰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잔디깎는 기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1대도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으면 꼭 사야되는 내용인 것 같네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잔디심은지가 한 3년차 가까이 되는데 잔디가 자라면 인력을 투자해서 깎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잔디관리차원에서 이 기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잔디가 거기에 몇 평이나 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잔디가 식재된 부분은 한 8천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8천평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한 1,500평 정도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우리 구에 8천평 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에는 어떻게 깎았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깎았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냥 낫으로, 아니면…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낫으로 일부 깎고, 또 제초기로도 깎고요.

류택호위원

제초기로 계속 깎으면 안되나요? 그 한 곳을 위해서 사장시켜야 되나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공공근로인력은 제초기를 동원해서 깎을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못됩니다. 제초기는 직접 직원이 했고요. 공공근로인력은 낫을 동원해서 깎았습니다.

류택호위원

세천공원 하나를 위해서 880만원을 들여서 사 가지고 사장을 시켜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9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나오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거기에 보면 고지서 자동봉함기를 1,850만원에 구입한다고 하셨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전년도 예산에 보면 530만원만 금년도에 서 있었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자동봉함기가 아니고요. 자동봉함기는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자동봉함기를 살려고 530만원을 세워 놓은 것은 아니었다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자동봉함기가 뭐하는 것인데 1,850만원이나 나갑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연간 한 70만장의 각종 고지서를 빼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길게 고지서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관외분같은 경우에는 창봉투에 넣어서 우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세청에서 나오는 국세 고지서라든가 또는 각종 은행에서 나오는 지로용지를 보면 봉함을 해서 B4용지를 A4용지 비슷하게 해서 접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접어 가지고 조그맣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관외분 봉투인데요. 다른 일반 기업체는 다 하고 있고요. 또 5개 자치구 중에서 다른 구는 이미 3∼4년 전부터, 2∼3년 전부터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예산 때문에 늦게 내년에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이것은 시장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7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213쪽을 한번 봐 주세요.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장비 구입, 메인서버외 3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장비는 전체가 약 2억 1,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써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문서를 5층 옥상에 콘센트 조립식으로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장비를 사 가지고 완전히 스캐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PC에서 하는 CD에 작성을 해 가지고 보관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축소해서 보관하기 좋게 하는 그런 장비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서류를 방대하게 창고에 안 넣고, 거기에만 넣으면 된다는 것이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거기에 하면 부피를 다 줄일 수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장비가 이렇게 고가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장비가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4년부터 법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5개 구청중에서 우리만 하는 것입니까, 타 구청도 다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5개 구청중에서 중구는 하고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다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동구는 올해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리고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2004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월 1일이라고 하더라도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차는 약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기존 서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서류는 현재 상태로는 보존연도별로 보관을 하면서 점증적으로 이 체제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영구보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상당히 편리한 제도네요.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212쪽 전문민원상담관 보상이 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지금 우리 전문민원상담관은 어느 어느 분야에서 오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세무하고 건축, 법무사, 그리고 창업지원센타, 이 네종류로 민원상담관이 주 1회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상담원은 얼마나 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거기에 따라서 인원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환서

박환서간사

세무는 얼마나 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세무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2∼3명 잡으면 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1주일에 한번 오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1주일에 한번 오는데 하루에 약 2명 정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2∼3명 정도 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법무사는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4개 업종에 평균 2∼3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것이 홍보가 좀 덜된 것 같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서 우리 구청에 오시면 이 4가지에 대해서 상담원이 어느 날 상주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리고 이 분들이 하루 일당이 7만원씩이면 적다고 안 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사실은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작년만 해도 5만원였다가 이번에 인상이 돼 가지고 7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 분들이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나오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차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