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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62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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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군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제정이유를 보면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 전반의 개혁과 범 국민적인 참여 등을 통해 제2의건국운동을 원활히 추진코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 여건에서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조 1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소집일이 언제이며 월 또는 정기, 수시, 분기 등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명시가 안 돼 있고 10조에 보면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는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보면 공무원에게 여비, 수당이 지급 가능한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