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10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2

류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류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기획감사실장한테 묻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성우영위원

예산서를 검토해 보면 우리 지방재정법 31조에 예산의 내용에 명세될 내용이 빠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산총칙은 있고, 세입세출예산은 있고, 계속비하고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을 예산총칙에 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조서를 만들어서 명시를 해 줘야 예산심의를 하지 일언반구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에 1조, 2조하고 7조만 나와 있고, 3,4,5,6조가 금년도 3회 추경에 등재되어 있는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명시이월 사업비, 채무부담 행위 이런 부분이 지금 빠졌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계속비 사업이나 채무부담행위나 명시이월이 없기 때문에 등재를 안 한 것이고요, 또 혹시 내년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계속비 사업이나 채무부담 행위가 있으면 그 조항을 삽입을 하려고 건너 띄어서 등재를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예산총칙에 1조, 2조하고 그 다음에 7조거든요. 그럼 3조, 4조, 5조가 6조가 해당없다라든지 여기 지방재정법 31조에 명시된 계속비 라든지 채무부담행위라든지 명시이월비는 없다고 명시해 줘야 옳지 싹 빼 놓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앞으로 유념해서 예산총칙에 조항이 해당 없더라도 해당이 없으면 없다는 부분을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영위원

말로 죄송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법에 명시된 사항을 같이 자료 넘겨준 3회 추경자료에는 전부 명시를 하고 그리고 금년도 감사자료에 해당 없으면, 해당 없다고 다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해 줘야지 없는 것인줄 알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지,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잘못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성우영위원

앞으로 예산은 1년간 우리 구정을 위해서 또 25만 구민을 위해서 1년간 쓰는 살림살이가 이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차질 없이 해 주시고 계속비 하고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는 분명히 내년도에 없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은 있습니다만 정리추경에 등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등재를 안 했습니다. 다만 계속비 사업이나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성우영위원

아니, 명시이월비가 금년도 이 본예산에 수록된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할 것이 또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금년말 다음 해로 넘어가는 명시이월이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비하고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를 없으면 없는 대로 없다고 표기를 해 줘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기획실장께서는 예산서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부터 그 표기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165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3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앰프 임차료 부분을 봐 주세요. 앰프 한번 빌리는데 3백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행사시 앰프 빌리는데.
여기에는 구민의 날 행사 때문에 앰프를 임차해서 쓰는데 우리 동구청에서 1년 중에 행사를 가지면서 앰프를 임차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노인의 날 이라든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몇 번 되지요? 그리고 우리 구청말고 각 동사무소 동 단위에서 각 자치단체가 또 앰프를 빌려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판암동에 단오축제인가 그때도 앰프 시설을 빌려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앰프를 우리가 쓸만한 것을 구입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억대 단위로 들어갑니까?
그 쪽 방향으로도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물론 억대 단위의 앰프 가격이 나오면 필요시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의 날 행사에 임차해서 쓰는 앰프 정도가 억대 단위로 간다,
물론 1년에 활용은 많이 안 하겠지만 몇 번 활용하는 것이 임차료가 3백만원 단위로 나온다면 아예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인건비는 현재 구청 기능직 가지고 안 됩니까?
연구를 과거에 한 번 해 보셨나요?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72쪽 장미꽃사진콘테스트 시상이라고 나와 있지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럼 동구 관내에 장미꽃 있는 곳을 찍어 가지고요?
동구 관내에 있는 것을 찍는 것입니까?
동구 관내에 있는 것. 그리고 173쪽에 장미거리조성 묘목구입비 지원을 했지요?
이것은 어디에다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럼,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묘목을 구입했는데 장소도 선정이 안되어서 심을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장소가 세 군데고, 다섯 군데고 선정을 해서 거기에 몇 본이 들어간다라든가 이런 예산이 있어 가지고 우리 묘목을 구입하셔야지 장소도 선정도 안하고 묘목부터 구입해 가지고… 순서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공무원들이 직접 이것을 심는 것입니까, 민간인한테 넘겨주는 것입니까?
묘목을 구입해 가지고 동구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민간에게 지원해 준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좀 갑니다. 그런데 동구청 자체에서 어느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묘목부터 구입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용길위원

동사무소는 안 봅니까?

류택호위원장

동사무소까지입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용길위원

예.

류택호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동사무소 예산에 보면 257쪽 자율방범대운영비, 남성방범대, 여성방범대 이렇게 해 놨는데, 물론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경찰에 도와 주라는 법적 근거는 있는데 여성방범대의 취지가 경찰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왜 운영비를 줍니까?
국장님. 이렇게 하다보면 한이 없어요. 우리 동구예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달리 합시다. 엄연히 경찰에서 만들었으면 경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지금 5개 대대밖에 없어요. 저희들 동에도 여성자율방범대가 발족은 파출소 있을 때 했는데 지금 동장도 모릅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그래도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내 동네 일이라 창피해서 얘기를 못했는데 칼국수 2,500원 해 가지고 60그릇 해서 15만원을 예산서에 털어 냈습니다. 그것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그냥 받았다는 것이 참, 한심스러워요. 안되면 가져온 서류라도 고쳐서 내든지 그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인정을 해 줬어요, 주민자치과에서. 그리고 지금 남성방범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8개 대대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보수로 주민의 안전을 지켜 주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구청에서 대책이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도둑에게 칼을 맞았다든지 죽었다든지 하면 꼼짝없이 동구청에서 다 물어 줘야 돼요.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것이 동구청입니다. 우선 늘려 놓고 보자 이겁니다. 이것이 뭐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사회과 에서는 엄연히 자원봉사자들한테 다 해 줬는데, 더군다나 밤에 돌아다니는 자율방범대에게는 그러한 모든 조치를 취해 놓지 않았어요. 만약에 자율방범대가 밤에 순찰을 돌다가 괴한에게 맞서서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잘 죽었다고 할거예요. 동구청에서 장례를 모셔줄 거예요. 거기에 대비한 어떤 대비책 하나 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여성자율방범대입니까. 동네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엉터리 서류를 가지고 와도 받아 주는 데가 동구청 주민자치과입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순찰을 돌았다고 하는데 대낮에 뭐 하러 돕니까? 칼국수 2,500원짜리를 60그릇으로 해서 15만원 딱 털어내니까 서류 맞다고 해서 받아 주는 것이 주민자치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장님이 서류 한번 보시지도 않았고. 아무리 도와줄 근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공무원이면 조금 양심은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들, 양심이라는 것이 이만큼도 없어요. 남의 돈 갖다가 마음대로 쓰고 말입니다. 인심은 여러분들이 쓰고 깎는 의원들 욕 얻어먹고.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될 수 있는 것을 도와 줘요. 자율방범대도 안 되는 데는 과감히 해체해 버리고 명색만 남아서 보조금 나가는 데는 없애 버려요. 밤에라도 한 번 나가서 순찰 돌아보시고. 서류가 올라오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고 그 동네를 가보면 전부다 거짓입니다. 이것을 묵인해 주고 봐 주고 우산 노릇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 놓고 해야 할 것은 안 한다는 말이예요. 만약에 방범대원이 중앙로나 역전 앞이나 밤12시 넘어서 학생들 귀가 시킬려고 나갔다가 불한당한테 걸려서 칼이나 맞든지 죽으면 꼼짝없이 동구청에서 그 사람 장례니, 배상이니 다 해 줘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한 대비는 안 하고 자꾸 단체 늘리는 데만 급급해 가지고 말입니다. 경찰에서 만들어 놓은 단체도 도와줄 수 있다는 근거 하나만 가지고 예산 만들고 말입니다. 자립도가 충분한 동구청이 아닙니다. 5개 구 중에서 제일 낮아요. 막 웃어요, 타구에서. 동구의원들 참 희한 하다고 해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심도 있게 상의도 하시고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놨을 때 좋을 것인가, 이 사람들이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뭔가 이상이 없을까, 이래가지고 대비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줘야지 이것은 명색만 올라오면 예산을 주네요. 우선 총무국 예산에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살릴 것은 살리고, 편성할 것은 편성하고 죽일 것은 죽이고 하겠지만, 너무나도 의원들에게 혼란이 오겠끔 만들어요. 사회단체 보조금도 5개 구 중에서 동구가 1위예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동구 편성액이 5억3천3백만원, 중구가 4억5천만원, 서구 같은데는 동구의 두 배입니다. 4억밖에 안 했어요. 유성구 같은 데가 4억4천, 대덕구가 3억2천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이웃 넘어라도 견주어 보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하면 저기에서 하고 새마을에서 김치 담아주기 하면 사회과도 한다고 하면 거기도 예산 줘서 김치 담게 하고… 돈을 뚜렷하게 예산을 쓰는 맛이 없어요. 이러한 부분은 과감히 의회에서 삭감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국장께서는 충분히 의사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파출소라든가 모두다 지도감독이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예산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라면, 일단 주민자치과에서 완전 지도감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구대에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완전히 국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예산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를 보면 인건비 목을 달아서 내보낸 단체가 있어요. 과거에는 안 했었는데 올해부터 인건비 목을 달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라고 내려와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중앙지원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중앙지원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주는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등등이 사무국장의 인건비 목을 달아 가지고 예산을 냈단 말이예요. 그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중앙에서 내려온 것.
중앙에서 내려왔다니까,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임의단체가 다 없어졌는데 사회보조금을 주면서 그 목을 달아서 주라고 한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 좀 복사해서 하나 달라고요.
지금 중앙으로부터,
문화원만 있지요. 그러니까 항상 예산 편성하는 주무부서가 항상 우리 동구청은 뒤떨어져 있어요. 새마을 같은 데도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 목을 달아서 냈는데 이번에 대전시 새마을 동구에서 지도자나 부녀회에서 보조금 주는 것 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도 모자라다고 항의를 하고 시 지부에서 하니까, 거기에 새로 계약직으로 하지 않습니까? 1백만원짜리를 계약직으로 하는데 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 놨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중구에도 새마을 사무국장이 계약직이예요. 대전시에 계약직이 몇 군데 됩니다. 그래 놓고 파악도 안 해 보고 딱 인건비 해 가지고 다 조사해서 정확하게 한 것 마냥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 보낸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물어본 것인데 바로 계약직으로 동구에도 발령을 낸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 넣었다고요?
여기 넣어 있어요. 인건비에. 뒤에 운영비 및 인건비라고 딱 넣어 놨잖아요.
아까는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면서요?
말을 돌리지 말아요.
작년 예산서에도 이렇게 안 나와 있었어요. 새마을 동구지회 운영비 예산에 인건비가 안 들어 가 있었는데 인건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3천6백만원을 달아놨단 말이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동구새마을부녀회나 동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하나도 쓸게 없는 거예요. 협의회장이 다 내서 하든지, 부녀회장이 집 팔아다 내던지 해야지요. 명색은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형평의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 예산을 선심성 행정에 제일 잘 쓰는 것이 5개 구 중에서 동구입니다. 각 단체 한마음수련대회다, 무슨 수련대회다, 제일 잘 보내 주는데가 동구라고 아주 예산에 써 있어요. 인건비는 이번에 왜 넣었습니까? 이번에 자꾸 의회에서 인건비 때문에 물어보니까, 질문하고 그러니까 넣었습니까? 바른대로 얘기해 봐요.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모양인데 주민자치과장을 발언대로 세워 주세요.

류택호위원장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임용길위원

어떻게 해서 이 목을 인건비로 넣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사회단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일단 사회단체가 작년까지만 해도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저희들이 임의보조에서 일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편성은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는 관계로 인해서 일단 보조단체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에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토록 편성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서에 각 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이 명시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는 운영비로 해서 총괄 정액보조금을 줬습니다만 예산서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 내에 포함되어 있던 인건비 목을 부기에 명기했을 뿐입니다.

임용길위원

왜 인건비 목을 달았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원래 저희들이 임의단체,

임용길위원

처음에 달으라고 해서 달았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동안 운영비라고 일괄적으로 지원하던 사항을 목 내에 운영비 내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로 명확한 목 부기를 했을 따름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타 단체도 전부다 인건비 목을 달아서 인건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타 단체, 저희 주민자치과 외에 저희 총무국 산하에서는 문화원은 이미 사무국장이라는 명을 달아서 인건비가 섰습니다만 아마 사회산업국 소관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내내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민족통일동구협의회라든가 이런 데는 인건비 목을 달아서 더 늘려서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어디는 예쁘고 어디는 미워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들,

임용길위원

주민자치과장. 안 그래요? 어디는 인건비 목을 넣어주는데, 다른 데도 다 넣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만 민족통일동구협의회하고 해병대전우회, 또 동부모범운전자회는 상주해서 업무를 보는 직원이 없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인건비 목을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용길위원

동부모범운전자회 사무실에 가보니까 직원이 있던데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직원입니다.

임용길위원

어디는 자체적이지 어디는 자체 아니예요? 새마을 법에 근거해서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들이예요? 직원들이. 아니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일단 새마을 예를 들자면 저희 새마을은,

임용길위원

무슨 규정에 의해서 약식이나마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 아니잖아요, 똑같은 단체이지. 지금 전부다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를 없애는데 똑같은 단체로 봐야지 어느 단체는 더 좋게 보고 어느 단체는 나쁘게 보고 이것이 무슨 짓이예요? 과거에 민족통일협의회도 사무국장이라든지 다 있었어요. 그리고 또 동부모범운전자회는 작년에는 안 주더니 올해는 또 줘요. 왜, 작년에는 뭐 좀 잘못했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작년에 회장 선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회장이 없다고 거기에 운영비를 안 씁니까? 민족통일협의회에는 어떻게 해서 주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민족통일동구협의회 역시 마찬가지로 자체 내에 임원진이 교체되면서 자체 내에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운영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해서 작년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런 궁색한 답변은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선출을 하고 불화음이 있어도 거기 자체 회원들의 운영비는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안 주지, 기분 나면 주고 기분 안 나면 안 주고. 이것이 뭐하는 거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임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작년에도 안 줬으니까 올해도 안 줘야지요. 살기는 제일 못사는 사람이 그렇게 퍼다 남 주는 것을 좋아해요. 이러한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면서 생각하는 바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분나면 주고, 기분 안 나면 안 주고 그럽니다. 주민자치과 뿐만이 아니예요. 다른 과도 그래요. 몇 년간씩 안 주다가 느닷없이 또 예산이 올라오고 환경보호과 같은 데 자연보호협의회 몇 년간 안 주다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예산 보조금 달라고 올라오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기분에 달려 있어요. 인건비 목을 안 달아서 주나, 어떻게 돌아가는 내용도 모르고 말입니다. 내가 아까도 우리 동네 얘기를 했지만 말이에요. 그것이 서류라고 받은 거예요? 칼국수 2,500원에 60그릇 해서 15만원 딱 털은 것을 어떻게 감사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의회에서 안 봤으니까 다행이지 내가 참 한심스럽다고 했어요. 모 의원이 보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덮어놓고, 내 동네 일이니까 창피해서 말았어요. 그것을 들고 감사장으로 들어오는 주민자치과장 얼굴이 참 두껍다고 그랬어요. 반성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관 과장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임용길위원

예.

성우영위원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한테 하실 것입니까?

성우영위원

아니요, 총무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주민자치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의원들이 심사해 준 예산을 그대로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의원들이 예산 심사를 합니까? 그렇게 전부 책임을 의원들한테 맡기려면. 예산편성 지침자체를, 편성자체를 누가 만든 것입니까? 왜, 의원들한테 책임전가를 하려고 합니까? 정당하게 심의를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류택호위원장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우리 국장께서는 잘 숙지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너 나 할 것 없이 행정에 꼭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감사 때나 무슨 회의시마다 질의하고 질타를 하는 것을 꼭 질타로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달게 받을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주민자치과 소관에 이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81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임종묵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93쪽 목 307 민간이전에 봄꽃 대청호 마라톤대회 개최가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2003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3,000만원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5,000만원을 올렸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달에 처음으로 봄꽃 대청호 마라톤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000만원이 성립이 됐었는데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기왕에 하는 행사, 전국적인 규모로 행사를 추진해 보자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 단체의 협찬을 받고 해서 본 대회를 치르는데 들어간 예산이 한 7,700만원 정도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7,700만원의 소요액을 다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내년에도 역시 금년과 같은 규모의 행사를 구상하다 보니까 금년보다 2,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003년도에는 7,7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실질적으로 행사에 들어간 규모가 7,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산에는 3,000만원이 성립이 됐지만 후원 받고 협찬 받고 해서 비용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는 일부 행사에 참가한 선수들의 참가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2003년도 봄꽃 대청호 마라톤대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류택호위원장

실장께서는 2003년도 봄꽃 대청호 마라톤대회에 사용된 내역을 정종성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오후 시간 속개하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오후 시간 속개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리고 어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이 있었는데 오늘 자료가 다 도착이 되셨습니까? 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5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그 시설비에 인동생활체육관 대수선이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조도개선공사라고 해 가지고 800만원을 세웠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동생활체육관의 조도개선공사비 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동안에도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인동생활체육관의 조도가 어둡습니다. 당초에 체육관을 건립할 때 이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서 어두운 조도부분까지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체육관을 이용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 선수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어두워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조도를 높이기 위한 전기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8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관의 조도를 보면 290룩스밖에 안 나오는데 체육관의 정상적인 조도는 500룩스가 나와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룩스를 나오게 하기 위한 조도개선공사비로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언제 준공이 됐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2002년도 5월에 준공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설계하고 공사를 할 때 조도같은 것도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설계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도부분을 개선하자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그 부분보다는 먼저 설계를 해서 체육관 건립하는데 투자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공사를 할 때는 전기나 난방 등도 다 같이 하는 것인데… 아까 실장님 답변에 조도가 몇 룩스 이상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다면서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준공할 때 그 기준에 안 됐을 때는 그 당시에 기준에 맞게 했어야지 준공할 때는 그냥 넘어가고 준공 후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산 규모에 맞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조도가 어둡다는 부분은 알았지만 예산에 맞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처음에 공사를 해서 준공을 했을 때 조도가 안 맞고 어두우면 그 당시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맞게 해서 고쳐 놓고 준공이 되어야지 2002년도 5월달에 준공이 됐다는데 1년 조금 넘었잖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도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물론 정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공기가 또 있거든요. 공기에 맞춰서 공사를 마무리는 해야 되겠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기부분의 조도가 약하니까 조도의 밝기를 기준에 맞게 설계에 반영해서 그 부분까지도 준공이 되기 전에 개선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성립된 금액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그 이후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개선을 못한 점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공사를 할 때 문화공보실에서 감독관이 나가 있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공사 감독 공무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문화공보실에서 감독관으로 나간 사람은 없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감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체육관 건립과 관련된 담당공무원은 있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별도로 기술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설계에 조도 밝기가 기준에 맞게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공사를 하기 전에도 알기는 알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부분보다 써야 할 부분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조도 밝기는 어둡다는 것은 알았지만 나중에 예산이 또 뒤에 반영이 되어서 확보가 된다면 그때 가서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체육관을 건립해서 준공을 했는데 준공이 되었을 때 바로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개선을 못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준공할 때는 담당 공무원이나 감독관이 이상이 없다고 도장을 찍어야 준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준공이라고 하는 것이 설계대로 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준공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대로는 준공은 됐지만 조도가 어둡다는 부분은 설계 당초부터 어두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준공 당시에 조도가 어두웠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이나 감독관이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 당시에도 문제를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다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고쳐 놔야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설계를 변경하자면 별도의 추가되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은 없었고 공기는 다 되어서 공사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 부분을 개선을 못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현재 체육관에 등이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것을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250와트 등이 지금 36개가 있거든요. 그 36개의 등을 400와트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400와트로 교체를 해야 500룩스가 나온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현재 등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36개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36개에다가 보강하면 안 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보강이 아니고 36개 등의 밝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36개 등에 몇 개를 더 달아도 실내의 조도가 500룩스가 안 나오거든요. 몇 개를 더 추가한다고 해도, 250와트 가지고는. 거기까지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등 전구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전체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전구를 교체하면서 조도 500룩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기까지 교체하는 것입니다. 전구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500룩스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기까지 교체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8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조도가 안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실험해 봤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400와트 등 36개를 달면 500룩스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전문 기술직 공무원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자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청내 전기직 공무원이 4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한테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문서로 받은 것은 아니고 체육관 내의 조도가 약한데 250와트 등이 36개가 현재 있다, 그런데 조도가 500룩스 이상으로 나오려면 최소한 등 한 개당 몇 와트로 밝기를 높여야 500룩스 이상이 나오겠느냐고 자문을 받은 결과 등 한 개 당 400와트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전기 자체는 승압을 안 시켜도 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승압은 현재 동력 가지고 가능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송석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183쪽 신문구독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6,000만원 정도가 대폭 감소되었는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내용은 금년 상반기 중에 3월 16일날 지방신문인 중도일보가 휴간을 했습니다. 휴간을 해서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또 발행이 될 것으로 알았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신문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해서 다시 발행을 못해 가지고 중도일보사에 지급되어야 할 일부의 구독료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재 구에 편성되어 있는 신문구독료를 동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성립된 예산보다 금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예산이 감소된 부분은 각 동사무소로 예산이 배정이 됐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도일보사 구독료를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중도일보는 2003년도에 배부를 안 한 것은 그렇다치고 지난번 본 위원의 질의 때 바로 배부를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도일보가 124부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146부 정도 되거든요.
석락

송석락위원

146부인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차이는 그렇고 주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액의 차이는 예산이 동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난 해에는 800부였는데 동사무소에서 배수하는 것까지 합하면 전년도와 큰 변동이 없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전체적인 부수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한국청소년마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청소년마을은 사단법인입니다. 우리 구에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마을하고 협약을 해서 각종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하고 청소년들이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삼성동에 위치해 있는데 그 시설관리를 한국청소년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석락

송석락위원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한국청소년마을에서요. 이 사단법인이 청소년단체거든요. 이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마을이라고 하면 뭡니까? 단체 사무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마을이라고 표시를 했잖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사단법인의 명칭이 한국청소년마을입니다. 어떤 마을이 아니고요.
석락

송석락위원

사단법인의 명칭이 한국청소년마을이라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지원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보조가.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계속 운영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계속 됐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 자체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지급이 됐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청소년마을에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청소년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뒤에 198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도 여기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맨 위에 있는 청소년어울마당 기금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마을에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이것이 순수하게 청소년들로만 이루어진 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인이,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운영 자체는 성인이 하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구성원 자체가 청소년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단체의 구성원이 청소년보호자나 성인이지 구성원 자체가 청소년은 아닙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동안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마을에서 행사한 사업실적을 한번씩 검토하고 감독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줄 때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반드시 전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사업목적대로 건전한 방향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191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체육관 천정 조명등 유지관리비 200만원의 예산 서 있는 것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인동체육관 천정 조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그 조명을 관리하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사용됐습니까? 정확히 말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주로 유지관리비가 전기 등이 나가는데 주로 많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별도의 유지관리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석락

송석락위원

200만원 정도 가져야 1년동안 천정의 조명등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것은 지금 현재 해마다 상시적으로 경비로 올라와야 될 예산 성격이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왜 그렇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등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등의 수명이 예를 들어서 200시간 내지 1,000시간 정도 쓰면 자동으로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석락

송석락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조명이 나가면 우리가 하나 사다가 손수 낄 수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인 정종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조도개선공사 같은 것은 설계가 잘못되어서 한번 공사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이런 부분은 바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너무나 설계하는데 관심 소홀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장비가 동원되다 보니까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앞으로 우리 모든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전부 다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 가지고 하면 이런 경비는 발생될 리가 없어요. 어려운 재정에서 자꾸 쓸데없는 예산만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질의도 안 합니다. 이것이 계속 해마다 200∼300만원 정도가 잡힐텐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가 한 두 해 사용하고 사용을 안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각자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국민 세금을 이런 식으로 자꾸 쓰면 나중에 동구 재정은 인건비하고 일반 경비만 충당하다가 끝날 것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나 확장사업에 전부 투자를 해야 될텐데.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문화공보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표

홍길표간사

위원장님.

류택호위원장

예.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홍길표 위원입니다. 194쪽 하단 사회단체보조금 중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라고 해서 국시비 130만 500원씩 있는데 이 생활체육지도자가 어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6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한 배치는 현재 근무지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생활체육과 관련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교실이 18개 교실이 있는데,
길표

홍길표간사

아니, 지금 6인만 나가는 것에 대한 종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6명은 6명 나름대로 임무가 있습니다. 스포츠 댄스 강사가 있고 생활체조강사가 있고 배드민턴 강사가 있고 축구 강사가 있고 테니스 강사가 있고 댄스스포츠 강사가 있고 해서 전부 6명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생활체육협의회 소속으로 정액 급여가 나가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생활체육지도자는 130만 500원이고 우리 동구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는 125만원인데 이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우리 동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부하고 보디빌딩 직장경기부하고의 보수 차이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수당 성격으로 월 96만원씩 계상이 됐고 직장경기부 선수들은 급수가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아니, 선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지도자는 자기 생활의 본업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자기 본업이 없이 이것을 업으로 삼는 분들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근무 시간내에는 꼭 거기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실장께서 생각을 해 보세요. 동구를 위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을 데리고 매일 고생하는 지도자하고 생활체육지도자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그 보수 관계를 지금 설명드리는데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되는 성격은 수당 성격으로 해서 매월 96만원씩 계상이 됐고 직장경기부에 소속되어 있는 수영선수하고 보디빌딩 선수는 그 선수들이 올리는 성적에 따라서 급수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급수에 따라서 호봉도,
길표

홍길표간사

96만원이 아니잖아요. 194쪽 하단에 보면 130만 500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장께서.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 밑에 있는 수당 37만 5천원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길표

홍길표간사

생활체육지도자는 130만 500원, 6인,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앞 장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는 125만 700원이고. 형평성이 맞느냐는 얘기에요. 우리 동구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하고 생활체육지도자하고 형평성이 맞느냐는 얘기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금액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동구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하고 생활체육지도자하고 볼 때 생활체육지도자한테 더 많이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형평성이 맞느냐는 얘기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앞에 말씀하신 생활체육지도자는 수당 성격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별로 나가는 것이 없고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선수들은 기본급 이외에 교통비라든지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있어서 금액은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직장경기부의 보수가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생활체육 종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구 관내에 한 20여개 팀이 있는데 6인으로 해서 특정 종목에만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체육 활동 인구가 많은 종목만 배치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 문광부에서의 어떤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보면 구별로 인원 수가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동구가 6명이고 중구가 8명이고 서구가 6명으로서 구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배치 기준은 문광부에서 내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생활체육 종목이 여러 개인데 문광부에서 인원 수를 지정한 것입니까? 저변 인구가 많은 종목을 지정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을 몇 명으로 하라고 내려 온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산 자체가 우리 구비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국비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내려 주면서 인원 수가 배정이 됩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인원 수가 배정이 됐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도자들 수당이라든가 월 급여액이 형평성에도 안 맞고 생활체육지도자 이 부분도 안 맞고, 194쪽 중앙 부분에 전국 규모 대회 출전 입상 포상금이라고 해서 7회로 해 놓으셨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전지훈련비하고 출전경비는 2회, 3회인데 나머지는 전지훈련을 안 가고 출전경비를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출전경비를 3회로 해 놓으셨잖아요, 2개팀. 입상포상금은 7회로 해 놓으시고 출전경비는 3회만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고 192쪽을 봐 주세요. 전국체전 동구선수단 출전비 해서 10개팀으로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전국 체전에 우리 동구가 10개 팀이 나가요? 2개팀 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수영하고 보디빌딩 2개팀이고 우리 동구를 대표해서 대전시 선수로 출전하는 팀이 10개팀이라는 말씀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전국체전이라고 했잖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팀이 우리 동구에 소속되어 있는 팀은 2개 팀밖에 없지만 우리 동구에 있으면서 학교라든지 기관에 있는 팀이 우리 동구의 명예를,
길표

홍길표간사

10개팀이 어디 어디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궁도팀이 있고 축구팀이 있고 럭비팀이 있고 등등 해서 10개 팀인데 10개 팀에 대한 자료는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위원장님. 생활체육지도자가 누구 누구인지 자료를 요청하고 198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장

실장께서는 지금 홍길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198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청소년증 신규 및 재발급이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2003년도에도 발급을 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도 발급을 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닌데 9매를 발급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여기에는 동구 관내 1,000매로 올라왔는데 각 동에 하달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1,000매밖에 신규 발급이 안 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청소년증 발급 대상자가 학생이 아닌,
길표

홍길표간사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청소년들한테 학생과 동일한 금전적인 혜택, 즉 시내버스 할인이라든지 공원입장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증명을 해 줘야 되는데 마땅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증을,
길표

홍길표간사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알겠고 대부분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려고 하는 청소년들이 불우 청소년들 아닙니까. 가정형편상 학교를 못 간다든가 대학 진학을 못하거나 고교진학을 못하거나 하는 불우 청소년들이 우리 관내에 1,000매로 올라왔는데 이 인원밖에 안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동에서 파악해서 받은 숫자가 459명 정도 되는데 증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재발급 될 것까지 예상해서 1,000매 정도 소요량을 판단한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본인이 신청해서 원하는대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파악은 그렇게 했고 파악이 됐지만 나중에 신청을 안 하면 발급이 안 되고 신청자에 한해서 발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길표

홍길표간사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교통비라든지 놀이공원 할인이 다 되는 것인데 자기들이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동으로 시달을 하셔서 일률적으로 발급을 해서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파악된 대상자가 전원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예.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홍길표 위원님께서 질의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생활체육지도자가 적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의 불만이 근본적으로 그런 것에서부터 많이 나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사실은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 예산 등의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실장은 알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 교실을 18개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도자가 상당히 적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문광부의,
건영

오건영위원

방금 전에 실장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국가에서 인원을 지정해서 그 예산에 의해서 내려보낸다고 그랬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배치 인원 수를 지정을 해 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것이 바로 우리 실장의 안일한 태도입니다. 우리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상의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뒤돌아볼 것 없이 실장이 한번이라도 상의해 본 적 있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바로 그겁니다. 타 구는 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긴밀히 상의를 합니다. 지금 생활체육이 여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군데라도 더 생활체육지도자를 육성을 해 줘서 생활체육인들에 대한 저변 확대를 좀 더 폭넓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동구는 그런 것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막연하게 6명밖에 없는데 제한해서 주지 타 구가 8명이고 10명이니까 너희도 10명 하라고 국시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지적이신데 지도자 6명 이외에 18개 교실에 대한 별도의 강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건영

오건영위원

그 강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로서 월 급여를 받고 자기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생활체육인들의 육성을 위해서 지도자급으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도자급을 육성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강사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사들이야 다 있죠. 각 생활체육교실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시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해서 한 두 분이라도 더 배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형평성을 맞춰 갈 수 있도록 하고 생활체육인들에 대해서 우리 동구가 재정적, 경제적, 지리적 현실이 어려운 현실일지라도 그런 부분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도록 공보실장께서는 적극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우리 공보실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늘려서 주려고 하는 근거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우선 공보실과 관련된 단체는 문화원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자녀안심동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금액이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늘었습니다. 늘은 부분은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 추경에 문화학교 교실이 늘고 하다보니까 강사 수당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 때문에 늘었고 또 하나는 문화원 사무국장이 금년 7월부터 공채로 해서 정식 직원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50%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금년 7월부터 정상적으로 인건비에 계상이 되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보다는 추경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 갭이 생깁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압니다. 늘은 부분을 왜 늘렸는지 그 이유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늘은 부분이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것인데 당초에는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안 하고서 문화원 운영비에서 지급을 해 줬었는데 금년 7월달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사무국장 인건비는 별도로 계상하도록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본예산과의 차이는 한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왜 문화원을 자꾸 얘기를 합니까. 합창단, 체육회, 동구생활체육협의회, 자녀안심동구협의회, 여기에 예산을 상향 조정해서 주려고 하는 이유와 근거를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문화원이 늘은 이유는 그렇고 합창단의 경우는,
건영

오건영위원

문화원은 줄었는데 왜 늘었다고 그래요? 문화원은 250만원이 줄고 동구합창단이 325만원 늘고 동구체육회 460만원, 동구생활체육협의회 300만원, 자녀안심동구협의회 200만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것인지 아니면,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근거를 말하라고 하면 근거는 좀 그렇고 설명을 드리면 체육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체육회 사무국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그 전에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현실화시켜 주자고 하는 차원에서 인건비적 성격을 늘리다 보니까,
건영

오건영위원

인건비를 현실화 시킨다는 말이… 지금 인건비가 얼마인데 인건비를 거기에 갖다 댑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사무국장 인건비를 60만원씩 주거든요. 그 인건비를 100만원으로 늘리다보니까,
건영

오건영위원

실장. 사무국장 인건비를 60만원 줬는데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조금 더 상향조정해 준다는 금액이 60만원이라는 금액이 말이 됩니까? 운영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얘기가 돼도 어디 인건비를 갖다 댑니까? 사람 인건비 60만원 가지고 인건비라고 말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주로 지급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것이고 증액한,
건영

오건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동구문화원이 250만원 줄었어요. 사실은 줄은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금년도 7월달부터 정식으로 임명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사실 늘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늘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250만원 줄은 것이 오히려 자기들이 미운 털이 박혀서 예산을 덜 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단체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올려 주다 보면 우리가 가장 어려운 현실에 부딪혔을 때 우리 구가 어려우니까 예산을 조금 하향조정하자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들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오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문화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늘었습니다. 늘어서 내부적으로는 늘은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반대급부적으로 늘은 데가… 이것이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임의든 정액이든 늘어나는 것은 좋아해도 줄게 되면 언제든지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어요. 늘어나면 고맙다고 와서 한번 정도 인사야 하겠죠. 하지만 줄게 되면 여기 있는 의원님들을 포함한 공무원들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한번 선심성으로 예산 주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얘기를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장장 7,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구가 이 정도로 재정 형편이 좋습니까! 우리 모두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 볼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공보실 올해 상향 조정되는 것은 이번에 동결을 하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물론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매년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악한 구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불가피한 부분은 계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언젠가 모(某)분께서 본 위원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위원님은 왜 매사가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생각하시냐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이나 동반자적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 볼 문제이지 의원이라고 그래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도 여건만 된다면 더 주는 것에 대해서 매번 환영할 일이에요.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동구로 가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동구 현실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각성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서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문화공보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90쪽 405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2,500만원씩 3개소 해서 7,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성우영위원

이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3개 도서관은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문화정보관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문화정보관에는 각각 또 도서구입비가 2,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1개 도서관에 4,500만원씩 도서구입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 반면에 그 위에 있는 판암어린이도서관이나 성남어린이도서관, 여기에는 판암도서관, 성남도서관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이 어린이 도서관이죠? 여기는 지금 건물만 지어 놓고 금년에 운영을 안 합니까? 계획된 준공 날짜가 언제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금년 중에 개관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개관을 하려면,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개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2004년도에 개관을 하려면 여기에도 어린이 도서관에 합당한 도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애들이 집에 가서 책 가지고 가면 책상만 빌려주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도서관 3개소에 개소당 2,500만원씩 예산이 성립된 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성남도서관하고 판암도서관 관계는 금년에 국비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요청을 못해서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실장님이 또 판암도서관, 성남도서관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판암어린이도서관, 성남어린이도서관, 이것이 어린이도서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도서관입니까, 어린이도서관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어린이도서관이라고 명명을 하면 어린이만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린이들이 보호자하고 같이 와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에 출입하는 사람이 어린이만 출입해야 되지 왜 어른도 출입하느냐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실제 내부적으로는 어린이들이 쓸 수 있도록 하지만 그냥 '어린이'자를 빼고서 명명을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냥 도서관이라고 한다, 명칭에 관한 얘기는 그만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입니다. 도서구입비에 자료구입비라고 또 해 놨단 말이에요. 도서구입비가 아니라 자료구입비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틀리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목은 도서구입비입니다.

성우영위원

목은 도서구입비라고 해 놓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라고 해 놨는데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문화정보관에 서 있는 2,000만원 외에 구청에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국비는 일상경비지출원이 있는 부서에 세워야 하기 때문에 구청에 세우고 실제는 도서관에 일상경비로 교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할 때는. 그래서 국비를 사업소에 세울 수가 없어서 구에 세웠습니다. 국비 자체를 사업소에 세울 수가 없어서 구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구청하고 각 도서관에 분리해 놓고서 자꾸 의원들이 심사하는데 혼동을 줄뿐더러 사실상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추경때도 어느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에 예산을 가지고 왜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11월, 12월까지 끌고 가느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렇게 예산을 사장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도서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2,500만원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보다는 1,000만원, 1,500만원 나눠서 신간도서가 나올 때 시기에 맞춰서 구입을 해야 옳다고도 보는데 구청에 일괄적으로 7,500만원을 해 가지고 3개 도서관에 해 놓고 판암도서관하고 성남도서관은 내년도에 개관을 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반영을 못했다는 것은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이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이 즉각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88쪽, 189쪽 민간행사보조위탁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민속놀이 시연행사가 189쪽에 시비 포함해서 1,000만원이 있고 전통문화행사보조로 해서 7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통민속놀이 시연행사하고 전통문화행사보조, 즉 남간사, 장승제, 판암동 단오행사, 추동 대보름제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민속놀이 시연행사는 매년 한밭문화제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 내용속에 구별로 민속놀이 한 개 팀씩을 참석을 시켜야 되는데 민속놀이 한 개팀을 참석시키기 위한 경비가 전통민속놀이 시연행사 경비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전통문화행사는 매년 대보름에 맞춰서 세천, 용운동, 대동, 소제동 등에서 하는 민속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189쪽에 전통민속놀이 시연행사가 한밭문화제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188쪽의 한밭문화제 참가하는데 거리축제 퍼레이드 500만원은 무엇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한밭문화제를 하면서 구별로 길놀이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 길놀이 행사에 참가하게 되면 경비가 또 필요한데 거기에 참가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앞에 전통민속놀이행사는 예를 들면 산내 공주말 디딜방아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밭문화제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고,

황인호위원

산내 공주말 디딜방아뱅이 재현은 300만원이 따로 있잖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 밑에 있는 것은 대보름제 얘기입니다. 산내같은 경우는 대보름제를 그것으로 하니까 그래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황인호위원

대보름제 때 지원하고 또 한밭문화제에 참가할 때 지원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한밭문화제는 구별로 5개구가 의무적으로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황인호위원

또 45회 민속예술제 출연할 때 1억원이 계상된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산내 공주말 디딜방아뱅이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니고 5년에 한번씩 구별로 돌아가면서 이 전국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데 구별로 참가하게 되는데 우리 구가 1999년도에 참가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할 때. 참가하고 구별로 돌아가다 보니까 내년 2004년도에 우리 구가 참가하게 되는 순번이 되는데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중구에서 참가를 했고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참가를 하는 순서입니다. 구별로 돌아가면서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구가 참가하는 것을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예산이 방만하게 흐트러져서 편성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정비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매번 참가때마다 예산 자체가 분산되어서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암문화제 행사를 알아 봅시다. 금년도에도 우암문화제 행사 때 초청장을 보니까 아주 상당히 초청의 글이… 그 내용을 아시죠? 초청장 내용 보셨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봤습니다.

황인호위원

아주 상당히 기분나쁜 투로 초청장을 보내 왔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보십니까? 예산 지원해 주고서 뺨 맞는다고 정말 어떻게 그런 모습이 재현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우암문화제는 매번 지적도 되고 그러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서 주최측으로부터 상당히 못마땅해 가지고 오죽하면 초청장에까지 그런 식으로 글을 써 왔는데 이 우암선생의 넋을 기리는 이런 행사는 사실 세계적인 행사에요.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화제 자체를 폄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행사 자체를 일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차라리 시비 포함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하는 쪽으로 편성을 하도록 계속해서 요구를 의회에서 했는데 이것을 항상 그대로 우리가 떠 맡고 있다는 말이에요. 2,000만원씩이나 주고서 못마땅해 가지고 상당히 불쾌한 어조로 초청을 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시하고 이런 협상을 안 해 봤습니까? 이것은 대학교에서도 우암학술제를 다 하고 있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금년 같은 경우 예산을 어렵게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우암문화제 행사를 했습니다만 의원님께 보내드린 모시는 글의 내용중에서 표현이 좋지 않은 부분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공보실장의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이 연초에 방문했을 때하고 그 뒤에도 제가 또 문화예술과에 가서 구비 확보가 어려우니 이 행사는 시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금년 우암문화제 행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고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영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학술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도 우암 송시열 선생에 대한 학술 발표를 금년 같은 경우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시 단위에서 행사를 하든가 전액 시에서 보조가 되어서 구에서 행사를 하든가 해야 옳은데 시의 예산 지원이 안 되고 또 구에 2,000만원이라는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마 대학측에서 시에 요청했으면 얼마든지 연계해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구에서 요청해서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이런 우암문화제 자체가 그냥 우후죽순으로 따로 따로 행사가 열린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해요. 이 예산이 다시금 올라오지 않도록,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시하고 대학하고 하면 훨씬 더 질적으로 향상된 문화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 백일장 대회니 이런 정도로 상당히 축소되고 우암 선생의 기질하고는 상당히 내용 자체가 판이하게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암학술제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학자들도 참여하고 그러는데 일개 동구의 조그만 행사 정도로 지금 몰고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돈 지원해 주고서 기분나쁜 행태는 정말 의회 차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하고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라도 시하고 대학측에서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유도를 하세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다시 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실장께서는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의 예산이 작년보다도 151% 이상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부 행사성 예산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는 내용으로서 다 보고 있거든요. 잘못하면 무슨 행사성,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효율성 있는 예산을 상정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태풍 매미가 닥쳐서 사실은 피해가 많고 그런데 사실 건설행정예산은 오히려 금년보다도 줄은 예산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효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99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207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송석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213쪽을 봐 주세요. 민원봉사실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한번에 전부 물품을 취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로 증액된 부분은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장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 밑에 보면 소모품 교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2억의 물품취득비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한 4,000만원 정도 제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물품구입인데 우리 민원봉사실만 다른 부서보다 앞서서 행정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이 물품구입을 했겠죠. 우리 구민을 상대하는 민원봉사실이라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비품을 교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에 다 전부 교체할 필요가 있어요? 연도별로 나눠서 하면 재정운용에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요.
지금 답변하신 것은 자료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합시다. 어제 정종성 위원님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 예결특위 회의장 온풍기로 인해서 눈이 따갑고 그래서 제대로 의원들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같이 겪고 있죠?
그래도 지금 이것을 교체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에 전부 다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본 위원은 질의하는 것입니다. 나눠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부서에서 물품취득을 2억씩 한다는 것은,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문제는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물품이나 자산을 구입할 때도 배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3억 이상이 계상이 됐는데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이 1억 천여만원이고 관리구축장비 구입하는데 2억 1천만원입니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메인서버 외 3가지 종류를 하는데 1억 8,500만원이고 그 위에 전산개발비로 1억 1,200만원의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 실무과장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예. 민원봉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민정식입니다.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문서와 이미 생산해서 기록물관리실에 장기 보관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지금과 같이 종이문서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으로 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5개 구청,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변경되고 또한 그것은 법에 의해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법에 의해서 추진된다고 한다면 지원이 안 됩니까?
정식

민정식민원봉사실장

모든 생산된 문서라든가 앞으로 생산될 문서는 거의 다 자치단체, 시는 시에서 생산되는 문서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법적으로 이런 것을 제도적 뒷받침을 한다고 한다면 지원이 있어야지 작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식

민정식민원봉사실장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이미 중구하고 대전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이미 그런 시스템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법적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류택호위원장

예.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정식

민정식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중식 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 시작될 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2쪽에 기타보상금에 전문민원상담관 보상이 있는데 4명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실제 지금 운영이 안 되죠?
정식

민정식민원봉사실장

매일 오는 것이 아니라 목요일만 오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와서 지적과하고 민원봉사실 사이에 앉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중소기업창업과 관련된 전문상담관이 규칙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부문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을 자원봉사식으로 운영을 한 적이 있었죠?
정식

민정식민원봉사실장

현재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창업지원과 관련된 전문가라면 전문가들이 와서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사법연수생이 이런 자원봉사역할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실제 우리 동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제도에 중첩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혹시 전문민원상담관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고문변호사는 사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간에 문제가 아니라 그 고문변호사한테 우리 동구청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 건을 위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혜성 시비가 일게 돼요. 특정변호사에게 다 수임을 한다는. 그래서 어제도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급적 이런 것은 특혜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이런 전문민원상담관을 사법연수생들을 통해서 상담관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제도같은 경우도 가급적 축소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아마 이것은 총무국 전체 소관속에서 같이 파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봉사실 자체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하여간 나중에 총무국장께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축소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런 특혜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301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7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48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12쪽 민간경상보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2천만원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 밑에 그 과목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세 번째 사회복지관 운영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4개소에 6억 3,9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하고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류택호위원장

사회과장께서는 빨리 자료를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비는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이고요. 사회복지관 밑에 4개소 운영은 거기 인건비입니다.

성우영위원

이 4개 사회복지관에 대한 인건비를 사회복지관 운영에다 포함을 시켰다고요? 경상보조에다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리고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비는 전부 인건비입니까? 밑에 네 번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1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개소, 그 밑에 있는 장애아동 탁아방 운영지원 1개소, 이것이 전부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에요? 아니잖아요. 경상적 경비로 해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경상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 아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는 아까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부분들이고, 밑에는 인건비하고 일반 경상경비들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운영비속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무엇을 운영하든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왜 두가지로 구분을 해 놨느냐는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여기 사회복지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별로 차등지급해서 국비가 같이 되어 있고요. 위는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은 시비하고 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하나는 국비가 붙어 있고, 하나는 시비만이기 때문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성우영위원

국비가 없기 때문에 구분했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그 위에 사회복지관 생활영어체험 학습관운영 1개소는 어디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생명복지관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운영 4개소 중에 생명복지관도 포함이 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속에 이것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까 국비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국비하고 시비하고… 시비만 있는 것은 시비만 있는 것끼리 모으든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보조내시될 때 그렇게 구분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이것이 틀림없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우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 다음에 314쪽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1,2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200만원은 동구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2003년 금년까지는 공동모금회에서 천만원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했던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지원이 어렵게 돼 가지고 구에서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위원회를 19명으로 해서… 위원을 대충 보면 부구청장이라든가 사회복지기관 장, 실무위원쪽으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지금 구성해 놓은 것이 19명이고 실무위원은 16명 내외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200만원은 여기에 나온 대로 협의회 운영비 및 인건비가 700만원, 사회복지 소식지가 1년에 2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만원, 사회복지조사 연구사업에 300만원, 아까는 기준을 말씀드렸고, 지금 실제로는 운영위원 17명, 실무위원 1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원래는 2000년 12월 18일날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20명으로 구성해 가지고요. 2001년 10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보건복지기능을 연계해서 사회복지협의체 사업준비를 해 가지고 2002년 2월부터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영위원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에 대한 근거법령이라든지 근거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설립근거는 광역시 사회복지 협의체가 있고요. 그리고 기초단체협의체는 그동안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7월 30일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공포에 따라서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저희가 금년부터 지원할려고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정부에서 지금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만두레라는 조직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회복지에 지원 자체를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별도기구를 만들어서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쪽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동해서 시설이나 이런데의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는 이런 부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쪽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법적 근거까지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조직만 만들었다고 하면 회장이 있고, 회원만 있다고 하면 전부 보조금을 줄려고 하는데 이 보조금을 보세요. 금년도 예산안 중에서 가장 재정형편이 좋은 서구가 4억입니다. 우리 동구는 지금 5억 3,300만원에요. 제일 많습니다. 5개구 중에서. 중구가 4억 5천, 서구가 4억, 유성구가 4억 4천, 대덕구가 3억 2천으로 제일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가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을 해서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찾으셨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동단위 복지만두레 운영이라고 8,4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우선 동단위 복지만두레는 시에서 특별시책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경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복지자원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돕는 체계를 마련해서 운영해 보고자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단위로 복지만두레를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중간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 특수시책으로 하고, 그래서 동당 운영비로 400만원씩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께서는 이런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단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만 지원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시에서 구상했으면 전부 시비를 내려 보내지, 왜 우리 구비를 4,200만원을 쓰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런 부분은 업무 자체가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시비 50%, 구비 50%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동료위원들이 항상 보조단체에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여러번 질타를 했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에다가 또 임의단체…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나라 재정으로 봐 가지고 전체적인 판단하에 사회보장제도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죠? 이런 것까지 꼭 만들어 가지고서… 동에서 한다면 동네 유지분들한테 지원받고, 자기네 돈을 출연해 가지고 도와주라는 생각인 거예요, 뭐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우리가 해주는 자체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도 차상위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차원에서 바로 수혜를 받는 위 계층이 어려운 분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서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동단위로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하고 시설하고 묶어주고, 저소득층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알선할려고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사실 그쪽에는 지금 업무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중간적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것입니다. 사실 복지만두레라는 것은 옛날 논메기할 때 두레형식으로 서로 돕는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 가지고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 뜻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시에 가셔 가지고 우선 시비로 한번 시행해봐 가지고서 다음에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동단위로 유지분들을 모아 가지고 한번 두레를 만들어 본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단체 하나 또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구비를 4,200만원씩이나 지원해 주자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시고, 지금 국장께서 소외계층은 거의 정부에서 해 준다고 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저생계보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315페이지를 봐 주세요.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에 국,시비가 15억이나 줄었다고요. 줄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앞으로 덜 준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15억이나 덜 가져온 것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이 아니라 당초에 국비를 내시할 때는 이 자체가 정확한 인원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단 내려줘서 집행을 하다가 부족될 경우에는 추가내시를 또 해 줍니다, 조금 있으면. 처음에 내시할 때 딱 맞게 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은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부족되는 부분은 줄어서 부족되는 것이 아니라 숫자상에는 그렇지만 그것은 계속 조정해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적게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기왕에 기초생활보장자로 혜택을 받는 분들은 다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아직도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시비를 많이 받아다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고, 만두레 같은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는 과정을 가졌으면 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만두레는 우리 동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 단위로 하기 때문에 형평을 서로 맞춰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박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14쪽 사회단체보조금 에 보면 전년도에 없던 1,200만원이 올라 왔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 부분은 전년도에 사회공동체모금에서 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그대로 하면 되지, 없는 예산을 새로 만들어서 1,200만원씩 하면 됩니까. 올해에 해주면 내년에 또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단체에서 사회과로 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해 줄 수는 없겠죠. 지금까지 잘 해 넘어 왔으니까 이 문제는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니까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은 것은 설치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공동모금회에 가서 그것을 받아다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근거가 되어서 동구협의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제가 한번 그 단체 회의에 몇 번 가 봤었어요. 가봤는데 별 것도 없더라고요. 지금 국장께서는 보건소도 나오고, 부구청장도 나가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안해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렇게 아세요. 그 다음에 308쪽을 보면 노숙자 보호가 있죠? 307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보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전년도에는 노숙자 보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요. 현재 이 자료에는 없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여기에는 부서가 변경되다 보니까 취급하는 계가 틀려졌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이 프로그램으로 나오지 않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1억 62,819천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1억 62,819천원이면 1억 6천 가량 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억 6,300만원 정도 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노숙자 보호에 국·시비 합쳐서 3억 8천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많이 늘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늘은 것이 아니라 성바오로의 집이라고 중구에 있던 노숙자 보호소가 있었습니다. 그 시설이 귀빈예식장 쪽 천주교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비워달라고 해 가지고 일단 나와서 작년 10월경에 동구 성남동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겨 가지고 그 시설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 왜 그런 것을 전부 동구에 유치하려고 고생을 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헌철

박헌철위원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유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중구청과 논란을 많이 벌였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거기에서도 해봐야 별 것 아니니까 그렇죠. 귀빈예식장 앞에 있는 것을 내가 봤어요. 성공회에서 하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넘겼는데 그것을 받지 말아야지, 뭐하러 받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리가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변경신고를 하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재할 수 있으면 제재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작년 10월경부터 우리가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시청까지 서로 논란을 벌여 가지고 작년분은 그 쪽에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여기에 소재지를 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줘야 되는 것은 줘야 돼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도 동구민이고, 우리 동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구 편에 서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안되겠다고 생각했으면 끝까지 막아야지, 이렇게 예산을 딱 올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시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허가제라든가 무슨 제도가 있으면 저희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역을 중심으로 그런 특성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구민들도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재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번 얘기를 하다가 결국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관리하라고 해요. 동구에서 국장님만 볶이지 말고, 직접 관리해야지 지금 보세요. 삼성동, 성남동을 보면 그런 시설만 잔뜩 와 있어요. 지금 성모의집도 그렇고, 노숙자 쉼터도 삼성동에 한번 자리 잡더니 생전 이사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또 전시간에 얘기한 새나루공동체 등 이렇게 많이 유치해서 어떻게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시설들이 많다는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제재를 한다든가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면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 알면서도 못하고, 이 업무 자체가 위임이 돼 가지고 기초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로 보낸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성남동하고 귀빈예식장 앞하고는 같은 종교단체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같은 천주교 관할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같은 단체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원래 선화동에 있던 대전주교자교회라고 해서 성공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온데는 성공회 소속의 대전교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공회소속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천주교 계통도 본당에서 하면 좋은데 거기에서도 안할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안하고 전부다 약간 하기가 어려우니까 외부로 쫓는데 그것을 아시고 하셔야지, 지금 전부 동구로만 유치해서 어려운 데에 더 어려우라고 말이에요.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 주기 때문에 하는 사업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쪽에 너무 편중을 하니까 대전시 5개 구면 골고루 배분을 해야지, 동구에만 전부 해 놓으면… 지금 보면 성모의 집에도 영동, 김천에서 기차타고 밥을 먹으로 와요. 우리 동구민은 따져 보니까 20%도 안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글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헌철

박헌철위원

이왕에 그렇게 된 마당에 그분들 교통편의도 다 도와줄려면 역전 근방에 잘 지어서 그런 데로 유치를 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걸어올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한번 그런 것을 사업주체에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 자리에서만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말고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은 집을 잘 짓고 시설을 좋게 한 다음에 한군데에 전부 넣어서 비오는 날 비 맞으면서 대기하게 하지 말고요. 지금 성모의집 같은 경우는 북부교 노상까지 줄이 서 있어요. 요사이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점심을 먹기 위해서 아침 8시부터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전부 노숙자 천지에요. 그런 부분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역전근방에 집을 지어서 그 분들이 활보하지 않게끔 국장께서 신경을 써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한번 사업자와 서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옮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 예산이 3억 8천이잖아요. 지금 2억 가량이 늘었는데 그 인원만큼 온 거에요? 지금.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확인하셨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온 성바오로집은 사업자체가 노숙자 뿐이 아니라 알코올 치료사업이라는 것이 또 하나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치료사업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를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작업을 하게 하기 위한 치료하는 그런 부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저는 처음에 1억 6천에서 3억 8천으로 늘어서 대우를 잘해주는 줄 알고 좋게 생각했어요. 이왕 해 주려면 잘 해 주라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 답변으로만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생각해서 잘 처리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걱정하는 뜻을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지금 이런 틀에서 봐야 하는데요. 원도심활성화라고 하면서 지금 노숙자들을 다 유치하고 있어요. 노숙자 활성화를 시키는 것인지, 원도심활성화를 시키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이런 상태로, 대전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대전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중구에서 보호를 해 왔어요. 그것은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미온적으로 답변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전에 박헌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밭중학교 앞에 원용철 목사가 이끄는 노숙자쉼터도 기가 막혀요. 그 지역민들, 동구청을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거기에 유치를 해 버렸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하고 이쪽 성공회측하고 결탁돼 가지고 동구 지역민이나 그 지역의 대표인 의회에 전혀 모른채 일단 인원이주를 시켜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는 시하고 결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귀빈예식장 쪽에 있던 천주교에서 그 건물 자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성공회 소속의 교회를 찾다 보니까 거기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것을 결탁을 해서 이 쪽으로 옮기고, 저 쪽으로 옮기는 그런 시설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생기는 것을 저희 자신도 한정된 인원가지고서 관리한다는 것에 어려움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안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하나의 님비시설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 폐해, 폐약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지역민들도.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꺼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이 왔을 때 시하고도 논란을 벌였었고, 중구청하고도 논란을 벌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정관청에서 하라, 하지 마라고는 못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렇다면 국장께서 그 당시에, 작년 10월입니까, 금년 10월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금년 10월입니다. 9월 24일입니다.

황인호위원

9월달에 들어 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것을 의회에 한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동안에 저희도 계속 시청하고 싸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시청하고 싸울 수가 없죠. 공무원들끼리는 시에서 예산 내려 보내지, 시에서 하라는대로 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실제 지역민들이 주인 아닙니까. 그 지역민들이 자기들 삶터가 어떻게 변모되어 가는가를 지역민이나 지역 의원들을 통해서 검증을 거쳐야 할 것 아닙니까? 이미 다 해놓고서 예산 반환을 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뻔히 알면서 그런 짓들을 한단 말예요. 굶기자는 것이냐, 이것이 뭐하는 처사들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이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받아서 옮길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이 동구 땅이 누구 땅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승인을 받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논란이 얼마든지 될만한 이런 시설이 생긴다고 한다면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되어야 됐을 것 아네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시에 가서라도 또 성공회측에 가서라도 어떤 조처를 취할 것 아닙니까. 잘사는 동네에 가급적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가서 나눠먹자는 얘기에요. 왜 못 사는 동네에 이것을 다 유치하자는 얘기에요. 이것이 복지입니까? 빈곤의 평등화, 빈곤의 균등화를 꾀하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에요. 대전시청을 얼마나 호화롭게 잘 지어 가지고 그 공터가 얼마나… 그런 데에다가 차라리 노숙자 쉼터를 만들라는 얘기에요. 이 못사는 동구에 왜 자꾸 이런 것을 유치하고 거기에 대한 합리성만 자꾸 늘어 놓으려고 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을 자꾸 유치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유치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옮겨 놓으면 되는 것이지, 저희가 여기에서 허가를 한다든지, 신고를 받아서 해줘야 된다든지 안 해 준다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렵다는 얘기를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여기에 합숙하고 있는 노숙자들 이외에 가뜩이나 동구는 대전천이나 대동천, 이런 천이 있기 때문에 천에 딸려 있는 다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 곳곳에 은거하고 있는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노숙자처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노숙자들이 지금 밖으로 나돌아 다니면서 인근의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그 노숙자 때문에 수시로 한번씩 돌아보는데 지금 북부교에 있던 5명∼6명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1명이 있고요. 영교밑에 3∼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전역과 동방마트에서 지하상가로 들어오는 입구가 깁니다. 그 부분에 몇 명 있고, 그런 정도로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겨울은 돌아오고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쪽방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술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을 먹으면 쪽방쪽에서는 안 받습니다.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니까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자꾸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런 의지가 없으면서 받아 들이니까 문제란 말예요. 알코올 치료까지 한다고 하는, 재활치료 행정의지를 가지고서 임한다고 한다면 그나마도, 예를 들어서 지금 쪽방생활만이 아니라 이런 성공회측에서 앞으로 관리할려고 하는 이런 시설에 대전역 주변이나 또는 다리밑에 은거하고 있는 이러한 노숙자들을 전체 다 그 쪽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재활치료를 도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의회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안 들어가는 것을 억지로 못한다고 한다면, 아니, 시설은 시설대로 있고, 여기 주민들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방치해놓고, 얼마 전에도 알코올 중독자 하나 죽었죠? 둑방 밑에서. 알코올 치료한다고 하면서 죽는 것을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참 문제입니다. 지금 성공회가 다른 구에 없는 것도 아네요. 왜 하필 동구에 있는 성공회로 왔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만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에요. 삼성1동도 갑작스럽게 전세금 융자해 주는 바람에 그 지역민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북새통을 벌였습니까. 물론 좋게 얘기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거기에 적응이 되니까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그만예요. 그러나 동구가 살려면 근본이 있어야 돼요. 그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떠나고, 이런 복지시설만 만들어 가지고 동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정착시켜야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 특위에서도 무척 답답한 심정입니다. 왜 진작에 이런 것을 같이 상의하지 않고서 일단 이들이 전부 동구 쪽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이제 와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이전을 해놓고서 알았기 때문에 이전하기 전에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한다고 하시죠. 그리고 그 지역의 의원들이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구로라도 나눠서 갖자는 거예요, 복지를. 동구에 원도심활성화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시에서 이런 식으로 빈곤의 평등화를 꾀하고 이런 노숙자 활성화를 꾀하는 이런 시책이 얼마나 동구민들의 기를 꺾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304쪽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영렬탑 화환, 보훈의 달이라고 했는데 6월달에 두 번이라는 얘기인지 2회라고 표기를 해 놨거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보훈의 달하고 추계제향이라고 해서 12월달에 또 한번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괄호안에 넣은 것이 그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성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넘겨서 307쪽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제일 밑에 있는 6.25참전 전우회 동구지회를 보면 상이군경회만 조금 체력단련실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지회 운영비 및 인건비, 각종 기념행사 참여 등 다 똑같습니다. 이 참전용사라고 하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전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6.25때 참전한 사람들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조금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설치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되어서 위의 4개는 그 전에도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25참전 전우회만 금년 2004년에 지원할려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이 6.25참전 전우회 동구지회의 설립근거는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한푼도 지원을 안 해준 단체인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라왔단 말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단체의 설립일은 2002년 4월 22일날 중앙에서 단체설립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민법 32조에 의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설립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로 등록한 단체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의 근거는 없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11쪽 역시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대전광역시 곰두리 봉사회에 5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대전광역시 단체를 왜 우리 동구에서 단돈 5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구쪽, 서구쪽, 중구쪽, 대덕구쪽이나 구별로 되어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대전광역시 전체를 하기 때문에 각 구에서 일부분씩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전광역시 곰두리봉사회라고 하면 5개구에 50만원씩 해서 250만원이 필요하면 시비 250만원을 받아서, 활동이야 자기 지역에 가서 할 망정이라도 그렇게 해 줘야지, 왜 명칭이 대전광역시 곰두리 봉사회라고 해놓고 구비를 50만원씩이나 투자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구별로 지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해 놓고서 활동은 각 구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받아서 총괄 관리를 해 가면서 일부분씩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꼭 이런 것까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각 구청별로 50만원씩 받아서 총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받을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끝도 없고, 아무리 일해도 표가 안 나는 것이 우리 사회과에서 하는 일이고, 사회보장제도인데 없는 살림이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살림살이는 적은 돈을 가지고서 잘 하는 것이 제대로 살림살이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다시한번 숙지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적은 금액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에서 그늘진 곳에서 사시는 분들을 많이 보호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회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317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332쪽 하단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자연사랑 그림잔치 개최. 이것을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동구 민간보육시설연합회에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몇 월에 하는 거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대략 9월중에 실시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5월중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9월이요.
환서

박환서위원

9월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보면 5월중 어린이날 행사에 우리가 쓰는 예산이 얼마정도 돼요? 어린이 날 행사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어린이 날 행사에 9백7십만원이고 표창 부분까지 합해서 1천2백5십만원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부해서 한 2천3백5십만원 되는데요. 그 쪽에 다 포함시켜서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국장님.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순수하게 지금 어린이날 행사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수용비 400만원, 앰프임차 150만원, 출연단체보상 300만원, 프로그램운영 60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 70만원, 표창 8십5만5천원 해서 1천6백5만5천원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 위에 8백5십만원짜리도 있지요? 하여간 이 행사는 어린이날 행사를 같이 주관해서 하던지, 아니면 우리 봄꽃축제 가보셨지요? 4월달에 하는 것.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 날도 어린이들 사생대회 했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같이 해도 되는 것을 자꾸 항목을 늘려서 예산을 헛되게 쓸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것이 좋은 장점도 있지만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면에서 같이 또 어울리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그런 것을 꺼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개최하는 것이 저희는 그 사람들끼리,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육시설 애들만 데리고 가서 대회를 하기 때문에 자꾸 위화감하고 거리감이 생긴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이나 아니면 봄꽃 축제 같은 때 보육시설 애들도 같이 와 가지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즐기고 같이 평가받게 해야지 왜, 보육시설 애들만 데려다가 행사를 하느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여기 보육시설에서는 가족들하고 어린이나 놀이방까지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구에서도 지금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같이 합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해부터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검토해서 연구하기 바라고요. 그 위 좀 봐 주세요.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동구에 보육시설하고 어린이집이 전부 몇 개소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어린이집이 68개소이고 놀이방이 30개소, 98개소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전부 합해서 98개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놀이방하고, 어린이 집하고 난방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조금 놀이방이 적습니다, 규모가.
환서

박환서위원

적기 때문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혹시 놀이방이나 보육시설에 나가 보셨어요? 연료비 지급하고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급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처음 지급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을 안 했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럼 지금까지 지급을 안 했던 것을 지급하려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각 구청에서는 계속 지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까지 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미뤄 왔었는데 다른 곳에서 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동구에 있는 보육시설 중에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보육시설에 대한 일반경비를 받을 때 저희가 제약을 하고 자꾸 그렇게 합니다. 올리지 못하도록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제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 설치 운영하는데 육아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이 근거로 해서 타 구에서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만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같은 수준, 그것보다 조금 적은 수준이라도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우리 1세대들은 많이 보호받고 있다고요. 국장님 그렇지요? 우리 노인네들은 많이 보호받고 있는데 문제는 3세대라고요. 이 보육시설이나 어린이방에 있는 아기들, 이 부분에 특히 신경 써 가지고 소홀한 점이 있나 없나 각별히 나가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감독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하나의 보육시설 중에서 시설이 잘 되고 프로그램이 잘된 그런 부분에 오픈 하우스를 추진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시설 견학도 시키고 좀 더 발전시키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워 주세요.

류택호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복희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332쪽 박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집이라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그렇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놀이방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놀이방은 20인 이하 시설이고요. 어린이 집은 20인 이상 시설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 시설 자체가 놀이방도 잘 된 곳이 있고, 좀 어려운 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규모에 따라서 인원 수가 틀립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차등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어린이 집에 대해서요?
종성

정종성위원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이나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꼭 지원해 줄 곳은 지원해 주고, 지원 안 해 줄 곳은 안 해 주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연구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질의했었는데 지금 어린이집 큰 곳은 사실 난방비 몇 십만원 지원해 줘 봤자 아무 효과도 없고, 차라리 어려운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방 같은데 지원을 더 해 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성립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차등지원 하는 것으로 해서 어려운 곳은 더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지원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어린이집이 한 70여 개소이고 거의 40인 이하 시설입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에도 저소득 어린이하고 법정 어린이가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때에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상정한 것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꼭 성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지금 아파트 같은데도 가보면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놀이방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놀이방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더라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 곳은 차등 지원하셔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사회산업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324쪽 307 민간이전에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그 동안 운영해서 증축했던 그 요양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양노원을 하다가 현재 다시 전문요양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같은 법인 내에 있는데 일반요양시설하고 전문요양시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각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다시 건축을 하는데 그 분들 지금 어디에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분들은 같은 법인이 유성 쪽에 있습니다. 양로원 쪽으로 지금 현재 뜯고 지금 건물은 있습니다. 그래서 터 닦기를 하고 있는데 유성에 있는 곳에 일부 갔다가 지금은 일반요양시설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그곳으로 다시 들어 왔기 때문에 전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거기로 옮긴다는 것이지요? 요양시설로다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거기에 지금 전문요양시설이 있고, 일반요양시설이 있는데 일반요양시설은 증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다 거주를 하고요, 그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지금 다시 양로원 자리에다, 임마누엘 양로원 자리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해서 전문요양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노인요양시설로 옮긴다는 말씀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우리 구비는 들어간 것이 없지만, 의원님들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국비 확보만 하면 시비는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예산 요령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국장께서 항상 신경을 써 가지고 감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요양시설장비 보강도 2억 8천만원이 올라 왔어요. 이 부분도 꼭 필요한 것인가 해서 해야지 올라오면 무조건 통과만 시 켜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마누엘 양로원을 전문요양시설로 기능전환 하기 위해서 먼저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가지고 현재 터 닦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2004년 5월이나 6월경이면 완공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의료시설 등 그런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2억 8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산 세울 때 무슨 무슨 품목을 우리 구청에 얘기합니까? 그냥 금액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목록이 다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목록을 다 확인하시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목록이 다 있어 가지고 그것이 보건복지부로 올라가서 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목록이 올라가서, 그러면 차후에 가정복지과에서 점검을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 부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은 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확인하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예. 철저히 해 주시고 그 위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하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하고 이것도 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갔더라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도 분기별로 일단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말에 다 집행을 하고 나면 정산검사를 다시 저희가 합니다. 그때 아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의회에서 몇 번 방문까지 했었는데 우리도 일반적으로 상당히 좋게만 봤었어요, 그 기관을. 참 좋은 일 많이 한다고 말이예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은 몰랐어요. 사실 봤더니 전부 다 우리 세금 예산 가지고 운영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우리가 간다고 하면 바로 500m전방까지 가서 마중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마중 나올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말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라고 그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을 그 동안 쭉 얘기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점검이나 정산 검사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는 1년에 몇 번씩 방문을 할 것입니다. 주지하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송석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320쪽 상단 좀 봐 주세요. 우리 관내에서 2003년도 행여 사망자가 몇 명이나 발생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6명 발생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6명 발생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사망자가 발생할 때마다 신문에 공고를 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여사망자가 우선 발생을 하면 경찰에서 저희한테 인수를 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간 신문에 공고를 한 다음에 그것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신문공고를 내는 것은 연고자가 나타났을 때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행여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그 부분을 공고를 해서 연고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매장을 합니다만 했다가 연고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들한테 인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금년에 6명 사망자 중에 연고자가 나타난 것은 몇 명이나 돼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직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런데 우리 신문공고는 8회로 잡고 221쪽 중간에 보면 사망자 장례비는 6명으로 잡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서로 예산이 안 맞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신문공고를 한 다음에 연고자가 일부 나타날 것으로 봐서 2회 차이를 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한번을 더 낼 수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다, 사망자 하나 가지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연고자가 나타나서 찾아갈 수 있거든요.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니까 시체 한 구 가지고 두 번을 낼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가외로 잡아놨다 이것입니까? 아니, 아래 위 수치가 안 맞기 때문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세울 때 8회로 8명이 행여사망자가 발생을 했다고 볼 때 혹시 연고자가 나타나서 인수해 갈 수도 있고 해서 밑에 있는,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2003년도 말고 2002년도나 2001년도에도 연고자가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6명으로 하고, 혹시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으로 계산해서 8회 정도로 늘려서 잡으면서,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6명이 사망했지만 8명 정도로 가상치를 잡고 2명 정도는 연고자가 나타날 것으로 알고 6명 정도는 장례비 절차를 밟아 놨다 그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대개 보면 연고자는 나타나지 않지만,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 경험으로 봐서는 간혹 나타나는 경우가 집을 나와서 행불처럼 처리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인근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개 노인 분들께서 무슨 치매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가끔은 연고자가 나타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장례 절차를 다 밟아 놨는데도 가족들이 후에 나타난 경우는 없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한테는 없었는데요. 그 전 경험으로 봐서는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런 경우는 유족들 한테 어떻게 우리 구에서 책임과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발생을 안 했습니다만,
석락

송석락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안 서 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아마 그럴 경우도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연구를 해 둬야 될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한 번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하단 봐 주세요. 가족사랑행복훈련캠프 참여자 급식 1천5백만원을 올려 놨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백5십만원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백5십만원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이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금년 2003년까지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만 여성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가족 간에도 고부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가족이 자꾸 핵가족시대가 되면서 자꾸 멀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부간이라든가 가족들끼리 모여 가지고 한 번 서로 같은 캠프에서 같이 생활을 몇 일간 해 가면서 가족을 다시 찾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고 해서 금년도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홍보는 각 동에서 그런 분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럼 주로 고부간에 하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고부간도 있고요. 부부간에도 또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고부팀, 부부팀 또 종손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크게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가족의 사랑을 심어 줘 보자, 갈등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50가족만 선택해서 한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004년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본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늘리더라도 우선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과연 그런 성공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50인으로 해서 동구청에서 밥을 3끼 주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은 참여자를 모집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어디를 정해 가지고 장소는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같이 합숙을 해 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의도는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쉽게 참여하려나 그런 생각이 들고 밥 세 끼 준다고 해서 이 양반들이 올까, 참 걱정되는 부분이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날이 공포가 됐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여성주간은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주간입니까? 주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입니다.

류택호위원장

7월 1일에서 7월 7일까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일주일간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일주일간, 7월 1일에서 7월 7일까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없던 행사를 처음 해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우리 동구에서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다른데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아이템을 내가지고 한 번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의 가족사랑을 느껴보자, 자꾸 떠나고 서로 갈등을 겪고 하는 부분을 1박 2일이라도 같이 생활을 해 가면서 느껴 보자는 뜻으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 번 마련해 보려고 예산을,

류택호위원장

발상은 참 좋은 발상인데 그 행사는 오히려 앰프 빌리는 것이 고작 하는 정도고, 50인에 대한 식사 대접하는 것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행사하는데 앰프 300만원 짜리를 빌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50만원 정도로 해서 2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틀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한 번 쓰는데 150만원 정도로 본 것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이것은 이틀 쓰는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장

이틀인데 글쎄, 이 행사가 고작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위해서 앰프 300만원 짜리를 이틀동안에 써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고 고작 50인밖에 안 되는데 그냥 육성으로 해도 다 되겠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이 그렇지 않고,

류택호위원장

핸드마이크를 써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앰프에다 돈을 들이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앰프 등 임차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일반경비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을 앰프 그것만 쳐다보면 그렇게 보입니다만 그리고 앰프라는 것이 그 사람들을 모여 놓으면 한 군데에 다 모여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흩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행사는 좋은 행사로 생각됩니다만 걱정이 되어서 일단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13페이지 보면 '홈 헬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며' 라고 해 놓았단 말이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예산서 상에 홈헬퍼 사업이 어떤 것인지 지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예산서 상에 재원관계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구청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여기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기도 합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성우영위원

글쎄,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예산사업으로 하면 예산서 상에 나올테고, 비예산으로 하면 어떠한 사업이 홈헬퍼 사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얘기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가정에서 활동이 어려운 분들한테 낮 시간 동안이라도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그 분들의 어려운 빨래도 해 주고 이런 뒷바라지 좀 해 주고 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투입해서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도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기왕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지만, 자원봉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빨래도 해 주고 김장도 해 주고 김치도 담궈 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밑반찬도 해 주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심지어 재가복지차원에서 도시락도 배달해 주고 다 하는데 뭐, 홈헬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느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에는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자활근로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자들을 활용하면 지금 별도의 예산 편성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할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홈헬퍼 사업이 헛되이 그치지 않도록 구체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리고 322쪽 사회단체보조금 노인회 동구지회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56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된 내역을 보면 노인대학 운영 2개소, 그리고 금성복지재단에 노인대학 1개소해서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노인대학이 3개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중앙동하고 용운동하고 금성복지재단. 3군데인 줄 아는데요. 문제는 국장님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부속서류에 보면 기금 운용계획서에 나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노인복지기금에 1천만원을 250만원씩 노인대학 운영비로 쓴다고 이렇게 부속서류에 나오거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는 2005년부터 쓸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5천만원이 부족되는 부분을 정리추경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에 노인대학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이쪽 노인대학에서 활용하는 그 부분 외에 더 별도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서 더 활성화가 되고 더 좋으면 집행이 될 것이고요. 그것을 봐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우선 예산만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사용한다고.

성우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부속서류를 보십시오. 27쪽입니다. 2003년 사회단체보조금 노인대학 제운영비 지원 250만원 4 해서 1천만원을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2004년도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에다가 왜 2003년도 계획을 넣어 놓느냐 이런 얘기예요. 잘못 표기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어디인지 제가,

성우영위원

27쪽. 03이 2003년이 아니라,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목 표시입니다.

성우영위원

목 표시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소에 당초에 얼마입니까? 10,440천원 하고 3,000천원 하고 약 21,000천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지금 노인대학 18,000천원, 그 밑에 3,000천원, 21,000천원 또 10,000천원, 31,000천원이나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금에서 1천만원을 쓰면 우리 예산을 그 만치 절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출연은 우리 예산에서 출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테지만 무작정 써 놓고 기금이 모자라면 기금 또 출연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5억 딱 확정이 됐으니까 이자수입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될 것이라 이런 얘기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층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일단 사용하는 쪽으로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노인대학 운영에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용하려고 일단 계획만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성우영위원

기금은 계획이라니까 좋고, 이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2천 1백만원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셔서 내일까지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용처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성우영위원

예산서대로 다 2천 1백만원을 사용할 것인지, 2천 1백만원 플러스 기금에 포함된 1천만원 해서 3천 1백만원을 다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한 5백만원이라도 깎을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내일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됐어요. 검토 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류택호위원장

국장께서는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숙지하셨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장

그 자료를 다음 회의가 15일에 있거든요.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4쪽 밑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노인요양시설 운영비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1개소 다 똑같이 나온다는 말이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요양시설하고 전문요양시설하고 차이가 무엇인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요양시설은 일반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노환이라든가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는 곳이고 전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이런 분들이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325쪽 밑에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비가 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것하고 운영비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운영비하고 장비보강비가 있는데 우선 민간보조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아실 것 같아 가지고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전문요양시설은 양로원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임마누엘양로원이라고 선우복지재단에서 똑같이 운영되는 것이 일반요양시설하고 전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요양시설은 그 전부터 운영이 되어 왔고요. 증축만 한 상태이고, 전문요양시설은 현재 임마누엘 양로원을 기능전환을 해 가지고 전문요양시설로 만들려고 지금 현재 터 닦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건축비까지는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끝나는 대로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요양시설 장비보강은 그런 장비를 신규로 구입해서 주는 것이고요. 그 위 것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리고 328쪽 위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것이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214인,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49인, 모부자가정 중·고 입학생 학용품비 지원 100인, 모부자가정 월동비 지원 400세대, 이렇게 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 인원을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760세대가 돼요. 760명. 그런데 이 모부자가정 초·중·고 입학생 학용품비 지원하는 것은 100인이고 그 다음 모부자가정 월동비 지원은 400세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입학생이 각 세대마다 하나씩 안 있으니까 적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3세대에 한 명씩 밖에 입학을 안 합니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3개 과정이라 이런 얘기예요. 12년 과정에서 숫자가 정확하냐 이런 얘기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같은 경우도 당초에 시비 보조가 100인으로 해서 내려 왔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보니까 지금 57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에서 2004년도에 100인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고요. 지원은 사실 400세대라도 지금 57명, 금년 같은 경우에 그 정도가 나갔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일일이 조사해서 시에서 받아서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성우영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숫자가 중복되는 숫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검토 좀 해서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 주시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1개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1개소해서 예산이 각각 섰는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1개소는 YMCA에서 가양2동에 운영하는 여성의 쉼터고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1개소는 대전 열린 가정 폭력상담소라고 성남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시설입니다.

성우영위원

열린, 뭡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열린가정폭력상담소.

성우영위원

열린가정폭력상담소. 예.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333쪽입니다. 332쪽에서부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소년소녀가정보호에 쭉 연결된 사항인데 그 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460명 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그 다음에 보육료 지원이 쭉 밑에 나와요.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329인, 차상위 소득계층 보육료 253인, 차차상위 소득계층 보육료 347인 전부 몇 명입니까? 1,313명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제일 밑에 저소득층 보육아동 건강 검진비는 1,256명밖에 계상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5세 이하 장애자 무상보육료 다 포함해서 1,313명인데 건강검진비는 1,256명으로 약 100명을 덜 계산한 이유가 뭡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위쪽에 5가지 보육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소득 보육아동만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보육료 지원이라고 해 놓고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329, 그 밑에 253, 그 밑에 347, 만5세 이하 무상보육료 379, 장애아 무상보육료 5인해 가지고 전부 1,313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건강검진비는 1,256명만 계상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무엇을 빼 놓은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아주 어린애들, 유아들은 건강검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성우영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만 5세아 무상보육료가 379명이 있잖아요. 5세 미만 짜리는 빠져도 되지만 여기 숫자는 보육료를 지출하는 숫자만 가지고 나는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하의 어린애들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 예산을 내시할 때는 인원수를 조사해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그 부분이 왜 그런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향식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하향식으로 위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그대로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국비를 일부분만을 세우고 우리가 더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37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9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349쪽 307 민간이전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있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전년도에는 4천2백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올해는 8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위탁을 6개월분을 세웠는데 우리가 위탁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를 밟느라고 하다보니까, 5개월 분만 지출이 된 것입니다. 원래 세우기는 6개월 분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12개월 분을 세웠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을 해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직접 할 때하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직접 할 때는 관리가 좀 소홀해 지는 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계속 확인을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다음 번에 이 사람들이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됩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화장지를 걸어놓으면 자꾸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자주 확인을 하고 조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간이화장실도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여기에 있는 것은 일반 화장실 23개소만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각 지역 외지에 있는 간이화장실도 해당이 되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공중화장실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우리 구에서 각 지역에 마련해 놓은 간이화장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다 해당을 시키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런 곳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외지에. 위탁을 줘서 했다고 하지만 그런 곳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위탁을 주고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미진한 사항들은… 아, 지금 이동식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류택호위원장

예.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공원 같은 곳은 공원 관리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는 완전한 시설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시설만 되어 있는 곳.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동식 간이화장실은,

류택호위원장

이동식 간이화장실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공원 같은 데에 설치된 것은 공원관리부서에서,

류택호위원장

공원이 아니고, 그 지역에 외진 곳, 말하자면 약수터라든, 이런 데에 간이화장실이 있거든요. 이런 곳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해당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석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349쪽 보상금에 농촌 폐비닐 보상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금년부터 신설된 사업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폐비닐은 농민들이 자기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수거는 우리 구에서 별도로 수거인을 고용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농민들 사용자가 수거를 해 오면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일정 부분에다 모아 놓고 자원재생공사에서 그것을 수거해 가고 거기에 대한,
석락

송석락위원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 갑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재생공사에서 우리 구에다 위탁을 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우리 구에다 위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서,
석락

송석락위원

이 수거를 누가 하느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에서 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수거는 누가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수거는 자원재생공사에서 해 갑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 가고 우리가 보상금을 재생공사에 준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한테 주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주민한테 줍니까? 그러면 주민이 수거를 해 놓으면 여기에서 재생공사에 연락을 해 주면 보상은 주민한테 주고 재생공사는 자기들 재료로 필요해서 그냥 수거해 간다 이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자기가 농작물 경작을 하기 위해서 비닐을 쓰고, 우리 관에서 비닐까지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석락

송석락위원

글쎄, 일부든 뭐든 또 여러 가지 일반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 주든 간에 사용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비닐로 경작을 많이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 사용자가 당연히 비닐을 수거를 하는 것은 원칙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석락

송석락위원

비닐 대 주고 또 수거하는 보상까지 해 주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폐비닐이 굉장히 환경오염을 주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보상금을 줘 가지고 수거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아니, 자기가 사용한 것을 가지고 수거는 물론 그 분들이 그냥 밭에다 너저분하게 널려 놓은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많이 생산됨으로 해서 환경오염에 폐를 준다고 하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강제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그 분들한테 과태료를 물려야 이것이 맞는 것이지 왜 보상까지 해 줍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전에는 기획예산처에서 재원을 줬습니다만 예산이 중단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주고 거기에 구비로 보태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냥 둘 경우에 농토가 아주 황폐된다고 할까요,
석락

송석락위원

물론 농토가 황폐화 되면 국가차원에서는 걱정을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방지책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방지책을 행위자한테… 예를 들어서 제3자가 이것을 수거해 왔다, 행위자 자기들이 수거를 안 함으로 해서 제3자가 수거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책을 준다면 또 얘기가 틀려집니다. 당연히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을 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 보상금까지 줘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관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관에 의존만 하고 있지 관에서 알아서 다 해 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오히려 보상금이 아니라 뭔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끔 해서 어느 동네는 비닐을 한 군데에다 모아 놓으면 재생공사에서 가져 갈 수 있게끔 그 조치만 우리가 안내만 해 주면 될 뿐이에요. 자기네들이 사용한 것을 갖다가 동네 마을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시켜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텐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지금 농촌에는 노령화로 인해서 사실상 노동력이 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또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물론 시골에는 노인들 뿐이라 노동력의 한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력이 없으면 지금 유지료도 많이 남아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 방지책으로 해서 영농조합도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없으면 안 지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 정책이 또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이것을 노동력이 없다고 해서 전부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시행하면 안 움직여요. 더 힘들어요. 이 분들이 다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정책을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든 또 다른 지방자치에서 어떻게 시행하던 간에 우리 구 만이라도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2004년도에는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동구는 인근의 농촌지역도 있지만 농촌인구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상까지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이 어폐가 있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2004년도에는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한 번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렇게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곽종근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350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자원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로 12억2천6백만원이 올라왔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민간위탁금 12억원이 계상된 것은 현재 우리 구에서 자원재활용품처리가 수거, 운반, 처리 이 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우선 일단 재활용품 수거처리는 거의 다 민간위탁 방향으로 갔었는데 우리 구는 완전하게 민간에게 위탁된 것이 아니고, 일부 처리만 위탁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처리에 있어서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또 소규모 소액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개 구를 비교할 때 쓰레기 배출량이 좀 다른 구에 비해서 증가된 요인도 역시 재활용품처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었고 또 쓰레기 배출량이 역시 각 가구마다 늘게 된 원인도 상당히 이 부분에서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미 심의를 거쳐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민간에게 위탁을 함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 운반, 처리는 물론 대형폐기물까지 민간에게 위탁을 함으로서 우리 구의 쓰레기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고 재활용품은 증가가 되고 쓰레기는 감량이 되는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다른 구에서는 용역비를 예산에 확보해서 했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도 지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용역업체에 용역 의뢰를 해서 용역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3억3천1백만원이라는 용역비가 산출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직접 이윤이라든가 선별창고 운영비에 따른 인건비 삭감부분을 삭감해서 연간 예산을 16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2억은 16억3천1백여만원이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3개월을 뺀 예산이고, 12억원의 예산 투입을 함으로써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전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앞으로의 효율성 등을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한 6억 이상의 예산절감이 되겠고, 또 이것과 별도로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그 이상 상당히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소제동에 중간 적환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간 적환장이 동서관통도로 작업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중간적환장 사용 폐쇄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쓰레기 중간 대형폐기물에 대한 보관, 처리 여기에 대한 상당한 혼란과 또 앞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악조건이 나타나기 때문에 필히 내년도에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 선별 수집 운반 처리를 민간에 위탁해야,
환서

박환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대형폐기물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이 또 하나 생긴다는 얘기지요? 감독 좀 철저히 해서 쓰레기를 자원재활용 할 것은 하고 쓰레기 감량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12페이지 보면 수질개선사업이에요. 찾으셨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수질개선사업비 22억이 내려 와 있지요? 지금.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상수원 보호하고 수질을 개선하라고 하는 돈이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선박 4천만원이 올라 왔더라고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선박하고 수질개선 하고 연관이 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밀접한 관계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대청호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염원 배출자에 대한 지도단속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현재는 그 차량만 활용을 해서 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오염행위는 단속을 할 수가 없고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오염행위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서

박환서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선박을 구입해야 될 필요성은 우선 낚시행위자들, 또 그 외에 바로 댐 주변에서 행락철에 유희 행위 등 오염행위, 이런 것을 단속하려면 단속용 선박을 가지고 기동성 있게 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즉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면 선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수원보호 차원에서도 중앙수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선박지원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수면 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박이 단속하기 위해서 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산회

대규

허대규불참위원

(이상 1인)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