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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6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0-26

송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를 선임한 다음 19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 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최진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진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 위원장직무대행, 최진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 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대로 송재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재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과 회의진행순서에 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국, 경제환경국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 실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무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실 국장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3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자료에 따라서 저희 소관인 52페이지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이 기획감사실로 개편되었습니다. 당초 정원 18명에서 정원상으로는 20명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만 현원이 25명으로 배치되어 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 목에 시간외근무수당 400만 8,000원, 관서당경비 목에 부서운영비 235만 6,000원 그리고 여비 목에 국내여비로 205만원 등 총 841만 4,000원을 경상경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목에 감액된 시정평가단 활동보상금 600만원은 하반기 시정평가시 참여자에 대한 급식 제공에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민선 2기 운영기간이 짧기 때문에 평가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하단에 기관공통운영비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소요되는 부서운영 필수경비로서 각 실 과 소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목에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상되는 세수결손 재원보존을 위해서 금번 추경에 5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총 29억 8,542만 8,000원 중에서 11억 8,591만 5,000원을 국도47호선 확장공사 등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비에 충당하고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지금 폐지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조직개편에 의해 기획감사실로 총액되어 9월말까지 집행잔액인 1,235만 4,000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허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9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구조정에 따른 정원수 증가로 필수경비인 수당 및 여비의 소폭 증액으로 대부분 삭감 요구한 추경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이번 추경도 총괄하였죠, 기획감사실에서?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총괄했습니다.

김영숙위원

8페이지 세입 세출예산총괄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오히려 상식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삭감되는 것을 원칙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증액이 됐고 특별회계에서는 약간 감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김영숙위원

8페이지에는 총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은 그냥 말씀으로만 일반회계에서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약간 삭감이 되었는데 8페이지 총괄에는 인건비가 일단은 0. 8% 정도 증액된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자세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8페이지 인건비 총액이 증감된 이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운영이 시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각 동사무소하고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각 동사무소 정원이 감원되어서 본청으로 왔기 때문에 동사무소 예산은 삭감되었고 일부 본청에 들어온 인원의 정원에 따라서 본청 경비가 일부 늘어났는데 지금 김영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말씀대로 공무원 관련 경비 전체적으로 각 인건비, 수당, 경상경비, 공무원 보수지급 차원에서 나가는 돈은 이번에 감액한 게 2억 2,600만원을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고 서로 조정해서 일부 증액된 게 9,100만원입니다. 공무원 관련 경비는 이번 추경예산에 1억 2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고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인건비만 세부적인 것은 전체액이 증액이 됐는데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보다는 감액이 됐는데 자료별로는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조정해서 별도로 소계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총괄표에서 세외수입으로 잡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이 기정에서도 1억으로 계상되어 있고 예산까지도 1억인데 이렇게 수치가 맞아 떨어질 수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17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1억을 잡아놓고 기정예산이 1억이고 현 예산이 1억이라는 뜻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조정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김영숙위원

정확하게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예산 올린 것대로 변경사항 없이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변동이 없다는 뜻입니다.

김영숙위원

16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재산 임대수입이 잡힌게 지금 안 들어와서 감액되어서 계상이 된 거죠? 이게 정확한 게 아니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재산 임대수입은 세수 결손을 예상해서 감액한 겁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5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5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우리가 지금 임의보조단체에 보조해 주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우리 시 규모로 임의보조에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2회 추경에 8,300만원을 삭감하고 2억이 남아있는데 현재도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5천만원을 더 삭감하는 걸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정액단체나 정부 보조금단체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은 시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 단체나 개인이 사업계획을 냈을 경우 그때그때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단체수가 몇 개라고 단정지어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단체는 지원이 되고 지원을 못 받는 단체는 지원을, 이 예산이 자꾸만 삭감이 되다 보니까 단체에서 불화합 같은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민선 2기에 들어와가지고 임의단체보조금에 지급 형평성이 없다라는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준비작업중에 있는 것은 임의단체보조금을 단체별로 형평성을 유지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어떤 단체에 어느 정도 보조율을 적용할 거냐는 조례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부 단체에 임의적으로 보조돼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보조기준이 되는 임의단체보조금관리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5천만원이 삭감되면 약 1억 5천만원이 예산인데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약 7천만원이 집행됐고 일부 신청이 들어와 있는 돈은 심의를 해서 얼마 줄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얼마가 연말까지 딱 집행된다는 예측액을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일부 돈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도 시나 국가에서 권장하는 타당한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면 재원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99년도 예산편성 시에 그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거든요, 단체보조금.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저희 생각은 안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전체 한도액 2억 8,300만원은 예산에 계상을 하고 이건 상반기, 하반기 구분을 하는데 1월달쯤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 단체, 시민들한테 금년도 임의단체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니까 당신네들 연간 사업계획을 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상반기에 한 50%면 50%, 40%면 40%, 하반기에 40% 이렇게 배분하는 걸로 해서 사업계획이 전부 제출이 되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원님도 들어가고 관계 공무원도 들어가고 시민단체도 들어가고 재정운영 전문가도 들어가서 거기에서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던 것을 심의해 가지고 자 이 사업은 시에서 몇 % 정도를 지원해야 되겠다, 얼마를 해줘야 되겠다 사업 검토를 해서 연초에 확정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아마 그렇게 홍보가 되면 각 단체에서, 지금까지 주로 관변단체 위주의 지원에서 시민단체 위주의 사업계획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아마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 이런 것은 확보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단체에서도 항상 그런 걸 바라지만 시민들도 그걸 바라거든요. 임의단체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하긴 우리 군포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시민한테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한테 진짜 투명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54쪽을 보면 기타 보상금과 관련되어서 시정평가단 활동 보상이 있습니다. 이번에 600만원이 감소됐는데 상반기에서도 시정평가단 활동이 있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별도로 활동 평가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말에 시정 운영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서 좋은 시책이나 고쳐야 될 시책들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게 저희 기본적인 시민 참여 행정을 하기 위해서 구상이 됐던 건데 시정이 7월 1일부터 민선 1기하고 2기하고 구분이 됐기 때문에 민선 1기 시정운영 방향하고 2기 때 시정운영 방향이 일부 수정되고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간의 시정운영 사항을 시민들한테 평가받아서 반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미흡할 걸로 판단이 되어서 차라리 본 평가를 내년도 상반기 즉, 1년쯤 운영을 해본 다음에 시민들한테 평가받는 게 어떤가 싶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건 삭감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예산을 세울 때 이번에 선거가 있고 7월 1일날 새 시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텐데 그때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 예상을 못 하고 세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그쪽으로 가서 판단해 보니까 투자에 비해서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그 점은 송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라고 일방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정평가단을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은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계획만 세웠다 하더라도 총 1,200명을 활용해 가지고 한다는 얘긴데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된다면 문제가 있지만 잘만 계획을 하고 내용을 채워 나간다면 시정평가활동이, 주민들로부터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되어서 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이번에는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내용있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박종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시민봉사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세입예산안을 상정하고 세출예산은 시민봉사국의 과 직제 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에서 시민봉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지방세 수입이 7억 4,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에 증감요인이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520만원 감액이 되고 종합토지세는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3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토지계획세가 5,500만원 증액이 됐고 사업소세가 1억 7,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을 1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시 도세 징수교부금수입은 11억 6,300만원 감액된 중에서 취득세 1억 4,100만원이 감액됐고 등록세가 10억 2,600만원, 면허세는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시설세가 150만원 증액이 됐고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34쪽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7억 9,300만원 중에서 사회과 소관으로 3,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거택보호비 지원, 저소득층 취로사업, 저소득노인 지원이 여성복지과 소관에서 1,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5페이지. 그래서 그 내역은 산출기초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37쪽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1억 3,600만원 중에서 사회과 소관에서 4,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교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 38페이지 계속되고 39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에서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7억 4,600만원 증액이 됐고 세외수입에서 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11억 6,300만원 감액했고 국비보조금이 5,500만원, 도비보조금이 4,100만원 증액되어서 실제로 2억 1,8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쪽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민원처리과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민원처리과 예산으로서는 2천만원을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억 7,300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을 감액해서 3억 5,200만원이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내역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380만원이 증액됐고 시간외근무수당과 관서당경비에서 3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62페이지에.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 60만원이 감액됐고 63쪽에 피복비가 450만원 감액을 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520만원을 증액했고 재료비에 60만원, 여비에 1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 2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64페이지 자산취득비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사관리에서 인건비에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2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병력동원훈련소집 차량임차비에서 150만원 감액했고 보상금에서 1,8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병력동원훈련 입영여비에서 60만원을 증액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1,180만원 감액했고 향방훈련예비군 간식비를 7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1,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을 3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과 예산은 2,000만원을 감액한 예산으로서 당초 3억 7,300만원에서 지원비, 기타 경비까지 합쳐가지고 3억 7,300만원인데 3억 5,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구조조정이 되기 전의 세무1과, 세무2과가 세정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69페이지 도세관리는 구조조정 전의 세무1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 예산에서 91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당초 세무2과였던 시세관리비 거기서 또 예산을 감액해서 통합된 세정과 예산을 지금 도세관리 예산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건비가 624만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70페이지 관서당경비에 390만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220만원, 보상금을 1,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세관리에서는 9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구조조정 전의 세무2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는 시세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940만원을 감액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770만원 감액했고 관서당운영비를 670만원 감액했고 관서당경비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를 67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에서 610만원을 감액했고 공공요금및제세로 2,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여비에 420만원 감액 계상했고 업무추진비에 19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포상금에 52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세관리, 시세관리 합쳐가지고 세정과 예산에서는 29만 2,000원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는 93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32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운영수당에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7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1,50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3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30만원을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사회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은 사회보장으로서 1억 8,900만원을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84억 2,500만원에서 1억 8,900만원을 감액해서 82억 3,5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30만원을 증액했고 보상금에서 7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8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상금을 1,35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는 4,8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1,000만원 이것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4억 3,1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재활작업장 건립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토지를 구입해서 장애인재활작업장을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여의치 않아서 이것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증액하는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에 830만원, 실시설계비 680만원, 시설비가 4억 2,900만원 또 감리비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지금 교육청 옆에 짓는 것 그것의 감리비가 있어서 1,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는 4억 3,100만원을 감액하고 대신 자산취득비에 4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형공장을 매입해서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하려고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생활보호에서 84페이지 보상금을 1,38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을 360만원 감액했습니다. 거택보호비 지원에 1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저소득취로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취로사업이고 자체사업에 있어서 취로사업비 2,000만원, 그래서 결국은 국고보조사업 2,000만원, 자체사업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취로구호사업비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에서 1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56만원, 보상금에 50만원 감액했고 8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상금을 국비 감액에 따라서 1억 2,8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민간이전에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보다 경로당 4개가 증가되기 때문에 4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로서 1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노인복지회관 위탁금을 36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노인복지회관 위탁계획보다 노인복지회관 위탁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설비는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 상환금으로 주공에 불입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곡동 경로당건립보조비 7,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수련관 설계심사수당 98만원을 감액했고 보상금을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사업비로 양여금을 당초 지원해 준다고 내시가 됐었는데 이것이 감액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자체사업으로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가 지금 IMF시대 또는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4억 9,800만원 감액을 했는데 그 내역은 기본조사설계비 1억 4,900만원, 실시설계비가 2억 3,800만원, 시설부대비 580만원, 감리비 1억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도비 50% 보조에 따른 우리 시비 50% 해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청소년 예절교육 강사수당 63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상담활동 보상금을 4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를 58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민봉사국의 사회과가 1억 8,9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의 정보통신과 예산으로서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통신전산운영에 1,26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에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공공요금및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 합쳐서 1,1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를 21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99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만원 해서 업무추진비를 99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시설비를 110만원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를 1,16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 1,26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당초에 3억 9,100만원에서 4억 3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국 세출예산은 총 2억 700만원을 감액해서 당초 99억 7,200만원에서 97억 6,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기대하면서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허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19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에 있어 당초 예산액보다 7억 4,63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최근 어려운 경기침체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수감소로 11억 6,39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조금 중 장애인생계보조수당 1,360만원, 거택보호비 지원 1억 2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구한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민원처리과 소관 중 민원용 의자 수선과 민원대 책상 도색을 위해서 523만원, 주민전산망 장비구입비로 15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는 고지서 발송요금 및 독촉장 발송료 등으로 공공요금및제세에 2,995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산정지가검증수수료로 321만 1,000원과 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장애인재활작업장용 아파트형공장 매입비 4억 7,000만원, 거택보호비 지원금 1억 2,797만 2,000원, 노인교통비 1억 656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따른 도서 및 홍보책자 구입비 등으로 413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기구신설에 따른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6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과 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경비로 4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리정보시스템용 전산장비 구입비 260만원, 주요업무현황 등 작성용 스케너 구입비 150만원, 입찰전산화 노트북컴퓨터 구입비 225만원, 입찰전산화 OMR카드리더 구입비 330만원, 국공유재산 전산화관리용 PC구입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부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삭감요구되었고 기구신설에 따른 각종 장비구입 및 과 운영에 따른 필수불가한 예산만 소폭 증액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윤영로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민원용 의자 수선비하고 책상 도색비 513만원, 여기에서 지금 민원용 의자가 세트를 말하는 겁니까? 한 개를 말하는 겁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개입니다. 민원대 앞에 앉으시는 의자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1인이 앉을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민원대 앞에 보면 1인용 의자가 쭉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의자 하나에 수선비가 7만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그게 민원인 의자인데 돌리는 회전의자인데 그 의자가 시청 이전 당시 92년도에 산 건데 6년 쓰다 보니까 상해가지고 스폰지가 다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와 가지고 보기가 나빴고 어떤 민원인이 시장님한테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군포시 민원실에 와보니까 의자가 터져가지고 스폰지가 나오고. . . .

김갑철위원

구입비는 얼마입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구입비는 우리가 살 때 한 9만원인가 주고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9만원짜리를 수리하는 데 7만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가 수선업자한테 견적을 내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관계는 꼭 7만원이다 이렇게 찍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 될 것이다 그 얘깁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책상 도색비가 여기 200만 8,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민원대 책상 크기가. . . , 민원대가 이렇게 쫙 있는데 그 크기가 과연 얼마에 얼마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그 민원대가 보통 1. 5m 정도 되는데 그것이 타시에 비해서 약간 높은 편입니다. 지금 은행 같은 경우는 낮게 다 교체를 했습니다. 한 7년 쓰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발로 차가지고 보기가 나쁘고 앞에 니스칠한 것이 많이 상했습니다. 상해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구입할까 검토하다가 어려운 시국에 신규구입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기존 있는 민원대와 의자를 수선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수선비만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수선해서 쓰시는 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경비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 65페이지에 병역동원훈련소집 차량임차비가 150만원 감액됐는데 여기서 감액사유를 보면 산출기초에 한 대당 30만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차량 사용을 병역동원할 때 아침에 실어다 주고 저녁에 실어오고 그러는 거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IMF 시대를 맞이하면서 관광업계가 아주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임차료가 지금 현저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 시중에서 하루를 임대해서 쓰는 데도 30만원 이하입니다. 과연 여기서 30만원씩 책정이 된 게 잘못된 것 아닌가,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당초 예산에 그 당시에 30만원씩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절약하고 해가지고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150만원을 삭감요구한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입영장정 지원비가 있습니다, 3,000원씩. 이것은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입영시 집단입영을 하지 않고 개별입영자가 있습니다. 그 개별입영자한테 저희가 지급하는 교통비죠.

김갑철위원

그럼 지급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집단입영하면 저희가 주지를 않죠. 왜냐하면 차로 가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그럼 지급방법을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금을 합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가 계좌입금을 해가지고. . . .

김갑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김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도 하고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민원용 의자 수선 7만원 45개, 지금 말씀하시기를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업체에다 일단 계산서를 뽑아보라 해서 계산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견적을 저희가. . . .

송재영위원

견적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견적이 7만원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개당 수선비를 7만원 정도로 저희가 실무선에서 받았거든요.

송재영위원

그런데 구입할 때 9만원인데 수선할 때 7만원이라면 돈을 좀 어떻게 해서라도 아예 구입하는 게 일반적인 소비자 행태가 아니에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그게 구입 당시가 벌써 7년 전이기 때문에 그동안 인건비도 올랐고 모든 책상이라든가 의자 가격이 7년전에 비해서 상당히 인상됐습니다. 그걸 참작해 주시구요,

송재영위원

견적서를 가지고 있다니까 지금 견적서 좀 보여주세요. 민원용 의자 수선하고 민원대 책상도색 견적서 좀 일단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견적서 좀. . . .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가 답변하고 끝난 다음에 가서 서류상 견적서를 복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 항목으로 해서 종합민원행정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1만원 12명 5일 3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이것이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차량등록팀이 교통과로 소속이 돼 있다가 민원처리과로 이번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등록팀이 전입됨에 따라서 그 인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매월 12명씩. . . .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앞으로 10, 11, 12 3개월 동안의 여비입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송재영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의자수선 및 책상도색에 관한 견적서를 본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65페이지 향방훈련예비군 간식비 해가지고 7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간식비 말씀하시는 거죠?

권원혁위원

네. 그런데 이것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적에는 간식을 주기로 했다가 안 주는 겁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저희가 당초에 향토훈련예비군 참석자한테 저녁에 간식을 줬습니다, 빵하고 우유. 그런데 IMF시대에 어렵다, 절약하자 해가지고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줘가지고 남은 돈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IMF도 좋고 다 좋은데 예비군훈련 받으면 밤새도록 훈련하시고 그러는데 간식비를 줄이는 것도 좋겠지만 실상 힘든 것이거든요. 직장 갔다오셔서 저녁에 훈련받고 그러는데 그 간식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다른 데서 예산을 줄이면 모르지만 예비군들 훈련받는 간식비를 줄인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제가 와 보니까 그동안 안 줬더라구요. 안 줘가지고 이걸 연말까지 다 쓸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삭감요구를 했죠.

권원혁위원

작년도에는 간식비 얼마나 나갔습니까? 예비군,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97년도 간식비 집행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장부를 봐가지고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예비군 향방훈련이 저기해서 실전이 된다고 해도 간식비를 줄일 겁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명년도 예산에 간식비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될 수 있으면 예비군 향방훈련받는 분들이 비상 시에는 실전을 하실 분들 아니에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리고 또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고 긴밤 지새우려면 아마 허기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간식비 같은 것 조금 있는 데서 예산 절약한다고 해서 줄일 게 아니라 먹을 것은 먹여가면서 나라를 지키든지 훈련을 받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권원혁 위원님께서 97년도 집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진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75쪽 하단에 있는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토지분 재산세 영수증이 발부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분 재산세가 얼마나 미납됐는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체납세 미납액 말씀입니까?

김진용위원

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7,793만 2,000원입니다.

김진용위원

3억입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3억 7,700만원입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현재 IMF 체제에 있어서 건물분이나 토지분에 대해서도 미납하는 사람이 많을 줄로 알고 있는데 이 포상금을 삭감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잘못 된 사항이라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체납세 징수포상금, 탈로은닉포상금은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회계연도 연말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납세의무일부터 1년이 지난 탈로 은닉세원을 발굴한 사람에게 징수금액의 100분의 5을 포상금으로 지급키 위해서 이걸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탈 수 있는 세금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들이 기말수당도 40% 정도 깎였고 또 여러 가지 수당들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다른 과 직원들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타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반납을 하자 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진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물분의 재산세 미납액도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재산세가 건물분입니다.

김진용위원

건물분입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토지분은 종합토지세라고 합니다. 10%의 체납이 있습니다. 90% 정도를 받았습니다. 부과 대 징수를 따져봤을 때 10%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73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부분에서 재산세 고지서 발송비 등기우편물 값으로 책정되어 있죠? 종토세하고 그리고 또 독촉장 이게 1,170원씩 해서 전부 1,600만원에 2,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 전 업무보고 때 고지서 발송 등은 통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독촉장을 등기로 발송했을 때 반송되는 우편물이 사실은 많을 겁니다. 그게 몇 %나 되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재산세, 종토세 반송분요?

김갑철위원

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8% 정도 됩니다.

김갑철위원

8% 정도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반송되는 우편물에 대해서도 우편요금은 나가는 거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반송되었을 때는 건당 1,000원을 줍니다.

김갑철위원

추가로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반송이 오면 그 반송료에 대해서 우체국에다 한 건당 1,000원을 줍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지급하느냐 이거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우편요금 외에?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부분은 여기 책정이 안 돼 있는 거죠? 이 예산에.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기왕에 통장들을 이용해서 하기로 했으면 아마 우편을 이용하는 것보다 통장을 이용해서 독촉고지를 하고 일반 고지서도 그렇게 고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상 확인을 하기 위해서 등기도 발송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이것은 전에는 등기우편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고쳐가지고 건당 통 반장을 통해서 5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500원씩 지급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4만 건을 보내는데 송달수수료는 7,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등기우편 교부 시에는 약 1억 2,300만원이 듭니다. 그 차액 9,3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통장을 이용해서 500원씩 책정된 게 아니고 등기우편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관외 요금만 등기우편으로 되어 있고 관내는 다 통 반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납세 자동전화안내 이게 ARS시스템입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당초에 체납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 ASC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게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87만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ARS요금으로 책정을 했다가 그 자체를 못 하니까,

김갑철위원

시스템 설치가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삭감한다는 얘기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요금 자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납세 통 반장 이용해서 고지서 발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지서 발송을 할 적에 자동차세가 있고 토지세,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재산세, 종합토지세.

권원혁위원

네, 그것 발송이 되죠. 그런데 그것 한꺼번에 묶어서 합니까? 따로따로 합니까? 발송을 할 적에,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따로따로 합니다.

권원혁위원

따로따로 합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납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재산세는 예를 들어서 6월 16일부터 6월 30일이 납기고 종토세 같은 경우는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가 납기기 때문에 한몫에 묶어서 할 수가 없죠.

권원혁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 묶어서 보낼 수 있으면 예산이 지금보다 더 절약될 수 있지 않을까. . . .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고지서 같은 것 좀 일찍 나간다고 잘못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납부기간이 문제지 일찍 송달이 된다든지 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납부기한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곤란한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해요. 그렇게 하면 많이 절감이 되지만 세목별로 납기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산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몫에 나가는 건 곤란하죠.

권원혁위원

그리고 송달료 통장하고 반장한테 나간다고 했는데 내역서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통 반장한테 송달료 나간 건 어느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통 반장한테 송달료를 지급하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느냐구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동에서 고지서를 전달하고 결과보고가 들어옵니다. 누가누가 얼마얼마 전했다, 그분 통장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금은 못 만져요.

권원혁위원

위원장님, 통 반장에게 지급한 내역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말씀에 앞서서 권 위원님, 종합토지세 납기가 이번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기 때문에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기 중에는 못 내고 10월 31일 이후에 그걸 다 취합을 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납기중이에요.

권원혁위원

아니, 이번 것 말고 그 전 것도 한 번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같은 것,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재산세분만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재산세 것하고 자동차세 것하고 두 가지 송달료 지급한 내역서,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동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위원장님, 그 내역서 부탁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세정과장께서는 지금 권원혁 위원께서 자료 요구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세분과 자동차세에 관한 통장의 집행내역을 본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98년도 상반기 이전 것을, 상반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반기 이전 것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71쪽을 보면 공공요금및제세 해가지고 고지서 발송요금(세정과) 면허세 부분이 있습니다. 경정이 170원에 66,000건인데 기정에 46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기정이 5월 추경 때 결정된 거죠? 아니면 지난 97년 말에 한 건지, 468만원 이게 어떻게 계상된 겁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당초에 면허세 우편요금으로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표액을 9억 6,100만원으로 목표를 잡았었는데 이게 주민수가 조금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6,8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이 면허세는 소액이기 때문에 제일 큰 게 1종 3만원, 2종이 2만 5천원, 3종이 2만원, 4종이 1만 5천원, 5종이 5천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우편요금만큼은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면허세 세금은 얼마 안 되는데 그걸 1,170원짜리로 보내면 우편료가 더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장에 170원짜리 일반우편으로 사용하는데 이 공공요금을 늘리는 것은 당초 세액이 6,8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민이 그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과세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더 증액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서를 보면 고지서 발송요금에 면허세 부분에 1,170원 곱하기 4,000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68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기정의 468만원이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일 것 같아요. 면허세 부분을 보면 고지서 발송요금 1,170원 곱하기 4,000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처음에 올릴 때는 1,170원해서 4,000건으로 올렸는데 다시 170원에 66,000건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반요금으로 해서 17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68만원 기정할 때는 1,170원 곱하기 4,000건으로 올렸어요.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서를 보면 취득세도 1,170원, 등록세도 1,170원, 면허세도 1,170원, 독촉장도 1,170원 이렇게 전부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보면 면허세는 일반요금으로 해서 170원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그때하고 이게 맞지 않거든요. 처음 올릴 때는 1,170원 4,000건으로 올렸었는데.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등기로 하려고 1,170원짜리 했다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너무 등기로 하기는 비싸다. 그런면 그 등기요금으로 계산한 액수가 일반우편으로 하면 어떨 때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맞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170원으로 했다가 1,170원으로 다시 하기는 뭐해도 1,170원짜리 해서 170원으로 이렇게 우송했을 때는 이게 맞아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170원으로 할 때는 66,000건이고 1,170원으로 할 때는 4,000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66,000건하고 4,000건은 엄청난 차이인데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번에 계산을 해보니까 170원으로 6,6000건 해서 예를 들어서 4,680만원이 나왔으면 금년에 170원하면 38,470건수를 더해야지만 654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조정을 할 때 계산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하여간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제가 충분히 납득이 안 가고 지금 원래 1,170원으로 계상된 것이 170원으로 된 것은 처음에는 등기로 하려다 일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처음에 4,000건으로 올렸다가 이번에 66,000건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4,000건과 66,000건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기 힘든 것 같으니까 해명자료로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송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의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98년도 본예산 계상 시에는 1,170원에서 4,000건이었는데 지금 추경에 와서 경정에 170원에 66,000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4,000건이 66,000건으로 늘은 배경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74쪽에 보면 종토세 발송과 관련되어서 1,170원 72,000건 3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에 있어서 2,106만원을 산정할 때는 1,170원 곱하기 18,000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72,000건에 32%로 바뀌었는데 그 바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토세 발송에 있어서 처음에 기정 2,100만원은 1,170원 곱하기 18,000건으로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72,000건 곱하기 32%로 바뀌었거든요. 바뀌어 가지고 5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589만 7,000원이 증액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재산세, 종토세 고지서 13만 8,000여 건 중 관외분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바 관외 대상으로 당초 24% 정도인 34,000건 정도 계상을 하였으나 관외 거주자가 많아서 12,000건 정도가 추가 발생되어서 증액하는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계상할때 처음에 18,000건 하다가 72,000건 곱하기 32%, 32%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32%는 관외분입니다.

송재영위원

관외분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관외분을 계상한 겁니다. 관외분을 32% 계상했다고 보니까 거기에 더 해서,

송재영위원

추가가 됐다는 거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경사유에 대한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종토세 발송에 관한 차이 부분을 자세하게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질의십니까?

이재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세정과에 대한 질의사항입니까?

이재수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첫 줄에 보시면 일반행정 2억 9,700만원 예산액이고 기정예산액이 2억 8,800만원인데 71쪽에 보시면 부서합계 해가지고 2억 9,800만원 약 41만 2,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증감은 동일하고 41만 2,000원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일반행정 장에 2억 9,767만 8,000원 해가지고 예산액이 되어 있고 기정예산액이 2억 8,855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이 912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71페이지 부서합계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예산액이 2억 9,809만원 그 다음에 기정예산액이 2억 8,895만 7,000원 해서 증이 912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산액하고 기정예산액, 원래 일반행정 69페이지 장 항목에 있는 것하고 41만 2,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어디서 차이점이 되는 건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차이나는 부분은 세정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이렇게 상이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다시 한번 보충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요. 제가 아까 민원처리과에도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개별적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건 인정이 됐거든요. 이번에는 세정과 차례니까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건지.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위원님, 제가 이런 게 있는지 모르고 답변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는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안에 내용적인 문제가 아니고 총괄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걸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재수위원

자료 답변이 부족하시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께서 수정예산에 계상된 기정예산액과 추경예산액이 차이가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상황을 본 위원회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계속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빼먹고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71쪽에 보면 국내여비로서 지방세부과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225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지방세부과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세무2과 국내여비 426만 7,400원을 반납하고 증원된 15명에 대해서 세정과로 225만원을 승인 증액한 겁니다. 세무2과 여비를 전부 반납하고 이번에 세정과가 합쳐졌으니까 15명이 우리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그 반납하고 또 15명에 대한 것은 다시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명순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77쪽에 일반수용비 산정지가 검증수수료(토지관리과) 항목이 있습니다. 경정이 3만 3,000원 곱하기 16,230필지 나누기 34. 5 곱하기 50% 이렇게 했는데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정이 산정된 것을 찾아봤더니 3만 3,000원 곱하기 16,000, 16,230필지가 아니라 16,000필지 나누기 50 이렇게 됐거든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16,000필지나 16,230필지나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34. 5하고 50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어떻게 된 얘기냐 하면 97년 12월 31일 감정수수료가 상승이 됐습니다. 상승이 돼가지고 이번에 그 상승된 분의 차액 321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얼마로 상승이 됐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 내용을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산정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서를 아마 보시게 되면 이게 좀 헷갈리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개별공시지가 조사 총필지수 나누기 군포시 표준필지수 하면 16,230필지 나누기 471필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34. 5라는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34. 5필지당 33,000원씩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 50%하고 우리 시비 50%하고 해서 이번에 차액 국비 50% 세운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34. 5필지당 33,000원이었는데, 그렇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50필지당 33,000원으로 올랐다는 얘깁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검증수수료에서 321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이 명확히 해명돼야 될 것 같거든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러면 지가상승분에 대해 공문지시된 걸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서면 부탁드리고 7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지적민원발급용 복사기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복사기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지금 새것을 구입하려는 것입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것은 복사기가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몇 년,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금 4년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더 이상 쓸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나보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송재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병성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란에 현충탑 유지보수비 130만원. . . 30만원이죠? 총 130만원이구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3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지금 유지보수할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증액한 건지. . . .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유지관리비는 위패추가봉안과 안내입간판 설치를 시설관리유지비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30만원 추가되는 것은 그런 사항으로 시설물에 추가되는 사항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81쪽에 보면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 연습장비지원 및 급식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삭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 . , 체육계획이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도 장애인협회 주관으로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IMF 관계로 도 체육대회 자체를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시키게 됐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82쪽에 보시면 장애인재활작업장 건립이 일단 유보가 되는 건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아파트형 종합공장이 있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쪽으로 유치하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장애인재활작업장을 도비 3억 5,000, 시비 1억 5,000 해서 5억을 확보하고 부대설계비라든가 그런 시비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활용작업장을 건립하려다 보니까 지금 공유지나 마땅한 부지매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장애인시설이라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형공장을 매입해서 그 아파트형공장에다 부대설비를 갖춰서 재활작업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예산을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84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불우이웃돕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이웃 하면 사실 상당히 막연한 건데 사회단체라든지 각 기관에서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성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불우이웃돕기 예산은 그동안 저희가 명절, 추석, 연말에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들의 위문품을 구입 전달한 격려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정예산 3,000만원 중에서 구정명절에 한번 이웃돕기사업으로 저소득층에 격려품을 구입 전달하고 이번 추석에는 이웃돕기성금에서 집행하고 예산에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말과 금년 추석에는 이웃돕기성금에서 집행하고 이웃돕기 예산에서는 집행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제까지 목표했던 불우이웃돕기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성금으로 대치하기 때문에 비록 감액이 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98년도 불우이웃돕기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구요, 가능하시겠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86쪽에 보면 영세민 취로구호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취로구호사업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 때문에 감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공공근로하고 취로사업하고는 구분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취로구호를 시키는 거고 공공근로는 실직으로 인한 근로자들 구호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취로사업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고 오히려 저희 실정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구호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번에 9월달 10월달 가을 취로사업 일자 축소하지 않았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축소된 건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축소되지 않았어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98년도 취로사업 내역, 어떻게 실시됐고 기간은 어떻게 됐는지 또 얼마 지출됐는지 이런 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고 88쪽에 보면 노인교통비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일반 노인이면 교통비 카드를 전부 주는 겁니까? 군포시에서.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65세 이상은. . . . . . .

송재영위원

전부 주게 돼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안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것은 카드가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각 노인별로 계좌입금을 시켜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군포시에 65세 이상 노인이면 전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90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돼 있는데 일단 계획을 했다가 이번에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금년까지는 국도비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해 주기로 해서 당초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계획이 유보가 되고 또 시설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내년도 과정은 실질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더 확보하는 방안과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사실 원래 전 민선 1기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공약사항으로 있었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물론 민선 2기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전 집행부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한다고 비친다면 그것은 또 행정의 일관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재정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말씀드릴 게 있겠지만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기 집행부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고 끊임없이 주민들로부터 요구되어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사실 청소년기본법에 1시 군 1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전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아니고 지금 그랬기 때문에 중단된 게 아니고 지금 시 재정형편상 사실상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차후 도와 중앙에서 지원확대가 가능한 시점에서 시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두 가지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98년도 불우이웃돕기 집행내역과 98년도 저소득층 취로사업 집행내역을 본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4쪽에 불우이웃돕기, 현재 기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3,000만원에서 약 1,38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쓰고 남은 금액이 이 금액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옵니까? 불우이웃돕기로 집행하고 현재 남은 돈, 그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91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홍보책자 제작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3종을 500부씩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 500부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이 된 거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지금 청소년상담실에서 상담활동을 1년 해왔습니다. 작년 7월부터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상담내용이라든지 청소년 기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홍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만 이것을 지금 각 학교별로 청소년상담실에 제공해 주는 것으로 해서 어떤 뚜렷한 기준이 잡혀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군포시 27만이 넘는 시민의 일부분인 청소년들이 사실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책자 500부라는 것은 진짜 한갓 전시성에 지나지 않는 그런 홍보책자가 아니냐, 그래서 제작단가를 줄여서라도 좀 많은 부수를 제작해서 보다 더 홍보할 필요가 있다, 요즘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500부 가지고는 상담실이 있다는 것조차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된다는 거죠.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청소년 개개인별로 전부 공급해 주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우선 학교의 학급별로라도 배정을 해주고 학교에서도 상담에 사용할 수 있게끔 교사들도 참고하는 그런 수준에서 우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도 많이 참고해 주시구요,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더 발행해서 지원하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92페이지 청소년 예절교육 교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화 돼가면서 아이들이 실질적인 예절교육을 어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교재를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교육기관에서 예절교육을 전담해야 되는 이런 현 시점에서 이것도 너무나 부수가 적다, 그리고 특히 예절교육은 진짜 인간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과에서 진짜 혁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최대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임봉재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입찰전산화 노트북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입찰장소라는 건 어느 한 곳으로 지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산장비는 저희 정보통신과에 일괄 계상하느라고 여기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산화를 좀 과학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회계과에서 사용하고자 구입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찰방법이 구태의연한 방법보다는 저희가 획기적으로 과학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의지는 이해를 합니다. 의지는 이해를 하는데 입찰의 과학화를 위해서 과연 이동이 용이한 노트북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고정된 장소에서 입찰을 하는데.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입찰장소 현장에서 기계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노트북을 사용하면 이동이 쉬우니까 노트북을 가지고 바로 등록을 받는다든지 그런 정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전산화관리용 PC구입, 여기에 지금 2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PC 구입이 몇 건이 있어요. 있는데 가격이 각 과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여기 상공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물가관리전산화 PC구입 해가지고 123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올라온 것은 200만원입니다. 과연 과별로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그렇지 않으면 퍼스널컴퓨터의 성능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그걸 좀 답변해 주시죠.
봉재

임봉재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예산에 반영된 것은 각 사무실별로는 각자가 구입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량이라든지 어떤 다기능의 기능에 따라 가격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회계과에서 요구하는 기종이 200만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임강혁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임강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의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에는 경제과, 노사지원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가 소속돼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 총액은 189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수수료수입 감소 및 국도비보조금 증가로 총 18억 4,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대금 수입비 4억 9,000만원이 감소되고 국도비보조금 세입금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 5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비 3,500만원, 실업대책비 22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경제환경국 5개과 경상예산이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1억 6,70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 중 국비보조금 23억 4,1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 900만원이 감액, 자체사업비 3억 2,000만원이 감액, 기타 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를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비로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22억 9,400만원과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비 8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사업비로는 진공노면청소차 구입비 800만원과 저소득가구 연탄지원비 100만원이 감액되고 자체사업비로 감액된 사업은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비 1,700만원과 톱밥축사 설치보조비 6,0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3,200만원, 안양시 위생처리장 및 정화조오니처리장 사용료 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영차고지 건설 관련 기본실시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11억 5,600만원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편 증액된 사업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4억원과 아파트형공장 토지매입상환금 1억 8,600만원, 선별집하장 및 당정동소각장 산업폐기물처리비 4,300만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대행사업비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기본조사설계비 2억 2,000만원과 환경미화타운 1차 침전조 보완공사비 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이번 추경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과별 경상비 조정사항과 국도비보조금 및 금년도 자체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허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19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22억 9,44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감소로 4억 9,09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되는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제과 소관 중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으로 759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노사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4억원, 아파트형공장 토지매입 3차 상환금 1억 8,613만 5,000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경비 557만 6,000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3,899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선별집하장 및 당정동소각장 산업폐기물 처리비용 426만원,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대행사업비 7,274만 9,000원,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2억원, 환경미화타운 오 폐수 처리장 1차 침전조 공사시설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부족분 1,849만 2,000원, 신호등 전기수용신청 및 설치공사비 1,980만원, 교통시설설치 및 관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업비 확보와 과 신설에 따른 필수불가한 예산의 편성 요구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연순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있어 759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저희 군포시에 실질적인 농업인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356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356세대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여기 장학금지급규정이나 그런 게 돼 있나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대상자들은 3,000평 미만의 농사를 짓는 농민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전원,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그래서 중학교 학생은 지금 못 주고 있고 또 고등학교 학생들도 인문계 학교 학생들은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35%, 저희 시비가 35%입니다.

김갑철위원

115페이지에 톱밥축사설치보조비 6천만원을 감소시켰는데 이것은 120평 이상 군포에 대상축사가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이것은 새로 축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6개 농가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세울 때 6개 농가에 대해서 7,500만원 소요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IMF 이후로 축산농가들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생겼습니다. 한 농가에서 120평만 했습니다. 나머지는 불가불 집행을 못 하게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있다가 이번에 경제과로 가서 수고가 참 많습니다. 113쪽 마지막에 보면 11 재료비가 있습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인부임(실업대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업대책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계획된 겁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인부임 말씀하시는 거죠?

송재영위원

네. 무슨 뜻이냐 하면 98년도 처음 세입 세출에서는 실업대책으로 해가지고 안 잡혔을 것 같은데 최근 IMF로 오면서 잡인 것인지,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농지를 취득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나 하는 실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실업대책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

송재영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실업대책이라고 써 있는 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본래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건데 금년에 공공근로자로서 대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족분 36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계상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36만원이 늘어난 거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119쪽에 보면 자치단체 출연금이 있습니다.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인데 이게 노사지원과는 따로 있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노사지원과는 따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114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153만 3,000원입니까? 32대라고 했는데 150만원짜리 농기계가 뭡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이것은 평균 153만원이고 기계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짜리도 있고 몇 천만원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32대를 당초에 평균가격으로 부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구입한 것 32대에 대한 평균가격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농기계 구입가격이 그러니까 비싼 것 200만원짜리 했다면 일괄적으로 150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겁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43명 신청을 받아서 6,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실제로는 32명만이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신청을 해놓고도 자부담이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11명 생겼습니다. 그래서 32명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 평균을 내보니까 153만 3,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지원은 해줬는데 어떤 농기계 구입했는지 그런 건 전혀 모릅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농가에서 희망하는 기종으로 해줬는데 전부 내역은 별도로 뽑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같은 기종을 보급한 게 아닙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주면 어떤 농기계를 우리가 구입했다 했을 적에 그것 지원을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벼 베는 기계를 구입을 하는 데 지원해 달라 그래서 지원해 주면 그 내역서 없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별도의 내역은 있습니다. 다만 32대에 대한 것을 공급했는데 여기에서는 부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기종은 벼 베는 기계도 있을 수 있고 경운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희망하는 걸 해주고 저희가 비율로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트랙터 산 사람도 있고 콤바인 산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일단 300만원 미만의 기계를 살 때는 50%를 지원해 주고 300만원이 초과되는 초과분에 대해서 20%를 더 지원해 주는데 최고 한도는 400만원까지만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기종은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본위원은 우리가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돈만 지원해 주고 관리를 아무렇게나 한다든지 그러면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몇 명이서 헛되이 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줄 게 아니라 한 개를 지원하더라도 확실히 지원을 해줘서 우리 시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나 없나도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우선 실수요자들이 일부 자부담을 해가면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지원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이용이 되도록 추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 32명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어느 분한데 어느 기계를 구입하고 어느 분한테 얼마씩 지원을 해줬나 그 내역서하고 전화번호, 인적사항을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경제과장께서는 지금 권원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에 관한 98년도 집행내역을 본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아까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이것은 국비나 도비나 시비로 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127쪽에 보시면 농어민학자금 지원해가지고 경제과에서 같이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이것하고 똑같은 건데요. 아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는 지급규정이 대충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농어민학자금에 대한 분리 이유하고 다른 규정이 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127쪽에 있는 것은 97년도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급되는 게 아니고 앞에 114쪽에 있는 것은 98년도의 예산이고 127쪽에 있는 것은 97년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 다시 반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건 반납 잔액이고, 이것이 원래 구분이 되어서 지급이 되는 건 아니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회계연도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전에 남은 것은 반납을 하고,

이재수위원

아니요. 항목에 원래 농어민학자금 지원자금은 한 가지로 통일되어서 나가는 거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준 사항은 코드번호 항목에서 보상금 301코드하고 반환금 802코드가 항목이 틀린 관계로 따로 부기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최경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노사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122페이지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노사안정대화 활동보상 이렇게 해놨거든요. 2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32노조 했거든요. 그런데 10명은 뭡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한 개 노조당 10명으로 잡은 겁니다.

권원혁위원

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저희 관내 노조가 32개입니다. 한 개 노조당 10명 잡은 겁니다.

권원혁위원

10명씩 해가지고, 관내 노조 총수가 32개 노조가 있습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예산 올릴 때는 32개 노조였는데 그 뒤로 1개 노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3개 노조입니다.

권원혁위원

민노총까지 같이 해가지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33개 노조 중에서 한국노총 계열이 26개고 민노총 계열이 7개입니다.

권원혁위원

예산을 보면 한 번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각 노조에 한 번 기회밖에 없는 거네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한 번은 아닙니다. 몇 회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32개 노조에서 한 번씩하면 이 예산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노조가 큰 경우에는 10명도 더 될 수 있고 노조가 작은 데가 있습니다. 노조원이 이삼십명 되는 데도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32 곱하기 10 그랬지만 실제로 큰 노조는 더 많이 해야 되고 작은 노조는 적게 되고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노조하고 대화하겠다. . . . 노사지원과장 새로 되시고 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노조나 근로자들이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대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19쪽에 보면 자치단체출연금 해서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정에서 정정이 되면서 4억이 증액된 거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급됐으며 이번에 또 4억이 증액됐는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기금이 200억입니다, 목표가요. 그 중에서 시 자체 기금이 100억입니다. 도에다 출연하는 기금이 100억입니다. 도 출연기금은 실제로 저희가 불입하는 금액은 91억 4,500만원입니다, 목표가. 그렇지만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100억을 목표로 잡은 겁니다. 저희 시 기금 100억이라는 것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총 100억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10억, 올해 10억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20억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억을 다 못 하고 6억밖에 못 했었습니다. 20억을 채우려면 올해 14억을 해야 되는데 10억은 저번에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잡았었습니다. 나머지 4억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을 보면 현재는 16억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번에 4억을 빼고 16억인데 16억을 가지고 3년짜리 정기예금을 듭니다. 10억짜리 하나가 있고 6억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율이 11. 5%입니다.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농협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2차보전을 해줍니다. 농협에서 저희가 16억을 예치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저희가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서 연리 14%짜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대출해 주는 겁니다. 14% 중에서 저희가 3. 5% 기금이자하고, 기금 이자가 아무래도 좀 모자랍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조성한 기금이 작기 때문에 나중에 100억 정도되면 이자가 많이 발생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적습니다. 그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예산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 기준을 보면 첫째로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여야 됩니다. 공장이어야 됩니다. 제조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예품 개발 중소기업체라든지 해외수출업체, 신제품 개발업체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자격요건 외에도 저희가 지원할 때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번 지원받은 업체는 2순위로 미루어 놓습니다. 한 번도 받지 않은 업체를 1순위로 두고요.

송재영위원

지금까지 몇 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습니까? 예금 형태로 해가지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총 시 자금으로는 97년, 98년입니다. 시 자금이 97년부터 조성됐기 때문에 작년, 올해 했는데 204개 업체가 약 200억 정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에다 저희가 출연한 자금은 89년부터 했습니다. 89년부터 올해까지 595개 업체 727억 5천만원입니다. 총 합계가 799개 업체에 927억 5천만원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한 건 아니고 금융기관에다 대출을 알선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실제적으로 효과가 어떻습니까? 700여 업체가 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평가해 보셨어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상공회의소 쪽 사람들이나 기업체 쪽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만 IMF로 인해가지고 이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저희 은행대출금리가. 물론 농협에서 2차보전을 뺀 상태에서 14% 내지 15%라는 이자는 낮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 이하로 우리 나라 우량기업, A급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이하로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내 업체, 우리 관내 업체는 주로 중소기업체입니다. 담보력도 상당히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은행 문턱이 높은 업체들한테는 3. 5%를 지원하고 실제 본인 업체에서 부담하는 이율은 10. 5% 내지 11% 이게 연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고정금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1% 내지 10. 5%는 업체들로 봐서는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앞으로 16억 조성되어 있지만 금년에 4억해서 마저 20억 채우고 내년부터는 20억씩 해가지고 2002년까지 총 100억 정도 조성이 되면 은행에다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대출 알선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기금을 가지고 현행 우리 나라 시중 은행금리가 아닌 국제금리 수준으로 대출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농협에서도 14%할 때 전부 신용으로 해주는 건 아니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그렇죠. 저희는 행정적인 요건만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담보력 같은 것 그런 것은 농협에서 재심사를 합니다. 저희가 1억을 추천하더라도 농협에서 담보력 심사를 거쳐서 5천만원이 될 수 있고 7천만원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이때까지 지원을 받았던 업체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된 자료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21쪽에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노사지원 업무추진과 관련되어서 특히 그 밑에 보면 실업대책 및 노사정활동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게 실업대책은 이해가 가는데 노사정 활동이 중앙단위에만 있고 그것도 잘 안 돌아가는데 지역에서는 사실 노사정이라는 개념도 없고 활동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노사정활동업무추진이라는 것은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계획잡고 있는 것 중에 군포시노사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든지 협의회든지 노측, 사측, 저희 시청이나 유관기관, 노사분규가 나면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련되신 분들하고 중앙단위의 노사정위원회하고는 약간 기능은 다르지만 지역단위의 노사정 간에 어떤 지역 노사분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고 알선해 줄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송재영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밝히기는 좀 곤란하지만 총 위원은 9명이고 노측 3명, 사측 3명, 정측 3명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노사정 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구성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240만원까지 책정해 놨는데 노측 3명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 되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들어오는 식으로 하고 어떤 단체 같은 것도 들어오는 식으로 한다든지 전문가들 그런 식으로 해서 노사정위원회가 꾸려져서 세금이 지출된다면 그야말로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보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사정위원회가 확정이 되고 결정이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122쪽 기타보상금에서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보충질의를 드리면 노사안정대화 활동보상할 때 뭘 보상을 한다는 거죠? 식비입니까? 이건 뭡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여기서 보상금이라고 하니까 보상한다든지 그런 의미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회계에서 쓰는 보상이 어떤 한자를 쓰는 건지 잘 모르지만 그런 취지의 어떤 배상이나 보상 의미의 보상은 아닙니다. 노 사 간에 간담회 같은 걸 자주 할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노조 쪽에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사측을 방문한다든지 아무래도 저희 자체 업무가 노사 지원이기 때문에 그럴때 드는 제반비용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32개 노조 이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문이 나서 하는 건데 32개 노조를 책정해 놓고 10씩 해가지고 이 정도로 지원이 나간다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인지 지금 뭐 200개, 300개 노조가 되는데 32개 노조만 해가지고 무슨 노사안정 대화가 되겠어요. 모든 노조를 전부 해야죠, 하려면.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저희 관내에 결성되어 있는 노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개입니다.

송재영위원

군포시가 33개밖에 안 됩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33개입니다. 이 예산 올릴 때 32개였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124쪽 마지막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인데 고용촉진훈련사업이 국 도비로 해가지고 계속 해왔고 이게 고용안정센터에서 해오지 않았어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우리 시에도 공용안정센터가 따로 있잖아요, 시 차원의.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고용안정센터는,

송재영위원

대책본부 있잖아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아! 그 전에는 상공과에서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상황실에서는 안 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상황실에서는 안 하고 상공과에서 한 게 노사지원과로 갔다는 말씀이시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부탁드렸던 자료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님, 자료 부탁드립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지원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포시 관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현황과 지원한 기대효과를 평가한 자료를 본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실업대책상황실에서 노사지원과로 구체적인 업무를 맡게 되신 데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124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지원에 대한 위탁훈련장이 저희가 있을 겁니다, 관내에. 거기에 대한 담당관리 공무원들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담당공무원 이름하고 관리일지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게 전년도에서 우리가 계속 예산 지원하던 것에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추가로 부족한 부분 하는 거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고용촉진훈련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김영숙위원

원래 액수 그대로 인원 늘어나거나 이런 것 없이 그대로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관리대장하고 담당공무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지원과장께서는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한 위탁관리 담당공무원 및 관리대장을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청소과장 윤철중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139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해가지고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해가지고 2억입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2억입니다.

권원혁위원

먼저 1기 시장님 때 환경영향평가한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1억 7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권원혁위원

1억 7천만원 들어간 것은 전부 없어지는 겁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환경영향평가는 작성 주체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작성이 되어서 한강환경관리청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완전히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개념이 아니고 환경영향조사와 폐기물관리대책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98년도 예산에 보면 이게 없었어요. 지금 추경에 2억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보면 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보면 전임자가 한 것은 전부 불신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과장님께서는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도 좋은데 다음 4년이 지나가지고 시장님이 바뀌면 환경영향평가를 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안정 차원 문제가 되겠고 또 두 번째는 기 평가한 것에 대해서 보완과 검증 차원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쪽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만약에 잘못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이 소각시설 같은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설정됐을 때 그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했던 평가도 이러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을 했습니다만 보완과 검증 차원의 재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전임 시장 때 환경영향평가 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다. . . .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가가 먼저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는 끝이 나서 한강환경관리청에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건 끝이 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수의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재조사 또는 재실시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하면 검증 차원 또 보완 차원인데 특히 이번에 하게 되는 것은 중점 평가라고 해가지고 대기 쪽에서 과거에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제시됐던 그러한 것보다 조금 한 단계 질이 높은 또는 실증실험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실험이기 때문에 지역안정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다시 정확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다음에 또 어느 시민단체에서. . . . . .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적에는 시민단체에서 "먼저 환경영향평가한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이것 관에서 우물쭈물 해가지고 한 것 아니냐,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까 정말 시민이 믿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하자" 해가지고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이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여기서 진짜. . . 모르겠어요. 걱정이 되는데 여기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또 이것 아니다 자기네 마음에 안 든단 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했을 적에 실상 그 단체에서 불신이 있어가지고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다시 합시다 해가지고 시에서 검토해서 다시 했는데 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시민단체에서 이것 또 환경영향평가한 이 단체 이것도 어용이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또 예산을 2억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될 확률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소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이번으로 이 부분은 종결처리가 돼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또 요구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시민의 대표성 문제도 이제 거론이 되는데 명실공히 이 문제에 대해서 군포시의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쪽의 의결기구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그런 또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고 나서 이 조사에 임할 생각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청소과장 어려운 직책을 맡으셨는데 2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 우리 돈이 아니니까 시민의 돈이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2억이라는 돈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셔가지고 시민단체면 시민단체 입회하에 해갖고 철두철미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불신을 사는 일이 없게 절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138쪽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전국에서도 조그마한 도시인데 지난 번 회의에서 대행업자가 17개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때 당시 청소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제길 위원장께서도 "청소과장께서는 김진용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도 여태까지 저는 그 자료를 받지 못 했습니다. 지금 모든 업체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대행업자만 구조조정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임 청소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 17개 업체에 나가는 명세서를 한 부 더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이 청소대행업자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와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실지로 저희 같은 도시로서는 17개 업체는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청소업체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분명히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업체 수를 전체적으로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입찰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가 나가게 되면 구역을 세분화시켰던 것을 광범하게 잡아서 영세업체를 벗어나 중소업체로서 시의 청소대행사업을 하는데 지장과 차질이 없도록 또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업체 수를 과감하게 축소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이것은 추경예산이니까 별 저기가 없지만 청소대행사업비를 본예산에서 대폭 삭감해도 청소과장께서는 청소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지, 제 생각에는 지금도 반납을 하고 지금 현재 시민단체들이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30억을 15억 정도로 줄여서 대행을 해도 그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 점은 저희가 배출량 조사부터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대행사업에 대한 원 단위 계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좌우간 우리 청소과장님은 쓰레기 문제에 소신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여기에 과감한 메스를 대서 더 곪기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김진용 위원께서 재차 요구한 98년도 청소대행업체 17군데의 청소대행사업비 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은 위원회의 계수조정 전까지로 하겠습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연료비가 있습니다. 연료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가 있는데 이 부분이 뭘 얘기하는 것이며 지금 이렇게 삭감된 것 보니까 거의 계획만 세워놨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 한 것 같은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알고 계실텐데 건식사료화 시설로 저희 시에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입찰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9월달에 공사가 시작이 되면 11월경에 끝나서 12월부터 가동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기를 경정에 보시면 550원 곱하기 350ℓ 곱하기 30일 돼 있거든요, 한달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처리방식이 앞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필요치 않다고 하면 마지막 추경에 전액 삭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기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유지관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이게 같은 맥락인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연료비라든가 시설유지비라든가 뒷장에 137쪽에 보시면 재활용품에 음식물처리시설 소모품으로 밀기울과 발효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네, 그리고 137쪽 11 재료비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인부임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인부임은 환경미화타운에서 고용하는 인부를 말합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것의 중요성이 앞으로 계속 증대될텐데 음식물쓰레기 부분하고 또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더라도 그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선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서 쓰레기문제 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선별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입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삭감하게 된 겁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자 32명이 지금 투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시에서 일용직으로 사용했던 인원을 대폭 감소시키고 공공근로자로 대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2,1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139쪽에 아까 권 위원님께서 이번에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돼 가지고 평가 예상비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2억 3,8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이 정확히 계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의미에서의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조사라는 입장에서 한번 더 실증적이고 상세하게 해보겠다는 이런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2억 그리고 과업지시서가 2,000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1,400이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너무 과다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만 할 때 2억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역비를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계량화된 수치는 「없습니다」만 인근 지역 환경영향 조사한 것을 저희가 조사해 봤어요. 김포수도권매립지가 저희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약 3억 2,000만원 정도에 입찰이 떨어졌습니다. 이렇듯이 환경영향평가가 기존에 한 것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추가를 해야 될 것들은 실증실험 개념들 또 미기상측정 부분들, 그 외 필요하다면 풍동실험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평가와는 조금 더 세분화되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충분히 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면, 입찰이 되면 가격은 좀 다운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앞으로 입찰가격은 예상하지 못 한다는 거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검증을 좀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시는 것에 대에서 쓰레기 성상조사가 저희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하실 수 있는 건지?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물론이죠. 기 평가했던 것도 성상조사가 들어가 있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대책이 성상조사는 물론이고 관리대책까지 이 부분에 포함될 겁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액은 약간 삭감될 수도 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인데 지금 산업폐기물 위탁하는 사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가 4,000만원 가량의 폐기물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것은 파악이 되셨습니까? 지금 얼마 안 되셨지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홍익환경,

김영숙위원

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번에 다시 예산 세워준 것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 . .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전혀 없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별도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위탁금이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저희 관내에 홍익환경이라고 건축폐기물 업체가 두 개가 있는데 사업자 하나가 작년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워낙 채무가 많아가지고 아들까지도 재산상속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종사자들이 전부 없기 때문에 폐기물이 쌓였습니다. 다행히 그 폐기물이 특정폐기물이나 이런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의 지하수를 오염시킨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전량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산이 중복해서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이나 대형폐기물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일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저희가 대형폐기물 가지고 가서 다시 재활용품이 필요한 사람들이 연락을 할 때 이 장소가 다시 안내가 돼가지고 물건을 돈 주고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주고 버린 물건이 다시 재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은 파악하시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 . . . . . . .

김영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금까지 주고 저희가 돈을 줘서 대행업을 시키고 수거해 간 것이 다시 재영업을 하는 행위거든요. 책상, 하다 못해 텔레비전까지도 그렇게 사오고 있어요. 그걸 다시 확인했더니 그런 저기가 없다고 다시 확인이. . . 발뺌을 하는 건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돈을 받아서 위탁을 한 물건을 다시 영업을 한다면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위탁사업을 줘야 될 부분이 아니고 사업장으로 영업허가를 내서 오히려 돈을 걷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체계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재정리하면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사용의 목적을 갖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파악되는 대로 본 위원회가 끝나더라도 저희 위원님들께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윤철중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43쪽에 한 가지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여비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 해가지고 1만원 5명 5일 3월, 매월 5명이 5일 동안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을 한다는 얘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것은 위생팀이 보건소에서 우리 환경위생과로 이번 구조조정에 따라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6명이 지금 우리 과로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생점검에 따른 예산으로서 5명이 5일을 나간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달에 15일 내지 20일은 나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5일 정도 나가면 임금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 예산은 조금이라도 받는 차원에서 그냥 여비에 보태는 식이고 지금은 자기 차량으로 자기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이라든가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우리 본청 직원들이 보통 하잖아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직원들이면 자기가 월급받고 자기 직급으로서 하는 건데 이렇게 또 1만원씩 책정하고 해주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 일인데, 점검하는 일이 자기 직책인데 따로 책정된다는 것이 다른 부서하고 형평의 원칙에 안 맞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자기 업무라 하더라도 시간 외에 나가서 하는 일과 또는 업무상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실질적으로 외부로 나가서 할 때는 여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여비조로 주는 거죠? 시간 외에는 시간외수당으로 따로 나가는 거고. 그렇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 몇 명이 고정적으로 나가나요?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에.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생팀에 직원이 6명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6명이 매번 나가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김영숙위원

6명의 명단하고 지도점검한 실적 좀 저희가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생팀 담당직원 명단과 지도점검 실적에 관한 사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희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시면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 해가지고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이 됐고 그 다음 147쪽에도 마찬가지로 공영차고지건설 환경성검토 전액 삭감, 공영차고지 건설 토목설계 건축설계 전액 삭감, 이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등 여러 가지가 전액 삭감으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공영차고지가 전에 민선 1기 시장님이 추진을 해오시다가 이번에 2기로 변경되면서 이 계획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삭감이 돼서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 과정이 어떻게 돼서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오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운수업체가 4개 있습니다. 부강, 우신, 군포, 산본 이 4개 업체가 다 주택가에 밀집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차고지에서 발생되는 매연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돼 있어가지고 전번 민선 1기 때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토지매입과 그 일체를 시에서 추진하고자 해가지고 부곡동 산 128번지 약 12,000평을 매입하기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공영차고지 일부 부지매입 같은 것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시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IMF 사태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우리 지방세에 결손이 이어지는 관계와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예산이 서 있지만 사업성 있는 예산도 많이 중단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번에 투자한 사업을 수익자 즉, 운수업체부담 추진으로 해가지고 부담하도록 추진하려고 이 계획을 변경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차고지 설치 사업주체는 운수업자가 추진하되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되 전번에 9월달하고 10월달 2개월에 걸쳐서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운수업체도 시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운수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공감하는데 거기도 부담하고 이전시키는 것도 공감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 가서 약간 부담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거다, 이건 약간 시간을 달라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네, 그러면 원래 부지라든지 건물 등 일체를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전혀 백지화되고 민간인으로 계획이 다 넘어갔다고 답변하신 거죠?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못 세우고 업자들한테 다 위임하는 식으로.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그렇습니다. 업자들이 주선해가지고 짓되 우리 시에서 환경영향평가든지 부지매입이든지 다른 설계변경이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조건하에 업자들의 승낙을 받으려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물론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해주되 기타 제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업자들로부터 하게끔 협상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아까 부곡동 산 128번지에 12,000평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변동이 없는 거구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확실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부지는 변동이 없고 분명히 업자가 해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에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수위원

부지는 변동이 없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부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46쪽 마지막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에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지금 경정이 7만 2,000원 92기 12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기정일 때는 7만 2,000원이 아니라 5만 5,250원이었어요. 맞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98년도 세입 세출예산 때는 3만 5,000원이었습니다. 맞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3만 5,000원이 5월달에 5만 5,000원 됐다가 이번에 7만 2,000원으로 오른 겁니다. 이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7만 2,000원이 뭡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상에 계상된 것과 같이 우리 관내에는 신호등이 92개소가 있습니다. 그 92개소가 있는데 한 달에 전기요금을 78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신호등을 추가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형광등이든지 아니면 역방향 신호등 같은 것을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소요된 비용 부담을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만 2,000원이 1기에 대한 매 달 전기요금이죠? 이 7만 2,000원 나온 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98년도 세입 세출예산 때는 3만 5,000원으로 나와 있고 5월달 마지막 2차 추경예산 때는 5만 5,250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3만 5,000원에서 7만 2,000원이 됐으면 거의 반이 올랐는데 인상이 이렇게 됐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관내에 신호등이 92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97년도에는 79개가 설치되어 있고 98년도에는 13개가 추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소요 재원 부담을 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7만 2,000원이라는 건 뭡니까? 3만 5,000원, 5만 5,250원, 7만 7,200원이라는 건 뭡니까? 실무에서는 뭘 아시는 것 같은데 실무팀장이 얘기 좀 해주세요. 3만 5,000원, 5만 5,250원, 7만 2,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전기요금이에요? 뭐예요? 실무팀장이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최진학위원장

네, 최우현 실무 담당께서는 거기에 대해 자세한 내역을 알고 계시면 답변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말씀하시고 송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우현

최우현교통시설담당주사

교통시설담당주사 최우현입니다. 송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3만 5,000원으로 계상된 것은 작년도 평균 예상치로 작년도 과에 설치되어 있는 79기에 대해서 3만 5,000원씩 계상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을 하면서 요금 인상요인과 또 추가로 설치된 13기 내지는 경찰서에서 수시로 설치한 보행자신호등인 역방향 신호등이라든가 추가 경보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양 한전에서 일괄 조사를 했습니다. 일괄 조사를 해가지고 정액세 분으로 통지가 됐던 금액이 일괄 한꺼번에 많이 부과가 됐습니다. 부과가 돼가지고 2회 추경 때 저희가 부과된 금액을 일부 반영을 했고 일부는 예산 처리 과정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저희가 현재 군포시 전체에 되어 있는 92기 내지는 경보등 내지는 역방향 신호등의 신호요금을 전결 처리를 해야 되는 관계로 부득이 3회 추경 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송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3만 5,000원에서 7만 2,000원으로 오른 것이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건데 교통신호등 등 전기요금이니까 전기요금이 왜 그렇게 올랐는지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교통시설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호 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하신 집행 부서에는 증액된 전기요금이 일괄 처리할 수 없는 관계로 3회 추경예산안에 부기상으로만 7만 2,000원으로 계상한 걸로 답변하고 있고 우리 송재영 위원께서는 3만 5,000원이 7만 2,000원으로 전기요금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담당과장께서는 잘 인지하시고 본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타당한 이유를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148페이지 시설비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시설비 중에서 두 가지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숙위원

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우선 예산에 계상된 1,980만원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포시 신호요금이 한전에서는 정액제로 실시를 하고 정액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일날 교육청 사거리를 샘플로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한전에서 설정한 정액제 요금이 비싸더라, 어떻게 비싸냐 하면 한전에서는 매월 14만 9,950원을 납부하는데 사실 우리가 23주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14만 9,950원보다 약 9만 7,290원의 차액이 생겨서 한전의 정액제로 한 것을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실제 사용량만큼 납부할 계획으로 하는 계량기 설치비용입니다.

김영숙위원

상당한 예산절감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10만원 정도 한전에서 부담하는 요금하고 차액이 생기는데 우리는 92등이 있으니까 120만원 정도 한 달에,

김영숙위원

한 달에.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이익이 생깁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일식으로 시설물 설치라고 하고 또 관리까지 이야기 하셨는데 조금 풀어서 설명 좀. . . . . . . . 어디에다 설치를 하시는지, 밑에 것까지 5천만원.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5천만원 계상된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운영보수비로 6,7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15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주민 건의사항도 많고 설치해야 될 곳도 많고 또 저희들이 저번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금년 재정상태를 감안해 가지고 아주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기로 해가지고 부득이 5천만원만 계상을 시킨 겁니다.

김영숙위원

일부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일부만.

김영숙위원

몇 군데 선정했는지 우선순위 형평성에 맞게 하시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형평성에 맞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거기 자료를 주세요. 어디를 예상해서 할 건지, 이 예산 5천만원에 대한 게 들어온 데는 어디며 우선순위로 5천만원으로 어디를 할건지 그것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교통시설물 추가설치 예상장소 및 그 추가 예상장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계수조정 전까지로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