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최주용 의원 발언

최주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수상과 방청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와 더불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 방문이 우리 의회의 역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주민과 우리 의회가 더욱 친밀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 1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결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동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대전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최주용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우영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성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문화정보관의 존속기간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한시기구 재연장 승인을 얻어 문화정보관의 임대기간인 2005년 5월 19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시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동안 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있어 시험종사자의 시험수당지급액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4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자치단체는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당직실 실비소요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전광역시나 타 자치단체의 형평성을 감안, 일·숙직수당을 3만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개정법 및 적용법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등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수수료를 1,000원으로 정하고 수수료명 및 근거 법령을 관련 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의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주용의장
성우영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3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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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건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오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 2003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중앙시장내 이벤트장 조성은 대형할인점의 입점으로 인한 상권의 급격한 변화와 고객들의 소비패턴 변화로 원도심 상권이 날로 위축,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중앙시장 내 이벤트장을 조성, 공연문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매력이 높은 젊은층을 유인하여 역동적이고 활기찬 거리를 조성, 홍보효과 및 이용고객의 폭을 확대하고 아케이드시설 설치는 대전역 주변으로 기존에 설치한 생선골목 아케이드와 연계, 지하상가로의 연계동선을 확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객이 다시 찾는 차별화된 시장 조성으로 관광·쇼핑명소로 육성하고자 하며 '93 대전엑스포 홍보공원 부지매입은 옥천시계에 위치한 엑스포상징 홍보공원이 현 토지소유자로부터의 토지 매입 또는 공원철거 요청이 있어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사유토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감정평가결과 예산 확보액 부족으로 토지매입이 불가능하여 부족재원을 추가 확보하여 당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안으로 '93 대전엑스포 홍보공원 부지매입은 계획적인 재산관리 미흡으로 삭제하고 그 외 건에 대하여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사후 효율적인 정책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3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용의장
오건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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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본회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에 대하여 조명식 부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식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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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식
조명식부구청장
부구청장 조명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09회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과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아울러 의결해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아끼고 절약을 하며 건정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심의기간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도 적극 구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용의장
동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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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가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제1쪽 총평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실·국 및 구 산하 사업소 등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자치단체 고유 사무와 국가 및 시 위임 사무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방향으로, 구정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관심사항으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형평성, 그리고 효율성을 기초로 주민의 권리와 의사가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정착 및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구민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점감사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그리고 예산운용상의 효율성과 적정성, 보조사업의 선정 및 수행 적정성,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 각종 행사의 효과성 및 예산집행의 타당성, 그리고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의 적정성, 경기 침체로 각종 세외수입 등 세입 감소 하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각 실·과·소 공통사항 13건, 개별사항 170건, 총 183건의 자료요구 목록에 의한 서류심사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대다수 공무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지나, 그동안 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쟁점이 되고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아직도 주민을 위해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총 61건이며 지적내용은 건의사항 6건, 개선요구사항 27건, 시정요구사항 28건이 되겠습니다.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의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최우선하는 의지를 반영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본 감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는데 당 위원회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용의장
김가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10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2004년도 우리 구정을 준비하는 회의로 지난 11월 25일 개회하여 오늘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5건,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등 앞으로 우리 구정에 중요한 많은 의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구민을 위한 최적안 도출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이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감사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중 열띤 토의와 격론을 이룬 사안 모두는 보다 튼튼한 자치구정을 이루기위해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함께 노력한 흔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앞으로 우리 구정과 의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모두가 바라는 희망의 동구건설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하길 기원합니다. 구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해 8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년 한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마음으로부터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의 뜻을 더욱 충실히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의회 본연의 역할로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밝아오는 2004년도는 더욱 건강하시고 희망찬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금년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