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춘서입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단순히 일부개정 하는 조례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제정조례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의로운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10일 조규홍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시어 이번 제211회 임시회에 상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그 행위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에게 귀감으로 삼아 정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인「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제정할 수 있어 법률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문내용이나 체계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내용 중 의로운 시민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원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내 10개 시․군이 의로운 시민인 의사자 등에 대하여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규정이 있으며, 우리시의 특별위로금 지원액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천만원을 의사자 특별위로금으로 협의 결정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왕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10일 전영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제정조례로서 상위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월 26일 제정되고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설립이 예상되는 우리시 협동조합의 자주적․자치적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지역주민의 권익 및 복리증진을 향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인 만큼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하여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기념사업,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 등의 분야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견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비율 60%의 제고 요구에 대하여는 상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노력한다 로 규정하여 권장에 해당하므로 제정안대로 규정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정안대로 하였습니다. 협동조합 기금의 조성․운용 및 기금지원 조항의 신설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금정비 지표의 신설과 기금의 일몰제 적용범위 확대 및 기금 설치ㆍ연장 심사강화로 의무적 설치기금 이외의 자체기금은 모두 일몰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예산지원으로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설치를 억제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므로 제정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요구한 의견은 반영하였고,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요구한 의견은 위원의 장기재직 부작용을 방지하고,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자 제정안대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제척규정과 수당규정의 삭제요구는 다른 조례 및 타 시군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미반영하여 제정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10일 전경숙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로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을 규정한 조례가 2012년 5월 7일 개정되어 2012년 6월 1일 시행된 이후 시를 상대로 한 관련업계의 행정소송 결과 조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시가 패소하였으나, 현재는 상위법 개정으로 보완되면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 도모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고치고, 영업제한의 예외규정 중 농수산물 매출비율을 종전 51%에서 55%로 변경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으로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규정해달라는 의견과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로 요구하는 의견이 접수 되었으나, 이는 집행부와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조정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미반영하였고, 집행부 의견인 과태료 부과규정은 법률에서 정한 대로 처리토록 하여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 기반을 확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변경 시행이 되고, 또한 「전자정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이나 내용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은 없었습니다. 현행 조례와 비교했을 때 최근 개인정보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 관리를 강화하였고, 또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페 등의 이용율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소셜미디어 설치․운영규정과 스마트폰 이용증가에 따른 모바일시스템 운영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내용면에 있어서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전반을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제4조의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현행 조례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 시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참여했었기 때문에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보육예산 등의 심사시 다소 자유롭지 못한 면이 있었으나, 개정조례에서는 시의원 위촉을 배제함으로써 의회에 상정된 안건을 보다 공정하게 심사 의결할 수 있게 된 것은 좋은 사례라 사료됩니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규정에 있어서 감면율을 정하지 않아 규칙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14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과 철도특구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승인에 따른 조직의 신설 및 정비로 상위법 및 지침 등에 저촉됨이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부서의 경우 신설 및 폐지가 잦아 행정 능률이 떨어질 수가 있으므로 앞으로 조직개편시에는 단기간에 신설폐지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중소기업 기본법」등의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우리시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 자금의 지원대상과 융자조건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문내용이나 체계에 있어서 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건축법」등 상위법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하여 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자문단 을 두어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공동주택이 자문신청 할 때마다 수시로 자문을 의뢰하는 것보다는 월 또는 분기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공동주택으로부터 자문신청을 받아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문 의뢰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지난해 10월 제211회 임시회에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따라 의왕시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시 의왕시 출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출자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왕송호수 주변의 기반시설 조성 등을 연계하여 성공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협조는 물론 유관기관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심도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11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