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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만진 의원 발언

125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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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권영환입니다. 페이지 30쪽이 되겠습니다. 29쪽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30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운용총칙입니다. 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있어서 기금명칭 의성군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 되겠으며 두 번째, 설치근거로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기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리 증진에 있으며 네 번째, 설치연도에 있어서는 2000년 12월 8일 조례 제1,913호가 되겠습니다. 나,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첫 번째로 기금운용 현황은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2007년도 운용계획에 있어서 수입 500만원, 지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으로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으로서는 의성군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31쪽입니다. 두 번째로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금 18만5,000원을 포함한 출연금 500만원 해서 518만5,000원이고 지출로서는 고유목적 사업비 500만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금 18만5,000원 해서 518만5,000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2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없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006년도 이월금 18만5,000원과 그리고 군비 출연금으로 500만원 해서 518만5,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마을공동저장고에 화재보험료가 240만원, 지게차 및 장비보수가 160만원, 앰프시설 보수 100만원 해서 5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전년도 이월되는 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적립기금 운영명세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에 운용관서는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운용을 하고 재원의 조달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적립예금은 2005년도까지 18만3,000원의 이월금과 그리고 2006년도 518만3,000원, 이자수입 2,000원 해서 지금현재 2006년도 사용액이 500만원, 그리고 이월되는 금액과 이자수입 18만5,000원은 지금현재 국민은행에서 예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6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서는 기금운용계획서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서는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기금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기금운용 방법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제21조에 의거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기관의 출연금,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부과 징수한 수수료 중 일부, 가산금 등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원, 2006년도 이월금 18만5,000원으로 총 51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은 마을공동저장창고 화재보험료 240만원, 지게차 및 장비보수 160만원, 마을앰프시설 보수 100만원, 나머지 18만5,000원은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립하거나 출연금으로 특정 사업이나 활동에 쓰도록 일반회계와 구분하고 있으나, 의성읍 오로리 저온저장창고설치 외 11건에 대한 사업은 지원목적이 같으면서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므로 수혜주민이나 지역에 대한 형평성, 일관성이 없어 기금운용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으므로 기금으로 출연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계획안은 주민지원기금이 소액이나 법정기금으로 조성하였으며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어 전체 규모는 적으나 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김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라오셔서 오로리에 저온창고 6억 들여가면서 하는 것, 그 이야기하고 또 그 외에 의성 오로, 하화, 도경, 봉양 사붓, 또 다인 이런 것 해서 일반회계 예산안하고 다 포함한 그런 지금 보고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 마을 지원기금은…….

김수문위원

지원기금은 오로에만 대한 겁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립기금을 지원을 해주는 대상이 매립장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면적이 2만5,000㎡ 이상 조성되어져 있는, 매립시설을 갖고 있는 그 지역에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한 소각장이 1일 5톤 이상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소각시설을 갖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일정한 적립기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지원기금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지금현재 봉투판매액의 그 수수료에 한 10/100을 적립기금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상 되어져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물었는 오로 외에는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과장님, 이런 기금 조성에 관한, 이만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소각장을 다른 데 옮길 수 없습니까? 어디 지원을 하더라도?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이 매립장과 소각시설 부분이 주민들한테 제일 민감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한 40억을 가까이 들여서 통합소각장을 하게 되어 지는데 첫째 적으로 이 사업계획이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어 졌고 입지타당성 조사라든지 모든 절차를 전부 다 마쳤는 상황이고 지금 기본실시설계용역단이 지금현재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이 위치를 옮기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수혜지역이 과장님 생각하시기는 의성 오로리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의성읍 전체가 수혜지역입니다. 지금 의성읍민들이 굉장히 순해 가지고 소리를 안 내어서 그런데 이것은 한 번 짚고는, 과장님하고 대화는 하고 넘어가야 될 이런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수혜지역이 의성읍 전체라는 것을 항시 인식을 하시고 시설한다든지 문제되는 과정을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식위원

뭐 좋은 안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폐기물을 매립하는데 있어서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수혜를 주기에는 사실상,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저희 시설이 있는 데서 부지 경계로부터 해가지고 2㎞ 이내 또는 소각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있는 데를 저희들이 하나의 영향권으로 지금현재 법으로 권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2㎞요?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매립부분과 그리고 소각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통합 쓰레기 소각이 되어지면 환경적으로 봐서는 많이 개선이 되어질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다이옥신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극히 처리가 될 것 같고 또 매립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다 소각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니까, 어느 정도 소각이 되니까 매립부분도 많이 적은 양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윤광식위원

통합이라는 게 몇 개 면을 갖다 소각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지요?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윤광식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현대화를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주위에 인식만큼이라도 안 좋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성읍내 굉장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 하여튼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설치하는 시설만이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앞서 잘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시설물도 저희들이 견학을 해서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6분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 하시고 군민의 안녕과 재산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기금운용계획안 3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해예방 및 발생 시 원활한 수습, 복구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이며, 주요골자로는 재해예방 및 복구차원으로 지역주민의 복리후생 안정에 기여하고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으로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며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등에 지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명칭은 의성군재난관리기금이며,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68조 및 의성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이며, 설치목적은 대형재난 예방 및 발생 시 원활한 수습복구입니다. 설치연도는 2004년도 12월 31일자로 조례 제2,050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액 7억9,7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은 1억2,500만원이며 지출은 2억을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7억2,200만원이 적립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 년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운용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재난발생 또는 발생위험 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입니다. 지원대상은 재난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9쪽에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립금이자가 2,467만6,000원이며 출연금 9,984만원 해서 전년도 이월금 7억9,768만7,000원 도합 9억2,2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1억6,471만9,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지출로서는 고유목적 사업비 2억으로 추산하고 다음연도 이월금이 7억2,220만3,000원 해서 9억2,2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예산과목별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회계전입금이 9,984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에 금년도 연말 7억9,768만7,000원,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은 8억9,752만7,000원이고 이자수입, 경상적수입에서 2,467만6,000원, 도합 9억2,2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저희 기금적립이 정기예금 되어 있는 것이 2억2,000만원입니다. 예치금은 70%인데 보통예금입니다. 5억2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억2,220만3,000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2억을 해서 도합 9억2,220만3,000원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은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해온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2억1,292만1,000원, 이것은 안사천에 제방공사를 한 것이고 2006년도는 지금 이월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1억4,500만원인데 추경에 5,500만원을 더 올려서 2억 공사로서 상화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43쪽은 저희들이 지금 적립금을 갖고 있는 내역입니다. 올 연말까지 7억9,76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 저희들 많은 지도와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그 보답하고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재난을 예방하고 군민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만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6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서는 기금운용계획서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에서 규정에 따라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되고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서는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기금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기금운용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6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의 최저적립금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에 대한 평균 년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전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9,984만원, 기금적립금이자 2,467만6,000원, 2006년도 이월금 7억9,768만7,000원 등 총 9억2,22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2억원을 고유목적사업인 재해예방투자사업에 사용하고 5억220만3,000원은 잉여금으로, 나머지 2억2,000만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법정기금을 조성하고 재난위험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재난발생 또는 발생위험시 응급복구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어 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기금의 설치목적이 적합하다고 하니까 원안 가결 해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