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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125회 제8총무위원회2006-12-15

김재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2006년도 제2차 정례회가 어느덧 3분의 2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의 제1조 목적 조항 중 지방재정법 개정 전 법류조항, 개정 전에는 제16조 제2항을 개정 후에 33조 6항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이 안 제6조에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별 내용이 없고 다음페이지입니다. 의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겁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6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의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신구대조표는 구법에 의하여 지방재정법 16조 2항을 33조 6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의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3호,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의 인용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제명의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상위법령과 용어에 근거한 의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로 지방이란 용어가 포함된 제명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1조 목적조항 또한 의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있는 본칙도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조문의 인용 시 표기 형식 부적절입니다. 조문 형식의 일반적인 표기규정 내용을 보면 조는 '제1조'로 표시하고 인용할 때에도 '제1조'로 하며, 항은 '원문자 1'로 표기하되, 인용할 때는 '제1항'으로 하며, 호는 '1'로 표기하되, 인용할 때는 '제1호'로 하고, 목은 '가'등으로 표기하되, 인용할 때에는 '가목'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제1조에 인용하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6'이란 조의 가지번호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며 '제33조 제6항'으로 인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전부 개정에 따라 우리 조례에 인용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명과 인용 조항의 수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조례 개정 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수정되어야 할 조항은 함께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하신 것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토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조례안에 몇 가지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6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의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는 상위법령과 용어에 근거한 의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로 '지방'이란 용어가 포함된 제명을 사용하여야 하고 제1조 목적에 또한 '의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 본칙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조문형식의 일반적인 표기 규정 내용을 보면 '제1조'로 표시하고 인용할 때도 '제1조'로 하며 항은 '1'로 표기하되 인용할 때는 '제1항'으로 하고 호는 '1'로 표기하되 인용할 때는 '제1호'로 하고 목은 '가' 등으로 표기하되 인용할 때는 '가목'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이 조례의 제1조에 인용하는 지방재정법 제33조6은 조의 가지번호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며 제33조 제6항으로 인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수정 동의 발언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우현정위원

재청합니다.

김재화위원장

본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장님 제안설명하신 것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실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만 지금 보니까 조례 올라오는 것이 사소한 문구나 자구 하나라도 신경을 안 쓰는 것이 많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김갑식 위원이 수정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김갑식 위원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수정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이것은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좋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갑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한시 정원의 존속 기한이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한시 정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인데 별표 2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별표 2가 나옵니다. 저희들 군에 한시정원으로서는 행정 혁신분권 발전에 5명이 있습니다. 6급 2명, 7급이 2명, 8급이 1명으로서 이래서 5명이 되겠고 이것은 존속기간이 200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별예산의 한시정원이 2명이 있습니다. 7급 1명, 8급 1명으로 이 한시정원은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복식부기 2명입니다. 일반적으로 7급 1명,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존속시키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별표2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의 제정 시행에 따른 보조금 전용 카드를 활용하여 보조사업의 행정 및 업무관리를 개선하고 예산의 집행과 정산 업무의 간소화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의 교부일정에 있어서 검토사항 중 의성군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여부를 추가하고 보조금 교부방법에 있어 의성군 보조금 전용카드 집행계좌로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보조금 집행 정산서와 집행 잔액 및 교부 받은 사업비에서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6조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의성군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여부를 신설하고 제9조 중 지급은 의성군 보조금 전용카드 집행계좌로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1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보조금 집행 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교부받은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에는 그냥 현금을 바로 계좌로 보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용카드로 교부하면 그 사람들은 카드로 결제하고 함부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통제적인 문제도 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함께 정산해서 반납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제정 시행에 따른 보조금전용 카드를 사용하여 보조사업의 행정 및 업무관리를 개선하고 예산의 집행과 정산 업무를 간소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조례로 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조례 본칙 제1조 목적 조항에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8월 4일 법률 제 7663호로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어 이 인용 조항은 제14조를 제17조로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제29조제5항으로 개정 인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 2006년 5월 10일호에 의하면 민간이전, 307목의 민간경상보조, 307-2, 사회단체보조금, 307-03, 민간행사보조, 307-04에 의해 집행되는 세출예산은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도록 하고 지급되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로 집행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체계와 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제1조 목적 조항은 수정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함께 개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본칙 제1조 목적 조항에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한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3호로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어서 인용된 조항은 제14조를 제17조로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제29조 제5항으로 개정인용되어야 하므로 수정동의 발언을 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임미애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박병태위원

재청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우현정 위원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수정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현정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의성군노인복지회관 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37조, 제37조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입니다. 제3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노인복지회관 분관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서비스 접근성과 만족도를 향상시켜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의성군노인복지회관 분관 설치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근거마련 안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분관 위치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88번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 1120호 관련입니다. 이 관련은 노인복지회관 분관설치 운영 지침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는 10월 2일에서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의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성군노인복지회관 설치및운영조례안, '의성군노인복지회관' 띄우고 '설치' 띄우고 '및' 띄우고 '운영' 띄우고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둔다.'를 '두며', '분관을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88번지에 둔다.'로 한다.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은 의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2조 위치입니다. '복지회관은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731-2번지에 둔다.'입니다. 개정안으로는 의성군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위치는 '복지회관은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731-2번지에 두며 분관은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88번지에 둔다.'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의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노인복지회관 분관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켜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의성군 노인복지회관 분관을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88번지에 설치 하는 개정안입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첫째 조문 표현의 부적정입니다. 본칙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1항에서부터 제6항까지 수탁자가 해야 할 사항을 '뭐 뭐 할 것'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뭐 뭐 할 것'이란 법령 자구는 권위적, 비민주적 표현으로써 지양되어야 하며 평이성과 법령용어순화 기준 추구에 문제가 있으므로 '뭐 뭐 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성군 노인복지회관 분관 설치에 따른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9조의 용어가 수정 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일부개정 시라도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함께 개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본칙 제9조에 보면 1항부터 6항까지 전부다 ' 뭐 뭐 할 것'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이것이 대단히 권위적이고 명령하는 어투이기 때문에 조례 용어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뭐 하여야 한다.'로 개정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미애 위원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수정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미애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과 기타 의안을 심사 의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