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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기길운 의원 발언

212회 제1본회의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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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펴는 화창하고 희망찬 봄날에 제212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시민의 복지향상과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은 주요 현안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주요사업들이 제 때 제 때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함으로써 시민의 바램에 부응하는 시민본위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루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이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심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의원님들이 의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성의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식

최명식의사팀장

의사팀장 최명식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2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1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총 18건으로, 전영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13 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발의하셨고, 김상돈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및『의왕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과 『2014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및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0건과 의견청취안 2건이 접수되어 금번 임시회에 모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3 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4년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9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동수 의원과 조규홍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3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3 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3인 이상 5인 이내로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전영남 의원님, 정헌탁 공인회계사 및 최상묵, 최희완 전직공무원 등 4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4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김상돈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201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3월 26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4월 2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유은상입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길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증가액,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금액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금액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395억7,800만원이 증가된 3,114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89억100만원이 증가된 2,668억5,5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00만원이 증가된 48억2,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억7,600만원이 증가된 397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389억100만원이 증액된 2,668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이 10억2,600만원이 증가한 247억800만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15억7,500만원이 증가한 1,422억4,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15억3,1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 분권교부세 14억1,700만원이 증가한 536억4,8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20억원이 증가한 200억3,8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51억2,800만원, 도비 4억9,900만원이 증가한 685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잉여금 90억원 증가한 190억원, 예탁금 및 예수금 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본예산에 대비해서 5.9% 감소한 36.8%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입니다. 증감액이 큰 주요분야 편성금액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세출예산 총액의 11.34%인 302억6,500만원, 교육분야는 4.12%인 109억9,100만원, 문화및관광분야는 3.5%인 93억4,5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33.56%인 895억5,800만원, 보건분야는 1.94%인 51억6,6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5%인 120억1,5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9.49%인 253억2,5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7.7%인 205억6천만원, 기타분야는 15.76%인 420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본예산 대비 61억3,100만원 증가한 302억6,500만원입니다. 입법및선거관리분야에 15억6,200만원, 지방세 부과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분에 5억5,200만원, 시정홍보동영상 제작,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기록물 전산화작업, 소송패소배상금, 시청옥상 방수공사, 사회단체 이전비용, 고천동주민센터 건립 등 일반행정부분에 280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본예산 대비 7,600만원이 증가한 19억4,500만원입니다. 부곡재래시장내 CCTV 설치 등 경찰부분에 7억7,900만원,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자율방재단 지원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분에 1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분야는 본예산 대비 14억5,900만원이 증가한 109억9,100만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국고반환금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 91억8,800만원, 5페이지입니다. 글로벌인재센터 건립 등 10억5,600만원이 증가한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18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본예산 대비 5억1,700만원이 증가한 93억4,500만원입니다. 예술인한마당, 청계작은도서관 이전 등 문화예술 부분에 55억2,100만원, 철도축제 등 관광부분에 7억2,600만원, 체육시설 및 체육관 정비 등 체육부분에 29억2,2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등 문화재 부분에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분야는 본예산 대비 4,200만원 증가한 131억5천만원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 3억원 감액과 재활용센터 대행사업비, 자동집하시설 운영정산금, 쓰레기와의 전쟁 상사업비 등 폐기물부분에 109억원, 왕송호수 주민편익시설 조성 등 환경보호 일반부분에 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사회복지분야는 본예산 대비 58억6,900만원이 증액된 895억5,8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부분에 1천만원이 감액된 53억8,9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식당운영,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취약계층 지원부분에 10억9,600만원이 증가한 129억3,300만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누리과정 차액보험료, 왕곡동 어린이집 건립,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에 43억700만원이 증가한 432억8,300만원, 경로당 현대화사업, 노인일자리 지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노인·청소년부분에 244억,90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노동분야에 14억1,300만원, 보훈명예수당 등 보훈부분에 13억9,100만원, 주민복지회관 대행사업비 의사상자 예우지원 등 사회복지 일반부분에 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분야는 본예산 대비 6억5,800만원이 증액된 51억6,600만원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출산장려금 지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보건의료 부분에 51억4,500만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등 식품의약안전부분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본예산 대비 4억3,700만원이 증액된 38억5,700만원입니다. 보행관리기 보급, 학교우유급식, 유기동물관리, 양봉산업 육성 등 농업·농촌부분에 15억3,400만원, 임도사업 및 자연휴양림 운영 등 임업 및 산촌부분에 2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본예산 대비 65억4,600만원이 증액된 120억1,5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자금 이자차액보전, 레일바이크조성 등 산업진흥·고도화부분에 119억4,700만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분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본예산 대비 97억8,300만원이 증액된 253억2,500만원입니다. 도로시설 정비 및 자재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보수, 비법정도로 시설물 보수, 보행환경 개선공사,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 미불용지보상, 자전거이용시설 유지관리 등 도로부분에 144억7,7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버스재정지원 부담금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분에 10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본예산 대비 69억5,900만원 증가된 205억6천만원입니다. 하천보수공사, 청계천 정비사업 2억7,500만원이 감액 등 수자원부분에 37억9,500만원, 취락지역 도로개설, 쌈지공원 조성, 바라산 여가녹지 조성, 성나자로마을 녹색공간 조성, 복합터미널 확장 진입로 가로수 이설, 자연학습공원 확장, 마을만들기사업, 철도특구 홍보 안내사인 설치, 통합관리기금 이자반영 등 지역 및 도시 부분에 16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본예산 대비 1,800만원 증가된 26억2,100만원을, 열세 번째, 무기계약직 퇴직금 및 인건비 등 기타분야는 4억600만원이 증액된 420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0만원이 증가된 48억2,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5억3,800만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 9억8,900만원, 교통사업 25억5,9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6억6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800만원, 기반시설 1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교통질서계도 단속원 보수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6억7,600만원이 증가한 275억1,5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외수익 1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8억9,6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가정급수공사 반환금 1,200만원, 고천배수지 증설공사 20억원, 부곡교∼부곡ICD 상수관로 이설공사 6억7,500만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20억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총 규모는 102억2,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금액은 변동 없으며 통합기금 73억원을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융자해서 우리시 구간을 조기에 개통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7,3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4,9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예탁금 73억원, 예치금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현안사업 및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긴축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4월 9일까지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의왕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하여 헌신봉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의왕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봉사단체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적십자사 회원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적십자사 조직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대한적십자사 의왕지구협의회가 적십자사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 및 시설물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적십자사 사업추진에 공로가 현저한 적십자사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15.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의왕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7.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8.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20.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이성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성효입니다. 부의안건 17페이지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청계동에 신축 중인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이 금년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어 복지관 이용료 및 수강료를 조례에 반영하여 이용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1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조의 제목 “(사용료의 징수 등)”에서 “(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으로 하고, 제9조 별표 “3. 이용료” 별표 “4. 교육수강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별표 3. 이용료는 복지관의 4층에 위치한 식당이용, 식비에 관한 사항으로 본 식당이용 대상자는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및 상주직원, 그리고 일반이용주민으로 노인에 대해서는 경로식당 이용기준을 적용하여 저소득노인 감면대상자는 무료, 60세 이상 노인은 1천원으로 하고,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및 상주직원은 2,500원, 일반이용주민은 4천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식당에 대한 이용료는 시민이용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청, 중앙도서관,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아름채, 사랑채 노인복지관 등 관내 시설에서 적용하고 있는 금액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별표 4. 교육 수강료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취미·교양교육이 과목당 1주 수강시간별로 3시간 이하 12,000원에서 7시간 이상 25,000원까지로 하고, 자격증 취득 및 특별강좌 교육은 15,000원에서 30,000원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교육수강료 또한 시설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시 여성회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금액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원억희입니다. 부의안건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규정에 맞게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번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첫째로, 시가 경기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해당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둘째로는 경쟁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에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고 약정기간은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12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승구입니다. 의왕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6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문화의집 설치 운영 조례를 근거로 지역문화복지시설인 문화의집과 문화복지회관을 문화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회관을 조례 제명과 조례 조항에 추가하여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과 조례 조항에 “문화의집”을 ‘문화의집·문화복지회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1쪽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 용어의 일부를 수정하고 내손탁구장 이용요금이 인근의 다른 시보다 높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 이용요금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의 별표3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내손탁구장 사용료를 일반인 요금제, 노인·청소년·어린이요금제로 분류하고, 의왕시민에 한하여 저렴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정액 요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성삼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조직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제1항은 부시장 직속 6급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안 제19조는 규제개혁추진단 신설로 정원을 534명에서 535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경선입니다. 의안번호 2701호 64페이지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모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2014년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등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의 목적과 협의회 설치, 구성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12조까지 구분하여 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의 내용은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협의회 운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지역에 한하기 때문에 본 조례가 운용되는 경우는 극히 희박합니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제반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 대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고성·삼척 최대산불사고,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사고 등이었습니다. 이상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702호 78페이지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모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하고 신속한 지휘를 위하여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통합지휘소의 설치, 운영, 구성, 임무, 현장지휘관의 지정과 단계별 통합대응 및 복구체계로의 전환 등이 24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통합지휘소장은 부시장이, 통합지휘소 현장지휘관은 통합지휘소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본 조례는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를 참고하였으며 관계조문은 76페이지부터 8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 제17항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이기화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이기화입니다. 의왕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6페이지입니다. 폐지이유로는 2010년 농업기계수리센터가 경영합리화에 따라 폐지됨에 따라서 그동안 운영하던 의왕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바라산자연휴양림 준공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자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부터 11조까지는 시설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반환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의왕시민의 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6조까지는 이용시간, 예비객실의 운영, 행위제한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위탁관리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20조까지는 휴양림 운영 기록 및 손해배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전입법예고는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하였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의왕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숲속의 집과 야영데크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농업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19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특구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특구사업과장

특구사업과장 최진숙입니다.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3월 6일자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 신설로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에 담당하는 특구사업단장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에 특구사업단장을 포함하여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16명 이내로 개정하고, 당연직위원에 특구사업단장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706호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변 환경의 노후화 등의 쇠퇴한 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제5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 청취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요건이 인구감소, 산업체수의 감소, 노후주택 증가 중 2개 이상 갖추어야 가능한 것으로 우리시 부곡지역이 인구감소, 노후주택 증가로 2개 이상 해당되어 정비사업구역을 제외한 의왕역 앞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 지난 2월 26일 부곡주민센터에서 공청회를 실시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공모자료를 2014년 3월 14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 주시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 구상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특구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07호 의왕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5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창조건축과로부터 가칭 내손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의왕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리시 내손동 637번지 일원의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2만㎡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내손·청계 생활권의 계획 인구 대비 부족한 상업기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1.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4월 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4일 금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