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110회 제1내무위원회2004-02-11

김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몇 일간 많은 눈과 심한 추위가 있었습니다. 계절은 벌써 2월 중순으로 따뜻한 봄도 멀지 않았음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사회가 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혼탁스럽고, 인간의 본성이 선악인지 선심성인지를 잘 구분할 수 없는 혼탁스러운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것은 우리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일반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3일간에 걸쳐 200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해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성실한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대안제시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749명에서 753명으로 4명을 증원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8명에서 19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767명에서 772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증원내용으로는 공공기관 기록물의 보존활용을 위한 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인력,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그리고 문화정보관 시설관리를 위한 인력 등을 증원하고자 하며, 의회사무기구는 의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직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결원상태인 보건소의 나환자관리요원 1명과 노인복지관의 민원상담원 1명을 감축하여 전산직과 행정직으로 각각 전환해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며, 조례 580호 부칙에 규정되어 있던 정보화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전산직 1명은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자체 정원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004년 6월 30일까지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현실을 반영하고 별정직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행자부가 승인한 우리 동구청 공무원 정원수는 몇 명까지 둘 수 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작년 8월에 시행을 한 표준정원제의 시행으로 40명의 표준정원이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가,

김가진위원

35명이라고 하면 몇 명까지 정원으로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35명 하고요. 이번에 5명을 증원시켜서 표준정원제의 범위는 다 소진을 했습니다. 대신 행자부에서 인정을 한 표준정원이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김가진위원

그동안 5명의 여유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5명을 더 채용해서 정원수대로 맞추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꼭 필요한 요소가 생길 때 그 때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보정정원이 있기 때문에요.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표준정원은 40명이고요. 3년동안 보정정원으로 52명을 동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행자부의 승인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보정정원을 내려준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 보정정원을 우리 임의로 했을 때 행자부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관계없이 얼마든지 정원을 늘려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행자부가 인정해 주는 표준정원을 오버시켰을 때는 행자부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표준정원제를 시행할 때 행자부 측에서 표준정원제 시행 방침상 표준정원을 다 소진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표준정원에서 소진하지 않은 공무원 1인당 연 1,800만원의 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당초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작년에 표준정원을 전부다 소진하지 않은 해당 자치단체에 교부세 명목으로 연 1인당 1,800만원씩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 사례도 없고요. 오히려 지금같은 경우는 청년실업자 해소를 위해 가지고 보정정원을 앞당겨서 채워서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이라고 실시하라고 하는 권고가 행자부로부터 시달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기 행자부가 발표했던 표준정원제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그 말씀이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1,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표준정원제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인원을 우리가 채용해서 쓸 때 1인당 1,800만원씩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안 받았으면 우리가 다섯명 분에 대해서 받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요구를 한 사실은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요구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표준정원을…

김가진위원

아니, 제도적으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안 주면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제도는 아니고요. 그렇게 할 방침이라고 하는 발표만 있었지 어떤 법상이나 제도로 해주도록 된 것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다만 표준정원제를 시행하고 보정정원을 자치단체별로 규정을 했을 때 각 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정원을 늘릴 것에 우려해서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행자부가 하는 처신으로 봐서는 표준정원제라는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참고로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실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다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불이익을 당 하셨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중구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표준정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가진위원

예. 표준정원이 몇 명이고, 실제로 지금 몇 명을 채용하고 있는지,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봐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참고로 중구의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은 몇 명인지 그것까지 같이 말씀해 주세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중구의 표준정원은 648명입니다.

김가진위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구세가 비슷한데요. 오히려 인구로 봐서는 중구가 우리보다 더 많은데 어째서…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표준정원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줄 때에 산식이 있습니다. 그 해당 자치단체의 인구수만 가지고 공무원의 표준정원은 얼마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산하기관수, 면적, 인구, 또 그 자치단체내의 생활보호대상자 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등 이렇게 16가지의 산식을 대입해서 나온 숫자가 각 자치단체별로 다 틀린 표준정원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중구가 우리보다 인구가 좀 많은데 약 100여명 이상이나 표준정원이 차이가 나느냐, 하는 이런 자치단체가 작년도 표준정원제 시행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또 산하기관 수도 중구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수가 저희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입해서 표준정원 산식에 대입을 하다 보니까…

김가진위원

우리 대전시내에서 구세가 비슷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인력이 그만큼 비슷하게 필요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중구의회 사무기구의 직원 정원은 18명입니다.

김가진위원

중구의 의원수는 몇 명이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17명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가 1명 더 많으네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이것은 어디에 원칙을 두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운데요. 전문가 입장도 아니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중구하고 우리 구하고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인구도 우리보다 중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기구도, 거기는 의정계가 없다고 하는데 기구 정원 문제도, 거기도 17명이라고 하면 우리하고 의원보좌할 수 있는 전문위원실이라든가 의정계라든가 기구가 비슷하면 될 것인데 굳이 우리가 모든 것이 직원수로 해서는 앞서가고 있거든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좋은 현상이 될는지, 아니면 과연 상대적으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공무원을 채용해서 봉급을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가능하면 합리적인 경영,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적은 인원을 풀 운영을 해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구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도 적고, 실제로 모든 것이 세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앞서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직원수가 많으면 그만큼 재정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고요. 중구보다 구세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구보다는 저희들이 다른 특성이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또 표준정원제를 시행할 때 있었던 것처럼 중구보다는 저희 동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중구보다 배 이상 됩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직원수가 중구보다는 많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갈수록 행정이 지금 현재 전산화, 전문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산정보의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중구보다도 조금 많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다만 저희들 재정이 5개구에서 제일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직원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의 부담여건이 좋지않은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역점을 두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나가면서 적정한 인력으로 행정을 다뤄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한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공무원 정원수를 지금 풀로 딱, 맥시멈으로 맞춰 놓았을 때,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공무원 숫자가 더 필요했을 때 행자부가 정원으로 정해 놓은 그 숫자를 오버시켰을 때의 어떤 불이익 문제, 그리고 꼭 필요했을 때 증원을 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금 여유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풀로 딱 맞춰 놓으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은 52명의 보정정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갑작스러운 행정환경의 변화라든지 어떤 조직의 필요성이 있을 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즉 52명의 보정정원내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제안이유에서 현재 결원인 일부 별정직이라고 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직책은 있는데 사람이 없단 말인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정원은 있는데 그 자리에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다른 직으로 전환을 시키고자 하는 뜻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나환자 관리요원하고… 나환자는 지금 하나도 없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저희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나환자는 55명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관리할 예정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실제적으로 나환자관리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기 보다는 한국한센복지협회라고 있습니다. 대전충남지부가 있는데 그것이 대덕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피부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나환자라고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보건소의 관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치료를 하거나 에이즈같은 이런 문제처럼 다른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게 하는 이런 관리가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씩, 아니면 두 달에 한번씩 한센병원에 가서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느냐의 여부, 이런 정도의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사람들은 나환자관리요원의 별정직이 없어서 관리를 안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직 공무원이 대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전산쪽으로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시스템이 전산이 기왕에 이루어져 있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직 공무원을 대체 투입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환자가 55명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 분들은 소외당하는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없는 것이라도 만들어서 그 양반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있는 기구를 없앤다고 해 가지고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보건직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처럼 나환자수가 많지 않고, 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도 큰 영역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보건직이 담당을 해도 무난하고 가능한 업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또 보건소장의 의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환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전산직이 없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67명에서 772명으로 5명이 더 증원되는 것이네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먼저번에 40명 증원하고 이번에 5명하고 해서 45명이 증원되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지난번 35명하고 이번에 5명 해서 40명 표준정원까지 맞추는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표준정원 범위내에서는 100% 다 차졌네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표준정원은 100% 시행을 한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52명이라고 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보정정원이 52명 남아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표준정원제 범위내에서 다 보충을 했는데 52명을 또 채용할 수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표준정원제를 시행할 때 동구의 표준정원은 772명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작년도에 있던 정원으로 따지고 본다면 표준정원까지는 40명의 여유가 있었고요. 거기에 플러스를 한 보정정원 52명은 3년 동안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3년 이내에 52명까지는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해도 좋다, 라고 내려준 보정정원 52명이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진갑위원

엄청난 숫자인데요. 진짜 대단하네요. 한편으로 좋은 점도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가진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인건비가 보통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닌데요. 사실 그것이 다 세금이란 말에요. 공무원이 많으면 주민들한테 친절히 대하고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인건비가 상당할 것이라는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표준정원제를 실시해 가지고 늘어난 직원을 참고적으로 알아 볼 수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리고 업무보고할 때 고용원도 있고, 별정직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일용직은 없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상용직은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상용직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환경관리요원같은 분들이 상용직입니다.

유진갑위원

별정직은 내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영세민 담당…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직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공무원으로 전환이 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 구에 8명의 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데에 민원상담관이라고 해 가지고 별정직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결원이 되면 일반직으로 보충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고용원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고용원은 경찰서에 파견됐다가 이쪽 우리 구로 환원이 된 그 분들을 지도원이라고 하는 종목으로 고용원화 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기능직도 다 없어지고, 완전히 일반직 공무원으로 다 통일한다는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공무원 직종이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아직도 통일이 안된 모양이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표준정원제에서 인원을 증원하는데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구, 면적, 또 영세민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전체 16가지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주로 제일 많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표준정원을 책정하는데 산하기관 수가 제일 많이 차지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동사무소 수나 사업소 수가 중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요.

유진갑위원

아까 김가진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중구하고 우리하고 124명의 차이가 나네요. 엄청난 숫자인데요. 사실 구세가 거의 비슷비슷한데도 120명이 넘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의문나는 사항 몇가지를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다 나온 얘기인데 우리 표준정원 40명은 이번에 5명을 증원함으로써 다 소진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리고 보정정원 52명만 가지고 3개년 동안에 우리 형편에 따라서 구청장이 증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장

행자부의 사전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보정정원도.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5급 이상의 직원을 증원시킬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6급 이하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아까 김가진 위원이 질의를 할 때 표준정원이 행자부와 전연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익이 뭐냐 하면 표준정원제라든지 보정정원제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1개팀을 더 만든다든지 두사람을 더 증원한다든지 할 때 꼭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승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12쪽에 보면 나환자 관리요원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나환자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 한센병 환자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공식적인 명칭은 한센병으로 알고 있고요.

성우영위원장

공식적인 명칭이 한센병 환자라고 명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공식문서에 나환자라는 명칭은 쓰지 말았어야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릴까요?

성우영위원장

예.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정원책정은 어제 오늘 한 것이 아니고 몇 년전 한센병 환자들이 상당히 많을 때에 보건소에 나환자 관리요원이라고 하는 직책으로 별정직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민원상담원이나 나환자관리요원이라고 이렇게 정원이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정원에 민원상담관을 다른 명칭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장님 말씀은 "나환자"냐 "한센병 환자"냐는 말씀인데 한센병을 앓고 계신 분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 정원조례에 나환자관리요원이라고 하는 별정직이 명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장

"나환자"냐, "한센병환자"냐 하고 같은 병명을 가지고 일반 주민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두가지 명칭을 쓰지는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한센병 환자로 명칭이 바뀌었으면 한센병 환자로 고치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아까 김가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구와 동구가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120명의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사회복지직은 중구가 몇 명이고, 동구는 몇 명입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직의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기초수급대상자 내지는 각종 사회복지직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인구수의 비례를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그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파악을 못해서 지금 당장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중구보다는 저희들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많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리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업무영역 내에 있는 그런 대상자가 중구보다 많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많은 것은 틀림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구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그 사항은 13일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자체는 위임사무인데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받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안해도 중앙정부로부터 몇%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100% 다 받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전부 다 100%를 받지는 못하고요. 80%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미술위원회는 시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일정규모의 건축이나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미술작품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의무규정이죠?
그러면 건축의 허가나 준공은 우리가 하고, 미술에 대한 심의는 시에 가서 받고요. 그러면 그동안은 이중으로 해 왔어요?
그것이 왜 시로 환원이 돼요? 어느 규모의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다익선이죠. 미술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도 중요한데요. 공공건물이나 이런데도 그렇고, 거의 미술장식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폐지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점은 없어요?
그러면 다른 구도 이 조례를 폐지합니까?
다른 구도 심의위원회는 없었어요?
그 허가나 준공은 우리 자치구에서 하고, 미술부분만 위원회를 시에서 한다는 것은 그동안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본위원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더 강화해야 할 일이고, 정서함양이나 이런 것을 봐서도 더 권장사항이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의무규정이고요. 그런데 아예 조례 자체를 폐지한다고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소홀히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위원도 그것을 아는데 이것은 의무규정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허가와 준공은 우리 자치구에서 하고, 심의는 시에 가서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예가 별로 없잖아요?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맞죠. 그럴 수 있죠.
그런 면도 있지만 시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심의를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설물 장식을 요구해서 조건부로 허가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이행이 잘 안됐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나 비전문가들이 확인을 할 수 없을 때 심의위원회가 확인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전체를 하는 것하고 각 구에서 위원회를 두고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시에서 무슨 큰 밥그릇이라고 시에서 전체를 다 장악할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업무도 시에서 가져 가면 우리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네요. 지금은 자치구에요.
국장 견해는 폐지해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그냥 존치했을 때 시행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동구 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이대로 존치하는데 우리 구에 있는 조례에 맞도록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시에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 조례를 굳이 폐지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의미에서 우리 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스스로 기피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같은 경우 500세대 이상은 대전시가 허가를 내주죠? 몇 세대까지가 대전시 허가죠? 여기 보면 일부는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아파트 같은 우리 구의 허가사항이 아니고 대전시의 허가사항인 이런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전시에서 건축허가와 동시에 예술품에 대한 설치를 하게 된 조례가 있으면 방법없이 대전시 조례를 적용하게 될 거에요. 그러나 그 이외에 여기에 보면 일반 업무시설이라든가 일반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구 자체의 인허가가 나가는 과정에 예술품도 우리가 심의를 해서 허가를 내 줄 사항이란 말예요. 그런데 굳이 시로 다 위임을 시킬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스스로 기피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답변하시죠. 다시 말씀드릴께요.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2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에 여러 가지 항이 있죠. 1조.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 그리고 업무시설, 숙박시설, 그리고 판매영업시설, 위락시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그리고 통신용 시설, 그리고 의료시설 중에 병원,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이것 중에 대전시가 꼭 인허가 사항이 되는 것, 그 이외에는 우리 구의 인허가사항인데 우리 구가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는 이런 예술품에 대한 설치를 우리 스스로 심의해서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왜 대전시로 다 넘겨 줍니까? 대전시로 다 넘겨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22조 사항 중에서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 그리고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권한, 방금 낭독해 드린대로.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대전시 권한이고, 나머지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열된 것을 보면 공공시설 중에서 방송국만 여기에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미술품을 설치해야 된단 말예요. 아니, 방송국이 허가 안 나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나열한 내용중에 그런 시설이 있단 말에요. 공공시설 중에서 방송국 같은 것은 구 자체로 인허가 사항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있단 말에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가 스스로 예술품을 심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왜 대전시로 다 이관시킬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예.

김가진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지금 시각이 11시 55분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부터 다시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김가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정식으로 중식을 하든지 이렇게 하시죠.

성우영위원장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2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고 중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분만에 김가진 위원님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김가진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그렇게 제안을 했으니까 중식시간을 위해서 의견조율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성우영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묻는 것 아닙니까?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의견조율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성우영위원장

그렇죠.

김가진위원

점심을 먹고 다시 의견조율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성우영위원장

제가 1시 반이라는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김가진 위원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의견을 존중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우리 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가 있죠?
그 내용이 전부 미술품에 관한 것입니까? 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것만 조례로 결정된다고요?
그러면 단순히 건축물에 대한 조형물 설치건에 대한 조례네요?
그래서 이번에 시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동구 조례를 폐지한다는 안건이죠?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지금까지 했던 실적이 있나요?
2건이 있다고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조각은 조소과 교수가 하고, 양화나 동양화 부분은 그 교수님들이 와서 심의위원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구 문화예술진흥조례는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였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얘기했던 대전시 문화예술진흥조례 22조에 보면 문화예술공간설치를 하도록 권장해야 될 건축물을… 그러니까 지금 두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가지는 예술품을 설치하는 것 하고, 그리고 또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토록 하는 것,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설치하는 것, 이 두가지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두가지 다 우리 조례를 폐지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존속을 한다는 얘기에요?
국장님께서는 나오시기 전에 이 조례에 대한 법령, 상위법령을 다 숙지하고 나오신 것입니까? 상위법에 있는 것을 숙지하시고,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건축조형물 내지는 조각품을 설치하는 것하고, 그리고 문화공간을 할 수 있는 것하고, 두가지 법인데 이것을 사전에 다 숙지하신 것입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해도 답변내용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 누구 말을 믿고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한번 똑 떨어지게 제안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의 2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중에 제3항입니다. 기타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현행 법령이죠?
그러면 기타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전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구청장이 허가하는 것하고, 시장이 예술진흥조례에 의해서 심의하는 것하고 면적에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건축허가는 구청장이 해주고, 미술위원회 설치허가는 시에 가서 설치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것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시책, 시도의 시책이 시·군·구까지 내려오는 시책의 연관성이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1개 구에서 어떠한 조례를 입법예고를 했다든지 조례를 제정하면 5개구가 똑같이 그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5개 구청을 보면 있는 구청이 있고, 없는 구청이 있는 그런 조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령이고 법이고 입법예고했을 때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일치가 되어야지, 건축법 따로, 문화예술진흥법 따로, 각각 놀면 국가 정책이 통일이 안되는 것이죠. 입법예고는 뭐하러 합니까?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일치를 시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된 것이 2000년 1월달이고, 그 중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24조 3항이 2000년 10월 23일날입니다. 그리고 시조례가 개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2001년 12월달이죠?
그런데 2년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고, 시조례가 개정이 될 동안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에 사건이 생겼으면 전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적어도 6개월 이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상위법이 개정되는데 하위 조례가 개정이 안돼 가지고서 상충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난맥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6개월 이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