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기길운 의원 발언

212회 제2본회의2014-04-04

기길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13.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춘서입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단순히 일부 개정하는 조례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제정조례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28일 김상돈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시어 이번 제212회 임시회에 상정한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의왕시 대한적십자사의 조직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적십자사 의왕지구협의회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공유재산 무상대부, 대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적십자사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단체에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시·군 중 광주, 구리, 동두천, 성남, 시흥, 오산, 의정부, 포천, 하남, 화성 10개 시·군이 본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의왕지구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56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58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고, 집행부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2조 정의에서 “그 회원단체(각 동 봉사활동 포함한다)”를 삭제하여 적십자사 조직을 대한적십자사 의왕지구협의회로 하여 미반영 하였습니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재난의 대비 및 구호”를 “재난구호”로 수정하여 적십자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수행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조제1항제3호의 “보건의료·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에서의 교육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건의료·안전활동 지원 및 관련 교육사업”으로 하여 보건의료 및 안전활동과 관련된 교육사업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한다는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3월 2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립탁구장 이용료가 인근 시에 비해 다소 높다는 민원에 따라 이용료를 인하하려는 것으로 개정상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본 시립탁구장은 인근시와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타 지역 시민들의 이용률이 많은 편이어서 이용료 인하에 따른 주민혜택이 타 시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공공체육시설에는 탁구뿐 아니라 배드민턴, 테니스 등 여러 종목이 있으므로 모든 종목의 이용료를 비교검토 분석한 후 일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월 2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자연재해 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근거하여 우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조문의 체계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월 2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조례안으로 우리시 지역 내에서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효과적인 현장수습 체계를 마련하고자 재난현장 총괄 지휘를 위한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법률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월 2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폐지조례안으로 본 조례와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던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008년 10월 24일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으로 폐지되면서 그 소관사무에 속하는 농업기계수리센터 운영을 중지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의왕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월 2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조례안으로 우리 시민의 휴양을 통한 정서함양을 위하여 건립하는 바라산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타 시·군의 시설사용료와 비교하였을 때 보편적인 가격으로 규정하였고, 특히 우리시 거주자에는 감면 규정을 두어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사용료 반환규정 중 성수기 때 관리․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소하는 경우 반환비율을 손해배상으로 규정하였는데, 손해배상액이 어느 정도인지 범위가 막연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많을 것이 예상되므로 직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12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탁구 뿐만이 아니라 배드민턴, 테니스 등 여러 종목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인하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다른 종목들에 대한 이용료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탁구에 대한 것만 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조규홍 의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승구입니다. 조규홍 의원님께서 탁구 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테니스 등 다른 종목들의 이용료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괄 개정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 안양시와 군포시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탁구는 안양시의 경우 시간당 750원을 받고 있고 군포는 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우리시가 시간당 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양은 750원, 군포는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테니스의 경우 우리시가 안양과 군포시에 비해 한 50% 정도 저렴하게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 분석 되었습니다. 탁구를 제외한 다른 종목 이용요금은 인근시와 비교하여 같거나 저렴하여 추가로 인하할 요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탁구 종목에 대한 요금 인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향후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시립탁구장 이용 중에는 인근시의 주민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립탁구장의 경우에는 안양주민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평일 1,500원, 토·공휴일에는 2천원으로 하되 우리시 거주자에 한해서만 20%를 감면하여 평일 1,200원, 토·공휴일·주일에는 1,600원으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비용 대 수입,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 그 이용요금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경우에 정액제를 신설했습니다. 2만원이면 종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도 포함을 했습니다. 인근 다른 시민들이 이용하는 문제는 특별히 이용을 못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왕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액제요금을 신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규홍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왕시 거주자에 한해서는 할인 혜택을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조규홍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사실 요금을 인하할 때는 어떤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요금인하 한지가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불과, 얼마나 됐습니까? 한 2년 안 됐죠?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3년 정도 됐죠? 예를 들면 시설규모에 비해 이용자가 급격히 떨어졌거나 시설이 많이 비는 공간이 많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용자들을 늘리기 위해서 비용을 다운 시키거나 하는 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비쌀 때나 낮췄을 때나 더 낮출 때나 그 인원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굳이 처음에 책정할 때도 인근시랑 비교해봤을 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책정을 했던 거였단 말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그런데 일부 이용자들이 요금을 좀 낮춰달라고 하는 요구에 의해서 자꾸 낮춰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또 두 번째로는 인근에 있는 사립탁구장들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립탁구장에 대한 이용료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여기를 이렇게 낮추다 보면 사립탁구장에 가는 그런 회원들이 전부 여기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검토가 되신 것인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생활체육도 일종의 체육활동도 복지 쪽에서 많이 접근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탁구장 이용료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이용요금이 인하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인근시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우리시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그러다보니까 물론 탁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불만사항들이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근시와 비교해서도 어떤 적정선을 맞춰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어떤 수지를 분석해가지고 그런 쪽에서 적정선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아까 조규홍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장기 2만원짜리인가요?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의원

그걸로 끊는 것에 한해서 의왕시민한테 감면혜택을 20%인가 얼마 주신다고 그랬는데 일반 의왕시민이 그렇게 안 끊고 그냥 1시간짜리를 한다든지 그랬을 적에는 감면혜택이 없는 건가요? 시민에 대한 감면이?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조례에 있는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전영남의원

그럼 그대로 일반시민이 시간당 끊는 것은 적용을 안 받는 거잖아요? 지금 내린 요금 그대로 이거 다, 안양시민이랑 똑같이.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런데 인근 안양시나 이런 데는 의왕시민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한데요.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고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나름대로 자치단체별로는 어떤 감면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래서 그것을 강제하지 못하면 일반 타 시 사람들은 이 요금체계를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의왕시민에 한해서 시간당 끊는 것도 할인으로 지금 20% 할인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다 장기 끊는 게 아니고 시간당 끊어도 그것을 의왕시민한테는 적용해주고 타 시군 사람들한테는 그대로 이 요금 그대로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를 하는데 어떤 수지분석도 감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의 편리나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절충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니까 지금 김상돈 의원님도 말씀 하셨듯이 우리 시립탁구장은 항상 포화상태예요. 요금을 내리든 올리든 간에. 그러면 요금을 내릴 수 있는 명분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냥 동호인들이 깎아주십쇼 하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런 사항을 의왕시민만 혜택을 주고 타 시군 사람들은 그대로 현행을 유지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그게 오히려 의왕시민에게 더 득이 되는 사항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점차적으로 조정해나갈 사항이지 지금 현재는,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지금 보면 테니스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동호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동호회에 우리 의왕시 사람들이 몇 프로가 되어야 됩니까?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동호회, 그건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한 8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그런데 그냥 가짜로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단체가? 실제적으로.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동호회 등록을 하려면 명단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가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가짜는 없다고 판단합니까?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영남 의원께서 시간제에 대한 감면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왕시의 거주자들이 지금 배드민턴이나 이런 걸 보면 안양시에도 상당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시간제를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지역에 대한, 거주자에 대한 제한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탁구장에 대한 인하료가 진짜 동호회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우리 의왕시의 시민들이 지금 안양시에 운동을 나가는 시민들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다른 데서 유입되는 인원보다 더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김승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홍의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이번에 조직을 신설하는 규제개혁추진단 업무에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지원이 있는데 인력, 업무 등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성삼입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주로 규제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규제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게 지금 신설로 되는 것이죠?
성삼

김성삼행정지원과장

네. 신설되는 지원단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규제총량제를 두고 하는 것이죠?
성삼

김성삼행정지원과장

규제총량제에 대한 것은 향후 추진단이 조직이 되면서 거기서 업무를 중앙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그게 추진될 지는 그 지침에 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총량제 실시하는 데 있어서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규제가 총량제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행정지원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 드리면 일단 총량의 지금 현재까지의 규제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규제가 신설될 경우에는 기존 규제에서 폐지하고 해야지만 새로운 규제가 들어가서 총량이 변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상돈

김상돈의원

조례나 이런 어떤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신가요?
성삼

김성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초기 대응시 임시통합지휘소 용도 및 재난현장 지휘목적으로 특수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용추계를 보면 전용차량 구입으로 2014년에 4천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현재 재난 차량을 사용 중에 있는데 대체차량으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경선입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재난현장 긴급출동차량은 2005년도에 구입해서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또 계속 수리를 해도 운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는 관계부서의 협조로 소형 프라이드를 대체 사용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차량을 대폐차 하고자 하였으나 금년에는 우선 차량을 수리해서 운행하고자 합니다. 계속 차량 수리가 요구될 경우에는 대폐차 내구연한에 도달하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여 차량을 구입, 대체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참고적으로 향후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제시해드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그럼 금년도에는 구입하지 않고 내년도에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선

김경선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지자체 공용차량 교체기준이 예전에는 7년 이상 12만키로미터 이상을 동시 충족해야 하나 지금은 권고가 좀 바뀌었습니다. 10년 이상 됐거나 12만키로를 충족하면 바꾸게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아직 이 권고사항의 10년에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4천만원은 신규로 취득할 때에 구입 예정가격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입은 내년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내년도 예정을 하고요?
경선

김경선안전총괄과장

네.
승재

조승재의원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동 지역은 용도지역 변경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은 주거환경과 상업공간이 복합된 건물로 지상2층∼4층은 상업공간이고 5층 이상은 주거공간으로 이루어지며 주거면적을 70% 이하로 건축할 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면적이 과도하게 들어설 경우 내손·청계지역의 충분한 상업기능 확보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대석입니다. 전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상복합건축에 따른 상업기능 확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 안에서 상업시설을 건축하는 것보다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상업기능 확충 측면에서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8호에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 건축물로 주거비율 90%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주거와 상업지역의 비율에 따라 용적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회 신청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적정한 상업기능 확보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용 비율은 70% 미만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 중인 주거용 비율 70% 미만으로 건축을 계획할 경우 상업용 건축물은 최소 21,000㎡ 6,400여평 정도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상업기능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그러면 용도지역 변경후 지구단위계획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대석

김대석도시정책과장

지금 용도지역변경은 시장 권한사항이 아니고 경기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3월 26일부터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있고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또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5월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8월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청취 과정과 관련부서 협의과정, 그리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계획안에 대한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된 일정보다 약간 지연될 수도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지금 말씀 중에 주민의견수렴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석

김대석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석

김대석도시정책과장

지금 네분이 와서 공람을 하셨고요 제출된 의견은 한 건이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특히 이 지역은 주거지역에 둘러쌓인 지역이잖아요?
대석

김대석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그래서 상업기능 확보와 더불어서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쓸 지역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충분한 상업기능 확보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정책과장

네.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는데 거기 보면 우리 민방위교육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민방위교육장은 그 지역 내에 포함되잖아요?
대석

김대석도시정책과장

네. 포함이 됩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그것을 이전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고 존치시켜놓고
대석

김대석도시정책과장

아, 저희 지구단위계획 안에는 그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변경계획은 없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그 민방위교육장을 그대로 존치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대석

김대석도시정책과장

네.

전영남의원

그대로 존치해놓고 그게 상업지역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을까요?
대석

김대석도시정책과장

그거 존치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아까 건축 연면적 계산한 게 존치되고도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전영남의원

존치 시켜놓고도?
대석

김대석도시정책과장

네.

전영남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민방위교육장을 같이 포함시켜서 이전하든지 해놓고서 거기 도시가 상업지역이 형성이 되어야 제대로 된 상업지역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존치시켜 놓고 하면,
대석

김대석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의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 지하에 있고 지상에는 광장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대지면적이나 이런걸 포함을 하거나 한다라고 하면 그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더 사거리부분이나 그쪽 부분이 답답해지고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대체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계획안에 반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담당부서 쪽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주로 상업용지로 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주로 생각하는게 유해업소를 생각한단 말예요. 유해업소의 규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석

김대석도시정책과장

그 유해업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에 앞으로 세울 때, 또 그리고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바꿔놓게 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또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정법도 추진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도정법에는 그거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정책과장

상업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요, 주변에 학교도 있고 양쪽으로 학교부지도 있고 정화구역 관계도 있고, 또 문제가 되는 시설이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일부 안마시술소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제외시켜 놨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아, 제외 되어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정책과장

네.
승재

조승재의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김대석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도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7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조규홍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06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도시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제2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도출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 최초의 철도특구로 지정된 부곡지역은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영동고속도로와 의왕 ICD, 경부선 철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인 입지적 여건으로 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역 내부의 특별한 성장동력이 없어 도시발전이 정체되고 있으므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발전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금회 구상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이 준주거와 상업지역으로 상업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도시재생사업의 주 목적이 생활환경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있는 만큼, 사업추진 시에는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아울러 금회 선도지역 공모대상지 외에도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정비사업의 여건변화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규홍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조규홍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규홍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10일 목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해 의결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