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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12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9

이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의안심사, 군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25회 정례회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다섯 건 등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금운용계획안 다섯 건, 2007년도 예산안 심의 등 처리하여야할 안건이 많으므로 사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세 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의 상정, 질의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세 개의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사회과장 마주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사회복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빕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200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영 총칙에 있어서 가, 기금설치 및 운영개요입니다. 기금 명칭은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 1월 12일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이 1억5,5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이 2,900만원이고 지출이 5,000만원이고 2007년도말은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자활 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자활사업 수입금이 2,500만원입니다. 기금 적립금 이자가 440만6,000원입니다. 2006년도 이월금이 1억5,5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융자금에 있어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예치금이 1억3,485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 기금운영 명세입니다. 기금명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근거 법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1조입니다. 의성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원의 조달은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31일 현재액은 1억5,544만4,000원입니다. 지금 4,922만6,000원은 국민은행에 되어 있고 이자는 206만원이고 1억415만8,000원은 농협중앙회에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이자가 4.5%이고 농협이 4.3%여서 국민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운용 총칙은 기금설치 및 개요입니다. 명칭은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1992년 3월 16일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가 1억입니다. 2007년 운용 계획은 수입이 400만원이고 지출이 400만원이고 2007년도말은 1억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1인당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적립금 이자가 415만원입니다. 2006년도 이월금이 1억22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자녀 및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고등학생 20명 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1억37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적립기금운영명세입니다. 기금명세입니다. 기금명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입니다. 근거법규는 의성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1억22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민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22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에 있어서는 기금 설치 및 운용 개요입니다. 기금명칭은 의성군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의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동 기금을 식품위생 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식품 산업 발전 및 위생 수준 향상 등에 기여코자 합니다. 설치 연도는 2002년도 1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1,8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이 1,300만원이고 지출이 1,800만원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식품위생 접객업소 융자금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소는 5,000만원이고 식품접객업소는 3,0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융자해 줄 수는 없고 도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를 원하는 데는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군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 이자가 15만원입니다. 2006년도 이월금이 1,891만7,000원입니다. 식품위생법 과징금이 576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650만원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모범 음식점 쓰레기 봉투와 상수도요금 지원이 1,08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식중독예방 손소독기 설치가 450만원이고 식중온도 측정용 온도계가 28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1,3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적립기금운용명세가 되겠습니다. 기금명은 식품진흥기금이고 근거법규는 식품위생법 제71조와 의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이고 2006년 12월 31일 현재액이 1,891만7,000원입니다. 기금보관은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위원장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사회과 소관 세 개의 기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외 네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 명칭 및 목적입니다. 위에 사회과 세 건은 사회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대형재난 예방 및 발생 시 원활한 수습복구를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안 개요도 사회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에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 총예산액은 518만5,000원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이 18만5,000원이고 출연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고유목적에 500만원, 다음년도이월금이 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재난관리기금안입니다. 수입 총 예산은 9억2,220만3,000원입니다. 전년도이월금 7억9,768만7,000원이고 출연금이 9,984만원, 적립금이자 2,4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원, 다음년도이월금이 7억2,2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금사업의 부진입니다. 이 기금은 2001년도에 의성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어 기금을 적립하여 오다가 2005년 1월 이 조례는 폐지되고 의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2001년 기금이 조성된 후 2005년까지 이자수입 907만2,000원이 수입되고 2006년에 일반회계사업인 읍면 자활사업수입 1억415만8,000원이 조성되어 기금수입으로 처리하여 2006년 말 현재 1억5,544만4,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 수입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등 2,940만6,000원이 수입되어 기금 조성액은 1억8,48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의 부진입니다. 2001년 기금이 조성된 이후 금년까지는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았으며 2007년에 자활공동체 자금대여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사업의 범위에 기금설치 목적에 해당되는 사업을 나열하고 있으나 그 추진 사업실적이 전무하며 현재 대부분의 기금 사업들을 일반회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금 설치 목적 이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을 위한 수입금의 불명확입니다.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에 기금조성의 재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이 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예치이자와 일반회계 사업인 자활근로사업으로 발생한 수입입니다. 가장 큰 수입인 자활근로 수입을 제6호 기타수입금으로 간주하고 수입처리하는 것은 부적정하며 동 조례에 '자활근로사업으로 발생한 수입'의 항목을 보완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 통폐합이 필요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의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연간 예치이자 400여만의 수입 내에서 조례에 정한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업은 의성군장학회의 사업대상이 되므로 의성군장학회에 기금을 통합하고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보다 나은 식품의 개발과 품위 있는 음식문화로 개선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2007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단지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구입 지원, 상수도요금지원 등 경상적 소모품이나 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좀더 의성군의 식품의 품질이 높아지고 품위 있는 음식문화로 개선될 수 있는 사업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설치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된 기금은 지역협의체 위원 3명이 포함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운용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영향지역, 고시된 의성읍 매립장의 주민수혜사업은 오로2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등 두 건에 6,000만원, 저온저장시설사업 6억원으로 모두 6억6,000만원이 2007년도 일반회계 사업으로 지원될 계획이며, 기금사업은 단지 500만원의 출연금 수입에 의하여 마을공동창고 보험료 등 세 건에 500만원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업들은 기금의 용도에 적정하며 영향지역의 주민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로서 앞으로는 매립장설치기관에서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에 따라 적정한 수혜를 주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의 지역협의체 위원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영향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사업이 아닌 기금사업으로 출연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하면 매년도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해야 할 최저금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 보통세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합니다. 2004년도 보통세 결산액은 100억9,050만7,000원이 됩니다. 2005년도 보통세 결산액은 102억7,999만2,000원입니다. 2006년도 보통세 결산예상액은 98억3,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최근 3년의 평균 결산금액은 100억6,683만3,000원으로서 적립할 금액은 10억66만8,000원이 됨으로서 출연금수입은 적정하며 지출계획도 재해예방투자사업에 2억원 으로서 적립비율에 적정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기금 운용 사업의 문제점을 전부 지적해 주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회과에서 하는데 사회과장님, 지적하는 것을 잘 들었지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최영재위원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기금운용사업을 하시려면 앞으로 옳은 기금 운용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 사업이라고 약간 저질러 놓고 일반회계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규모를 확장한다든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8분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권영환입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그리고 근거법령은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이고 주요골자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 사업 추진에 있다 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가, 기금설치 및 운영개요에 있어서 기금명칭은 의성군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 되겠으며 설치 근거로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설치 목적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있으며 설치 연도는 2000년 12월 8일 조례 제1913호 설치되었습니다. 나,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운용현황은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수입 500만원, 지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에 있어서는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지원 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서 지원 대상은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자금운용 계획에 있어서 가, 수지총괄입니다. 수입 예산액이 전년도 이월금이 18만5,000원, 출연금이 500만원으로 518만5,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500만원과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금 18만5,000원으로 518만5,000원이 지출되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나, 수입계획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도 이월금 18만5,000원과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 군비출연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다,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과 자본지출사업입니다. 마을공동저장고 화재보험료에 240만원, 지게차 및 장비 보수에 160만원, 마을앰프 시설 보수에 100여 만원으로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적립기금운용명세가 되겠습니다. 이 적립기금에 있어서 운용 관서는 환경관리과가 되겠고 재원 조달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적립액은 이자 수입 18만3,000원, 그리고 2006년도 500만원과 이자수입이 2,000원, 계 518만5,000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 사용액이 500만원으로 지금현재 잔액이 18만5,000원인데 국민은행에서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정현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오로리 마을에 기존 냉동창고가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마을주민들이 소득사업으로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소득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창고를 일부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계획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도 의성군이 합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김갑식위원

그럼 여기에 지게차 장비보수도 있고 마을앰프도 있는데 이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마을 공동 기금에 이렇게 쓰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갑식위원

이렇게 지출된 부분이 그 내용이라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식위원

여기 오로리에 보면 일반 예산으로 6억6,000만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기금으로 계속 이렇게 쓰여질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법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에 보면 이런 매립시설이라든지 소각장 시설이 일정한 면적 이상 시설하는 경우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지원기금을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6억을 계상한 것은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 전체적인 통합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따른 주민들 인센티브적인 사업입니다.

김갑식위원

사실 이런 문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전제 하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마을 예산을 주다가 보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이 금성이나 봉양이나 다인에도 큰 문제가 될 것을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앞으로 장기 계획도 민원이 제기되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 적립 기금운용 관계에 있어서는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조성 면적과 그리고 소각시설에 있어서는 1일 처리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기금을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조성 면적이 2만5,000㎡ 이상인 매립시설을 갖추고 있을 경우, 그리고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1일 처리능력이 5톤 이상 소각을 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생각해서 적립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다인의 경우에도 면적이 1만6,000㎡정도 되고 의성읍은 2만7,000㎡가 되기 때문에 의성읍 오로2리에만 지금현재 지원기금이 조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김갑식위원

현재는 기금 혜택을 보는 것은 오로리만 된다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두가 의성만 해당이 됩니다.

김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안녕과 재난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참석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3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제안이유는 재해예방 및 발생 시 원활한 수습 복구로 주민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재해예방 및 복구차원으로 지역주민의 복리후생 안전에 기여하고 재해 사전 대비 및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하며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이나 점검을 위해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 3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명칭은 의성군재난관리기금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법 기본법 67조, 68조 및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 목적은 대형재난 예방 및 발생 시 원활한 수습, 복구에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4년 12월 31일, 조례 제2050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금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 7억9,7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은 1억2,500만원이고 지출은 약 2억으로 저희들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 7,500만원이 되어서 내년도말 현재 7억2,2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재원 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및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합니다. 지원 기준은 재난 위험 시설물의 안전 진단 및 보수, 보강, 재난발생 또는 발생 위험 시 응급 복구 및 응급 조치 등입니다. 지원대상은 재난 예방 사업입니다. 3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적립금 이자 수입이 2,467만6,000원, 출연금이 9,984만원, 그래서 전년도 이월금 7억9,768만7,000원을 포함해서 9억2,220만3,000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은 고유 목적 사업에 2억원으로 추정 잡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2,220만3,000원을 포함해서 9억2,2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예산 과목별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 적립금이 9,984만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이자수입 2,467만6,000원을 포함해서,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9억2,2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적립금 정기예금입니다. 30%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데 2억2,000만원이고 예치금, 일시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5억220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7억2,2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을 보태서 9억2,220만3,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4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적립해서 2005년도에는 안사천 제방을 하는데 소요가 되었습니다. 2억1,292만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2006년도 사업으로는 상하제 보수공사인데 여기에 1억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5,500만원을 더해서 2억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 2007년도에는 추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억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립기금운용명세입니다. 현재 통장 잔액입니다. 출연금이 6억8,836만8,000원, 현재 7억3,240만7,000원이 적립되어 있고 이자수입이 6,520만8,000원으로 해서 7억9,768만7,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김갑식 위원입니다. 군 금고가 농협인데 국민은행에 되어 있네요?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농협에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민은행이 부실하고 해서, 너무 열악하고 해서 기금을 그렇게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리고 일반 예산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금이 있으면 있을수록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유용하게 쓰지 싶은데 기금이 적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까?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연차적으로 보통세의 100분의 1 정도를 적립해 나가면 우선 급한대로는 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김갑식위원

긴급을 요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예방사업을 위주로 합니다.

김갑식위원

예방사업은 일반 사업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법령상으로 재난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 많겠네요?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같이 현지 답사해서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이제까지 사업 선정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에 저희들이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험 지구가 곳곳에서 돌출되어서 의회에도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김갑식위원

지역적으로 편중이 안 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현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안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나 심사하는데 있어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언제든지 출석시켜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2006년도 제2차 정례회도 어느 덧 3분의 2기 지나갔습니다. 그 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2,600억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291억원, 특별회계가 30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67억, 기타 8개 특별회계가 24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총괄은 2,53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188억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8.04%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14억2,000만원, 세외수입이 177억8,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50억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2억, 보조금이 86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이것도 역시 총괄은 2,53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664억9,200만원, 사업예산이 1,700억4,100만원, 채무상환이 10억3,400만원, 예비비 기타가 157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2,291억원이 되겠습니다. 210억이 증액된 10.1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역시 114억2,000만원, 세외수입은 9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350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2억, 보조금이 71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역시 2,291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657억9,700만원, 사업예산이 1,475억2,400만원, 채무상환이 10억3,100만원, 예비비 기타가 14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타 8개 특별회계입니다. 24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2억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 84억7,000만원, 보조금이 15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역시 242억5,000만원이고 경상예산이 6억9,500만원, 사업예산이 225억1,600만원, 채무상환이 250만원, 예비비 기타가 1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역시 세입총괄은 2,291억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이 2,291억, 그 중에 지방세가 114억2,000만원, 세외수입이 93억1,600만원, 다음 16페이지에 지방교부세가 1,350억, 조정교부금이 22억, 보조금이 71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역시 2,29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행정비가 499억5,600만원, 사회개발비가 87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경제개발비가 857억5,900만원, 민방위비가 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5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 예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출예산의 항목별로는 각 실과별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째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세입부문, 징수비용 과다 세입 및 사업장수입의 재정운용 합리화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12-05 세목으로서 시장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군내 9개 공설시장 가게, 노점 등의 사용료 수입은 연간 3,017만1,000원입니다. 9개 시장의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지출은 연간 4,513만3,000원으로 수입보다 징수관리비용이 1,496만2,000원이 더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증식포, 시험포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봉양면 분토리 324-1, 답 등 모두 16필지 5,961평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사과, 벼, 마늘의 수입은 700만원입니다. 시험포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일시사역인부임 1,836만원, 재료비 1,400만원 등 3,236만원으로서 수입비용 2,536만원이 더 많습니다. 위와 같은 세입의 사업들은 세입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는 재정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2007년도 의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매각처분계획의 사전절차 이행이 선행된 후 예산 편성하여야 합니다. 낙정휴양단지 매각수입 5억원은 10여년 이상 매각 노력을 하였지만 경기불황과 농촌지역의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매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매각 가능성도 없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사전절차 이행도 없는 세입을 관행적으로 편성하기보다는 매각계약이 이루어진 후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안정성과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에 충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수 예측 추계의 정확성 제고부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사업의 취소, 예산의 절감 등에 의한 이월세입으로 2005년도 결산자료를 근거하면 107억원 정도가 발생하여 2006 당초예산에 50억만 추계 편성하였고 2007년 예산에도 역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적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하며 당초예산에 과소 편성하고 추경재원으로 많이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서 단가 품목 및 동일 세목 편성기준이 불합리한 부문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항목으로서 의원, 민간인, 공무원의 국외 여행 시 여비는 전액지원, 70%지원, 80%지원, 정액지원 등 연간 267명에게 부서별로 4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차등지원의 근거도 없이 편성되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가 품목의 예산 과다 편성입니다. 각종행사의 안내, 시책의 홍보를 위해 게시되는 현수막의 제작 단위 단가가 시중에서의 제작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부서별로 금액이 상이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수여되는 표창패의 제작도 3만원 정도가 적정할 것이나 각 부서별로 3만원에서 10만원까지의 단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의 지원 지급은 제도적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 지원의 범위, 필요, 형평성 등을 고려한 기준 마련과 그 기준에 의한 편성이 되어야하며 단가 품목과 같은 사업의 예산편성은 단위 단가의 범위 내에서 제작 구입 되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관리 철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업무보조, 환경미화, 전문직 등의 역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정원 101명으로서 각 실과의 담당단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예산액은 21억2,253만1,000원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 가목에 해당되는 자로서 실제로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를 담당해야하나 일부 부서의 직책수행 현황은 일시적 단순 잡역에 해당하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관리 등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설 운영비 부담 부적정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경상북도 컬링경기장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지원 문제는 당초 시설을 건립할 때에 의회에서 운영비 부담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확인한 사항으로서 경상북도가 관리 운영에 관한 제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고한 사항입니다. 회관, 체육시설물 등 많은 공공시설의 운영비와 유지비의 군비지원은 의성군의 장래 발전 잠재력을 키우는 투자가용재원에 큰 부담이 되므로 이용자들의 회비 등으로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부적정입니다. 민간자보조로서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3개소 건물신축 사업 29억6,292만8,000원은 안계분관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10억6,000만원, 제남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12억500만원, 무료전문요양시설 6억9,792만8,000원 등 기존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한 건물 신축사업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안계분관은 시설주가 의성군수이며 불교조계종에 운영만을 위탁한 것으로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지원 집행하는 것은 부적정하며 의성군수 직영사업인 시설비 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의 적정 예산 편성입니다. 연구개발 용역비 항목으로서 장기계획서 작성, 원가조사, 전산화사업 등의 용역 위탁사업비의 예산은 모두 20건에 18억6,495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의 계상은 단위 단가의 적용, 과업의 양과 전문적인 용역수준에 따라 사업별 예산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달관적 추정에 의한 예산 계상액은 용역 결과물의 질과 양에 관계없이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수주되고 납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용역의 세부내용에 대한 용역단가 등을 적용하여 예산 표면금액 그대로 수주되어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결과는 첨부 내용과 같으며 그 내용을 존중해 주는 관례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외의 실과소장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위원장 의견으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예산안 전반적인 사항을 위하여 한 항목씩 짚어보면서 분석하고 예산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 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내일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