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기길운 의원 발언
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돈 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014년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심사하였으며, 4월 9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 총 예산액 2,668억5,553만원중 일반회계 1억2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수정내역을 부서별·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에 편성된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 사업비 7천만원은 민선6기 출범호 반영하도록 삭감하였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에 편성된 학부모 스터디 운영 행사 운영비 1천만원은 사업효과 재검토 후 추진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민간위탁 사업비 산정용역 연구용역비는 민간위탁사업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타 시 사례나 자료를 검토·분석하여 활용토록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내손도서관에 편성된 사립문고 운영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780만원은 사설도서관에 대한 인건비성 예산 지원 가능 여부를 재검토 한 후 반영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각 부서에서 삭감된 총액 1억28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48억2,061만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275억1,458만1천원으로 수정사항 없이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특위 활동기간동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근본취지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세입변경분 반영 또는 사업계획 변경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필수적경비 조정 등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던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나, 금번 예산안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신규사업이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것을 비롯하여 소요예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이나 취지를 벗어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이나 예산편성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후 예산설명 및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바쁜 현안 업무 추진 중에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보고하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4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668억5,553만원, 기타특별회계48억2,061만원으로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716억7,614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275억1,458만1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이 포함된 총 249억5,209만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11.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의왕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돈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4월 4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전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07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2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도출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2년 12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후속절차 이행을 위해 금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손·청계 생활권의 부족한 상업기능 확보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금회 변경안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의 부족여부에 대하여는 주변지역 개발여건 및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고, 당해지역이 내손동 주거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음을 감안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업소가 입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상업지역으로서 주어진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경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왕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전경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경숙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