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바로 임시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조례안과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26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금년말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서 감면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내지 제7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 소유 자동차, 한센정착 농원 지원, 종교단체의 의료, 노인복지시설, 지방의료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8조 내지 제10조입니다.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평생교육시설,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문화재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다음 안 제11조 내지 제15조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으로 농어촌 주택개량과 임대주택,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미분양주택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16조 내지 제18조에 대중교통 등을 위한 감면 사항입니다. 주차전용 건축물, 주차전용 토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안 제19조 내지 제30조입니다. 지역발전 등을 위한 감면 사항으로 사권제한토지, 시장정비사업, 지방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유통산업지원, 전쟁기념사업회,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법인 등의 지방이전,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향교재단 소유재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안 부칙 제2조에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및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제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항이고 제9조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사항은 모든 조항은 기존 있던 조항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조항은 7조입니다. 7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는 지금현재 우리 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제7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과세 기준을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나머지 조항에 관해서는 기존 있던 조항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또한 지방세법의 각종 감면규정과 부칙이 개정되고 현행조례의 조문 체계가 상당 바뀌게 되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부칙 시행일과 적용시한 규정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2007년 1월 1일부터이고 적용시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가 면제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표경감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인 2004개별공시지가 적용 상승분 감면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련 인용법률의 제명에 대한 낫표를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 2항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 외의 자동차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경감산출세액이 종전의 승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의 단서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규정 중 단서 조항이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대한 단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인용 법률 제명의 개정입니다. 철도법이 철도 안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명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으로서 법령용어 정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2조 제3항, 제8조,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표현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일몰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들을 보완하였으며 입법상의 내용, 형식, 자구, 체계 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 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저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통상 알고있기로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관행적으로, 관행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쓰는데 타당할 것 같으면 고쳐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이것을 그냥 두더라도 법 적용에는 문제가 없지요?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2조, 제3항 또 제8조, 그리고 제10조 제1항, 또 제11조의 제1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조금 전에 우현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우현정 위원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수정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현정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2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2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의성군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원인은 단체장의 올바른 정책 집행과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각종 여론 수집, 정책 구상, 그리고 시책 홍보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서 인력을 신설하고 기존 지정 별정직 공무원 대상 중 불합리한 분야를 정비하여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신설로는 비서직을 신설하고 폐지는 9개 분야입니다. 의전담당관, 결핵검사요원, 약사감시원, 나관리요원, 학예전문요원, 통역원, 교사, 공기업요원, 공과금과징요원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에 새로 신설되는 비서직을 포함해서 의회전문위원, 비서, 보건진료원, 보건위생감시원, 농기계교육교관, 이 다섯 개 분야에만 별정직을 임용할 수 있도록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되었습니다. 의성군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단체장의 올바른 정책 집행과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행정환경의 변화로 각종 여론 수렴과 정책 구상, 시책홍보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 비서 인력 채용이 가능하도록 직급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정직 임용과 연관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우리 별정직 6급을 채용하게 되면 일반직 6급 1명을 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직 6급 1명을 감하고 별정직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군수의 비서인력을 신설하고 기존의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내용으로 주요 바뀐 사항은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3조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13개의 담당업무를 5개 담당업무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행 의전담당관, 결핵검사요원, 약사감시원, 나관리요원, 학예전문요원, 통역원, 교사,공기업요원, 공과금과징요원 등 9개의 사항을 삭제하고 새로이 비서업무를 신설함으로서 의회전문위원, 비서, 보건진료원, 보건위생감시원, 농기계교육교관에 한하여 별정직을 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하는 것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불필요한 내용이 정비되어야 하겠습니다. 현행조례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라고 되어있으나 본칙에서는 3조까지 의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등의 규정은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조 목적 조항도 함께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불필요한 범위를 정비하고 군수의 올바른 보좌를 위한 비서담당 별정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대와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범위의 정비인지와 비서직은 특수한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으로서 군수의 임기와 크게 관련되는 직책으로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비서직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됩니다. 검토 내용으로서 주요 바뀐 사항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에서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두는 정원표, 별표1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직 6급 현원 166명을 165명으로 하여 1명 감하고 별정직 6급 상당을 1명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은 앞의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와 관련되어 있으며 별정직 비서직책은 군에 1명으로써 동 조례 제7조에서와 같이 별정직공무원은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만 전보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전보가 필요하더라도 전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수한 직책을 수행하는 비서직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과 의성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직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인사통계에 의하면 시군구, 군 일반직공무원의 평균승진 소요 연수는 9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데 19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을 볼 때 처음부터 6급으로 임용하는 것은 기존 공무원과의 형평성과도 견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 개정사항에 보면 현행 의정담당관, 결핵검사요원, 약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지금현재 정리한다는 그 뜻입니까?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그렇지요. 옛날에 있던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정현위원
지금현재 보면 별정직을 하는데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6급이 되려면 19년이 소요되는데 별정직으로 임용한다면 지금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전혀 돌아가는 사항이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지금현재 166명이란 공무원이 있는데 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예, 별정직 공무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민선 시장, 군수가 비서인력, 전문 비서인력을 원할 경우에는 채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6급 상당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조례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군수님이 임명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의회 의원들이 꼭 할 것이 뭐가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지침이 있어도…….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질의, 토론하실 시간에 죄송합니다. 의원 상호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정원조례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유보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정현 위원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유보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현 위원이 발의하신 유보동의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심사 중에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함께 이정현 위원님께서 유보동의하신 것으로 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정현 위원의 유보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현 위원이 발의하신 유보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2분 산회